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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대민봉사실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1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516쪽, 517쪽.

(김학일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516쪽 광역방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설성농협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지원계획인데요. 모가면에서는 광역방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성면에서는 이 부분을 무인헬기를 자부담을 더해서라도 구입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0ha 정도를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루에 60ha 방역할 수 있는 무인헬기다, 이런 말씀이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보면 공동방제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항공방제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항공방제하고 개념이 틀린 것이 항공방제는 비행기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무인헬기는 낮게 떠요. 낮게.

김학인 위원 아니요. 그 다음 쪽. 병·해충공동방제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항공방제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동방제요? 이 부분은 공동방제 부분이지, 그렇게도 쓸 수도 있고, 항공방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김학인 위원 타 시·군에 보면 이제는 고품질 친환경농업해서 농약을 먼저주지 않고 항공방제를 금지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대월면에도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경지정리구역이기는 하지만 대대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항공방제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오리농법을 하면서 항공방제는 절대 거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농민들이 방제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도 앞으로 이 항공방제하는 것은 생태계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항공방제는 앞으로 지양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본다면 병해충에 관해서 항공방제하지 않을 정도로 농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향이, 정책이 서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지금 광역방제기 구입인데요. 광역방제기를 구입할 것 같으면 설성면에서는 계획이 모가면, 설성면, 아니 설성면, 장호원읍, 율면까지 거의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김학인 위원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전망이 되는데, 매년 그렇게 농협을 통해서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역별로요. 지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지금도 항공방제를 다 해달라고 해요. 여론조사를 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세우면서 축소시킬려고 합니다. 항공방제를 가능한 안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축소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도 결국은 무인헬기로 하면 항공방제 비슷한 건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는 농약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웰빙농산물 생산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농림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 관계는 지금 백사면 경사리에 뭐냐 하면 쌀겨농법, 공겨농법이라 해서 칩을 만들어서 뿌리면 그 막이 생겨서 풀이 안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메뚜기농법이 각평리 하고 있고요, 우렁이농법이 거기도 각평리하고 부발읍 송온리하고 호법면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친환경 쪽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구체적 정책적, 앞으로 대안제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리고 그 답변 중에 517쪽 중간부분에 있는 병·해충공동방제, 이것은 국장님은 답변에 항공방제도 할 수 있고 공동방제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항공방제하고 공동방제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돌발 상황에 병충해가 왔을 적에 공동방제용으로 하는 거예요.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멸구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그렇게 하고, 지금 모가면 같은 경우에는 방제기를 동원해서 해달라는 요구하는 그러한 데 하는 것이고, 설성면에 공동방제기 사서 율면, 장호원읍까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동식으로 차로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성면도 상당히 어려운 면적이에요, 전체.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알아주시고 518쪽, 519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519쪽 중간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출연인데 지난번 조례 제정한 그 농기계 임대사업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때도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 이 5,000만 원이 어떻게 이게 환산추정이 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신둔면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노후되었거나, 되었을 때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아니,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담당과장이 좀, 이 사업이 내실을 기하려면 그 기금이 손상이 안 되고 보충돼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어떤 근거, 예상이니까 대충은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환산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농기계 조례를 또 만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트랙터 3대하고 콤바인 1대하고, 승용이앙기 3대를 농협단위조합하고 지금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금년에는 돈이 안 들어가고요. 내년에 기계를 좀 더 늘려서 임대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호 위원 지금 초창기이니까 이것이 대충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좀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상단에 보면 친환경 오리농법 오리 구입비라고 했는데 이 계산방법이 어떻게…… 우리 알지 못하겠습니다. 1,08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오리 사는 구입비인지, 그렇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아, 이것 관계는 200평 그러니까 오리가 1평에 1마리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평이면 200마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 중간에 오리가 도망가지 않게 망을 설치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현호 위원 저희가 보면 오리 구입비 해서, 오리 구입비, 그렇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오리가 마리당 얼마인지 계산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오리가,

이현호 위원 1마리당 얼마씩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한,

이현호 위원 아니, 54만 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54만 원 곱하기 46㏊ 곱하기 100분의 50.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 뭐 전문가나 아시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에는 수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든이요. 그렇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새끼오리 1마리에 지금 한 2,000원이나 2,500원 정도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새끼오리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새끼오리.

이현호 위원 그러면 새끼오리를 2,500원씩이면 곱하기 얼마로 해서 1,080만 원 나오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정확히 오리 구입비 지원했으니까 마리당 얼마 해 가지고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것은 오리를 정확하게 제가 새로 산출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원~2,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정확히 나와야지요. 정확히, 방법이, 그렇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현호 위원 우리가 볼 때에 초등학생이 보아도 이해가 가도록 나왔어야 되는데, 아, 54만 원 곱하기 40㏊ 곱하기 100분의 50 해 가지고 이런 방법이 나왔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그렇지요? 오리가 1마리에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시고, 그러면. 오리를 사신다면서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해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1농가를,

이현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 농림과장 최용환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실텐데 1마리당 얼마씩 해 가지고 산출이 나와야지요. 그 1,080만 원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그냥 작년 것 써 가지고 왔는데,

이현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현호 위원 금년에 오리농법 한 농가 있지요? 농가, 그렇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오리농법 한 농가가 131농가가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농가가 있으니까 그 오리 금년에 오리농법 농가 명단 그것을 한번 주어보시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현호 위원 금년에 오리를 얼마씩 샀나,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 덧붙여서 우렁이농법 지원도 있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도 지금 그 산출내용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좀 주십시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농림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1마지기에 200마리를 넣는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1평에 1마리씩 넣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1평에 1마리씩.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는 그렇게 많이 넣는 것 아닌데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도 제가 별도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오리농법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르고 평당 몇 마리 들어가는 것도 확실치가 않으면 나중에 이것 집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확실치 않은데.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518쪽하고 519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웰빙농산물 생산 지원이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서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선 것입니다. 이것이 모가면 신갈리에 갈미작목반이라고 해서요. 이것이 처음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모가면 신갈리 갈미작목반에 품목이 무엇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여기가 이제 농기계류가 6대가 들어가고요. 농자재가 이제 한 50㏊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농기구류는 퇴비살포기, 그 다음에 미생물 제조기, 논두렁 조성기, 그 다음에 농자재류는 토양개량제, 스테비알, 미생물, 그 다음에 친환경 농약관계가 들어가고, 종자는 헤아리비베츠인 녹비가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김정호 위원 종자가 뭐라고요?

○ 농림과장 최용환 헤아리비베츠.

김정호 위원 헤아리비베츠가 뭐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이 풀씨이름입니다.

김정호 위원 풀씨?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녹비요. 녹비.

김정호 위원 농기계는 어떻든 생산력에 대한 증진 차원에서는 뭐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제 웰빙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기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고, 토양개량제를 무슨 어떻든 효소제를 쓰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토양개량제는 우리가 유기질비료나 그것 지금 유기질비료 만드는 것 있지요? 그것으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 여기에 품목은 녹비 하나 풀씨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제 풀씨를 저기 해 가지고 갈아엎어서 퇴비화를 시키고.

김정호 위원 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품목이 뭐냐고요? 농산물 품목 되는 것이, 품목.

○ 위원장 서동예 벼, 벼.

○ 농림과장 최용환 벼이지요.

김정호 위원 벼? 벼.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시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이제 몇 ㏊에서 얼마만치 생산해서, 얼마만치 수확량을 가지고, 얼마만치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농가들한테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극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작년도에 519쪽 중간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사업 작년도 처음 시범해서 금년도 두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김정호 위원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2만 4,000평인데 실질적으로는 2만 4,000평에 쌀겨를 집어넣으려면 이천시의 것 다 갖다 집어넣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광고효과를 내고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 관계는 저기 백사면 경사리에서 이 쌀겨농법을 썼는데 쌀겨농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비싸게 쌀도 팔고요. 아주 저희가 홍보도 많은 효과를 얻고 그래 가지고 이천쌀이 좋다는 것 입증을 많이 홍보효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쌀 1가마에 얼마씩 판매를 했다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제가 알기로는 30 한 7만 원 정도.

김정호 위원 여기 2만 4,000평 경지면적에,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정호 위원 쌀 생산량은 파악이 되셨어요? 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은 파악은 못하셨고, 쌀겨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그 투입량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도 농협에서 그 기준은 나왔는데…….

김태일 위원 아니,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정호 위원 어쨌든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1가지에서 100가지에 준한 농업 생산의 소득증대나 웰빙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수치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 관계는 쌀겨가 1㏊ 3,000평에 375만 원이 들어갔고요. 쌀겨 살포기가 한 1,000만 원, 퇴비 살포기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깻묵이 또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30포대 하고 해서 3,450만 원은 이것이 저기 농협에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온 것인데요. 이것은 서류로 제가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김정호 위원 서류로 자료 주시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정호 위원 이런 것이 시초에서부터 결과론까지 나올 때까지는 좀 수치 파악이 되어야 되고, 지역에서 하는 것은 지역 의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이런 것을 하고 있는구나. 현장을 보아야, 경지정리 다 해 놓은 데다가 논두렁은 무너져 가지고 그 기반시설 차원에서 거기다 사업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쌀겨 뭐 한 몇 가마 갖다 뿌려놓고 광고효과에 준하지 않는 행사를 하고 그러면, 사실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쌀을 37만 원이라는 수치 가격은 나왔지만 실제 파는 사람이 없어요. 37만 원에. 한사람이 사다 먹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좋다면 금년도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37만 원이면 지금 쌀값 가마당 18만 원씩 거래되면서 이천쌀도 14만 원, 15만 원 대로 내려서는데, 38만 원 받는다면 이 사업 확대해야지요. 우리 농림과에서 확대사업을 해 나가야지요. 그런 것이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 반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이 수치가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되셨습니까? 520쪽.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혁 위원 국장님,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업기반시설 통계 말씀하십니까?

정인혁 위원 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거야 자료 있지요.

정인혁 위원 네, 좀 말씀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정인혁 위원 농수로, 농로 수리시설만 말씀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로하고 농수로요?

정인혁 위원 네, 수리시설하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리시설하고요?

정인혁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혁 위원 지금 보고를 받기 전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정인혁 위원 그 농업기반시설이 우리, 제가 조사한 바로는 95% 가까이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정인혁 위원 그런데 또 그 설성면같은 경우에는 40%도 안 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정인혁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부분은 지금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로 포장이라든가, 그 읍·면마다 예산 지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정인혁 위원 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포장이 덜 된 데에는 설성면이라든가, 면적이 큰 면은 좀 더 요즘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그 계획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로포장 총 계획이 810km입니다. 810km에서 이제 경지정리지구나 일반논에 포장이 된 것이 548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로 보면 한 67.6% 되는데 미포장구간이 한 262km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대로 설성면은 그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화경작로 그것도 매년 30km 이상 들어가고요. 일반포장도 20km해서 이제 매년 50km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남은 것이 200 한 60km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5, 6년 되면 이것이 완전히 포장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성면은 항상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조금 이 포장이 많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인혁 위원 네, 지역이 넓어서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설성면의 면적이 95%에 대한, 가까이 되는 그 면에 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45%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40%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 여기서 예산을 보내주실 때 너무 몇 수 십년 동안을 누적되어서 조금씩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에 와서 과장님이 조금씩 더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씩 더 주셨어요. 뭐, 안 주셨다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례해서 상당히 많이 안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서, 균형에 맞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이것이 시골에서 순수하게 농로냐. 마을 간 도로도 농로로 사용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예가 많기 때문에 마을 간 도로포장 관련 때문에 그렇지. 순수하게 농로포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균형있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혁 위원 자꾸 말을 시키는데요. 이 농로가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지금 전체 200km가 남으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 90 몇 km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농로, 뭐, 이간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빼고 순수농로만 90 몇 km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시 전체에 반이 지금 우리 설성면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상단에 보면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이 2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어디다 이만큼 큰 용수로를 뚫어서, 521쪽 상단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발지구 용수개발사업, 부발지구인데 아미1리하고, 죽당리 사업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부발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이것이 경지정리 구간에 부발읍 아미1리, 2리하고요. 죽당1리 지역에 원하는 그 용수공급을 위해서 소규모 용수개발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호법면 단천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태일 위원 아니, 이 20억 원을 들여서 한군데를 뚫어서 그 많은 지역을 커버한다는 얘기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이 이제 20억 원을 들이는 것인데 20억 원을 들여서 이제 저희가 대형관정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로 관계도 묻고 그런 것입니다. 관수로.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이 이게 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넓은 벌들을 물이 말랐을 때 다 댈 수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다 댈 수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맞습니까? 다 댈 수 있어요?

정운한 위원 네, 제가 저,

김태일 위원 아닌데,

정운한 위원 제가 보충설명할게요. 농림과장님이 얘기를 좀 똑바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느 그 가운데 보가 있어 수로가 갑니다. 가면 그 상단에는 물이 안 가잖아요. 높으니까. 그러면 집수정을 파서 펌프로 해서 맨 위에서 그것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면서 물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물을 댈 수 있는, 그 사업이 이런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해 갑니다. 그렇다면 이해 가는 얘기네요.

○ 위원장 서동예 네, 521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해 주는 것 전면적으로 백신지구 용수개발사업, 그 백사면과 신둔면 그 용수 개발사업이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지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건설과 기반조성계에 있다 기반조성계가 최근에 농림과로 가면서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신둔면은 모르고, 제가 백사면 상용리는 기반공사에서 지금 100억 원을 들여서요.

김정호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배수개선사업이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김정호 위원 백신지구 용수개발사업이라고, 지금 아미리, 죽당리, 부발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보다 이제 대규모이거든요. 그것 농림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건설과에서 이제 기반조성계가 넘어간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백신지구 용수개발사업 44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김정호 위원 그것 자세하게 하셔서 그 자료 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시에서는 상관이 없고, 농림부 소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가끔 물어보면 뭐 설계가 다 됐다고 그런 얘기만 하는데, 자세한 것은 나도 깊이는 모르는데 시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시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이 아니라요, 이것이 농림부 사업의 농업기반공사로 사업비를 내려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기초설계, 실시설계, 농림부 승인 이렇게 나와서 공사는 기반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정치논란의 이슈거리가 되면서 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매년 나오던 것이 작년도에 한 2년 전부터 추진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아마 농림부 승인이 났을 거예요. 지금 율면에 계신 이상용 국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어쨌든 업무를 관리를 기반조성계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나 자세하게 더 알고 계신가 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 자료 한번 찾으셔서,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신둔면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것은 땅에서 용수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포강물을 백사면으로 끌어올려서 백사면에서 신둔면까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뭐 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농림과장 최용환 그 관계는 제가 설성면장으로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주강물을 끌어서 장호원읍으로 해서 설성면까지 공급해서 신둔면까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파악해서,

○ 농림과장 최용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께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런 큰 사업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어쨌든 건설과에서 이관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서동예 또 521쪽, 없으십니까?

521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내년도에 모가면, 율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 예산심의 할 적에, 그러니까 작년도 말이죠. 그때에 2005년도가 모가면에 1억 4,700만 원이고, 2006년도에는 24억 5,5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모가면, 율면 합쳐서 15억 4,342만 4,000원 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주권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장 서동예 정주권사업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아마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것은 또 거기 소관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522쪽, 523쪽, 524쪽, 525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 민간위탁보조로 해서 장호원 복숭아축제에 7,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축제는 보면 거의 장호원원예조합하고 장호원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업하는 것을 보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지적을 받는 사례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년 축제이죠, 금년 축제는 장호원과수조합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타 읍·면에서 반드시 참여를 시켜라, 그래서 다수 작목반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마케팅 분야를 지금 부지를 부발읍에 했거든요. 한 부분은 굳이 장호원읍에 전부 집중을 너무 됐을 때는 이것 동부권과수조합입니다. 우리 여주군은 여주군대로 또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합장한테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당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답변을 미리 해 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장호원읍사무소 내려가 줘야 돼요. 거기서 하게끔 주지, 여기서 관리하지 마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사업을 과수조합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읍사무소에다 예산을 주어서 각 단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 부분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위원하고 상당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모든 추진은 장호원읍 주민들이 다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우리 산업복지국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구요, 장호원읍사무로 내려주세요.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장호원읍 예산으로 넣으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 산수유축제도 면으로 다 내려보내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천시가 몇 개 읍·면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읍으로 준다고 그러면 장호원읍내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행사는 주는 장호원읍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주는 장호원읍이죠.

이종률 위원 장호원읍에서 하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율면, 설성면, 대월면 이쪽에도 요즘 복숭아밭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읍사무소로만 아마 예산 편성을 하면 장호원읍으로만 국한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주행사장이 거기이고, 판매장은 그렇더라도 주행사는 장호원읍 주민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은 그쪽으로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이종률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과수조합에서 올해까지는 진행을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셨는데 과수조합장님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에서 주관을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복숭아축제 그 예산이 올해는 8,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7,000만 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번 복숭아축제 때 복숭아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해서 아주 우리 지역의 복숭아 홍보가 대단히 되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3,0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그러는데, 지금 복숭아마라톤대회 행사가 전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이고, 축제 지원금 1,0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년도 당초예산이 7,000만 원이었죠. 앞에서 보시면 예산액하고 관련해서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두 번째 마라톤대회는 체육업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별도로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하고 다시 한번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당초예산은 7,000만 원 맞습니다. 맞고, 추경에 1,000만 원이 더 섰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저희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숭아축제를 하다보면 각 사회단체나 일반 작목반에서 돈을 내는 돈들이 총비용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지금 8,000만 원 사실 적은 사업인데, 거기에 1,000만 원, 작년에는 올해까지는 8,000만 원 주다가 7,000만 원으로 주는 이유가, 당초예산은 물론 7,000만 원이었지만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웠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526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 그 중간부분에 FTA기금 지원이 있는데 이건 통계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 전체 과수 면적이 몇 ㏊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천시 전체 과수면적이 1,349㏊입니다. 1,349㏊.

