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의정활동비로 1억 9,800만 원, 월정수당으로 1억 2,000만 원,국내여비로는 의장단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여비로 2,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국외여비로 2,05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951만6,000원을,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1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3,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총 9,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주요 세출 내역은 시정질문 제조 비용으로 900만 원을, 의회안내책자 제조비용으로 1,425만 원, 의원수첩 제조비용으로 525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비용으로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의회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1,510만 원을, 위탁교육비로 400만 원을.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2,1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국외여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 원, 직급보조비 3,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40만 원을,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로 600만 원을, 자산취득비 중 도서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구입에 300만 원, 에어컨 구입에 110만 원, 텔레비젼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홍학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예,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조금 우리가 금년에는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음 차기 의원이 구성되게 되면 7월부터 되겠지요. 그때는 월정액이라 그래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예, 회의수당이 월정수당으로.
○ 이종률 위원 예, 그런데 의정활동비가 여기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아닙니다. 그냥 1인당 10만 원씩 80일로 계상하고요.
○ 이종률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월정수당이라고 명칭만 바뀐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의정활동비가 90만 원씩, 그 다음에 보조활동비해서 20만 원씩 해서 1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12개월을.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예.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차기 의회가 구성되면 9명 의원은 그때부터는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면 연봉식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된다고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아직 그 별도 지침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는 월 110만 원씩 1인당 110만 원씩 계속 가고요. 이게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때는요. 거기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가는 겁니다.
○ 의정담당 이동주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이동주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정활동비, 현재는 월 110만 원씩 저희가 의정활동비를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 1월부터는 이게 연 보수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러는데요.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회라고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회는 시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회가 결성이 되면 그 의정비심의회에서 자치단체별로 그 보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자부에서 빨리 결정이 안 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맥시멈을 정해 달라, 일부. 그런데 지금 맥시멈을 정할 수가 없답니다. 자치단체별로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결정이 안 되어서 아직 안 내려온 것 같고요. 그 시행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일단 보수는 1월 1일부터 이 의정활동비 예산에서 저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예.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105쪽에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및 시찰여비에 말이에요. 의장단은 5회고, 의원은 6회인데, 내가 알기로 의장단이 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의장단이 5회로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의정담당 이동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이동주입니다. 여기 지금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은 아마 저희가 금년도에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3번 정도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의장단보다는 의원님들이 가실 기회가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시는 게 어려워서 그런데요. 의원님들이 가실 일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6회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이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의 필수적인 기본경비 4,1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주요시정추진계획서, 각종 자료 및 책자 제조 등에 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및 자치행정 우수기관 비교견학, 의회 회의관련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여비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부터 124쪽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의회 의원간담회, 동부권운영협의회 운영, 시정시책연구 업무추진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정아이디어 발굴 표창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시정시책 연구과제 우수자 선발표창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시정시책 연구과제 평가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34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로 기본급에 156억 3,548만 7,000원, 수당은 49억 9,236만 5,000원, 정액급식비 10억 7,328만 원, 교통보조비 10억 4,220만 원, 명절휴가비 13억 9,279만 1,000원, 가계지원비 23억 2,131만 7,000원, 연가보상비 7억 7,37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6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공통경비 5,000만 원, 예산안 제조 등 일반수용비 7,024만 6,000원, 급량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통여비 2,000만 원, 예산편성 결과보고 합동작업여비 등 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2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11만 원, 재정진단 및 예산확보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0쪽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5,496만 원, 직급보조비 11억 3,082만 원을 계상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감사담당 공무원 수행활동비 등 3억 2,26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1쪽부터 142쪽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조례안 및 조례규칙심의회안 제조 등 일반수용비 1억 5,6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510만 원, 급량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소송수행자료 수집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관련 업무추진 300만 원, 소송승소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소송 및 법률관련 도서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5쪽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인건비로 시·군·구 통합시스템 구축 일용인부임 5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8,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48쪽까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에 1,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전산업무 추진관련 특근자 급식비로 4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 및 정보이용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5,8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화발전 연찬회 및 시스템관련 교육참석여비 등에 7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정보화시범마을 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컴퓨터 활용능력평가 우수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지도자 양성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7,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부터 152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 보완 및 수정 3,000만 원, 전자결재시스템 행정전자서명 로그인 솔루션 도입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읍·면·동 및 사업소의 UPS, 즉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통신장비 구입 등에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부터 155쪽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인건비로 2005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인부임과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원 인부임 5,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부터 157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2005년도 기준 통계연보 발간 및 시정통계자료 CD 제작 및 책자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물품 구입 등에 2,79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특근자 급식비 등에 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합동작업 등 여비 3,8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부터 160쪽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제조 등 일반수용비 2,01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금융자료 요청 등 우편료 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자체행정감사추진 급식비 등 7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부터 162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하단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체행정감사 여비 등 1,1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체감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감사관련 도서 구입비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부터 205쪽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통신관리 소모품 구입 일반수용비에 1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행정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등 3억 4,632만 원, 행정통신시설 특근자 급식비로 200만 원, 전자교환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25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부터 207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추진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 5,000만 원, 별관 음향시설 환경정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영상회의 시스템 5,000만 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영상기기 교체, 유·무선 마이크 구입 등에 1,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일반예비비 28억 6,9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64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93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16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직무수행경비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2,52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부터 733쪽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동 부서운영의 필수적인 기본경비에 7억 2,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부터 735쪽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각 읍·면·동에 3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부발읍 및 창전동 등 부녀민원봉사대 중식비 등에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부터 739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업무추진비로 각 읍·면·동에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부터 746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읍·면·동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13억 1,064만 원을 계상하였고, 745쪽 주민지원 일반운영비로 신하주민복지센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부터 757쪽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동에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로 2억 1,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쪽부터 760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호원읍 청사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및 읍·면·동 청사 등 시설비에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부터 765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호원읍 전정기 구입 등 각 읍·면·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쪽부터 770쪽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 인건비로 장호원읍 문화의집 인부임 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문화의집 운영 및 공공요금 3,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쪽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산수유꽃축제 홍보아취광고물 설치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효양산 전설문화행사 1,300만 원, 산수유꽃축제 행사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행사관련시설비로 효양산 전설문화재현행사, 행사장 전기시설 설치공사 등에 380만 원, 산수유꽃축제 행사장 전기시설 설치 등에 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부터 777쪽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7쪽부터 779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소금 구입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0쪽부터 799쪽까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로 각 읍·면·동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9억 8,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부터 805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에 1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호원읍 테마공원 전기요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1쪽 되겠습니다. 801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호원읍 테마공원 침하복토공사 1,000만 원, 부발읍 효양산 등산로 화장실 신축 2,500만 원, 효양산 등산로 관정시설 설치공사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쪽부터 804쪽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각 읍·면·동 노숙자 구호여비 및 숙박료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부터 805쪽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인건비 장호원읍, 대월면, 설성면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및 관리인부임 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설성면 공설묘지 시설관리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쪽부터 808쪽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일반운영비로 창전동 등 4개 동지역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2억 8,327만 원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기요금 2억 832만 7,000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창전동 및 4개 동지역 가로보안등 보수비 9,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8쪽부터 832쪽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로 각 읍·면·동에 주민편익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7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부터 836쪽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인건비로 각 읍·면·동에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7,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6쪽부터 839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도로변 풀베기작업 예취기 등 작업장비 유지비등에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부터 844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꽃길 조성사업 재료 구입비 5,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7쪽부터 849쪽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읍·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으로 4억 2,3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부터 851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읍·면 농촌가로등 보수 및 신설비 3억 3,5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로 장호원읍, 마장면, 설성면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등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2쪽 하단쪽부터 854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정화조 수거료 등에 2,2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시설물 보수비 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청미천 라바보 전기요금 등에 7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인건비로 노탑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등에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하단부터 858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노탑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에 7,7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부터 859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및 라바보 긴급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장호원읍 수해대비 장비임차료 등에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부터 86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경상적경비로 각 읍·면·동에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비에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5쪽부터 868쪽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동 민방위 무선앰프 및 경보시설 유지비 등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1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 38억 3,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기획관리 경영사업관리 적립금으로 경영수익사업 기금예치금 39억 4,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122쪽, 123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123쪽에 시정아이디어 발굴 표창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사용이 되나요, 이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시정의 어떤 제안이나 제도적으로 개선이나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 이게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 예.
