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5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쪽, 65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어제 오늘 아침까지 자료 달라고 했던 것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서동예 그것은 이따 진행하고서 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냥 하세요. 한 시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58쪽, 659쪽, 660쪽, 661쪽, 662쪽, 663쪽, 664쪽, 665쪽, 666쪽, 667쪽, 668쪽, 669쪽, 670쪽, 671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670쪽에 지하수 폐공처리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5공만 가지면 가능합니까? 5공, 우리가 알기로는 이 폐공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금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 3공을 할 겁니다. 지금. 금년도 조사해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사했는데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 지하수 폐공을 신고를 하면요, 원인자를 찾아서 당신보고 폐공을 시키라고 그래야지, 동네사람끼리 원수지니까 이것 폐공신고 합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무슨 대책을 세우려면 동네사람끼리 신고를 하면 저 사람이 판 것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보고 폐공을 시키라고 그러니까는 동네사람들끼리 원수지는데 어떤 놈이 그걸 신고를 해요. 나도 작년에 신고했던가 금년인가 신고했다가 취소시킨 사람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금년도에도 우리가 개인 것도 폐공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때도 개인 것까지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폐공을 할 예정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폐공신청을 하면 시에서 이제 다 해준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원인자 묻지 않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으면 671쪽, 672쪽, 673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673쪽에 상단에 보면, 다른 것들 일시인부임은 보통 2만 8,000원 하는데 여기는 왜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비쌀까요?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24시간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한 사람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1일 24시간 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잠을 안 자고요? 잠을 안 자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24시간을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잠을, 그러면, 조사 나와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아침 9시에 나가면 그 이튿날 9시까지 한다 말씀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교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것 뭐야, 아, 그렇게 돼요? 교대로, 그러면 12시간 근무하는 것이네요? 쉽게 따져보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도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위원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로관리위원회에서는 도로굴착 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1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몇 번 정도 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5번 정도, 그것은 이제 안건이 분기별로 일단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 김정호 위원 최근에 도로관리,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분기에 4번에 되는데 그것 이제 안건이 더 있을 때에는 한번도 할 수도 있고요.
○ 김정호 위원 최근에 도로관리위원회 한 적이 최근 한 언제쯤 됩니까? 얼마 안 되지요? 돼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기억에 9월 정도에 한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대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도로굴착 심의하면 도로 개설을 할 대상 그 노선이라든지, 또 통신공사나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에서 굴착을 할 경우에, 또 상수도 굴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어떻든 도로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 시기같은 것을 조정을 할 때 보면 복천로가 저기 분수대 로터리에서 저기 터미널 쪽으로 가는 것이 복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그 경계선 다 뜯어서 파헤치는데 어쨌든 그런 공사가 11월 말 쯤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공사는 지금 무슨 공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교통 개선사업 일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폭을 조금 늘려서 우회전을 원활히 하고 그런, 이제 하기위해서 교통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경계석을 낮춘다 이런 말씀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낮추는 것이 아니라 뒤로 조금 밀어서,
○ 김정호 위원 아, 옆으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줄여서 사람 못 다니게 하는,
○ 김정호 위원 이런 것이 시민들이 이제는 어제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아주 그냥 중압감 가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사가 좀 일찍 시작이 되어서 최소한도 그래도 동절기 이전에 회계연도 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그런 얘기는 들어보시고 그러신 적은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앞으로는 공사 시기에 대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0명이 자리에는 4번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은 5번 하신다라면 그렇게 신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시는 것인데 사업 시기같은 것은 잘 조절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도로굴착을 이중굴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상수도사업도 한 노선에 상수도사업도 계획이 있고, 통신공사사업도 계획이 있을 때 통신공사는 3월에 하고 상수도는 7월에 하고 이런 것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 심의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의원님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제가,
○ 김정호 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674쪽, 675쪽, 676쪽, 677쪽, 678쪽, 679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679쪽에 교량정밀 점검·진단용역이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정해져 있나요? 4개소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장록동에 교량, 소교량이 하나 있고요. 풍계리 그 입구 낡은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복하2교 옛날 교량, 새로 설치한 것 말고요. 그리고 구시2교가 있습니다. 구시리 교량, 그 4개소를 정밀 진단할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680쪽, 681쪽, 682쪽, 683쪽, 684쪽, 685쪽, 686쪽, 687쪽, 688쪽, 689쪽, 690쪽, 691쪽, 692쪽, 693쪽, 694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나와 있는 것은 어디 어떤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증일동 행정타운 진입로 앞에 여기 현대사옥이 있는데 그 앞에 거기 하고요. 신 진리 삼거리, 지금 이제 행정타운에 도로내면서 이제 3차 교차로가 4차 교차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교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으로.
○ 김학인 위원 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행정타운 입구, 산업도로,
○ 김학인 위원 입구 사거리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서 지금 우회전하는 이런 것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진리 쪽에는 지금 삼거리에 사거리로 한다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삼거리가 사거리로 바뀌면서 교통체계가 좀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 김학인 위원 삼거리에서 사거리이면 도로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이제 도로가 내년 초에는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이제 접속하는 부분은 신설하는 도로 공사비로 시행이 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너무 빨리 지나가 못했는데 680쪽에 보면 현대7차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680,
○ 김태일 위원 이것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도 3번 국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680쪽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방음벽 설치요?
○ 김태일 위원 네,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교통 소음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주간에 70㏈로,
○ 김태일 위원 뭐, 3번 국도이니까 무조건 될 텐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또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주민불편 여부하고 설치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하고 또 소음도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글쎄, 그 조건만 맞으면 예산 세워서 다 해 주시는 것이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이 이제 불편하다라고 하면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695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695쪽에 제일 밑에 부분에 표지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1,000개를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표지판 규격이 좀 규격이라고 보다는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시킬만한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영어로 된 표지판, 표준 표기방법이 틀려진 것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또 오래 되고 이래서 낡아서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규격이 맞지 않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 표기 글자가 이제 옛날에 영어로 표기할 때 쓰던 그 글자하고, 표준 내려온 것하고, 옛날에 표기하던 방법하고 틀려진 부분이,
○ 민병효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런 표지판이 우리 관내에 1,000개씩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옛날에 설치한 것은 거의 다 그런 데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영어 표기방법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 민병효 위원 그 1,000개라는 그 내역은 지금 산출된 것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전체 표지판 숫자는 있습니다. 별도.
○ 민병효 위원 그 내역은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별도의 자료로,
○ 민병효 위원 별도로,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나간 장인데 684쪽과 685쪽에 교통행정과 소관, 685쪽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은 3억 700만 원인데 이것이 1회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은 농촌에 거기 승객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면 버스를 운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손실보상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 이제 사실상 10월에 1~2명만 있어도 차가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류대도 인상되었고, 차량 운행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기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을 뭐 이것이 잘못 됐다 이런 점은 아닌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이제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백사면 신대리에 학생들이 한 37명 됩니다. 초·중·고생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이 사람들이 백사중학교도 버스가 좀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 학군은 초등학교는 도지초등학교인데, 차량이 없다 보니까 또 걸어서 등교하기가 굉장히 멀고 그래서 이천학교로 전부 전학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37가구에 학부모들이 이제는 여기 지역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좀 차를 하나 지원해 주든지, 학원차를 지원해 주든지 한다면 여기 지역 학교로 보내겠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는데, 옛날 3년 전만 해도 먹고살기 큰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승용차로 태워주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부모들이 직장 생활을 맞벌이하다 보니까 태워다 줄 시간이 없는 거라. 방향이 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에 대해서 어쨌든 운행을 해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데다 이렇게 집중 투입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편의를 위해서 미처 질의를 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일괄 질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 700쪽, 701쪽, 702쪽, 703쪽, 704쪽, 705쪽, 없으시면 712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까지입니다. 없으시면 873쪽으로 가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875쪽, 876쪽, 879쪽, 880쪽, 883쪽, 887쪽, 888쪽, 891쪽, 892쪽, 895쪽, 896쪽, 897쪽, 898쪽, 89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주·정차위반 견인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은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것 또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얼마 전에 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요? 내년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보조비는요. 견인업체에 그쪽에서 내년도에 5월 말로 이제 2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기되기 때문에 차기에 이제 할 때 그것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세운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아왔는데 올해 아마 얼마 전에 올 여름에 원가용역을 다시 새로 했지 않습니까? 새로 해서 내년 5월 말일까지 그 기준으로 계약을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행정국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6개월 정도, 6개월 계약했나요? 한 그 정도 했는데, 이것을내년에 또 해서 6월에 계약할 것을 또 용역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래서 이제 이것이 2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위탁주는 것을 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보조를 안 주는 것을 했을 때 보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번에 연구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하고, 보조 안 줄 때 우리가 그때 저거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보조를 줌으로써 그 원가 계산,
○ 김학인 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그 조례를, 적자를 보는 그런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조례를 통과 후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 보전해 주는 금액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아, 적자 보전 해 주는 용역이다 이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내년 그 기준으로 내년 5월 말까지 계약을 한 것이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그 2년이 차이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그 2년이 차이니까 그럼 다시 방식을 다르게 해서 원가용역을 새로 해서 6월부터 다시 계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앞으로 6월부터 2년간의 그 계약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이가 우리가 보조 줄 때하고 보조 안 줄 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이건 해서 원가용역은 분명히 새로 해서 비용도 좀 줄이고 업체도 살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이전에 원가용역을 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새로 계약하는 기준과 보전……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같이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때 당시에는 보조를 주는 것하고 같이 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끝나고 오후에.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다시.