민병효 위원 1,349㏊, 그런데 1㏊당 약 750만 원의 지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전체 과수 면적의 10분의 1만 혜택을 줍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 관계는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주려면 과수조합이나 단위조합 그 계통을 통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다 주면 좋겠지만 FTA기금이나 이런 것은 100% 저희만 다 줄 수 없으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주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저희만 다 줄 수 없으니까요.

민병효 위원 이 문제는 지금은 과수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폐과수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폐과수합니다.

민병효 위원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일부 과수원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연차별로 명단을 작성해서 그렇게 준다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리고 24㏊가 과수폐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폐원이 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금년도 폐원이 고령목 있죠, 그러니까 과수도 이렇게 유령목 같은 데는 많이 달리고요, 장호원읍 같은 데는 나이 많은 고령목이 그런 것은……

민병효 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도 도저히 과수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주 폐원하겠다, 이제 그것이 폐원인데. 과수가 늙어서 갈아 치워야 되겠다 하는 것은 폐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행정당국에서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과수가 늙어서 새로이 묘목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일단 폐원하겠다,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폐원이 아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것 파악을 잘 좀 해 주세요. 이것이 각 농가한테 과수를 안 할 사람한테 신청을 전부 받은 것입니다. 과수농가들이 앞으로 나는 더 이상 과수사업은 못하겠다, 그래서 전부 신청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지금 이것 연차적으로 과수원을 없애면서 과목을 파 내고 이제 하는 그 작업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상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이해를 하고 알고서 들어오셔야죠.

528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527쪽이요.

○ 위원장 서동예 527쪽이요?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도자기축제장 내의 화훼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도 2,000만 원을 섰었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집을 지어서 헐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지어가면서 할 때도 2,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집을 지어있는 상태에서 또 2,000만 원이고, 그러면 집 짓는 가격은 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이 무슨 이유냐면 작년 것 그대로 베껴다 놓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가 보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화훼, 도자기축제장 내의 화훼단지 조성 그것은 작년에 집을 지은 것은 아닌데요, 일부 보수하고 거기다 전시한 그 부분입니다.

김태일 위원 처음에 2,000만 원이 여태까지 2,000만 원이에요. 처음에 2,000만 원 할 때도 하우스 짓는 값까지 2,000만 원이고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데도 2,000만 원이고, 그것 도자기축제 시작하고 난 이후에 안 왔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2001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있는 비닐하우스는 여러 여건상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도자기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태 철거를 안 시키다가 지금 이 답변을 물으니까 이제 철거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이 되셨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부탁 받아서 지금 해야 됩니다. 저기 복숭아축제를 하면 장호원읍만 주로 하지 않습니까? 설성면하고 율면하고 꽤 많이 출품을 하지 않습니까? 부스를 너무 적게 준다고 그쪽 과수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아마 면사무소 가서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가면도 출품하고 율면하고 설성면도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내년도 복숭아축제는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이천시민이 과수원이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그 품질인증기, 볍씨 이렇게 하는 게 뭐죠? 등급 매기는 것.

○ 위원장 서동예 등급판정기.

김태일 위원 등급판정기를 금년에 쓴 데 하고 안 쓴 데 하고, 또 안 썼으면 왜 안 썼나, 그리고 농림과에서 꼭 사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현재도 2년 전에 사준 것을 한 번도 안 쓴 데가 있습니다. 한번 조사 좀 해서 통계 좀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528쪽, 축산과 분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529쪽, 530쪽, 531쪽, 532쪽, 533쪽, 534쪽, 535쪽.

김태일 위원 534쪽이에요.

○ 위원장 서동예 534쪽,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일 위원 유기동물처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뭐죠? 유기동물처리사업. 534쪽 맨 하단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주로 개가 많습니다. 방치해 놓은 동물. 금년도에 130두를 저희가 신고 받아서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거 한 마리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로변에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마는 강아지를 그냥 내 놓아서 돌아다니고 다녔잖아요. 그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걸 처리하는데 도살시키는데 이렇게 15만 원씩 들어요? 한 마리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살이 아니라요.

○ 축산과장 이기춘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시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애완견을 많이 기르다가, 이게 늙는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그러면 계속 치료해서 기르고 그러지 않고 갖다 버려요.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 신고 들어오는 것이 일주일에 아마 두 세건 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이 이런 강아지가 들어오면 그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한 달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리당 한 달 동안 관리하는 비용이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요새는 금방 잡아서 도살시키고 그러는 것 안 해요? 죽이지 않아요?

○ 축산과장 이기춘 도살하면 환경보호단체에 아주 절단납니다. 혼나요.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남 주면 그냥도 가져가는데 15만 원씩 들입니까? 이것.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535쪽, 536쪽.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535쪽 축산분뇨처리사업을 20개소 1억 7,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의 예산이 잡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양투기도 KBS에 의해서, 어민들의 고발에 의해서 지금 금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이천시에서 1일 90t만 처리되는데 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농가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개인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20개소는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대가 틀려 가지고 축산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축산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개소 내역은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사업 퇴비화를 한다든지 기타 이런 사업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해양투기 관계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양투기를 계속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해서 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공동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535쪽 하단에 액비 살포비 지원 이것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퇴비화, 그러니까 논밭으로 퇴비화, 시비화시키겠다 이런 뜻인건가요?

○ 축산과장 이기춘 아, 그게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액비 살포비 지원은 액비저장조 탱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이 농경지에다 살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살포하는 면적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 농경지 액비 살포를 지원한 농가들이 많지요?

○ 축산과장 이기춘 액비 살포를, 이것은 여태까지는 액비 살포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은 안 했고요.

김정호 위원 개인이 직접 했습니까? 그럼.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536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현호 위원 예, 양해 구했습니다. 535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217명 대상 학교로 한 건지, 아니면 학교별로 선정을 한 건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초·중·고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초·중·고 학생이 1,217명밖에 안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현호 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다 그걸 써주셨어야지. 옆에다 괄호 열고 기초생활수급자 했으면 물어볼 사항이 없던 건데.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537쪽.

이종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서동예 예.

이종률 위원 농가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같은데요. 이게 축산농가 중에서 소, 돼지, 닭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을단위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률 위원 536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을단위가 아니라 이건 농가단위, 축산을 키우시는 분 있잖아요.

이종률 위원 축산도 소, 젖소도 있고 한우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할 거예요? 어느 농가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60개소인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락별로 하는 게 아니고 농가별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치하는 대상은 소농가, 돼지농가, 닭농가 사육 중에서 되어 있지 않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 관내에 보면 그 대상이 한 700여 농가 되는데 지금 아직 설치하지 않은 농가가 한 300개 농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60개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자부담이 40%가 되네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축산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되겠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쪽에서도 그런 부분의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집단화 되어 있는 데는 필요합니다. 집단화 되어 있는 데는.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예.

○ 위원장 서동예 537쪽, 538쪽.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537쪽 긴급방역 재료비하고 538쪽에 쭉 있는 약품 구입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린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538쪽에 보면 소독약품 구입하고 그러는 것은 평상시에 방역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고요. 537쪽에 긴급방역 재료비 예산을 세운 것은 긴급하게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전 같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전액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농림과에서 소나무 문제도 그렇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했는데 방역비라든가 약품을 다 그렇게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긴급방역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20%만 한다는 것은 또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약품 구입을 왜 20%만 하고, 80%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농가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긴급 돌발사태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20%로 우선 세웠고, 이게 나중에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요구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쓰려면 시간이 많이, 얘기가 안 되지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게 쓸 수 있는 기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천상 예비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긴급한 긴급상황에서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해 왔는데 여기다 구태여 20%, 되지도 않는 돈을 여기다 계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그것은,

김정호 위원 그것은 축협하고 낙농협회, 양돈협회에서 나머지는 부담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절기 방역대책으로 해서 긴급을 요할 때 4,000만 원을 갖다 쓰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 단체에서, 법인단체에서 나머지는 부담하는 거예요.

정운한 위원 지원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이 사항은요. 긴급사태 때 초기단계에 쓸 비용이기 때문에 20%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김정호 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하신 것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지금까지 초기단계든 아니든 간에 전염병이 발병이 되면 바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지요. 이것을 어차피 급하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20%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를 또 사용하게 되는데.

○ 축산과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구태여 여기다 세워놓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차피 예비비 사용할 거니까. 그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비비가 사용될 때는요. 전체적으로 그런 위해사항이 발생됐을 때고, 아주 초동진압하기에 작을 때는 우선 예산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전염병 초동진압하는 데 예비비 사용 안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초동진압할 때는 예비비 사용을 안 하지요. 처음에 저기서부터 확대가 될 때 그때 사용을 하지요.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학인 위원 예, 어쨌든 초동이든 아니든 긴급방역 재료비란 말이에요. 긴급방역 재료비 중에서 2억 원이 드는데 20%만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동진압이든 간에 2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용인시에서 발생이 됐어.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해당이 없어. 그 경계지역에는 우리가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김학인 위원 해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긴급방역 재료비가 일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예산은 또 없단 말입니다. 그때 예비비를 또 사용할 수도 없어요.

김학인 위원 사용해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 예비비 사용해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김학인 위원 아니, 전염병이 발생해서 인근 옆의 시·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없다고 그 경계지역에다 방역 안 할 겁니까? 해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그것은 상부로부터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을 때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김학인 위원 긴급방역 20%, 나머지 80%가 어떻게 된 건지, 20%를 왜 세운 건지 이것이 이해가 딱 되도록 설명하시면.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그것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여태까지 전염병이 발생됐던 콜레라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시기가 꼭 12월 말 크리스마스 때 이때 매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예비비 승인받는 데 보면 기일이 걸려서 연도가 지나가고 이런 애매모호한 시기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긴급하게 예비비 쓰는데 승인받고 썼습니까? 몇 명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해서 “이것 급하니까 사용하겠습니다.” 해 놓고 결국 나중에 사후에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인 절차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김학인 위원 내부적인 절차는요. 이렇게 쓰나 예비비 그냥 쓰나 내부적인 절차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안 되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가지고는. 왜 2억 원 중에서 20%만 예산을 세웠는지, 어차피 예비비 쓸 것을 왜 20%만 세워 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되도록.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로 쓰면 저희 내부 절차상, 그 시기상 그러한 난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이전에 초동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요?

○ 축산과장 이기춘 단체에서 부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지요. 이것, 이것 하절기에, 동절기 지나서 하절기에 땅이 해토되면서 초기에 예방 차원에서 이 4,000만 원 계약관리계에서 공개 경기도 입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왜 경기도 입찰을 보느냐, 별안간에 방역을 해야 되고, 질병이 닥쳤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에서부터 구제역이 막 들어온다 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축산농가하고 가축약품 해서 그 약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농가들 밤새도록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주는데 이걸 왜 굳이 경기도 입찰을 보느냐, 우리 관내 약품해서 수의계약해서 줘라,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두 해 이때.

그래서 동절기 지나면서 날이 해토될 때 초기방역 차단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이천축협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또 세워요. 금년도 예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세워 놓고, 또 양돈협회나 한우협회에서도 일부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기들 것도 보태서 쓰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이천시 전체에다 초기예방 차원에서 방역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은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예비비로 그냥 급할 때 다시 요구해서 쓰는 것이고. 이게 매년 그렇게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과장님은 이 4,000만 원을 경기도 입찰 보지 마시고 관내 가축약품 사람들 맨날 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이걸 경기도 입찰 보면 되겠습니까? 지역 사람들 이럴 때 해 줘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번씩이나 이걸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나 본데, 서정진 과장님 계실 때는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게.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제가 추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보고하신다니까.

○ 위원장 서동예 예, 그건 추후 김학인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538쪽, 539쪽.

(이현호 위원 거수)

예,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하단에 폭염피해 대비해서 축산농가한테 송풍휀스, 축산농가, 개인농가에 폭염피해를 대비해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뭐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뭐 해 주는 건데요? 송풍휀스, 그러면 덥지 않게 하는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개인농가에다. 그럼 이천시 축산농가 많은데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대상 선정하는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50개인데 50개만 사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럼 50농가, 50축산농가만 사주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폭염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만 한 1, 2년 전부터 축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농가는 닭이나 돼지라든지 이런 게 현대화시설을 하지 않고 낙후된 시설, 보온덮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축산을 영위하는 그러한 취약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를.

이현호 위원 어려운 농가들한테 하는 거네요?

○ 축산과장 이기춘 예,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이현호 위원 영세축산농가한테, 영세. 그렇지요?

○ 축산과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했어요? 지난해에도. 지난해.

○ 축산과장 이기춘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공동사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준다?

○ 축산과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취약한 영세축산농가.

이현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539쪽에 있는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임금님표, 이 축산분야는 임금님표 브랜드를 사용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임금님표를 안동시에 있는 간고등어를 하는 유영돈 사장이 저희한테 그 브랜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갖고 축산분야, 그러니까 한우라든가 또 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맛드림을 쓰고 있는 것하고, 임금님표 쓰는 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님표 맛드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를 결국 거기에서 온 임금님표와 여기서 나오는 임금님표는 같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같지요.

김학인 위원 다만 농협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쌀에 관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천시에서는 축산이든 아니면 채소든, 쌀이든 간에 임금님표를 통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김학인 위원 그런데 임금님표라는 그 도안은 어쨌든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협이 아닌, 농협하고의 지금 쌀브랜드 그 도안하고 이 축산물에 쓰는 도안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쌀은 쌀에 맞는 이미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축산은 또 축산분야에 소고, 돼지고, 닭이고 그런 데에 맞는 이미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기본적인 임금님표 그것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관계되는, 상응되는 그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같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보면 시의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화담이 토담이라고, 예를 들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화담이, 토담이는 항상 똑같이 써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같이 쓰지요.

김학인 위원 쌀에 쓸 때는 벼를 두르면 되고, 산수유 쓸 때는 산수유 두르면 되고, 똑같은 화담이, 토담이라는 걸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님표 이천쌀에 있는 임금님표의 그 도안, 그 밑에 쌀을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치고 그 도안만큼은 같이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 도안은 같이 써야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도안을 같이 쓰고 그게 이미지, 그 밑으로 이미지가 쌀이냐 축산이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렇게 나가야지요.

김학인 위원 그 같이 써야 되는 도안에 대해서 농협하고의 관계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하고, 농협이 갖고 있는 건 쌀만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축산분야인데, 그 표는요. 농협하고의 관계는 그것은, 당초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님표를 못 썼던 부분은 유영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김학인 위원 유영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학인 위원 임금님표라는 것은 맞지만 도안은 다르게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안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도안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라든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축산분야 그것도,

김학인 위원 아직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농협하고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안은 같은 도안으로, 제가 안성시의 마크를 갖다 안성시 마크를 똑같이 쓰고, 그 밑에 안성시라고 쓸 것 아닙니까? 안성시에서. 그건 아니고 김학인이라고 썼다 이거예요. 그건 표절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안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농협의 생각은 어떠냐, 한번 의사타진도 안 해 보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의사타진도 안 해보고 여기다가 축산분야에서 임금님표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람들 임금님표를 이천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축협분야하고 농협하고 쌀하고 그래서 그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축협자체도 농협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김학인 위원 그렇지만 문제는,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표 이천쌀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같이 갖고 있지만 그럼 임금님표 축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그 부분은 이천시가 현재 갖고 있는데,

김학인 위원 아직 이거 등록 안 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쌀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 임금님표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직 등록 안 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등록이 되어 있지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는데요. 보면 이것은 유영돈씨가 등록한 것을 이전해 왔기 때문에 이천시에 소유권이 있고 등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등록될 적에 이전한 것은 로고라든지 이런 것은 등록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등록된 사항은 임금님표라는 이 글자 네 가지만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임금님 마크를 농협하고 상의해서 같이 쓰는 게 제일 좋겠고요.

농협하고 아직 상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상의가 안 된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축산분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 후에 질의하신 소유권관계는 이천시에서 축산물 임금님표, 이것은 이천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만약에 농협에서 도안을 같이 쓰고 전체 임금님표 도안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이것도 50%의 지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농협에서 그렇단 말입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농협에서요?

김학인 위원 예, 농협에서.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에 대해서 농협에서 50%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임금님표 마크, 똑같은 도안을 사용하면서 임금님표 축산물을 쓰는 대신에 농협에서 이 부분도 농협에 50% 지분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럴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도안을 표절해서 같이 쓰는 데도요?