○ 김정호 위원 제안이나 개선되는 사안이 좀 두드러지게 있었다라면 어떤 부분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을 제가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실·과·소 읍·면·동 공무원, 아니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하는데 사실 이렇다 할만한 제안이 지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시정전반에 관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면 아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도 읍·면·동으로 나가보면 아주 산적돼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 124쪽에 보면 시정시책 연구과제 평가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구 과제를 해놓은 상태를 평가를 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럼 어떤 연구입니까? 이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용어가 용역비라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 시행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자 시정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또, 아니면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연말에 시행을 하는데요, 연초부터 보고서를 받아서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평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걸러요. 그걸 걸러서, 한 1/2 편수 정도 보통 매년 150편 정도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객관성 있게 심사를 하려고 외부기관에 주게 됩니다. 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줘서 여기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책이 우리 시정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내용구성이 잘 되었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을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책자로 한 묶음씩 이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유인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책자로 나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유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해요. 실·과·소 읍·면·동별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토대로 해서 일하면서 참고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서적으로 사용합니다.
○ 김정호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바와 같이 시정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연구과제 평가용역이라든가,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게 어떻든 보고서를 작성해서 1차 평가는 자체 시에서 하고, 또 나머지는 경기연구개발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것은 참고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에 또 과감히 개선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시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시민들한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좀 실질적으로 뜻이 있게끔 진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더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어떤 연구적인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잘 받으면 지금의 시정시책의 방향이 올바르게 잘 진짜 가겠느냐, 이런 점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는 사업목적의 첫 번째는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것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한 건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공무원들이 늘 연구하고 이런 공부하는 자세,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한 건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공무원들이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가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과에 이제 전부 배부를 해서 업무에 참고를, 내 업무도 할 수 있고, 남의 업무까지도 이제 같이 이것을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꼭 받아서 그 보고서 하나에 의해서 뭐를 어떻게 개선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꼭 합시다, 이것보다도 이러이러한 방향 제시도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이것에 의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고요. 이것보다 폭이 더 넓게, 앞으로 진짜 이천시가 미래시책에 의한 발전이 올 수 있는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폭넓게, 크게, 넓게 볼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이것을 더 깊이 연구가 되어서 이렇게 직원들로 인해서 공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우리 시책에 대해서 기본적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공유하고, 아, 이런 연구과제, 적은 돈이지만 이천시 발전에 획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구나. 공무원들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네.
○ 김정호 위원 이런 것을 한번 크게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김정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2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25쪽에 보면 전임계약직 교통, 도자,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세 분 다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도자분야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도시나 교통 이렇게 그분들 전문전임계약직들이 근무하시면서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솔직히, 이 도시계획 분야도 좀 이천시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 내려오셔서 하시던 것을 인수인계를 맡으니까 그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고, 도자 분야는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도자 분야, 금년도부터인데 도자가 활발히 일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쪽 일을 하는데요. 각종 행사 때마다 이제 행사장 디스플레이라든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 이광희 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분야별로 1명씩 생기면 타 분야도 계속 생기게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농촌문제이니, 기업문제이니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이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데만, 특별한 경우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황을, 일을 보아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늘리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말입니다.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위원들끼리 판단을 해서 필요 없다고 저기 뭐야,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 사람 그만 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이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기구 정원 다,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산만 삭감을 해 가지고는, 조례까지 다 만들어져서,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다 사업 시행 전에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 김태일 위원 만에 하나, 그러면 가다가 조례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례를 없애면 인원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만일, 조례,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제 조례 자체가 바뀌어야지요.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 김태일 위원 우리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말을 하는데, 들어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면 뭐 하느냐, 하나도 고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좀 애를 없애 주면 낫지 않느냐고 시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봉급을 삭감을 해 버리면 사람이 없어지면 이 짓을 안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제 그렇게 되면,
○ 김태일 위원 의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그 버스터미널 거기 인도를 줄입니다. 인도를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태일 위원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천시에서 하는것은 차 우선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차가 우선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차도를 반으로 줄여서 그 도로를 넓혀서 거기다가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 없어지면 또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채용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계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 계약직 공무원이 없으면,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전부 용역을 주어야 돼요.
○ 김태일 위원 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외부에.
○ 김태일 위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태일 위원 지금 이 사람이 있어도 나머지 다 용역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려 놓은 것 아무 것도 없어요. 담당관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려서 발주를 해서 만들어서 용역비를 아껴준 것이 한푼도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제 기초적인 조사에서부터 전부 다 100% 시작부터 끝까지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 김태일 위원 어차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사람이 해도 용역을 주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서 내놓는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전체를 용역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들다가 다 시민들한테 저항에 부딪혀서 제대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은 사람 안 사는 저밑에 중리동 있는 데 그 복개공사한 데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것은 교통정책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좋아해야지. 그 정책이 좋아지는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더 길게 하면,
○ 위원장 서동예 네.
○ 김태일 위원 조례를 없앤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그동안에 그 사람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작년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에 6,4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워, 8,400만 원, 금년도에도 역시 8,400만 원인데, 요즘에 가만히 우리가 보면 이 소송에서 지는 건수도 많이 늘고, 또 짐으로 해서 배상금의 액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도 총 소송 건수가 몇 건이고, 승소 건수가 몇 건이고, 패소 건수가 몇 건이고, 패소에 따른 배상금액이 얼마이고, 또 배상금액 증액에 따른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내주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자료 가지고 온 범위 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총32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2건, 민사가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승소한 것이 2건, 패소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32건이 있는데, 패소에 대한 저희가, 패소에 대한 것은 주로 이제 원인자부담금 부가처분과 그 다음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라든가, 또 이런 부분 행정처분, 효력정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 조명호 위원 제가 뭐, 제가 알기로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네.
○ 조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예고등학교에 패소하고, 또 농림과에서 패소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조명호 위원 또 큰 금액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한 5억 원이나 6억 원 정도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패소건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높아지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어떤 실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쳤다든지, 또 그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서 지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민사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소송수행을 다녀본 결과로는이렇게 주민들, 민간인들과 관공서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송은 대개가 민간인들이 불리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관공서에서 너희가 조금 도와주면 그 사람이, 주민이 좀 득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 조정으로 가려고 해요. 조정으로 1차 가려고 그러고. 또 조정을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되면 판결을 하는데 민간인한테는 가급적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더라고요. 추세가. 그래서 가급적 관공서에서 너희가 그래도 있는 데에서 좀 도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추세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 조명호 위원 아, 잠깐만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 대행변호사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그런 소송을 하면 그러면 백발백중 지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이천시 관내에 한사람, 서울에 한사람을 두는데요. 관내에도 한사람을 부득이 두는 경우는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일을 하면서 자문을 구할 때 관내에 있어야만 빠른 시간 내에 신속히 자문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나름대로 좀 우수하다라는변호사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밖에 없고, 또 수시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이것 저것 업무적으로 자문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나름대로 활동량이 또 아주 좀 수준 있는 변호사들은 행정관청 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수임료가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아, 그리고요. 이것은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한 소송에 있어서 정말 공무원이 잘못해서 지는 그 저기는 배임을 할 수 있는제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공무원이,
○ 조명호 위원 뭐 가서 만날 지고 와도 내가 업무 잘못해서 졌는데도 그것을 다 패소해서 다 시에서 물어주고, 이것은 좀더 심각히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서동예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49쪽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자원봉사자 그 실비 보상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아, 이것은 뭐냐하면요.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이제 네 곳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둔면 수광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율면 부래미마을, 그 다음에 장호원읍에 하나, 대월면 자체방아마을 해서 이제 네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 국·도비 받아서, 물론 시비 부담 일부 있었습니다만 정보화마을을 만들었어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2,800만 원은 다 시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정보센터에 주민들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주민들 정보화 교육시키는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아니, 아니요. 강사.