○ 김학인 위원 끝나는 대로 다시 말씀을 같이 나누시자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학인 위원 책자를 갖다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말씀 나누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설명도 좀 해 주시고 1억 4,000만 원씩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2억 6,000만 원짜리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위탁금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4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작년도에 기준을 우선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5월에 원가계산해 가지고 혹시 더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가상치로 해서 한 겁니다. 뭐 크게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는 없고요. 작년도 기준을 해서 이렇게 예산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2억 6,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늘어나면 50% 이상 늘어났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1억 4,000만 원을 더 늘려놨다는 얘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 그것은요. 저번에 용역했을 때 1년에 3억 3,0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조줬을 때 1년 계약하는 것이요.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은 보조를 안 줬을 때 예산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보조를 줌으로써 그 계약을 연구개발했을 때는 3억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우리 작년에 이종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가 많으니까 줄여라, 왜 자꾸 보조를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차가 많으니까 줄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떠했든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글쎄, 그것은요.
○ 김태일 위원 행정사무조사 때 했을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글쎄, 등록기준에 5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 김태일 위원 기준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기준을.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건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김태일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법에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법으로 되어 있는데.
○ 김태일 위원 아니,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우리,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상위법에?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그 기준으로요. 그래서.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우리 이천시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상위법 꼭 따라가야 됩니까? 이천시 실정에 맞지 않는 법도 상위법을 꼭 따라가야 되느냐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
○ 김태일 위원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건 안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상위법 5대라면 이천시 실정에 맞게 이천시 실정은 3대만 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게 아니라 화물자동차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준대수가 있습니다. 기준대수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화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화물, 저번에 말씀, 연대파업하고 그런 사항이 그런 게 있어서 완화가.
○ 김태일 위원 아, 이게 지금 그것 얘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태일 위원 내년 주·정차위반 견인 위탁금인데 왜 화물차로 나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것을 하려면 렉카업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록기준에 5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태일 위원 5대는 가지고 업을 신청을 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고, 5대를 가지고 업을 하는데 그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태일 위원 이천시에 이 업을 하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5대를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태일 위원 불필요한 부분도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등록기준에 5대라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아, 참! 못 알아듣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업 등록 자격요건이 5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5대가 안 되면 업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지요. 현행 규정상은 그렇고, 방금 교통행정과장 이야기대로.
○ 김태일 위원 지금 과장님 못 알아듣는 것 아닌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업 등록대수를 내년부터는.
○ 김태일 위원 업을 하는데 왜 이천시에만 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2대는 다른 데 가서 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야.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렉카업이 여기는 목적이 우리 견인하는 목적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차 오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 김태일 위원 그럼 상위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는 3대만 가져도 충분히 하는데 2대를 더 갖다 놓고 돈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래서요. 올해부터는 그것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 등록기준이요. 완화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되어서 올해부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할 수도 있다면서 1억 4,000만 원씩 더 늘려놓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내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의 그 용역결과에 3억 3,0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4억 원을 세운 겁니다. 어떤 늘어나게 된 건 상관없고요.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좀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문제의 핵심을 좀 피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지금 2억 6,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가 업체에서 도저히 적자가 나서 안 되겠다 그래 갖고 조례까지 우리가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학인 위원 적자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로 보조까지 해 주는 걸로 조례까지 바꿔 갖고 진행하는 일에 이게 늘어나는 요인이 없다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자를 봐서 우리가 보전해 주기로, 조례까지 바꿔서 보전은 해 주는데 거기서 얼마가 적정, 보전 해 주는 게 적정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학술용역까지 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나온 금액이 해 보니까 3억 몇 천만 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예.
○ 김학인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자를 보고 용역해서, 거기 4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4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5대가 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용역에는 4대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1대를 줄여가면서 1대를 줄이면서 4대로 용역한 금액이 지금 3억 몇 천만 원 나오는데 그 부족분, 부족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리고 다시 이 용역을 해서 나올 금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원 가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요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 말씀이 맞는, 말씀이 옳으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그것이에요. 적자 나서 못하는데 보전해 주기로 우리 조례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그 보전한 금액이 얼마가 적정하냐 이걸 용역을 줬어요. 그 금액을 여기다가 지금 먼저 계약했던 금액에다 더하다 보니까 4억 원 가까이 된다, 이렇게 하면 답변 간단한 걸 업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골치 아파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이해하시기에 저거되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2억 5,000만 원 작년도에 세운 것은 보조 안 했을 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하여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이해되셨지요? 900쪽, 없으시면 937쪽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43쪽, 세출분야에 947쪽, 948쪽, 없으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971쪽, 세출 부분에 975쪽, 976쪽, 없으시면 997쪽, 998쪽, 999쪽.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999쪽에 하수도 공기업전환용역이 있는데 하수도만 따로 빼서 공기업을 상수도마냥 하려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하수도 시설용량 1만t 이상 되는 해당 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회계이긴 한데 공기업이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우리가 지금 이천, 몇 t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가 지금 3만t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1만 3,000t 증설할 것이고, 또 장호원에 1만t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만t이 별도, 1만 3,000t하고 1만t하고 별도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같이.
○ 김학인 위원 해서 1만 3,000t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요. 3만t, 이천이 4만 3,000t이 될 것이고, 확장이 되면. 장호원이 1만t이 있고, 단월처리장이 2,000t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만t, 5만t, 6만t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 김학인 위원 그럼 1만t 넘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 공기업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그게 공기업으로 가는 그 규정이 바뀐 게 2003년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2003년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공기업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 왔고요.
○ 김학인 위원 이제는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하수나 이수처리에 관해서는 전부 이리로 다 가나요? 특별회계로 다, 공기업회계로 다 넘어가나요? 이제. 하수도에 관한 것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하수도도 이제 관로 증설이라든지 이런 일반사업에 해당되는 게 있고, 처리장 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관로에 관한 것을 하고도 있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일부. 그러면 여기서도 관로에 관한 것도 하고, 일부 또 일반회계에서도 하고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재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의 하수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하고. 그러면 언제부터 갈 계획.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내년도 용역을 하면 한 2007년 정도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또 검토해서 공기업으로 가는 게 적합한지 여부가 또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의무사항이라면서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을 가게끔 하는 것, 그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예.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하수도 요금징수와 관련해서 원인자부담 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 민병효 위원 원인자부담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변동사항이 예측이 되어서 다시 용역을 합니까? 지금의 상황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총 투자비 대 처리용량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t당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한 125만 원, t당. 그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시 용역을 하는 이유는 관로공사비라든지 또 처리장 확장으로 인한 투자사업비하고 또 들어오는 용량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시 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그냥 적용시키면 되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게 차이가 있는 게 투자비가 늘어나면, 처리용량은 동일한데 투자비가 늘어나면 원인자부담금이 상승되고, 처리용량이 또 증가되면 투자비에 비해서 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부담금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빨리 수긍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율이 3%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많으면 그 요율 적용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적으면 적게 세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논법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처리용량은 3만t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를 연장해 가면서 처리구역은 늘어나지요. 그러면 처리용량이, 들어오는 용량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난, 용량의 늘어난 것과 비례해 가지고 관로공사비가 똑같이 증액이 되면 t당 단가는 똑같이 나오는데 공사비를 적게 투자를 하고도 용량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부담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답변 되셨으면 1000쪽, 100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017쪽, 1018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1021쪽, 1022쪽, 1025쪽, 1029쪽.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대지보상비 4억 9,5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디, 어느 쪽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지 내용을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보상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신청 요건도 결정한 20년이 지난 그 도로에.
○ 김학인 위원 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 건데.
