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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8일(화)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네, 유준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이광희 위원님께서 유준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유준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준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김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이광희 위원님께서 김태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김태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1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725억 5,85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916억 20만 7,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809억 5,83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대비 0.53%인 19억 6,619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에서만 0.67%인 19억 6,619만 8,000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금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회계명을 관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변경하였으며, 이번 추경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증감액으로, 대부분 주요 국·도비 지원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기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9억 6,619만 8,000원 증액 중, 국고보조금 10억 2,811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9억 3,808만 5,000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9억 6,619만 8,000원 증액 중 경상예산 849만 4,000원과 예비비에서 7억 7,26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27억 4,7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일부 조정 증감 편성되고, 사업예산은 전체 증액 예산액의 140%에 해당하는 예산이 국·도비 사업에 변경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예비비 7억 7,264만 7,000원을 감액하여 국·도비사업이 시비 부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차량 2대 구입 1억 4,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 1억 2,00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 난방비 7,900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 3개소 9,000만 원이며, 경제개발비에서는 용풍지구 경지정리사업 3억 9,600만 원과 청미· 복하천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공사 8,000만 원입니다.

넷째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총 5건에 2,541만 1,000원이 집행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행정비에서 세외수입 순회교육실시 150만 원, 수납 대행점 점검 150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541만 1,000원, 세외수입 평가 우수부서 시상 300만 원,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워크샵 개최 1,400만 원이 이미 집행된 예산안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의존재원 증액 및 변경 보조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일부 당면 현안사업을 편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준열 이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관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633억 2,402만 1,000원보다 19억 6,619만 8,000원이 증가된 652억 9,0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379억 261만 2,000원보다 10억 2,811만 3,000원이 증가된 389억 3,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고용촉진훈련 외 14개 항목 12억 4,271만 5,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외 6개 항목 2억 1,460만 2,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254억 2,140만 9,000원보다 9억 3,808만 5,000원이 증가된 263억 5,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외 40개 항목 10억 8,896만 6,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 외 12개 항목 1억 5,088만 1,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임 부족분 81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치행정예산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족한 일반수용비 17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징수관리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2,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순회교육실시여비 150만 원, 수납 대행점 점검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5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세외수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 원,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워크샵 개최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는데 세입 부분 전체를 통 털어서 33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7쪽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47쪽, 47쪽부터 50쪽까지가 자치행정국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게 50쪽 도비보조사업 맨 뒤에요. 그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워크샵 개최가 40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40명이요?

김태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세무과 직원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직원,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실·과·소별, 읍·면별로.

김태일 위원 세무과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외수입은 각 과에 다 퍼져있는 업무이니까요. 그래서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유준열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준열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보건관리항에 있는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76만 3,000원이 감액된 79억 7,2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9,576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1억 200만 원이 감액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에서 62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4쪽, 55쪽, 56쪽이 보건소 소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여기 업무하고는 상관이,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독감예방주사 접종을 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설성보건소로 다 접종을 받으러 간단 말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대충.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장호원 지역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맞는 사람들이 거의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독감예방 접종을 받는데 아주 말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아주 저하고 읍장님하고 욕을 있는 대로 다 먹어가지고. 도저히 맞으려 갈려도 맞으러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야 차가 있으니까 차로 가서 갔다 오면 되지만 이 노인분들은 버스 타고 가야 된단 말이지요. 거기를.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해 가지고 이번에도 말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출장 접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안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독감예방 접종부분은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접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독감예방접종도 첫날 8,000명을 맞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만 해도 전 직원이 매달리다시피 해서 한 6개 팀 정도로 해서 넣고, 장호원 지역도 마찬가지일텐데요. 만약에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주민들이 조금만 이해 해 주신다면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 초기보다는 며칠 늦게 맞는다고 그래서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께 설명을 잘 드려서 여유가 있을 때 저희가 그 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게만 돼도 괜찮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초기에는 워낙 인원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사실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어느 지역은 나가고 어느 지역은 안 나가고, 학교같은 데 출장을 요구하지만 한 군데를 나가게 되면 모든 학교를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출장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지침으로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역주민들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조금 늦은 시기에 출장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좀 늦은 시기에.

