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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인 기금은 총 12종으로 2006년도 조성 계획은 57억 1,480만 2,000원이며, 2006도 지출계획은 26억 3,875만 6,000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137억 5,846만 8,000원, 2006년도 말 현재액은168억 3,4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6년도 말 현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4억 7,307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6억 5,631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3,39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7,807만 2,000원, 여성발전기금 5억1,17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0억 1,830만 4,00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8,624만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5,753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9,476만 3,000원, 4-H후원기금 5억 3,524만 1,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0억 2,657만 2,000원, 체육진흥기금 24억 6,280만 4,000원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200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 가능하며, 각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각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골자는 방금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모두 12종의 기금으로서그 중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05년 6월 9일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당년도 조성액 57억 1,480만 2,000원에서 총 26억 3,87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이월액 137억 5,846만 8,000원을 포함한 168억 3,451만4,000원을 2006년도 말 현재액으로 정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조성 및 지출을 하려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채 상환기금의 경우, 점차 늘어날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적정 예산을 미리 적립할 필요가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지출계획 중 산출내역이 일부 미비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의 운용 계획 분석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동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종류별로 해당실·과·소장의 취지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부터 관계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의 2005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840만1,000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예치금 이자로서 1,466만 9,000원, 2006년도 말현재액은 4억 7,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지방채가 얼마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지방채 상환할 것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저희가 전체 상환액은 12월 현재 113억 1,147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순수시비, 이천시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3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경기도 내 시·군 순위를 보면 경기도 내에서 사실 지방채가 좀 적은 편에 있습니다. 4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시비로 보았을 때에는 33억 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나머지는 그 아파트 뭐 그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수혜자, 네, 상수도나 이렇게,

김태일 위원 상수도, 그런 금액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공보담담관실 소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1998년 11월 24일 제정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99년도부터 2005년도 말까지 5억 8,808만 1,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수입액으로는 6,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중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2005년도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823만 원,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5억 8,808만 1,000원을 해서 총 6억 5,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없으며, 예치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억 5,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증감 뭐야, 증감분에 대해서 이게 이자수입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1,823만 원.

이현호 위원 이것이 뭐야, 예치금 기금을 유치하는 것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낮은데, 이것 뭐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은행에 예치만 해서 그 이자수입 가지고, 이자수입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 운용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제 저희,

이현호 위원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에 다 예치해 놓아서 그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이것 늘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없는 건가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시에 1금고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가 낮더라도 제3금융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기예탁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정기예금입니다.

이현호 위원 정기예금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보통 하면 얼마짜리, 몇 년짜리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1년짜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차라리, 어차피 예탁을, 예금을 할 것 같으면 3년을 하시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면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지출이 없습니다만 그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이제 저희가 기반 확충이라든가, 다른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현호 위원 아니면 일부분 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얼마 부분적으로만 1년짜리로 해 놓고, 나머지 좀 돈은 장기적인 예탁을 해 놓으면 이자수입이 낫지 않느냐. 어차피 1년 있다가 다시 또 예탁하고 또 예탁하느니 장기적인 예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어차피, 특별하게 바로 쓸 계획이 없으시다면.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노인복지기금,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3,918만 원이고, 수입은 기금 이자수입 3,400만 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이 3,928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대한노인회이천시지회의신청을 받아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신청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3억 8,448만 원이고, 2006년도 운용 계획은 기금 이자수입이 1,359만 2,000원, 지출이 2,000만 원,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이 3억 7,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2005년도 말 현재액 4억 원, 2006년도 운용 계획은 1억 1,170만 원으로 시 출연금 1억 원, 이자발생액 1,170만 원이며, 지출은 없고,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 23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천시노인복지기금과 이천시여성발전기금에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것은 그 수입은 이자 금리수입이고, 지출은 고정으로 나가는 그 예산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된 것을 보면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가 발생되는 금액보다 고유목적사업이 지출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종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예금이자가 높을 때는 그 이자 가지고 충분히 그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자 금리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고유목적사업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금을 더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서 이제 사업신청을 받을 때 그 범위 내에서 받도록 했는데 그 노인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느라고 그렇게 초과됐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43쪽에 보시면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는 왜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죠? 43쪽.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여성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현호 위원 43쪽에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것은 올해 현재 이자수입이 여성발전기금에 4억 원에 대한 이자발생이 안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액에는 추정을 해서 그것은 이자발생액을 계산하고 올해는 아직 추정액을 여기에 삽입을 안 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요, 오히려 2006년도에는 추정해서 나왔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기 우리가 보면 기록이 안 되어 있길래. 그 당시에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건 잠정적인 그 이자발생액은 산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현재 통장에는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적립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금액을 추정해서 여기 산입을 안 해 놓고,

이현호 위원 안 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명칭은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36억 8,201만 4,000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4억 3,629만 원으로 지출이 21억 원입니다. 증감은 23억 3,629만 원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1,830만 4,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및 광주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직·간접 영향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 증대 및 가구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직·간접 영향권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기금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미부기사유는 2006년도 기금예산액 편성을 위해서 2005년 5월부터 주민지원단체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협의체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목별 집행부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 10월 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금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목별 집행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지출난에 21억 원이 지출이 된 것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출할 계획이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계획입니다.

