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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 관련 안건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예.

정운한 위원 서동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정운한 위원님께서 서동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동예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실 텐데 금년도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도의 예산 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데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 김정호 위원님이 조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조명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서동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219억 7,384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710억 1,746만 7,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509억 5,6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4.1%인 397억 23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3.1%인 508억 9,8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8%인 111억 9,858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 26.4% 감소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9.2%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710억 1,746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3.1%인 508억 9,881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세에서 5%인 36억 6,500만 원, 세외수입에서 1%인 3억 3,272만 6,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에서 46.5%인 168억 1,3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0.3%인 4,803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51.7%인 290억 3,923만 9,000원이 증액되고, 지방채에서는 의회 및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을 차입하며,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원이 증가된 1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710억 1,746만 7,000원으로 23.1%인 508억 9,881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써 2005년도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 6.4%와 사업예산 33%가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에서는 80.2%가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6.8%인 38억 2,434만 원, 사회개발비에서 47.8%인 425억 1,279만 원, 경제개발비에서 12.9%인 85억 6,2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에서는 72.2%인 12억 6,909만 7,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3.7%인 27억 3,13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2%인 7억 7,537만 3,000원, 물건비에서 9.8%인 16억 8,633만 원, 이전경비 38.4%인 193억 6,399만 6,000원, 자본지출 29.6%인 301억 7,077만 원, 내부거래 46%인 21억 849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재원에서 81.1%인 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7.6%인 26억 614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바, 인건비의 증액은 공무원 정원이 38명 증원된 원인으로 판단되고, 이전경비 증액은 일반보상금 증액과 민간에 대한 보조지원금이 증액된 원인이며, 내부거래 대폭 증가는 타 회계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이 증가된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0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349억 2,535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6.4%인 125억 5,106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된 것으로써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에서 51.4%로 대폭 감소 편성되었는바, 감소 원인은 보조금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가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26.4% 감소한 것으로 예비비 등에서 38.6%인 39억 3,015만 9,000원이 증가된 반면, 경상예산에서 5%인 1,195만 6,000원과 사업예산에서 45%인 164억 4,598만 5,000원이 감소되고, 채무상환에서도 4.3%인 2,328만 4,000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예산에서 대폭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섯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60억 3,102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9.2%인 13억 5,24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안은 수익적 수입에서 5.2%인 4억 8,51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는 20.2%인 8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에서 2.5%인 2,437만 9,000원이 증가하고, 과년도 미수금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된 것으로 수익적 수입 증가는 가정용 사용료가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수입 증액은 도비보조금 4억 3,0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에서 8%인 4억 6,5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0%인 8억 8,667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수익적 지출의 증가는 관리인력 1명 증원 및 급수량 증가로 인한 남한강 원수 구입 증액과 수돗물 생산비에 따른 재료비와 유지관리비 증가의 원인이며, 자본적 지출의 증가는 배수관로 설치공사 증가와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비 증액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섯째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시립월전미술관 건립 등 총 9건 중 일반회계 4건과 수질개선특별회계 5건으로써 총 사업비 당초 2,624억 9,815만 원을 2,562억 8,286만 9,000원으로 변경하고, 당초 2005년 완료계획을 2006년과 2007년 이후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계획사업입니다. 신규 계속비사업은 석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비 중 일반회계 1건과 공기업특별회계 1건으로써 총 사업비 243억 584만 원을 연차 투자사업계획으로써 사업기간을 2007년 이후까지 추진하려는 계속사업입니다.