○ 보건소장 심평수 시기를 저희가 조정해서 상의를 드릴게요.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작년인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진료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작년에 제가 우연히 가다 보니까 송라리를 갔어요. 작년 마을회관에서 노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량리 보건진료소장님하고 그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마침 그 동네에 노인분들 예방접종하는 날로 방송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접수하고 확인하고 이러는 것이 둘보다는 세 명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제가 앉아서 확인하고 그런 일을 해 준 일이 있는데 진료소에서, 진료소에 지급을 해서 마을별로, 한 진료소에서 그 관할하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진료소 해서 마을마다 날짜 변경해서, 날짜 다르게 해서,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맞는 거기 때문에 동네 마을회관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주사 놓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초기에 몰릴 염려도 없고,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몇 월 몇 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독감 예방주사 놓으니까 방송 좀 해 주십시오. 사람, 어르신들 모아 주십시오 하면 이장님들 잘 하시거든요. 마을에 가서 진료 그쪽 예방접종 하고 오고 그러면 문제 될 것이 뭐 있다고, 저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지금할당하는 문제를 좀 해 볼까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진료소에, 각 마을별로 가는 것은 진료소에서 일정을 정해서, 그러면 그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다른 데서 보건소나 그 지소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역별로 지금 출장을 나가지는 않고 지금 지소에서 오는 사람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진료소에서는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진료소는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소는 좀 관할지역이 좁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러니까 초기에는 계속 밀리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마을에 가게 되면, 계속 다른 데로 다 돌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가 철저히 되는 경우는 이제 별 문제이겠지만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한창 때는 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그 동네마다 이장회의 때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장님들이 잘 따라 주십니다. 아, 우리 동네는 몇 월 몇 일에 오겠구나, 뻔히 아는 얘기이거든요. 사전부터 이렇게 할당을 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동네별로 진료소를 동원해서 이렇게 출장을 가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분들 65세 이상인가, 60세 이상인 분들 맞으시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아니고 올해는 지금 전 연령층을 다 대상으로 했는데요.

김학인 위원 돈 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맞지만 저희들나름대로 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약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서 하기가 쉽지만 약이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 보건소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해서 일정을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좌우지간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서 좀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이유가 되지도 않는 얘기이고, 조금씩 내려오면 조금씩 계획 세워서 차례대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해서 그런 데 가서 주사 맞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이렇게 가서 마을회관 가서 놔주시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불편하지 않토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2005년도 제3회 추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관리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문화 예술 교육사업은 문광부가 청소년문화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라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비 4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쪽부터 54쪽까지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5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입니다. 56쪽 하단에보시면 2억 6,000만 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있습니다만 57쪽을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용수거차량은 4대가 있고요. 세척차량은 여름에 용기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세척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쪽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58쪽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만 장애수당은 569명에서 593명으로 24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느는 예산이 되고요. 장애아동 부양수당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9쪽을 보시면 중증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 되겠습니다만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서 이양사무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5%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0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쪽, 61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급여해서 8억 7,500만 원 해서 총액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생계급여 해서 동절기에 기초생활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당초에 4,300명이었습니다만 4,800명 정도 해서 500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공제라든가, 도비보조사업같은 경우도 일부 증가함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때문에 줄인 예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62쪽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단전 등 저소득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 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사업 확대라고 해서 이 예산이 이제 3개월 동안 했는데요. 이것은 동절기로 해서 신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차상위가 있고, 이것은 신빈곤층이라고 해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도비로 해서 전체 예산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지원해서 이것은 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3쪽, 64쪽은 전체 증감을 예산에 따라서 증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을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가 이제 줄어들고 도비로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노인시설 운영 그 이양사무에 대해서는 인건비 5%가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69쪽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하는 것도 역시 예산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도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적게 된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역시 되겠습니다. 71쪽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5억 224만 2,000원 했는데 보육시설 개·보수 해서 3,000만 원 해서 3개소 부족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73쪽을 보시면 국·공립해서 보육시설 신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백사면 내촌리에 기 부지를 조성해서 부지가 총 2,316평이 되는데요. 그것을 사용을 한 1,200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으로 넘어가서요. 농림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업인자녀 학자금 해서 이 사항은 684명에서 920명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면적이 2㏊ 미만이었는데 면적제한이 없어짐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비보조사업해서 이것은 시비가 삭감되고 국비, 도비로 상향 조정된 내용이 되고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해서 가족단위 농어촌체험 비용 지원해서 576만 원의 예산이 더 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하는 것은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하는 내용이 되고요. 국고보조사업비로 양곡관리 경상비 보조해서 2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해서 호우강풍피해가 있었습니다. 단월동에 계시는 김동준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44만 5,000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여비해서 국고보조사업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이 석산지구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416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시면 시설비 일부를 삭감해서 이제 이것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이것이 한 40명 정도가 외국에 그 지역을 가보고 우리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 될 것인가,지금 물론 …… 되었습니다만 사업량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82쪽을 보시면 이것은 주택과에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설명해 올리도록 하고요.