○ 이현호 위원 강사 60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관리자.
○ 이현호 위원 아, 관리자를.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용인부임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1년 상근하게 되면 나중에 또 퇴직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실비 보상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사네요. 강사, 강사 아니에요? 강사.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제 그 관리자라고 합니다. 관리자.
○ 이현호 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자원봉사자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요. 이 사람이 하루 온종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 일정한 시간만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비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그 중간까지입니다. 없으시면 2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205쪽, 206쪽, 207쪽 상단까지입니다.
없으시면 713쪽, 없으시면 읍·면·동 부분은 일괄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723쪽 하고 725쪽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좀 인상이 됐는데 부족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인상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것 지침사항에 인상이 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인구비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금액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발읍하고 증포동은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850쪽에 보면 가로등 예산이 있거든요. 가로등 예산이 있는데, 전에는 건설과에서 가로등 예산하고 보수하고 신설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읍·면·동에 세우기로 했었는데, 여기는 보수하고 신설을 읍·면·동에 예산을 세웠는데 내용을 보니까 장호원읍에 30등, 신설예산입니다. 장호원읍 30등, 나머지는 다 20등씩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대월면하고 율면하고만 보수예산비만 섰거든요. 물론 뭐 여기서 보내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보수예산만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기는 하지만 저희 대월면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 세워달라고 다녀보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따로 정리를 할 때는 형평에 맞추어서 율면도 아마 세워야 될 데가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못 세우는 것이지만 형평에 맞게 여기 예산에 지금 안 됐더라도 아니면 다시 비슷하게 20등씩 같이 맞추어 주어야 형평에 맞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도 일부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 아니면,
○ 김학인 위원 수정예산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747쪽부터 757쪽까지 각 읍·면·동의 연료비를 쓰는 것으로 대충 검토해 보니까 우선 연료를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요. 8시간 하는 데가 있고 9시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청사에 따라서 그 용량도 다르겠지만 1,000만 원 넘는 데가 있고 300만 원 밖에 안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검토 안 하시고 각 읍·면·동에서 올리는 대로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간이 우선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면적하고 거기에 쓰는 용량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부분은,
○ 이종률 위원 차이가 너무 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건 읍·면에 대한 이런 것은 그동안 읍·면·동에서 운영해 온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가급적 연료비 같은 것은 저희가 손을 안 대거든요. 그 읍·면 형편에 따라서 하니까.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부족된 데는 저희가 추가로라도 파악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계산할 때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가 주어야 된다고, 어느 읍·면은 9시간 하는 데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가급적 읍·면·동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냥 연료비 정도는.
○ 이종률 위원 동 같은 데는 200만 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500만 원 넘는 데가 있고 그 배 차이가 난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읍·면 수를 세워보니까 10개 밖에 안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읍·면·동 수를 세워보니까 10개 밖에 안돼. 가로등 신설 보수. 동지역은 따로 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동 지역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따로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따로 있습니다. 예산 관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각 읍·면·동에 반 편성, 반, 통 있잖아요. 통.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반이 또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그 반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동네에 읍·면·동의 그 마을 수는 비슷한데도 예를 들어서 호법면이나 신둔면하고는 그 마을부락 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 편성은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 것은 종전에 예를 들어 1개의 행정리가 있으면 자연부락이 1개 행정리에 예를 들어 2개, 그러니까 좀 떨어진 동네이죠. 집단으로 모여 있는 데가 2개이면 2개, 아니면 하나이면 하나, 아니면 3개이면 3개 이렇게 종전에,
○ 이현호 위원 가구 기준 없고, 그러니까 세대 수하고 가구의 기준이 없이, 그런 것은 없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전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종전에 자연부락 단위로 반을 만들었어요.
○ 이현호 위원 반 편성된 것을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호법면 같은 데는 마을수가 20개 되는데 반이 거기에서, 신둔면 같은 데는 24개리가 되는데도 반 편성되는 것은 월등히 차이도 많이 나는 거예요. 마을 수 하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반장들한테 수당을 1년에 5만 원씩 주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받는 반장들도 그것 솔직히 받으면서도 왜 받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받는지도. 반장도 그냥 뭐 이장, 통장이 “너 반장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반장 보고 1년에 때가 되면 5만 원 주는 것인데, 정말로 받는 반장들이 물론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동네 일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너무 의미가 없어요. 돈 주는 것이.
물론 작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 때는 오히려 그 돈을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새마을지도자한테 주는 것만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마을 지도자. 그래서 가능하면 반장 것 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들한테도 1년에 다만 1인당 10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게 되면 아마 그 주는 만큼 효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아마 우리가 받는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장님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지도자가 일을 많이 하는데 받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좋으신 말씀인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반장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은 도시화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1개 행정리에 몇 개의 자연부락이 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다 뭐하다 할 때 반장들이 활동을 하니까 활동비로 1년에 5만 원씩 주고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차원인데 어떻게 되면 물론 활동하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새마을정신이라고 그럴까 그런 지도자의 어떤 자원봉사가 좀 그런 면에서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건 어쨌든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시에서 자원봉사자 지금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아니면 자원봉사자한테 일정한 쉬운 말로 하면 급식비도 지원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됐는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줄 수 있는 방법만 가지고 생각해서 의지만 있으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나름대로 관계 과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한 번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지.
(정운한 위원 거수)
○ 정운한 위원 읍·면에는 반장이 필요해요.
○ 이현호 위원 반장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 정운한 위원 이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시얘기이고 시골에는 반장이 있어야 돼요.
○ 이현호 위원 반장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 정운한 위원 왜 그러냐면 반장님들이 반공무원이라고 선거 때는 운동을 못하게 하고 평상시에는 일반인이고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 항공방제라든가 동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합니다. 반장들이.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옛날에 뭐 새마을사업 할 때는 한참 그 분들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면 단위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한 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새마을협의회에서 지난번 예산도 있었고 반장님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이장님들 보조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못 봅니다. 지금. 도시는 몰라도 시골은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무튼 새마을지도자 수당 지급여부는 하게 되면 전국적인 그런 파급영향도 미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관계 과하고 저희가 하여튼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반장들 수당 더 올려줘야 돼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많아요.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늘어났는데 의회사무국 것은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작년도 대비 같거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신가요?
○ 권영천 위원 네, 다른 부서는 다른 국은 지금 다 늘어났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늘어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것은 지침상에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 것은 의회에서 요구된 대로 그대로 저희가 반영해서.