○ 축산과장 이기춘 표절을 해서 쓰면 안 되지요. 협의를 해서 쓰든지.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임금님표 이천쌀에 있는 임금님의 그 모양을 없애고 다른 걸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안 됩니다. 똑같이 가야죠.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도안을 임금님표라는 글자말고 그 도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쓰면 문제가 되니까 싸우는 것 아닙니까, 허락 안 받고 쓰면 표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는 대신에 이것도 50% 갖고 있으니까 이것 50%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답변하신대로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또 농협으로 50%가 지분이 간다든가 아니면 지금 임금님표라는 그 그림, 도안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어서 다른 그림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 축산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지 않게.

○ 축산과장 이기춘 그래서 김학인 위원님이 염려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아마 이 농협에서도 그럴 일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이천시는 임금님표 부분은 통일적으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모양과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이해가 가요. 가는데, 여기서 1억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은 아닐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가지고 1억 원씩 들일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용역 내용에 뭘 담을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이기춘 그 용역내용은 크게 말씀드려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디자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디자인은 축산물에 이천시라는 냄새가 풍길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로 창출해서 도안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내용은 포장재도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포장재에도 축정별로 이 한우 부분이라든지 임금님표 어떤 포크부분, 돼지부분, 닭부분, 계란부분 이런 축정별로 구분해서 포장디자인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 보면 응용형디자인이라고 해서 판매장 간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정별로만 하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축정별이라면 소, 한우, 낙농도 들어가나요?

○ 축산과장 이기춘 낙농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낙농도 하고 낙농에서 낙농, 한우, 돼지, 닭, 계란에도 붙이나요?

○ 축산과장 이기춘 계란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 축정별로, 포장재에 마크를 포크대로, 비프대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 축산과장 이기춘 네.

김학인 위원 전체적인 이미지 디자인은 임금님표를 그냥 그것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위원장 서동예 잠시만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방법, 세세한 방법까지 의논하고 나가면 예산심의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심의에 대한 그 내용의 집중적인 것은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내용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서 또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생각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심의 중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삭감할 거냐 말거냐 하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발전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충분히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서동예 물론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런데 좀 요약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죄송합니다. 538쪽 더 질의하실, 539쪽, 없으시면 540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그 다음에 이천한우브랜드 개발 사업에 2억 원이 들어있거든요. 10만 원씩 2,000으로, 540쪽에. 똑같은 개발인데 여기는 ‘한우’자만 붙인 것이고, 이쪽은 ‘통합’하고 ‘임금님표’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에서 하는 브랜드 개발을 하는데 한우는 또 따로 이천한우브랜드 개발 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요, 송아지 생산적 출하장려라든가 생균제보급, 그 다음에 경매장려금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이 앞의 브랜드 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개발 아니에요? 브랜드 개발. 송아지를 집어넣는 것도 브랜드 개발이라고 그럽니까? 이천한우브랜드 개발이라고 그럽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의 것은 상표라든가 디자인을, 생산된 것을 포장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의 것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그것은 539쪽은 디자인 개발사업 용역을 말씀하신 것 같고, 540쪽 이 이천한우브랜드 개발 사업은 이천시에서 3, 4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그 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준열 위원 고기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김태일 위원 지금 2,000두씩 2, 3년 전부터 했다면 이 두수가 다 있습니까? 어디?

○ 축산과장 이기춘 두수가 있지요.

김태일 위원 어디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연도별로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설성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축협에서 설성면?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이천시에 맛드림한우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갖다가 맞춤농정이라 해서 도비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건.

정운한 위원 우리가 작년에 감사까지 했는데.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로 송아지 준다는 것은 축협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김정호 위원 그건 명품화 사업.

○ 축산과장 이기춘 연차별로 이 브랜드 개발 사업한 내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540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95쪽이요. 596쪽, 597쪽, 598쪽, 599쪽, 600쪽, 601쪽, 60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599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0명인데 지역실업자라고 보면 부기 상에 보면 실업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20명을 어떤 실업자 직업훈련을 하는 것인지, 또 이외에 실업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실업자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직업훈련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이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호 위원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럼 어떤 취업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격증을 취득하지요.

김정호 위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정된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간호보조사 자격증입니다.

김정호 위원 여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간호보조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남자도 가능합니다.

김정호 위원 남자간호보조사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조사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있습니까? 지금 이천시에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면서도 시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든 지금 국영기업체라고 보면 이천시에 몇 군데 됩니까? 국영기업체,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영기업체라고 그러면 지금 한전, 통신공사하고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60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이레탑 전기요금이라고 나왔는데 이레탑 불이 몇 시에 꺼지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전기요금도 내신다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시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관리도 하신다고 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모르시면 뭐, 그런데 너무 일찍 꺼집니다. 요새. 이레탑전기가요, 너무 일찍 꺼지고 관리하신다고 한달에 2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전기가 언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도자기명장 선정심사수당하고 도에 공모전 심사수당으로 15만 원을 주는데 이 이유를 대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일반위원회 참석수당은 정액제로 7만 원이 돼 있고요. 이 심사수당은 1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수당이 15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5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맨 밑에 도자기 전시판매장 관리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달에 130만 원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저희들이 그 정도 받지요.

김태일 위원 다 갖다가 관리비에 집어넣으면 그만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 관리,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일반관리비는 20만 원이 잡힌 거고요. 나머지는 도자기 전시판매장하고 운영본부의 전체 청소비입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앞두고 너무 지저분해서 외관이고 내관이고 청소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600만 원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통에서 제가 이북을 갔다가 오면서, 간 이유가 이북도자기를 그래도 이천도자기 축제할 때 갖다가 전시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가서 도자기를 무려 7개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주기는 김정일이 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줬는지, 안 줬는지는.

그래서 그 운반비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분명히 자치행정과에다 해서 내려 보냈는데, 해외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이북도자기가 되든 안 되든, 그런 예산정도는 세워줬으면 하는 게 제 저거 했었는데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이북도자기, 작가하고 도자기를 초청하기 위해서 현정은 회장하고 김윤규 부회장한테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데요. “답변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가더니 300억 원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300억 원.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 시에는 그만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면 한번 잘 타협을 봐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김구선생발전회가 거기하고 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민간단체가 민화협이라고 있습니다. 민족화합 뭐 교류가 있는데 거기서도 시장실에 와서 작년부터 얘기가 있어서 결국은 해봤더니 자기들끼리도 서로 내분이 있어서 거기를 서로 믿지 말라고 하는 서로 사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또 결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평통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난 후에 우리 이은구 이천시 평통 의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북한 갔다 온 것을 잠깐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북한하고 교류 관계는 도자기 문제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간의 교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평통에서 그런 루트를,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난다고 루트가 개척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이은구 의장님 쪽에서 자세한 내용을 갖고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못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내가 저, 아유,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605쪽.

김정호 위원 한가지,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605쪽 도자기축제 홍보물 제조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603쪽에 도자기 TV홍보 4,000만 원인데, TV 홍보 4,000만 원에 한번 하면 한 몇 초 합니까? 몇 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이 이제 금년에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에도 이제 비엔날레 전에 한 두달 간 우리가 이제 스팟방송을 했습니다. 오전대에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MBC에도 그 방송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일반 인터넷방송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TV,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아리랑TV, MBC, 인터넷방송해서 세 군데에 한 두달 간 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4월 21일부터 도자기축제가 지난 축제위원회에서 이 날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2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또 도자기 홍보를 TV홍보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4,000만 원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TV홍보가 여러 번 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이천시에 쌀축제에 대해서 쌀 홍보에 대한 것은 예산은 많은데 이렇게 많이 안 나오더니 이제 4,000만 원이면 그 정도한다면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런 홍보가 될 때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좀 자료를 주셔서 볼 수 있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네.

김정호 위원 그래, 이 4,0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로 홍보가 되면 아주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MBC사장하고 얼마 친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한 20초 정도 밖에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스팟방송이니까 밑에 자막방송으로 나옵니다. 저희.

김정호 위원 자막?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이것이 뭐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막방송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아침 주부시간대에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김정호 위원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우리 세계적인 중심 국가로 우뚝 섰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맞고, 우리는 홍보, 홍보지같은 것이 좀 배부가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에다 좀 넘겨줄 수 없어요? 도에서 좀 하라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사실 이것이 비엔날레축제와 같이 하는, 2년에 한번씩 하는 이천도자기축제 때는 그 엑스포재단에서 해 주는 홍보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하는 홍보가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는 자체 축제 때는 도에 엑스포재단에서 지원받는 홍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산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형편입니다.

김정호 위원 물론 해서 만족스러운 게 있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다소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도자기축제, 도자기조합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네 가지 축제 중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4대축제를 통합해서 그래도 가장 축제 경험이 풍부하고 규모가 큰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서 4대축제를 한 축제로 묶어서 과를 신설해서 할 수 있는 계획안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가 아마 있으면 그 과에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가 없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는데, 각 분야는 다르지만 이 축제, 도자기축제에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을 각 축제에서 많이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이천시가 축제 부분에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우리 이천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문화관광과로 과 명칭 변경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런, 방법론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법론이지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방법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606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국외여비에 제40회 미국 도자교육평의회, 여기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현호 위원 공무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래서 거기 며칠 가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며칠이냐고요?

이현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박7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6박7일에 이렇게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까? 500만 원씩. 5 곱하기 6은 30 아니에요? 6명이 가는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명, 1인당 500만 원씩을 잡았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원, 비행기값 때문에 4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일 위원 나 시카고 갈 때 200 몇 10만 원 밖에 안 들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미국에서도 또 다른 데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LA까지가 아니고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탈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내년에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

김태일 위원 이것이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출품하는 것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해외마케팅 및 홍보분야로 해서 뒤에 보시면 2번에 걸쳐서 내년에 해외에 나가서 전시도 하고, 홍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도자교육평의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한 4,000명 정도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우리가 가서 마케팅도 하고,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태일 위원 미국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는 식기에 불과합니다. 식기. 그 사람들은 진열품을 도자기는 깨지는 것이라고 잘 놓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야, 그 식기회사 큰 회사 그런 데가 가야지. 우리 같이 전통 도자기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나 거기는 작가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일반 저기보다는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왔는데요. 거기 행사는 1인당 참여하려면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한 200불씩 내야지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을 홍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607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도자명장이 이천시에 현재 여덟 분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명장 구분이 대한민국명장이 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우리 이천시,

이광희 위원 도 명장이 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에 명장은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경기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경기도 명장이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경기도는 없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이 여덟 분은 이천시 명장이예요? 전부 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그럼 내년도에 세 분을 더 선발하실 그럴 계획이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명장이라는 인원을 몇 명까지 선발하실 계획이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명까지라는 계획은 없고요. 대상자가 있으면 매년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가 심사를 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아직은 더 있어야 되겠다면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분야가 3개 분야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점인데 명장 정도 되면 좀 품위와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면 좀 너무 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좀 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장이라고 하면 희소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현재에 선정이 된 분들 중에서도 금년에 일부분이 그런 말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 그 부분은 심사를 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명장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 자격이 여건이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나갈 때에는 그렇게 명장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적인 그런 어떤 뭘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명장 현재 8명, 또 조금 더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이 문제는 일본에 아리따 도자기촌이지만 거기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제한해서 그래도 거기에 선발이 되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몇 명으로 제한도 안 해 놓고서 계속 선발을 하게 되면 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뭐 몇 년 후에는 5명, 6명 정도 나온다면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전 장에 해외마케팅이 있거든요. 도자기. 전시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전시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판매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판매까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2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일본하고,

김학인 위원 일본.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미국,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대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만을,

김학인 위원 일본과 대만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6명씩 가서 200만 원 가지고 작품을 가지고 운송비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문제가 200만 원 가지고 가서 전시판매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보충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우리 이천시 자원이 적다 보니까 그 문제를 좀 예산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적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금년에도 이제 일본 아이치현 가서 전시회를 하거나 또 중국 경덕진축제 때 전시회 하려는 것도 이 업체를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계약직 특채한 직원이 다 설계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다 짐을 들고 우리가 다 가서 전시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 준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치현에서 우리 명장 한달 동안 그 전시를 하는데 거기 한국관을 전담으로 그 하는 업체에서 왔던 제시한 금액이 한 1억 2,000만 원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해서 한 2,000만 원 가지고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 문제가 잘 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 어쩌면 국가 간의 도자기 이미지에 관한 것도 되거든요. 저희가 도자엑스포 때 외국에 있는 귀한 도자기들을 전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여기를 오는데 보험료까지, 수송비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귀한 작품들을 가지고 그 정도의 어떤 관리와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귀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고 그냥 나무박스에 직원들이 들고 가서 전시하고 하는 데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위신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좀 전시판매까지 하려면 보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인데요. 도자명장에 한번 선정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올해 만약에,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업을, 그 도자기명장은 도자기업을 계속할 때까지는 명장을 줍니다.

김학인 위원 아, 명장을 주는데 만약 올해 내가 도자명장에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선정할 때 나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 그렇지요. 기 명장 선정이 되었으니까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김학인 위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 저는 문제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해에 3명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그 세 사람은 제외가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8명이 선정이 되어 있지만 내년에 선정할 때에는 이 8명이 제외가 돼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물론 3명이 선정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지만 언젠가는 이천시에 도자기를 하는 사람은 다 명장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명장소리를 듣고 명장에 선정이 되었으면 다음 해에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장이 한번 돼서 이것 몇 번을, 이천시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5회를 받았다. 그러면 명실공히 진짜 명장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존경받는 어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한번 선정이 된 것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쭉 계속, 그러면 시간이 가면 이천시에서 도자기 하는 사람은 다 명장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조례를 어떻게 다시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위원님, 그 문제는요. 한번 우리 도자기명장은 거의 지금 우리가 조건이 30년 이상을 도자기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분들을 또 명장을 받고, 선정받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고요. 30년 이상을 도자기를 평생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장은 한번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단, 이것이 다 된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명장이 여덟 분 중에서 70대가 한 분이 계시고, 여섯 분 정도는 거의 이제 60대가, 6명은 60대가 넘었거나 올해 60이 되신 분들이고, 금년에 되신 분들만 50대 초반, 두 분만 초반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산업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장은 선정될 적도 있고, 선정이 안 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꼭 3명씩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그 분들한테,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분들이 뭐 계속 100세, 200세까지 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서동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명장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장으로 선정됐다 하는 자체가 명예이고, 아주 큰 영광인데, 연구활동비 지급에서 있어서는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장 도자 예술과 자체가 예술적인 직업에 의해서 항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하는 목적이 일상적인 연구활동 이외에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목표로 하고 지원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명장은 지원금을 2,0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 해외여행을 시키고, 그리고 매년 산자부 노동부이지요.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명장에 대한 전시회나 이런 것을 아주 몇 번씩 이제 해 주기 때문에, 사실 명장에 대한 지원이 대한민국 명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외에 명장이라는 칭호를 줄 수 있는 데는 이천시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는 대한민국 명장만큼의 예우는 못해 주지만 그래도 이천시가 명장이라는 그 제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연구 지원수당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좀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항목에 부기사항과 같이 고유의 연구활동이 아니라 예우를 해 드린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금년에는 36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러면 예우차원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가면서 대우해 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연구활동, 연구활동 이렇게 합니까? 이것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607쪽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607쪽, 608쪽, 609쪽, 610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610쪽 도자기 전시판매장 휴게공간조성 하고요, 그 밑에 설봉공원 물레방아 및 구름다리 설치를 이것을 어디서 하는지 규명도 해 주시고, 위의 것은 규명이 되는데 아래 것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규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태일 위원 도자기 전시판매장은 어디다 만들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김태일 위원 설봉공원 물레방아 및 구름다리 설치는, 이것 공원관리사업소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여기서 한다는 것이에요? 공원에 하는 것을.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것이 도자기 전시판매장을 보면 2층에 전시관하고 판매장 사이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현관 들어가는 2층 공간이 여분의 공간이 있고 뒤에 뒤쪽 공간이 있습니다. 양쪽 두 군데인데. 지금 그쪽을 여러 분들이 오셔서 휴게공간으로 활용을 해 줬으면 훨씬 좋겠다는 의견들이, 관람객들이 많으셔서, 거기를 휴게공간으로 꾸며 보려고, 이건 야외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봉공원 물레방아 하고 구름다리 설치인데요, 실제로는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마땅히 했으면 더 좋겠는데, 저희들 도자기를 담당하는 부서입장에서는 거기 도자기 판매장이 있고, 거기 운영본부에는 도예교실을 만들고 또 그 옆에 전통가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물레방아를 일반 물레방아가 아니라 이것이 전에 물레방아를 옛날 물레방아식으로 도자기재료를 빻는 그런 식의 물레방아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구름다리도 바로 지금 정문하고 대공원 들어가는 그 사이쪽에서 바로 직방 그쪽으로 판매장 전통박물관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구름다리를 해서, 사실 공원을 와도 축제기간 중에는 공원에서는 볼거리가 많은데 축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설봉공원 내에 볼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 유도차원에서 이것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611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611쪽 아무도 안 했으면 민노총사무실 임차료를 계속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전부 했는데, 왜 매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매번 올리는 이유를 대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사실 민노총사무실이 현재는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입지를 사실 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노총연합지부가 경기도내에 9개지부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실은 다 갖고 있는데 다른 8개지부협의회에서는 시내에 있는데 저희는 외곽에 임시변통으로 하도 민원을 제기해서 종합운동장으로 이제 사무실을 내 주었는데 자꾸 시내권역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종합운동장에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민노총에서 우리 이천시에 다른 지부협의회처럼 시내권에 주지, 왜 우리는 변두리에 놓고 있느냐 하는 민원 때문에.