○ 김학인 위원 어디서 신청이 왔는지, 어느 쪽에 예상해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뭐 하는데 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예치를 특별회계로 보전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상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가상을 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계상하고 어디 지출될 계산 없이 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작년까지는 한 10필지를 신청해 가지고 4억 원인가 지출된 걸로 대충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이해되셨으면 계속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040쪽, 1041쪽, 10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전에 건설도시국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후년이면 아시다시피 사동초등학교 2007년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학교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7년에 학생을 받으려면 그 필요한 도로, 몇 개 교육청에서 요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년예산에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 김학인 위원 왜 안 됐는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도로는 학교 개교와 동시에 도로가 완료가 되어야 될 그런 도로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로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도 지원도 받지도 못하고 우리 시 재정상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개교와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것 아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도로 예산은 올라왔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관계도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 결정이 안 되면 토지 매입이라든지 수용에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로 결정하는 것하고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로 결정하고 예산 확보하고 공사하고 하면, 내년에 또 예산도 추경에 확보하고 그러면 내년 개교와 더불어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잘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세입부분에 891쪽을 보면요, 유료주차장 수탁금이 1,500만 원이 줄었어요. 자동차는 매일 늘어나는 편인데 수탁금이 왜 줄었는지. 891쪽이요. 세입부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이것은 복개도로라든지 노상주차장 면수가 내년에 조정되고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을 해서 잡은 겁니다. 만약에 수입금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건 그렇고요. 취락지구가 금년에 예산이 두 개가 섰는데 오천지구하고, 어디더라? 그런데 왜 이걸 달라 그랬냐면, 취락지구 지정일이 ’86년 4월 9일로 기재돼 있는데 순서대로 안하고 왜, ’97년에 지정된 데로 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순서라는 것보다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빨리 개설해야 될 필요성,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 공사가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사정상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조금.
○ 김태일 위원 ’97년도에 했으면 몇 년 안됐네요. 20년씩 된 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여기서 무촌지구나 이런 것은 실제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됐고 또 현재 오천리 같은 데는 뒷골목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차가 들어 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그 지역에 한해서만.
○ 김태일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20년씩 땅도 못쓰고 있잖아요. 도로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집도 못 짓고 20년을 지금 들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팔아먹지도 못하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제 도시.
○ 김태일 위원 그러면 97년에 지정한 걸 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도 20년씩 남의 땅을 못 쓰게 했으면 무슨 보상을 해 줘야지, 보상. 집도 못 짓지, 팔아먹지도 못하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장래를 내다보고 도로로 결정한 사항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로로 결정됐으면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실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왜 20년 된 것하고 6, 7년 된 것하고 바꿔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얘기는 간단하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정된.
○ 김태일 위원 나머지는 다 ’86년에 지정을 해 놓고 안 하고, ’97년에 지정한 것만 하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신원지구는 ’86년도에 지정된 거죠. 그리고 사음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취락지구 도로를 향림주택 내려가는 그걸 1개 구간을 시행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먼저 지정했다고 해서 필요가 더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걸 해제시켜줘야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또 해제를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해제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국가의 횡포 아닙니까? 횡포, 횡포. 국가의 횡포죠. 20년씩이나 팔아먹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게 하고 용도없이 쓰지도 않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 입장이나 그 동네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 도로로 확보되어 있어야 될 그런 노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그 얘기 맞아요. 도로 만들어 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20년씩 묶어놓은 것은 손도 안 대고 그래, 그냥 갖다 한다니까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이 담당지역 의원이라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당연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국토계획법도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보면 장기간 결정하고 장기간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될 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태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예, 왜 공사를 하면 사업기간을 그렇게 오래 줘서 오래도록 하도록 만듭니까? 그 이유 좀 대주세요. 6월달에 공사땄는데 지금 한겨울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예산이 다 확보가 됐는데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용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지장물이 철거가 돼야 실제로 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필지가 보상대상이다, 그러면 5필지가 보상이 됐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끼어있으면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 김태일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다뤄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때는 2, 3개월 내로 바로 국가가 들어가는 것 그것 들어가서 바로 공사한다 그러시더니, 지금은 다른 소리하는 겁니까? 수용 들어간다고 그랬어. 수용. 2, 3개월 내로 수용 들어가서 급히 한다고 그러더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제 보상이 거의 마무리 돼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유준열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금년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이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보고할 때 들으니까 23%인가 24%인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건설도시국 예산을 보면 지금 엄청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대비 작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을 보면 한 30억 원 이상이 감액이 됐고, 특히 건설과 예산도 사실은 늘어야 되는데 15억 원, 16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게 왜 줄었는지, 특히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이 건설도시국 예산이며 또 특히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건설도시국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천시 예산은 24%가 증액이 됐는데 건설도시국 예산만 감액이 된 그 원인이 뭔지 그것하고, 여기 어디 보면 건설이 아니라 운수업체보조금이 그것은 60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작년에 30억 원을 보조해 줬는데 60억 원이 더 늘어서 90억 원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작년에 30억 원이 왜 60억 원이 늘어서, 90억 원이 됐는지 건설도시국 예산, 내 살림은 줄면서 저기 바깥의 업체보조해 주는 건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비 전체가 줄어든 원인은 작년에 금년도에 비해서 도비 지원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줄 때는 시비를 더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건에 20억 원 이런 식으로 거의 되거든요. 도비·시비를 합치면. 그런데 그게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고 계속사업에만 오다 보니까 그 지원 일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총예산에서는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 유준열 위원 아니, 도비 지원이 줄었으면 시비를 예산부서하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해서 일을 늘려놔야지, 도비 줄었다고 해서 시비도 따라서 줄여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 시비가.
○ 유준열 위원 사업은 많이 해야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 개념보다도요, 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금년하고 내년하고를 비교하면 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운수업체보조금관계는 유류보조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유류단가의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비보조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이해되셨습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 오성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장호원읍의 종합운동장이 내일 모레 준공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그 진입도로가 거의 농로수준이에요. 진입도로가. 지금 거의 진입하는 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보통 이만저만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장호원읍 운동장 진입도로는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진입하는 구간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레포츠공원에서 진입할 수도 있고 또 국도 38호선에서도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국도 38호선에서 진입하는 그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따져 보니까 그 돈이 70억 원인가 그렇게 투입되는 걸로, 보상비하고 따져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쓰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70억 원을 투자하기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산업도로하고 연계해서, 산업단지하고 연계시켜서 도로를 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현재 있는 도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쪽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5쪽, 26쪽, 수익사업에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그 뒤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0쪽, 51쪽, 52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52쪽, 위탁교육비 보면 20만 원짜리 교육을 20명이 가네요? 무슨 교육가는 것인지.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그 교육 외에도 각종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 상하수도협회 이런 데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20만 원을 잡은 것은 이제 4박5일, 보통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53쪽, 54쪽, 55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물시장 개방관련 국외여비라는데 물시장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상수도운영을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하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위탁하는 추세, 위탁하는 기관은 수자원공사라든지 또 해외운영기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자의 경우에는 해외업체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개발,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는데 개방입니다, 물시장 개방.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상수도를 위탁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 차원에서 해외 물상수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언제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나 각 공무원은 1년이나, 2년만 있으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상수도사업소에 있다가 갑자기 건설과로 오든지, 저 농림과로 가든지 그러는데 전문적인 요원을 보내려면 전문적인 요원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 계속 근무할 사람들, 이게 그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나눠 갖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 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자본예산에 67쪽, 자본적 수입에 71쪽, 72쪽, 자본적 지출에 75쪽, 76쪽, 77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76쪽이요, 동지역 누수탐사 용역비 2,000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용역비 2,827만 2,000원, 용역비 전체 심의받아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심의한 적 없는데. 용역비 심의 받아, 2,000만 원 넘는 건 심의 받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학술용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어떤 건 용역비이고 어떤 건 다른 건 학술용역이라고 써놓고 이것은 현장용역이라고 따로 씁니까? 부기를. 용역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 무슨 따로따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네, 제가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에서 그래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할 때에 이 정도는 알고 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용역비를 먼저 심사할 때 본예산에 용역비 넣는다고 먼저 심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뭐 외곽, 외인부대라고 하나? 그것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이제 와서 용역비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되지요. 이것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용역 심사 타당성을 하기 위한 그 심의는 학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이제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제 사업하고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 심의에,
○ 김태일 위원 어떻든 용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용역이라는 것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 용역인데 이것은 이제 탐사가 그 장비나 이런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이.
