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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9일(수) 오전 10시 19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2.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9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의 이념에 대하여 규정했고, 두 번째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세 번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섯 번째 보육료 결정고시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공립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재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또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해서 총 41조로 구성이 됐습니다.

잠깐 이 사항을 제가 설명해 올리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이 민간보육을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국공립이 6개, 종교법인 부설로 되어 있는 것이 2개, 영아 전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 2개, 직장보육이 1개, 민간보육이 79개하고 가정보육이 3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위탁을 국공립 보육시설이라든가 또 종교법인하고 영아전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지금 현재는 위탁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계약체결 결과 임대료가 인근 시·군보다 회수율이 과다하게 제정되어 임대사업자가 임작업료를 받아 인건비, 경유 사용료, 농기계 정비료 등 지출을 제외하고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 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회수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산정기준안이 별표로 되어 있고요. 트랙터 회수율 인하를 75%에서 55%, SS기 회수율 인하를 66.6%에서 50%,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회수율 인하를 80%에서 50%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신둔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지금 너무 높다,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낮아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기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약간 가격을 인하시켜 가지고 사용율을 높이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일 접수되어 같은 달 3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유아 보육법 제4조, 제7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 제45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제24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공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일 접수되어 같은 달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검토내용 중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부채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계약체결 결과 임대료가 인근 시·군보다 회수률이 과다하게 제정되어 임대사업자가 임작업료를 받아 인건비, 연료비, 농기계 정비료 등 지출을 제외하고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회수율을 인하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산정기준 별표1의 개정안에 트랙터 회수율 75%에서 55%로 인하하고, SS기 회수율 66.6%에서 50%로 인하하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회수율 80%에서 50%로 인하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쪽수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영유아 보육센터를 하는 주요 내용은 우리가 123개 그 영유아쪽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통합 운영된다는 개념은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23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것은 국공립 6개소하고 종교법인 부설 2개소, 영아전담 2개소 거기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기타 업소는 우리가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교육을 할 때에 지원을 일부하는 것 있고 또 교육교재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부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공립 6개소하고 종교법인 부설 2개소하고 영아전담이 2개소.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가 이 센터를 운영하면 직접 영향이 있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정보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종교라는데 법인이 되겠지요. 종교 법인시설 이 두 개는 직접적으로 하지만 직장보육시설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시설, 민간보육시설 이 부분은 그냥 간접적인 지원만 하겠다는 말씀이시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지금 현재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간접적인 지원을 뭐를 하고 있냐하면.

이종률 위원 그 개념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게 아니지요. 123개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선생을 하는데 하는 부분은 우선 국공립 6개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6개소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교사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센터를 하면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하튼 거기에서 교육계획을 같이 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이 일부가 지원이 되겠지요.

이종률 위원 그럼 여기 조례는 시장이 우리 예산의 한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국공립만 해당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공립만 지원하지 일반은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이종률 위원 그럼 조례안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민간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서 제36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종류를 다 집어놓고 하면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 현황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전체 우리 관내가 6세 이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데가 123개소가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10개소이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다 하셨나요?

이종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5조에 보면요. 보육시설 종류가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종류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공립, 종교법인시설 그 다음에 영유아 전담 이렇게, 그 쪽에 많이 지원이 되는 거지 전체가 다, 지원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그 쪽이 많은 거지 이쪽에 직장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그 쪽에는 지원을 안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쪽에 주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시설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우리가 종류에 보면 제6호에 시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민간까지.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이종률 위원 그럼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어디어디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항목이 없고 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다 여기는 제6호에 들어와 있는 민간까지 다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국공립, 그 다음에 종교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전체적으로 지원은 다 됩니다.

이종률 위원 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다 됩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 제5조제6호거든요. 민간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어린이 집이지요? 어린이 집. 이천 시내에 있는 어린이 집. 사설 어린이 집을 얘기하는 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35조 보조금 지급 보면 사설 어린이 집에 간식비라든가 뭐 종류,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용으로 봐서는.