김태일 위원 아니, 매번 올리는 이유가 그것입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이것 부결시킬 텐데. 이것 한 두번 아닐 텐데. 내가 알기로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세 번째입니다.

김태일 위원 세 번째인데, 위원님들하고 싸움하자고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올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위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저희들 민노총 입장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도 중간에서 굉장히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것은 배려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김태일 위원 민노총 지도부가 그 많은 돈을 부패로 해서 가지고 갔는데 자기네 사무실도 하나씩 안 얻어주고 자기들이 다 착복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무실 이쪽으로 나오면 거지 될 거예요. 그것. 계속 위원님들이 부결하는 것을 계속 과에서 올린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이상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저도 김태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천시 도·농복합시에서 농민단체가 사무실 해 줄 때는 이천시에서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총관계로 해서 계속 몇 억원씩 이것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원색적으로 이천시는 도·농복합시인데 우선 농민부터 살려야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을 지원해 주기 보다는 말없이 잔잔하게 이천시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해 주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612쪽, 613쪽, 614쪽, 중간까지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재료비만 있는데 인건비는 이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613쪽 하단.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안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정호 위원 인건비는 공공근로,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공공근로사업 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도, 현재까지 2000년부터 사랑의 보금자리를 해 온 것이 현재까지 경로당을 포함해서 한 3,000 가구 정도가 됩니다.

김정호 위원 과장님, 이것 경로당 같은 데는 해 주시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건 당초 2000년도에는 했는데요, 그후에는 아주 기초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 지금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경로당은 저기 사회복지과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지금 50가구는 사전에 가구 수를 다 파악해서 50가구를 만드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금년도는 70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한 것이 숫자상으로는 2,961가구가 됩니다. 2000년도부터 한 것이.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가구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사전에 한 번 추측만 하지 마시고 신청을 각 읍·면에서 받아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일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텐데.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금년도에도 70가구를 했거든요. 금년도 70가구 가지고도 얼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더는 안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는 50가구 정도로.

김정호 위원 그렇게 안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614쪽으로 넘어가서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3억 원. 주차장은 어떻게 설치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위원님들도 거기 예식이 있고 해서 가 보셨겠지만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의 제일 문제가 지금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워낙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 그 위에 경사면 쪽이 우리 시유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한 2,250㎡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주차장을 더 확장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그 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작년도에 헬스인가, 이렇게 600만 원인가 얼마 예산 세워서 설치했던 자리가, 시유지가 지금 경사지역에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상단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250㎡이면 쉽게 말해서 한 600평, 606평 정도 되는데, 그 606평을 그 경사진 것을 파낼 수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이제 그것을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법면은 가파른 상태가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이제 토목관계업체들 가서 측량 이 부분들 하니까 공사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606평 정도의 경사진 임야를 시유지를 파내는 데 있어서는 과장님이 아실런지 몰라도 요즘 건설중개업자 대면 거의 그냥 파 가지 않습니까? 그렇고, 어쨌든 예산 3억 원이면 호텔주차장인데 주차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업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종합복지관 조리시설 설치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예식을 겸해서 음식까지 제공하는 다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조리시설을 다시 설치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 조리시설은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예식장 말고 3층하고 4층에 우리가 교육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요리강습을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강습교육을 시키려고 이제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리강습을 하기 위한 조리실 설치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도 좀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 예식이 있고 무슨 돌, 백일이 있는 것이지, 평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3층, 4층을 교육실로 사용해서 요리강습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시면 그 밑에 현재 예식 하고 있는 그 식당에서 평일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굳이 그 위에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문제는 식당으로만 전적으로 쓰고 있는 주방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 요리학원처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달리 맥락을 봐 주었으면 합니다.

김정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 면도 보면 요리강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백사중학교의 그 식당을 우리가 그냥 거기서 이용하는 것으로 별도 우리가 만들지 말자, 면 단위에서도 그렇게 학교하고 의뢰해서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별도로 생각하는 것보다 3층, 4층에서 잠깐 내려와서 교육받으시고 요리강습은 식당에서 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6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1쪽, 622쪽, 623쪽, 624쪽, 625쪽, 626쪽, 627쪽, 628쪽, 629쪽, 630쪽, 631쪽, 632쪽, 633쪽, 634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시설보수비에 보면 감시탑 보수가 있는데 감시탑에 근무를 합니까? 요즘에? 633쪽 중간에 시설비. 감시탑 보수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 봄에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요즘은 사용 안 하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요즘은 겨울철에는 사용을 안 하고 산불감시기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듭니까? 150만 원씩. 내가 알기로는 유리창 한 두개 깨진 것 밖에 없던데, 설봉산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색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 임도사업에 보수가 있고 임도건설이 있습니다. 먼저 천덕봉을 갈 기회가 있어서 등산을 가다보니까 임도 부분에 보수할 부분도 많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에 있는 사업자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무지하게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도시설은 우리 시의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잘 닦아놓으니까 그 중턱, 그 골짜기 이런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거기에 버리는 거예요. 거기 한 번 나가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현장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것을 보수나 임도시설 할 때 한번 가 보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가서 놀다가 쓰레기를 안 가지고 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산불감시원들을 시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어떤 뭐 일부 등산객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차로 버려요. 차로. 음식물차가 와서 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 보수나 수리할 때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그 임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의 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보지 않아서. 저희 지역에 있는 백족산 임도를 제가 거의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도가 형식적 임도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임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도대체 이것이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다니라고 해 놓은 길인지, 그냥 어떻게 해 놓은 길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한 임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저도 다니면서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엉망이에요. 풀이고 저희 키보다 더 크게 나서 길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임도가 관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임도라면 일단 유사시에 차량이 올라가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하게끔 임도를 개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차량이 올라 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요. 길 자체가. 그러한 임도를 제대로 보수를 하셔야지, 뭐 형식적으로 임도만 내 놓고 그게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일단 유사시에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그것 뭐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천시 임도가 30.5㎞가 있습니다. 30.5㎞가 있는데 지금 백족산 임도가 한 8㎞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작년의 한 3배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3배 예산이 섰습니다. 구조개량이 섰고 임도보수가 섰는데 내년도에는 장호원읍 백족산 주변을 집중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 300만 원 가지고 보수가 되겠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300만 원이 아니라 한 3억 원 정도 섰습니다.

오성주 위원 3억 원이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보수비하고 구조개량이라고 해서 옆에 떨어져 나간 부분이라든가 작년에도 수해복구 관계로 그것은 다 해 줬고.

오성주 위원 제가 다른 시·군의 임도를 한 번 봐 봤거든요. 인근에 감곡 수리산 그쪽 임도를 한 번 돌아 봤는데요. 기가 막히게 해 놨습니다. 곳곳에 화장실 다 설치해 놓고요. 휴게시설 다 해 놓고요. 의자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놓고 뭐 휴양지 같이 해 놓았어요. 임도를.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원적산 임도하고 장호원읍 백족산 임도를 하여튼 등산객들이 이상 없도록 하고 산불을 끄는 데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어디에 하시는 것인지, 여기 보면 25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4대보험 포함해서 25명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는 3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취지나 대상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숲다운 숲 정비관계는 저희가 도로변이나 이제 그런 등산객이 많이 오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25명은 직업이 없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뽑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3개월 작업을 했습니다. 주로 원적산 임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작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통합숲가꾸기가 이게 2개하고 겹쳐 있는데요. 숲가꾸기라는 게 통합숲가꾸기가 있고 일반 숲다운숲 정비가 있는데, 그 숲다운숲은 하여튼 어려운 직업,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 생계차원에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숲다운숲을 가꾸는 내용이 아니라 내용으로는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거네요?

○ 농림과장 최용환 예, 공공근로하고 비슷합니다.

김학인 위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숲다운숲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강릉에 있는 임업기계훈련원이라는 데에 가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가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숲에 대해서도 잘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또 아래 이쪽에 있는 인원수의 차이는 왜 있나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 인원 차이 관계는 저희가 인원을 더 뽑을 수도 있고 덜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저거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더 뽑을 수도 있고 덜 뽑을 수도 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예.

김학인 위원 만약에 더 뽑아서.

○ 농림과장 최용환 더 뽑아서 쓰게 되면 기간이 좀 짧아지고요. 덜 뽑게 되면 그 기간을 좀 길게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인원 수가 틀리다?

○ 농림과장 최용환 예.

김학인 위원 그런 논리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둘 다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을 줄여서 30명을 뽑아서 사람을 더 그런 생계차원에서 보장을 하겠다 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쪽 내용에는 25명, 이쪽에는 38명 이러면 결국 교육은 38명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13명은 대상이 안 되고 25명만 대상으로 하겠다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하여튼 교육 관계니까 저희가 더 해서, 인원을 더 고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에요, 교육비.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학인 위원 더 쓸 수 있는, 38명을 교육해서.

○ 농림과장 최용환 38명에서, 이건 교육비고요. 그 앞의 것은 금년도에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한.

김학인 위원 이것 금년도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금년도 예산은 아니더라도 금년도에 기준해서 그 사람들을 내년에 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38명을 교육시켜서 25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 농림과장 최용환 예.

김학인 위원 그럼 13명에 대해서는 교육만 받고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제 예산 관계는 더 도비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요.

김학인 위원 더 받아 가지고요?

○ 농림과장 최용환 예, 더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김학인 위원 과장님, 차라리 이게 오기가 되어서 25명인데 38명으로 잘못 나왔다고 대답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교육비같은 것은 상관 없잖아요. 교육비.

김학인 위원 상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려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가 굉장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 인원을 뽑아서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38명 시키고 일은 25명 시키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또 38명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38명을 일을 시킨다면 나머지 대상자들의 기간이 ……50%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런데 위원님, 이게 통합숲가꾸기가 또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그래서 교육.

김학인 위원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숲다운숲가꾸기 얘기를 하시는 것, 말씀드려요. 하여튼 내용을 왜 이게 숫자가 다른지는 알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갔다 오고 나서 여기서 채용을 안 한다면 그 사람 교육받은 건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아, 이 사람들은 또 저희가 일반 통합숲가꾸기가 또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김태일 위원 아니, 이 앞의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전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인원을 다 집어넣고 해 줘야지요. 통합숲가꾸기에는 몇 명 자체도 없고 저것만 6억 몇 천만 원 섰는데.

유준열 위원 이것 25명은 작년에 받아서 쓰는 거고, 이걸 또 받아서 내년에 쓸 것 아니야? 38명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이건 교육을 기 받은 사람이지? 25명은.

이광희 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이건.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38명은 후년도에 쓰는 거지. 이 25명은 금년도에 받은 사람이고.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런데 이게 숲가꾸기 하다가 힘들다고 관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태일 위원 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예.

김태일 위원 25명은 기히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태일 위원 38명은 또 새로 시킬 사람 아니에요? 교육을. 작년에 한 사람 교육 안 받았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 교육받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중간에 또 관두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래 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일을 다니다 보면.

김태일 위원 제가 볼 때요. 인건비 단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7만 몇 천 원씩 가니까는. 여기 그만 둘 사람 없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게 7만 원씩은 안 가지요. 4만 7,000원이지요. 4만 7,000원.

김태일 위원 인건비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1일 7만 1,876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634쪽 상단에. 그렇지 않아요? 그 부기표시를 해 놓으시고 4만 원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의 교육비는 대개 영림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 인력이 있고 우리가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평군이나 강원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명의 교육을 다 시킬지, 아니면 10명이 올지도 지금 이 사업은 예상사업이고요. 왼쪽에 숲다운숲가꾸기는 이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림단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이 교육을 받아야지 영림단에 구성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38명을 교육시켜서 숲다운숲가꾸기에 25명을 투입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 그러면 38명을 교육을 시켜서 영림단으로 보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영림단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자체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25명은 기히 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육.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25명을 쓸 때에.

김태일 위원 작년도에 하던 사람 그대로 쓴다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부분은요.

김태일 위원 25명은 기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다 이 얘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시로 이 부분의 인력이, 이게 단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높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관두는 분이 많아요. 하다가 힘들면 또 다른 직업 있으면 그리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인력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인력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 유동성 있던 것, 금년도 것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서 자꾸 시간 가는데 논하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교육 기간이 며칠입니까? 며칠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교육 기간이 1주일입니다.

오성주 위원 1주일?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오성주 위원 1주일 교육비가 1인당 32만 원씩?

○ 농림과장 최용환 그렇지요. 먹고 자고 그런 것 다, 교통비까지 다 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서동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634쪽의 인건비, 4대보험 포함해서 인건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635쪽에는 국비의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렇게 답변하면 쉬운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그냥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636쪽, 637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육림의 날 행사 비료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료를 주는 방법을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비료를 어떻게 주셨는지, 그 방법이 맞는 건지. 설봉공원에 올라가면 다 나무 그 주위에다 이렇게 까맣게 뿌려놓고 관두었는데 우리 농림과장님께서 그 비료 주는 방법이 맞는지, 잘못 준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은 저희가 유기질비료이기 때문에 겉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다 그 주변에 있는 나무하고 같이 썩기 때문에 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나무뿌리가 나무 줄기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나무뿌리는 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넓게 뿌려줬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뿌려놓고 관둔 게 더 많습니다. 설봉산은 우리 과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다닙니다. 매일 오르내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천시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살리기 위한 비료를 준 거냐, 또한 과장님 다녀보셨지만 2001년도에 심어놓은 나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거기. 제대로 잘, 선형을 제대로 잡아가는 나무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작은 설봉공원에 가보시면 설봉정 있는 데 보시면 마대 감아서 가지고 올라와 심은 나무가 난 그게 잘 살라고 가지고 온 마대인 줄 알았는데 상처를 감싸서 왔어요. 2년 후에 마대가 썩고 나니까 지금 상처만 남았어요. 그 나무 자체가 선형이 지금 반은 비어버렸습니다. 썩어서.

그런데 거기다가 거름마저 꼭대기에 조금 뿌려놓고 나면 과연 이 육림의 날 행사로 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우리가 나무에 거름을 주는 게 이런 방법이다, 이것을 가르쳐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그 주위에 이렇게 뿌리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림과장 최용환 그 육림의 날 행사는 사업관계, 지난번에도 한 500명이 모였고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맨날 고형복합비료를 주다 보니까 나무 상태가 덜 좋아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주고, 교육할 때 산림조합장도 그 인근에 이렇게 뿌려서 주면 그 인근의 낙엽하고 같이 썩기 때문에 거름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잔디에다 줬지 무슨 낙엽에다 줬어요? 잔디 살리려고 주셨어요. 한번 다시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왕 나무를 좋게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확한 방법으로 한두 개라도 주세요. 나무에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맨날 전시행정으로 꼭대기에다 까맣게 뿌려놓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답변 됐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637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 거수)

예,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그 하단에 설봉산 연산홍 조림사업,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연산홍이 설봉산에만 심어져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 농림과장 최용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봄에 설봉산 칼바위 주변에다 심고, 그 나머지 주변에다 더 확대해서 심어 가지고요. 그 주변을 더 꽃나무로 경치 있는 곳을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본이에요? 본 수를 따지면.

○ 농림과장 최용환 본 수가 한 2만 본 정도 이렇게.

이현호 위원 2만 본 심으면 설봉산을 연산홍으로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칼바위 주변만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어차피 이렇게 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름 하나 주는 것까지, 나무 심는 것을 정말 성심성의껏 심어서 우리 시민들이 설봉산에 갔을 때 과연 아, 이천시에서 산림·조림행정이 잘됐다, 칭찬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 연산홍 구입은 어디서, 이천시에서 재배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천시에 지금 재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계십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이현호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도 작지만 우리 이천시 관내 것을 판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설봉산 연산홍에 대해서는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거기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지 않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식목일 행사 겸 같이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권영천 위원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계속 중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농림과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천시에도 설봉산말고 다른 산도 명산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설봉산말고도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성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호원 백족산도 있고, 효양산도 있고, 여러 등산로가 많은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저희 식목일 행사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예.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권영천 위원 예.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이광희 위원님.

이○ 이광희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연산홍 조림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추경에.

이광희 위원 식목일 행사는 원래 아니었네요? 그럼 처음에는.

○ 농림과장 최용환 처음에는 이게.

이광희 위원 지난 금년도에 추경에 올렸을 때는.

○ 농림과장 최용환 금년도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가 숲가꾸기 대신 나무를 심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게 안 되어서 그냥 비료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권영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봉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예산 투입만 해도 솔직히 지금 넘쳐 흐릅니다. 산림과에서까지 이것을, 농림과에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도 그렇게 계.

이광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천시내에 있는 공원들 80% 이상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9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15쪽, 916쪽, 없으시면 919쪽, 920쪽, 923쪽, 951쪽, 952쪽, 979쪽, 980쪽, 1001쪽, 1002쪽, 1003쪽, 1004쪽 하단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018쪽, 없으시면 1036쪽 계속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035쪽, 1036쪽, 1037쪽, 1038쪽, 1039쪽.

