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3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입니다. 36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36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9,097만 8,000원이, 죄송합니다. 9,32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환경관련업체 단속사진 현상, 또 야생동물 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에 8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370쪽도 역시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5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매연·휘발유·소음측정기 정도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2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의 날 사진인화료, 액자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72쪽은 국내여비에서 1,6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1,5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73쪽 일반보상금에 6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373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1억 2,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보조금에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374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4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가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또 체험환경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에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76쪽은 재료비로 해서 1,03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에 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77쪽 청소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77억 5,7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17억 7,0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의 378쪽, 379쪽 부분은 그와 관련된 것이고요. 380쪽 경상적경비에 4억 7,74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봉투 제작,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 가로청소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82쪽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고요. 383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84쪽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고요. 385쪽 일반보상금에 3,3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등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에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86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사회단체보조금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55억 93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0억 2,95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000만 원, 또 민간이전에 4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비하고, 또 음식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7,45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건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 불법투기 카메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환경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37억 1,0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고요. 390쪽을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모가 생활체육시설공원 조성공사, 소고리 위생매립장 5단계 제방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쪽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우선 되겠습니다. 1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추가 부지매입이 되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기금전출금에서 392쪽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수도관리는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관리 3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 4,0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94쪽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95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96쪽까지가 경상적경비가 되고요. 사업예산으로 5억 9,538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재료비로 황산알미늄, 메탄올 등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 민간이전에서 2억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민간위탁금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8,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준설공사가 되고요. 수정리 매립장 복토 및 배수로 정비, 매립장 복토재 운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1억 5,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쪽입니다. 401쪽을 보시면 광역소각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313억 3,05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0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5개 시·군에서 출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사업예산으로 272억 9,9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 272억 4,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해서 40억 원이 계상됐고요. 그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355억 5,836만 2,000원입니다. 먼저 하단에 보시면 경상적경비가 1억 4,8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5쪽, 406쪽은 운영수당이라든가, 연료비 등이 계상됐고요. 현충일 행사 행사운영비로 해서 4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7쪽 상단부는 여비가 되고요. 중간에는 업무추진비, 또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됐습니다.
408쪽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7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건국운동열사 추모제 지원, 푸드뱅크 차량운영비 지원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6,20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4억 8,89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700만 원이 6개소에 대해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4억 6,19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현충일 행사에 140만 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용역에서 2,500만 원, 그것은 지역사회주민 복지욕구조사하고, 장애인 복지욕구조사 용역하고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3,73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의료비 및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이재민 구호품 구입, 노숙자 구호비,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 하단에 보시면, 아, 그 중간에 보시면 411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억 9,347만 6,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율면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가 52억 7,703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12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3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비, 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 보시면 민간이전에 1억 8,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장애인 문화정보비 지원, 또 장애인 휠체어 운송차량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14쪽 되겠습니다. 뒤를 보시면 그와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3,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축제한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9억 9,955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416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16쪽 중간에 보시면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가 금년도에 신규로 됐습니다.
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417쪽 민간이전에서 40억 6,11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418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등이 되고요. 419쪽도 그와 연관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419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서 5,951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다음 장을 보시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20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장애인 정보화보조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421쪽 경상예산으로 3,18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22쪽을 보시면 보조사업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고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근로소득공제 등이 되고요. 423쪽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생계구호해서 계상됐고요. 그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지원,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24쪽 민간경상보조 7,6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억 9,1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6억 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역시 자활근로사업 추진해서 8,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3,51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26쪽에서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계상됐고요.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185억 8,825만 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26쪽, 427쪽 보시면 어르신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라든가,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428쪽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고요. 민간이전 2,100만 원은 대한노인회이천시지회 사업지원예산이 1,300만 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9쪽에 사업예산으로 13억 7,51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이 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85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10억 4,022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431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급식이 있습니다. 432쪽 저소득층 아동 특기교육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등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 4,75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호비 10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433쪽 민간이전에서 2,54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보수하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2,1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경로식당 의자교체 등이 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입니다. 8억 2,5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16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청소년선도대책 추진관련 홍보물, 또 성년의 날 서한문 제조 등 사업이 되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S/W) 구입 등이 관련예산입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고, 급량비가 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가 336만 원이 계상됐고요. 업무추진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160만 원의 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자 보상, 성년의 날 성년의례 참가자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비로 7,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는데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사업지원이 3,200만 원, 기타 BBS경기도연맹이천시지회 사업 지원이 19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38쪽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3,3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소년문화순례대행진, 학생웅변대회 개최, 성년의 날 표준성년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7억 8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39쪽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5,62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비보조사업 상담실운영협의회 참가자 보상금, 440쪽 보시면 상담실 자원봉사 상담원 활동비, 상담실 자원봉사자 연찬회 참가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에서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급여로 해서 4,90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총 3억 1,22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서 400만 원, 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청소년공부방 운영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해서 8,4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3,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해서 청소년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제14회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되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행사가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창전동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전동 청소년 문화의 집 방음문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35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44쪽 보시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교체 또 접의자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87억 1,422만 6,000원이 노인복지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445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권역별 교육참가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32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446쪽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7,3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 지역봉사활동비하고, 대한적십자 노인봉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86억 2,24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또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에 5억 5,440만원이 계상됐고요. 65세에서 79세까지 해서 1억 6,63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해서 노인교통비 지원해서 24억 6,706만 원이 계상됐고요. 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해서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448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시설급여,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의 예산 4억 7,0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해서 노인시설 운영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 해서 29억 1,950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49쪽에서 450쪽이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또 452쪽 민간자본이전해서 2억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4억 9,08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설비해서 4억 7,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경로당 시설 정비사업으로서 노인시설 개축, 노인시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3,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454쪽 보시면 중증환자 이송용 특수차량 구입해서 2,9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여성복지는 71억 6,4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성문화대학과 관련 예산이고요. 456쪽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는 이천시 보육정보센터에서 36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운영수당해서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56쪽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연료비 되고요. 그 다음에 457쪽에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58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24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마는 교재·교구 경진대회 출전 보상이라든가, 여성관련 교육 및 공청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8,564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여성기예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에서 14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59쪽입니다. 이천시 보육정보센터 운영해서 8,37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조례가 생기면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1억 4,0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3,5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교재교구 경진대회,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66억 8,821만 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일반보상금에서 2억 3,768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역시 모·부자 가정 지원 예산이 되고요. 462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해서 6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39억 7,13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해서 37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여성복지시설 급여비로 해서 1,6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해서 9,11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5쪽을 보시면 보육기자재 현대화와 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해서 2억 9,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시설 환경개선해서 이것은 유아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자녀들의 캠프 운영해서 75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민간위탁금해서 10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등이 되고요.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육시설 국·공립 신축에 3억 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성면에 보육시설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은 민간자본보조해서 3억 2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육시설 국·공립 증·개축 또 보육시설 국·공립 개·보수 또 장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8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여성 긴급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천시 보육정보센터 집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기금전출금해서 1억 원이 되는데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문화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는 4억 7,02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인건비가 3,553만 2,000원이 되고요. 또 47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472쪽도 역시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3쪽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74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에 3억 9,8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에서 추모의 집 납골 안치단 설치, 그 다음에 설성공설 공원묘지 진입로 매입, 부발 죽당리 공동묘지 공원화 재개발사업 또 백사공설공원묘지 후문 배수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75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75쪽 하단에서부터는 주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7쪽. 505쪽부터 되겠습니다만 경제개발비, 먼저 농림과가 되겠습니다. 508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하고 또 민간이전해서 3,150만 원은 부래미마을사생대회 지원, 지역농업발전 컨설팅비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 3,600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도비보조사업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8억 3,4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 3억 8,2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510쪽을 보시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해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예산으로 10억 2,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 여비 360만 원, 그 다음에 512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3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오른쪽에 보시면 1억 원으로 이천쌀 TV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513쪽 여비, 민간이전해서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사업으로 해서 1억 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4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5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 이것은 남부 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도비보조사업해서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해서 2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서 74억 2,75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31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500만 원, 민간이전 600만 원해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고요. 사업예산에서 이제 73억 6,34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반보상금하고 이것은 폐비닐 수거 지원이 1,0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관리과하고 이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광역방제기 구입해서 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40%는 자부담이 있는데요. 설성농협에서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7쪽 민간자본이전해서 68억 7,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국고보조사업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해서 6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도비보조로 해서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벼병해충 공동방제 등 해서 6억 4,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8쪽을 보시면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 웰빙농산물 생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3억 6,1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예비 못자리 설치, 돌발 병해충 방제, 친환경 우렁이 농법 설치 지원 등 해서 3억 6,1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출연금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출연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0쪽을 넘어가시면 한해장비 수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사업예산이 120억 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2억 1,992만 4,000원이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 47억 250만 원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6억 2,25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000만 원, 또 부발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20억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1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농로포장공사해서 15개소 해서 13억 5,0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해서 7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522쪽을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28억 3,700만 원이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용풍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19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73년도에 경지정리가 된 부분을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에서 29억 19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탑 정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서는 장호원복숭아축제가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 하단에 보시면 28억 39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526쪽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해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해서 3억 3,289만 4,000원이 되었고요. 과원폐원 지원사업해서 9억 296만 원, FTA기금 과수농기계사업 2억 5,000만 원이, 또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해서 시설장비 현대화사업해서 10억 1,75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천적활용 해충방제해서 3,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해서 수출포장재 보급해서 9,9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수출배소과 생산 지원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출배소과는 배가 작은 배를 이야기합니다.
자체사업으로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자기축제장 내 화훼단지 조성, 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운반상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국장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527쪽 자체사업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27쪽 자체사업에 9,800만 원, 민간자본보조해서 도자기축제장 내 화훼단지 조성, 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28쪽 축산과 예산이 됩니다. 축수산진흥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9억 6,0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해서 경상적경비해서 1억 15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해서 4,739만 5,000원, 또 529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해서 1,0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0쪽을 보시면 방역용 분무기 수리비해서 46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연료비해서 66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해서 1,1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해서 1,5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375만 원, 기타보상금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을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우부문하고 돼지부문이 됩니다.
다음에 532쪽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축제장 내 축산물 판매 부스, 쇼케이스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28억 5,547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으로 뉴캣슬병 농가 예방약품 지원해서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해서 8,08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해서 예방접종 시술비 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1,1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4쪽에 도비보조사업해서 공수의수당,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가 되겠고요. 민간이전해서 유기동물처리사업해서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19억 1,29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9억 1,764만 9,000원인데요.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해서 8,214만 9,000원 되었고요. 지역특화사업해서 한우브랜드 전문농장육성사업해서 6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축산분뇨처리사업해서 개인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해서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액비 살포비 지원해서 2,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6쪽을 보시면 곤포사일리지 단지 조성해서 6,400만 원, 그 다음에 조사료 기반시설사업해서 2억 8,1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하고 비닐 지원사업이고요. 또 조사료 생산 이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2억 3,20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축분 자원화사업해서 5,435만 4,000원, 또 젖소능력검정사업,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고품질 축산물 개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538쪽을 보시면 소 아까바네병 예방백신 약품 구입, 가축예방주사용 주사기 구입, 꿀벌 가시응애 방제약품 구입비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등 해서 1억 62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한우개량용 정액 공급이 3,75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이천한우관리 이표 제작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임금님표 축산물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를, 소 임금님표를 못했었어요. 이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안동시에 계신 분이 가지고 갔는데 그 분이 저희한테 희사하게 됨에 따라서 한우, 또 돼지, 닭 이런 걸 포함해서 임금님표 축산물 통합브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2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억 2,07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폭염피해대비 축산농가 송풍휀스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40쪽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에 3,7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또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한우 체내수정란 이식사업, 낙농 헬퍼사업에 4,78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진흥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전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고요.
595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50억 5,693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9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7쪽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598쪽 민간이전에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3,844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하고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 예산이 2억 4,15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각종 민원관련 서식 및 소모품 제조 구입이고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601쪽 중간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2억 원은 지역에너지사업 LED 교통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 석유품질검사용 시료 구입이고요. 602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업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720만 원으로 계량기 기준탱크 구입하고, 소중량 분동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 44억 7,948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 일반운영비에 603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홍보비, 해외마케팅 화물운송비, 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등은 도자분야가 주로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74만 원이 계상됐고요. 604쪽도 관리비하고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605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8,2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축제관련 필름, 홍보물, 배너기 구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606쪽을 보시면 국외여비에서 5,400만 원인데 해외마케팅, 또 도자교육평의회 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일반보상금에서 도자기명장 시상, 또 명장 연구활동비, 이천도예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천도예공모전 입상자 이 부분은 거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4,8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0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자기축제에, 내년 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도비, 시비로 6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5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기막골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주로 주차난 때문에 주차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609쪽에서 도자가마터 지표 발굴조사로 3,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610쪽 보면 도자산업특구 추가사업용역에 3,000만 원, 도자산업클러스터 개발용역에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2,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자기 전시판매장 휴게공간 조성에 3,000만 원, 또 설봉공원 물레방아 및 구름다리 설치에 6,000만 원, 또 도자도시 이미지화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자도시 이미지화사업은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시비를 부족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1쪽 보면 노정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1억 5,39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에 민주노총사무실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12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이 있는데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계상됐고요.