83쪽을 보시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풍지구 경지정리사업인데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 있는 경지정리입니다. 이것이 용풍지구는 지금 현재 전체가 154㏊가 되어 있어요. '73년도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입니다.그 지역을 2005년도에 99㏊를 하고 나머지 55㏊는 내일 가을 착수 또 경지정리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신규예산으로 해서 책정되었음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해서 481만 원 해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이 조금 예산이 늘어났고요. 도비 추경내시로 인해서. 그 다음에 86쪽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이제 국고보조사업 고용촉진 훈련하고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이 약간 예산을,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와 도비가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을 보시면 1억 5,000만 원 해서 우리 시비를 삭감했는데요. 제2회 추경 시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예산은요. 시비를 1억 5,000만 원을 해 주시고 도비가 이제 1억 원 이었는데요. 도비 3억 원이 옴에 따라서 시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의 시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사방사업하고 있습니다만 513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지사방하고, 야계사방하고, 사방댐 준설하고, 사방지 추비하고 해서 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56쪽부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5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6쪽, 57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57쪽에 상단부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차량이 1대당 단가가 7,000만 원이예요. 2대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전용수거 용기 세척차량은 1대에 1억 2,000만 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병효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 차량은 7,000만 원이고 그 닦아내는 세척,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용기 세척차량이요.

민병효 위원 이것이 단가가, 이것이 맞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네.

민병효 위원 어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척차량이 아무래도 비싸겠지요. 차를 닦는 차량이, 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다음은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72쪽에 보육시설 개·보수 3개소가 어디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봉 어린이 집하고 장호원과 설성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설봉 어린이 집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호원하고 설성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금년도 집행은 가능한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그 밖에 부분이 아니고 주로 안에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73쪽, 74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보수사업에 설성이 들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설성쪽의 분들이나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성면 복지회관에 어린이 집 있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교회에, 옛날 교회 그 장소에 있는 데.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보니까 그 부지가 뭐 공유지 부지가 하나 난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어린이 집을 거기에서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정인혁 위원님 계시지만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있는 데서 그 어린이 집을 별도의 공간에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저기 주민들도 상당히 바램이 있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인혁 위원님께서, 제가 대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상당 부분 이전을 해서 어린이 집을 운영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부지가 날, 부지가 할 수 있는 부지가 생겼으니까 이것 설성 것을 보수, 개·보수 해 주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에라도 어떻게 위에 백사면처럼 정리해서 국·도비를 빨리 진행해서 받아서 거기에다 새로 짓고 옮겨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가능한 우리가 다만 한 1억원이라도 도비나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있는지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마 빠르게 진행하면 가능하리라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상당히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학인 위원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셔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면 빨리 하셔서 정리를 해 주고 또 별도의 부지에다 한다면 시비만 가지고 하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건물로 달랑 짓는 것 같으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학인 위원 시비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아마 어떤 공간에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주변 조경이라든가 까지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럼요.

김학인 위원 내년 본예산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위에 사항을 급하게 진행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진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정인혁 위원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회관을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원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정인혁 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에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까지 이렇게 노인정, 유아원,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하니까 비좁고 어린 유아들한테 노인네들 다 좋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중대본부 자리가 모가면하고 합치는 바람에 중대본부 자리가 시유지인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이. 그래서 그리로 옮기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지만 확보되면 용이하지요. 제일 어려운 것이 저희가 저기하면서 부지 확보입니다.

정인혁 위원 그 시유지로, 중대본부가 시유지였습니다. 그리로 옮긴다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도 원만하게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교회 위에 있다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알기로는 고당리 그 위에, 이 교회는 어린이 집이, 면단위 어린이 집이 과거에 이순자 여사님 있을 때 어린이 집 마을에 그것을 조그맣게 해 준 거예요. 그게 해서 지금 어린이 집이 된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수리, 개·보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설성 어린이 집, 시립 어린이 집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복지회관에 있는 것 국장님 잘못, 시립복지회관에 있는 그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거기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난 교회에 있다고 해서 이것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옮겨주십사 하는 얘기이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75쪽 경제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우리 시하고 현재 굉장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염총량제 부분 어제 우리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해 가지고 2시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게 됐는데 여기에 부분이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정부에서 자기들이 한강법을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자를 바꾸면서, 우리 이천시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어요. 제일 많이 참석을 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370명이요.