이광희 위원 주민협의체한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광희 위원 주민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협의체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에 대한 사항이 아직 선정이 안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질의를 받아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당초에 의회에 요구했던 주민대표에 대한 보상을 환경부 질의·답변 받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의회에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환경부 답변은 왔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왔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가 소각장공사를 하는데 1,000억 원 들어가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50% 국비, 25% 도비, 25% 시비이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맞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25% 시비 들어가는데 5개 지역으로 하면 50억 원이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태일 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73억 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김태일 위원 무슨 이유인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 건설비는 이천시에서 부담이 안 되고 이천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김태일 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길어진다면 따로 듣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일 위원 길어지면 따로 듣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농가부채 경감 및 농기계이용률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금년도 6월 9일 조례 제56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콤바인만 사용했기 때문에 콤바인 사용료 7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출연금 합쳐서 7,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증감도 같고요. 2006년도 말 현재 8,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5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예산액이 8,624만 원이 맞는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57쪽에 보면 임대료 2,909만 5,000원 받은 것은 받을 것인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은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받을 계획이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태일 위원 8,624만 원을 들여서 근 3,000만 원 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건 저희가 뭐냐면 콤바인하고 트랙터하고 이앙기하고 그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해서 그 수입이 2,900만 원 정도로 내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 돈을 들여서 8,624만 원을 들여서,

이종률 위원 그거 아니에요.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액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저희가 이제 총 기계사용료의 8년이면 8년을 나누어서 거기서부터 0.9%부터 8년을 쭉 내리는 것입니다. 산출해서 이 예산을, 산출한 예산입니다.

김태일 위원 얼마 들었는데 이 정도 나와요? 임대료 수입이.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저희가 작년에 2억 5,000만 원 들여서 작년에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트랙터.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신둔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지금 신둔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어서 나온 수입금이 내년도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난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심의를 했지만 지난해까지 보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임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 금리를 임대료를 낮추자 해서 조례로 조정이 됐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낮추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도 지금도 수입금은 지금 예상치이죠?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예상치입니다.

이종률 위원 어느 농가에서 1년동안 임대하겠다는 아직 계약은 없었잖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아직 계약은 없고 지금 예상치로 잡은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적립금이라고 해서 출연금이 있다구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5,000만 원.

이종률 위원 네.

○ 농림과장 최용환 5,000만 원.

이종률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 농민들한테는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용하는 임대료가 비싸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가에서 사용을 꺼리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잘 운용만 된다면 농가의 큰 소득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잘된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해서 농가, 이게 결국은 농가의 부채가 기계에 전부 잠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서 잘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는 콤바인만 사용된 것인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하반기에 저기 했기 때문에 콤바인만 714만 원.

이광희 위원 트랙터하고 이앙기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건 사용을 안 했구요.

이광희 위원 임대를 안 했구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광희 위원 임대료 예상측정이 조례로 바뀐 임대료가 하락된 것으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 농림과장 최용환 하락되기 전에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 작성하실 때 조례가 개정이 안 됐던 것인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래서 신둔면에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입니다. 63쪽 이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용되는 조례로서 2005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현액은 30억 4,828만 6,000원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억 1,875만 1,000원, 지출이 3억 950만 원으로서 2006년도 말 기준 3억 925만 1,000원이 증가한 33억 5,7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3쪽부터 6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수해복구 이런 것은 중앙에서 10억 원이 넘어야 지원이 된다면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네, 보통 저희 시·군은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시에.

정운한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10억 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사유시설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구요.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액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복구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이천시 관내에 수해를 본 것이 10억 원을 만들어 중앙의 돈을 타야 되는 것인지, 적은 것들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긴급한 사항이 어느 어느 경우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재난관리기금에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그 다음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기타 이렇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 안 나와도 재난관리과에서 기금이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네, 긴급한 경우에.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계획 중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1억 7,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해 주셨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몇 쪽입니까?

이종률 위원 66쪽. 재난취약시설 정비는 지금 어느 곳입니까? 금년도에 사전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정비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다 점검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이 어디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현재 이것은 내년도 취약시설이라든지 긴급히 요하는 보수나 보강을 요하는 것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종률 위원 시설물 정비 점검해서 나온 예산이 아니고 그냥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해 놓은 거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네, 그렇습니다.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송광범 보건위생과장 송광범입니다. 71쪽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이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어 2005년 말 현재 적립액은 2억 9,630만 3,000원,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 수입은 1억 1,603만 6,000원, 지출이 1,757만 6,000원, 2006년 말 기준 154만 원이 감소한 2억 9,4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 중 총 4억 1,233만 9,000원, 전년 대비 6,23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예산 4억 1,233만 9,000원으로 사업비에 1억 1,757만 6,000원, 예치금이 2억 9,4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수입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수지총괄과 같습니다. 74쪽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억 1,233만 9,000원 중 순수사업 지출액은 8,257만 6,000원, 도 기금 보조금이 4,771만 6,000원, 시 기금이 3,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 1,000만 원,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방역소독 지원사업으로 9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집단급식소 견학 참여 집단급식소에 손소독기 지급 55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 1,250만 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제공에 620만 원을 계상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경기도음식축제 참가업체 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시 기금사업으로써 식중독 예방사업 등 일반운영비로 71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접객업소 방역소독 지원사업 900만 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제공 460만 원, 소비자감시원 직무교육비 7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 예비비 500만 원, 예치금 2억 9,476만 3,000원, 반환금 등 기타금액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총 6억 1,394만 원을 조성하였고, 3억 1,917만 7,000원을 집행하여 2006년 말 2억 9,476만 3,000원을 보유할 계획에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79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이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부터 7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4-H후원회기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이천시4-H후원회기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4-H후원회기금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522만 6,000원이며, 2006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881만 5,000원에 지출이 1,880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만 5,000원이 늘어난 5억 3,524만 1,000원입니다.