사업예산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11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1,542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공공근로사업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재료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7,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614쪽 민간위탁금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에 2억 원이 계상됐고요. 시설비에서 그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하는 데 3억 원,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조리시설을 일부 설치해서 요리강습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1쪽 하단부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이건 산림분야의 예산이 됩니다. 622쪽 보시면 인건비에 2억 5,902만 7,000원이 됐습니다만 산불유급감시원, 또 산불방지대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역시 천덕봉 방화선 작업도구 구입 등의 예산이 되고요. 624쪽도 산불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625쪽 국·도비, 시비로 해서 역시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626쪽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억 310만 원 됩니다만 산불방지대책으로 해서 임차료로 민간헬기 임차료,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이 되고요. 627쪽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8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탑 설치, 또 방화수림대 조성, 629쪽 임도건설에서 임도구조 개량공사에 2억 5,551만 1,000원이 됐고요. 또 임도보수공사가 되고요. 또 산림병해충방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1,892만 8,000원, 위생간벌, 또 지효성방제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3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동음성기기 설치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30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631쪽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 9,343만 2,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임산물유통지원에 표고버섯 표준출하사업 지원이 되고요.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32쪽 자산취득비에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가로수 방패벌레 약제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4쪽 숲다운숲 정비사업에 3억 2,344만 2,000원이 계상됐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경비로 600만 원이 식목일 행사 관련해서 급량비하고, 수용비가 계상됐습니다. 635쪽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3,255만 2,000원이 계상됐고, 숲다운숲 정비사업 교육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됐습니다. 636쪽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통합숲가꾸기에 6억 634만 9,000원,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4,4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재료비에서 1,420만 원인데 육림의 날과 식목행사, 또 식목주간 시민·단체 보급용 묘목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설봉산 연산홍 조림사업에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913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7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5,530만 7,000원인데요.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2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원금회수가 5,2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생활안정융자금은 5가구에 1,000만 원씩 계산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일반예비비로 53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4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3쪽을 보시면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3,5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3,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5,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대불금, 본인부담금으로 4,920만 원, 또 시·도비보조금에서 861만 원이 됐는데요.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대불금, 본인부담금 역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세출에 보면 총액이 6억 9,3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또 여비로 500만 원, 일반보상금에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5,000만 원인데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국고보조사업 민간융자금 250만 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으로 해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6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7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3쪽입니다. 세입 합계가 76억 8,310만 4,000원이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29억 5,000만 원이 되고요. 기타사용료가 1억 3,200만 원이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되고요. 기타사용료는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월 해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수입에 110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에서 126억 5,7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억 원, 이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99억 1,8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서 99억 1,834만 7,000원이 되는데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6억 2,641만 1,000원, 또 주민지원사업 관리·운영비,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2억 2,7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조방지사업에 4억 9,0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청정산업에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6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에 22억 3,960만 원인데 이것은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 또 마을하수도 시범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백사면에 하는 건데요. 12억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세출은 163억 9,843만 원이 되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600만 원, 여비 450만 원이 계상됐고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에 4,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환경시설관리에 53억 4,016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인건비하고, 또 사업예산으로 53억 2,084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 등 해서 788만 4,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여비가 계상됐고, 민간이전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직접지원사업하고, 가구별 공과금 등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게 2,8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전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육영사업이 됩니다. 도서 구입 및 특수학급 설치는 부발중학교에 지원예정이고요. 또 진입로 보수 및 편익시설 설치는 송정초등학교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51억 5,78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별 일반지원사업으로 해서 소득이라든가 복지증진에 23억 2,9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오염물질 정화사업이 28억 2,88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하수도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01쪽을 보시면 환경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50억 8,518만 3,000원이 예산인데요. 일반운영비가 450만 원, 그 다음에 1002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해서 4,065만 원인데 일반수용비로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5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 35억 312만 1,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이천하수처리장이 11억 2,466만 5,000원, 장호원하수처리장 4억 1,991만 원, 1004쪽 단월하수처리장이 4억 2,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위생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마을하수도사업 오천리 외 6개소 해서 1억 1,79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3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마을오수시설 운영해서 대관리 외 22개소에 3억 2,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1005쪽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에서 이천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보수, 장호원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 또 장호원하수처리장 기술정밀진단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요. 위생처리장시설물 개선 및 보수,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보수해서 그 이면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2억 5,825만 7,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6쪽 자산취득비에서 6,50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해서 소형화물차 1대, 이것은 환경사업소의 슬러지 운반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탱크로리 5t 등 해서 컴퓨터, 자체사업으로 1억 9,850만 원이 됐는데 시설비로 해서 마을하수도 전기시설 안전진단 또 기초시설 개선 및 보수, 홍보영상물 제작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1008쪽에 13억 5,08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이 있습니다. 2억 7,600만 원, 오·우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지원해서 4억 8,560만 원,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해서 5억 1,600만 원 등이 됐고요.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은 경기도 특수시책인데 7,320만 원 해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013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4억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청정산업에서 친환경복숭아 생산단지 조성해서 2억 6,900만 원이 섰고요. 친환경딸기생산단지조성에서 1억 5,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배·복숭아 생산단지조성에서 6,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1037쪽이 되겠습니다. 석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해서.
○ 위원장 서동예 산업복지국 소관 계속사업이 1036쪽부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36쪽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2007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총 사업비가 928억 3,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까지 집행액이 95억 5,050만 원이고요. 2006년까지는 704억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는 128억 3,200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공식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 53억 584만 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로 49억 원, 감리비 3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2,584만 원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위생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28억 5,800만 원에서 2005년까지가 예산액 28억 5,800만 원, 집행금액이 8,138만 4,000원인데요. 2006년 계획으로 27억 7,66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2006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2007년까지 하는 걸로 계상됐습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이 부분도 당초에 33억 2,600만 원인데 변경해서 33억 2,600만 원, 이건 2007년까지 하수시설 당초에 고도처리시설부터 하려고 했는데 하수관거를 보통 묻고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서 연기가 되어서 2007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증설공사 등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도 도시과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67쪽부터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368쪽, 369쪽, 370쪽, 37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는 환경의 날 환경사진 전시를 안 했습니까? 작년에? 2004년도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가 매년 에버랜드에서 개최가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이천 도자기축제장으로 행사자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금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김태일 위원 금년도에 몇 개 전시했습니까? 사진, 사진.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사진 한 60점 정도 전시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금년에 몇 개 할 예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내년도에요?
○ 김태일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내년도에는 90개에서 100개 정도 더 확대해서 전시할,
○ 김태일 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사진액자를 사신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김태일 위원 모자라는 부분.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372쪽, 373쪽, 37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373쪽에 살기싶은고을이천21추진 보조금이요. 우리가 작년도 행사 뭐야, 행정사무조사를 해 보니까는 감사 때인가? 이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서 한 일이 없어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고, 시청에서 하는 일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자기네가 가장 잘했다는 게 창전3통인가 쓰레기 분리를 했다는데, 본인을 데려다 물어보니까 나오는 인원이 6, 7명뿐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억 2,000만 원씩 줘가면서 또한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월급 적다고 더 올려달라고 이러는 입장에서 살고싶은고을이천21을 이것을 똑같이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면 작년에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맨날 똑같이 가자는 얘기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국장하고 간사봉급이 너무 높다. 일반 저기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하향조정을 했고요. 그 대신 사업비를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등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태일 위원 아, 금년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자치센터 한 것 보셨지요? 밖에는 어디서 빌려다 놨는지, 에너지 쭉, 빌려다 놔서 그것은 기업체에서 빌려다 놓은 겁니다. 그건, 기업체 보고 오라면 오고, 거기다가 살고싶은고을이천21만 붙여놓으면 내 것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고 안의 내용물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천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앞장서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 맨날 시청에서 하는 일 뒤에서 쳐다보고 그거나 베껴다 놓고 했으니 이 많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과연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공감을 하면서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길래 성질 급한 제가 이것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느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살고싶은고을이천21은 그 의도만큼은 상당히 좋은 것같아요. 앞으로 우리 행정이 시민단체들의 참여 촉구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잘 결집을 시켜서 끌어 들이느냐 하는 것이 결국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가시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실적을 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창전3통 재활용시범 금년도 사업을 보면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여를 하고 재활용사업 또는 환경독서경시대회 등의 또 교육문화 분과에서 지역탐방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존치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삭감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제도가, 시민이나 시청이 바라고, 의회가 바라는 쪽까지 못 따라 온다면 과감하게 수술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야 딴 제도도 만들었을 때 과감하게 따라올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챙기고 또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374쪽에 이천환경운동연합 사업지원인데 그런데 이게 오염총량제, 뭐 국회의원회관에서 하고 그럴 때 갔던 환경단체들을 말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300만 원이 운동연합회원이 따로 구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위원님 말씀하신 국회에 가서 활동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천시에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회원이 한 120명 되는 우리 환경운동연합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보존 활동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서 아직은 활동이 미약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복하천변 현장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미천, 양하천 등의 주요 하천에 대한 생태계 조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환경정화 활동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그 목적 아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는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적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나 여기 김태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나 대동소이한 사업의 일환인데, 어떤 획기적인 조사연구에 대해서 이천시의 발전 방향의 제시가 나온다든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게 좀처럼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들을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보는데 어떤 행사를 했을 경우에 모니터링으로 해서 책자를 내서 결과 발표하는 것,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 이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면 환경에 대해서 복하천이나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그대로 어떻게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양하천이면 뭐 양하천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푸른21에서는 앞으로 이천시에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발표가 안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나온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시의적인 면에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일 추진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제21도 그렇고, 환경운동연합도 그렇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적절한 감사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설명이 이것으로 갈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국에 근무하는 인원 2명에 대한 상여금이라든지, 시간외수당, 교통비, 퇴직적립금 이런 네 가지를 갖다가 모두 금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을 삭감하는 대신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앞으로 더 잘 좀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운동연합은 자연보전 활동 차원에서 이천시의 이제 복하천이나 지방하천 그런 데를 사전에 조사해서 생태차원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살고싶은이천21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면에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한 단계 더 교통문제나 노인문제나 청소년문제나 뭐 우리 지역의 개발문제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정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혁 위원 환경운동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 압력단체가 된다든가, 그 우리 설성면의 예를 보면 농촌에서 쓰레기를 태웠어요.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또 축산업자들, 우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업자 지금 거의 폐수 흘리는 사람 없습니다. 흘리면 그것은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압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없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쓰레기를 과하게 태운다든가 그러면 안되겠지요. 그런데 일부 조금씩 태우는 것은 우리 아직도 시골의 정서인데 그 해당, 압력 수단으로 다니시는 그 단체가 이상한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뿐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유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경찰에서는 한번 그러면 안된다라고 이제 이해도 아마 상당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 정인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제가 의제21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도자기축제 때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민병효 부의장님하고 조명호 의원님하고 이렇게 셋이 구례군과 함양군, 금산군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각 군에 가서 관심 있게 좀 물어본 것이 살고싶은고을의제21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았는데, 그 하도에는, 충청도나 그쪽 하도에는 의제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이 없어요. 그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지구를 살리자는 세계의 권고사항이고, 권고사업인데 지구를 살리자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홍보용으로 가야지. 의제21에서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는 특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을 뒤따르는 그러한 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시책을 좀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정운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운한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감사했는데요. 이 금액이 거의 인건비하고 또 퇴직금 …… 거의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살고싶은고을이천21……,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류상태이고 전부 다 보니까 아주 하루 이틀에 만든 서류예요. 그 글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천시를 전체로 보아서는 발전을 시켜서 키워 나갈 단체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면서. 또 우리 이천시를 그만큼 홍보를 하고, 그런데 정책 방향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단체를 잡아주어 가지고 그런 길로 발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됐습니까?
○ 정운한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374쪽, 375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농작물 피해가 아시다시피 제일 많은 것이 까치가 과일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이제 멧돼지가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호원읍 일부 지역에는 그 멧돼지가 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큰 피해는 까치에 의한 것이고요.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에 이 예산 관련해서 책정한 것은 멧돼지 등에 의한 그런 예산을 같이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그 피해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되셨습니까?
○ 권영천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376쪽.
○ 김학인 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375쪽에 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운행차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지금 경유차가 매연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래 된 차량이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제 그것이 가장 주범인데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상이 1만 6,275대가 있는데 그 저감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오염을 저감장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670대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감장치는 최하가 33만 원에서 106만 원까지 네 가지 정도로 차등해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금액이 53, 54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면 1만 6,000여 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다 할 수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제가, 우리도 대기오염측정기를 두 군데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이것이 사업이거든요. 수도권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냐 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그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그것하고 있는데 지금 54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 이천시에 있는 1만 6,000여 대 되는 차를 다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은 대상을, 대상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차량이 있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출가스검사 후에 불합격되었을 경우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차량이 우선 검사기간이 되어서 검사를 들어가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검사 들어가서,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내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대기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지금도 2년에 한번씩 뭐 검사 받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은 자동차 정기검사이고요.
○ 김학인 위원 정기검사 외에?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외에, 대기발령에 의한 배출가스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받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1년에 한번씩,
○ 김학인 위원 1년에 한번 씩. 그냥 이 상태로 보아서, 육안으로 보아서라도 좀 문제가 있는 차 같다 그러면 이것 잡아서 검사를 할 그런 것은 안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글쎄, 그것은 이제 단속을 현장에 나간다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매연 측정도 1년에 한 6회에 걸쳐서 여기 의료원 위에서 하고는 있지만, 아, 물론 바람직하지요.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기간에 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 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서 불합격 받았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검사 들어가서 장착을 하고 나와야 되나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54억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1만 6,000대를 할 경우에 이것이 비용을 1년에 다 소진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이것이 전액 국비하고, 도비인데요. 전액 국비하고 도비인데 내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 1만 6,000대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서 약 한 10% 정도가 저거를 불합격 될 것이다, 그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내시 받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어떤 취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 위원장 서동예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375쪽 하단에 우리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이다 이러면 피해예방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네.
○ 김정호 위원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을 8,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것이 이제 농가에서 요청을 하셨을 경우에 그 울타리를 쳐준다든지 그런 예방차원의 또는 방어차원의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김정호 위원 울타리를 쳐준다고 그러면, 과장님, 물론 좋겠습니다. 뭐 8,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적은데, 예산을 더 계상시켜야 되는데, 가령 만일 삼포밭을 갖다가 멧돼지가 6년근을 막 파헤치는데, 그 울타리를 쳐준다. 그러면 보통 평수가 2만평에서 5만평 정도인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말고 뭐 다른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현재로서는 이것이 예산에 계상한 이 내용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저희 이천시 지역에서는 멧돼지가 대량으로 나타나서 삼밭을 파헤쳤다 하는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글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피해 정도를 보아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1개 지역 면단위, 14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지금 현재 수렵지역이 강원도 아닙니까? 금년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 김정호 위원 충청도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뭐 충청도나 강원도나 경계로 얘기됐다라고 들어주시고, 어떻든보면 1개 면에 그래도 엽총 가진 사람 하나 허가를 내주어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와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그 부분은 멧돼지가 출연을 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거나 이런 사실이 있으면요. 4~5명으로 되어 있는 그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해서 퇴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또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4~5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엽총, 엽사들 있잖아요?
○ 김정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분들로 해서요. 요즘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수렵지역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만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장호원읍에서 제방에서 와서 그래서, 너희가 피해를 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출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출연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 주는가. 어렵지 않은가.
○ 위원장 서동예 국장님, 중식을 위해서, 우리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오후에 다시 좀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376쪽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37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375쪽도 넘어갔습니까? 아까.
○ 위원장 서동예 네.