일곱째 채무액 원금입니다. 총 기채액(공기업 포함) 249억 8,700만 원 중에서 2004년 말까지 기상환액이 123억 4,600만 원이고, 2005년도 상환액은 24억 9,680만 원이며, 2006년도 상환계획은 16억 3,620만 원입니다. 2006년도 말 채무잔액은 8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승인된 지방채 50억 원은 미포함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째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14.1% 증가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오히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국·도비 지원 감소로 인해 환경분야 사업이 크게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시청사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립월전미술관 건립,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대형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른 지방채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나친 팽창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형사업 등 건축물 공사로 인한 투자예산의 증가와 운영비 증가, 사회단체 지원대상 증가, 각종 시설의 민간위탁금 소요예산 증가 등으로 예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각종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단위 사업에서는 일반행정비 중에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로 편성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중복혜택에 해당되므로 타당성이 없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해강도자미술관 운영비 지원의 경우 매년 6,000만 원씩 계속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낭비라는 원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2007년부터는 다른 대안을 찾아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반룡송 주변 부지매입 및 보건진료소 신축 2건과 보육시설 신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아 향후 승인을 받을 대상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미곡처리장과 RPC시설 지원 등 농협 자본적 보조로 지원되는 예산이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이지만 투자지분이 조합원 지분이 아닌 법인농협 자산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농협은 자본이 건실해지겠으나 농민 조합원은 혜택이 미미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농협에 투자되는 경우 농민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식 형태로 농협 조합원의 지분으로 귀속되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기술 보급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가의 장비 또는 시설 지원사업 일부의 경우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소수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게 자부담 없이 100% 지원되고 있으나, 특혜시비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또한 정책전환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편성시 예산 부기 산출기초를 1식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2006년도 예산안에서도 산식 가능한 일부 부기가 1식으로 표기되고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동예 이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732억 3,500만 원보다 36억 6,500만 원이 증가된 76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증가된 세목으로는 주민세, 주행세, 도시계획세이며 계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30억 원이 증가된 240억 원, 주행세는 적용세율 상향조정으로 40억 원이 증가된 120억 원, 도시계획세는 상향조정으로 2억 원 증가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된 세목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이며, 계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20억 원이 감소된 1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적용세율 경감으로 10억 원이 감소된 7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1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35억 5,13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272만 6,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4억 5,53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41만 7,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38쪽부터 48쪽까지 부기항목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43쪽 기타 사용료에서 농림부 재산 구거 목적 외 사용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6,999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45쪽 쓰레기봉투 처리 판매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3억 4,222만 8,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46쪽 기타수수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판매수입 등 전년대비 4,083만 6,000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서는 주차요금수입 신설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쪽 이자수입에서는 금리 변동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억 9,000만 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쪽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30억 9,60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4,214만 3,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48쪽부터 54쪽까지 부기항목으로 주요 내역은 50쪽에 부담금수입에서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비 및 주민지원기금 수입이 108억 4,96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3,325만 9,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잡수입에서는 각종 과태료 수입이 전년대비 4,540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9,84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쪽 과년도수입은 전년과 같은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9억 8,84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68억 1,381만 8,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416억 9,000만 원, 도로분교부세 8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쪽까지 부기항목으로 분권교부세 27억 8,5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63억 3,81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803만 4,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59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852억 3,94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90억 3,923만 9,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552억 3,25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93억 1,0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9쪽부터 71쪽부터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시·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00억 69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7억 2,882만 8,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2쪽부터 92쪽까지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다음은 93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시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99쪽입니다.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일시사역인부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4회 동시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방지 홍보비 960만 원, 제4회 동시지방선거선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5,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까지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2쪽입니다. 제4회 동시지방선거 보조사업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지방선거 시책업무추진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제4회 동시지방선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 사업비로 관리경비 5억 2,0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510만원, 고충민원 현장출장여비 7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충민원처리용 디지털카메라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서무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보수로 청원경찰 인건비 9억 8,9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실무수습행정원 인건비 1억 1,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환경미화인부임 8,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재해보상비로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1억 8,465만 9,000원, 퇴직금 1억 원, 고용보험료 6,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주차관리 인부임 1,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7,0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월회비 1억 4,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회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및 시민교육 특별강사 수당 136만 원, 급량비로 자료관 운영에 따른 특근매식비 400만 원, 시민과의 대화 운영비 다과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신임시장과의 대화 운영비 다과비 840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료관 서버 유지보수비 1,73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 승격 및 지방자치 출범 기념식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 기념행사비 925만 원, 제11회 시민의 날 행사비 3,700만 원, 출향인사 체육대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2,443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민업무 활성화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축하공연단체 보상금 1,000만 원, 명예시장 정례회의 참석자 보상금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 승격 10주년 모범시민 표창 등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50만 원, 출연금으로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료 5억 원, 또 시설비로 방범시설 보수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인사관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아르바이트 인부보상금 2,520만 원, 또 일반운영비 중 인사관리서식 제조 등 1,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등 2억 2,200만 원, 또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495만 원, 급량비로 인사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작업여비 6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현직 교육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개발대학 업무추진비 500만 원, 포상금 중 일반·별정·기능직 등 성과상여금으로 7억 2,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공로연수자 연수비 국내연수비 4,000만 원과 으뜸·모범공무원 표창 144만 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외국어능력 검정우수자 시상금 330만 원, 직무검열 우수기관 시상금 400만 원, 연금부담금 16억 4,480만 3,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 8,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2억 9,348만 7,000원, 재해보상 부담금 5,244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건강보험료 부담금 6억 1,3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5,013만 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까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직장동호회활동비 지원금 4,700만 원과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공직자한마음수련회 위탁교육비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고,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비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6,000만 원, 공무원노조법 해설 교육강사 수당 80만 원, 교육비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단체복 구입비 3,150만 원, 급량비로 직장동호회 회원 간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790만 원,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도지사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총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복지행정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등 총 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7,500만 원,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비로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등 총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노사관계 개선 활동비 300만 원, 포상금으로 업무분야별 선진행정 비교시찰비로 2,000만 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직장보육시설 외 타 시설을 이용하는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총 1억 8,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신규 집기 구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시책협의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리장자녀 장학금 1,0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경기이천시지부 사업지원 등 총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천시지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864만 원.