이종률 위원 그럼, 문제되는 것 없네.

김학인 위원 전체적으로 국공립은 전체적인 운영비까지 다 지원이 되어서 다 지원하고 있지만 사설은 일부 간식비라든가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도 올라오시다가 봤지만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사설 어린이 집에서 지원 받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유는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 집,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 집은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보육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육법에서 영아부터 만 6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규정이, 어느 정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치원은 7세 이하도 있고 7세 이상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영유아에 해당하는 그런 인원들이 유치원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천시에 유치원도 영유아가 있으면 보육시설로 봐야 된다는 것, 이천시내 똑같이 어린이 집을 보내는 것은 보육시설로 지원을 받고, 유치원을 보내는 데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가가 큰 틀로 봐서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단지 밑에 하부로 내려와서 시에서 받았느냐 교육청에서 받았느냐 그 차이 뿐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을 영유아법에 나와 있는 그 정해진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까지 지원해 줄 수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넣자 말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유아, 어린이 집의 중요성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양성평등 내지는 사회참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시설은 시에서 허가를 받았든,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았든 간에 설정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영유아면 다 같이 적용을 받아서 지원금도 다 같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이제 정의에 나와있듯이 6세 미만의 취학 전의 아동을 규정을, 정의를 딱 못을 박아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정한 법이 영유아보육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6세 이상의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의 지원에 관계되는 것이 좀더 검토를 해 보고.

김학인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6세가 넘은, 그러니까 취학 이후의 학생들은 지금 지난 번 조례에 의한 학교지원,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으로 적용이 다 돼요. 학교로 해서, 교육받는 데는. 그런데 유치원에 그 영유아법 6세 미만, 6세 미만인데 어린이 집에 다니는 것은 적용을 받고 유치원 다니는 얘들은 적용을 못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여기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6세 미만의 아동이 유치원 시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김학인 위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아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유치원시설, 교육청에 허가받는 유치원 시설에 종사하기 때문에, 거기 다니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허가받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못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것은 제가 여기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참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법을 적용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또 유치원시설 별로 6세 미만의 아동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글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영유아보육법에는 취학전의 6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 집이든 유치원이든 정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일단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일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다만 유치원이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만약에 정부에서나 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김학인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김학인 위원 시에서 지원한 거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은 빼야 되겠지요. 하면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특히 면단위 같은 데 학교가 그럴 사례가 있으리라 보는데 물론 사설 유치원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그 운영사항을 현지를 확인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다시 정리를 하면 제5조제6호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민간보육시설에 시에서 받은 어린이 집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적용은 교육청에서 받은 6세 미만의 아동들은 적용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았느냐 시에서 허가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천 시내에 있는 6세 미만의 아동들이, 영유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 받게 되면 공평하게 같이 받아야 되고 지원을 못 받으면 다 같이 못 받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유치원도 지원대상에 일단 적용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 또 만6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는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이 맞고, 포함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지원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것이 차치해 놓고 별개로 지금 교육지원 쪽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유치원은 교육지원 쪽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학인 위원 교육청에서는 지원 나가는 것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교육지원, 그 쪽에서 해 주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어떤 시설에 10명이 있을 때 6세 미만의 아동이 5명이 있다 그러면 5명만 지원해 주는 건지.

김학인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6세 미만이니까 너희들이 여기에서 지원를 못해 준다고 해서 지원을 배제시키는 건지 이런 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김학인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 유치원에 30명이 있다, 30명 중에서 여기 적용되는 6세 미만이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러면 5명 분에 적용되는 부분만큼만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간식비다, 간식비 지원이다, 그러면 일부 1인당 얼마씩해서 기준을 세우겠는데 그 1인당 세우는 기준을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정해진 나이에 포함되는 대상만 적용하면 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인정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제5조제6호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태어나면서부터 6세 미만까지인데 이게 어린이 집이냐 유치원이냐 어떤 그런 이름에 관계없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집은 되고 유치원은 안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단지 문제가 된 것은 어린이 집에 들어가는 나이 대상과 유치원에 다니는 대상이 중복되는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복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다 되어 있는데요.