(유준열 위원 거수)

예,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1039쪽에 이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아마 그 용량이 부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용량을 증축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오염총량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증축도 못하고 오염총량제는 또 우리가 반대한 것이고 이런데, 이렇게 되면 이천시에 주택을 건축하는 아파트 같은 것 들어오는 데에 상당히 지금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증축이 가능한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위에 덮개를 씌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100억 원 정도 부족하다 한 부분입니다. 오염총량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지개발면적이 당초 30만㎡~50만㎡는 환경부에서 양해를 구한 상태이구요.

또 회사에서 사무실하고 창고를 공장면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은 제외를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창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5개 시·군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와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도 일전에 장관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도 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전체적인 내용 봐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물이용부담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물이용 부담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지역이 백사면하고 신둔면, 부발읍 또 호법면, 마장면하고 모가면에는 신갈리가 되고요. 고담리,

김학인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월면 지역에 해룡산 너머 쪽으로는 안 되고 있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안 되지요.

김학인 위원 그리고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도 안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안 되지요.

김학인 위원 부발읍 쪽에도 양하천수계는 안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저쪽 응암리나 이쪽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쪽에도 다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쪽 보면 마을하수도 설성 오·우수 분류관거공사라든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여기 내용 중에서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문제라든가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구역 외에만 하고 있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천시의 규제가 이중규제입니다. 이것이 규제를 하나 더 하고 하나 덜 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대월면도 이 수도권 안에 넣어 달라. 그래서 이 돈을 우리도 쓰게 해 달라.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규제를 하나 더 중첩 받는다는 것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든 대월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쓸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게 안 된다면 그 어느 정도 비율만큼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일반회계에서라도 형평을 맞춰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대월면뿐만이 아닙니다. 적용받지 못하는 지역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집행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감히 저는 요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회계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말씀하신 1000쪽 그 부분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학인 위원 그 외의 것은요? 네? 그러면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외에 들어가는 사업은 다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물이용 부담금이 한강수계기금이라고 그러는데 한강수계기금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것 이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한, 그래서 그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청정산업하고 이런 것을 또 사과, 복숭아단지 이런 청정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 외에도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 외에도 청정산업과 관련된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청정산업과 관련된 것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천시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설성면, 장호원읍, 율면, 대월면 여기서도 청정관련된 산업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복숭아라든가, 딸기라든가, 사과재배 하는 그런 부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해당하는 사업들 있지요? 청정이라고 그래서 어떤 것인지 그랬는데, 차후에 지금 다 설명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업들, 외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 구분을 하셔서.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정리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주시고, 두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999쪽에 보면 하수도공기업전환 자산평가 및 타당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천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를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를 전체적으로 해서 또 다른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이건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김학인 위원 건설과 것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김학인 위원 국장님은 내용 모르고 계시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전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건설도시국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쓰다가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김태일 위원 그 돈을 바로 전환을 해서 못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 집행잔액은요, 집행잔액은 다같이 따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행잔액하고 총괄 취합해서 다음년도에 다른 사업을 위해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 관고동 사업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도 얘기를 해서.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 사업이 지금 연말에 그러니까 10월, 11월 이때에 읍·면·동에서 다 받아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 승인이 1월이나 2월에 떨어집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무슨 놈의 사업이 남은 돈을 갖다가 다음 년도에 편성도 못하고 1, 2월에 떨어지면 그러면 언제 씁니까? 그건.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 이후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

김태일 위원 그리고 한강수계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작년에 전체 받았지 않습니까? 읍·면·동을?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예, 받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받았는데 여기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이? 이 예산서에.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총괄적으로 오염물질 정화사업, 청정사업, 이런 걸로 해서 총괄적인 금액으로 올렸고요. 지금 자료는 환경부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지고 나면 저희가 공문으로 읍·면·동에 통보를 합니다.

김태일 위원 예산도 여기 안 세우고요? 여기다 예산 세웠다가.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사업 명칭은 나중에 주는 것이?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청정산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마을오수처리시설 뭐 이런 것.

김태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준 돈이 환경부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해에 못 썼다고 그 다음해에 또 그것도 환경부 승인을 또 다시 받고 써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동일한 사업이면 괜찮겠지만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은 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

김태일 위원 몇 가지 하라고 이렇게 승인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뭐, 뭐, 뭐는 해도 된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저장고, 과거에 사용하던 것을 관리하는 곳이 있지요? 관리하는 지역이. 축산폐수저장고로 사용되던 것을 최근에 환경에 의해서 폐기시켜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개수가 여러 개수 되는데 그런 데에다가 물이용부담금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할 수 있도록 즉 마을회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이용부담금은 사업이 당초 계획이 섰다가 변경이 된다든가, 또 새로 추가로 신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 환경부에 요청을 했을 때 승인이 떨어져서 집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준비를 아직 안 하셨지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데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을 만큼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것으로다가 별도로 더 의문나는 것은 말씀드려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쓰레기감시카메라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류 요구를 김태일 위원님께서 어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소각장 예산안에 대한 시·군별 분담내역을 그 서류를 요구하셨고 또 위탁금 선정내역에 대한 선정자료 요구를 김학인 위원님이 또 하셨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전부 메모를 하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서동예 또 김정호 위원님이 여성단체 차량임차 활용대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이현호 위원님이 우렁이 구입자금에 대해서 구입예산에 대해서 그 내역을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오리구입 예산도 오성주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웰빙농법과 쌀겨농법에 대한 자료를 김정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벼등급판정기 각 단위농협에서 사용한 자료 그것을 파악해서 달라는 김태일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은 내일 아침까지 전부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내일 아침까지 이것 되겠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서동예 출근과 동시에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대민봉사실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인부임으로 3,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민원홍보물 제조, 민원실 월간지 구입 등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자 급식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과 시책 및 민원처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등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민원시책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을 위해서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와 전화 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10개 읍·면에 신원조회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인 접대를 위한 냉장고 구입비와 민원실 혈압측정기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여권민원 보조인부임으로 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146만 3,000원과 인감업무추진을 위해서 2,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및 인감대리발급 통보용 봉투 구입비로 55만 원, 여권훼손방지용 비닐커버 구입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적업무추진을 위해서 888만 2,000원, 중계민원 추진을 위해서 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권 유효기간만료 예고발송과 호적신고서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보수에 1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및 인감 FAX민원 업무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주민지원민원 업무추진과 사이버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 위변조방지 식별기 구입비로 1,120만 원,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대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서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요. 169쪽, 170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 밥 먹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천시가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설명을 좀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지금 현재 산지법상 공장 신·증설면적이 1,000㎡ 그 이하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장을 하는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가 밖에서 듣는 것하고는 실장님 말씀하고는 1,000% 차이가 납니다. 1,000%. 오면 안 된다고 하던 것을, 전체 다 안 된다고 하던 것을, 이천시 부시장님이 다독거리고 하기 시작하면 금방 끝나서, 그 분 고맙다고 내가 밥 사주는 사람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대민봉사실에서 안 되는 것이 왜 부시장님 손에 가면 됩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법상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도 있으셨고.

김태일 위원 그것이 왜 민원인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안되고 꼭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지시하면 그것이 금방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런 부분,

김태일 위원 민원인이 와서 안 되는 것은 부시장님이 와도 안 되고, 시장님이 와도 안 되고 이렇게 돼야지요. 민원인이 와서 안 되는 부시장이 와서 되고, 시장이 와서 되고 그런다면 이것이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면서 밥을 먹어가면서 해요. 일찍 퇴근을 하지. 연구할 것이 뭐 있어요? 부시장님 와서, 시장님이 와서 얘기하면 되고,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다면 뭐 하러 이까짓 연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상담실 설치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계획 추진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대민봉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장을 우리 관내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이 방문했을 때에는 별도로 우리가 상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을 하시는지 상담을 성실히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사실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해결이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앞으로 이제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더 공장 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대민봉사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든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 유치를 위해서 상담실 설치를 뭐 어떻든 공식적으로 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민봉사실에서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공장 유치를 위해서 그 기업체들이 한 몇 개 정도가 허가가 났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95년도에 279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 이후에 저희가 275개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57개 업체가 있는데 지난달 말로, 그래도 한 100% 가까이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다 이것이 증소기업에, 대민봉사실하고 어떻든 상담하면서 설치가 된 것이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모든 공장 관련해서는 저희 대민봉사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김정호 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에 김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천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항간에 나도는 소문이 현실인데 좀 크게 인식을 해 주셔서 편리하고 살기 좋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가 도시로서의 명분을 갖출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연구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시키는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각 읍·면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쌀값 하락, 수입쌀 개방에 따라 가지고 거의 뭐 논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데에는 그래도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논에서 밭으로 이렇게 전환되다 보면 간혹 묵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토지를 서울 사람들이 와서 매입을 하면 농지이용확인원을 띠어주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농지이용확인원을 띠어주면 면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좀 탄력성 있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융통성 있게 거기를 매입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조그만 가내공장을 할 것인지, 그 사람이 개발을 할 것인지 하다보면, 금년도 농사를 안 지었어도 앞으로 이천시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농지이용에 대한 확인을 해 주어야지 맞는데 그런 확인은 안 해 주고 로터리 한번 치게끔 해 주고 그러면 각 읍·면 다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로터리를 쳐놓고 다시 가서 그런 농지이용확인원을 받아서 등기이전이 되어서 일을 하려니 엄청 어렵거든요. 그 기초적인 것, 그런 것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불법입니다만 우리 저기 규칙에 좀 만드셔서 좀 융통성 있게 실무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171쪽.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시에 공장허가가 창업은 좀 허가가 쉽고 아닌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 훼손에 대해서, 산림 훼손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수종이. 그러면 그 소나무를 해서 우선 합니까? 참나무를 우선 합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 산림에 임목 본수라든지, 축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어떻게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임목 본수, 또는 임목 축적에 따라서 인·허가 사항에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후안리에서, 유산리에서 매곡리 도로를 균형을 펴는데 환경평가에 와서는 도토리나무를 최우선으로 잡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토리가 달리기 때문에 최우선이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일반 저기는 소나무를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뭐냐하면 후안1리에서 환경평가를 받은 것하고,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허가를 내준 단천리 건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천리 뒷산에 있는 참나무는 몇 십년이 묵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평가를 받으면 절대 허가가 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감사를 하려다 그만 두었어요. 그것은. 이천시 것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창고를 못 짓고 있는데 바로 작업을 해야겠지만 말썽이 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림과에서 허가가 날 때에는 참나무에서 도토리가 있어서 식용이 되어서 허가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민봉사실은 몇 십년씩 묵은 참나무 몇 백그루를 자르고 그것을 했는지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종을 가지고도 서로 과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산지 전용을 받을 때 그 영림기술사가 있어요. 그럼 그 산지에 있는 임목 축적이라든지, 본수를 선정해서, 기술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분들이 작성된 것을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면 참나무는 잡목에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산림민원담당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림민원담당 이춘우 산림민원담당 이춘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수종을 저거 해 줄 때에는요. 그 활엽수하고 침엽수로 하는데 참나무는 활엽수로 들어가는데 50년 이상된 참나무가 50% 이상 될 때에는 저희가 인·허가 내줄 때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천리 그런 경우에는 그 참나무가 50% 이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참나무가 50% 아니면, 거기 무슨 잡목이 또 있었어요? 참나무 이외에?

○ 산림민원담당 이춘우 거기는 참나무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 얘기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간벌된 자리에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습니까?

○ 산림민원담당 이춘우 그것은 흉고 직경마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간벌허가 내줄 때에는.

정운한 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백사면, 마장면, 다 다니면요. 그 허가 낸 데에는 그 소나무 그 자리에서 패어가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일체 없습니다.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공무원이 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이 서류에 보면. 그것 누가 감독한 것입니까? 그게.

○ 산림민원담당 이춘우 간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운한 위원 간벌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은 공장을 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소나무 같으면 베었으니까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느 산을 가도 공장허가 낸 데에는 벌목을 소나무 다 남겨놓았습니다. 그 얘기하신대로 소나무가 없고 참나무가 많았는데 그것도 뭐 1년, 20년 몇 십년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거의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몰래 나무는 싹 치워버렸어요. 그렇지만 기둥은 거기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후안리 앞에 직선도로를 해서 환경평가를 받는 데는 참나무는 도토리는 우선이다. 소나무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을 받았습니다. 길을 확장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산에는 또 참나무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산림민원담당 이춘우 그것 제가 알기로는 후안리 도로 나간 것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라 처리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운한 위원 그게 참나무 바람에 설계검토가 된 것입니다. 참나무 바람에.

○ 위원장 서동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그것은 논의하시기로 하고, 예산 심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허가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서 되나, 수목에 대해서 그것을 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민원담당 이춘우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정운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기업하기 좋은 여건 그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170쪽.

이광희 위원 우리 170쪽이요. 한 3년 6개월 동안 이러한 질의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기업하기가 힘들다지 않느냐. 또 집행부에서는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 공장부지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 자료는 별도로,

이광희 위원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98년도부터 2004년도 말까지 한번 공장용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인근 시·군 여주군 포함 용인시, 광주시 다 해서 포함을 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10군데 지역에서 공장용지가 증가된 평수가 약 90만평인데 이천시는 7년동안 약 한 35만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우리 이천시보다 훨씬 적은 공장부지였지만 약 한 90만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2004년도 말에는 이천시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공장용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평균 10개 시·군을 보았을 때 우리 이천시가 증가율이 최저입니다. 32.3%인가, 33%인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10개 시·군은 약 한 60%에서 70%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해서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이 있는데 참 어렵구나, 어렵구나 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괜찮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았을 때 과연 이천시가 기업체들이 어렵고 또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공장부지 증가가 쉽게 10개 시·군에서 최저로 된 것이 바로 이 요인이 제일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 내용을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광희 위원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0개 시·군 전체가 공장부지가 평균 90만평이 늘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약 한 35만평이 늘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추후에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이러한 것이 현실인데 이것은 뭐 과거를 자꾸 따지고 과거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라도 왜 다른 데도 다 팔당상수원이 Ⅰ권역, Ⅱ권역, 다 그런데 왜 우리 이천시만 그렇게 유독이 공장부지 용지가 증가가 그렇게 둔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그래도 대민봉사실에서 모든 담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나무라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타 시·군 좀 보아 가면서 거기는 어떻게 공장을 내 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저희도 저기 도시기본계획에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단지를 이제 계획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그런 단지로 해서 공장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실장님, 좋은 예로요. 여주군 보다 우리 이천시가 공장용지가 둔화가 되었어요. 늘어나는 것이. 인근 10개 시·군에서 최고 꼴찌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171쪽, 172쪽, 17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읍·면·동 주는 것입니까? 여기서 하시는 분들 주는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읍·면·동에 주로 배정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본청에도 있습니다. 동지역으로 운영을.

김태일 위원 이것이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하더라도 갖다 접수시키면 접수 받지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 읍·면·동에서.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그 심의 내용은 그 부적합이라든지, 부결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판단한 내용만,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글쎄, 그게 판단내용이 부결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런 경우도 있지요.

김태일 위원 그런 경우가 더 많지요. 있지가 아니라. 그럴 때 여기서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서 다시 하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규제를 둡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농지법에 그 시행령에 그렇게 저기,

김태일 위원 안 받아가지고 올라와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렇지는 않지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태일 위원 심의 안 받아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절차상에, 그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읍·면·동을 꼭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동지역인 경우에는 여기 같이 시에서 하고 있고요.

김태일 위원 안 받아도, 아, 이상입니다. 받아야 된다는데.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는 것인데요.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질의하신 것입니다. 면단위에서 농지심의위원이 타당성이 없다고 부결을 냈는데 시에서 허가 내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한 몇 개 짚어 봐요. 그런 것은 거의 상류층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농민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이 분들의 수당을 주어가며 몇 백명 주어가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 이것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 이천시에서 어느 유명한 분의, 어떤 분의 집을 짓는데도 그 우리 호법면 얘기이지만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분들, 이장님들 거의다가 농지심의위원들인데, 실정을 아는 분들이, 그 돈을 받아가면서 해 주었는데 그것 왜 이중으로 돈을 내버립니까? 아주 시에서 다 내주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 밑에서 면단위에서 허가를 도장을 찍었으면 아, 이것 면에서 이장님이 찍었다고 그것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시에서. 안되면 시에서 내주고. 이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질의 끝났습니까? 173쪽, 174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민원실 혈압 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러면 그것을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기 전에,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대기시간에.

이현호 위원 기다리는 동안에?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이현호 위원 그것 본인들이 직접 하나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현호 위원 가능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가능합니다.

이현호 위원 본인들이?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이현호 위원 저는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그래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본인들이 하기 쉬워야겠네요. 이용하기가?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혈압측정기 하나 있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지금 대민봉사실은 하나 있구요.

김태일 위원 이것은 어디다 놓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민원실에 하나 더 비치, 지적과 쪽으로 비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농지관리위원이 이장님들이 하시나요?