이종률 위원 거기에 권순원 담당이 발표자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이천시 공무원 중에서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분이 발표를 잘 했고 그 한강수계법에 대한 오염총량제의 부당성, 우리 이천시의 문제점, 그 다음에 법에 대한 현재 문제점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잘 했다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잘하지요.

이종률 위원 도쪽에서는 도로 스카웃 해 가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담당 국장님으로서 우리도 이천시에 그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국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설명을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 직원에 대한 어떤 배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환경직 중에서 그 친구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승진도, 아주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는데 어제 위원님들 첨석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지금 타 시·군의, 우리 시·군의 논리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안사항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 참석했던 거든요.

그런데 다시 불을 저희가 붙여서, 어제는 강원도까지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석을 했는데 여하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 하면 산자부나 건교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뭐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환경부는 이 물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광주시가 시민들은 많이 발전을 하고 그러는데 이천시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 전부 난개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 이천시의 현안사항 중에 하나가 한 50만㎡라도 해야지 택지개발이 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들어가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있는 공장들도 전부 보따리 싸들고 다른 데로 가야 할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거지, 터무니없이 여기를 풀어달라는 우리 논리가 사실 그게 아니예요.

이종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숙지하고 있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여튼 어제 권순원 담당의 발표 하나가 우리 이천시 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말씀하셨던 강원도까지 그 부분들이 거기에서 궐기대회한 것 수 십배 이상의 효과를 본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발표 하나가. 아주 멋있게 잘했다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칭찬이 많았고, 더군다나 이천시 공무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권순원 담당이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좋으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별도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 수해위험지구 준설유류대 9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시설비로 복하천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2쪽 중간까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로원 인건비 중 88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청미천 하천부지 단속자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재료비로 청미천 하천부지정리 자재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미천 오남제 개수공사비 실농 보상금 4,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미천 하천부지정리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미천 하천부지 정리용 물품구입비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지면순서 부표 위원님한테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82쪽 지면 표시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82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 그 다음에 넘어가서 88쪽, 89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복하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2,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복하천 수계라면 어느 소하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닙니다. 복하천……, 지금 서울지방국토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그것으로써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 아니, 서울지방국토청 쪽에서는 복하천 중간부터 여주지역까지 지금 하고 거의 다 끝났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 끝나고 그 상류로요. 복하.

이종률 위원 상류를 다시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신둔천하고 합수되는 데서부터 상류로 정비기본계획을, 청미천 기본계획 세우듯이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먼저 계획 수립하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이종률 위원 신원리 지역에서 지금 복하2교 있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지요.

이종률 위원 어디까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신둔천 합수머리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까지는 되어 있는 거고 그 상류로 하겠다는. 거기에서부터 저기 호법 쪽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이종률 위원 복하천을 하는 거네요? 수계가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종률 위원 복하천을. 한 가지 더 말씀, 우리 보통 도에서 하는 준용하천이라든가 직할하천, 국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천변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치수, 나무같은 것 못 심게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한강변에 나무를 조경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항에 나와있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제가 볼 때에는 여태까지 하천구역 내에는 나무를 식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부지 중에서도,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일반적으로 복하천 같은 고수부지에는 나무를 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서울 한강변에도 부분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하천변에는 나무같은 것 심을 수가 없다, 어떤 이런 구조물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안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무도 한 두 그루가 아니라 수 백 그루를 갖다 심고 조경으로 해서 주민들 휴식을 위한 제공을 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우리 법적 사항으로는 가능한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심는 장소가, 위치가 아마 계획을 세우다 보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천 내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위치나 이런 데.

이종률 위원 그게 맞다면 우리 이천시에서도 복하천을 중심으로 또 청미천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가능하다면 우리도 계획을 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원래는 제방에도 나무를 못 심게 하거든요. 제내지, 하천쪽 말고 제내지의 제방에도 나무를 못 심게 하는 이유가 나무가지 뿌리가 뻗어가면서 제방을 관통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심게 하는 건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울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90쪽, 91쪽, 92쪽, 9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내용에 있지 않는 내용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아시다시피 사동리 사동초등학교 신축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도로 개설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지난 번 교육청에서 사동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관련된 주변의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서가 지난 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학교설립과 더불어서 주변의 도로개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부지매입 건축까지 하고 2007년에 학생을 받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학생을 받아 개교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본예산 이미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열 건설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각 실·국 소관별, 그러면 현재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실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금회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유준열김태일권영천김정호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인혁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6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신성현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한일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림과장최용환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축산과장이기춘

세무과장정연흠

건설과장이종원

회계과장이철호

도시과장김웅제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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