○ 김태일 위원 375쪽도 안 넘어가지,
○ 위원장 서동예 오전에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375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375쪽 맨 밑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천시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야생동물에 대한 그 피해가 접수되어 가지고 피해를 봤다하는 그런 것을 집계를 놓을 만큼 저희가 접수받은 사실이 아직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까지 세워서 이렇게 무조건 세워놓는다는 얘기이지요? 내년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하나도 없을 때에는 이것 다 잉여금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피해가 없는데도 도비 무조건 준다고 세워야 되는 것이면 읍·면·동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들어오는 예산도 꽤 많은데, 이렇게 다 도비 준다고 세워 놓으면 이천시가 과연 야생동물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도 한번도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고.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피해는 없지만 그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이 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한다는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보아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김태일 위원 예방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방사업. 그러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얘기인데 무슨 철조망을 치든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산악지대가 있는 지역은 멧돼지 출연으로 인해서 아마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농작물 피해를 보는 곳은 과일에 까치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요즘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멧돼지가 우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은 없어요. 그러나 이 예산이 꼭 그렇게 출연해서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사전에 확보해 놓았다가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방사업을 하신다,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아는 건, 이 용어의 해설을 보면.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사업을 전개한다면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피해 정도가요. 아주 상당히 우려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얼마 전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호원읍에서 멧돼지가 출연해서 새끼들하고 같이 온다 그래서 피해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럼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우선 총으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한테요. 그래서 그럼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밭을 뛰어다녔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피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러기 위해서 도에서도 이번에 특별히 이 예산을 각 시·군에 배정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확보토록 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사후약방문이 안 되도록 사례를 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답변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376쪽, 377쪽, 378쪽, 379쪽, 380쪽, 381쪽, 382쪽.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382쪽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지금 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군데를 더 설치해서, 그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용회선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6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6군데가 장호원읍의 장호원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천시 단월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둔면 수광리에 하나 있고, 부발읍 무촌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 관고동하고, 증포동에 하나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각 읍·면·동에 필요로 하는 면이 많을 텐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지요? 이것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데는 불법투기가 지금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383쪽에 보면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제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근절이 되어요. 그리고 또 불법투기가 다른 곳에 또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기존에 설치됐던 장소가 정착이 되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6대 가지고 설치를 해서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것하고, 그래서 또 적발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를 하는 데에 쓰였던 것이 몇 번 있었고, 몇 번이 적발됐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 설치해 놓고 나서 그 동안 총 19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설치가 그동안 한 번 있었고요.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셔서 꽤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신 그 이후에 적발된 건하고 고발한 건하고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6대라고 하셨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회선이 16회선이고, 이전이 16대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내년도에 10개소를 더 설치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16개소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내년에 10개소요? 그럼 10개 설치 회선 증설작업 비용은 같이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별도로 10군데 설치할 것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반영을 해 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10개소를 확대 설치하는데요. 그것을 줄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쪽의 예산도 같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예.
○ 위원장 서동예 383쪽, 384쪽.
(이현호 위원 거수)
예,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입회여비, 그러면 봉투 제작할 때 나가서 입회하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제작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시키면 되는 거지 그 봉투 제작하는 곳까지 가서 입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판이 있습니다. 동판이 있으면 우리가 제작매수를 정해 주면 그 외의 봉투를 더 제작해서 유통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감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 이현호 위원 아니, 더 제작하면 거기를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60일씩이나, 1년에 60일씩이나 봉투 제작하는 데 가서 입회한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그렇죠? 금액은 뭐 많지 않겠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 거기 60일씩이나 나가서 거기 가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통상 한 번 걸어서 돌리게 되면 끝날 쯤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제작매수가 카운트가 됐는지 그것을 좀.
○ 이현호 위원 이것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지금 서희산업이라고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신둔면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 이현호 위원 수하리?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 이현호 위원 60일씩이나 봉투를, 아니, 한 번에 가서 만들면 되는 건데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까지 감시가 된다는 것이, 거기를 다 믿고 서로 해야지. 혹시 잘못됐을 때는 시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는 지나친 돈을 쓰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60일을 나갈 수 없고요. 일단 걸어서 3일 작업한다 그러면 끝나는 날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 이현호 위원 글쎄, 1년에 뭐 한 네 다섯 번 간다면 모르겠지만 60일씩 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되셨지요? 385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385쪽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있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 김정호 위원 금년도에는, 2005년도 산업시찰을 어떻게 추진하셨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읍·면별로 환경미화원들 의견을 들어서 선운사도 가서 체육행사 겸 등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청소원들은 호법면에 있는 마당바위인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화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 본 위원이 보니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보내고자 하는 데에다 추진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건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설봉산을 들려서 도자기엑스포장 관람하고 헤어지고, 이것 뭐 도자기엑스포 우리 도자중심국가로 이렇게 우뚝 선 지역에서 미화원들이 이제 도자기엑스포장을 관람한다는 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은 돈이고 하찮은 일들을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분들을 대우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여쭤보는데, 그렇게 안 되고 설봉산 갈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사업예산이 만약에 서면 자원관리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낫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다음 쪽에 보면, 위원장님, 그냥 한 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전3통에 가로청소 시민참여로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지금 주민자율참여 마을청소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을 가로청소까지, 가로청소까지 노인회나 부녀회의 일자리 창출 겸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전3통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한 3,300만 원 정도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부녀회나 노인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했을 때 1,5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효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데 창전3통에 1년에 예산이 3,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데, 그런 데에 비용이 3,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새마을이나 또 노인들이 봉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거기 가로청소원 1명이 들어갑니다. 그 구역 안에.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했을 때 한 3,3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금액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재활용은 거점수거방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겸해서 또 거기 마을에서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청소하는 것까지 맡아서 했을 때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쓰레기수거는 그냥 청소미화원들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으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기존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기존에 있는데 과외로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본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그 미화원을 거기서 빼고요. 이게 동 지역이 자꾸만 청소구역이 넓어져요. 넓어져서 그 마을에서 그전처럼 대청소하고 하는 식으로 창전3통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 김정호 위원 작년에도 사업했던 게 있는 거지요? 의제21에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작년에는 의제21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것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거점수거방식으로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 다 하셨어요? 다 했으면 제가 할게요.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청소원을 하나 줄인다는 얘기지요? 3,300만 원 들어가는 걸 1,500만 원으로 줄인다는 얘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줄이는 게 아니고요. 그 미화원들이 가로청소 부분에 부족해요. 외 지역에 증포동 이쪽으로 자꾸만 저기가 되어서.
○ 김태일 위원 그럼 4,800만 원으로 늘린다는 얘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 일하던 사람이 지금 미처 손이 안 가는 데, 이제 시가지가 자꾸 늘다 보니까 손이 안 가는 데 배치를 하고 거기는 창전3통 마을청소로 가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여기가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서 시범으로 하던 그 지역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지역에 우리 과장님 몇 번이나 나가서 그것 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보고받으신 것 있지요? 언제 언제 몇 번 나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명씩 왔다는 얘기, 분리수거할 때마다 몇 분씩 오셔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나갔고요. 우리 담당이 수거할 때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데이터 있습니까? 자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자료 별도로 갖춰진 건 없고요. 그때그때 재활용품 수거해 간다 그러면 수거날짜도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창전3통이 제일 큰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는 그 실패한 데 가서 왜 합니까?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서 최고의 중점을 뒀던 데가 여기입니다. 자기네가 했던 일을 최고 PR할 데가 창전3통의 분리수거입니다. 그 분리수거를 할 때 지금 있는 여자 사무장, 직원 데려다 물어봤는데 “단 4, 5명씩밖에 안 나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다 1,500만 원씩 더 들여 가지고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었다면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서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통장단 다 동원해서 일을 했었어야지요. 그것도 안 한 데다가 또한 1,500만 원을 들여서 일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데이터도 없이 여기를 갖다 선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어쨌든 거기의 재활용품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재활용업체에서 수집운반해 가고 나름대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자체활동이 조금은 정착이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 타 지역에서 재활용을 최고 많이 분리해서 가지고 온 부락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 최고의 저거를 쏟았던 데니까는 과연 재활용품에 대한 얼마만큼의 돈을 찾았는지 말았는지 하는 게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천시 전체에 대한 것.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 김태일 위원 다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렇게 마을단위로 한 것을 별도로 매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실적이 창전3통에 있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글쎄 전체가 다 있으니까는, 아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파트말고 여기 시가지를 중심으로.
○ 김태일 위원 글쎄,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천시민이에요. 똑같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공동주택같은 데는 아무래도 정착이 됐고요. 동 지역은.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를 다 자료를 주신다면 과연 여기가 얼마나 했는지는 그 자료에 의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자료, 우리 시청에서 돈 지급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 김태일 위원 돈 지급한 자료만 줘도 그걸로 가능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다른 것 하지말고 각 통마다, 각 리마다 시에서 지급한 자료 있습니다. 돈 지급해 준 것, 그것만 가져도 충분하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내일 해 주세요. 내일까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 김학인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일어나는 일들, 과에서 관련되어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취지와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취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얘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창전3통에 의제에서 진행한 일들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실패한 걸로 지금 다 알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것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의제에서 지금 실패를 해서 안 되니까 시에서 돈 들여서 더 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어요. 애초부터 창전3통 시범마을은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주민들 스스로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범으로. 그래서 그게 잘되면 전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지니 이런 것 가지고 예산 좀 들여가면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같이 나와서 분리수거하게 하고, 그렇게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분리수거를 종이끼리 추려서 종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나오지만 분리수거해서, 분리수거품을 갖다 놓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갖다 놓았어요. 거기다가. 아침에 2시간, 3시간 하는 걸로 차로 한 차가 넘었어요. 할 때마다.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이제는 의제에서 주민들 스스로 하게, 돈을 들여서 하지말고 주민들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의제에서도 지원도 끊고 손도 끊고 주민들 스스로 나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마무리를 짓고 스스로 가게끔, 그래서 지금 그 청소원도 하나 있는 분도 빼고 예산을 좀 들여서 스스로 주민들 청소하는 분위기를 더,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스스로 하게끔, 그 단계가 되어서 그게 잘 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는 건데 어떤 일들이, 주민들 전체가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지. 예산 자꾸 들여서 하는 풍토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수거도 마찬가지고,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 단계까지 온 성과를 내서 이제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제에서 손을 떼고 성과서로 끝내고 주민들 스스로 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취지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제대로 아시고,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됐으면 지적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전달이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취지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 끝났습니까?
○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뭐, 제가 있을 때 진행된 일이었고, 제가 이제 손뗀 상황이긴 하지만 취지나 내용이나 성과를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오늘 질의·답변을 할 양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명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38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하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85쪽 중간에 보면
○ 위원장 서동예 아, 또 뒤로 넘어갑니까?
○ 김학인 위원 재활용품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35만 원씩 여섯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을 35만 원씩 하는 건지, 산업시찰도 10만 원씩이면 되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NGO를 상대로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서로 협의를 하면서 확실하게 저기가 안돼서 추진을 못했었는데요. 그런 의미로 NGO에 보상하는 쪽으로 세운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그러니까 지금 각종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설봉산에서 자연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교육차원에서 그런 게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NGO단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기가 산출기초가,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돼요. 몇 명이,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참석자 보상을 이렇게 실비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한테 예를 들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건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35만 원씩을 주는 건지 아니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35만 원은 별 저기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할 때 1회 정도 감안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가 다. 1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만 원씩 들어가면 1만 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6회, 이렇게 해놓으면 쉽게 알아듣잖아요. 35명씩 주는 건지, 몇 번 하는 행사를 하는 건지, 교육을 하는 건지, 간담회 하는데 35만 원씩 주는 건지,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이것 하실 때 이런 문제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펴놓으면 쉽게 이해 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386쪽, 38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민간위탁금에 8억 9,742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민간위탁에 50억 원,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난 정도인데 한 20억 원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387쪽 하단에 있는 겁니다. 아, 국장님! 국장님은 답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시키겠다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나는 모르니까 담당과장에게 시키겠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얘기하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비가 금년도에 2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가 사유는 이제 용역비가 증가되는 건데요. 도급지역이 앞으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 일부만하고 있는 신둔면, 백사면, 대월면 같은 데가 용역업체에서 이제 수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안됐습니다. 이게 용역, 우리가 폐기물 수집에 대한 용역 준, 그 용역비, 용역을 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3,000만 원인가 얼마 주고 용역 한 것 있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이 23일에 나옵니다.
○ 김학인 위원 23일에 나오는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3일에 나오는데,
○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요. 내 얘기 좀 들어 봐요. 23일에 나오는데 나오지도 않는 걸 갖고 용역비 줘서 나오지도 않은 것을 산출을 해서 여기 다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근거로 했는지, 근거 있습니까? 이것 한, 국장님! 이것을 한 근거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인건비를 올리든, 용역비를 올리든, 그래도 우리가 준, 뭐에 대한 근거가 있게 올려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갖다가 올려놓고 23일에 나오는 용역비에 의해서 올렸다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을 이제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예상해서 올립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2005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4.5%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로 감안을 했고요.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몇 년 정도를 보고 용역을 합니까? 이 폭을? 매년 용역을 해서 인건비 상승과 물류비 상승과 이것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씩?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인건비 상승분은 용역과 관계없이 매년 올려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지역이나 물량에 따른 것은 그것은 국가계획법에 의해서 5%가 증가되면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5% 됐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국가에서 5%도 안 됐는데 미리 예측해서 해 준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국가의 최고 수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국은행 총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용역비를 미리 올려놓고 우리 보고 인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판단이 이러니까 당신들은 내 판단에 따라 오라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용역을 해야 확실한 금액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확실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되는 금액만큼을 적용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놓아놨다가 추경에 용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인건비가 이만큼 상승이고, 물가상승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당신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무슨 근거가 있게 뭐를 용역비도 올리고, 무슨 뭐를 올려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더 하겠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는 작년보다 3억 5,200만 원이 올랐고, 음식물에서 수집운반 용역비는 2억 6,500만 원, 처리위탁용역비는 2억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용 용역은 8,000만 원이 올랐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면 물가상승, 아무리 계산해도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예산절감의 목적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지금 절감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심의 때 이 문제가 꼭 대두되고 그러는데, 왜 그것에 대한 좀더 깊은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제 이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물가상승인데 물가상승이 이렇게 올랐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387쪽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인데 지금 우리 이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진공청소차 있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청소하고 있어요? 조사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다섯 번 운행했어요. 다섯 번 운행하자고 그것 몇 억 원씩 들여서 차를 구입합니까? 지금 있는 차도 활용을 못하는데 또 사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 조명호 위원 아니,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멀리 떼고 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요. 국도변 청소를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6.5t 차량이라 해서 이 시가지에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먼저 청소차를 한번 샀다가, 그때도 1년 수리비만 들어가고 1년에 운행하는 건 3~4차례 밖에 안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때 예산이 다시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건 도저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게 건설부 소관이에요, 우리 이천시 소속이에요? 이천시 소속이죠? 그럼 같이 사용하면 되지, 뭘 또 사고 있습니까? 그 차도 운행을 못 하면서. 물론 여기 보니까 도비가 포함이 됐는데 우리가 요청한 거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도에서 수요량 파악을 인구수에 따라서요,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천시가 진공청소차를 2대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건설과 것 외에.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도면에서 1대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것 1대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그것 하신 건 잘하신 건데 우리 현실에 또 맞지 않아요. 이 청소가, 사다놓기만 하고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자동차 때문에 청소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중간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600만 원 곱하기 6대, 3,600만 원이 있습니다. 아까 있는 불법카메라 10대는 어디, 4대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388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6대, 그런데 아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넘기는데 16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쪽에는. 그런데 4대는 어디다가 넘길 것인지, 사지도 않은 카메라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죄송합니다. 이 감시카메라 당초에 10개로 했다가 6대로 하면서 그 개수 조정을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요, 앞에는 16대를 옮긴다고 그러고, 뒤에는 사지도 않은 카메라를 또 옮긴다고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서 올릴 때 한번이라도,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뒤에 것은 설치비고요. 앞에는 유지비,
○ 김태일 위원 아, 옮기신다며요. 16대를 한 번에, 유지비도 좋고 뭐도 좋은데 카메라 16대가 없는데 16대를 어떻게 옮겨요?