○ 권영천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읍·면·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9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7쪽, 928쪽, 931쪽, 93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이것은 내용상의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 시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항이고 경영수익사업을 뭔가 시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금액이 39억 원 정도 되는데 아예 폐지를 해서 이번 회기로 다 넘기시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뭔가 재정 확립도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도 좀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가장 하고 싶어했던 사업들이 이것인데,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을 시·군에서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주민들의 상업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힘들었고 또 사업을 전문성이 없는 자치단체는 경영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아무래도 뒤떨어지니까 그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또 실패를 했고 또 대부분 경우가 그랬는데요. 저희도 가지고 있는 돈은 있는데 이것을 달리 한번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할 때마다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우리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인건비가 약 7억 7,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부분하고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을 많이 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은 거의 불만이 없어요. 일 하면서. 일을 안하고 불평 불만 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적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천시 전체 우리 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인원이 증가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가 인구가 증가되는 율보다 공무원이 증가되는 인원이 더 많다는 거죠. 퍼센티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떤 인원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공무원 수가 증가되는 것보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시책연구 뭐 개발하는 그 비용이라든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천시를 위해서 어떤 개발되는 정책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주는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불만 많고 일 안 하는 분들 자꾸만 증가되는 것 보다 현실에서 일 잘하고 노력하는 그 공무원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당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것이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당당관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담당관님, 제가 한마디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12월 2일 우리 예산담당한테 얘기를 한 것인데, 이종률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읍·면에 지원하는 금액을 2,000만 원씩 좀 이렇게 상향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1,500만 원씩 예산이 섰거든요. 예산담당이 2,000만 원씩 500만 원을 추경에 500만 원씩을 또 올려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2,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이렇게 구두약속을 했거든요. 담당관님이 이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내년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러니까 500만 원씩 더 읍·면·동으로,
○ 위원장 서동예 추경예산에 더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한 해 동안 원활히 사업을 추진한 데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영상촬영 일용인부임 1,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9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법령추록 구독비 45만 6,000원과 관보 구독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소식지 발간 2,822만 4,000원과 이천시보 발간 240만 원, 월간화보 구입비로 1,200만 원, 연감 구입비로 1,224만 원, 월간지 구입비로 360만 원, 행정자료 신문 구독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로 5,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에 행정예고료입니다. 언론사, 방송사에 대한 이천시 홍보광고비로 2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로 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상자에 대한 사진 인화료로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진 작업 백업 테이프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테이프 구입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천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1,8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정홍보판 유지보수비 등으로 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방송프로그램 유치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등으로 1,2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투고료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 보조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이천시문화상 상패 제작 등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문화예술행사 특근자와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급량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이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야외공연장 전기요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연장 전기조명 등 부품 교체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 등으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이천향교 춘추석전대제 및 3건에 대하여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문화원 사업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예총 사업지원비로 2,800만 원, 설봉사진동우회 100만 원, 이천사진연구회 100만 원, 장호원미술인회 100만 원, 이천일요화가회 200만 원, 이천예우회 100만 원, 청미문학회 100만 원, 이천시소년소녀합창단 500만 원, 이천시어린이합창단 300만 원, 한울림합창단 300만 원, 이천시여성합창단 300만 원, YMCA청소년교향악단 980만 원, 이천시윈드오케스트라 1,000만 원, 송라문화연구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레이디스앙상블 100만 원, 이천시색소페라 100만 원, 이천시민교향악단 500만 원, 더코드 100만 원,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작가협회 이천지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이천문화원 위탁사업인 정월대보름 행사에 700만 원과 새해맞이 행사에 400만 원, 제20회 설봉문화제 개최에 3,000만 원, 국제규모 예술행사 개최 조각심포지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놀이 보존육성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예총 위탁사업으로 제14회 이천시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 개최에 400만 원, 제10회 이천문예백일장 개최에 300만 원, 제7회 전국음악콩쿨대회 개최에 200만 원, 제3회 이섭대천예술제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행사 개최에 1,000만 원, 설봉산 별빛축제에 2,700만 원, 찾아가는 미술전시 관공서 순회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예술단체 사업비 지원에 4,200만 원과 문화학교 운영에 1,2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6,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문화원에 제47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4,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제6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예총에 제16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향교 기로연 재현행사 지원에 4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립월전미술관 건립공사에 29억 6,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국고보조사업 시립월전미술관 건립공사비 2,9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국고보조사업 시립월전미술관 건립공사비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보수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각작품 수선 및 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립월전미술관 사무용 집기 등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술작품 구입비로 3,000만 원과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물품 구입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및 환경정비인부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영향성 검토수당으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문화재관리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에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문화유적발굴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사기장 전승지원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반룡송 주변 부지매입 및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8,571만 4,000원과 백송 주변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비로 6,000만 원, 총 3억 4,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이천향교 단청 및 마루 보수비로 6,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흥사 월성당 해체보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향토유적 정비사업으로 문화재 긴급보수비 2,500만 원과 도립리 육괴정 보수공사비 1억 원,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립리 육괴정 보수공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업무입니다. 경기도 관광박람회 안내도우미 인부임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 재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설봉관광안내소 전기료로 360만 원과 관광안내소 인터넷 사용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이천시 관광자문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관광안내소 휴일근무자 급식비로 360만 원과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비 240만 원, 임차료에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임차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경기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수집 및 참가 외 1건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관광휴양도시 건설 추진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해설사 선진지 견학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천9경 주변정비 1,800만 원과 관광안내판 보수 및 교체 1,000만 원,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설봉관광안내소 냉장고 구입으로 60만 원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휠체어 구입으로 100만 원,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의자 구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및 방문 현수막 제작, 내방객 송부용 앨범 구입이라든가 초청 교류도시 행사사진 인화비로 총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물 등 우편발송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교류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여비로 1,0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에 중국, 일본 등 교류도시 정례 방문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국내·국제교류와 관련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교류도시 축제방문 기획취재에 따른 해외여비와 교류도시 초·중학생 교류 문화축제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따른 초청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사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와 교류도시 이천마라톤 참가 초청 등에 따른 여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0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관 건립은 제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문화예술관 타당성 조사를 2003년 8월에 해서 2004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2004년 11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해서 2005년 11월에 기반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내년도 1월이 되겠으며, 공사 착공은 2007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09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 330억 원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4쪽에 시립월전미술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총 53억 원으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5월에 미술관 건립 방침 결정을 해서 같은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4년 11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 착공을 9월에 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06년도 6월, 지금 현재 공정은 1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2006년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164쪽, 165쪽.
(이광희 위원 거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165쪽에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 우수반장 298명한테만 지금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천시의 반장님이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 올해 298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또 좀 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래서 우수반장이 지금 298명이라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광희 위원 전체 반장님은요? 아니, 우수반장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 부분은 저희 우수반장이라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준 반장님들 명단을 저희가 받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아까 전에도 이제 이런 문제, 반장님, 이장님 문제가 나왔었지만 여러 모로 지금 일만 열심히 하고 혜택이 없는데, 이런 소식지 하나 전해 주는 것도 우수반장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반장님들은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전체 인원이 반장님이 약 한 1,600명이 약간 넘는 인원인데 이것을 반장님을 갖다 우수반장, 아닌 반장으로 구별을 한다면 그 분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사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소식지 하나 보내주는 걸 갖다 우수반장만 보내주고, 그 선정을 면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체 반장에게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일단 다 보내는 걸로 한번 저희가 결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예산이 뭐 많고 크고,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난해에 이런 질의를 했고, 또 시정을 하신다고 했으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이게 정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오니까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이름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수반장이라는 게.
그러면 면에서 마음에 드는 반장만 우수반장이 되는 겁니까? 이 실적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우수반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요. 이것 좀 시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166쪽, 167쪽, 168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문구를 잘 몰라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 상단에 보면 이천시 색소패라사업 지원이 뭡니까? 색소패라.
그리고 그 밑에 한국디지털영상작가협의회 이천지부 사업지원하고, 이쪽에 보면 영상하고, 사진하고 틀린 점하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그 색소패라가 뭐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재즈 공연하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명칭을 색소오페라를 색소패라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색소폰, 색소오페라라고 그 사람들의 재즈공연음악회인데요, 그렇게 명칭을 자기네가 지은 거예요. 고유명사!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영상하고 사진하고 틀린 게 뭐지요? 한국디지털영상작가협회 이천지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영상은 디지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사진은 사진 찍어서 보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지원금이 왜 이렇게 자그마한 게 많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서.