계속해서 지역안정 예산입니다. 지역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집단민원 민원대책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등 총 1억 1,3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2,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주민자치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2,9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새마을운동 지원 차량 임차료 등 임차료 1,000만 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 등 2,000만 원,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실무교육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내여비로주민자치센터 선진시설 견학 등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행사실비보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견학 및 교육비 56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2005년 평가 우수 새마을지도협의회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사업 지원비 등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독서 문화의 한마당 행사위탁비 322만 원,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6,000만 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5년도 친환경새마을운동 상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및 집기 구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혁신분권 예산입니다. 혁신우수자료 발간 등 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직장교육 강사료 60만 원, 혁신분권 추진 관련 특근자 급식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 등으로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혁신분권 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포상금으로 경진대회 시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2,8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 4,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 등으로 31개 부기항목에 1억 6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취·등록세 송달료 등 13개 부기항목에 3억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급량비로 도세 특근자, 주택가격 조사원 급식비 360만 원을,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 프로그램 및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세원 발굴, 지방세 제도 개선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지방세 실무자 도서 구입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 2단계 사업비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실사 출력프린트 구입비 1,000만 원, 고지서 편철용 천공기 구입비 350만 원, 초고속 LED 프린터 구입비 6,0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휴대용 조회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부임 중 고액체납자 관리 인부임으로 2,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조 등 11개 부기항목에 3,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 4개 부기항목에5,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체납액 징수 독려비 등 1,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액 일소 등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500만 원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 840만 원, 또 부서운영기본경비 2,0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인쇄물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2,020만 원, 또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사비 및 공탁비용과 전자조달이용 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회계관리특근자 급식비 등 급량비 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식대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복식부기체제에 대비해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책상, 의자 등 사무용비품 신규 소요분 및 노후교체분 2,550만 원과 행사용 플라스틱 의자 구입비 300만 원, 기사대기실 텔레비전 구입비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14명의 인부임 3,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4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관련 업무추진비 각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영선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본청보일러 시설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2,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전기요금 및 냉·난방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제세비로 2억 3,5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운영수당에 도로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 132만 원, 공공시설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임차료는 외빈수송을 위한 대형차량 임차료 100만 원, 청사난방비 등 연료비는 총 6,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본청 건물과 변전실 및 보일러 시설유지비 7,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8,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공공시설관리 업무추진비 등 1,084만 원과 청사신축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시청 및 의회청사의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105억 8,0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로 각각 3억 9,011만 2,000원과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외벽 도장공사에 따른 시설비 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 및 노후된 본청의 업무용차량과 소형승합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 원과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시민회관 관리입니다. 인부임 1,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부서운영비기본경비 6,104만 2,000원과 연료비 2,422만 7,000원, 또 시설장비유지비 3,7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관 안정기 및 램프 등 재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시민회관 주차장 보수공사 및 배수관 방수공사에 대하여 총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연장 무전기 등 총 6개 품목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박물관 운영입니다. 인부임 3,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주변의 예취작업 인부임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7,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는 5,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79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279쪽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보험료 등 7개 사업 1,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물운반장비 임차료 15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0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타 박물관 벤치마킹 및 자료조사 국내여비 399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재료비로 전기 및 기계용품 그리고 용매약품 구입비 500만 원, 또 체험실 조성공사 등 4개 사업에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체육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성화봉 구입비 255만 원, 제세로 숙소 전기요금 등 7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중 각종 체육대회 특근자 급식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구장 연료비로 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정구장 시설유지비 200만 원, 정구부 차량선박비 251만 6,000원, 국내여비 각종 체육대회 참가여비 등 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 4,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체육회 사업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위탁사업 중 이천시체육회 위탁비로 제1회 협회장기축구대회 겸 체전 선발전 14개 등 부기항목에 총 8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으로 제17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11개 부기 항목에 총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으로 5억 4,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비로 1,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사업비로 1,905만 6,000원을,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 1,704만 원, 지역단위 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6,816만 원, 보조사업비 민간행사 보조위탁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0종목 참가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재료비로 정구장 관리에 따른 소금 구입비 300만 원, 시설비로 정구장 코트 복토 작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인부임 3,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인부임 총 6,3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8,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물 유지비 등 8,5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추진여비 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체육지원센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재료비 및 공설운동장 소금 구입 등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비 5,000만 원, 주차장 크랙 보수공사 1,508만 원, 공설운동장 및 배수로 준설 및 보수공사로 1,000만 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사음동 게이트볼장 설치 1,200만 원, 성화대 보수공사 750만 원, 설봉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4,989만 6,000원, 창전동 게이트볼장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시설부대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물품 구입비 3,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청미도서관 운영 일용인부임 4,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청미도서관 도서정리부업 대학생인부임 1,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시립도서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4,72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청미도서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일반수용비로 3,4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300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연료비로 3,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미도서관 일반수용비로 1,9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302쪽까지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시민문화교실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1,320만 원, 시립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로 4,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303쪽 상단까지입니다.