○ 위원장 서동예 유지비가 아니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것 이전설치비용에 대해서요. 네.
○ 김태일 위원 아까 분명히 10대 카메라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런데 이 감소된 것을 여기다가 반영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1년 우리가 쓸 예산입니다. 가정에서도 한달 쓸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내놓는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면 시민이 누굴 믿고 이걸 하겠습니까. 그럼 예산서에 올리시고 하나도 그 다음에 하나도 정산 안 하신 거네요?
예산담당 부서에서 밑으로 정산하라고 밑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까, 안 내려 보내주셨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를 가지고 왔을 때 삭감한 부분을 그 다음에 내려보내서 정산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삭감은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이것은 잘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엉터리로 예산서를 올리고도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개수까지 맞춰가면서 삭감을 해야 됩니까, 이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389쪽, 390쪽, 391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391쪽 하단부에 보면 진입도로 광역자원 회수시설 추가 부지매입이 있는데 몇 평을 더 매입을 하려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당초 20억 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어렵사리 세워주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금년도에 땅값 상승률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감정을 해 보니까 금년도 69필지에 1만 5,450평인데 20억 3,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 다음에 지장물이 한 60건이 되는데 3억 3,600만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 하고 있는데, 딸려들어간 그 자투리땅 50평씩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 다 매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억 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 부분은 이제 행정사무조사 때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도 이 예산이 이천시에서 단독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4개 시·군에서 내야 되는 것인지를 상당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만 대외적인 공사건이기 때문에 20억 원에 대해서는 조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본예산에 섰던 것이지요? 이것이. 2005년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본예산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추경일 것입니다. 추경에,
○ 이광희 위원 행정사무조사를 금년, 금년도 초에 했으니까 본예산에 섰을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공시지가 인상이 몇 월에 된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공시지가 인상은 몇 월에 되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우리가 공시지가 인상이 아니라 당초에 이 정도 되면 이 사업예산이 확보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당초 20억 원보다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광희 위원 감정은 몇 월에 하셨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감정은 2005년도 10월 초에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금년도 10월에 감정을 했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예산은 언제 섰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산은, 네?
○ 이광희 위원 본예산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이 감정이 늦어진 것이요. 우리가 이제 당초에는 도로가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위로,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산을 주로 치고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묘지가 쭉 있고 이래서요.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산보다 일반농지나 대지나 그런 것이 더 접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고요.
○ 이광희 위원 운영위원회를 몇 월에 했지요? 그 변경된 것은?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20억 원이면 충분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던 것인데 다시 15억 원이라는 돈이 더 투자가 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물론 변경된 것도 내용 중의 하나이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몇 월에 변경시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운영위원회에서 변경된 것이 2005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처음에 1안, 2안, 3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아, 1안인가, 2안인가 최고 좋다고 해서 수정을 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변경을 시켰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것이 이제 왜 변경을 시키게 되었느냐 하면요. 진입도로는 통상 묘소가 있으면 묘소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묘가 네 개가 걸려서 당초에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실시설계상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존 안을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한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요. 운영위원회에서 했지요. 노선을 놓고 어느 노선이 좋은지.
○ 이광희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시지가 인상이 아마 6월경에 되었을 거예요. 금년도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그로 인한 감정평가액이 상승이 되었고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노선 변경에 의해서,
○ 이광희 위원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하여튼 뭐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10월에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금액이 지가가 올라갔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15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고,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묘자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에 선정한 노선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 15억 원이라는 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꼭 그렇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값이 상승분은 일부 그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더 상승률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억 원이 더 안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일부 상승은 있겠지만 이 정도의 15억 원 정도는 인상이 안 됐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실제로 지금 부지 매입 그 면적 넓이보다도 공시지가 인상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제가 이 정도 질의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자꾸 처음에 광역으로 가는 이유는 경제적인 절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천시에서 이렇게 간다면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토지 매입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억 원 주민지원사업하는 저기하는 것하고 해서요. 65억 원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65억 원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65억 원, 4개 시·군에서 65억 원도 안 내는 시·군이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양평군같은 경우가 안됩니다. 거기는 5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광희 위원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서 하셔야지요. 처음에 20억 원도 솔직히 저는 지금도 4개 시·군에서 내야 된다고 개인적인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한테 답변을 받은 것도 있고, 하지만 관련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20억 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저하고 약속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정평가를 늦게 하는 바람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추가로 들어간다면 결국은 이것은 주민들 세금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이천시에서 최고로 적은 경제적인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해 놓고서는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15억 원이면 이제는 다 됩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토지 협의매수 가능합니다.
○ 이광희 위원 거기 42번 국도 주변에 있는 땅값을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거의 거기는 40~50만 원씩 나왔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지금 소각장 진입로 추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추가 부지 매입이 아니라 부지 매입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면적을 더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가 올라가서 지금 감정가격이 더 올라가서 돈이 부족해서 이것 증액시키는 것 아니에요? 15억 원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이게 부기 자체가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돈이 가고 이해가 빨리 안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적에 부기를 잘 달았다면, 명확하게 달았다면 이러한 장시간의 토론은 질의·답변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이것 해 주시고, 39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39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제 25억 원이고, 금년도에 이제 증액된 것이 4억 원인데 이것이면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지원되는 금액은 다 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4억 원이 되게 되면 2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15억 원이 2007년도에 더 필요로 합니다.
○ 김정호 위원 2005년도에는, 과장님, 25억 원이 예산이 이것 선 것 아니에요? 25억 원. 그 다음에 금년도는 2006년도 예산에 4억 원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 않고요.
○ 김정호 위원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002년도에 5억 원하고요. 2003년도에 3억 원, 2004년도에 3억 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5억 원 이렇게 되어서 16억 원이 그동안 세워져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부기상에 전년도 예산에 25억 원은 이것은 무슨 뜻에 표기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25억 원은 타 시·군 반입금입니다. 타 시·군에서 온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이것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4억 원만 되면 이것 모자란 돈이 얼마가 모자란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10억 원이 부족합니다.
○ 김정호 위원 10억 원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정호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막대한, 전부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이것이 얼마이지요?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총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천시 예산이요?
○ 김정호 위원 아니, 전부 다. 전부 다 통 털어서.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지금.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935억 원 정도 됩니다.
○ 김정호 위원 935억 원,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추가분이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금액이 한 15억 원 정도가 더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4개 시·군이 하게 되면 거기에 시설 투자가 우리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축구장, 헬스장, 수영장 또 무엇이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거기에 이제 축구장이 있고요. 수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찜질방하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찜질방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찜질방은 사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얘기가 없었던 것. 사전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차원에서 타 시·군에 한번 비교해 보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2,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비에 한 2~30억 원만 더 투자를 하면 굉장히 아주 효과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립도가 높은 시·구를 보고 그런 노인복지시설을 한두 세 가지만 가미시키면 아주 이천시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만족스럽고, 우리 이천시에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가능합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 393쪽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이것하고요.
393쪽 위생매립장 관리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391쪽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입로를 1, 2, 3, 4번까지 가지고 논의를 하셨다는데 과연 1, 2, 3, 4번 노선에 대해서 어느 분이 도면을 보시고 그것을 하셨는지, 또한 묘지가 있는 것도 못 보고 그것을 넘기셔서 이천시에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선 변경 뿐만이 아니라 지가 상승하고 잔여토지 부분이 포함되어서 15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관계를 당초에 안을 가졌던 것을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상정해서 같이 협의했던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자, 그러면 2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언제 섰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억 원 예산이 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는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조명호 위원 정확하게, 여기에 예산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섰는데 뭐 정확히 예요?
○ 김태일 위원 아, 가만히 있어요.
○ 조명호 위원 자꾸 저렇게,
○ 김태일 위원 아니, 예산이 20억 원이 된 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정도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 조명호 위원 아니, 왜 본예산에 섰는데 자꾸,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도대체 우리가 이 본예산을 다루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무슨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이 예산이, 자기네 20억 원이 있는 게 언제 섰는지도 모를 정도로 들어왔다면 이 무슨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세월 지나가듯이 있으니까 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산 심의상 그냥 들어가서 대충 넘기면 되나 보다 하고 들어오는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는 다 모르지만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를 다 공부를 해 가지고 옵니다. 이 정도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0억 원은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6월에, 아, 그게 뭐더라, 이것 저거 하는 것, 저것 올리는 것, 등급 올리는 것 있잖아요?
(「공시지가」하는 위원 있음)
공시지가를 6월에 올렸는데, 당초예산 12월 30일에, 지난 경우 같으면 12월 27일에 방망이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는지, 지가상승이 된 것을 모르고 계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다음에 해 가지고 편하게 또 다시 예산 편성 금년도에 15억 원 더 받아서 시민들 주려고 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이 더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어떤 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노선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땅을 매입할 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땅 복합적인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토지 지가상승이 6월에 됐다 하더라도 감정을 저희가 10월에 했는데 그동안 행정의 어떤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행정 절차가 늦어진 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노선 부분이 큰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형을 결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선형 결정은 누가 도면을 봤느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운영위원회에서 봐서 하셨다 그러는데 20억 원을 세워주셨을 때는 이천시 시비만 갖고 세운 것이니까 빨리 빨리 샀어야지, 또 15억 원을 또 다시 이천시민의 세금을 달라는 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 봅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005년도 7월 11일에 실시설계서가 동부건설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입도로에 대한 노선을 파악해서 결정고시한 것이 금년 8월 11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하면서 행정 기간이 사실 늦춰졌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도로 나는 선형으로 그냥 결정이 됐으면 추진이 빨리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횡단, 위로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다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사업과 맞춰서 밑으로 통과하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해서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진입도로 노선 지정고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도 또 늦어지고, 그 지가상승을 기다렸다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노선의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394쪽, 395쪽, 396쪽, 397쪽, 398쪽, 399쪽, 400쪽, 401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401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보다 보면요. 이천시 액수는 적지만 최고 큰, 아! 광주시가 더 크구나.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천시는 이런 것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가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수용비 부분에 그 협약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경상비인데요. 경상비는 5개 시·군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라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이득 보는 게, 자원회수시설을 해서 우리가 이득 보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크게 보면 우리가 예산절감,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보다.
○ 김태일 위원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5개 시·군의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느냐 하는 건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은 말씀하시지 말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자원의 재활용 부분에서 시민들의 이용,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몇 쪽이지요?
○ 위원장 서동예 401쪽.
○ 조명호 위원 잠깐요.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398쪽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지금 거기 장비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398쪽.
○ 조명호 위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에서 지금 1억 5,600만 원이 되어 갖고 금년도에 1,92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장비가 무슨 무슨 장비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여기에 도우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있고 덤프가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전부터 대두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한 9,000만 원에 됐던 것이 매년 증가되어서 지금 1억 5,00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요인이 있어요? 덤프 차 하나하고 포크레인 하나하고 도우저 하나, 불도우저지요.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장비를 그 정도로 갖춰서 이것을 들어올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입찰을 해 보면 그런 장비를 갖고 거기 와서 이 복토 임차를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비용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된 겁니다.
○ 조명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왜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저거하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1,920만 원이나 또 증액이 됐는데 그 요인이 뭐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물가상승이나 유류대 상승분.
○ 조명호 위원 과장님은 자꾸 물가상승, 유류대 상승이다,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유류비 상승분이 가장 사실 크지요.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 한가지,
○ 위원장 서동예 네.
○ 김정호 위원 398쪽 바로 그 하단에 보면 말이지요. 수정리 매립장이 땅 자체가 개인 소유예요, 시유지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개인 땅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 매립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아니, 그냥 대략 안 맞아도 대략. 10년 넘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10년 넘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 그 소유자가 여기다 농작물 경작한 것 뭐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매립장으로 활용했던 데는 경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심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밑의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출수 저장탱크도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뻘흙을 거기다 파서 날랐기 때문에 경작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언젠가 예산 세워서 침출수에 대해서 이렇게 맨홀을 만든다는 예산이 한 번 서 가지고 집행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예산이 다시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거기에 당초에 침출수 저장탱크 해 놓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소고리 매립장으로 운반처리는 하고 있고요. 별도로 그 후에 만든 건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 퍼오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배수로 정비하고 복토 해 주고 다시 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거기 일체 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움푹하게 또 들어가 있고요. 침출수 저장탱크를 앉히느라고 파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상회복을 안 시켜준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그 소고리 위생매립장 사용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 기간이. 한 7년 5개월 정도 됐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8년 됐습니다. 8년.
○ 위원장 서동예 7년 5개월 되는데, 그러면 복토장비 임차를 몇 번이나 해 봤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그 뒤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1일 복토하는 것을.
○ 위원장 서동예 아니, 아니에요. 복토장비, 지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에 복토장비를 가진 업체가 단가가 약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서동예 그런데 지금 7년 이상 거기 복토를 하고 있는데 매년 다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매년 입찰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매년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 입찰자가 몇 명이나 변경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계속 쭉 해 오는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여러 분들이 와서 보고요. 거기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유찰되어서 그 분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런데 뭐 거기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입찰은 매년 보고 있는데.
○ 위원장 서동예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입찰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입찰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서동예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업자가 이 예산이 적어서 못 들어온다고 아까 그랬단 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예산이 적어서.
○ 위원장 서동예 아,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그건 잘못된 답변이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산이 적으니까 다른 분들이 입찰을 안 하지요. 여기에, 아예. 와서 보고는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경쟁입찰이 됩니까? 단독, 그건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계속 유찰이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 위원장 서동예 그럼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야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입찰과정은 거치고요.
○ 위원장 서동예 경쟁입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매년.
○ 위원장 서동예 이제 그만하고요. 402쪽.
(이광희 위원 거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402쪽에 회의 속기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 여태까지 광역회수시설 하면서 추진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속기료, 속기사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중요한 부분만 회의 때만 누락이 되어요. 회의록이. 그 내용 아시지요? 과장님도. 여러 건에 대해서 회의록 자체가 없는 걸. 이 부분 좀 정확히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 꼭 회의록이 남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403쪽.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402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위의 쪽 것은 이천시 시비, 이천시 돈이 265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1,000만 원 중에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아래 것은 우리 이천시 시비만 300만 원으로 세우신 것이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천시 시비로.
○ 김학인 위원 이건 이천시 시비지요? 완전히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있지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 다른 것은 광주시 얼마, 하남시 얼마, 뭐 어디 얼마 다 있는데 이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아는데 그 밑의 것 주민기금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주시 얼마, 하남시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403쪽 하단에 보면 이천시 것 빠지고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이런 식으로 위의 시설비나 부대비도 같이 정리가 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중에서 68억 1,100만 원이 시비로 표시된 부분이 4개 시·군에서 낸 돈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요. 이천시 돈이 안 들어갔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건설비용은 거기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표시를 별도로 안 했고요. 여기 부기 표시한 것은 이해를 저기하기 위해서 부기표시를 금년에는 별도로 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03쪽, 404쪽, 405쪽, 406쪽, 407쪽, 408쪽, 409쪽, 410쪽.