다음 8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5억 5,404만 1,000원이며, 이 중 사업지출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1,88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출계획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51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교육행사 임차료 180만 원, 크로바장학퀴즈 물품 구입 100만 원, 4-H 수용품 구입 60만 원, 시 경진대회 지원 50만 원, 학교4-H지도교사 직무연수비 20만 원. 87쪽입니다. 4-H지도교사 국외여비 지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우수4-H회원 장학금 지급 20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4-H지도교사 연찬회와 4-H지도교사협의회 활동비, 4-H연합회 임원회 개최, 4-H연합회 활동비 지원, 4-H 시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 등 5개 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졸업회원 표창장 수여와 4-H크로바 퀴즈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학교4-H 전통민속놀이 지원 4개회에 200만 원, 야외교육 행사지원에 160만 원, 영농4-H회원 과제연찬회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치금으로 5억 3,524만 1,000원입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91쪽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운용총칙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630만 4,000원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386만 8,000원이며, 지출은 3,360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6만 8,000원이 늘어난 10억 2,657만 2,000원입니다. 94쪽과 9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액은 10억 6,017만 2,000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경상예산으로 3,36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출계획으로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조직체 회의운영으로 60만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업인조직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 300만 원, 생활개선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및 품목별 조직체 지원으로 농업기술 지원 2개소 1,200만 원, 품목별 단체 지원 1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도자연찬회 12개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치금은 10억 2,657만 2,000원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4-H후원회기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87쪽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수4-H회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20명씩 해 가지고 400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4-H회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천시에.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이천시 4-H 회원 수는 지금 829명입니다. 전체가요.

이현호 위원 그러면 829명 중에서.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이 중에 영농회원이 65명이 있고요. 학생회원이 7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학생한테 줄 것 아니에요? 학생한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학교에.

이현호 위원 그 4-H회원 자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아니지요. 회원이지요, 회원. 학생회원.

이현호 위원 학생이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예.

이현호 위원 아! 학생. 선발해 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예.

이현호 위원 추천은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학교장한테 받습니다.

이현호 위원 학교장한테 받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예,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농촌지도자회 하면 대부분 읍·면·동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예, 지금 거의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과거에 지도자였던 분들이 거의 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생활개선회 하면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예.

이종률 위원 그런데 지출 보면 생활개선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안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원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농촌지도자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얘기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조직체가 있습니다. 쌀연구회니 무슨 작목별 연구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표적인 개념이 이천시 농촌지도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례가.

이종률 위원 그럼 우리 그 명칭도 바꿔줘야 되겠네. 각 읍·면·동에 있는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도 농촌지도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회장이 따로 따로 다 있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예.

이종률 위원 그걸 하나로 뭉쳐줘야 되겠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래서 지금 이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명칭이 이게 아니었고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및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이렇게 아주 엄청 길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기금 명칭이 왜 이렇게 기냐, 그래서 이걸 좀 잘 알아듣기 쉽게 조그맣게 줄였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이 개정된 제목입니다. 대표적인 게 농촌지도자니까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 명칭을 바꾸면서 그 범위는 조례 내용에 어디 어디 어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게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개념이 회가 다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농촌지도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만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래서 이 명칭 개정관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정을 해야 과연 될까 하는 걸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체육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입니다. 103쪽입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조성을 목적으로 ’94년도부터 조성하여 2005년도 현재 22억 9,304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2억 9,304만 8,000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6,975만 6,000원을 계상하여 2006년도 24억 6,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3쪽부터 일괄해서 1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현재 지출은 안 하고 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조성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2010년도까지 30억 원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2010년도까지 계속 조성만 하는 거네요? 30억 원까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1년에 얼마씩 조성이 되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저희들이 2억 원씩 조성이 됐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올 2005년도에 1억 원, 2004년도에 2억 원, 이렇게 조성이 됐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2005년도에 1억 원.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이광희 위원 2006년도에는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2006년도에는 지금 이자수입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자수입이 1억 6,000만 원입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예탁금.

이광희 위원 예탁금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정기예탁금이요.