304쪽 청미도서관 기계설비 및 건물 유지비로 1,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승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400만 1,000원, 북스타트 운동행사운영비로 738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756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 원, 대민활동비 1,200만 원, 북스타트사업참가 자원봉사자 급량비 15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립도서관 및 청미도서관 도서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기계 및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비 980만 원, 청미도서관 기계 및 전기설비 소모품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시설공사비 도서관 뒤편 법면 배수로 보수공사 등 8개 사업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청미도서관 시설비로 열람테이블 도장공사 등 2개 사업 1,749만 2,000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중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립도서관 전동 하수도 청소기 외 13종 구입비로 5,0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31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청미도서관 현관용 난방기 등 5종의 물품 구입을 위하여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국장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취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하단입니다. 이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08만 원, 스승의 날 기념상패 제작비 30만 원, 교육지원업무 추진 특근자의 급식비 150만 원, 교육지원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교육경비 지원 등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업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시설이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755만 2,000원을, 공공요금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초등학생의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3개 사업 3,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이천시평생학습도시 운영위원회와 평생학습 전문교육강사 수당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운영 요원 급식비 300만 원과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차량선박비 5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회 연회비 2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제2회 전국평생학습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평생학습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8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제2회 평생학습 심포지엄 참석자 보상금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이천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교육에 필요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1,5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민수요조사 외부용역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단체 지원 특근자 급식비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전진대회 및 봉사활동 지원 차량임차료 490만 원, 자원봉사자 안내 및 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209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선진지 견학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자 수련회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931만 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비상대책입니다. 일반수용비 54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무자 급식비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연료비 127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부대운영 지원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시청·보건소·대월면 청사 신·증축에 따른 차입금의 원금 1억 4,000만 원과 이자 1,4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각 1,000원씩 과목을 설정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1억 4,700만 원과 과년도 수입금으로 과목 설정을 위하여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11억 4,7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시청사 신축에 따른 계속사업조서로서 시설비 105억 8,090만 8,000원과 감리비 3억 9,011만 2,000원, 시설부대비 2,898만 원으로 총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서동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3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기 위해서 세입부분은 37쪽에서 9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세입 45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22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 정연흠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100t이 전체 생산이 된다고 계산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계산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한 70t밖에 생산이 안됐다 하면 그 30t 분은 쓰레기봉투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것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에 세운 예산 대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제 금년도 수입만큼만 내년도도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04년에도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됐을 텐데, 그때도 그때 판매액에 기준해서 작년도에 세웠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죠. 그렇죠?

○ 세무과장 정연흠 쓰레기 생산량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지고,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각 집에서 내놓을 때에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덜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양이 줄어서 재활용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도 아마 아셔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금액이 3,000만 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3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계상하실 때에 정확성을 기울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가 지난해보다 지방교부세 약 160억 원 이상이 더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것이 우리가 로비를 잘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세로 내려와서 그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양여금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은 도로분교부세라고 해서 85억 1,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현재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도로사업에 쓰라고 5년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국세, 교부세가 내국세의 15%였다가 작년부터 19.3%로 약간 늘었어요. 늘으면서 조정을 할 때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잘했다고 해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증여를 받아오시게 된 거예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런 면도 다분히 있기는 있죠.

이종률 위원 예산담당님 답변은 그런 내용 같은데요.

○ 예산담당 심규원 재정운영을 그래도 좀 건실하게 한 편이죠.

이종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민병효 위원님 거수)

민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37쪽 자동차세, 그 중간부분에 자동차세 좀 보세요. 자동차세는 세율은 변동이 없죠? 세율은.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입니다. 그 세율이 변동이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를 원래 작년 말까지 승용자동차의 30%, 금년도 60%, 내년도 100%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3분의 1로 줄여서 승합자동차에서 세수가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건 세율이 변동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병효 위원 대수는.

○ 세무과장 정연흠 대수는 자꾸 늘어가죠. 늘어가더라도 자동차 세율은 줄어서,

민병효 위원 승합차 지금 답변하는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줄은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런데 그것이 10억 원까지 줄은 그런 환산이 정확해요?