김학인 위원 유치원 얘들은 지원을 안하거든요.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들 주셨는데 그럼 여기에다 유치원이라는 것을 삽입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설, 여기 시설을 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학교 그런 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유치원법에 의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일단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유치원 시설 내에 영유아 어린이들 이렇게 육성시키는 단체도 있잖아요. 유치원 내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지금 일반적으로 개인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고, 학교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나이를 딱 정해서 몇 세 이상 그렇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연령미만은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원 방법이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부분이 그게 어떤, 형평성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 있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우리 국·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일부 시비 들어가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그대로 두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세히 파악해서 다시 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123개소 중에서 직장보육, 민간보육, 가정보육 이런 데는 숫자가 많은데 불구하고 예산이 국비는 안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규칙으로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면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위원님들 같이 정회를 해 가지고 삽입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크게 어렵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행정 행위가 법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6세 이상 유치원은 교육청 계통의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인허가 받을 적에는 6세 이상 유치원 대상자 운영하는데 6세 이하를 또 수용을 해서 보육을 한다 그렇게 되면 엄격하게 법 절차로 따지자면 영유아 보육시설 인·허가를 더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을 해 줘야지 뭐 그냥 인허가 전혀 대상도 안되는 시설에다 그냥 지원을 한다는 것도 법 절차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 위원장 이광희 아니, 아니요.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만 지금 합니다. 이게 계속 지금 진행되는 중이예요.

정운한 위원 정회했다가 다시.

○ 위원장 이광희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운용 조례안을 보게 되면 현재 임대사업 임대료 산정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임대사업하는 분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하실 때 인근 시·군 회수율 보다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했는데 인근 시·군 임대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이 이제 트랙터 회수율 관계가 평택시가 65%가 되어있고요. 안성시가 50%, 화성시가 50%, 여주군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분무기는 콤바인하고 이제 이앙기하고 같은 데 이제 평택시가 60%, 안성시가 50%, 화성시가 50%, 여주군이 60%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내구연한이 1년차하고 2년차 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전부 틀려요.

이종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트랙터 회수율 인하 75%에서 55%라면 평균으로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평균치입니다.

이종률 위원 평균으로 75%에서 55%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종률 위원 지금 신둔 농협에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둔면에 있는, 사는 그 주민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신둔농협에서, 지금 농협계통으로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회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이천시에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보급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제 이것이 읍·면에다 전부다 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도록 종용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신둔만 들어와서 이제 임대가 되어 있는데 신둔도 지금 안 하려고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과장님,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몇 백평 논이 있어도 트랙터 같은 것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갖고 있어요. 이앙기도.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이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트랙터가 3,128대로 3농가당 1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콤바인이 1,107대로 9농가당 1대, 이앙기가 3,751대로 2.6농가당 1대, 그 다음에 SS분무기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1,452호가 이제 과수농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3.5농가당 1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기계로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농촌에 빚이 전부 농기계에 잠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임대로 나가 있는 트랙터는 지금 총 몇 대가 나가있는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3대가 나가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SS기는요?

○ 농림과장 최용환 SS기는 저희가 안 하고 이제 트릭터 3대하고, 승용이앙기 3대, 콤바인 1대 이렇게 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임대를 받은 것은 트랙터하고 이앙기는 저희가 모내기 시기를 일시로 해 가지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콤바인만 지금 714만 4,540원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다른 시·군 조사한 것을 보니까, 맥시멈, 제일 높은 트랙터같은 경우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 85%를 받고 있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고양시, 네, 고양시가 85%로 높습니다. 고양시,

이종률 위원 최저, 이제 미니멈이 50% 이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종률 위원 화성시같은 경우.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55%를 하는 것, 물론 이것을 임대해서 쓰는 농가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구입하기도, 자금 어려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소농가에,