○ 김태일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용역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이름을 따로 붙이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성격은 용역인데, 성격은 이제 용역은 맞지요. 맞는데 업무 성격은 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 김태일 위원 아, 국장님, 이 정도는 시에서 뭐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뭐를 집어넣는다 할 때에는 용역비는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용역 할 것 가져와라 그렇게 연락이 안 갔습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외곽지역인 저쪽 농업기술센터도 가지고 왔던데. 거기만 그러면 안 간 거예요? 이 용역.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조례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네,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산담당님, 예산담당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업비가 하나 섰다 이거예요. 농로포장사업이 5,000만 원짜리 예산이 섰다. 그 사업을 집행하려면 전문건설업체에 주어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형태로 보면 그것도 용역이지요?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형태로 보면,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형태로 보면 용역이거든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용역인데, 이 용역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용역이라는 표기의 문자를 쓰려면 진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용역 또 조례에서 하는 용역, 이 용역비에 ‘용역’이라는 글자를 쓰시고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에만 ‘용역’자를 쓰지 말라는 말씀이예요. 이 누수탐사,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역비라고 붙어놓았지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실시설계를 해서 어디가, 설계를 해 보아, 다 검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어디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냐를 밝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다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아, 그,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을 쓸 때와 안 쓸 때를 명확하게 하시고, 조례상에 용역을 보고해야 될 부분에만, 또 의원님들이 용역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조례 심의를, 위원회에서만 심의 받아야 될 것, 이런 데만 "용역비"글자를 붙이란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용역’ 붙이면 다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서 할 때도 예산담당님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용역’자 붙이는 것은 다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올라오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앞으로 지금 여기 김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성격의 용역비를 ‘용역’이라고 써 붙이면 그것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고 올라오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동예 이 사업을 전부 용역자를 붙여 놓으면 사업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서 작성해서 올릴 적에 용역에 해당되는 것은 학술용역에만, 이런 "용역"자를 붙이시고 다른 것은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78쪽, 79쪽, 80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79쪽 상수도 송·배수시설 확·포장 55억 원인데 작년도에 각 읍·면단위에 추진하던 사업이 금년도에도 이 사업비 가지고 얼추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 사업은 이제 장호원광역상수도가 인입됨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단월리에 배수지 만드는 것하고, 마장면이나 호법면, 신둔면 이쪽에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글쎄요. 기존으로 면단위에 상수도 관로 배관이 유입되면서끝지점부터 연결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거기에도 포함되는 사업비가 이것 쓰여질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주 관로를 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글쎄, 주 관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작년도에 추진하다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끝까지 못 간 지역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이런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됐습니까? 그러면 80쪽, 81쪽, 자금운영 계획은 서류로 갈음하시고요. 계속사업비 87쪽, 88쪽, 89쪽, 90쪽,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태일 위원 아, 저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접어놓은 것을 잊어버렸네요. 34쪽을 보면요. 염소가스실 유지 관리비가 작년에 5,500만 원이나 했었는데 반 이상 감소를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34쪽.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뭐 특별히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스실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더 많이 서기도 하고, 또 보수가 완료되면 그 다음 해에는 특별히 들어갈 그런 예산이 없으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세우고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염소가스실 유지 관리는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위험 시설장비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특별히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벽체같은 데를 방수라든가 이런 공사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압력계 교체라든가, 가스센서, 뭐 시량계, 염소 뭐 밸브 그런 배관같은 것이 이런 것이 주로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것 외에도 벽체 방수라든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 썼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 김태일 위원 아니, 작년 예산 대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세워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많이 세워놓았다, 많으니까 이것을 줄인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해에,
○ 김태일 위원 작년도 쓴 것도 모르면서, 작년도 쓴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금년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뭐 해요? 맨날 별도로 보고해 준다고, 전부다 별도로 보고해 준다고 그러지. 무슨 하나 성의 있는 답변하는 것 보았어요? 앉으면 뭐라고 하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 특별히,
○ 김태일 위원 별도로, 별도로 따로 보고 받지. 왜 이렇게 의회에서 20일씩이 고생을 하고 앉아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특별히 보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집행이 된 것인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47억 9,077만 5,000원보다 2억 4,083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3,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부터 547쪽까지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직원 45명과 일시사역인부 4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임금 등으로 20억 2,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54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7억 7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 2억 2,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등 4개 항목에 부서운영기본경비 6,875만 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3개항목에 일반수용비 1,320만 원.
다음은 548쪽입니다. 이천농업아카데미 강사수당 등 5개 항목에 운영수당1,650만 원. 그리고 549쪽입니다. 농업아카데미 차량임차 등 3개 항목에 임차료 410만 원, 근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등 11개 항목에 시설장비유지비 3,050만 4,000원. 그리고 다음 550쪽입니다. 맨 아래 줄에 차량 7대에 대한 선박비1,600만 원. 다음은 551쪽입니다. 연료비 1,960만 1,000원,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은 1,065만 원. 다음은 552쪽입니다. 이천쌀축제 홍보물 제작 및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운영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단에 여비로서 3,3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 1,859만 1,000원, 월액여비 1,5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로 1억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장, 과장, 농업인상담소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1,380만 원. 다음은 554쪽입니다. 전 직원의 직급보조비 8,37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하단에 5,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1,575만 원. 다음은 555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 등 13개 항목에 행사실비보상금 3,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이전사업비로 2억 6,4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테마마을 즉 군량리에 테마마을에 자도문자 홍보및 프로그램 리모델링 사업비 400만 원, 지역특화인력 육성지원 700만 원. 다음은 557쪽입니다. 영농4-H 시범영농 지원비 800만 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1,756만 4,000원으로서 이것은 농업경영인 지방4-H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행사비. 다음은 558쪽입니다.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2억 원, 이천쌀문화축제 읍·면·동 지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 전문도서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에 사업예산으로서 5억 5,0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4억 8,0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1,3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1,440만 원. 다음은559쪽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60만 원, 또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지원 15만 원.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290만 원. 다음은 561쪽입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 2,400만 원, 농업소식 및정보 제공 6,307만 2,000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여비로서 1,8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국내여비로 1,135만 2,000원, 그 다음은 563쪽입니다. 국외여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료비로서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1,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565쪽에 설명드렸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21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60만 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130만 원. 다음은 566쪽입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 36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700만 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330만 원,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 500만 원, 농촌생활 다원적기능 소득화 시범 400만 원. 다음 56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지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보수공사 등 4개 항목에 특화작목 육성 촉진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 9,000만 원. 다음은 570쪽입니다. 생활환경 가꾸기 및 농산물 가공 시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교육장 책상 등 6개 항목에 2,240만 원.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 2,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7,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2,4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농기계 수리비 680만 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비 600만 원, 읍·면·동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 360만 원, 전통 장담금기 행사 재료비에 230만 원,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 400만 원. 다음 573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인력육성 지원 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소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 원, 생활과학관 교육장 보수공사 500만 원, 상담소 보안시설 및 근태관리시스템 설치 160만 원, 농업정보 전자홍보판 설치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 400만 원, 영농4-H 시범영농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로 17억 4,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억 7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3,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2,008만 원, 농업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504만 원, 다음은 576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상적경비로 7,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로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보급사업 평가교육자료 제작 등 3개 항목의 일반수용비 1,300만 원. 다음은 577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평가 등 2개 항목의 운영수당 150만 원, 임차료 90만 원, 기상관측 시설장비유지비 등 8개 항목의 시설장비유지비 3,350만 원. 그 다음에 578쪽입니다. 농업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여비로써 기술보급과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술보급사업평가 교육비 100만 원, 과일품평회 출품 및 전시물품 보상금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6억 3,8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14억 3,0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584만 원. 다음은 58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61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950만 원. 다음에 582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여비로써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 150만 원,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 242만 원, 다음은 583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13만 6,000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30만 원. 다음은 585쪽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농업전문인력 양성 55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 200만 원, 그리고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 275만 원. 다음은 586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시상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비로 13억 3,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특화작목 육성 촉진 3,200만 원, 토양개량제 5억 4,622만 5,000원. 다음은 587쪽입니다. 새기술 시범사업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은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시범 2,866만 6,000원, 특화작목 육성 촉진 5,000만 원, 고품질 경기쌀 생산시설 시범 1,080만 원. 다음은 590쪽입니다. 밭작물 지역특산 재배기술 시범 800만 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6,363만 2,000원, 로열티가 없는 국산딸기품종 재배기반조성 시범 1억 2,000만 원, 화훼생산비 절감기술 800만 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1,480만 원, 조사료 생산가치 증대 800만 원.
다음은 591쪽입니다. 신품종 우량묘삼 생산기술지원 시범 1,760만 원, 여름철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시범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1,500만 원, 다음에 59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분석장비 보강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써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양검정실 운영재료비 등 8개 항목의 운영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양검정실 가스배출기 설치 1,000만 원,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 발효실 설치 1,000만 원, 농산물 가격정보 무인안내시스템 구축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비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습답개선 시범 5,000만 원, 다음은 594쪽입니다. 친환경 이천쌀 생산농가 육성 320만 원, 원적외선 건조기 설치 540만 원, 친환경 고품질 과일 생산기반조성 2,500만 원, 고품질 애호박 생산단지 1,200만 원, 채소 미생물제 이용 생산시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수꿀벌 품종의 개량을 위한 실험기기 구입 500만 원, 양봉산물 다양화를 위한 실험기기 구입 250만 원, 친환경 농업을 위한 미생물 발효장비 구입 2,050만 원. 다음은 595쪽입니다. 고압증기멸균기 구입 420만 원, 핀셋멸균기 구입 170만 원, 국내육성 프리지아 품종 상용실시권 구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억 3,160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본예산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4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
(정운한 위원 거수)
예,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540쪽에 한우번식우 전문농장 육성사업이 어디입니까?