○ 세무과장 정연흠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러한 조치가 되어서 그건 부득이 감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타 시·군보다 우리 봉투 질이 좋은 것입니까? 왜 더 비싼 것입니까? 우리 이천시 것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실무부서 쪽에서 정확히 판단하시겠지만 그건 아마 조례나 규칙상에 가격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더 받고 덜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타 시·군하고 가격을 맞추어서 현실화 시킬 그러한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50ℓ 같은 경우는 몇 백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가격 차이가 천태만상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건 아마 수수료 조례를 고쳐서 이것을 평준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한 번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서동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46쪽에 조직배양실 우량종묘 생산이 무슨 얘기입니까? 46쪽 하단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직배양실 우량종묘 생산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운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게 백합화훼 구균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운한 위원 국장님, 확실히 모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정도 뿐이 알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는 조직배양실에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지금 정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양실 우량종묘 생산에 대한 것은 그 예산은 다시 확실히 아셔서 오후에 질의 시간에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농림과쪽 소관인데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아시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쌀 성가보호 차원에서 미곡처리장 부분을 이천시 10개 농협에 있는 것을 최소한 3개나 하나로 줄이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미곡처리장 증설에 대한 예산이 2억 원이 더 세입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 이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성가보호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가능하면 미곡처리장을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성가보호 차원에서 추진하는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던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는 미곡처리장을 증설하겠다 하는 예산이 2억 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것 농림과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늘리겠다는 2억 원 예산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이종률 위원 세입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입에요?

이종률 위원 네, 68쪽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나중에 농림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물론 뭐 농림과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는 하도 단위업무가 많으니까 이것을 실무적으로 다 파악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세입부분 전체적인 질의를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림과에 있는 소속도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 부분도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30일자로 농민신문에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앞으로 RPC공장을 각 시·군당 2개소로 이렇게 육성을 한다고 아주 조합 완전 자립 기반을 다진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심시간에 챙기셔서 오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은 이만 질의 답변을 받고 99쪽부터 세출분야를 질의 받겠습니다. 세출분야는 페이지별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99쪽, 100쪽, 101쪽, 102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내년 5월 3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벌써 지난 6월 30일부로 해서 선거법이 바뀌면서 의원을 축소하고 의원들에 대한 정액금액으로 해서 내년부터 지급한다 하는 것이 공포가 됐단 말이죠. 신문보도상에는 1월 1일부터 지급된다고 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7월부터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내년 5월 31일에 선거에 대한,

○ 위원장 서동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아직, 별도로 지시를 받았으면 아마 의회나 예산계 쪽에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선거비용은 우리 5월 31일 선거 치르기 위한 준비 내지 그날 경비에 대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이종률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의회에서는 요구했을 텐데, 시에서 안 세운 이유가 뭐냐,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별도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내년 7월 1일부터 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의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이렇게.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만 된 것이지, 정확하게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지급하고, 뭐 이런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 주에 교육받으면서 행자부 재정팀장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것을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큰 추후에 자치단체별로 각각 재정상태를 봐서 더 줄 수 있게 만들 수, 미국처럼, 할런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보낼런지 그 자체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 좀…….

이종률 위원 방송매체하고 신문보도에 되어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현재 중앙부처에서 지침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열 위원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도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셨는데 단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법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보수를 준다는 것은 법은 만들어 놨는데 그게 령도 나와야 되고 부령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법만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수를 어떻게 어떻게 줘야, 그걸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1월 1일부터 왜 준다고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아, 아니라는 거예요. 5월 지방선거 하면 내년도 당선되는 분들은 아마 지급을 받게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예.

○ 위원장 서동예 예, 그럼 101쪽이요. 102쪽, 103쪽, 104쪽, 1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2쪽, 163쪽, 1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184쪽.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근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전부 설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건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근태관리시스템이요?

김학인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근태관리라는 게 일과시간에 우리 집합교육이 필요하고 또 집합 무슨 행사도 필요하고 그럴 때에 저희가 지금 종이로 하고 있어요. 종이. 개인별로 종이 나눠주고 이름을 써내라 그런데 너무 구차스럽고, 또 나중에 그걸 다시 또 분류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문인식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지문인식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지문인식기를 구입해서 그걸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업무시간 내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다른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별로 놓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건 회의실에는 고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민회관 같은 데는 이동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회의장이나 어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교육 집합장소 같은 데.

김학인 위원 집회가 있는 데에다 설치해서 들어가는 사람 지문인식기를 찍고, 그 사람이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다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179쪽에 보면 6대로 나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여기뿐이 아니라 뒤로 가면서 또 계속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몇 대나 구입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근태관리시스템이 179쪽 6대 외에는 다른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학인 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여기 본청에 6대가 이동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서 미치지 않는 부분, 별도로 하는 부분, 읍·면·동, 사업소 같은 경우 조금 몇 군데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확실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몇 군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시스템이 본청 것만이기 때문에 본청 외의 것은 몇 군데 이것에 맞춰서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안한 부서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가.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럼 거기에서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한 걸 텐데.