(민병효 위원 거수)
예, 민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410쪽 상단부에 용역과 관련해서 의제21 업무하고 밀접하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으니까 지나간 쪽을 중복하느냐 그런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의제21, 아까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는데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제21에 관한 핵심이 비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나마 그 핵심을 바로 좀 잡아봅시다. 서로.
의제21에 관해서는 지난번 정운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밝혀진 것 아닙니까?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집행 방식이 큰 문제다, 또 두 번째는 의제21이 고유의 업무를 벗어나서 핵심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의제21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선된 점이 거의 없고, 또 아까 답변 말씀을 들으면 핵심이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의제21의 고유업무는 말할 것도 없이 환경업무인데 지금 추진한 걸 보면 무슨 청소년 선도다, 문화탐방이다, 여성복지 지도다 이렇게 핵심 고유업무하고는 동떨어진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선도나 문화탐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제21은 의제21대로의 고유업무가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의 고유업무가 있고, 새마을은 새마을의 고유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감사 때에도 담당공무원이나 또 의제21의 종사원들도 잘못됐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안 고쳐집니까?
결론적으로 고유업무에 국한해서 의제21을 제대로 잡아서 강화를 하든가 지금 체제대로, 굳이 지금 체제대로 끌고 나가려면 여기 410쪽에 두 가지 용역이 있는데 의제21에서 지난 여름인가, 지난번에 아주 이천시의 전체적인 주민의식구조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책자까지 발간했습니다. 그렇게 의식구조조사를 잘하고 자랑스럽게 책자까지 발간했는데 이런 복지욕구조사 같은 것 의제21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제21을 본연의 업무에 국한시켜서 강화하든가 지금 체제대로 끌고 나가려면 이런 것도 시키라 이겁니다. 이런 예산, 여기 용역예산은 없애고 의제21에 시키라 그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제21이 당초에 시민들이 어떤 욕구가 아주 활발하게 7개 단체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제21은 그 부분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분야에 국한해서 하든가 아니면 7개 분야를 한 두 개로 줄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돼야 되고 그렇게 저희가 촉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21에서도 지난번에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책자를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복지협의체가 금년에 법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복지정책을 펴나가도록 이렇게 위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역비를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병효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용역예산 이것을 의제21에서 하면 됩니다. 가부를 말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의제21에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술단체에 용역을 줘야 되는지는 더 검토를 해 보고 추후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것 예산요구 할 때는 얼마나 전문적인 분야다.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조사가지고 안 된다, 또 된다. 이런 분석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복지욕구조사 한 거야, 설문지 돌리든가 개인면담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특별한 기술 요하는 것도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것은 복지부에서 규정된 틀에 의해서 학술단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반적인 욕구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제21에서 조사한 복지욕구조사를 거기에 있는 것을 참고를 해서 반영해서 이번 용역조사 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제가 한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먼저 2,500만 원 예산 세우신 건 쓰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 2,000만 원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본예산에 추가로 1,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직 안 쓰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아직 안 썼습니다. 지금 저기 다른 시·군에,
○ 김태일 위원 어떻게 부족한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지금 다른 학술단체 또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3,000만 원 예산가지고 학술단체에서 쉽게 조사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학술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 김태일 위원 추가로 올린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1,500만 원 더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금년 지나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남들 다 끝난 다음에 해도, 이천시가 꼭 1등 가야 됩니까? 2등 가도 되는데 남의 조사해 놓은 것 가지고 그거 기본 삼으면 안 됩니까? 아직 2,500만 원 써 보지도 않고 또 2,500만 원 달라면 아직 쓰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써보지도 않고 부족분 달라면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부족분을 어떻게 줘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지난번에 용역심사하실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데를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인근 시·군에 또 진행된 상황을 알아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고 3,000만 원도 지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3,500만 원을 예상하고 1,500만 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411쪽, 412쪽, 413쪽, 414쪽, 415쪽,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421쪽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500명 2회로 간다고 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시민의 세금으로 위문을 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중추절하고 또 설날하고 이렇게 두 번 위문하는 그 내용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위문을 시에서 돈을 줘서 보냅니까, 500명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500명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2만 원씩 해서 2회를 가신다는 얘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시에서 이것을 돈을 줘서 누가 가져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에서 전체시설을 각 과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과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갑니다.
○ 김태일 위원 이 돈만 가져갑니까? 더 가져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부 과에서 자매결연이 맺어있기 때문에 더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간다면 내 돈 가지고 가야지, 왜 이렇게 시민의 돈을 가지고 갑니까, 이거?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시민의 혜택을 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봉급부터 콘도 산 것부터, 시민의 복지를, 시민이 준 돈 가지고 하는데 또 복지시설 위문 가는 것도 시민이 돈을 줘서 억지로 가는 겁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갖고 각 과마다 가신다니까 과마다 그래도 한 5만 원씩 걷으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텐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과 마다도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래요? 이것 삭감해도 괜찮지요? 뭘 그렇게 시민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까지 돌아다니려고 그럽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매년 이 부분을 위문했던 건데요. 사실은 어려운 시설이 많은데 시에서,
○ 김태일 위원 우선 공무원이 이천 시민한테는 최고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만큼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천시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만 혜택을 달라고 자꾸 부르짖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물론 전달을 하고 그러겠지만 전에는 시설 이외의 관내에 장애인, 또 독거노인, 그 다음에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위문을 했었는데 그게 다른 분야에서 많은 지원되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 쪽으로만 예산을 많이, 이제 전보다.
○ 김태일 위원 다 가져가셔서 시장님이 주는 겁니다. 하는 거 압니다. 그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다 가져가셔서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당신 돈 가지고 간 거 아니잖아? 이것 우리 과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서 합니까? 다 시에서 시장님 보살핌 하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소리 아니에요. 전부 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장이 보내서 가져왔다고는 안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시에서 가져왔다고 그러지요. 시장이 보냈다 소리는 안 합니다. 압니다. 그 정도는.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전에는 시책추진비에 계상돼 있던 거지요? 시책추진비가 그래서 1,500만 원, 2,000만 원 되어 있어서 많아서 자꾸 깎이니까 그게 나누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 시설위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닌데요, 그건 매년 사회복지시설 위문 그 정도는 세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책추진비 중에서 해마다 문제가 됐던 게 방범 쪽 위문하는 것 하고 군부대 위문하는 것하고 복지시설 위문하는 게 매년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게 한 1,500~2,000만 원 정도 시책추진비로 얹어져 있어 가지고 해마다 삭감되고 해마다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복지시설 위문 업무추진하고는 별개로 이것 사회복지시설 위문예산은 제가 11년 전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까지 다 위문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시설만 이렇게 계속 세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통적으로 해 왔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해마다 문제되었던 그럼 시책추진비 400만 원 갖고 복지시설 위문은 정리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시책추진비로 됐던 게 아니라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시책추진비 400만 원으로 해결이 되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4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
○ 김학인 위원 그건 별도로 예산이 있으니까 위에 시책추진비, 400만 원 갖고 복지시설 위문업무가 추진이 되냐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 김학인 위원 아, 좀 다른 문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그 아래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추진한 400만 원 들여서, 그 업무를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복지시설 위문업무추진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복지시설 위문하고 연관을 짓는다 그러면 복지시설 위문은 어떤 밑에 있는 설과 추석 때 가는 위문보다는 광범위한 어떤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판단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해마다 문제가 됐던 이건 시책추진비가 매년 삭감이 됐어요. 매년 삭감이 돼서 보통 군부대나 이쪽 위문하고 비슷하게 1,500만 원, 한 2,0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해마다 삭감이 됐거든요. 일부씩.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몇 군데 가야 되고, 인원이 몇 인데 1년에 두 번을 가야 되는데, 모자란다. 그래서 삭감이 되면 추경에 또 올라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것이. 해마다 그만큼의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요. 복지시설 업무추진은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관심을 갖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업무를 같이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시책추진비는 작년 예산에 없던 건데 올해 새로 세운건가요? 복지시설 위문에 관한 시책추진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생긴 거냐고요? 처음 생긴 거다 이거지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답변에 따라서 이게 삭감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처음 생긴 거지요? 올해. 여태까지 없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으면,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뭐, 꼭 이 문제뿐이 아니라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어떤 복지시설을 운영해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신다 이거야. 돈이 왜 필요한 거지요? 돈이?
그 추진비가 왜 필요한 건지.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 말씀은 어차피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각 과가 있고, 계가 있고 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을 공채해서 적당한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 A라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그러면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봉급 받고 정정당당하게 그 고유 업무를 보는데 또 돈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그 공무원한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업무추진비가요?
○ 이현호 위원 네, 쉽게 따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각 분야별로요.
○ 이현호 위원 왜 필요하냐, 만약에 지금 아까처럼 어느 복지시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갈 때 기름 값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왜 필요해요? 돈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식사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회단체가 어디 가신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음료수도 사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아요. 당연히 봉급 줘가면서 일하라고 돼 있는데 또 별도에 어디 간다고 해서 여비라면 이해가 가요. 제가 타 지역, 타 기관에 아니면 그런데 여비는 되겠지마는, 여비가 아니고 지금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디 남의 집에 갈 때 뭐 사가는 것처럼 사탕을 사가든지, 음료수를 사가든지 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밥값이 들어가는 건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무원이 봉급을 받는 것은요. 물론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만 그것은 일한 그 봉급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걸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400만 원이면 만약에 결산 볼 때에 400만 원을 어떠 어떻게 썼다는 것이 나오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나오지요.
○ 이현호 위원 나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업무추진비는 전부 카드로 하니까요.
○ 이현호 위원 글쎄, 카드로 해 가지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럼요. 몇 월 며칠에 어디서,
○ 이현호 위원 400만 원에 대해서 400만 원 쓴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 나오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 우리가 볼 때…… 알 수가 있네요. 이것은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럼요. 다 볼 수 있지요.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422쪽, 423쪽, 424쪽, 425쪽, 426쪽, 427쪽, 42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맨 위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에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담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라고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연합회나 이런 데서 어린이날을 맞아서 행사를 하는 걸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서 행사하는지는 모르고?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보육연합회에서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보육연합회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김학인 위원 보육연합회.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를 민간이전도 아니고, 맨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것은 BBS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행사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BBS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도 들으셔야 될 건데.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에서 어떤 공공성을 지닌 행사 또는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그 계층 또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뭔가 행사를 할 때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한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500만 원, 어느 단체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1년 행사할 그런 사업계획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단체보조금 받는 데에. 그런데 어느 단체는 그것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예산서에 따로 많은 부분이 계상이 돼요. 민간위탁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서 하게 하든지, 어떤 단체는 그 안에 1년에 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비슷한 금액을 받아 가면서도 그 외 사업들이 여기 정리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그럼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거는 그 단체 하는 운영비인가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예산담당님,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단체에서 목적을 갖고 어떤 목적사업이 있어야지 이제 보조를 해 주는데요. 여기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이것은 사실상 이천시에서 할 것인데 이천시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청소년관리계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각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단체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각 사회단체가 저희한테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요구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했을 때 시비를 요청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청소년 하계수련회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를 들면 관내에 어디를 간다든가 했을 때 그 부분에 더 관심 있는 단체에서 수련회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고.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또 하나는 이 8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단체에서는 훨씬 더 돈을 플러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저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년·소녀가장 수련회하는 문제들은 BBS나 또는 청소년단체, 지금 청소년의집 양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청소년에 관계된 그런 단체들의 1년 내의 사업계획에 어디 들어있어도 하나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관례로 매년 자기들이 했으니까 이제 그렇겠지요.
○ 김학인 위원 해왔다는 얘기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게 있겠네요.
○ 김학인 위원 들어와 있는데 그 행사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미 하게 한 거예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명목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BBS한테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블계상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거기에 계상이 돼 있으면 어느 단체든, BBS든, 청소년상담소든, 아니면 문화의 집이든 간에 이런 같은 목적과 같은 대상을 하는 사업이 들어있어서 사회보조금 나갔으면 이 사업은 BBS에서 아무리 하고자 해도 이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는 말씀이에요.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예산을, 시에서 전부 가서 자기들이 한 양 생색을 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민간위탁하는 것을 그쪽에 다 정말 사회단체로 주어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 없애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에서 이런 식으로 다 계상을 해 주든지, 이것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기 따로, 여기 따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29쪽 사업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428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 위원장 서동예 아니, 왜 꼭 뒤로 넘어가 가지고,
○ 김정호 위원 그것 같이 펴져 있어요. 여기.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아까 질의한 것인데.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기초생활수급자들 자녀들을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말 그대로 소년·소녀가장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소년·소녀가장은 전체 다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우리 이천시에 소년·소녀가장들로 해서 다 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 수련회 가면 4만 원씩 해서 지역을 어떤 지역을 택합니까? 여기.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여기서 지금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을 보아서 뭐 청소년, 소년·소녀가장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 작년도에 실시됐던 상황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과장님, 금년도 처음 예산인데 작년도에 무슨 자료가 있어요?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글쎄,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9월에 오고, 작년도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무슨 자료가 있다고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답답해. 아휴,
○ 위원장 서동예 430쪽, 431쪽, 432쪽, 43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노인복지회관 보수 이것 냉난방시설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일부 교체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일부요? 냉난방팬코일유니트 교체, 냉난방 순환배관 교체, 냉각탑 교체.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냉각탑만 놓아두고 다 고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것이 저희 노인회관이 '9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93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되어서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다른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거든요. 냉각탑에 충전물 교체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그리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냉난방팬코일유니트 교체한다는 것도 뭐 누수가 되거나 이래서 교체가 이해가 가는데, 냉난방 순환배관 교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집을 다 뜯어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순환 배관을 교체한다면 650만 원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 배관 중에 저희가 직접 확인 못했는데, 배관 중에 일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된 것이 아니고.