이광희 위원 정기예탁, 몇 년치지요? 이것은.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1년치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조성기금이 확보가 안 됐으면 2010년도에 가도 뭐 30억 원이 안 되네요. 될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로 30억 원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것을 부득이 그렇게 30억 원을 채워 가지고 쓰려고 할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조례를 변경해서,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여러 사업이 있네요. 체육시설 확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공원이 안 되어 있는 데가 한두 군데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2005년도 12월 7일 접수되어 의안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억 4,327만 원이 증가된 3,234억 1,71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보통교부세 12억 8,652만 원, 국고보조금 1,53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00만 원, 사회개발비 15억 1,377만 원, 경제개발비 3억 8,310만 원, 민방위비 5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경제개발비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동예 다음은 이해수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2005년 1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234억 1,711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724억 6,073만 7,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509억 5,6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안 대비 0.4%인 14억 4,327만 원이 증액된 수정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0.5%인 14억 4,327만 원 모두 증액된 반면,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 해당이 없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안 대비 0.5%인 14억 4,327만 원 증액 편성된 수정예산안으로 추가 내시에 의한 지방교부세 12억 8,652만 원과 국고보조금 1,530만 원 및 도비보조금 1억 4,145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증액하여 경상비 일부 조정 및 계상과 보조사업비 등 일부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비 계상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주요사업입니다. 교육기관 우수농산물 지원 3억 3,957만 원,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5,000만 원, 대파 생산유통 시설사업 2억 6,880만 원입니다. 다섯째 계속비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예산안의 계속비 변경 9건 중 일반회계에서 이천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 계속비사업과 시립월전미술관 건립 계속비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를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변경하기 위해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4%인 14억 4,327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에만 경미한 경상비 일부와 일부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계상과 당면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동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 529억 8,843만 7,000원보다 12억 8,652만 원이 증가된 542억 7,49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852억 3,949만 1,000원보다 1억 5,675만 원이 증가된 853억 9,6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 552억 3,258만 7,000원보다 1,530만 원이 증가된 552억 4,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300억 690만 4,000원보다 1억 4,145만 원이 증가된 301억 4,8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외 1개 사업 4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우수단체 포상금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상시 금지행위에 해당되어서 4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독서문화의 한마당 행사위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체육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체육회지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체육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누락된 정보문화사업소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년 11월 18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초등학교부터 지원하기로 심의됨에 따라서 우수농산물 지원비 3억 3,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비상대책 예산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 부대운영 지원비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서바이벌 장비세트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신청사 신축에 따른 계속사업비조서로써 시설비를 당초 62억 5,788만 원에서 42억 원이 증가된 105억 9,0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서동예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부분 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43쪽, 44쪽, 47쪽, 48쪽, 없으시면 63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수농산물 지원에 시가 단독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협, 학부모들도 지원금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초 우리가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부다 할 계획을 갖고 한번 회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농협이나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지원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날 대표성이 없었어요. 그 위원들이. 그래서 완전히 결정을 못 짓고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렇다고 이게 시 예산만 가지고 전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평생학습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장 이종명입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정부미에서 우리쌀로 대체했을 때 차액분만 초등학교부터 지원하는 걸로 심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포장재를 단순화한다든지, 그래서 최소한 공급가격을 낮춰달라는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 지금 12월 12일날 농정협의를 할 때 농협장들이 다 참석을 하는 걸로, 거기서 토의가 된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공급가액을 낮춰주는 만큼 지금 저희가 계상된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어서 통보 오지는 않았고요.

김태일 위원 학부모 측에서는요? 학부모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협이 내든지, 학부모가 내든지 어느 쪽에서 내든 내야 되지.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학부모 측에서도 지금 급식이 전부 무상지원이 아니고요. 일반 급식비를 내는데 현재 정부미에서 이천쌀로 전환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액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날 심의회 때도 학부모 대표들도 이렇게 갔을 경우에 다만 얼마라도 부담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시가 앞장서고 농협도 협조를 하게 되면 그 학부모들도 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학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예산 다 세워 놨으면 여지 남겨놓으면 나중에 삭감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예산 삭감하려고 들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학부형이 낸다고 해서 삭감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래서 12월 12일날 농정협의 때 결정이 되어서 공급가액이 낮춰지면 낮춰진 만큼 지금 계상된 예산에서 전체가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차액만큼은 지출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고요.

김태일 위원 너무, 너무 성급하게 이천시에서만 준다고 너무 성급하게 이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도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들었어야지.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예, 그런데 당초에 학교급식추진운동본부에서는 초·중·고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액이.

김태일 위원 전체를 얘기했든지 말든지 꼭 이렇게 연말에 맨 마지막까지 이것을 들고 들어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들어오든지, 그 전에 협의를 다 봐왔어야지요. 다급하게 지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게 본예산에 반영될 건데 수정안으로 올라온 거지요. 그런데 이것 학부모가 부담하는 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마 그 부담 문제를 다시 협의해서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결정될 겁니다.

김태일 위원 결정 안 되면 이대로 집행하는 거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것 3억 3,000만 원 가지면 초등학생 급식은 1년 해결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정부미에서 우리 이천쌀로 전환시키는 데 그 차액분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현재 우리 초·중·고의 급식 쌀이 정부미로 지금 현재 지급이 되던 것은 그 양 자체는 우리가 안 받으면 그만인가요? 우리가 구입을 안 하면 그만이지요? 정부미.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서 사실 어떻든 일부 지원하겠다, 일부 우리도 가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미를 우리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이천쌀로 대체하는 3억 3,900만 원, 초등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을 구입처가 사실 9개 조합에서 다 공히 구입을 하는 겁니까? 쌀을.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게 안 됐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예.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서 9개 조합에서 골고루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농협이 가담해야 된다, 농협도 우리 이천시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이천시의 자라나는 소년들의, 학생들로 인해서 육성계획 필요성이 우리는 분명히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랬을 때 농협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농협도 같이 가세해야 된다, 그런 것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하고 학부모회하고 같이 결합해서 그런 의견이 도출되어서 같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금액 뭐 내리고 안 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협도 일부의 사회의식을 갖고 학교의 교육문제에 참여하는 그 방안을 내놓아라, 자꾸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당신들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앞으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제시될 겁니다.