○ 예산담당 심규원 전반적으로 맡은 게 아니라 본청 것만 했고요. 본청에 따라서 지금 농업출장소인가 여기 농업기술센터, 출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거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세콤 자체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데도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김학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어떤 관리시스템 하나를 시작하려면 이것을 누군가가 기안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기안을 해서 그것을 위의 상관들로부터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애초에 기안할 당시에 본청의 회의실 몇 개 등등 따져서 본청에 몇 개, 어디 몇 개 해서 전부 몇 개로 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기안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안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예산담당 심규원 제가 아는 바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그건 당초에 현재의 시스템, 기존에 만들어 놨을 때 그때 한 번 했고, 이번에는 이 근태관리 이동식 하는 것 때문에 하면서 없는 데도 아마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없는 데도 그럼 너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하라, 이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참석을 했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전산상으로 그냥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만 해도 문제가 없을 건데 이런 이동식으로 지문인식기 해서 뭐하려고요? 그렇잖아요? 지문인식기 가서 교육장 앞에다 다 찍고 들어가는 건데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전산에 참석했다 안 했다 내용도 알고 그러는데, 지문인식기 찍고서 도로 나가면?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185쪽, 186쪽이요. 없으시면 187쪽, 188쪽, 189쪽, 190쪽, 191쪽.

(민병효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191쪽 상단부에 외국어 현지교육인데, 3개국을 외국어 연수로 가게 되어 있는데 3개국이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 두 사람, 중국어권에 한 사람, 프랑스나 독일에 한 사람, 이렇게 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이 3개 국어라는 것은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이 3개 국어를.

민병효 위원 아! 그렇게 3개국?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예.

민병효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해석하기에는 4명이 3개국을 똑같이 다 3개국을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요? 이 4명 중에 두 사람 정도는 영어권에 갈 것이고, 한 사람은 일본어권에 갈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아니, 그러니까 국별로 4명씩 보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아! 각각 4명을 다 보낸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민병효 위원 응, 3개국.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럼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너무 빨리 가시는 것 같거든요. 198쪽에 보면 나름대로 진행하던 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중간에 보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가 있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는 거기 부기에 달은 것처럼 수영, 헬스 등 민간인이 하는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공무원들 사기나 그걸 위해서 보조를 좀 해 주는 것이고요.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는 콘도 사용할 때에 부가로 붙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 민간체육시설은 공무원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다닐 때 그 회원 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휴양시설 이용료는 콘도회원권을 지급해서 휴양을 하는데, 회원이라도 콘도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까지도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콘도가 6개인가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1개로 또 나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지금 5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 것 같고 한 15개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6개를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추가로.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것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학인 위원 포함해서 11개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11개로 계상이 된 겁니다. 예산담당, 답변하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이런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먼저도 작년인가 선택적 복지라 그래 가지고요. 우리 개개인한테 1년에 60만 원 내지 65만 원을 당신이 알아서 학습을 하든, 건강관리를 하든, 이것을 알아서 1년 동안에 그걸 가지고 하라 하는 그 예산을 세웠다가 아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7년부터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실시한다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급격하게 추경이고, 당초예산이고, 인근 시·군들도 1인당 연 65만 원씩을 다 세워서 선택적 복지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교육청, 또 그 다음에 예산이 제일 없던 경찰서까지도 직원들이 선택적 복지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 저희가 앞서 갈 건 없지만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한 27~28개가 아마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학인 위원 그 선택적 복지제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시행해서 개별적으로 다 적용을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인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연 65만 원을 세워 놓고, 1인당. 알아서 그 사람이 학원을 다니려면 다니고, 어학을 해도 되고, 컴퓨터를 배워도 되고, 그 돈에서 알아서 하고, 취미생활도 그 돈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교양이든, 건강증진이든, 그것을 위해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천시에서는 선택적 복지에 들어 있는 모든 복지혜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할 겁니까? 올해.

○ 예산담당 심규원 저희도 쫓아는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김학인 위원 올해 다 시행하실 거냐고요?

○ 예산담당 심규원 아, 선택적 복지요?

김학인 위원 그 안에 선택적 복지사항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복지제도를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실 거냐 이거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렇지요. 하는데, 만약에 선택적 복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처럼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라든가 저기 또 앞쪽에 나와 있는.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것도 있고, 지금 여기 민간체육시설도 있고, 교육받는 것도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라고.

○ 예산담당 심규원 그러니까 그건 다 빠지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그것을 다 시행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 예산담당 심규원 아니, 그것하고 별, 이것 별개로 또 선택적 복지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가면 선택적 복지에 해당되는 개별 내용은 다 빠져버려야지요. 다 묶어져야 돼요. 한 군데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어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형편상 1인당 65만 원 전체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민간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휴양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보조를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택적 복지, 이미 기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체보험도 그 중에 하나고, 또 기업에서 하고 있는 보육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복지, 선택적 복지에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직장 내의 복지현황으로 들어가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던 거예요. 이것들이, 공무원들에.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시행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가 있어요. 기업에서도, 어느 기업에서도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회원권을 확보해 놓고 그걸로 그 회원권으로 종업원들이 사용을 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회원권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내는 비용들을 그런 건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 하면 콘도회원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원권을 가지고 콘도를 사용하면 전에 제가 다닐 때 30평짜리 3만 원, 4만 원이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회원권이 없으면 15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원권만 주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에요.