○ 김학인 위원 밖에 노출배관만 거기 교체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확실히 그것을 점검해 봐야, 알아봐야 아시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43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가보셨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가봤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우리 과장님은 참, 유능하십니다. 언제 생겼다고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93년 12월 30일 준공되어서 ’95년 12월 30일부터 지금 현재 성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인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1명도 안 갔다왔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 창피해서 안 드려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담당님이 한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예산이 시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인지, 그냥 우리 과장님 한바퀴 돌아 내려오셔서 그냥 가보셨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서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청구는 했을 테지요. 과연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우리 과장님이 심의를 하셨는지, 가보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예산이 요구가 된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시설이 과연 노후되었는지, 앞으로 몇 년을 써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검토를 못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를 했는데 시에서 뭐가 몇 개 교체되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체에서 그쪽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준다면 과연 이것이 정확한 예산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확인도 안 한 예산이 과연 거기서 달라는 만큼 다 주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정당한지, 그 예산을 꼭 주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각종 시설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되면 많이 보수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구를 일단 하면 공무원은 그것이 적정한지, 예산이 낭비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장은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실무선에서는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의 적정성은 진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시설연도로 보나 뭘로 보나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국장님, 통상적인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가보면 전부 다 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그 해에 수리 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한테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에 물어봤습니다. 한번이라도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고도 받으신 적이 없고, 그러면 국장님 손에 이 예산은 싸인을 받아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들이 그냥 올리면 그냥 올라오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실무진들이 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국장은 특히 잘못되지 않는 한 예산을 상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상정해야 되고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은극침 전기자극기 구입, 물리치료기, 이것 어디에 놓고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 1,500만 원짜리 이 정도는 얘기 들었을 것 아닙니까? 434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노인 재활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기를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디다 놓으실 것이냐고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어디다 놓으실 것이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2층에 그, 2층에 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내일 제가 가보아야 되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층에 물리치료실 오른쪽 그 공간에 놓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2층 오른쪽 공간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2층에 그 오른쪽 노인 저기 방이 있어요. 그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곳에서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국장님께서는 그냥 대충 너희들이 알아서 올렸으니까 나는 싸인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시는데, 과연 책임자로서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한마디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예산은 예견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집행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적정한 예산에서 적정한 집행, 그것을 이제 승인하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장이 책임한계가 있다라면 거기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요.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 김태일 위원 책임 한계 있다는데 뭐,
○ 위원장 서동예 네, 433쪽, 434쪽, 43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434쪽 위에 보면 에어컨 구입이 있거든요. 15평짜리. 그런데 냉난방팬코일유니트를 교체를 다 한다고 하셨는데요. 냉난방팬코일유니트를 다 교체하면서 에어컨은 왜 별도로 놓아야 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사무실에도 냉난방을 동시에 돌릴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시적으로 에어컨이 더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시적으로 냉난방팬코일유니트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이네요. 여름에 더워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도 시청 청사도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시가동이 안되었을 때 잠시 에어컨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설 보완을 하는 것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시설보완을 할 경우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한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 되는 사무실이라면 한겨울에 난방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냉난방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놓아야 될 정도라면 겨울에 온풍기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통상 건물이 여기도 한 10년 되다 보니까 언젠가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겠습니다만 2층같은 경우는 그 열 때문에 상당히 더워요. 현장에 가보면요. 이 에어컨들이 2층에 놓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상당히 덥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에어컨을 넣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왜 놓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름에 온풍기를 놓아야 되면 겨울에 온풍기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온풍기 안 놓으실 건가요? 이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것은 회의실에 놓을 그 에어컨인데 전체적으로 냉방이 안될 때, 회의실에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적으로든 한시적으로든 간에 냉난방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라면 겨울에 온풍기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온풍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온풍기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온풍기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요. 기계들이 아주 기가 막힌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에어컨을 놓고 이 사방변 달아서 거꾸로 돌려놓으면 온풍기가 돼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돼요. 돈 조금만 더 들이면,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어차피 에어컨 놓을 자리라면 겨울에 온풍기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대 값이 아니라 1대 값 보다 조금만 더 주면 2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꼭 제가 볼 때에는 이것 겨울에 또 온풍기 놓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저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온풍기를 놓고 여름에 에어컨을 놓을 거라면 1대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 위원장 서동예 답변,
○ 김학인 위원 아, 답변……되었고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앞에 다음 장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것이 쭉 나오거든요. 청소년문화의 집 정보 자료 임대비,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청소년문화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이렇다면 여기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43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창전동 것은 1억 4,700만 원, 부발읍 것은 1억 9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용역비에 여기 위탁용역비, 위탁금 안에는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 무인시스템 용역비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용역비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비가 제대로 없고 문제가 있어서 문화의 집에다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다면 여기다 계상해서 설치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때 이미 계속 진행되고 설치해 놓은 것을 용역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위탁금 안에 다 포함을 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여기다 따로 빼놓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위탁비 안에는 이제 주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 주로 계상된 것이고 시설에 관계되는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하기 위한 위탁비용 설정에 관한 그 학술용역 한 것 있지요? 자료, 위탁비 계상 산정자료, 여기 위탁비가 창전동 것은 1억 4,7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김학인 위원 그 1억 4,700만 원이 적당하다는 그런 산정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분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도 다른 데다가 용역을 위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책자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그 책자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 책자를 찾아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김학인 위원 책자가 없으면 1억 4,700만 원이 위탁금 산정이 정당하다는, 산정한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끝나시는 대로 내일이라도 바로 저한테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35쪽, 436쪽, 437쪽, 438쪽, 439쪽, 440쪽, 441쪽, 442쪽, 443쪽, 444쪽, 445쪽.
(이광희 위원 거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445쪽 맨 하단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2,000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8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장호원읍의 감리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역이 장호원읍이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446쪽, 447쪽, 448쪽, 449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앞에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민간경상보조인데 449쪽하고 445쪽하고 틀린 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의 것은 중앙교회 급식소 도와주는 것이라 그러고, 449쪽 것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228일 곱하기 2,000원 곱하기 150명.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앞의 것은 장호원읍 감리교회 것이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양사무 6,840만 원은 이천시의 중앙감리교회, 그래서 CJ하고 같이 해서 무료급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이 똑같은 민간이전인가 민간경상보조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의 것은.
○ 김태일 위원 장호원읍하고 이천시하고 나눠놓은 이유가 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의 건 시비만 편성이 된 것이고요. 뒤의 것은 도비, 시비, 교부세가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 김태일 위원 뒤의 건 도비, 시비가 붙어서 편성을 했다? 그리고 448쪽에 보면요. 노인일자리 20만 원 곱하기 168명 곱하기 6월이 있습니다. 2억 160만 원. 그러면 우리 현재 이천시 인구가 우리 시장님 말마따나 20만 명을 따져서 8.5%를 따지면 노인 인구가 1만 6,810명, 독거노인 수가 60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168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라고 희망한국21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꽤 여러 가지의 노인들 일자리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천시 홈페이지에는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런 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인일자리, 우선 노인일자리 취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취업을 해 준 것이 6명 취업을 시켰어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 김태일 위원 아,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더 오래 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인터넷에요?
○ 김태일 위원 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인터넷에는 그것.
○ 김태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대로 이 모양의 취업일자리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내용은 제가.
○ 김태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노인일자리에 관계되는 건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하고 우리보다 더, 우리보다 뭐 못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더 나은 동네지요. 전부다. 삼척시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벌써 보건복지부가 뭐를 하는지를 알고 세부계획서 및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실 분은 모두 다 신청을 하시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천시에서는 무슨 저거를 받으셔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삼척시에 보면 부분적으로 전부 다 얘기를 종합해서 논해 놨습니다. 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전체를 다.
그런데 앞서가는 이천시라고 맨날 시청 앞마당에 보면 1등 했다고 붙여놓은 현수막에 보면 365일 1등을 했는데 과연 이런 것은 왜 못 찾아서 1등을 못하는지, 또 왜 안 했는지, 또 1만 6,810명이나 되는 노인을 168명밖에 혜택을 안 주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미흡한 부분은요. 향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억 16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 각 시·군의 노인인구를 비례해서 이건 전부 배분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다 앞서가는 이천시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러한 자료를 왜 이천시 자체가 다시 이천시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노인들이, 자녀들이 봤을 때 노인들 일자리를 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지 앞서가는 이천시 아닙니까? 지금 이것 우리가 예산 통과해 봐야 6월에도 이것 못합니다. 속성상, 이천시청 속성상. 왜 맨날 브랜드만 1등 가고 쌀만 1등 가고 뭐만 1등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사회까지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좋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러한 제안을 이천시에서 편집해서 만들어서 이천시로 만들면 될 것을, 하물며 저기 강원도에 있는 삼척시에서까지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이천시에서는 아직까지 뭐가 내려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래도 공공재를 해 주고 인프라 구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전부다 앞서간다 그러고 쌀도 앞서간다 그러고 다 앞서갑니다. 그 심각한 노인복지가 보건복지부에서까지 나온 것을 아직도 이천시청은 그것을 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발췌를 안 했다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50쪽, 451쪽, 452쪽, 453쪽.
(이현호 위원 거수)
예,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이 계속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보니까. 그렇지요?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인복지회관.
○ 이현호 위원 위탁운영을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지요? 매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여기에는. 그 계상이 안 됐길래, 보면. 그렇지요? 453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아, 이것 예산편성에서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자체사업이라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목이 틀리니까, 목이 같았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을 넣는데 틀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로로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예, 거기 왜 노인들이 식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들. 그렇지요? 점심식사를 해 주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매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상입니까? 식사를 점심 때 주던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무상으로 나가지요.
○ 이현호 위원 돈 하나도 안 받고요? 노인들의 돈 하나도 안 받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800원씩 받습니다. 거기서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어요. 일부러 내가 식사도 할 겸 또 운영실태를 볼 겸 갔는데 식사비를 노인들이 800원씩을 내고 잡숫고, 또 그 옆에 커피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200원씩을 넣고 또 커피를 매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먹는 것이지요. 노인들이 커피를.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어차피 그 노인들을 복지회관 측에서 운영하면서 할 때에 800원씩을 차라리 안 받고 해 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적은 돈이라도 받게 되면 음식이 괜찮아야 되는데 노인들께서 불평불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밥을 먹으러 가게 되면, 거기서 갔다 밥 먹게 되면 커피까지 200원, 식대 800원, 1,000원이 나가는데, 커피도 200원 비싼 거예요. 사실상. 자동판매기에서 200원 받으면 그것 영업이에요. 영업.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거기 국장님이 가보셔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 민병효 위원 451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하고 453쪽에 똑같은 운영비인데 이것이 과목이 다르니까 따로 나눈 거지요? 451쪽하고 453쪽하고. 민간위탁금인데, 전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과목이 다르니까 나눴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이 양쪽 예산을 합해 보면 7억 원이 되어요. 7억 원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4억 원 정도 보조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별안간에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위탁금 지원을 안 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가노인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재가노인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는 다르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가노인 운영관련을 그 안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작년에도 재가노인 예산 일부가 있었지요. 이렇게 운반해 주는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가노인이 작년 하반기에 생겼지요. 그게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 민병효 위원 그것 때문에 약 3억 원이 늘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인력이 제가 기억하기로 3명인가 4명을 더 추가로 쓰게 되어 있어요.
○ 민병효 위원 그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는 건 나중에 내용 제시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53쪽.
453쪽에 본 위원이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을 몇 동을 지었습니까? 예산이 몇, 예산을 몇 동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몇 동을 준공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금년도에는 3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3개소가 다 준공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예, 준공이 됐습니다. 장호원읍하고 율면하고 다 준공이 됐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럼 고담동에 못 짓고 있는 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고담동에 짓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한강수계자금으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 예산이 7,000만 원이 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예.
○ 위원장 서동예 7,000만 원으로 지금 고담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여태까지 착공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그 7,000만 원의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요. 그 공고를 냈는데도 응찰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지연됐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다같은 산업복지국에서 환경보호과에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노인정을 짓는 것은 입찰자가 없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7,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노인정을 짓는 3개동은 다 준공이 됐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준공이 안 되는, 입찰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어떻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한일 부락에서는 기왕 짓는 것 크게 잘 지어보려고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규모에 맞지 않게 또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그래서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각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노인정 금액이 7,000만 원씩인데 7,000만 원 가지고는 어느 업자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으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지금 재료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부락에 자부담을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락에서는 벌써 자부담을 토지를 마련해서 다 자부담이 토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락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벌써 4,5년 전의 금액이에요. 이것을 각 부락에서 지을 수 있도록, 업자가 또 들어와서 지을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금액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고정적으로 그냥 판박이로 7,000만 원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를 보태서라도 우선 8,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개·보수사업비를 추경에 새로 세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읍·면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떤 데는 5,000만 원, 저희가 예산 세운 건 7,000만 원,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한 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어떤 수혜금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일부 자부담을 할 경우는 그 시설도 아끼고 건물도 적정하게 짓습니다. 순수하게 시에서 전부 지어준다고 한다면 또 상당히 건물을 크게 요구를 해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마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단가가 낮으니까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7,000만 원, 그런데 8,000만 원을 지금 지원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 모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6,000만 원 대줬던 데가 갑자기 8,000만 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서동예 지금 국장님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을의 자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수 규모와 이걸 봐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아닙니다.
○ 위원장 서동예 가만 있어봐요. 지금 각 부락에서요. 기히 대지 값을 자부담을 한 거예요. 대지가 있어야, 대지가 있어야 건물 지을 터가 있어야 짓잖아요. 터를 벌써 부락에서는 자부담을 한 겁니다. 수천만 원씩. 아니면 좀 땅 값이 비싼 데는 1억 원 이상의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값보다 토지값 이상의, 토지값이 나가는 것이 건물값 이상의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건물값까지 또 자부담 하라는 것은 안 돼지요. 지금 위탁사업하고 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지어 가지고, 터 사 가지고 또 건물 지어 가지고 운영비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위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락에서 노인들이 쓰겠다는 경로당을 이렇게 입찰자가 업자가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금액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7,000만 원 세웠던 것을 시설 개·보수에서 1,000만 원씩 더 지원해서 8,000만 원 해주고 시설 개·보수예산은 좀 늦게 해도 되니까 그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락에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자부담을 하나라도 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각 부락에서 자부담을 할 돈이 어디 있어요. 부락에서 나올 자원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후 개·보수시설의 개·보수예산을 가지고 더 시설비에 보태주고, 추경예산에 개·보수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개·보수시설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 위원장 서동예 아니,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산담당님이 여기에 입회를 했으니까 예산담당, 그렇게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회계법상에는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집행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왜냐하면 6,000만 원 줬던 데가 갑자기 8,000만 원 된다든가 또 여기가 요새는 읍·면에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서동예 5,000만 원, 6,000만 원은 지금 없어요. 7,000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서동예 30평 이하로 전부 기준하는 거지, 그 이상의 금액은 여기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30평 미만의, 회의실이나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지. 규모가 큰 그 이상의 넘어가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에서 사업비로 입안하는 것은 5,000만 원에서 자부담 내시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시에서 해 주는 것은 6,000만 원씩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안 하고 전부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읍·면 예산에서 안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서동예 그것이 아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것은 저기를 봐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산담당, 답변해 봐요.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런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목 내에서 쓰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고 다만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올리는 것은 사업부서 의견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지요? 그렇게 계상해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앞으로 각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거든요. 지을 때보다 지금 보수를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000만 원, 5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8,000만 원으로 해서 4개소로 한다든가 하고, 보수 수리예산은 그냥 가고 좀 줄였다가 1회 추경 때 개축하는 것을 몇 개 더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런 생각도 괜찮아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개·보수예산을 지금 없애면 당장 고쳐야 될 그런 회관들이 저희는 몇 개 있는데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7,000만 원 5개소를 8,000만 원씩 발주하고 추경에 몇 개 더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글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 도저히 지금 저도 읍·면·동에서 시설을 하는 걸 읍·면장들이 계약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단가를 높여서 내년도에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8,000만 원씩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54쪽, 455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 김태일 위원 454쪽 하단에 보면 여성 나오면 머리 아픈 사연이 있잖아요, 이것 없앨 수 없습니까? 여성,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여성, 이렇게 나오면 좀 머리 아픈 데, 예산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 여성부가 있어서 여성의 권위상승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문화대학이라든가.
