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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천시장 제출)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원종성 개의의 말씀을 드리기 앞서 지난 9월 21일자로 시 행정부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사항을 시장님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지난 9월 21일자 인사에 따라서 인사이동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성현 사회복지과장 인사)

그 다음 김진목 정보문화사업소장입니다.

(김진목 정보문화사업소장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한 간부들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유승우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권영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20일소집공고한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의안배부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각각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 접수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8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하여 정인혁 의원님과 조명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천시장님께 이송하였으나 지난 9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자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8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천시에서는 2005년 9월 9일 경기도에 사전보고를 한바 있으며, 2005년 9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적용시기에 대한 부칙단서를 삭제토록 하는 재의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의요구 이유에 따르면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하여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 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 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판단되며,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 안정성, 일반 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 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예측 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급금지의 원칙에반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재의요구 통보에 의하여 이번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번 재의안건은 이천시를 비롯하여 경기도와 도 내 9개 시·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 통보를 받았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끝에 실음)

○ 의장 원종성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의원 거수)

권영천 의원님.

권영천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관계 담당관님께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구안에 대해서는 회기수당 소급적용이 법령 불소급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주민의 신뢰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부결함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 략하고 재의요구한 바와 같이 기존 조례안을 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0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705억 9,236만 2,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대비 4.2%인 149억 6,8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96억 3,400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인 136억 8,917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20억 8,188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2%인 7억 1,5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8억 7,647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1%인 5억 6,3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5억 3,645만 원, 지방교부세 110억 8,892만 원, 재정보전금 13억 2,380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6,356만 9,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구입 1억 8,812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고대여장학금 4억 2,607만 7,000원, 기타사업에 2억 4,9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0억 410만 5,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비 4억 9,000만 원, 시립월전미술관 건립공사 1억 5,138만 9,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억 4,420만 원, 군량보건지소 신축공사 1억 6,212만 원, 주사감염증환자 치료비 1억 9,400만 원, 모가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사음동도로 개설공사 20억원, 기타사업에 32억 1,2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5억 5,825만 8,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농정관리사업 2억 3,839만 2,000원, 농업기반조성사업 7억 9,184만 6,000원, 도자기 이미지화 사업 등 경제개발사업 3억 6,920만 원, 온천공원조성사업 등 공원관리사업 7억 8,355만 원, 하천정비사업 5억 333만 8,000원, 도로건설사업 14억 5,467만 원, 기타사업에 4억 1,7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1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1,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5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총 2억 7,737만 9,000원으로 읍·면청사 보수 등 일반행정비에 1억 9,857만 5,000원, 효양산 전설문화행사 등 사회개발비 3,300만 원, 가로등 정비 등 경제개발비 4,5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7억 1,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4,270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4억 9,575만 원을 증액 계상한 세입재원 3억 875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일반예비비 등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억 6,4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와 일반예비비로 전액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억 6,370만 9,000원이 증가된 188억 7,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규모는 93억 9,946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금으로는 6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59억 6,4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9억 1,227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억 8,1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증감내역으로는 신둔~사음동 간 통합 가압장 설치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원종성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종원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9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 네분의 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회에 부의된 안건 역시 왕성한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조병돈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자치행정국장김종화

농림과장최용환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임규석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이건용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지적과장김찬영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세무과장정연흠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회계과장이철호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평생학습과장이종명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사회복지과장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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