그런데 회원권 5개밖에 없고, 회원권 확보도 아직 못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그 회원권을 사용하는 비용까지 지금 지불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비용까지. 이런 욕심은 미리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회원권 확보가 급하다면 지금 종업원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게 가장 시급한 것이냐? 이 단적인 예로 보면 휴양시설 콘도이용권 확보하는 게 우선 급한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얘기를 하면 보육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럼 보육시설을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가. 보육시설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보전을 받겠다 이러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몇 년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을 미리 이렇게 해서 과욕을 부려서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선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은 건강관리도 다 잘하고 있어요. 차후에는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되겠지만 우선은 정책대학이라든가 어떤 이런 대주민서비스에 대한 인식전환이나 또는 실력향상이나 이런 데 먼저 신경을 써서 보전을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런 문제들도 자연히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기업에 가봐도 휴양시설 이용료를 보전해 주는 데는 없어요. 회원권을 이용하게 해 주는 것까지만이라고.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알아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의 공복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회원권을 사용하게 해 주는 혜택만으로도 충분하게 느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그 휴양시설 이용료는 재정 형편이 좋은 데가 몇 군데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예산담당님, 답변 됐으니까 앉아주시기 바라고, 다음 200쪽, 201쪽, 질의하실 부분 없으시면 202쪽, 2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207쪽부터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정운한 위원님과 이종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부터 듣고서 207쪽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우리 세무과장이 확인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세무과장입니다. 정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사업이,

○ 위원장 서동예 잠깐만요.

○ 세무과장 정연흠 750만 원, 이것은 그.

○ 위원장 서동예 잠깐,

정운한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네,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사업에 생산수입 그 75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배양실이 3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만 5,000본을 배양하고 또 농가에다가 한 5만 본을 위탁해서 배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수익이 750만 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률 위원님께서 미곡처리장 신설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곡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조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야적을 하기 때문에 미질이 나빠지니까 그 건조시설, 그 창고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시원찮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한 것이 3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재활용 품목하고 활용이 증가되었어요. 그것이.

그리고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는 그 전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1인당 배출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고 그런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 부기에는 증설로 되어 있는데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이종률 위원 부기에는 증설로 되어 있다고요.

○ 세무과장 정연흠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 국비보조가…….

이종률 위원 이것이 건조시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곡처리장 증설로 되어 있다고요.

○ 세무과장 정연흠 미곡처리장이 아니고요. 글쎄, 알아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농림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부기에는 미곡처리장 증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서동예 미진한 것은 다음 해당과에 설명이 있을 때 질의를 다시,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207쪽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나간 것인데, 우리 직장에, 직장이라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보육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 위탁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위탁운영에 2억 3,000만 원하고, 위탁운영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에 8,500만 원, 2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실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그 위탁 운영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인근에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요.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고요. 공공요금이 1,680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비가 800만 원, 운영비가…… 2억 3,000만 원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이것이 집기구입입니다. 그 밑에 세세한 것을 보면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신규 집기 구입비 해 가지고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에 보육시설에 대한 집기 들어가는 것이 8,500만 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밑에 것은 직장보육시설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기 구입을 하겠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이종률 위원 그런 부분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아, 위탁 운영은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요. 3개 업체가 지금 개인 하나하고 법인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서면심사를 했고, 6일에 거기에 대한 그 제안설명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이종률 위원 개인 1개하고, 단체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법인하고, 개인입니다.

이종률 위원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거기 보육사들은 몇 분이 종사하게 되는 건가요? 근무하시는 분,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보육교사가 5명, 저희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5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보육하는 그 어린이, 유아, 유아라고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유아.

이종률 위원 유아는 몇 명 정도?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지금 저희가 직원들 전체 보육인원이 153명인데요. 우리 보육시설에 신청한 것이 49명입니다. 우리 여기다가 아이를 맡기겠다는 우리 직원 유아숫자가 49명.

이종률 위원 우리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중에서 어린 자녀들을 맡기겠다는 분이 49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3명의, 나머지는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나머지는 일반시설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조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 중에서 아이들이 있어서,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3명이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은 300명 이상이 되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하는데 저희 보육시설 인원인 한 200명 수준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1층, 2층 해서. 그것 연령순위가 있어서. 2살부터 저희가 모집을 해서 6, 7세반까지 모집이 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6, 7세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저희 이천시청의 직장보육시설에 수용되는 어린이, 6~7세부터 밑에 유아까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전체인원이요?