○ 농지민원담당 이철희 대부분 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235명인가? 이천시 전체?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읍·면·동이 208명이고요. 저희가 동지역 본청이 27명이 있어서 총 인원이 235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마을에 한 명씩이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한 명씩은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읍·면·동에도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읍·면·동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만약에 마장면이 26개 동네이면 농지위원이 26명이 아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이장님 수하고 틀려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으면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대민봉사실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그 보면은, 농지심의를 하시고 내 주시는데, 내가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길도 없는 자체를 대민봉사실에서 허가를 해 주는 바람에 남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전체를 다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도 여러분이 나가 봤다고 그러는데 나가 본 적도 없이 허가를 해 주어서, 지금 길도 없는데 내가 막아놨더니 내 밭으로 도로 들어가서 돌아다녀요. 그것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대민봉사실에서 아는 얘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장암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일 위원 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것 취소시킬 수 있는 저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태일 위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벌써 6, 7개월이 됐는데, 불러다 얘기할 적에는 원만히 해 준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데, 그것을 한 번 제가 잘 만들어서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시장님한테 답변을 좀 시키세요. 길도 없는데 허가를 내 준 이유. 그 위에 영월암 주지스님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허가가 나간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영월암에서도 거기 하도 뭐 하니까 측량을 해 놨어요. 영월암 땅이라고.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다 돌아다니지.

그리고 남의 땅에다가 오수관 묻어 놓고,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뭐 예산내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장호원읍 대서리에 폐기물 처리공장이 있죠? 지난번에 불났던 데.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오성주 위원 아시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오성주 위원 지금 거기는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직 허가 살아있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 자체는 자원관리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성주 위원 대민봉사실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허가 자체는 대민봉사실에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공장인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 공장은 뭐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화재사건도 그쪽에서 적자가 너무 발생이 되니까 고의적으로 방화라고 거의 입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뭐 몇 십억 원을 타서 지금 잠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타다 남은 폐기물이 그 적재물이 그냥 있어서 거기 침출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침출수가.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는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가 대서리가 장호원읍에서 제일 좋다는 한우물 아시죠? 한우물. 한우물 아시죠? 약수 떠 먹는 데.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오성주 위원 이천시에서 가장 제일 좋다는 물이 그 한우물 그 대서리입니다. 그 물이 오염이 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장을 허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공장등록대상이 아니고요. 건축허가로 해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성주 위원 공장이 아니에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공장은 이제 부품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오성주 위원 거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글쎄, 그것은 한 번 알아봐야죠.

오성주 위원 대민봉사실 같은데.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공장 주택과에서 건물자체가 주택허가가 나 있는, 그것은 한 번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요. 알아보셔서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분명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예산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비 10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는 1,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28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 정비사업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상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건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보조요원 인건비 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공동주택 불법단속 추진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 원, 노후주택업무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부터 482쪽입니다. 광고물관리 불법광고물 제거작업 인부임 1,792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1,4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조사 및 정비에 따른 여비 270만 원과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수막 및 벽보 게시대 설치비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6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716만 7,000원과 국내여비로 1,0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위한 항공측량용역 성과심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악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부악공원 조성계획 용역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도로분교부세사업으로 이천사거리~유산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공사 감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본공사 시설부대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시설비로 관고동~송정동 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 원, 사음동 도로개설공사비 3억 원, 오남1리 도시계획도로공사비 5억 원, 체불용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 업무보조 인부임 7,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 4,796만 4,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보조인부임 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651만 6,000원, 일반수용비 토지관련업무비 1,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8,939만 원, 개발부담금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 6,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지적관련 사무용품 구입 및 우편요금 1,5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관련 안내도 제작 등 2,232만 원, 부동산 중개업소 신청서식 제작 등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시설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6쪽입니다. 지적민원실 환경정화를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 80만 원, 지적민원발급 관련 프린터 구입비 660만 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칼라레이져 프린터,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온천개발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리정보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498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장호원 소도읍 육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9쪽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시설비로 도로 정비 및 보수, 하천 정비, 상하수도 정비를 위한 주민편익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2차분에 3억 원, 대죽, 수산 공장 설치 관련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 원, 제요4리 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 원, 장호원 선읍2리 마을회관 개·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부대비로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216만 원,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에 189만 원, 대죽, 수산 공장 설치 관련 진입로 개설공사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수용비로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비 1,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정주권 개발사업비 15억 4,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5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 1,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관리인부임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공원관리인부임 1,960만 원과 산지정화요원 피복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640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2,042만 원, 일반수용비 1,83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156만 원을 계상하였고, 641쪽입니다. 노성산 국유재산임대료 1,0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87만 6,000원, 차량선박비 981만 2,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연료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만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5,600만 원,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사업 3억 1,4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 90만 원,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사업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꽃묘 구입비 1억 2,400만 원, 흰진달래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설봉호수 및 안흥유원지 고사분수 부상비 6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설봉공원 하천변 낙차 설치공사비 7,500만 원, 설봉호수 낙차벽 벽화비 3,000만 원, 안흥유원지 수생식물 식재비 2,000만 원, 등산로 정비 및 보수비 1억 5,000만 원, 공원 내 가로등 유지관리비 4,900만 원, 공원 내 상·하수도 보수공사비 500만 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설봉공원 노적봉 정자설치비 2,500만 원, 사무실 환경정비비 1,000만 원, 설봉공원 장미원 내 화장실 설치비 1억 원, 율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10억 4,020만 원, 호법생활공원 부대시설비 8,800만 원, 소공원 조성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헌수목 관리비 3,0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비 1억 4,000만 원, 도시녹화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공원 내 잔디관리비 2,800만 원, 무궁화 보호관리비 2,000만 원, 도시공원 숲정비 사업비 2,000만 원, 백족산 주민편의 휴양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 원, 설봉공원 장미원 조경사업비 6,000만 원, 장호원 청미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율면생활체육공원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보수 부대비 108만 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부대비 252만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대비 100만 8,000원, 장호원 청미공원 조성공사 부대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관리 장비구입비 700만 원, 냉장고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천관리사업입니다. 6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3,43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신둔천 9억 9,500만 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송정천 6억 원, 달개실천 5억 8,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54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복하천 주박제 2억 5,000만 원, 진암천 9억 9,500만 원, 오천천 9억 9,500만 원, 송말천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방 보수보강사업비 4억 2,200만 원, 배수문 보수정비비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진암천 500만 원, 오천천 500만 원, 송말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복하천 수계 정비공사비 9억 2,047만 2,000원, 하천제방 정비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달개실천 정비공사비 5억 원, 소하천 체불용지비 1억 원, 사기막천 소하천 정비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비 672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9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운영수당 84만 원, 연료비 343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570만 원, 급량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303만 2,000원, 임차료로 330만 원, 행사운영비 재난 및 재해훈련 제잡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비훈련 참석자 보상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병대이천시전우회 사업지원비 300만 원, 특전동지회이천시지회 사업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보험료 6,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오남·노탑·제요·갈산·주미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비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 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는 수해예방용 자재구입비로 1,200만 원, 배수펌프장 특고압전기안전보호구 구입비로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재난위험지역 안전표지 설치비 1,200만 원, 산악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비 200만 원, 주미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비 2,000만 원, 갈산·주미배수펌프장 환풍기 설치공사비 70만 원, 주미배수펌프장 피뢰침 설치공사비 500만 원, 갈산배수펌프장 배수문 자동화 설치공사비 500만 원, 주미배수펌프장 진입로 포장공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이천시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668쪽 상단까지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4억 2,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66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9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70쪽입니다. 시설비로 지하수 폐공처리비 7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2,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운영수당 420만 원, 급량비 382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67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시도2호선 확·포장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각평교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보상비 2억 원, 자석리 간 도로포장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관리 인건비로 673쪽입니다. 교통량 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7만 1,000원,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운영수당 210만 원, 일반수용비 650만 원, 급량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연료비 396만 원, 차량선박비 2,35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국내여비 73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77쪽입니다. 수로원 산업시찰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4,000만 원, 시·군도로 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 5,0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78쪽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억 2,950만 원,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비로 1억 6,040만 원, 민간위탁사업으로 불법 노점상 단속 위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교체비 1억 원, 시가지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비 2억 원, 교량정밀 점검·진단용역비 6,300만 원, 교량난간 도색비 2,000만 원, 시·도차선 도색 공사비 6,250만 원, 위험 가로등 보수 정비비 1억 6,560만 원, 시도10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 3억 4,000만 원, 지방도333호선 인도 설치공사비 7,500만 원, 구만리 도로 정비공사비 7,500만 원,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비 4,000만 원, 도예고 삼거리 정비공사비 4,500만 원, 도예고등학교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비 3,000만 원, 장호원 중·고등학교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장비 임차료로 굴삭기 1,400만 원, 덤프트럭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현대7차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비 6,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구입비 90만 원, 살포기 1톤용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 2,539만 2,000원, 일반수용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급량비 288만 원, 국내여비 1,28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교통자율봉사단체 캠페인 전개 급식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비 500만 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사업지원비 200만 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이천시지회 사업지원비 215만 원, 이천시녹색어머니회 사업지원비 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8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754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 3억 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 9,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이천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보조금 지급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이천모범운전자회 순찰활동 지원사업비 3,071만 원,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8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 원, 교통지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87쪽입니다. 차량등록 전산보조 3,9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689쪽 중간까지입니다. 차량등록관련 서식 제조 등으로 6,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급량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연료비 196만 4,000원, 국내여비 468만 원, 차량등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주차장운영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교통안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1,360만 원, 급량비 150만 원, 운영수당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비 50만 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1억 362만 4,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억 9,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37만 6,000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 1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보수비 3억 2,543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비 1억 8,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동지역 차선도색비 5,650만 원, 시설부대비로 53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시설물 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로 2,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운영수당 1,270만 원, 급량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375만 원, 국내여비 43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0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37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기념품 구입비로 250만 원, 주민신고 보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재향군인회 사업지원비 1,100만 원,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70만 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보상 193만 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28만 원, 과년도 융자금이자 미회수금 수입 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103만 7,000원, 과년도융자금 원금 미회수금 수입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98년도 전원농촌마을 택지매입융자금 원금상환금으로 2,500만 원, 일반예비비로 7,3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수탁금 2억 3,50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1,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8,7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원,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료 7,200만 원, 과년도 수입으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3,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피복비로 896만 원, 차량선박비 1,048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연료비 144만 원, 급량비 1,380만 원, 국내여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주·정차위반 견인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 원, 전산개발비로 PDA 프로그램 구입비 36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주·정차위반 견인 민간위탁금 4억 원,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도색공사비 7,000만 원, 주·정차 표지판 및 주차장 표지판 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CCTV 설치공사비 2억 1,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DA 구입비 2,160만 원, 컴퓨터 구입비 300만 원, 일반예비비로 40억 2,8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43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6,3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가지 도로 개·보수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에 28억 4,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에 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4,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1억 6,500만 원, 과년도 수입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온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에 280만 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억 9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2억 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2단계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보조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2단계 사업기금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비로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인건비로 하수도사용료 검침원 일용인부임으로 5,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하수도사업추진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시설비로 백사마을 하수도 설치 시범사업비에 14억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하수도공기업전환 자산평가 및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 원, 하수도 요율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하수 개측기 설치에 4,000만 원, 하수관거유지관리비 14개소에 8억 4,000만 원, 중리천 등 하수관거 정비에 10억 원, 오천리 마을하수도 오·우수 분류관거 공사비 6,000만 원, 설성면 금당리 마을하수도 오·우수 분류관거공사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사용료 검침용 계측기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하수검침단말기 구입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고지작업 대행수수료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입니다.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장호원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장호원 하수처리장 원금상환에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4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 대지보상 부대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2005년도까지 예산액 518억 7,400만 원 중 420억 3,48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98억 3,912만 2,000원을,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041쪽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2005년 확보예산 111억 9,600만 원을 설계 및 환경부의 인가관계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042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 28억 9,900만 원 중 6억 2,90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내년도 예산 14억 3,000만 원을 포함, 2006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 위원장 서동예 네,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2006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2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98억 8,286만 7,000원, 지출이 62억 7,550만 6,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50억 1,100만 원, 지출이 97억 5,551만 8,000원으로써,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160억 3,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98억 8,286만 7,000원, 지출이 62억 7,550만 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6억 73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93억 4,441만 5,000원으로 그 중 급수수익은 88억 2,745만 5,000원, 급수공사수익은 5억 5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은 1,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 3,845만 2,000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이 1억 5,215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3억 8,48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일용인부임으로 1,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300만 원으로 공공요금 제세로 1,500만 원, 취수확보장비 임차료 500만 원, 취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재료비로 10억 9,7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장의 전기, 기계에 대한 소모성 재료비로 500만 원, 남한강 원수 구입비로 6억 1,230만 6,000원, 취수장 동력비로 4억 8,000만 원입니다. 수선교체비는 취수장 긴급수리 및 시설장비유지 흡수정 청소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정수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로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전기설비 정기점검 수수료로 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34쪽입니다. 수돗물수질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112만 원, 염소가스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에 따른 여비 56만 8,000원, 일반재료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정수처리를 위한 약품비로 8,88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억 7,524만 원, 정수장 동력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정수시설과 관련된 수선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염소가스 배상 책임보험료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관리를 위하여 예초인부임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배수지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배수지 방범비와 유량계 교정검사수수료 2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청소 및 수선비로 1,86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 일반운영비로 39쪽입니다. 관로공사 단수예고 안내문 제작비 200만 원, 동파 및 누수관련공무원 피복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급수공사 여비 504만 원, 수선교체비로 급수시설에 따른 수선비 1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급수개량기 교체비로 1,702만 5,000원, 수도관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9쪽까지는 일반직과 기타 보수직에 대한 인건비로 16억 8,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계상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50쪽부터 52쪽 중간까지는 일반수용비로 5,1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상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중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상수도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운영수당 당직비로 4,2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특근근무자를 위한 매식비로 480만 원,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방연료비와 보일러 수리비로 1,753만 원, 건물 및 기계장비 유지비로 2,000만 원,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로 1,0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물시장개방 사전준비를 위한 국외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56쪽과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침전지 및 슬러지처리 동 주변 정화수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으로 8,331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4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상수도공사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 보호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8,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61쪽 중간까지입니다. 검침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2억 5,0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3,2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계량기 고장점검 및 교체여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급수공사비 5억 500만 원 중 신설공사비로 4억 9,000만 원, 개조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2억 5,494만 6,000원으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억 6,281만 9,000원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9,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50억 1,100만 원이고, 지출은 97억 5,55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수입과 지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71쪽부터 72쪽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규모는 50억 1,100만 원으로 그중 시설분담금이 3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5억 원, 공사부담금은 32억 1,100만 원으로 도비보조 12억 1,100만 원, 다음 72쪽입니다. 국비보조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자재창고 신축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배수관로 설치공사비와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25억 1,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5쪽,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노후관과 배수관로 관련공사에 대한 부대비로 1,1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7쪽,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공기구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시설비는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로 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7억 3,480만 원, 80쪽입니다. 재정자금 상환금 3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는 9,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부터 90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8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87쪽입니다.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 관련 계속비사업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 55억 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예정인 단월배수지까지 송수관로 사업의 미확정으로 집행 곤란하였으며, 2006년 55억 원 포함 집행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9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92쪽, 393쪽 없으시면 4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5쪽, 476쪽, 47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이 농어촌 빈집정보 사업이네. 렌트하는 건줄 알았더니, 이 농어촌 빈집 정보 사업이 뭡니까? 477쪽 중간. 국장님, 답변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정비가 잘못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빈집이 정보하고 틀린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빈집 정비를,

김태일 위원 정비를 정보라고 그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은 동수는 적어도 추경까지 해서 꽤 많았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한 동당 120만 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럼 작년 추경에 그렇게 120만 원씩 세울 때는 위원님들이 빈집 철거를 하는데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그러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에 해놓은 데다 그냥 또 베껴서 동수만 늘린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이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는 비율에 따라 50대 50으로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진을 할 때에는 금년도처럼 추경에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도비가 이 동수도 정해져 내려옵니까? 975만 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당초에 우리가 대상동수를 정해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수를 올려서 도에서 총 금액 얼마 정해서 70만 원으로 정해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게 왜 큰 문제냐 하면요, 빈집들이 전부다 서울 가 살고, 어디가 살고 이렇게 외지 나가서 삽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헐어도 되고 안 헐어도 되고 아무 관계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돈 들어서 헐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의 문제가 뭐냐, 청소년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빈집을 정비해 주시려면 시비를 좀 들이시더라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478쪽, 479쪽, 480쪽, 481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481쪽 중앙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작업이 지난해 보다 예산액이 월등히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월등히 늘어난 요인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금년도에 불법 광고물을 할 때 한 80일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이제 80일 정도를 했는데, 이것 해 보니까 실제로 인원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더 늘렸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 특별히 어떤 제거할 수 있는 기계 장비 없을까요?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장비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풀로 붙이기 때문에 떼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주나 이런 데 못 붙이게 하는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해마다 예산이 반복되어서 나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혹시 전주같은 데 이런 데 떼는 것, 기술적인 것, 기계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일부에, 이제 우리가 전주에 올록볼록하게 붙여도 안 붙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계속 해서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여기 작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 모집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작업 모집은 주택가에서 기존에 하던 사람이 연결해 가지고,

이현호 위원 아줌마들 다니는 사람들, 그 분들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것 사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뭐 하루 다니면서 떨어지지 않는 것 말이야. 억지로 그냥 떼는데. 한번 장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가, 제가 볼 때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국장님, 있나 한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장비가 이제 인두처럼 해서 열을 가하면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문제인데, 우리 이 위원님께서는 그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내에 있는 광고물을 보면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똑같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조명호 위원 나이트클럽도 하고 또 무슨 광주시에 곤지암에 있는 무슨 물류 대처분,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것 이 분들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것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했는데 그 건수는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네.