○ 위원장 서동예 그 밑에 농촌진흥부터예요. 그건 축산과 소관이고요.
541쪽, 542쪽, 543쪽, 544쪽, 545쪽, 546쪽, 547쪽, 548쪽, 549쪽, 550쪽, 551쪽,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정인혁 위원 거수)
예,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이천쌀문화축제는 문광부에 등록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문화관광축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정인혁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1위로 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신청된, 문화관광축제로 신청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정인혁 위원 지난해에 소장님께서 문화관광부의 지정을 받으면 농협 쪽으로 이관하는 걸 고려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쌀 판매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쌀문화축제를 농협 쪽에 이관을 시킨다면 자기네들 홍보차원에서 더 열심히 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쌀축제는 제가 이관을 한다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고, 또 축제 문제는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로서는 저희가 7회까지 쭉 축제를 해 왔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년 축제의 추진위원회 처음 할 때는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자꾸 소신 없게 그 얘기를 매년 물어보는 것도 지금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쌀은 농협 쪽에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판매도 농협에서 하고 있고, 저런 쌀문화축제는 그런 쪽으로 이관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농협 쪽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554쪽, 555쪽, 556쪽.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556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촌테마마을 프로그램 리모델링, 이것 군량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맞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까지는 미꾸라지 잡기라든가 또는 장치기라든가 또 자전거 하이킹이라든가 또 방아체험이라든가 또 농작물 수확체험, 이런 등이 있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변화를 줘야만이 관람객 유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장치기장, 거기에다 평탄작업 및 주변의 배수로 정비 같은 것도 하고, 또 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보다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탄작업 주변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사실 이런 데 자채방아마을에서 전통테마마을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외지인의 느낌이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주변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옆에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김정호 위원 목장이 지금 현재 경영 중에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텐데 큰 문제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목장이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 상태로 두면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치우라는 건 개인 소유하고 있는 걸 소장님께서 그런 권한과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아, 이런 목장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거기도 정리정돈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 주시고, 557쪽에 항공농업경영인이천시연합회 전국농업경영대회에다 6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전국농업경영대회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여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여기는 저희 참가비입니다.
○ 김정호 위원 참가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전국의 농업경영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국농업경영대회에 이천시의 경영인들이 참가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참가해요? 여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정확한 인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 김정호 위원 그 자료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보통 가족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 400명, 500명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참가인 명단이 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김정호 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건 저희가 명단은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면별로 안 되어서 집계가 안 됩니까? 상담소에서 그런 역할 안 합니까? 각 면별로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단체보조금 신청, 교부신청을 하면 저희가 회장명의로 하게 되면 거기 지출하기 때문에 참가자 명단은 저희가 지금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 걸 좀 자료를 받아놓으시는 게 사실 맞을 텐데. 사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전국 어디 대회에 이천시농업경영인 가족들이 몇 명이 갔다 와서 몇 명이 참석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 단위의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무슨 회의를 할 때라도 어떻든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밑의 것은 그냥 사업비로 지원해 주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밑의 내용은 이천시농업경영인대회를 우리가 주관하는 그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 치를 때, 9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김정호 위원 작년에도 900만 원이었습니까? 금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똑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정운한 위원 이게 농업경영인 이천시연합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안동을 한번 갔었어요. 그해에 비가 많이 왔는데. 가족단위로 오기는 왔는데 회장님이나 임원이 하나도 없어요. 물어봤더니 동해안으로 놀러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만 있고 위원님 몇 명하고 몇 사람만 있더라고 가족단위 하는 거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정운한 위원 작년에도 서해안 쪽 어디 갔는데도 마찬가지이고, 지원금만 해 줄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완전히 관리는 저기하고 경영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일침을 놔야 돼요. 가족단위에서 캠핑가는 것처럼 돼서 가니까 회장도 없고 다른 데로 놀러갔고 해수욕 갔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이면 한 번씩 가보는데 먼저 서해안 할 때도 보면 임원진들도 하나도 없고 전부 각자 다니고, 텐트만 쳐있고 이런 것은 소장님이 관리해서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프로그램을 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전문적인 데에서 어디다 전문을 찾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는 제가 용역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전문업체에 같이 자문을 의뢰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문을 의뢰해서 리모델링하는 프로그램 개발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목은 아는데 용역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안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왜, 전문가가 또 다른 전문가가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금 질의하신 것 밑에 보면 분권교부세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란에 들어와 있는 것 맞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557쪽에 지방자치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557쪽에 분권교부세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사회단체보조금 목에 들어와 있는 게, 예산담당님 이것 맞는 거예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의가 관이 하는 사업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이 행했을 때 그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조로 거기에 가장 합당한 것 같아서 그리로 편성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 왔잖아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게 좀 애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또 용의는 개인이 하는 사업 중에서, 개인이 하는 사업 중에서 공공성을 띤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쪽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앞의 민간경상보조는 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단체가 다하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이것을 한번 편성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그게 참 애매해요, 구분하기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개인이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상적보조는 개인이 하는 사업 중에서 공공성을 띤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그게 구분이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가급적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고 그 이상되는 것들은 경상적보조로 가급적 넘기려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맞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일단 가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소장님, 분권교부세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 성격이 어떤 거예요? 지방4H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건 농촌지도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는 4H지도자협의회라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과거에 4H선배들이 지금 연로하신 그런 선배들이 4H를 후원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지원하실 건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연찬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사업비를 요청하면 저희가 교부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요청을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아직 요청한 것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요청을 자기들이 조직이 운영되니까 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할 것을 예상해서,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난해에도 저희가 행사를 요청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행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행사하는 건 아는데, 지금 여기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실·과·소를 통해서 사회단체에서 뭔가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은 잘못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답변은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삭감하든지 할 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 위원장 서동예 558쪽,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이천쌀 문화축제 읍·면·동 지원금이 200만 원씩 14개소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정운한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쌀 축제 많이 잡혀있는데 이 14개 읍·면·동에서 전시장은 몇 군데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동에서는 하지 않고 11개, 그러니까 읍·면·동 총 하고 동에서는 4개동이 1개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니까 11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정운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는 시골에서 사람 동원하기도 힘듭니다. 단체로 해야 하는데 이 돈에서 식대도 모자라는데 부스 값을 또 다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일부 받았습니다.
○ 정운한 위원 일부가 아니라 금액이 확실하면 35만 원, 40만 원, 부스 값 떼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로. 그러면 여기는 지원만 200만 원이지, 쌀 가져오고 사람 동원시켜서 그날 3, 4일 동안을 지키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 안 하면서 부스 값도 안 내고 200만 원씩 받는 데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쓰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넉넉한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저희가 2005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행사를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예산사정이라든가 모든 걸 종합하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은 아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쌀축제 때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것도 좋은데, 부스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씩 주고 부스 차린 데는 또 30만 원 떼어가고 그러면 주로 각 면단위 지도소장님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면장님이 이관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래서 저로서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추진하면서 협의를 거쳐서 다 합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이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동예 소장님, 답변을 자꾸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셔야지, 지금 정운한 위원님은 동지역에는 부스를 안 정했는데도 200만 원이고, 읍·면에는 부스를 지으면서 부스 값을 20, 30만 원씩 떼어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말씀입니까?
○ 정운한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그냥 부스를 운영하는데. 왜 부스값을 받느냐, 그 말씀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예산을 계상할 때 동은 적게 주는 것도 이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동지역 나름대로의 그러면 서운하고 나름대로 의견도 있고 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 정운한 위원 동지역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동은 시내 아닙니까? 시내 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가는 것이고 그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서는 그전에는 각자가 와서 텐트를 치고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통일적으로 부스를 해 놓고 그 값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글쎄, 그러면 당초에 제 답변이 맞는 거네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동 지원 주지 않고 부스를, 왜 부스비를 안 내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 정운한 위원 내 얘기는 쌀 축제 문화축제 지원해준 게 얼마 2억 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
○ 정운한 위원 그 돈에서 하라는 이겁니다. 부스 값이나 이런 것을 다. 돈 200만 원 준 데서 떼지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결국은 부스 값을 동에는 덜 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부스 값을 왜 받느냐, 받지 말고 2억 원에서 그 부스 값을 해라 그 말씀이시지요?