○ 김태일 위원 국가적인 얘기는 하지말고, 이천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지, 국가적인 얘기는 왜 합니까? 국가적인 얘기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 없앤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가적인 얘기는 우선 시의원 1번도 여성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얘기 관 두고 이천시청이 머리 아파서 이것 때문에 얻어맞고 그냥 터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여성문제가 최근에 와서 화합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대로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많이 지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숫자가 다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재 제작은 1,000부를 하고, 수료증 제작은 1,500매를 하고, 홍보물 제작은 그것은 많이 해도 관계 없는 것이고, 한 500명씩, 한 250명씩 왔다가 그만 둡니까, 이거? 교재 제작은 1,000부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재를 1,000부 제작했으면 수료증도 1,000부를 해야 되는데 수료증은 1,500매를 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는 안 맞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마, 이 부분은 3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드는데 아마 계수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매번 계수 맞추느라고 입학하는 인원 틀리고, 수료하는 인원 틀리고, 당연히 틀리는 건 틀립니다. 입학하는 인원하고 수료하는 인원하고 틀린 데 교재 제작을 1,000부를 받았으면 수료증은 한 800부 정도 하는 게 그래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재는 1,000부를 해놓고 수료는 1,500명이 한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뭐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5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456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 차량 임차료가 2대가 있거든요. 여성참여 활동지원 차량은 왜, 임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도 단위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임차료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경기도 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도 단위 행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1년에 몇 번 있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년에 우리 차를 주로 사용하고, 우리 차가 또 딴 데 나갔을 때에 쓰는 건데요. 연간으로 쓰면 한 10여회 이상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 2005년도에도 한 15회 정도는 사용이 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것은 행사가 구체적으로 몇 회인지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주로 시청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시청 버스가 다른 데 사용되고 있을 때 대비해서 2대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시청차량이, 버스가 소위 말씀드리면 펑크가 났을 때 메꿔 주는 것을 연2회 정도 2대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연 15회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15회로 행사참여 했던 자료가 나와 있지요? 2005년도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그렇다면 연료비가 230만 원이 얼추 맞어 들어간다고 보는데 연료비 차 2대 쓰는데 230만 원이면 사실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30만 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련된 연료비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은, 아, 그렇구나! 글쎄, 부기가 둘로 나눠져서 기재가 됐네. 하나는 없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됐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5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올해 보니까 여성화합 한마당인가, 여성마라톤 대회인가 성황리에 아주 멋있게 잘 끝났지요?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도에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가 다양,
○ 김학인 위원 다양했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잘 끝났을 것입니다. 네.
○ 김학인 위원 잘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멋있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이 늘었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00만 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마당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올해 한 것보다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에는 이벤트사를 불러서 이벤트사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성단체에서도 기념품도 많이 내놓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금년도 여성단체 행사는 화합한마당은 사실상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니면서 전부 기념품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 김학인 위원 제가,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화합 한마당 이벤트를 줬던 부분도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500만 원 더 상향해 주시면 여성단체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의논해서 적절하게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로자체육대회나 또 그쪽 어떤 행사 때 한번 와 보셨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경품이 엄청나게 쌓여있거든요. 대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대형 TV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쌓여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것 전부 각 회원조합에서 회사물건, 조합물건 돈 다 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은 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써야 될, 쓸 수 밖에 없는 돈들만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품값이 1,000만 원 어치가 넘어요. 갖다 놓는 것들이. 어떤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일체를 다 받아서 할 생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쓸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은 쓰고, 그 단체 주관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내야 될 것들은 그 단체에서 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하루 행사하는 것이 모자라서 500만 원, 50%를 더 얹어야 되겠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
○ 김학인 위원 티셔츠도 그 부분에서 돈에서 하고, 기념품도 그 돈에서 하고, 또 경품도 그 돈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돈, 못할 단체가 어디 있어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여성단체에서 하지말고 시에서 시비로 주관을 하세요. 시비로 이천여성의 날 해서 시 주최 행사로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최를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457쪽, 458쪽, 45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459쪽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 직원 급여라고 했는데 우리 이천시 직원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은요. 이번에 조례를 저기 한 것인데 우리 시 직원이 아니라 별도 모집을 해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종사자 4대 보험료가, 4대 보험이 뭐 뭐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보험료요?
○ 김태일 위원 4대 보험료, 센터장 32만 원에 1년치 384만 원하고, 전문요원은 왜 적은지 두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전문요원은 적고, 센터장은 많고 하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 4대 보험료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4대 보험, 지금 안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센터장과 전문요원의 기준,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그 종류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 이것 어떻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4대보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렸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연금법에는 빠졌을 테고, 공무원연금법이 빠졌으면 4대 보험이 무엇인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밖에 직원 없습니까? 뒤에 듣는 직원.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4대 보험을 물어볼 수 밖에 없어요. 공무원이 하면 4대 보험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직원이 있으면 지금 해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 정도도 어떻게, 지금 어떻게 올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바로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460쪽, 461쪽, 462쪽, 463쪽.
○ 김태일 위원 462쪽에요,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가정폭력·성폭력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천시에 가정폭력· 성폭력 지원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10만 원에 6명 밖에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어떤 피해를 본다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10만 원씩 하셨는지, 또 이천시가 그렇게 복지사회 구현에 최고 가는 데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연회 6명 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 의료비 지원 관계는 대개 이제 의료보험같은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상해를 당했을 때에 지원토록 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은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국비가 그만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6명으로,
○ 김태일 위원 국비 내려온만큼 시비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도비하고 시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쪽 넘어가면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은 국비를 1,283만 원이나 내려왔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6명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1,203만 원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에 것은 의료비이고요. 뒤에 것은 치료가 주로 정신적 치료이거든요. 그러한 회복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프로그램을 6명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닌 국가에서 내려보내길 잘못 내려보내지 않았느냐 이 얘기이지요. 너무 적게 내려보내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에 의료비 관계는 사실 적지요. 60만 원이면 적은 것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이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464쪽, 46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464쪽 하단에 둘째아 1세 이상 보육료 지원인데 이 56명이라는 숫자는 저희 이천시 공무원들이 둘째를 낳았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천시 전체에 56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 전체입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466쪽, 467쪽, 468쪽,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 474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부발공동묘지 공원화 재개발사업은 몇 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7년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몇 년 계획으로다가 추진 중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래서 2006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묘지 이장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밟는 문제하고, 그것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완료하면 그 매장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나요? 어느 정도, 계획 잡힌 것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것은 이제 매장, 지금 화장문화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매장은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뭐 언제까지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 권영천 위원 지금 매장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 1,000기 정도가지고 10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계획은 10년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10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입로 관계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래서 어차피 진입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확장을 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몇 m로 하실 계획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것은 왕복 2차선 규모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거기에 지금 수정리 쓰레기매립장 옆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 설계가 지금 설계 중이거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권영천 위원 중복이 되는데 그 구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것인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것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거기 육교로 그냥 넘어가나요? 어떤 아직 구체적인 것이 지금 방안이 없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내년도에 보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권영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장례문화, 그리로 묘로 쓰기 전에,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권영천 위원 그 도로 확·포장 공사한 다음에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같이 평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 도로 먼저 빨리 확장공사를 해 주시고 거기다 매장문화를 그리로 올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도 시에서 청사진을 멋있게 해 주었어요. 그러는데 거기도 일부 포장만 하고 연결 포장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믿고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약속한 부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도로 먼저 충분히 확·포장한 다음에 거기에 그 청사진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청사진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실 수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유념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도로 먼저 확·포장 한 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부발읍 주민을 제가 잠재울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아, 김학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같은 내용 가지고,
○ 위원장 서동예 착각을 해서,
○ 김학인 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모의 집을 저희가 건립을 해서 여기도 납골안치단이 지금 1,000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이 매장문화에서 여기 납골 쪽으로 가야 되는 것만은 어차피 명백한 사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납골당을 근사하게 크게 해 놓고, 공동묘지를 다시 재개발해서 공동묘지로 또 쓰게 한다는 것은 이것 역행하는 조치 아닌가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아직까지는 매장문화가 아직 완전히 뭐 없어진 것도 아니고, 매장을 원하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이천시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 그런 집안에서는 납골로 갈 수가 없어요. 매장과 납골을 같이 하게 되면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매장을 하고, 납골을 선호하는 사람은 납골로 간다면 연세 드신 분이 계신 집안이나 그런 집에서는 절대로 납골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매장을 원한다면 지금 백사면 조읍리에 남아, 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것, 설성면이나 뭐 대월면 공동묘지나 뭐 이런 남아있는 데다가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매장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매장을 공동묘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도 또 매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천시에서는 납골로 간다, 확고한 입장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아마 부발읍 죽당리 공동묘지에도 몇 구는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마무리 짓고, 대월면도 공동묘지 있는 것 마무리 짓고, 설성면 그렇고, 아마 조읍리에는 관리 안 되는 묘지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시효 지나서 관리 안되는 것들. 그런 것을 단호하게 화장해서 치우고 쓰고 싶은 사람 거기다가 쓰고, 그것 다 찼으면 단호하게 이천시가 아닌 다른 데로 남한강묘지로 가든지, 단호하게 매장은 그쪽은 가라, 이천시는 납골로 간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단호하게 가지 않으면 이것 정착할 수가 없어요. 시 차원에서 매장문화로 가지 않고 납골 쪽으로 간다는 확고한 의지와 단호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자꾸 만들어 가면 이것 죽당리 것도 만들어 놓고서 거기 어느 정도 차간다면 그러면 다른 데 또 만들어 갈 것 아닙니까? 납골을 비워 있는 데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묘지를, 공동묘지를.
정책은 확고하게 하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이 죽당리 공동묘지 구간에서 다시 거기 매장문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것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확고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둘 다를 다 가지고 가실 것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요. 지금 매장문화를 전혀 안 하면 정말 납골당을 만드느냐 그것도 상당히 여러모로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성면에 있는 것은 금년부터는 조금 나아지겠습니다만 가서 흙을 넣고 그랬는데도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포화상태에 있고 그래서, 물론 부발읍 죽당리 그 자리도 현지에 가 보면 정말 땅이 너무 아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뿐이 제가 아직 그리 현재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례를 더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사공원묘지가 너무 여건이 좋다 보니까 뭐 한 분들은 다 거기 갖다 모셨다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 물론 납골문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정책 때문에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납골로 가겠다라는,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빨리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루, 이틀에 없앤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루 이틀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설사 남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납골로 유도를 하고 그쪽 정책으로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조례를 진짜 아까 조례 개정을 해서 남한강 묘지 비싸게 받아요. 비싸게 받고, 이것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주민 생각할 정도로 비싸게 받고, 납골로 모시는 데는 아주 저렴, 더 싸게 받으셔요. 그런 강한 결정을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 양쪽으로, 이것이 양쪽으로 갈 일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 위원장 서동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459쪽에 4대 보험에 대한 김태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4대 보험은,
○ 위원장 서동예 짚고 넘어갑시다. 아주.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4대 보험은 국민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고,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아닌데도 이 4대 보험을 다 들어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것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고용하는 사람들이라 그것은,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고용한 사람들도 이 4대 보험 다 들어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사람말고, 먼저 그 고용한 사람들도 똑같이 4대 보험에 혜택을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 모르면 그것도 다음에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
○ 김학인 위원 그것 좀, 또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국장님, 과장님 4대 보험이 어떤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인식을 못하시고 나가서 알아보시고 하는 문제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험료가요. 보험이 산재보험, TV에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1인 사업까지 확대 적용이라고. 그것 법적으로 한 사람만 채용하고 있어도 산재보험 가입시켜야 돼요.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셔요?
○ 위원장 서동예 자, 됐습니까? 끝나셨으면 5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7쪽, 508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 쪽에 지역농업발전 컨설팅비 지원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하단에 508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농협하고 이제 같이 해서 지역농업발전 그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과거 없던 것 새로 신설된 사업인가본데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작년부터,
○ 이현호 위원 있던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했지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것은 작년에 농협하고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2단계로 해서 이제 2,250만 원하고 이제 농협하고 저희하고 해서 3차년도까지 해서 1억 6,000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리적표시제라든지, 농산물 수출 확대, 농업 예산의 품목별 비교 분석이라든가, 이천 농축산물 활성화 방안, 농업 전반에 대한 것을 여기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년 계획인데, 작년에 3,000만 원 쓰고 금년에 2,250만 원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올린 것이 지리적 표시제가 하나가 지금 실적이 되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 용역비 용역 저거 심사 받아서 넘어온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아, 지난번에 한번, 한 일주일 전에 농협에서 한번 이천시 지역농업 발전계획해서,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용역비 심사 받아서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심사한 적이 우리 없는데,
○ 이현호 위원 의회에서?
○ 농림과장 최용환 의회 용역비 심사는 안 받은,
○ 김태일 위원 안 받은 것이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태일 위원 용역비는 조례상 당연히 심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앞으로,
○ 김태일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도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508쪽 하단.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천시 용역을 줄 적에는, 이천시에서 용역을 할 적에는 이천시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라면 심의를 안 했다면 예산을 상정해서는 안되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저기 이것이 농업컨설팅 지원비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비.
○ 김학인 위원 컨설팅, 용역비나 그게 그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아, 작년에 3,000만 원도 용역비로 넘어갔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작년에 이제 해 가지고.
○ 김태일 위원 이것도 용역비에요.
○ 이현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부기만,
○ 김태일 위원 작년 3,000만 원도 용역비에요.
○ 이현호 위원 용역비로 안 쓴 것이지요. 부기만 용역비로 뭐야, 표기 안 한 것이지요. 용역비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그냥 넘어가려 하시지 말고, 용역비 다음에 다시 용역심사위원회 의회 거쳐서 이것 넘어오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이 3,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고 나서 다시 다음 추경에 이것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3,000만 원이 본 위원이 그때 이 용역비를 확정하면서 전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전제이냐 하면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농협, 이익집단인, 기업인 농협에 맡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됐던 건데 그 다음에 이천시가 기업으로서의 농협에 하는 농업정책이 아닌 그 용역 내에 지방정부로서의 이천시가 이천시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담는다면, 그래서 그 나오는 대로 농업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면 이 용역비는 꼭 해야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차년도까지 가기까지 지금 여기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됐는데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정부로서의 농업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희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문제를 이게 또 예산이 되어서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 내에 이천시가 정부로서, 지방정부로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갈 건지를 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 보고 내용이 바르게 설정이 됐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것 농협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농업정책입니다. 그게 있다면 2차, 3차까지 계속 가야 되지만 그걸 담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은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받아본 적도 없고.