김정호 위원 만약에 3억 3,000만 원이면 금액이 큰 금액인데 40kg 하나에 5만 원씩 따져도 가마 수로 따지면 굉장히 큰 가마 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9개 조합에서 만약에 이천농협에서 이 쌀을 공급할 의향이 있다, 그럼 원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면 그게 가격이 낮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합에서도 우리도 원가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을 갖다가 1년에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RPC가 없어질 때 그때 그 다음 연도 농사짓는 게 준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예, 그래서 농협에다 저희들이 협의안건 자체를 지금 이천쌀 소비 촉진하고 아이들한테 질 좋은 쌀을 먹이는 두 가지 이유인데,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할 때 지금 20kg 단위로 포장재를 사용하지 말고 공급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포장재만이라도 개선을 하면 그만큼이라도 단가가 내려간다. 그런 것하고, 그것 한 가지하고, 공급가액의 마진폭을 좀 줄여달라, 인근 여주군 같은 데에서는 20kg 한 포대를 5,000원 정도, 3,000원~5,000원 정도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농협에 공급가액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제출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일에 아마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절감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입맛을 지금부터 맞춰져 나가서 어디 가서라도 이천시 농산물 아니면 입에 안 맞으면 안 먹게끔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생산한, 소비를 늘려나가는 건데 그 자구책을 강구해서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 이게 그래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학부모 대표들 안 나온 것하고 우리가 예산이 계상되어서 심의받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쌀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어느 농협에서 우리한테 그냥 원가로 공급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그럼 포장재 정도는 지원을 해서 단가는 여주군에 뭐 3,000원이 가마당 싸면 우리는 한 5,000원 꼴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게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의원님들도 농민들 만나면 앞으로 이천시의 초등학교 정도 우선 우리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쌀로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오며 가며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예, 하여튼 이게 지금 연간 사용량이 220t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시면 공급가액에 대한 것은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다 됐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농협에서도 사회적인 책임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단가가 한 2,000원 되나요? 학교에서?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예.

김학인 위원 2,000원 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10% 부담이면 2,200원도 아니고 식단에서, 쌀값에서 10%이면 식단가에서 5%도 안 될 것이라고요. 5%이면 1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를 부담한다 그래도 1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이것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학부모들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농협에서도 단가를 낮추든지 마진을 없애든지 해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10%씩은 다하고 이천시가 70, 80%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은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농협에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다운시키게 되면 결국 이천쌀 다운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냐고요? 우리가 시비를 조금 들이기 위해서 이천쌀 전체를 다운시킬 필요가 생긴다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5만 원 하던 것을, 관내 시가로 5만 원씩 판매되던 것을 학교급식을 4만 5,000원에 한다 말이예요. 5,000원은 우리한테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다른 시·군에서 사는 소비자들은 그 5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이것이 경쟁입찰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인 협의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농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선택해서 하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쨌든 농협에서는 어느 읍·면에서 어느 양을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인가를 배분하는 역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골고루 하는 방법 그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쌀 문제는요. 지금 호법면, 마장면 표교리 여기는 농협 쌀 지금 학생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모회에서 문제가 된데요. 그리고 급식은 거의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싸게 들어가, 놉니다. 그러면 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관계를 안 하니까 그래서농협에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급식소 하는 분들이 학교에 경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쌀을 아무리 3억 원 이상 지원해 주어도 학부모가 득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부모도 확실하게 근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농협도 해야 되고, 이천쌀 하려면. 급식쌀은, 몇 년 거기 다녀 보았는데. 이 자모회장 뽑을 때 급식을 싸게 하는 사람 뽑습니다. 아주 얘기, 말 잘하고이런 사람들. 그런데 시내학교 이런 데에는 거의 농사꾼, 자모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시골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회장할 때 어떻게 쌀을 …… 이것 자랑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업체도 문제되고 다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82쪽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계속비가 이렇게 거의 곱으로 늘어나다시피 하는데 이게 그 이유가 뭐예요? 시설비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님, 설명하세요. 계속비 사업, 예산담당님, 설명하겠어요? 계속비사업 늘어난 것이요.

김태일 위원 시설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40억 원씩이나 늘어났으니까요. 38억 원이나 늘어났으니.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본예산에는 본예산대로 되었는데 그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착오가 생겨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태일 위원 그것을 바꾸는 입장이다. 그리고 7층에서 9층으로 바뀌었네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아, 그것은 저기 처음에 이제 계획을 원래 8층으로 우리가 기본설계를 했는데요. 그 기본시설 입찰과정에서 9층으로 한 삼성물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9층으로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 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태일 위원 이 계획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7층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9층씩 만들어서 앞으로 35만 될 것을,

○ 회계과장 이철호 원래 8층을 기본설계에 계획했었는데요. 9층으로 해 온삼성물산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9층으로.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변경은 7층에서 9층이 되었는데요. 총 사업비는 387억 6,000만 원에서 38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총 사업비가 당초하고 변경해서 좀 줄었어요. 층수는 7층에서 9층이 되었는데요. 이것 내용맞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이것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찰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금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당초에 387억 6,000만 원이었는데 7층까지 계산한 것이, 그러면 삼성물산인가가 9층을 설계해서 그 금액이 당첨되었는데 그 금액이382억 5,000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입찰하면서 금액이 떨어졌다? 어쨌든 입찰가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 회계과장 이철호 면적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환산되었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은 3월 이후에 기본설계 들어온 다음에 정식계약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 면적이 줄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예상사항입니다. 이것은. 네, 면적이 줄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면적이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면적이 얼마나 줄었나요?