○ 주택과장 이건용 주택과장 이건용입니다.

조명호 위원 네.

○ 주택과장 이건용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그 단속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쭉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현재 그 나이트클럽이나 또 뭐 물류 그 무슨 옷 대처분 뭐 거기에 부과된 금액은 얼마 되는?

○ 주택과장 이건용 건당 30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차례 부과되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문제는 그 떼는 것도 문제이지만 붙이는 장소를 아예 만들어 주고 거기다만 붙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심한 단속을 해야지.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점점점 해마다 늘어갈 정도로 다시 반복되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조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그 전에 저기 도로변에 이렇게 입간판, 자기 상호 안내판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주택과에서 소관업무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관내나 우리 면단위 진입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이런 주변을 보면 우리 시에서 보면 다 입간판 인·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안내표지판, 우리가 국도 도로를 표지하는 안내표지판에 그런 것은 아주 우리가 어디 방향을 가고 또 어디 장소를 갈 때 이렇게 찾아가기 좋은 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호들이 간판을, 자기네 간판을 쭉쭉 이렇게 꽂아놓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들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에 보면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제초작업을 1년에 한 2번씩 하는데 그것에 칼날이 맞아 가지고 칼날이 뚝뚝 부러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 위험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칼날을 제초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옛날에 처삼춘 벌초하듯이 그쪽에는 깎아진 것 같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불편함도 있고 또 미관상에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단속보다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포 가는 방향의 안내표지판이 있다. 교통 도로표지판이. 그 표지판 옆 부근에 했을 때는 큰 지장이 없는데 아주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고. 다른 읍·면·동 진입, 한번 다 돌아다녀 보시면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도 3호선에 대해서는 간판을 일제 우리가 정비를 해서 간판의 형태라든지,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도로까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데 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지, 그것 방법을 규격하고, 디자인하고 일률적으로 해 주면 아주 보기가 좋아요.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든 시기에 봤을 때는 아주 모든 것이 어지럽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제 실제적으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자체가, 도로점용 그런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원래 법으로 그렇게 설치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임의대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노견이 1m~1m 20 정도가 되는데 그 노견을 벗어나서 자기가 소유하고 토지라고 하면 거기다 하는 것이야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좀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82쪽, 48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단속원 피복을 입힌다는데 이 단속원이 따로 있습니까? 483쪽 위쪽에요. 정비 피복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 그 정비하는 사람들, 작업복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3명 것 밖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그 정비를 직원들도 같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작업 피복비입니다.

김태일 위원 직원들은 피복을 입고, 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니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자기들 입고 있는 옷, 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 위원장 서동예 484쪽, 485쪽, 486쪽, 48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486쪽에 보면 중간에 부악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우리가 이천사람이 통상 얘기하는 부악이라는 것은 설봉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악이라는 공원은 어느 공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이 이제 국토관리, 국토계획법으로 공원 명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봉산은 우리가 원래 명칭을 정할 때 이제 설봉공원으로 정했고, 옛날 저 아리산 그것을 이제 부악공원으로 정했습니다. 신사산 그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명을, 지명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의 지명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부악산이라는 것은 이천시민 전체가 부악산 하면 저걸로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악공원을 아리산에 만들어 놓고, “이것은 부악공원입니다.”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지금,

김태일 위원 명칭을 개칭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전부다 설봉산을 설봉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국장님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부악산이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부악루를 또,

김태일 위원 글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만들어,

김태일 위원 부악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박산, 박산, 그랬습니다. 우리 자랄 때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것이 부악산인데 어떻게 아리산을 부악산이라고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는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분명히 명칭을 바꾸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이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것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 지금 도시계획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바꾸려면 이제 실제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임의로 바꾸기는 좀 그렇고요.

김태일 위원 아니, 도대체 아리산, 신사산을 부악산이라고 지금 바꾸어 놓은, 우리 국장님이 바꾸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개칭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신사산 그 명칭 자체가 일제 잔재 이런 것 때문에 신사산이란,

김태일 위원 거기 신사가 있었기 때문에 신사산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을 이제 신사산으로 부르게, 신사공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일제 잔재 이런 것 때문에 그 명칭을 못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이왕 명칭을 다시 바꾸신다면 기 있는 부악산을 갖다 붙이는 거냐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름을, 일제 잔재가 싫다면 이름을 다른 것으로 붙여 주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김태일 위원 기히 부악, 부악루, 부악산해서 설봉산 꼭대기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이것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망현산 아니에요? 신사산을 망현산으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을 원래 망현산이라고,

○ 위원장 서동예 앞으로 변경할 기회가 있으시면 바로 그것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동예 우리 중학교 다닐 때도 부악산이라고 해서 부악산 소풍을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설봉산이라는 것이 중간에 설봉산으로 있는 것이지. 부악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487쪽, 488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 오남1리 도시계획도로가 위치가 거기 태양예식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120m 구간.

오성주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재래시장사업이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외곽도로에서 들어오는 그런 도로가 얼른 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 소방서에서 나가는 그 도시계획도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사업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또 이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일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년도에는 완전히 없애버려 가지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좀 개설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투자하기는 좀 힘든 입장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꼭 필요불가결한 그런 도시계획도로인데 우선 그런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된 다음에 어떤 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또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일단 재래시장 만들어 놓고 도로가 먼저 된 다음에 재래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재래시장 만들어 놓으면 도로는 안 되어 있고, 들어오는 뭐 진입로가 있어야 되지요. 그것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제 재작년인가 그때 설계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계 끝난 다음에도 추가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 아마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시정질문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487쪽에 이천사거리~유산리 간 도로가 지금 80억 원이 이제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에 그 문제가 되었던 가로수 부분은 어떻게 설계가 끝났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가로수는 확장되는 바깥선으로 옮겨 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조명호 위원 옮겨 심는 것으로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한쪽 면은 살리고, 한쪽 면은 옮겨 심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조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구간 그 구간에 따라서 양쪽으로 다 확장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되는 대로 많이 저촉이 되면 캐내서 버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89쪽, 490쪽, 491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서 각 가정마다 그 통지가 가는데 이의신청을 또 제기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에 받아들여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것 일부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공시지가가 바뀔 때마다 대략 그 건수가 몇 건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지적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수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을 보면 아주 으레 지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 신청하는 사람 몇 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각하가 되고요. 한 10% 정도 수정이 될까? 이 정도밖에 수정이 안 됩니다.

이현호 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때 그 수정된 건수가 들어오는 건수에 비해서 10%는 된다?

○ 지적과장 김찬영 한 10% 정도나 그렇게,

이현호 위원 수정은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 지적과장 김찬영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어느 1건에 대해서 지가가 번쩍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이제 마지막에 평가사들한테서 평가를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변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요. 어차피 일어나신 김에요. 위에 개별공지시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은 그 7만매에 대해서 요금이 160원이고요. 그 아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우편요금은 1,720원인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요금은 160원이고, 그 아래 이의신청 우편요금은 1,720원, 그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어떻게?

○ 지적과장 김찬영 이것은 일반 우편요금이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한 것은 등기우편이 되기 때문에,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반려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인가요? 다시 알려주는 것.

○ 지적과장 김찬영 네,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아, 들어왔던 것을 서류상으로 알려주는 것?

○ 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492쪽, 493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아래 부분에 중개업소 단속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나 어떤 그 업체에 단속을 하려면 사전통보를 개별적으로 하든가, 뭐 예고를 하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 어떻게 플랑카드로다 이것을 예보를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플랑카드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이 내용은 계도용으로 봄에는 이제 중개업소가 이천시에 이렇게 개발요인을 틈타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번에 보면 검찰청 같은 데에도 보면 바깥에 벽에다가 이렇게 계도용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불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하나의 계도차원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계도 플랑카드하고, 단속을,

○ 지적과장 김찬영 단속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상태로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대로 떴다방식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왔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갑자기 가는 이러한 사람들,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계도차원입니다.

민병효 위원 그러니까 계도하는 플랑카드다?

○ 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렇게,

민병효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요. 여기에 부기사항은 단속을 하는 예고플랑카드처럼 되어 있으니까, 알았어요.

○ 지적과장 김찬영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덧붙여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공부상에 보면 말이지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이렇게 마을별로 집이 한 채 한 채씩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지목이 대지인데 맹지로 되어 있거든요. 양쪽 둘레가 원 둘레로 다 그냥 논밭이 되어 있고, 그 앞으로는 집이 몇 채 들어서 있고, 개인이 소유되어 있는 것은 맹지로서 대지로 되어 있어서 세금만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지적과에 들어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해결을 어떤 해결을 말씀하시는지,

김정호 위원 옛날에는 현황도로로서 주택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가운데 한 집이 있고 주변으로는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전답이 또 있다 보니까 뺑 돌려 그 사람이 들어갈 진입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목상은 대지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제 지목을 전으로 바꾼다,

김정호 위원 그거야 쉽죠. 그것 대지로 여지껏 세금을 냈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로를 내 달라,

김정호 위원 그런 것 해결방법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해 주든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도로를 연결해 주는 그 해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호 위원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못해 주면 세금 여지껏 대지로 낸 것을 다시 환산해서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내 주든지, 그래야지, 맹지가 대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6년도나 이때 새마을사업을 할 당시에 마을 안길 도로를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절에 아마 읍·면에서 일을 열심히 한 데는 포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금이라도 예산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마을 안길 같은 것을 실지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개설을 해서 그 측량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금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그런 내용이 측량이 되어서 면적이 몇 평이 나오게 되면 세금을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494쪽, 495쪽, 496쪽, 497쪽, 498쪽, 499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신원리 2차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마을 안길 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3억 원 가지고 좀 부족하거든요. 내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당~매화 간 확·포장공사를 제가 의원 되자마자 시정질문을 해서 설계 2억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금액이 한 3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작년도에 얘기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20억 원을 내려준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20억 원이 도에서 행방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세워서 20억 원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지금 국장님이 되셨는데 그때도 시비로 다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도 안 서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신원리 2차 구간은 우리가 예상하기로 한 15억 8,000만 원, 한 1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를 못해서 3억 원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추경이나 이럴 때도 계속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것은 제가 뭐 확답을 드릴만한 그런 입장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당~매화 간 도로관계도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그 자체가 또 우리 관내의 도로 뿐만이 아니고 여주군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도 계속 그 필요성을 주지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우선 보상 먼저 해 주어야 되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시에서 예산을 5억 원이든 10억 원을 세워주세요.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20억 원을 도에서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오천리 취락지역이 몇 년도에 된 것이고, 신원리 취락지역이 몇 년도에 된 것인지 그것만 좀 가르켜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취락지역으로 지정 년도요?

김태일 위원 지정된 날짜. 년도만. 년도. 지금 없으면 다음에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최초에 지정된 것은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다음에 주세요.

○ 위원장 서동예 500쪽 상단. 없으시면 520쪽, 521쪽, 522쪽, 638쪽, 공원관리. 639쪽, 640쪽, 641쪽.

641쪽에 그 노성산 임대료가 작년에, 금년도에 760만 원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300만 원씩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까? 단순히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한 증액부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이번에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우리 이천시가 전부 다 상승이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전에는 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수시로 이렇게 요율이 발생이 되면 지가 상승을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해진 것으로는,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땅값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갈텐데, 이것을 바로 우리 이천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 언제까지 임대료를 내고서 사용을 할 것입니까?

소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유림관리소를 한 번 방문을 했어요. 우리 여기 설성면 정인혁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매입을 해서 좀 확장해서 공원을 좀 크게 만들라는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한 결과 그 산림청 소유재산이 땅이 좀 크다 보니까 산림청의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매각보다 보전하는 측면으로 매각이 좀 불가하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매각이 가능하냐, 이렇게 실무자한테 여쭈어 보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그 지역을 공원계획으로 책정을 하든가 도시계획법에서, 뭐 이런 것이 됐을 때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매각도 가능하다 이런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 시에서 전체를 또 공원으로 묶어서 사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 산림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검토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뭐 그 큰 산을 다 사기는 시 예산 가지고 힘든 부분이고, 지금 그래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설치하는 부분.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 부분이라도 좀 매각을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역의 의원님이나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이 안되면 시장님이나 또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그 전철 예산 때문에 기획예산처까지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러하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거기도 자꾸 산림청에 찾아가면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매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옛날 도시계획법 시행할 때는 도시지역 내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도시지역 외라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말씀드렸듯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정인혁 위원님.

정인혁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금년에 진행되는 사항이 산림청의 직원들 담당급이 가서 두 번인가 가서 물어본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산림청에 좀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여태 지금 안 가고 계세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우선 그렇다면 국장님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만나자는 요청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뭘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관리계획으로 되어야 거기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 내부적인 지침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하는 그 자체가 지금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한 6월 빠르면 4월, 6월까지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건교부 인가까지 승인까지 받으면 그 뒤에 도시, 옛날에 이야기할 때 재정비가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때 도시공원으로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입장에 있고, 노성산 한 개만 가지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업무자체가 좀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해서 추진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인혁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643쪽, 644쪽, 64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644쪽 지금까지 학교숲 조성사업이 몇 개 학교가 추진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6개소가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1년에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2개씩 사업이 지원되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하나뿐이 지정을 안 해 주나 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전반적인 도 운영, 그 작업운영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 6개가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다 어쨌든 시가지 주변학교로 이것이 선정이 됐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골학교로 이것을 사업을 선정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시가지로 빠져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긴데, 지금 시가지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그것 준공나려면 조경사업도 다 펼쳐져야 돼요. 그런 데에 다시 또 사업을 주다 보니까 시골아줌마들이 우리 아들 잘 가르쳐야겠다, 시내에서 가르쳐야 이 다음에 동문이 많을 것 같다, 시골학교 뭐 100명 되는 데에서 가르쳐서 되겠느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전학을 오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이라도 시골학교에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했는데 뭐 그것을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그렇게 형평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내년도 사업선정은 지금까지 선정을 했던 것과는 틀리게 그 사업 위치를 선정을 할 그런 도에서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모제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게끔 해서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그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학교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선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도에서는 현장, 어떻든 조사라든가 학교출장조사 이런 것은 없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내년부터는 우리가 장호원 소도읍 선정하듯이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서 그 계획서를 보고 제일 효과적이다 또 조성한 다음에 제일 좋아보이는 그런 대상학교를 선정할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국장님, 저기 교육청에다가 그런 것이 교육청에도 공문이 왔겠죠.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라면.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예산심의 끝나고 얘기를 해 주시면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에서 얘기가 되면 각별한 관심을 갖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이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사실 일하려는 그 마음자세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시골학교는 다 텅텅 비는데 말이야, 시내는 북적북적하게 만들고 시설을 여기다 투자하지, 여기는 투자는 안 해 주고, 그런 것을 도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도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도, 아니다, 우리 이천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645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지침이 도시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도시의, 시골학교가 아닌 그런 학교 우선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천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약간 불쾌합니다. 먼저번에 국장님 계실 때는 지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만 해야 됩니다. 도시근교로. 시골은 못 줍니다. 이러한 답변을 하시고 지금은 그런 지침은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침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이죠.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침 내에.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한 번 말씀하세요. 소장님께서 지난번 답변하신 것 같은데, 도시근교 위주로 해야 됩니다. 큰 학교 위주로, 시골은 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지침하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이 학교숲 가꾸기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03년도에는 한 개 학교를 해서 이천초등학교를 했습니다. 도심지에. 그래서 학교숲이라는 것이 학교 학생과 지역주민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조성을 하면 많이 이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장호원초등학교, 길 옆에 있고 거기가 시골학교로 했고……, 금년도에는 시골학교도 대상이 되면 합니다. 송곡초등학교도 시골학교인데 대상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 했어요. 그래서 학교숲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좀 무관심했었는데 해 놓고 보면 저게 좋으니까 선호도가 많습니다. 자꾸 학교장님도 얘기하고 아까같이 학부모님들도 해 달라 그러고 여기 저기서 와요. 그래서 물량이 도비보조사업은 얼마 안 되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 그 정도면 됐는데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큰 학교 위주의, 도시 위주의 학교를 해야 됩니다. 시골은 힘듭니다.”라고 답변하시고, 저는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은 농촌학교도 된다고 얘기하시면 어떤 걸 갖고 믿어야 됩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글쎄요.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되면.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도에서 지침이.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시비.

이광희 위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어느 학교 쪽으로 가라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니, 지침은.