이종률 위원 네, 소농들이 대부분 쓰실 거라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면 그것을 역이용해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할 수 있는부분도 되는데 우리가 바로 75%에서 55%, SS기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콤바인, 이앙기가 80%에서 50%로 바로 30% 떨어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하고 비슷하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국·도비가 있고 해서 이제 시행을 해 보아 가지고요. 실효성이 없으면 굳이 이것이 시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도에도 그렇게 제안을했는데 이천시만 지금 시행을 안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것이니까 이것을 조사해 보아 가지고 저희가 실효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 지금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이종률 위원 아니요. 30%씩 감 해 주고 한다는 것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농민이 지금 작은, 농토가 작은 소농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 농림과장 최용환 주로 소농입니다.

이종률 위원 소농이요. 그러면 소농이 한다면 이것을 없애서는 안되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래서 이제 인근에서 많이 빌려도 쓰고 그래 가지고 소농이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판단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비율을 80%에서 50%로 줄이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하고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당초에 75%였었는데 이제 20%로 줄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저는 해당되는 신둔농협하고 제가 관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하나의 농정시책사업으로서 국·도비를 내시를 해 주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농협에다 임대를 해 주는 것이고, 농협에서는 농가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먼저 80%로 계산을 하면 말이지요. 첫해에 7,000만 원짜리 콤바인을 4,0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소농이 차라리 옆에 집한테 빌려서……. 농협에서 임대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요. 여태 방치되어 있다가, 농협에서 그렇다고 해서 직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남정리 이장님한테…… 해 보아라 이래서 가져가긴 가져갔다는데 이것이 7,000만 원짜리 한번 하면 첫해에 4,0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 아마 이제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해 본 모양인데 50%, 60% 뭐 이러니까 우리 이천시에서도 농협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아주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50%로 내려주는 것인데요. 사실 50%로 내려주어도 엄청 많은 거예요.

첫해에 2,000만 원을 내놓아야 되고, 1,750만 원은, 1,250만 원, 이게 50% 내려주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소농은 지금 가져갈 생각도 못해요. 이렇게 비싼 것.

김학인 위원 이것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것 만약에 7,000만 원짜리를 첫해에 4,000만 원씩 내면,

유준열 위원 먼저,

김학인 위원 두 해 빌릴 것을 사놓으면 이것 한 몇 년 쓰는데 이것을 지금,

정운한 위원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

유준열 위원 먼저……, 잘못된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지금 잘못 아신 것 아닌가요? 혹시요.

유준열 위원 아니, 첫해에 7,000만 원, 콤바인, 대여에, 대당 7,000만 원 받는다 말이에요. 이것 내구연한 5를 곱해 가지고 해봐요. 내구연한 5년이니까,

김학인 위원 7,000만 원 5로 나누면 1,000.

○ 농림과장 최용환 트랙터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김학인 위원 1,500만 원이라고 보고, 거기다 90%이면 한 돈 1,000만원,

유준열 위원 한 80%이면 8 곱하기 5는 40,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정운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요. 임대료를 어떻게 하는지?

김학인 위원 임대료를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가격을 내구연한으로 나누어서 첫해에 90%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1억 원짜리 10년, 내구연한이 10년이다 그러면 1억 원짜리 내구연한 10년으로 나누면 1,000만 원이란 말이예요. 1,000만 원을,

유준열 위원 이것 콤바인이 7,000만 원인데,

김학인 위원 90%이면,

○ 위원장 이광희 저기 위원님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것이 이제 트랙터 관계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8년에서 이제 이게 1년에 10%씩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회수율이 얼마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75%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니까 저희가 트랙터 3대에 1억 4,349만 1,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5%로 하면 1억 761만 8,000원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개정이 55%로 하게 되면 7,892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이 차액을 우리가 이제 저기하게 되면한 2,8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 것이지요.

유준열 위원 이것이 지금 엄청 비싼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것을 궁금해 하신 것이 아니라 농민이 빌려가서 첫해에 내는 임대료가 얼마냐?