○ 김태일 위원 이렇게 받다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얼마나 더 받을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사회단체보조금은요,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위원님! 신청을 안 해 가지고요.
○ 김태일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 정도에서 신규가 올해도 별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단체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강도자미술관 운영비가 들어왔는데 이것 먼저 기부채납, 기부채납 받으신다더니 갑자기 운영비를 줍니까? 257쪽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저희가 상·하반기로 3,000만 원씩 주는 건데요. 그때 지난번에 기부채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땅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안 맞아서 그때 그렇게 설명드린 상태로 있습니다. 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드리는 운영비하고, 기부채납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지난번에 한번은 줬지만 여태 안 주던 것을 새로,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난번에 없던 거.
○ 김태일 위원 한 번 준 건 알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래서 그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그것이 운영이 된다라고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소리 없었지 않습니까? 한 번 지원한다고 그랬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 저희가 방침이.
○ 김태일 위원 갑자기 해강을 기부채납을 받느니, 어쩌니 해서 가지고 들어오다 이제는 운영비를 준다고 가지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기부채납 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운영비를 먼저 결정한 후에 운영비를 드리고 나서 그분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또다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아볼까 하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그냥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는 거고요.
○ 김태일 위원 어떤 조건이 안 맞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 땅을 매입하는데서 무료로 기부채납이 아니라 그 부지가 다른 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들도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대로 다시 한 번 어떤 조건이 나오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두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매입까지도 하는데 자기네가 운영한다고 해서 그만 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부지매입가도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10억 원 정도가.
○ 김태일 위원 매입까지는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네가 그걸 운영한다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매입부분에다가 그런 잣대를 갖다대요? 그런 뒷얘기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는 그거 매입까지 해갖고 이천시에다 와서 기부채납 하면 받는다, 그런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매입하는 것에 전체적인 동의를 안 해 주셨거든요.
○ 김태일 위원 언제 한번 부쳐보셨어요? 그 동의를요, 그때 잠깐 들어와서 설명하고 끝났지. 그만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예.
○ 이현호 위원 그 말씀 그때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에 기부채납 문제에서 앞에 주차장 그렇지요? 주차장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네? 그래서 그 앞에 주차장까지 매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해강청자가 사유재산이에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현호 위원 거기에 시 예산을 매년 지금 4,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주는 것 아니에요, 주실 것 아니에요. 타당하신 겁니까, 이게. 어느 일정한 사람이 특색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 이현호가 특색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매년 투자를 합니까? 운영비 줍니까? 저도 묻겠습니다. 그 해강청자에서 도자기사업을 하지만 원래 목적은 자기가 영리목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시한테 운영비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라고 했으니까 줬을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 시에서 쫓아가서 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 이현호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그것은 지난번에 검토결과 지원계획을 검토 받아서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그래서 지원을 해줘도 좋다라고 얘기 하셔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 이현호 위원 담당관님, 우리 주민의 세금이 아니라 담당관님 개인재산이다, 내 개인 돈이다. 개인 돈 가지고 그러한 상황일 때 과연 쾌히 아,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실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 네, 그게.
○ 이현호 위원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재정적으로 부족한 단체는 물론 보조해 주는 건 당연하지만 연속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지원해 줬던 사업체가 몇 개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신청을 안 해서 6개 단체가 빠졌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럼 그 단체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겁니까? 1년 사이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단체에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안 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이걸 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좀 시기를 놓치고 해서 부족된 부분도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있던 남성중창단, 이런 것도 몇 개 빠졌는데 이렇게 즉흥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를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단체한테 보조금이 지원되어 줘야지, 1년 줬다가 또 시원찮으면 파해버리고 또 다음에 새로 넣어주고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년 받고서 그만 두고 또 받고 그만 두면 과연 그게 주민들하고 연계성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걸 심의를 할 때도 정말 이 단체가 연속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지급이 돼야지, 내년에도 여기서 몇 군데 또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럼.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현재 있는 단체는 연속적으로 되어 오고요. 또 열심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단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 이광희 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빠졌더라구요. 그렇다면 결국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내년에 이 단체는? 그분들한테는 쓸데없이 지급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렇지만 올 사업으로 다 하신 거지요, 안 한건 아니지요. 정산을 저희가 다 받으니까요.
○ 이광희 위원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말아야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그 단체들, 지금 빠진 단체가 단기적인 단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다가 올해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 이광희 위원 그 단체가 파해진 겁니까? 없어진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요, 없어진 건 아닌데 또 시기를 놓치고 또 정산을 잘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지, 파해진 건 아니지요.
○ 이광희 위원 사업을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 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기들끼리 편성을 잘못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꼭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원 해 주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면 신청을 못하면 연락이라도 해서 지원할 때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안 된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 차례 저희가 연락을 해서 신청을 유도하지요.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259쪽 조각심포지엄 있거든요. 담당관님께서 이 조각심포지엄을 이천시에서 개최하면 언제까지 하실 건지, 어떤 계획 하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 또 지금까지 해 온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조각공원을 별도로 조성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와서 올해가 8회 조각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조각공원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조각작품 설치할 데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조각작품공원은, 조각공원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생각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김학인 위원 조각심포지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시고, 조각공원 조성계획은 아직 없고 또 많이 세울 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세워야 될 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제 앞으로 설봉공원 내에도 좀 더 들어가야 되고요. 시청사 짓게 되면,
○ 김학인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설봉공원에도 아직 여러 군데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시청사라든가 의회청사, 또 문예회관 그 부분에 청사가 새로이 신축되면 그 부분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청사를 계획하는 것을 보면 주변을 공원화처럼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미술관에.
○ 김학인 위원 설봉공원에는 지금 어느 부분에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월전미술관 들어오는 위치, 그 부분에도 넣고요. 그 부분에 넣으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월전미술관 들어오는 그쪽 길목.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부지 내에도?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부지 내에도 넣고요, 오는 길목도 그렇고, 그쪽 부분에다가.
○ 김학인 위원 시청사, 의회청사, 문예회관은 거의 한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놓는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 외에 놓을 데 또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사람들은 읍·면·동에서도 많이 그 조각작품을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이천시내권에도 이제 다 설치가 설봉산 부분에도 다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읍·면·동에서도 원하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시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가 해 볼 생각입니다. 분수대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 김학인 위원 읍·면·동에도 놓으시겠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구체적으로 읍·면·동이라면 어떤 데를 얘기를 하시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부발읍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 김학인 위원 부발읍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발읍이라고 시내에 아무데나 다 깔아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작품을 그때 해 가지고요, 그 놓을 위치는 관계관하고 만약에 읍·면으로 가게 되면 읍·면·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거기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데 다 같이 연구해서 놓을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냥 아무 데다 놓는 게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결국은 지속적으로 조각심포지엄을 해서 발생하는 조각품들을 이천 시내에 어디든, 놓을 만한 데를 찾아서 이천시내 전역에 놓겠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 중에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이제 조각공원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생각은 이걸 올해만 하고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조각을,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해서 얻는 득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각심포지엄을 해서 얻는 득이 뭐가 있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제 저희가 2억 원이나 3억 원 들여 가지고 좋은 작품들을 저희가 설봉공원 같은 데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조각작품이 주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뭐 득이 되는 게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 시민들한테 마음의 정서라든가, 시민들,
○ 김학인 위원 마음의 정서?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런 것이 다,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차 없는 거리에 외국의 유명한 작가의 조각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놨을 때하고 500만 원짜리 조형물 비슷한 것 놨을 때 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주민들이 보기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이제 각자 보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더 크게 높일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대로 느끼겠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문화시가 되어서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문화의 거리도 굉장히 사람들이 활용을 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거리 활용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고요. 결국은 지속적으로 조각심포지엄을 해서 발생되는 남는, 비싼 조각작품들을 이천시 전체를 조각공원화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볼 수 있게. 아무 때나 접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그것은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설봉산이라든가, 시청사라든가, 다 놓고 보게 되면 저희가 언젠가는 조각공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언젠가는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바로 있어야 돼서 장기적인 계획을,
○ 김학인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젠가는 이라는 게 우리 이천시에 조각작품이 몇 개 있어야 조각공원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조각작품이 몇 개 없어도 동산, 조각공원을 만들면.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2010년 안에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천시에 조각작품이 2,000개 되면 조각공원 만드실려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요, 2,000개가 아니라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500개면 만드실까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이천시만큼 비싼, 귀한 조각작품을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시·군에서 이천시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작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시·군이 있느냐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많은지.