○ 정운한 위원 부스를 면단위에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 주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부스 값 받는 게 1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100만 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00%가 증액된 200만 원 지원해서 부스 값을 18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스 값 받는 것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일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599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가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천시에서 전문학교, 농업의 전문학교라든가 전문기관, 이런 데하고 체결돼 가지고 정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학교 이러한 다 모여서 우리 농업에 대한 시범사업 선정이라든가 대상을 선정한다든가 중요업무를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전문학교라든가 전문기관은 어디 학교나, 기관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학교는 저희가 이천제일고가 해당이 되겠고요. 관련기관 단체는 축산과라든가, 농림과라든가, 축협이라든가, 농협, 그리고 농업인단체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라든가 또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여성의 농업에 관련한 그러한 조직,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천제일고, 단체 이런 곳에서 오셔서 그분들의 자문을 얻는다는 것은 벌써 우리 이천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이상을 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현재 수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진흥청하고 관계되어 있는 전문기관, 대학이라든가 이런 관계되는 부처를 모셔서 해야지, 일반 우리 시에 있는 농업단체라든가 이천제일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농업인을 위하고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단체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좋은 말씀이고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에 보면 요즘에는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관련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배움도 있지만 협의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또 많이 있지요.
○ 이종률 위원 협의체는 다른 거지요, 협의체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걸 맡아주시고 자문을 구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학교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559쪽, 560쪽, 561쪽, 562쪽, 563쪽, 564쪽, 565쪽, 566쪽, 567쪽, 568쪽, 569쪽, 570쪽, 571쪽, 572쪽, 573쪽, 574쪽, 575쪽, 576쪽, 577쪽, 578쪽, 579쪽, 580쪽, 581쪽, 582쪽, 583쪽, 584쪽, 585쪽, 586쪽, 587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587쪽에 이것은 저희가 탑라이스라고 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16개소 했는데 저희 이천시에는 설성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속사업으로 해서 설성면에 이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몇 평 정도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50ha에서 100ha정도 규모로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게 세계 최고 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건 탑라이스 브랜드를 전국에서 통합, 전국브랜드로 이렇게 금년도에 등록을 진흥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탑라이스 이렇게 하고 그 내용에는 이천시이면 이천시, 지역표시를 한 내용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한다든가, 완전미 비율을 95%로 한다든가, 품종의 혼입률을 5% 이하로 이렇게 낮춘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쌀이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현재 설성면이나 그 장호원읍 쪽에 쌀이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이천쌀을 전체적으로 고가로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어떤 브랜드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586쪽 토양개량제공급 5억 4,000만 원 1개소인데, 1개소가 어딘지 토양개량제사업을 어떻게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매년 공급하는 것, 이천시 전역입니다. 그래서 석회라든가 규산질,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논에 주는 규산질이에요? 밭에 주는 규산질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규산질은 논에 주고 석회는 밭에 주는.
○ 김정호 위원 이러한 것이 농협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장님들이 마을별로 해서 포대수 확인해서 따놓고 이장님들이 방송해서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농협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지, 왜 수년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개량제를 지원을 하면서 사실 농협에서 그냥 생색을 내고 그런 것을 보면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정운한 위원님이나 정인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쌀 축제 때 각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쌀 축제 때 각 읍·면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인원 동원하라고, 지나간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면단위 상담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상담소장님한테 200만 원을 드려서 상담소장님이 인원 수배해서 오실 수 있어도 그 인원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장에 시장님이 지시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돈을 면사무소 주어서 상담소장님들을 들러리 서게 만드느냐 이 말이지요. 네?
그래서는 안된다. 왜 내가 행사를 주관하고, 내가 행사를 진행하고, 내가 행사를 펼치는데 있어서 왜 제3자인 면사무소에 의뢰해서 상담소장은 들러리 서게만들고, 각 품목별로 나오게 되면 농협이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 누가 컨트롤 해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컨트롤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 문제 그렇게 해 주시고, 규산질 문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색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제 공급체계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주니까 농민들은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588쪽, 589쪽, 590쪽, 591쪽, 592쪽, 593쪽, 594쪽, 595쪽상단까지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594쪽 애호박 생산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 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 애호박 생산단지는 저희가 애호박 생산하는 그 파이프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파이프시설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이천시에는 대월면하고 부발읍에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이제 어디를 선정을 하지 않고 1월에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이나 또 백사 정미소나 이런 것이 시에서 지금 도에도 지원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을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1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한번 딱 주고 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내용은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관리기간은 사업별로 좀 달라지겠지만요. 여기 나온 고품질 애호박 생산단지 관계는 관리기간이 3년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3년? 그러면 이 창고나 정미소 그런 것은 관리가 몇 년까지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보통 내구연한이 긴 것은 좀 길게 잡고 있는데요. 보통 그런 시설물 같은 데는 5년 내외로 갖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내가 그 농기계창고를 지었는데 10년을 관리하더라고요. 10년.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것은 내구연한을 따지고,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그 관리기간 내에는 매매가 인정이 안되고요. 매매할 경우에는 자금 지원이 회수됩니다.
○ 정운한 위원 회수하는 것이 맞지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정운한 위원 관리기간 내에 매매가 되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지원금 회수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시 농림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더러 있어요. 여기 보면 양봉농가에 지금 채밀기니, 자동사양기이니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또 시에 농림과에서도 또 양봉농가 지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시나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가입장에서 볼 적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 농림과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서 한쪽으로 몰던가, 이래야지. 이것이 뭐 양봉농가를 저기서도 지원해 주고, 여기서도 지원해 주고,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도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채밀기 지원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축산과에서 하는 그 지원 내용은 대부분이 사업성, 그런 사업 지원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건의드린 내용은 새로운 사업이요. 시범적인 그런 기술적인 보급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기 보면 꿀벌여왕벌 인공수정기라고 해서요. 벌 중에, 벌 양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봉에서는 벌 숫자가 한통에 많지만 그 중에 여왕벌이 1마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왕벌이 소질이 좋은 것이면 그 통 전체가 소질이좋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도 잘 늘어나고, 꿀도 잘 물어오고 그러는데 이제 교미를 이것이 자연적인,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잡종, 숫벌이 좋지 않은 것하고 교미가 되어서 능력이 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좋은 혈통의 숫벌하고 여왕벌하고 교미를 시켜서 전체 벌 능력을 좋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같은 양봉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기술적인 지원 그런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글쎄,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있지만 양봉업무를 시에서 하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가 그것이 얼른 저기가 되어야지. 같은 이천시장 산하에서 일을 하면서 농림과에도 양봉이 있잖아요. 농림과에도 있고 축산과에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이 되셨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것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상관 없는 것,
○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예산 관계 전반적인 것,
○ 위원장 서동예 오성주 위원님, 먼저,
○ 김학인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 오성주 위원 저는 예산에 관계된 질의가 아니라서,
○ 위원장 서동예 네, 그러면 김학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먼저 전반적인 얘기를 하나, 592쪽에 보면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593쪽에 보면 발효실 설치, 다음 장 594쪽을 보면 채소 미생물제 이용 생산시범, 그 다음에 미생물 발효장비 구입. 미생물에 관한내용이 있는데, 이것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인지 좀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미생물 제재가 요즘에 친환경문제, 또 축산에서도 사료 효율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생산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설보완이라든가, 또 생산 재료 구입비 이것을 주며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제 미생물에 관한 계획이, 계획을 잠깐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그냥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생물 생균제가 이 생균제를 해서 한우에서 올해 경기도 내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 전국대회 전국대상 받으셨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한우에 대해서,
○ 김학인 위원 네, 한우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생균제 문제가 굉장히 품질에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재현사례를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이 문제가 지금 작물에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설성면 딸기단지에서도 이 생균제를 구입하고자 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축산에도 이것을 하게 되면 품질, 육질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분뇨 냄새가 덜 나고 있어요. 파리도 안 생기고,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친환경 고품질을 생산하는 데는 앞으로 방향은 이 생균제 미생물을 사용하는 이런 방향이 시에 정책적으로 채택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생균제 문제에 있어서 보다 충분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다른 채소에도 많이, 그리고 저희 대월면만 해도 오이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미생물 생균제 문제만큼은 앞으로 친환경 고품질에서 없어선 안 되고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용량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지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 대비를 하셔서 이 생균제사업만큼은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김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농민회관을 짓고자 하는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민회관에 대한 독단적인,
○ 오성주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산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지난번에 농민들이 쌀 그 비준안 때문에 데모한 적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 오성주 위원 시청에서 데모했잖아요? 그때 데모장소에 가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때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안 가셨어요? 그 데모장소에서 플랑카드가 걸렸답니다. 그 농민단체에서 농민회관을 짓고자 하는데 어느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해서 농민회관을 못 짓게 됐다. 그래가지고 누구 누구해서 플랑카드를 걸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지금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진위 여부도 가리지 않고, 그쪽으로 소문이 나갔는지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농민회관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테마파크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몇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그 내에 농민회관도 같이 짓는 것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요구했고, 저희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연구용역비가 이제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그 테마파크 내에 농민회관이 들어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농민들도 요구하던 사항이고,
○ 오성주 위원 아니, 그게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하실 때 그러한 설명이 있었냐고요? 테마파크를 하신다고 하실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것 할 때 거기 테마파크에 뭐 할 것이냐 해서 제가 거기에 보면 실증시범포라든가, 학습포라든가, 또 농업인 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제가 의회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저는 뭐 그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거기에 플랑카드에 이름이 올랐던 그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지금 아주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글쎄, 저는 지금 그러한 상세한 것은 제가 처음 알았고요.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추측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뭐 취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그, 그 문제는 하여간 저희가,
○ 오성주 위원 아니면 농업경영인단체나 농민단체에서 가서 상세히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제가 답변드린 그런 내용은 설명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 이상의 제가 뭐 다른 설명은 할 수도 없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 내용 정도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농민단체에서 금방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는 한 것은 꾸준히 연구용역비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도 하다가 왜 안됐느냐 하면 아, 이것이 예산 반영이 안됐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저희도 한 적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뭐 누구 누구가 반대해서 안됐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뭐 저희, 한 적이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가면 사실 피해 보는 것은 다같이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셔야되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은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앞으로 농민단체나 이런데 한번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가셔서상황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태일 위원 부탁 한마디 저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저는, 우리는 농사짓는 사람이 없고 해서 별로 관계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회의한 내용이 이렇게 빨리 농민들한테 전해진다는 것은, 또 특정의원 누구 누구 아주 이름까지 적어서 그렇게 준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가서 이것 하라고 나는 소장님이 시킨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글쎄.