유준열 위원 콤바인 한번 예를 들어봐요. 콤바인, 7,000만 원 계산해 가지고,

○ 농림과장 최용환 콤바인을 예를 들면 저희가 구입가격이 3,572만 3,000원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5년차이니까 콤바인의 비율이, 콤바인은 20%씩해서 저희가 80%를 따집니다. 그 콤바인 가격에,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50%, 80%로 지난번에 받게 하면 2,857만 8,000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0% 다운시키면 1,786만 2,000원.

김학인 위원 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학인 위원 지금 콤바인이 얼마라고요? 처음에 살 때?

○ 농림과장 최용환 3,572만 3,000원.

김학인 위원 3,500만 원에서, 내구연한이 5년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5년이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5로 나누면,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 그것을,

김학인 위원 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 그것을, 첫해에 20% 다운이니까 80%로 해야지요.

이종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곱하기 80%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학인 위원 그 700만원에서 80%이면 7 곱하기 8은 56, 560만 원 내는 것 아닙니까? 첫해에. 빌려간 사람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김학인 위원 80%이면 560만 원 내는 것 아니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첫해에 80%를,

○ 농림과장 최용환 거기에서 이제 회수율을 따져야지요. 회수율.

김학인 위원 무슨 회수율을 따져요?

유준열 위원 나는 아까 7,000만 원이라고 해서,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 그것은 저기 트랙터의 경우 이제 추정치로, 이것은콤바인만 지금 따진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콤바인 3,500만 원짜리를,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학인 위원 첫해에 내가 빌려 갔다 이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3,500만 원짜리를 내구연한 5로 나누면 700만 원 아닙니까? 5로 나누면.

이종률 위원 700만 원에서 80%,

김학인 위원 80% 따지면 560만원 내고도 1년 쓰는 것 아닙니까?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준열 위원 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5로 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한다면 5로 곱해야지요. 가격에 내구연한 곱하기 …….먼저 계산한 것이 100% 아니에요.

김학인 위원 100%이면 700만 원 내는 것이고요. 80%이면 560만 원 내는 것이고요.

정운한 위원 그런데 이 콤바인은 5년 못써요. 3년 쓰면 잘 쓰는 거예요.

민병효 위원 최 과장님,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저기 그 전체가격을 내구연한으로 나누는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민병효 위원 내구연한으로 나누면 그 금액에서 50%라든가, 70%라든가 그렇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민병효 위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설명해서 넘어가야지요.

○ 위원장 이광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준열 위원 그러면 계산방법이 이것이 틀리지요.

김학인 위원 제가 어쨌든 전에 이것을 제가 전에 대월면에 이렇게 바쁜 철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유준열 위원 이것으로 보아서는…….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때 사담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농협에서 농기계를 좀 갖추어 놓고 임대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 농민들이 지금 쌀값 떨어지고 이러면서 농기계를 사는 것이 굉장히 벅찬 거예요. 1년 농사 지어서 농기계 하나 사기 힘들거든요. 남는 금액으로.

그러면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협에서라도 좀 농기계를 준비해 놓고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빌려다가 1년 농사 짓고 뭐, 그렇다고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일정시기만 하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지금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농협에서 농민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을 차라리 없애고 이것을 이제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이제 정리되는 회계, 기금으로 설치하는 조례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하든, 사실은 기금이자 가지고 이것 준비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농기계를 준비를 차라리 뭐 농업기술센터에 해 놓고 각 읍·면상담소장님들 통해서 빌려다가 쓰고서 갖고 오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어쩌면 뭐 단위농협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임대를 여기서 임차를 해서 농민한테 빌려줄 때 조금이라도 붙이고 주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붙이고 준다면 농민들이 그만큼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라고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어느 한군데에 이 장비를 구입해 놓고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뭐 차에 한번 차량 싣고 가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식으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이것 빌려다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국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앞으로 각 농협에 전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농기계값 때문에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김학인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농협에 농기계센터가 전부 있습니다. 고칠 수도 있고. 기계라는 것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그런데, 신둔이 처음 시범케이스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계들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임대사업이 많이 했을 때에는 전부 임대해서 아마 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랙터 회수율이라든가, SS기 회수율 비율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또 시비를 그만큼 더 많이 충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운영을 잘 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설치는 기금을 설치하면 기금은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중에 이자발생 하는 것 가지고 농기계를 사는 것이지요? 아니면 기금을 가지고 다 그냥 사용해서 농기계를 삽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 기금을 가지고 삽니다.