○ 김학인 위원 거의 없을 거예요. 비슷한 수준이 있어 봐야 한두 군 데 있을까 말까예요. 조각공원을 굉장히 좋게 많이 잘 꾸며놨다고 잘해놨다고 하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한두 군데 정도보다 더 많은 곳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조각심포지엄을 해서 이천시의 조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담당관님 이 계획하시는 것 있으면 다 알아들었으니까 질의를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1년에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 때, 1년에 한 다섯번씩은 누차 방법을 의견 제시해서 말씀드려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수 년간. 그렇지만 한번도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번도 들어본 적이,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문화원에다가 위임을, 위탁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각 읍·면에 새해맞이 행사하는 데 돈을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서동예 그것을 왜 문화원에 위탁해서 지원해 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것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천문화원에 위탁해서요. 2005년도에 읍·면별로 조금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본 위원장이 매년 예산 심의할 적마다 읍·면에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읍·면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문화원에 예산을 세워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부발읍에 효양산, 또 마장면에 도드람산, 장호원읍에 백족산, 모가면에 마옥산 등에서 상당히 많이 새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봉산에는 시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단위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읍·면단위에도 충분한 지원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별다른 뭐 진전이 없거든요.
예산담당님! 뭐 각 읍·면에 내년도 새해맞이 행사에 지원해 줄 방안, 대책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은 읍·면별로, 읍·면·동에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글쎄,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이렇게 세워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저희가 여기 위탁사업으로 해서 또 내려보내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읍·면·동에서 세우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글쎄, 본 위원장이 심의할 적마다 읍·면예산에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정이 안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읍·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읍·면에서 좀 세워주셔야, 이 부분은 되는 부분으로.
○ 위원장 서동예 예산담당님!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글쎄요. 본청에 예산을 편성하던, 읍·면에 하던 그것은 이제 좀 다음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래, 읍·면에서, 읍·면에 예산을, 해당 읍·면에 예산을 지원을 세워줘야지. 행사가 원활히 잘 돼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읍·면단위에서 하고, 시 단위행사는 문화원에서 이렇게 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하고 이것이 모순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학인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저희도 이천시에서 한 일 별로 없어서 그렇겠지만, 저희도 면장님 이하 기관장들,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정월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산, 뭐 산 같지는 않겠지만 해룡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해맞이 행사를 간단하게 하고, 내려오면 그 많은 인원들이 식당으로 가요. 떡국 맞춰 놓고, 결국 그런 비용들이 작게 하는 행사이지만 면장님 이하 이장님들 다 예산을,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조각심포지엄, 조각공원 의견 그동안에 냈던 이것이나, 제가 볼 때에는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비단 여기 문화원뿐이 아니지만 그런 해당하는, 주최하는 이런 단체의견이 위원님들의 어떤 의안 제시나 어떤 요구하는 내용보다 시에 힘을 더 크게 발휘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아니,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수 년동안 조각공원을 설치를 해서 이천시에득도 되고, 명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누차 수 십번의 얘기를 해 왔는데 전혀 얘기가 들어가지 않지만, 제가 전에 이상구 원장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구 원장님의 의견이 지금 담당관님 의견하고 비슷해요. 결국은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얘기하는 의견이 문화원장님의 의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읍·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달라.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위탁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반영되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저는 이것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의 단체, 단체장이나, 단체의견이 이천시에 더 큰 영향과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느끼게 어떤 일을 한다면 의회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상단부에 야외공연장 보수 관련 예산인데요. 조명보수공사는 조명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그 밑에 지붕 및 무대보수공사인데 이 예산을 올릴 때에는 대충 기초조사는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엇을 고치느냐 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위원님, 저기 지붕이요. 그때 최초에 세계도자센터에서 가건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붕 틈 사이가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붕위에 별도 지붕을 건축해서 보수하려고 그러고요. 무대는 그 뒤쪽이 더 낮아서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고치려고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 민병효 위원 지붕을 현재 있는 지붕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별도의 지붕을 건축해서,
○ 민병효 위원 아니, 지붕을 다 뜯어내고 새로 지붕을 올린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이제 그 안에다가, 그 틈 사이가 누수현상이 나기 때문에 현재 지붕 위에다가 별도의 지붕을 하나 더 얹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 민병효 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는 가건물 형식으로 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가건물이었습니다. 네.
○ 민병효 위원 왜 그때는 가건물로 그렇게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때 그것은 도에서 저기 했었거든요. 도에서 건축을 했어요. 세계도자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쪽에서 하다가 또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로 대공연장이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수를 해서 제대로 좀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 민병효 위원 그 시설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 단위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공사를?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처음에는 도에서 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아니, 처음이 아니라 한번 했으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도에서 했어요.
○ 민병효 위원 도의 공사로 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도 공사로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 민병효 위원 그런데 가건물을 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민병효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되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리고 무대는 뒤쪽이 샌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더 낮더라고요. 그 무대 뒤쪽이 그래서 누수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 민병효 위원 그리고 조금 다른 말인데요. 아까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심각한 말씀인데,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고 가겠어요. 순서는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조각심포지엄을 해마다 하겠다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읍·면에서 요구한다, 부락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지금 읍·면이나 부락에서는 우리 이천시 전체를 통 털은 그런 그 구상을 못해요.
부락에서는 예를 들어서 호법면 매곡리 하게 되면 아, 공짜로 조각품 갖다준다면 우리도 주시오, 우리도 주시오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정서이고, 의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천시 전체에 그것을 구상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와서 우리 면에도 합시다. 우리 부락에도 해 주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료로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 이제 그런 정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파악해서 심층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조명 보수공사가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보수예요, 교체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보수입니다.
○ 이종률 위원 보수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한군데 보수하는 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시립월전미술관 사무용 집기 1억 원 그것하고, 미술작품 구입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뭐 막연하게 사무용 집기에는 1억 원, 미술작품 구입하는 데 500만 원씩 잡고 3,000만 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시립미술관 사무용 집기 구입비는요. 53억 원 내에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 이종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사무용 집기말이에요. 집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 안에, 네.
○ 이종률 위원 이것 별도로 서 있잖아요.
○ 김태일 위원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 편성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한 거예요. 예산상.
○ 이종률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자산취득비로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집기를 구입을 못하니까 53억 원 내에 총 들어가 있는 돈이지만 이것 별도로 여기다 이렇게 계상을 한 거라고요.
○ 이종률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관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용 집기를 1억 원, 구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셨지요?
○ 이종률 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덧붙이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 지금 말씀하셨는데, 미술 작품 구입 공공청사 게시용이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어디에 게시를 하게 될 것인지,그런 부분도 자료에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자료 주셔야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서동예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서동예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266쪽, 267쪽, 268쪽, 269쪽.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반룡송 주변부지 매입 및 소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백송주변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반룡송 주변은 구입해야 될 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2,280평 정도 됩니다.