○ 김태일 위원 이것이 무슨 이름이냐 하면 용역심의위원들 이름 4명입니다.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러면 소장님이 용역심의 갔는데 의원이라고 누구 누구 넷이 앉아서 그것 안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안됐다. 그것은 뭐 불보듯이 뻔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킨 것이지. 다른 데에서 시킬 리가 있습니까? 그것 물어볼 데는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물어보기도 전에 가르쳐 주었지 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가르쳐주면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용역 심사위원이, 일반 농민이 우리가 의원 4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모르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의원님들이 반대했다가 아니라 이름 4명 뚝 적어놓고 이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고 거기다 아주 현수막 걸어놓고 했다는데, 그때 왜 내가 못 봤지요. 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의원들이 뭐 누구 보기 싫어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천시에서 가야 할 길이, 써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 거기는 조금 천천히 가자 이 얘기이지요. 돈만 많으면 까짓 구만리뜰 싹 사서 농업기술센터 주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 간단히 답변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 위원장 서동예 아, 답변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
○ 위원장 서동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제가,
○ 위원장 서동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위원장님, 질의·답변이 아니고요. 답변이 아니고, 한가지 정정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과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동안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쏟아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85억 3,7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9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정기인상분과 직제개편에 의한 정원 증가,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인구 감소에 따른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9쪽부터 328쪽까지에 있는 인건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28쪽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는 2억 8,262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3,65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063만 6,000원, 운영수당 1,071만 원, 급량비 1,040만 원, 위탁교육비 1,116만 원, 다음 피복비 540만 원, 연료비 4,1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583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331쪽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사업비로써 8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70만 원, 33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 원, 다음 333쪽 차량선박비가 1,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가 240만 원, 보건의 날 행사비 120만 원, 다음 모유수유 행사비 34만 원, 방문보건 자원봉사 교육비 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9,600만 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5쪽과 336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가 400만 원, 다음 338쪽 금연클리닉 사업 1,880만 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329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35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00만원, 기체조교실 및 중풍 예방교육에 600만 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비에 1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관절염 자가프로그램 지도에 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9쪽 하단 보조사업 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업무추진여비가 1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여비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1쪽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1억 1,890만 9,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가 5,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억 5,2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비 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500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9,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비가 2,625만 원, 암관리사업 약품 및 간호용품 지원비가 1,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 국가암검진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비 3,750만 8,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00만 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약품 구입비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3,000만 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기자재 구입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가 6,890만 원, 영유아 수두예방접종비 1,140만 원, 방문보건 간호용품 구입비가 900만 원,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비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약품 구입비 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건강캠프 행사위탁비가 5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금연클리닉 금연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위탁비가 1,500만 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비가 1억 4,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산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억 5,19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비가 1,500만 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으로 상봉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억 6,0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에 24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710만 원,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 장비구입에 420만 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장비 구입에 2,1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에 5,800만 원,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통합보건지소와 백사·호법·대월·모가의 일반진료 약품비가 2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약분업 대상지역의 진료의약품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병 진료의약품비가 400만 원, 의료지원용 의약품비 400만 원, 한방진료 의약품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비 840만 원, 방사선실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 1,112만 5,000원, 치과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비가 3,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임시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2,795만 2,000원, 영유아 기초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8,330만 원, 유아시력검진 정밀검사비가 50만 원, 환자진료용 제용지 제작비가 2,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 예방접종 신청서 제작비 500만 원, 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 200만 원, 방문보건 검사비 및 용품구입에 1,000만 원, 임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시약 294만 원, 저소득층 임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755만 원,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사업에 1,2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4쪽 민간위탁금으로 방사선실 및 검사실 폐수위탁 처리에 120만 원, 결핵관리 X-선 필름 판독료 180만 원, 적출물 처리비가 2,0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써 부발보건지소 부지 매입비가 4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내부 인테리어에 1,600만 원, 그 다음 3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통합보건지소 장비 구입비가 520만 원, 보건소 서버 구입비가 3,500만 원, 프린터 구입비 710만 원, 진료민원담당 장비 구입비가 1,330만 원, 정신보건센터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51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56쪽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357쪽에 일반수용비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 강사수당으로 16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불법의료 및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비가 195만 원, 방역관리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1,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급량비 432만 원, 친절서비스교육 강사수당이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써 위생업소 인·허가 시설조사에 360만 원, 퇴폐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4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의 날 참석자 중식비가 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1,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 운영수당은 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강사수당과 성병 및 에이즈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 피복비는 80만 원입니다. 방역소독 보호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전염병 역학조사 활동여비가 250만 원, 에이즈, 성병 관리 활동여비가 150만 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이 125만 원, 유흥업소 성병 및 에이즈교육 참석자 보상이 50만 원, 민간자율방역단 소독교육 참석자 급식비 1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 여비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여비가 26만 5,000원, 전염병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비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구입비가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써 국고보조사업에 562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성병검진 및 치료비,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165만 원으로 이것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자체 소독약품비가 2,866만 4,000원, 그리고 방역위탁업체 지원약품 구입비가 5,52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써 전염병 기자재 구입비가 500만 원, 에이즈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1,200만 원, 간염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600만 원, 성병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1,200만 원,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400만 원, 장내세균검사 및 소모품비 800만 원, 생화학·일반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800만 원, 수인성 전염병 치료 약품비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비 읍·면·동 지역에 해당되는 비용이 1억 3,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 특장차량 구입비가 7,000만 원,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가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 팩스 70만 원, 복사기 400만 원, 손씻기 TV교육장비 80만 원, 이동식 손씻기 체험장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줄에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탑재용 연막소독기로 되어 있는데 연무소독기가 맞습니다. 차량탑재용 연무소독기 구입비가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1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답변을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320쪽, 321쪽, 322쪽, 323쪽, 324쪽, 325쪽, 326쪽, 327쪽, 328쪽, 329쪽.
(이종률 위원 거수)
예,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연료비에서 우리 시에서 가격으로 책정된 금액이 796원하고 등유가 718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1,100원하고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유하고 물론 등유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러지요? 금액 차이가 왜 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괜찮겠습니까?
○ 이종률 위원 예, 우리 예산, 시 편성에는 796원하고 718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지금 인상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인상분을 생각해서?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예.
○ 이종률 위원 예, 앞으로 추가 인상되는 걸 생각해서 하신 것이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답변 되셨으면요. 329쪽, 330쪽, 331쪽,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 339쪽, 340쪽, 341쪽, 342쪽, 343쪽,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354쪽.
(이광희 위원 거수)
예,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부발보건지소 부지매입 4억 5,3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4억 5,300만원, 이건 애초에 작년에 현 위치에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1억 3,51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옆의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서 부지매입비가 4억 5,3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보건진료소는 거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이광희 위원 보건지소는 대부분 구매를 합니까? 매입을 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기부채납을 하면 우선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건 상관없이.