김학인 위원 기금을, 이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금을 전액 사용해서 농기계를 사는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기금을…….

김학인 위원 전액 사용해서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학인 위원 기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회계에서 볼 때 기금 원금은 유지를 하고 그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으면 그 돈을 가지고 농기계를 사놓고, 임대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다시 적립을 이렇게 해서 또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이 조례안은 제정할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조례안이거든요. 실효성이 있겠느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좌우간 해 봅시다. 그래서 제정이 되어서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만한 자체는 정책적으로 보면 영세농가를 도와준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그런데 또 정책적인 문제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 사업은 농협의 고유 업무 로 이것이 추진되어야 될,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이것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고유 업무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것은 우리 검토과제로 넘기고 우선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이 임대료를 이렇게 인하하다 보면 기금을 많이 까먹게 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민병효 위원 해마다 이 기금을 늘리고, 늘리고, 예산에다가 이 기금 보충을 위해서는 해마다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민병효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 기금 설치는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그 회수율이 트랙터같은 경우에는55%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다시 사거나 이제 이래야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 농기계 임대사업 문제는, 또 처음에 사업을 시범으로 했는데 도에서 내년도 시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이 운영성과를 보아서 확대하려고 그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무조건 우리가 시비를 넣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저희가 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우리나라 농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WTO니 해서 쌀값 문제도 농민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농촌에 그런 문제를 어쨌든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중앙 정부에서 할 건 해야 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민들 농사 잘 짓게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농로 포장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일부를 돌아오라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에 대해서 농사를 덜 짓게 할 그 뭔가를 지원 내지는 뭔가를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 그런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대를 사서 빌려주었다가 1대 값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1대 값을 받는 것입니다. 반은 회수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조나 지원을 해서라도 그들이 나가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백 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대를 사서 빌려주어서 몇 년 농사를 짓고서 1대 값이라고, 1대 값을 우리가 더 넣어서 2대 값을 만들더라도 이것은 지방정부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유준열 위원 이 사업이 신둔면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준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앞으로 농가한테 정말 효과를 거두고 실효성이 있다면 다른 면으로 또 확대 보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중앙에서 농정정책을 다루는 그분들의 생각하고 지금 농사 짓는 그 현지하고 이것이 맞지 않고 그러면 이 사업이 확대가 될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중단이 될는지 이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보아서는 이것이 80%에서 50%로 낮추어도 이것이 굉장히 농가들한테 부담이 큰 것입니다. 이것을 임대해서 가서 자기농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이것이 부담이 큰 것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우선 이 가격을 인하할 때는 담당 신둔농협하고는 사전에 조율한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신둔농협에서…… 들어 왔고요. …… 들어왔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도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 문제는 제가 지난 5월에 임시회 때 임대농기계 때문에 신둔면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트랙터니, 이앙기니 관리기가 하여튼 모든 기계가 흙 하나 안 묻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조합장님하고 상무님한테 들었더니 이 임대료 기준가격이 너무 85%, 뭐 90% 서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천시에서 추진을 했지만 다른 읍·면·동 조합에서는 다 안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신둔농협이 좀 재정적으로 나으니까 아마 거기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도 그것을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한 이유는 농민들 부채가 최고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농가 부채가 느니까 이러한 것을 농민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농민들 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저는 처음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안 받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된다면 예산에 시비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꼭 성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게끔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3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사회복지과장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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