○ 회계과장 이철호 당초 2만 228㎡에서 1만 9,928㎡.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아, 층수는 올라가고 면적은 줄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여기 이 계속비사업에 여기는 보면 시설비가 62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쪽에 변경 들어온 것은 104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그 2005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은요.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45억 원을 좀 추가로 더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상 2005년도 금액이 40억 원이 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마지막 추경에 45억 원을 더 늘리실 거라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다행히 세입재원이 조금 늘어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재정을 마지막 추경 것을 불용을 시키면 조금 재정 운영상 패널티를 받을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어차피 추경 때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40억 원 정도를 부담하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임규석입니다. 지금부터 대민봉사실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을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2쪽부터 43쪽을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기타보상금은 일반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공무원한테 지급할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호 위원 시민들한테는 포상금 명목으로는 줄 수 없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공무원한테 줄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김정호 위원 아, 시민들한테는 포상금으로 안 되고요. 그것이 그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민봉사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전산관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의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 구축 임차료 7,521만 3,000원을 삭감, 일반운영비로 과목 정정하여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 구축 임차료로 7,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 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초에는 구입 계획이었는데 구입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변경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77쪽 농정관리 자체사업시설비로 대월면과 율면에 농촌가로등 신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당초예산안에서 대월면과 율면이 제외된 관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금액이 커서 임차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먼저처럼 환경 구축하면서 계속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금액 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이 금액 가지고 안되서, 국비를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다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약 6억 원 가까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것은 7,500만 원이 든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임차하면 해마다 지급해야 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해마다 지급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이제 신년도 가면 행자부가 다시 이제 예산을 확보하든 다시 변경해서 지침을 또 줄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구축해 놓은 것을 임차를 하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이것은요. 기존에 저희가 시스템이 시·군·구 1, 2단계 한 것하고 인사, 재정, 세무가 이것이 서버가 각각 운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통합 운영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통합 운영을 하면 자료 관리가 이제 한마디로 쉬워지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김학인 위원 그러면 통합 운영 환경 구축은 어디에서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행자부에서 합니다.

김학인 위원 행자부에서 한 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시·군·구에 사용하게 하면서 임차료로 우리한테 7,500만 원을 받는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 이제 임차료는 행자부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

김학인 위원 어쨌든 행자부에서 이것을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주고 업체한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구축해 놓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사용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사용은.

김학인 위원 우리가 사용하면서 결국은 행자부에다가 내고 행자부에서 사업체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아, 이왕 행자부 국가에서 시·군에다 줄 것 같으면 구축해서 돈 지출을 해 버리고 그냥 주면 되지. 쓰라고 주면 되지. 뭘 돈을 받아서 지급을, 행자부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이것이 업체로 들어갈 것이니까. 행자부에서 직접 자기네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이것 구축하는데 우리것이 한 6억 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6억 원 들어가면 그 위에서 행자부에서 그냥 다 구축해서 돈을 주어버리고 국가에서 주어버리고 그냥 쓰라고 하면 되지요. 뭐 돈을 이렇게 또 7,500만 원씩 매년 받아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어차피 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시비 부담을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액수가 크니까 행자부에서는 이제 국비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구입하는 예산 전액을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사업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이천관광사진 공모전 사업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11명에 대한 활동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3개소 설치에 1,500만 원과 종합관광안내도 4개소에 보수예산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담관실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아니, 계속해서 81쪽 계속비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죄송합니다. 81쪽 계속비사업 되겠습니다. 저희시립월전미술관 건립에 따른 10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관광사진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쭉 행사 때 보니까 무슨 산수유축제나 기타 등등 할 때, 볼 때 이천시의 어떤 자료구축이, 시의 자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사진공모전 기타 뭐 해서 이천시 관광에 대한 어떤 자료를 구축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 사진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굉장히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공모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공모전 하는데 4,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이제 우리 이천시 문화관광자원하고 문화행사를 소재로 한 작품전시를 저희가 해서 저희가 이천시 사진작가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해서 주관은 거기서 하지만 이것을 전국 단위로 해서 저희 관광자원홍보를 사진공모전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혜택을 보는데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국 단위로 했을 때 사실 이천작가들만 가지고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책자 도록 제작비라든가 심사료라든가 또 그 낙찰된 사진 반송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산수유축제 때 사진 하시는 이런 동호회 쪽하고 얘기를 같이 해 봤어요. 이천시 관광에 대한 이천시에 대한 홍보와 자료 구축에 대한 것이 이천시의 사진동호회가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안에 공무원들도 다 끼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천시의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나 뭐 이런 것은 외부사람들보다 이천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처음 해서 하는 이 행사를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렇게 왜 변경이 됐습니까? 사실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았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이제 월전미술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국·도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특회계로 10억 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에다 넣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닙니다. 국·도비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일 위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추경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2005년도 말 추경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2006년도에 10억 원을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업을 하구요.

김태일 위원 예상치 돈이죠?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것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예상치 돈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닙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53억 원입니다.