○ 김학인 위원 2,280평에 그것을 매입해서 소공원 조성을 하는데, 2억 8,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 국비가 이만큼만 떨어졌어요. 2억 원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만 이 돈 만큼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한 6억 9,000만 원을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것을 갖고라도 부지 매입을 해서 저희가 토공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마 부지 매입하는데 6억 9,000만 원 들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모자랍니다. 이것 가지고는.
○ 김학인 위원 부지 매입하는 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거기다 소공원 조성을 다시 하려면 추가로 또 더 들어야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올해 말고도 지속적으로 더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해 볼 생각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총, 이것 비용이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한 1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다 하려면요.
○ 김학인 위원 16억 5,000만 원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 김학인 위원 아, 소공원 조성사업까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6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6억 6,000만 원 이제 국비를 저희가 올린 것이었지요.
○ 김학인 위원 아, 국비 요구만 6억 6,000만 원을 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6억 6,000만 원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정확히 6억 6,100만 원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백송 주변에는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백송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족한데 6,000만 원만 떨어졌어요.
○ 김학인 위원 아, 그런 것이 아니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부지 매입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부지 매입 약 280평 정도 됩니다.
○ 김학인 위원 280평만 사면 정리가 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돈이 모자라요.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백송 주변에 가보니까, 주변에 가옥들이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가옥입니다. 거기는 안 되고요. 그 뒤쪽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요. 뒤쪽, 그 앞에는 거의 다 집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데도 좁고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뒤쪽으로 해서 가옥들은 놓아두고 그 주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백송 주변을,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돼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주차장 면적은,
○ 김학인 위원 이 280평에 포함되어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는 올해로 어렵고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할 생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 김학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몇 평이 부지가 필요하고, 주차장은 얼마가 필요하고, 매입비, 주차장이나 매입비는 얼마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이것 보아서 이만큼 밖에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 자료로 좀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자료로, 계획서로 좀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서동예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백송 주변에 그 앞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서동예 묘지 앞에 주택이 2동이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서동예 지금 그 앞에 주택에 행랑채가 있거든요. 그 바로 백송 있는 밑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서동예 마당 입구, 행랑채가 하나 있지요? 집이, 집,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집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그 집이 이제 가지가 길게 나가기 때문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서동예 비바람이 쳐서 부러지게 되면 그 지붕위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가옥, 주택 2동을 거기 매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주택임자하고 그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주대만, 그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늘어져서 그 집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지주대만 설치를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유주택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못 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택이 문제이거든요. 거기를 해결해 주어야지. 문제가 풀리지. 뒤편으로 그 부지 매입을 해서 뭘 해요. 그 앞에, 앞 부분이 거기 문제가 되고, 거기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서동예 270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거기 보면 중간부분에 도립리 육괴정 보수공사가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 1억 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육괴정이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그 내려앉은 부분만 할 수가 없데요. 다 해체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억 원이 들어가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비싼데다가, 이런 여러 사람이 못하고 문화재 관련업자가 해야 되는데, 그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어떻게 떼우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해제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억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현호 위원 다 그냥 철거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해체를 해서 해야 된데요.
○ 이현호 위원 새로 그냥?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현호 위원 육괴정을 새로 만든다?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대로 하는 것이죠. 새로가 아니라 그 무너진 것을 떼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시 만드는 것이죠.
○ 이현호 위원 글쎄, 그 보수공사가 1억 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설명을 부탁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붕을 해체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현호 위원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이현호 위원 새로 지붕을 만들어서 올린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있던 그대로 다시 만들어 놓는 것이죠.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164쪽이요. 614쪽. 정정하겠습니다. 615쪽, 616쪽, 61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617쪽 시설비 9경 보면 주변정비가 200만 원씩 9개소가 되어 있네요? 617쪽이요. 동일하게 200만 원씩 들여서 주변을 정비를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상적인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전체적으로 딱 200만 원씩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9개 주변정비를 하는데 한 개소에 200만 원씩 저희가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주변이 얼마나 크길래 200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주변정비를 해요? 내가 볼 때는 설봉호수 같은 경우는 평생 놔 두어도 되겠던데,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전부 세워놓으면 나중 사람들은 돈 뭘로 써요? 이것 깨끗한 데다 전부 세워놨죠? 9경이 저기, 9경 그 저기 뭐야, 안내판 다 깨끗하고 아주 깨끗한 데에다 다 세워놓으셨던데, 그렇게 정비해야 될 만한 데가 없을 텐데. 내가 알기로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위원님 관광안내판 보수 및 교체 말씀.
○ 김태일 위원 이천9경 주변정비 개당 200만 원씩 들여서 하실 것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기 힘든 데에 세워놓은 그런 안내판이 있습니까? 어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건 안내판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9경 우리가 9경 주변정비를 망가진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하고 나무를 더 심는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가 망가졌다든가 그런 것 주변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 김태일 위원 이것이 대부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해 주는 것인데 이것, 다 산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물론 그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쪽에서 손이 안 닿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광자문협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안내판 보수 및 교체가, 보수 교체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되어서 교체를 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안내판을 저희가 만들기는 만들어 놓는데요,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엊그제 바람 부는데도 관광안내소 안내판이 막 찢기고 그랬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하고 아니면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쓰러져서 차가 밟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 안내판을 해 놓으면요.
○ 김태일 위원 저기 서이천IC에서 들어오는 안내판은 어디서 세워 놓은 거예요? 정면에 보이는 것.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건 저희가 안 세운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세운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한여름에 인터넷에도 사진까지 게재해가면서 좀 바꿔달라고, 이천시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렇게 우글쭈글한 것 그냥 놔두어도 되느냐 하는 것 있었는데, 그것 문화공보담당관실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 것은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618쪽, 619쪽.
○ 김태일 위원 619쪽 국외여비 교류도시 보면 일본의 5개 도시를 5회씩 가신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를 이렇게 다섯 번씩 가실 일이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업무 협의차 가게 되는 것인데요. 위원님, 거기 맨 밑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태일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것은 5개 도시 고오카시, 아리따정, 세토시, 고리야마, 가고시마를 다섯 번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태일 위원 글쎄, 다섯 번 갈 일이 있으시냐고? 도시마다 다섯 번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한번씩. 한번씩.
○ 김태일 위원 한번씩 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태일 위원 4명이 한번씩?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태일 위원 다섯 군데를. 고리야마시도 우리하고 자매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자매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리야마시가 옛날부터 저희가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가고시마나 이런 데도 JC라든가 그런 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도시로 보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고리야마도 인구가 한 2만 9,000명, 3만 명 밖에 안될 텐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건 제가 잘,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모르시면서 하시면 되나, 이천시에서 여기를 왜 아느냐 하면 철인3종 경기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야마시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도 온천의 도시이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33만 명입니다.
○ 김태일 위원 33만 명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우리처럼 정처럼 도처럼 따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 그렇다고 그래요.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620쪽, 62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중국하고 일본은 가는 도시가 명명이 되어 있는데 유럽에는 안되어 있네요. 어디 어디이죠? 620쪽 상단.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유럽에는 지금 저희가 교류도시가 아닌데요. 지난번 경덕진시라든가 그때 갔을 때 유럽에서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저희가 교류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디냐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영국 스톡 온 트렌트라는 시입니다. 영국.
○ 김학인 위원 영국의 어디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스톡 온 트렌트시.
○ 김학인 위원 스톡호트온?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스톡 온 트렌트시.