○ 농림과장 최용환 열흘 전에 그래 가지고 의장님하고 산업분과위원장님하고 농협하고 단체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예산 확보된 다음에 나중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 관계는 저희가 한 열흘 정도 전에 그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용역 책자 몇 부나 받으셨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용역 책자는 한 30부 받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십시오.
○ 농림과장 최용환 예.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예.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지난번에 주식회사 지역농업네트워크 거기서 11월 30일에 설명회를 가졌는데 총 용역비가 얼마 준 것이지요? 거기.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3,000만 원, 농협에서도 3,000만 원. 농협시지부에서 2,000만 원, 각 단위조합에서 1,000만 원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11월 30일 자료가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자료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중간보고를 하는 거예요.
○ 이광희 위원 글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천저널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가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고 축산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냥 이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걸 해도 그냥 여기 저기 자료만 달라 그래도 그 정도는 합니다. 한 달이면.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고 있어요. 제가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에 수입쌀이 식탁에 올라가는데 내년 4월 달에 그 계획서를 발표한다 그러니, 최종적으로.
그리고 그 자료를 갖다 6,000만 원씩 주고 용역비를 줬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뿐 아니라 주민들이 들어도 그건 그 자료를 봐도 화나실 것이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시청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6,000만 원 들어갔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똑같이 김학인 위원님하고 처음에 용역비 3,000만 원 자를 때는 이천농협이 가는 길이 정해지고 진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인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금년 초에 한 번 했고, 11월 30일에 했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올 연말 정도는 최소한도 내년도 이천시 농업에 대해서 쌀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 4월에나 발표한다 그러니, 자료가 나온다 그러니. 이런 연구를 왜 합니까? 그러면. 저도 농촌 의원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엄청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천시청하고 농협하고. 과장님, 간단한 답변 좀 듣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 관계는 지난번에 산업분과위원장님께서 질책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도 질책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회사하고 모든 걸 새로 보완해 가지고 3월 안으로 보고회를 또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솔직히 믿음이 안 갑니다. 1년 동안에 준비한 자료가, 용역한 자료가 그것이라면.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510쪽, 511쪽, 512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512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이천쌀사랑본부에다 주는 것하고 또 이쪽에 와서 똑같은 민간이전 해 갖고 국·도비 받아서 주는데 이것 한 군데에다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왼쪽 것은 순수한 시비고요.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오른쪽 것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은 쌀사랑본부협의회를 통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쌀 광고 요새 TV에서 봤어요?
○ 김태일 위원 TV에서 쌀 광고?
○ 김학인 위원 예.
○ 김태일 위원 쌀광고 TV에서 봤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봤다 그래요, 못 봤다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TV에요?
○ 김태일 위원 예, TV 있잖아요. 이천쌀 TV홍보 3억 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나갔는데, YTN에서 나갔는데 우리가 홍보했던 내용을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다.
○ 김학인 위원 YTN에서 나온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 일자별로다 우리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1년 열두 달 계속 했던 건 아니고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농림과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는지 어디 한번 해 보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것은 저희가 YTN에도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J-TV에 9시인가 10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도.
○ 김태일 위원 밤이요? 밤?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지요. 아침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주부들이 주로, 시간대가 그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모델이 누가 나와요? 원주 하면 전원주 나오고 옥경아 하면 저쪽이 나오는데 우리는 모델이 누구 나와요? 못 봤으니까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시장님이 나오다가 12월 1일부터인가 화면은 못 나오게끔, 시장님 얼굴은 못 나오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밑에 지난번에 저희가 만들 때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4명. 그래서 그 사람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대용품이네? 우리 시장님, 멋있는 시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시장님은 선거법 때문에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다음에 대용품으로, 대용품으로 그렇게 하네. 좀 누구 중에 하나가 시장님, 이건 아닙, 아니, 시장님 시장 출마 안 하신다면서 왜 그것 못하시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선거법이, 선거법 때문에.
○ 김태일 위원 아니, 나 내년에 안 나간다.
○ 농림과장 최용환 선거 6개월 전에는 그 화면에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나 안 나간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꿈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 농림과장 최용환 현직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요.
○ 김태일 위원 안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선거법에 안 됩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513쪽, 514쪽.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외에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쌀에 대한 TV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항공 직원 4명 이렇게 되는 비용하고, 우리가 그래도 지역 인사로 해서 탤런트, 가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섭외를 해서 하신다라고 봤을 때 효과는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TV 화면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 낫거든요. 한번 시도 정도는 해 보셨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가수, 관고리에 있는.
○ 김태일 위원 임창정!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임창정 씨하고 섭외를 한번 해 봤는데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요.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작년에 만들 때 임창정 씨나 이천시 가수들을 사용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역에 자긍심을 갖고 아주 긍지를 내세우시는 사람인데 어째 수락을 안 했을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예, 금액 차이가 많이 났어요.
○ 김태일 위원 얼마나?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 김정호 위원 불러다가 한번 시장님하고 면담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고향이 백사면 송말리거든요. 조상 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협조를 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과거에 서운했던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면담을 하게끔 주선을 본 위원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514쪽 미곡처리장 증설 지원이 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이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장호원의 남부RPC에 건조 및 싸일로 증설입니다. 싸일로 증설. 저희가 지금 수매한 벼 중에 그냥 야적되어 있는 게 한 7,120t이 있습니다. 싸일로를 하나 800t을 지으려면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5 억 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남부RPC에 벼 건조장 및 싸일로 증설을 하는 겁니다. 800t 정도.
○ 김정호 위원 지금 이천에 미곡처리장RPC가 9개인가요? 몇 개지요? 개수가.
○ 농림과장 최용환 우리하고 농협별로.
○ 유준열 위원 정부지원된 건 5개고.
○ 김태일 위원 5개.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정부지원된 건 5개고요.
○ 유준열 위원 우리가 하는 건 농협에서 호법, 신둔.
○ 농림과장 최용환 호법, 신둔하고 이천농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성하고 율면하고는 싸일로가 있습니다. 별도로.
○ 김정호 위원 거기는 싸일로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 농림과장 최용환 예, 별도로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수확량 전체 물량을 다 이렇게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설성에 한 1,200t 모자라고, 율면도 한 1,200t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7,120t이 지금 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800t이 한 5억 원 정도 든다면 장호원 미곡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싸일로만 증설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지원해 주면.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장호원에는 그것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다른 농협에 좀 부족한 데가 어디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다른 농협에 부발이 한 500t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천농협이 2,500t, 호법농협, 마장농협, 대월농협, 설성, 율면 다 부족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과장님, 어떻게 국장님하고 잘 농림부하고 협의해 보셨는지 몰라도 이 자금이 작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 엄청 많았거든요. 싸일로 돈, 국비 그냥 지원해 주는 돈인데.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게 지금 저희가 이천시에서 하려면 한 50억 원 정도는 들어야 지금 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자꾸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요청은 많이 하지요. 하는데 저희가 받은 이것도.
○ 김정호 위원 금년도.
○ 농림과장 최용환 우리 전국에서 다 저걸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금년에도 받아온 저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 유준열 위원 국비는 이상용씨인가 저 율면 사람인가 그 사람 때문에 아마 국비가 그래도 나온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예, 국비가 저희는 농업관계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글쎄. 그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셨는데 엄청 많아요. 예산이. 이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든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는 데 노력을 계속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쌀이 개방됨에 따라서 비준안 국회도 통과가 됐고, 앞으로 쌀의 가격이 하락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예.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어떻든 쌀도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차별화 판매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TV광고 3억 원씩 들여서 해도 이천쌀이 맨 이천쌀 임금님표쌀이거든요. 1등도 없고 꼴등도 없어. 쓰러진 벼도 털어서 같이 나가서 임금님표 이천쌀, 쭉정이 쌀도 털어서 임금님표 이천쌀. 구분되어서 차별화되어서 도정되어서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자동수율판정기 2년 전부터 사자고 해서 작년에 다 구입해서 농협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예, 지원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어떻든 고기를, 옛말에 생선 잡아다 끓여먹는 것보다도 잡는 걸 가르쳐 주랬다고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차별화하는 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소 한 마리 500kg 되면 1kg당 1만 원이면 500만 원이에요. 지금은 잘 먹인 소는 800만 원 받습니다. 차등해 가지고 등급별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축산에 의해서 이 쌀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비싼 돈 시비 들여서 자동수율판정기를 사서 농협에 줬는데 금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 한 군데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번은 이것 찍어봤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농업발전에 이천시 농민을 위해서 진짜 올바로 하고 있는 건지, 의회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농민 걱정스러워서 해 주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매개체 형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 지지고 살고 못 살아야 되나, 이런 점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농협별로 다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한 3,000원 또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저하고 쌀사랑담당하고 사용을 하나 안 하나 10개 농협을 다 두 번씩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금년도에는 이천농협하고 대월농협은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도정수율이 몇 %라는 것을 해 가지고 농가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했고,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한 데가 율면이 사용을 솔직히 안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금년도부터는 홍보차원에서라도 해서 농가에다 다 통보를 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그 도정수율 나온 것을 일부 농가에는, 100%는 다 못하고요. 일부는 홍보차원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부다 차별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볍씨 품종, 그 다음에 농가수, 그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면적단위, 이런 것이 다 못자리 할 때부터 집계가 되어야 되어요. 집계가 되어서 가을 수확 딱 되면 그 양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고, 아,우리 전라도 저기 무안쌀마냥 한 가마에 10만 원짜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 자빠져 가지고, 도복되어 가지고, 탈곡되어 가지고 도정된 쌀은 10만 원 받아야지요. 그 이상 가는 것도 한 25만 원, 30만 원 받아야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내년도에 잘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쌀축제 때 얘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일 때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차별화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장비 준비해 드리면 저희 의원이 해 준 건 아니지만 그런 발언을 해서 그런 걸 해 가지고 농민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했으면 그 방법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정인혁 위원 거수)
예, 정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혁 위원 판정기를 사용하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판정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싸일로에 들어가는, 뭡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 각 농협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1등, 2등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섞어서 싸일로에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차별화시켜서 쌀판매를 하려면 그런 시설을 우리 시에서 보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 관계는 지금 1등하고 2등만 해 가지고 구분해서 들어가는데 설성같은 경우에는 탑라이스라 그래 가지고 아주 최고품인데 판.
○ 정인혁 위원 아니, 탑라이스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아, 글쎄요.
○ 정인혁 위원 그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일반벼도 아주 쓰러진 벼 그것을 다 혼합해서 한 라인에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별화해서 1등하고 2등하고 구별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인혁 위원 그 1등, 2등이 같은 싸일로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차별화를 해서 우리 이천쌀의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나서, 1등은 1등대로 보관하고 2등은 2등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설을 더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시에서 종용을 해서 농협에서 하게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차별화시켜서 보관해서 판매를 해야지, 그런 시설은 전체 안되어 있으면서 뭐 임금님표 쌀로만 팔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천쌀은 정말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쌀 정말 임금님표 다운 것, 이것만 판매를 한다면 지금 6만 2,000원을 더 줘도 됩니다. 그런 쌀만 우리가 수매를 한다면, 그런데 이것저것 섞어서 똑같이 보관해서 그걸 다같이 정미해서 내보내니까 이천쌀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차별화시켜서 보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 먼저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비슷한 얘기이지만 미곡처리장 증설, 이것 싸일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시각은 접근하는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미곡처리장에서 싸일로를 증설해야 된다는 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데, 왜 늘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몇 t 뭐 800, 1,000 몇 t이 야적되어 있고 싸일로가 800t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이천쌀의 성가보호나 이런 것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싸일로를 만들긴 만들어야 돼요. 다만 그래서 아까 컨설팅이나 용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천쌀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설정이 되어야 돼요. 방향설정이 되어야 그러면 방향설정 해놓은 것에서 구체적으로 농협 RPC에서는 어떤 시설을 갖출 것이냐,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싸일로를 여러 개를 다 설치해야 돼요. 800t씩 안 들어가도 됩니다. 좀 작은 것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급별로 받아야 돼요. 전부 검사를 해서 등급별로 받아야 됩니다. 1등급은 이 싸일로로, 2등급은 이 싸일로로, 3등급은 이쪽으로 이게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싸일로로. 그래서 싸일로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하셔야 돼. 다 갖추셔야 돼. 이건 절대 절명입니다. 이천쌀을 성가보호나 뭘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야적되어 있는 것을 싸서 보관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등급화하기 위해서 싸일로 여러 개를 놓고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1등급 받는 것은 1번 싸일로, 2등급은 2번 싸일로, 그래서 싸일로마다 가격이 다르게 매겨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싸일로를 증설해서 농협의 그 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천쌀은 성가보호 해 나갈 수가 없어요. 빠꾸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위에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확인을 안 해봐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듣고 확인하셨으니까 말씀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싸일로를 RPC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설정을 분명히 하고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될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800t짜리가 필요한 거냐, 500t짜리가 필요한 거냐, 800t짜리 하나보다 500t짜리 두개가 필요하다.
이런 결정이 계획이 서 있어서 요청을 할 때 500t짜리 한 농협에 한 RPC에 두, 세 개씩 달라 이렇게 해서 콘베이어벨트도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가보호에 갈 수 있느냐, 우리 이천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그런 계획이 다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는 싸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빈 싸일로가 있고 냉각창고가 있습니다. 냉각창고가 있는 데가 모가농협에 있고요, 빈 싸일로는 뭐냐면 이것이 칸칸이 막혀서 등급을 정해서 그렇게 넣는 싸일로가 장호원농협하고 이천농협, 호법농협, 대월농협, 율면농협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품질을 좋게 하려면 냉각싸일로로 해야 됩니다. 냉각싸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해서 싸일로를 증설하는 데에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모가면에 모가농협에 800t 들어가는 싸일로를 냉각싸일로를 6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RPC공장이 도정공장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공장총량제에 걸려가지고 이 싸일로 증설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막연하게 이렇게 싸일로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실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모가RPC에서도 공장총량제에 걸려서 거기에는 건물을 사용하던 것까지 철거하면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지역이 공장총량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보고나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는 것은 냉각싸일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여름에도 변질이 안돼서 금방금방 도정을 해서 출하하면 햅쌀같이 좋은 쌀을 출하해야 이천쌀의 성가도 보호하고 또 금액도 유지할 수 있고 그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해서 우선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적에는 그 해당 RPC가 공장총량제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런 걸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걸 한 동에 냉각싸일로 설치도 못해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싸일로 설치한다고 그럽니까? 자,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조금 더 6시까지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이현호 위원 6시까지 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못하는 건데 뭐, 그렇죠?
○ 위원장 서동예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산업복지국 소관을 종결을 못하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서동예조명호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8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지역경제과장박치완
농림과장최용환
사회복지과장신성현
축산과장이기춘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예산담당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