이광희 위원 그런 건 하나도 없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이광희 위원 어떻게 내려왔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지침대로 해 가지고 이 심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같이 이렇게 여러 분들, 이 도심지에서 이용이 좀 같이 이렇게 시민들과 지역주민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의 면적이라든지 또 심을 만한 땅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이천시도 이 사업이 좋으면 시비로만 사업을 해도 됩니다. 사실은. 시비로 1년에 한 3, 4개 학교씩 늘려 가지고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면 우리 이천시 어린이들이 쾌적한 숲에서 공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지난번의 답변은 큰 학교 위주의, 도시 위주의 학교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으시고서는, 오늘은 또 그게 답변 태도가 아주 다른 방향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일관성 있게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김정호 위원님하고 똑같이 시골학교가 2009년도부터 뭐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시킨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방침을 세웠는데 똑같은 생각으로 계속 저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도 담당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답변하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시되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골학교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소규모 학교 위주로 가줘야 학생들이 안 떠난다고. 그런 지침이 없다면 여태까지 소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실 때 잘못 답변하셨든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645쪽, 646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흰진달래가 그렇게 비싼 겁니까? 20만 원씩 가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그 흰진달래 재배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충남 청양군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희귀하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렇게 비싸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김태일 위원 도로변 꽃화분 설치도 지금 보리를 해 놨는데, 도로에다, 시내도로에다 보리를 죄 해 놨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화단에는 심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꽃은 또 어디다 놓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로 중간 중간에 우리가 큰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선 꽃 심은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꼭 그 화단뿐만이 아니고 가로변에 계속 더 설치를 하고, 또 그게 1년 가는 꽃이 아니고 수시로 또 갈아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보리 심어놓은 것도 죄 뽑아놓아 갖고 골치 아픈데 그래, 그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라 그래요. 꼭 내가 뽑아서 내버린 것 같으니까는 가져가라고, 이것 괜히 여기 놨다가 욕이나 먹는다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리고 화분, 화단에 있는 그것도 내년 봄에는 또 빼내고 새로, 베어내고 새로 또 다른 꽃들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

김태일 위원 이것 철수하실 생각은 없어요? 철수해 달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하면 내 집 앞에 있는데 내가 관리를 못해서 꼭 내가 뽑아 내버린 것 같다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걸 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 김에 그 다음 장도 하지요.

○ 위원장 서동예 예, 이어서 하세요.

김태일 위원 설봉공원 하천변 낙차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어디다 하시는 것이며, 설봉호수 낙차벽 벽화를 그리신다는데 어디다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낙차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설봉호수 위에 하천이 2개가 있는데 좌측에서 내려오는 것, 우측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고, 아니면 그 낙차가 너무 낮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설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개 해 보니까 그 밑에 또 1개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소는 좀더 연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낙차 만들어 놓으면 고기 못 올라가잖아요. 고기, 고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 설치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꼭 낙차를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이 이제 물이 고여있는 게 또 좋다고, 보기가 좋다고 또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낙차를.

김태일 위원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그냥 있는 대로 놓아두는 게 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천이고 산이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리고 낙차벽 벽화는 여수터에 있는 그 옹벽에 그림을 그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바닥은 매일 시커먼데 벽화만 호화롭게 그려놓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그릴 때는 좋은데 조금 있다가 퇴색이 되면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가 교량 굴박스 있는 데 거기도 해 보니까 실제로 비가 오고 하면 빗물이 타고 내리고 또 먼지가 앉고 이래 가지고 좀 지저분한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그릴 때에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약수터 올라가는 소공원 하나 있지요. 약수터 올라가다가 화장실 뒤에 공원이요. 조그만 공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김태일 위원 그 전깃불이 2001년도부터 여태 안 들어오는데 한 번이라도 들어왔다 나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은 나보다 더 많이 볼는지도 모르겠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648쪽.

(정운한 위원 거수)

예,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647쪽 중간에 설봉공원 가로등 1개소가 3,000만 원이고, 어린이공원 가로등이 하나예요, 무리예요? 100만 원인가.

김태일 위원 100만 원씩.

정운한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어린이공원 가로등 19개소는 시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로등이 한 두세 개씩밖에 없거든요. 19군데 다 해도 그렇고, 설봉공원 내에는 도로변에 가로등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운한 위원 아니, 여기는 1개소인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1개소를 1식으로 해야 될 걸 갖다가.

정운한 위원 어떻게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1식 해 가지고 가로등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표기를 설봉공원 1개소다 이런 뜻으로 개소로 써놓은 것이지요.

정운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이해됐습니까?

정운한 위원 예.

○ 위원장 서동예 648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설봉공원 노적봉 정자 설치는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얘기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글쎄,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태일 위원 기억이 안 나면 내 기억이 맞습니다. 내 기억이 맞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건 올라왔다가 삭감된 걸 왜 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미공원 내에다 화장실을 1억 원을 들여서 지으신다 그랬는데 지금 장미공원 만드는 데에서 100m 뒤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100m만 더 올라가면 화장실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씩 들여서 거기다 화장실을 지으신다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간이화장실 설치된 그 위치거든요. 지금 장미공원 만든 데. 그래서.

김태일 위원 거기하고 그쪽 화장실하고 몇 m나 됩니까? 설봉공원에 화장실만 짓다 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평소에는 필요성이 별로 없는데 행사할 때는 꼭 필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화장실은 다른, 저쪽 우리가 대공연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화장실이 좀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완을 하고.

김태일 위원 아, 그것은 그걸 수리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공원을 3,000만 원짜리 들여서 공원을 만들고 화장실은 1억 원씩 들여서 짓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공원 내에, 뭐라 이게 뭐라 그러더라?

김정호 위원 투수콘.

김태일 위원 특수콘!

(「투수콘」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투수콘.

김태일 위원 네, 투수콘을 언제 예산이 선 건데 지금 공사하려고 그럽니까? 한겨울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탄성제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추경에 섰던 겁니다.

김태일 위원 글쎄, 5월 30일쯤 섰을 겁니다. 5월 달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김태일 위원 그럼 여태 있다가 한겨울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완전히 까내고 새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 위에 덧씌우기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하고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이천시청에서 이 예산 신청한 것은요.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7억 원 주십시오.”, 7억 원 공사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김태일 위원 “7억 원 주십시오.” 해 놓고 그때부터 뛰어다니니 무슨 일이 됩니까? 이게. 지금 시내에서 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연말 됐지? 이제 남는 돈 쓰기 시작한다야. 슬슬 시작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죄송합니다. 좀 일찍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걸.

김태일 위원 장미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공원도. 예산 그것도 5월 달에 섰을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래, 콘크리트 붓고 거기다 그 도로를 놓고 그것을 내년에 견딜 때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거기서 캔 나무.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 그것 다 심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 어디에?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 내에다 …….

김태일 위원 아, 사실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는 어디다가 가식해 놨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소장님, 사실이에요? 제가 알아듣기는 어디다가 가식해 놨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목나무는 광장 있는 데 옆에 제일 좋은 장소에다 2그루를 심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도 그 소나무 있는 데 옆에 잘 심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그것말고 나머지 단풍나무 뭐 이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 단풍나무는 나무도 좋고 그래서요. 거기다 심으려고 캐지 않은 것도 있고, 캐놓은 것은 거기.

김태일 위원 아, 거기서 꽤 여럿 캤잖아요. 벚나무.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벚나무 그런 것은 다른 데에다 정식으로 심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내가 직원한테 듣기는 어디다가 가식했다고 들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확인을 해 가지고 고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공원 내에 심어놨던 나무를 공사를 한다고 그것을 공원 밖으로 내보내면 그게 이천시 나무입니까? 아니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어디 있는지, 어디 어디 심었는지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 위원장 서동예 별도로 김태일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노적봉 정자설치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노적봉 자체가 풍광이 양호하고 또 휴식처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정자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정자 설치해야 올라갈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 사업소 내, 엑스포 내에도 정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도 안 가요. 아무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됐습니까?

김태일 위원 예.

○ 위원장 서동예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너무나 설봉공원만 지금 전부 이렇게 사업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천시에 설봉공원 외에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 동지역을 빼고 읍·면으로.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은 장호원읍에 2개가 있고요. 또 도시기본계획상으로 정해져 있는 공원도 대월면 대흥산 지정된 것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동지역이 아니라도.

○ 위원장 서동예 한 군데에다 아주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골고루 읍·면에도 공원이 있으면 그런 데에도 조성을 해 줘야지 어떻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설봉공원만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주민의 이용도가 요즘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레포츠공원을 각 읍·면별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서동예 그런데 주민들, 시민들의 이용상태는요. 우물 파놓으면 물고기가 전부 모여든다고 각 읍·면에도 공원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이용해요. 휴식공간이 모자라서 읍·면에서도 다른 데로 여름이면 죄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다른 곳을 찾아서 나가요. 좀 형평성에 맞게, 맨날 시정지표에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렇게 글씨로만 써놓지 말고 읍·면에도 좀 그런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공원이 또 기히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데에다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649쪽, 650쪽, 651쪽.

(조명호 위원 거수)

예,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651쪽에 인쇄가 잘못됐는데 647쪽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 망현산 외 9개소, 또 651쪽은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신사산 외 9개소, 이 신사산이 망현산하고 똑같은 산이거든요. 또 아까 부악산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걸 통일을 했으면 합니다. 망현산으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설봉공원에 장미원 조경사업에 또 6,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미나무 20그루 심자고 3,000만 원 신청한 것이고, 이번에 또 6,000만 원이 들어왔네, 650쪽에. 650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설봉공원 장미원 조경사업이 먼저 그 사업비를 갖고서는 꽃 심는 게 좀 모자라 가지고요. 금년 가을에는 시설비 위주로 하고 이 꽃 심는 것은 내년 봄에 전체적으로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지금 하는 예산이 얼마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여기 전체 2억 원입니다.

김태일 위원 전체 2억 원이라는 게 뭐야? 지금 현재 선 예산이 얼마냐고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2억 원 예산이 섰습니다.

김태일 위원 장미나무 심는 데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장미원 조성하는 데 2억 원 예산이 섰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6,000만 원은 또 뭐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2억 원 선 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김태일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에 쓰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금년에는 이것 6,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6,000만 원밖에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

김태일 위원 아니, 그래 멀쩡한 공원 갖다 놓고 거기 그래, 사람 다니라고 도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만드는 겁니까? 장미나무 몇 주 심어요? 27주 심지요? 금년에. 몇 주 심으세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 그것은 아직 설계를 해 가지고요. 적당하게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이, 소장님! 거기 공사 안내표 써놓은 것 못 보셨습니까? 거기 이렇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 안 심고요. 이 6,000만 원은 그래서 내년도 봄에 심을 계획이 있어요.

김태일 위원 아니, 몇 주 심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몇 주. 거기 안내판에 몇 주 심는다고, 12월 30일까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장미나무 몇 주. 그럼 소장님은 공원 이것 돈만 달라는 것이지 한 번도 돌아다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소장님이 되어 갖고 장미원을 만들면서 장미나무 몇 주 심는다고 써붙여 놨는데도 그걸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 참! 답답한 사람이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게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업을 완료를 못 시키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예.

(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하단에 650쪽 장호원 청미공원조성공사 2억 원인데 1개소에,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거기가 장호원 배수펌프장 있는데 그 옆에 공터 그것이 공원입니다. 청미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시가지 내에 있는 이런 공원하고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배수펌프장 주변인데 거기 어떻게 하천부지 아니면 국가하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옛날에 일부가 하천부지지요.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부지로다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공원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김정호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배수펌프장에 공원조성을 해서 이용가치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배수펌프장이 아니고요. 위치가 배수펌프장 옆이라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옆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게이트볼장도 있고.

김정호 위원 게이트볼장은 있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 의장 원종성 복숭아 축제하던 날 비석 세운 데, 그 정약용 그 양반 지나가서 시 읊던 데 저기인데 거기를 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쓰레기매립장 메워서 운동장으로 쓰다가 게이트볼장 짓고 그 나머지 남긴 게 공원이라고.

김정호 위원 이용가치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그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조성을 잘 하면,

김정호 위원 부락이름이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노탑리.

김정호 위원 노탑리 저쪽 개울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됐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651쪽, 652쪽, 653쪽, 654쪽, 655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655쪽 하단 복하천 정비공사 1개소, 하천제방 정비사업 7개소, 위의 것 1개소는 어디이고, 밑의 제방사업 7개소는 어떤 식으로 어디 지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복하천 수계 정비공사는 작년 재작년에 했던 골재수입금이 일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 위치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정비사업 소하천 이것도 실제로 소하천 정비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엄청 안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수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소하천 유지 관리이면 기존에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가 완료된 후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요. 미개수 하천에 대해서 위험한 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수해위험지역 이런 데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수해위험지역,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됩니다. 골재수입금으로 해서 9억 2,000만 원인데 이게 복하천 하상정비 경영사업 모래 판매된 수입금이 전부 해서 한 40 몇 억 원 됐었는데 다 비용 처리해서 쓰고 나머지가 작년도에 부발읍 무촌리 그 쓰레기 매립을 다시 조금 더 치워야 된다라고 봤을 때 6억 얼마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자가 발생됐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예,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총 수입금은 약 42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골재수입금. 그중에서 용지보상비가 한 20억 원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아니, 15, 6억 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비용이 나갔고 나머지 비용이 지금 9억 원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골재수입금이기 때문에 서울청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하천 수계에 유입되는 하천, 모두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어떻든 금액은 작년도에 한 6억 원 정도 남으셨다고, 6억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늘었다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이 남은 사업비가 복하천을 떠나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복하천에 대해서 홍수대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재정비를 지금 착수를 지난 여름에 시작을 해서 기본계획 용역 재정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직할하천이면 복하천은 지방2급 하천 아닙니까? 저쪽은 지방1급이고 2급이에요? 하천이.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직할하천.

김정호 위원 직할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직할하천.

김정호 위원 서울청에서 무슨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원 기본계획 설계를 내년도에 하천정화사업 그러니까 생태공원을 수립하는 그런 기본계획과 아울러서 제방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홍수량에 대한 단면결정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하천을 취수뿐만 아니라 이수까지도 포함하는 이용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그럼 서울청에서.

○ 건설과장 이종원 아직, 내년도 1월부터 사업비를 추진해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정호 위원 저희가 현재 지금 남은 9억 2,000만 원은 서울청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사용을 할 겁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이 9억 2,000만 원은 지금 직할하천에 쓸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유입되는 지방하천에 지금 쓰려고 합니다. 물론 직할하천도 쓰지만.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복하천은 직할하천이고 신둔면에서 내려오는 지방2급 하천이고.

○ 건설과장 이종원 신둔천이라든지. 그런 데에 써야 되잖아요.

김정호 위원 그 외에는 쓸 수 없는 것이고?

○ 건설과장 이종원 신둔천이 있고 송말천이 있고요. 또 저 위에 보면 율현천 있고 이런 수계하천에다가 투자를, 물론 직할천 부락을 포함해서 수계하천까지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송말천 그런 데는 예산이 따로 별도로 서있고 그러니까 이 복하천 하상정비사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42억 원에서 용지보상 16억 원 주고 쓰레기 처리비용 주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이 9억 2,000만 원을 그 복하천 주변에다 어쨌든 쓰실 것 아닙니까? 쓰시는데 왜 송말천으로 가고 저쪽에 신둔천 그쪽은 관계없는 거예요. 지방2급 하천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건 그 지역에다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 건설과장 이종원 그러니까 이 돈 자체는 복하천 수계에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호 위원 어떻게 쓰실 수 있는 계획도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서울청에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건교부에다가 자료를 제출 안 해줘.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관리청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역으로 전화가 와요. “야, 이천시에서는 그런 막대한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 사업기본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국장님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든 일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이 펼쳐지면 비관리청 승인을 받아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같이 맞물려서 서울청하고 협의를 같이 해 주셔야지, 뭐가 떨어진 다음에, 발등에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려면 위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 사업이 작년에 6억 원이 남았던 것이 9억 원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병행추진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사업 추진관계는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된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서울청에서는 그 더덮기 하는 것만 계산을 하고 있더라구요.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다 12월 말이라 어떻게 쓰여지든지 내려올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면 그래서 서울청에서는 더덮기 하는 것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더덮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자료제출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안 준 게 아니고 그 자료는 다 줬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저를 좀 보여 달라니까 왜 여지껏 안 보여 주시고 예산심의 전까지 좀 보여주셔야 제가 또 얘기를 하지, 어제 전화 온 것은 우리 시도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지만 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여기 복하천 하상정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 된 하천으로 본 것 아닙니까? 어떻든. 그 사업을 다시 생태하천 지정과 아울러서 하천정비사업을 다시 이렇게 50개 지구로 별도로 집어녛으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같이 국토관리청한테 올리고 사업계획을 빨리 해서 올려라 이런 식으로 종용이 되어야 국토관리청에서는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는 해 주려고 그러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656쪽 상단까지, 사기막골 정비공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까지 한 것 중에서요?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486쪽 보면, 도시기본관리계획 토목측량용역성과 심사비라고 돼 있어요. 심사비,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가르쳐 주세요. 486쪽 성과는 이뤘다는 건데 그걸 심사하는데 5억 원씩이나 주느냐 이거지요. 486쪽 시설비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관계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공측량 결과물에 대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를 평가를 하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합격이 되어야 우리가 항공측량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사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태일 위원 5억 원씩이나 받습니까? 이걸.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도엽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5억 원 정도 그 정도 면적이면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도 하느라고 돈 들였을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항공측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긴 했는데 항공측량 한 것에 대한 심사비.

김태일 위원 성과에 대한 심사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어디라 그랬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국토지리정보원입니다.

김태일 위원 국토지리정보원이 국영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

김태일 위원 국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인력이 그만큼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심사비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서동예조명호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박규하

○ 출석공무원 20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건설과장이종원

건설도시국장이호섭

도시과장김웅제

대민봉사실장임규석

교통행정과장윤순성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주택과장이건용

사회복지과장신성현

지적과장김찬영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농림과장최용환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축산과장이기춘

농지민원담당이철희

예산담당심규원

산림민원담당이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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