○ 김학인 위원 그때 왔던 데가 이게 영국 뿐이 아닌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그쪽에서 영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구두라도 이렇게 말한 데, 그냥 다 할 수가 없고요. 그쪽에서 좀 우호적으로 보는 데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그 나라에서 원하는 나라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오기를 원하는 나라는 우리한테 배울 것이 있는 나라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는 우리가 배울게 있는 나라라구요. 그때도 영국에서도 왔었고 독일에서도 왔었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왔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은 영국 도자기나 독일이나 기타 우리가 배우고 과학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도자기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도자기를 우리가 배울 것이냐 보고 느끼고 배우고 벤치마킹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골라서 되어서 우리가 여기를 가서 배워야 되겠다 라고 결정이 나서 이런 예산이 여기 올라와야지, 그때 그렇게 왔던 나라들이 있다, 아직 어디인지 모르지만 갈 것이다, 이것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학인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교류를, 도시를, 협조를 하려면 지방자치법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자매도시나 교류도시를 이렇게 협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이 건을 조례를 지금 입법 중에 있는데 담당관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여태까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동의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시장이 체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국제교류관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번 고오카시하고 자매를 맺은 것은요, 시가라끼하고 자매를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승인없이 다녀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승인을 받아서 저희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앞으로는 받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조례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서동예 62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620쪽 민간인 국외여비 있거든요. 밑에 아래쪽 보면 초등학교 축구, 문화 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100만 원씩 25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 그냥 올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례는 초·중학생들 저희 초등학교는 축구로 해서 저희가 3개 이천초등학교, 신둔초등학교, 장호원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선발해서 자기들끼리 해서 이긴 데를 보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부발중학교가 이번에 고오카시를 가게 됩니다. 그런 것인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축구와 문화를 교류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초·중·고등학교에다가 또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보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엄선을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축구교류이면 축구 한 팀이 가는 것이 아니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축구가 저희 지난번에 이천초등학교, 장호원초등학교 이렇게 남초등학교에서 대결을 해요. 저희가 그 축구부가 있는 데를 아무나 선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축구선수 있는 데를 해서 게임을 부쳐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일등이 되면 먼저 간다 이렇게 차례대로 저희가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천초등학교가 다녀온 적이 있구요. 12월 10일에는 부발초등학교가 문화교류로 해서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고오카시를.
○ 김학인 위원 부발초등학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부발중학교요.
○ 김학인 위원 부발중학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효양인가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부발중학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축구교류이면 일본에 가서 어쨌든 여기 어디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거기 학생들하고 같이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여기도 와서 같이 하게 돼요. 여기도 왔다 갔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까? 한 팀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한 팀이 가죠. 축구단 한 팀이. 이천초등학교팀이 가고. 팀이 가는 거예요. 이천초등학교가 다녀왔거든요.
○ 김학인 위원 제가 25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한 팀하고 거기 이제 또 부모라든가 아니면 그 축구부,
○ 김학인 위원 뭔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축구부 한 팀이, 예를 들을게요. 대월중학교 축구부 한 팀이 30명이 넘어요. 거기에 지도자, 부모, 관계자들 가고, 여기 두 가지 있습니다. 축구, 문화 두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두 가지를 하려면 최소한 100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이것은 축구라든가 문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축구팀 한 번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문화까지 같이 곁들여서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뭘 질의를 하는지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축구 교류를 하려면 한 팀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축구부 한 팀이면 30명, 40명이 돼요. 축구부 한 팀이. 한 학교 한 팀이. 거기다가 부모도 몇 명 가야죠. 지도자 가야죠. 거기다 여기는 축구와 문화로 두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명 이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전반적인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몇 명이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그런데요, 축구가 30명, 40명, 후보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천초등학교에서는 20명이 갔어요. 축구 한 팀이. 20명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단장,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20명 정도하고 그 나머지는 지도자가 가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물론 40명, 거기 후보자 이렇게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한 팀을.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쉽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것저것 주변 답변해 봐야 저기니까. 그러면 축구교류만 이번에, 아, 부발중학교 가면 문화교류하는, 축구교류는 아니지요? 그럼 이것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서 축구라는 말은 필요없는 거네요? 이번에는. 내년에는.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축구를 하든 문화를 하든 둘 중에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 김학인 위원 부발중학교도 축구부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부발은 없어요. 부발은 올해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예산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올해 12월 10일에 가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올해 예산 질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그런데 문화를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관광교류담당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올해 예산 가지고 올해 가는 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 관광교류담당 홍종선 위원님, 관광교류담당 홍종선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 축구교류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을 위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천초등학교, 장호원초등학교, 이천남초등학교 3개 팀이 경쟁을 해서 이긴 팀을 또 선발해서 보내서 그 인원이 약 20명입니다. 그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그때 추진하고 남은 예산으로 이번에 올해 부발중학교 홈스테이 교류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100% 예산 지원하지 않고 50% 하기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부발중학교도 50%를 지원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그럼 여기 100만 원 25명인데 50%만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시키나요?
○ 관광교류담당 홍종선 예, 그렇습니다. 축구교류는 100% 됐는데 이번에 홈스테이는 50%만 지원합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축구교류는 100% 하고?
○ 관광교류담당 홍종선 예.
○ 김학인 위원 모자라니까 자부담시킨다?
○ 관광교류담당 홍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작년에도 같은 비용이었나요?
○ 관광교류담당 홍종선 아니, 금년에 처음 했고요.
○ 김학인 위원 아이, 금년에.
○ 관광교류담당 홍종선 이것은 2005년도에 처음 한 것이고, 2004년도에는 그쪽에서 온 걸 저희가.
○ 김학인 위원 2006년도에 할 것은 지금 예산이 150만 원이 줄었거든요.
○ 관광교류담당 홍종선 예, 그것도.
○ 김학인 위원 그것 가지고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하신다고요?
○ 관광교류담당 홍종선 예, 같은 방법이라면 저희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이해가,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예.
○ 위원장 서동예 답변이 되셨으면 62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33쪽에 계속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효 위원 거수)
예, 민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유인물 펼치지 않아도 돼요. 165쪽 중간 부분인데, 주민홍보용 신문을 보내 드리는데 어느 신문입니까? 통·리·반장한테 보내는 신문이 어느 신문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것은 주민홍보는 지방지하고, 그 밑에 우수반장은 지역지.
○ 민병효 위원 그런데 단가는 1만 원인데 그것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지방지는 1만 원이고요. 지역지는 3,000원씩입니다.
○ 민병효 위원 지방지는 어느 신문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방지는 그때 그때마다 달라요. 보내 드리는 게. 한 군데만 보낼 수가 없어서요. 돌아가면서 보냅니다.
○ 민병효 위원 네, 이 신문 보내는 자체에 이장들을 도와주고 반장을 도와주겠다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행정을 지금 무슨 혁신 부서가 다 있고, 혁신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 가면서 혁신, 혁신 하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돼요.
이 주민홍보용 신문을 보내준다는 것이 수 십년 됐습니다. 수 십년 전부터 주민홍보용 신문을 보내주고 있는데, 처음 그 당시에 이것 실시된 사유가 그 당시에 정부가 주식을 많이 보유해 가지고 좌지우지하던 신문이 서울신문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서 정부에서 주민홍보용이라 그래 가지고 서울신문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것이 제도가 됐는데, 지금은 어느 신문이 정부에서 좌지우지해서 무슨 홍보용이라고 따로 이렇게 뚜렷한 신문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주민홍보용이라고 하지 말고 통·리장한테 도와주면 도와주는 걸로 해서 이걸 좀 합리화를 시켜서 해야지, 30년 전에 주민홍보용 신문 하던 제도를 그대로 써먹겠다하는 것이 우리가 혁신적인 차원에서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작년에도 유사한 질문을 본 위원이 했는데 하나도 관심들도 없고, 옛날에 하던 것, 10년 전에 하던 것, 30년 전에 하던 것 그냥 이렇게 놔두는데 예산담당도 계시니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런 데부터 좀 고치면 어때요? 조그만 데에서부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알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현재에 맞지 않는 건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지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서동예조명호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6인
의회사무국장홍학선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의정담당이동주
관광교류담당홍종선
예산담당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