김태일 위원 변경은 4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래서 그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일 위원 집행잔액이 10억 원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예산담당 심규원 이것은 사업비 변경을 2005년도 것을 했고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가 상당히 재원들이 없어서 우리 지금 약간 차질을 빚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장관한테 1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논의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논의를 하는데 12월 중순경에 이렇게 다시 최종적으로 금년도분을 결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행자부 차관님도 만나보고 노력을 하는데,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국비도 마찬가지이지만 재원들이 그 세수가 줄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노당에서 우리한테 질의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왜 당초 53억 원이던 예산액이 43억 원으로 바뀌었느냐, 그 나머지 부분 10억 원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요, 예산은 저희가 총 53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예산의 그런 것 때문에 변경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민노당에서 공개적인 질의서가 왔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비 사업은 뭐냐, 43억 원으로 줄은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뭐 줄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거기서 줄었다고 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분들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 자료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간 것이죠? 어쨌든. 자세하게 나갔던데.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이 결국은 마무리 추경에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시청사 사업에 올해 하지도 못할 사업에 40억 원 넣고 월전미술관 10억 원을 넣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렇죠?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줄어든다고, 저는 갑자기 10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 늘어난다고 갑자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시기가 있어서 일단은 반영을 하고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세입이 12월에 세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지금 시비 어쨌든 지금 들어간 부분들은 시비 아니에요? 50억 원에 대해서.

○ 예산담당 심규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요?

김학인 위원 네.

○ 예산담당 심규원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그 다음에 시비입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시청사 40억 원은.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 예산담당 심규원 아니요. 그것은 시청사 40억 원은 순수한 시비이구요.

김학인 위원 순수한 시비이고?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쪽 것도 결국은 마무리 추경 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예산편성을 마무리 계수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세입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세입을 결국은 지금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 갖다 다시 부어넣은 것 아닙니까? 50억 원이라는 돈을.

○ 예산담당 심규원 그 전체금액이요?

김학인 위원 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계속비조서사업이고, 이것 여기다 넣어도 결국 사업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월전미술관, 시청사 기타 등등 내년도 예산에요,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각 읍·면·동 사업 예산들이 예전만 굉장히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계속비사업에 그냥 시비를 40억 원, 50억 원씩 넣을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배려를 해서 읍·면·동 예산을 해 놓고, 어차피 계속비사업조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상의를 해서 좀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면 묶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결국은 명시이월 되어야 돼요. 그렇죠?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그동안 쭉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매년 늘어갔던 읍·면·동의 예산들보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에 배려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별안간 세입이, 저희가 예측은 못했던 사항입니다. 세입이 늘었는데 그 사항을 사업을 받아서 할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하나 지금 두 가지 시청사나 월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들어갈 재원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놓고 그 대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오히려 추경에 어차피 들어갈 돈을 미리 대 놓으니까 그때 또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해도 별무리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김학인 위원 저하고 좀 다른 얘기가, 계속비 조서를 보면 내년도 예산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 들어갈 것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이 좀 안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사항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바른 방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만약에 월전미술관 내려오는 것이 12월 중순이라고 그러는데, 내려와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돈이 내려와서 시비를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다면 그것은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청사 쪽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비만 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반만 여기에 넣고 반은 예전처럼 위원님들한테 뭐 해 준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건 뭐 어떤 그러한 읍·면·동에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저희가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할 일들이 굉장히 지금 의원님들이 읍·면에서 작지만 해야 될 당장 급하게 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 더 해야 되는데 이 의사봉 치기 전에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비조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비조서가 여기 본예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설정하려면 이 의사봉 치기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기 전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든 어떻게 정리를 해서 방향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계속비 조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 예산담당 심규원 이것말고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김학인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방향 설정을 해서 하기 전에 말씀을 달라는,

○ 예산담당 심규원 여유가 있으면 좌우지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우리 월전미술관이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국비가 15억 5,000만 원, 도비 15억 5,000만 원, 그런 계획이 있었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국비가 얼마 확보되고 도비 얼마 확보되고, 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을 그 예상을 갖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 15억 9,000만 원, 도비 15억 9,000만 원, 나머지는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도비 해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균특회계로. 그런데 이제 잠정적으로 도에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도 12월 중순쯤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도 거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주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명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경기도가 문화관광부에 이천시 월전미술관에 대한 당초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조명호 위원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15억,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15억 9,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 10억 9,000만 원에 대한 것은 지사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구두로 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10분이 경과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오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4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장애인가족 사랑의 캠프운영에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50명, 장애인 가족 50명 해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면 부래미마을에 그 부래미마을을 운영하느라고 사무장이 하나 필요하다, 현재는 사무장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마을에서 10%를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해서 친환경 메뚜기잡기 행사지원 이 부분은 과목경정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광역방제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민간경상보조를 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메뚜기잡기 행사지원 300만 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56쪽을 보시겠습니다. 5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 2억 6,880만 원이 있는데요. 대파생산 유통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설성면에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 특화사업 4개를 올렸습니다. 도에다. 그랬더니 이 분야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총 사업예산은 4억 4,800만 원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2억 6,880만 원, 그래서 설성농협에서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1억 7,920만 원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설성면에는 대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66㏊에 86농가가 있어요. 대파는 이 시설을 해 줌으로써 생산농가는 인력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7쪽 일반보상금에 도자기명장 시상금이 450만 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49쪽, 50쪽은 다른 소관이네요. 53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게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것 해 주면 또 한 군데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또 한 군데 달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그 한 군데, 이게 참 모순이 있는 것이요. 저도 두 군데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농림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흥청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가 다 안 내려오고 이 한 군데만 내려오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그렇다고 부래미마을 안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더 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도에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확대해 가지고요. 지금 자채방아마을도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게 부래미마을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지금 것은 부래미마을이고 자채방아마을도 다 보고는 했는데 우선 우리 부래미마을만 떨어진 겁니다.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과장님, 자신 있는 얘기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자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언제는 자신 없다 했나? 자신 없다는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 농림과장 최용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54쪽, 55쪽, 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

(이현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거수)

예, 이현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국장님, 도자기명장 시상금은 그러면 한시적으로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못 주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현호 위원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못 주는 거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관련법에 의해서.