○ 이광희 위원 글쎄, 보건진료소 할 때 보면 대부분 주민들한테 부지를 제공하라고 부탁을 하시고, 지소 할 때는 이렇게 매입을 하니까, 그 보건진료소는 매입을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15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첫째는 부지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부지를 희사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애초에 시작할 때에 1년에 하나씩 지어도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 이걸 신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진료소 지을 때 보면 한 1억 6,000만 원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이광희 위원 그 지원이, 그 돈이 일률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변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진료소 건축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기부를 받는 건지.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건 아니고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평당 얼마 해서 계산이 돼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되는데 맞춰서 저희 시비를 거기에 같이 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 이광희 위원 진료소도 필요한데 부지가 제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매입을 해서 신축할 수도 있는 거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저희가 최우선 순위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보니까 지소는 사고, 진료소는 기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왜 시골에 갈수록 더 진료소, 마을단위인데 거기를 기부채납 받고 다른 데는 매입을 하면서 보건소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각 읍·면 단위에 기본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오지에 모든 마을에 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적극성에 따라서 설치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굉장히 타 지역에서도 우리 유치하고 싶다. 그런 지역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 부지를 내놓는 지역에서 이걸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약간 그런 것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답변됐습니다. 됐는데 적극성이라는 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지 제공하는 마을은 적극성이 있는 것이고, 부지가 없고 꼭 필요로 하는, 쉽게 얘기해서 노인인구, 고령화인구들이 많이 살고 꼭 필요한데도 그런 곳은 적극성이 없고, 그렇게 판단기준으로 보네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축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 안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이 오셔서 자꾸 지어달라고 하는 지역은 좀 더 주민들이 필요성을 많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무래도 진료소의 사용도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적극성이, 제가 적극성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가 주민들이 신축을 요구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 행정을 보면서 진료소는 거의 주민들이 부지를 내놓고 보건지소는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다 하지만 매입을 해서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보건소 행정도 이제는 진료소가 부지가 없는 데라도 필요하다면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기부채납을 받아야 지어주는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때에는 15개 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료소를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정신보건센터가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적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5명 정도 이상 수용하기 어렵고, 저희 직원 1명이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증포동사무소를 옮기면 그 자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또 위탁한다고요? 보건소가 작아서.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가 작아서가 아니고 그 정신보건센터는 그러니까 정신장애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성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각 가정에서 그 정신장애자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또 일을 나갈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31개 시·군 중에 22개는 이미 그렇게 위탁이 되어있고요.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직원도 채용을 하는 건가요? 있는 직원이 나가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인력은 위탁한 쪽에 다 맡기게 되고요. 인력보조비가 국비로 나오게 됩니다, 지원이.
○ 김태일 위원 그럼 직원은 안 나가고?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저희 직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 만들고, 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한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운영만 위탁을 하고 저희가 감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으면 355쪽,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 362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예,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362쪽 제일 하단에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담당이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방역관리담당 임명재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방역소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새마을지회라든가 농협 이런 데에서 해 줬거든요. 그렇게 됐어도 민간위탁이 됐어도 계속적으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 오성주 위원 우리가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을 줄 때는 어떤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또 전문성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위탁을 준건데, 지금 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그런데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도요, 철저하게 기본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업체라든가 보건소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민간자율방역단이 343명씩이나 이렇게 많습니까?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예.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방역을 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생겼다,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의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민간방역단은 차량을 가지고 소독하지 않고 휴대용방역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차량으로 다니는 것처럼 인사사고나 이런 게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각 마을의 골목이나 좁은 지역 이런 곳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소독은 저희가 다 맡아서 저희하고 민간방역위탁업체하고 맡아서 하는 것이 되고요.
거기서 잘 안되는 필요한 곳들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율방역단인데요, 저희가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식비 같은 것을 참석자 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올해도 있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있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방역비가 모자라서 그러는지 방역하시는 분이 위탁받으신 분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이 할 때는 구석구석 참 잘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놓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로 갑니다, 그냥.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고. 그전에는 우리 관고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면 차가 한 번 들어왔다 나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밑 못 들어간 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따로 이것을 메고 거기까지 싹 해 주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들어왔다가 뒤로 들어왔다가 쑥 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주실 건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금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방역소독이 저희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주민들의 거주지역 위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하면서 거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천시 전체를 방역대상지역으로 삼아서 넓히다 보니까 예상보다 지역이 넓어서 방역을 하는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민간위탁업체에게 방역하는 것을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 위주로 해서 지역을 좀 더 줄이고 이래서 집중적으로 할 부분과 그 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맡아서 할 부분을 별도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오성주 위원 하나만, 그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1,3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올해보다. 약품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늘은 이유가 뭔가요? 인원이 보강이 됐습니까? 366쪽에. 인건비가 늘은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민간위탁 이것은 할 때 저희가 입찰을 부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상당히 굉장히 낮게 입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위탁 맡은 회사에서 소독을 잘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책정이 됐을 겁니다.
○ 오성주 위원 하절기에 월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독이.
○ 보건소장 심평수 월 몇 회가 아니라 주 5일로 매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 하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 매일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는 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보완해서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1,300만 원 올려주면 올해 같지 않게 할 수 있겠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올해는 그리고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위주로 가기 때문에요. 현재 연막소독은 거의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보실 때에는 아마 연기도 안 나고 해서 소독하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실 텐데 아무래도 모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주민 불만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는가 싶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 5회를 했다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시골에서는 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작년과 올해를 봤을 때.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도 사용한 약품량하고 금년도 사용한 약품량하고 사용을 실시한 횟수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민간업체는 어디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지금 저희 이천시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여섯 군데를 나눠서 주는 거지요?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네, 여섯 군데를 나누는 겁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게 나눠서 주는 것 보다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하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 보건소장 심평수 새마을지회나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만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데 사고책임에 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외에 또 그분들이 보면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해서 시에서 주체적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도 전체에서도 다 서너 군데 빼고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그래서 저희 직원 한두 명이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소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잘못했거나 첫해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측을 못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업체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너무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가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소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363쪽, 364쪽, 365쪽, 366쪽, 367쪽, 상단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소독차량 구입비는 보건소에서 쓸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것은 보건소에서 쓰면서 올해 구입하는 것은 지금 방역위탁업체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 차량을 구입해서 소독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을 대여해서 구입은 저희가 하고 대여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2대 갖고 돼요? 14개 읍·면·동인데. 2대 갖고는 안 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2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또 2대를 더 사서 이것을 대여함으로써 소독업체들이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예산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보건소장님께서는 관내에 모든 것을 의결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 검진의료진은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검진비요?
○ 민병효 위원 아니, 검진의료진. 의료진이나 장비가.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아니고 검진은 각 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에 가서 하는 것으로.
○ 민병효 위원 아니, 왜 차가 와서 현장에서 하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보험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라는 검진을 주 업무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별도 기관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민병효 위원 보건소에서는 나가지 않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나 건강검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관내병원에서도 하고 그쪽 기관에도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것이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좀 도움이 되고 정확하다고 여론이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검진은 100% 정확하지 않지만 특별히 그 검진율이 낮다 이런 주민 불만같은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아주 그 실례를 들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민병효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검진을 했는데 심장이 부었다고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하고 가서 다시 물어보니까 진찰을 해 보니 괜찮아요, 그래. 그래서 안심을 했는데 작년에 그것을 또 했는데 폐가 나쁘다고 또 다시 찍으라고 해요. 또 다시 찍으니까 괜찮다고 해요.
그러면서 진작 큰 대추알만한 담석이 뱃속에 들었는데 그것은 발견하지도 못하고 3개월만에 내가 수술을 했어요. 이런 검진이라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불신만 받지. 그래서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참고로 그렇게 좀 아세요. 뭐 관계 의료진 뭐 보건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고, 나는 보건소에서 나온 줄 알고 우선 질의를 해 보았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부발보건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었는데요. 계속읍장님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국철이 들어오면서 땅값, 지가가 계속 상승이 되고, 그래서 사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땅값이 140만 원, 150만 원을 하는 땅값을 내놓기가 사실 지역주민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학교부지 땅에 지금 보건진료소가 노후화된 상태로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읍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를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요? 부지 매입비.
○ 보건소장 심평수 150만 원 정도 잡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최소한 내년도에는 꼭 추진할 수 있게끔 좀 예산 편성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서동예조명호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7인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지적과장김찬영
보건소장심평수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보건행정과장송광범
건설과장이종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도시과장김웅제
기술보급과장오명선
교통행정과장윤순성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주택과장이건용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보건행정담당한영희
예산담당심규원
방역관리담당임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