이현호 위원 그럼 앞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른 파트의 예산, 아마 이게 다 삭감됐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그런데 저희 국 이게 삭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현호 위원 이번만 못 주는 게 아니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으로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계속 못 주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 위원장 서동예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네, 이 대파생산 농가가 80가구라 그러셨나요?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86농가.

김정호 위원 그 ㏊ 수는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6㏊입니다.

김정호 위원 한 20만 평이 넘는 거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김정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생산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장판매는 어디다 유통을 시켰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받아서 출하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겨울에도 성장할 수 있는 시설 보완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대파가 1년에 3번 정도 농사를 짓는데 현장에서 요즘은 시장에 나가는 것이 상품이기 때문에 파를 까서 다듬어서 묶어서 시장출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계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대파가 까지고 또 묶어주고 그래서 농협에서 출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 기계설치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그래도 이게 수출품목으로 유망농산물로 지정이 되고 그래야 지원하기가 참 좋은데 그런 시장판매만 이루어져서 농협에다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라면 한 단계 더 높일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적정한 유통구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 파 생산하는 농가들이 기계 설치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도에다 요청해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국장님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농사짓는 분도 있고 농사도 안 지으신 분이 있는데 파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파를 갖다가 이렇게 손질하는 데 인력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기계 설치해서 이렇게 출하를 할까, 파를 한번 보고 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납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결국 유통은 농협에서 담당하게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장비를 농협에다 주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농협에다 설치하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농협에 설치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1억 7,900만 원을 또 투자를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묶고 까고 하는 그 장비 가격이, 그럼 이게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세한 그 기계에 대한, 기종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그 기계 가격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입니다. 이게 대파, 농협 그 창고에다 지금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대파탈피기라고 그래 가지고 15대인데 한 2,800만 원, 야채결속기가 한 5대 3,000만 원, 콤프레셔 1대가 5,800만 원, 콘베이어벨트가.

김학인 위원 아, 총 해서 얼마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총 자부담 합쳐서 4억 4,800만 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4억 4,000.

○ 농림과장 최용환 800만 원.

김학인 위원 농협 자부담까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예, 농협 자부담까지요.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면 농협에, 지금까지 모든 일이 그랬어요. 농협에다 시설을 주면, 결국 우리가 시비를 들이고 국·도비를 받아서 주는 문제는 농가들이 편하고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농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농협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였을 때 농가에서는 파만 뽑아 갖고 가면 돼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묶는 것, 까는 것 다 그 기계로 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묶고 까고 하는 그 비용 문제를 농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농업에서 이런 장비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농협 단체나.

김학인 위원 개인 주고 문제가 아니고, 농협에 주고 문제가 아니라요. 농협에 줄 때는 주고 개인에 줄 건 개인 주고 하는데, 농협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농가에서 일 편하고, 그만큼 편하고 덜 들어가는 비용이 농가소득으로 창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까서, 그냥 뽑아 갖고 농협으로 가니까 농협에서 까고 묶고 다 정리되고 유통까지 다 하니까 그 까고 묶고 하는 그 비용을 농가가 농협에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10명의 인건비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10명이 해야 될 양을 농협에 맡겨서 5명 인건비만 내가 내고 5명의 인건비는 내가 소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가 낫지요. 이렇게 위탁하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이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김학인 위원 어쨌든 농협에서 부지도 차지하고 있고, 또 전기료도 들어가야 되겠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또 사람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건 좋다, 그만큼만 부담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실가로, 원가로 농가들이 부담을 해 줘야지. 그 이상으로 부담은 안 된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고 시에서 농협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최대한 농가들이 소득창출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장호원 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원 및 기타경비 장관항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장관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아니,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10억 원씩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장호원 소도읍육성사업 총 사업비가 추정이 당초 목표가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 국비 100억 원하고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이 기본예산이고요. 그것을 설계하다가 좀 더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도읍 기본계획 육성사업 할 때는 207억 원이 예상사업비로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10억 원이면 얼마, 5%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5%가 조금 안 됩니다. 207억 원이니까.

김학인 위원 엄청나게 들어가네. 이 설계비만 가져도 한 개 읍·면에서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소도읍 육성사업 한 데 그런 데를 보면 기본적으로 200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기본설계용역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비율은 실시설계비만 보통 한 3.5%, 또 기본설계비가 일반공사의 경우 한 1.몇%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김학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없으시면 67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2006년도 당초예산안 50억 3,160만 9,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4,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시범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당초안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4,160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서동예조명호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9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농림과장최용환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축산과장이기춘

건설도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김웅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교통행정과장윤순성

대민봉사실장임규석

주택과장이건용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지적과장김찬영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자치행정과장이승오

보건위생과장송광범

회계과장이철호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지역경제과장박치완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사회복지과장신성현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예산담당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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