이종률 위원 우리가 5명을 보육사를 두기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 5명은 저희가 이제 그 반수가 5개반이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의 수용능력은 연령별로 해서 지금 53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53명이면 결론적으로 했을 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모자라는 것이죠. 조금. 49명이 지금 신청한 것이죠.

이종률 위원 나머지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나머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53명 중에서 49명이 신청했으니까 나머지는 사설학원에 다니는 거죠.

이종률 위원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저희는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자라서,

이종률 위원 모자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자녀들을, 공무원 자녀들 있는 데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이종률 위원 공무원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어린이,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담당자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지금 현재 다니는 곳에서 애들이 적응을 했는데 바꾸기가 뭐 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202쪽에 혁신분권 해외정책연수하고 국제화재단 주관 해외연수 참가비 이것이 뭔 얘기입니까? 202쪽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200 몇 쪽이요?

정운한 위원 202쪽. 혁신분권 해외정책연수비.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혁신분권에 대해서 해외비교시찰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정운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혁신 담당하는 도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의 담당자를 해외연수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1명 담당자를 보내 줍니다.

정운한 위원 그게 아니라 혁신분권이 뭐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혁신분권은 저희 지금 중앙으로 말하자면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각 중앙부처 각 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개 과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시에는 지금 1개 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혁신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일날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혁신하고 행정혁신 두 개가 분류되어 있어서 지역혁신은 지역경제과로 저희가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고 행정혁신은 저희가 그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정운한 위원 그리고 저기 국제화재단은 뭔 소리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국제화재단, 이것은 저희가 1년이면 한 4, 5번 정도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연찬회가 있어요. 국제화 해서 외국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국에서 연찬회하고 발표하고 거기 벤치마킹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 국장님, 전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이 보육시설 위탁운영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년에도 많이 들어갑니까? 2억 3,000만 원씩. 후년에도?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이 저희가 지금 시설 중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여러 군데에 자문을 받아서 연중 위탁시설이 이렇게 2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 인원에 비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김태일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아이들은 저기 보육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보육비는 65%를 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도 50명 따져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4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 65%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49명에 대해서 50명으로 나누었더니 46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인당. 그런데 또 거기다 65%를 내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육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65%를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이 7,4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운영비하고 다 따져서 포인트를 계산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1인당 보육비가 얼마예요? 1인당.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1인당 보육비는 연령별로 틀린데요, 2세 미만 보육비가 법적으로 나온 것이 19만 4,350원인데 29만 9,000원에 대한 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세 미만 보육료는 24만 7,000원의 65%인 16만 550원,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15만 3,000원인데 거기의 65%가 9만 9,450원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지금도 1명이 460만 원이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것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은 연중 액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연중 액수이건, 뭐든지, 460만 원이 들어가면 1인당 46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한 달에 46만 원 보조해 준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보육비 19만 얼마라면 46만 원씩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 전체를 뽑아서 나온 금액이,

김태일 위원 일반은 얼마 받아요? 일반에서 하는 것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글쎄, 일반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법정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세 미만이 29만 9,000원 그것만 가지고 따져서,

김태일 위원 일반보육시설에 얼마 받는 것도 계산 안 하고 법적으로만 계산해서 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우리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일반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애들도 법정 29만 9,000원에 대한…….

김태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공무원이 되면 애를 낳으면 봉급도 주고 애도 이천시민이 봐 주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래서 그건 전체적인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153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89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없는 애들이 더 많죠. 그러나 있는 애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죠.

김태일 위원 아니, 꼭 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꼭 주라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만 있지 꼭 주라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영·유아법,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는, 저 위원은 그렇습니다. 관고동에서 나 대신 가서 뭐를 어떻게 하나 보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것을 영·유아보육법이라 해서 시청에 근무를 하면 애기를 낳으면 시민들이 봐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으로 주니까, 시민이 내는 돈으로 주는 것이지, 국비나 도비 받아 온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낸 돈으로 시청에만 근무를 하면 애기를 낳으면 봐 주어라.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런데 영·유아,

김태일 위원 시민이 또 50%, 우리 자립도 50%이니까, 시민이 낸 세금으로 50% 봉급을 주면서 아기를 낳으면 시민들이 봐 주어야 된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위원님 말씀이, 모든 비용이야 뭐 국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법 집행을 하다 보니까 법에 근거를 했으니까 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거든요.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아기를 낳으면 시에서 돈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아원에 가는 비용은 지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액수를 1인당 46만 원도 아니고 460만 원을, 2억 3,000만 원을 나누어 보니까 50명으로, 460만 원을 1인당 지급을 해 주는 것인데, 일반인이 30만 원 돈을 받아도 남는데, 남으니까 장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주어 가면서 또 거기서 돈을 더 받는다고 하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말 같지 않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태일 위원 아니, 말 같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공무원 직장 뿐이 아니라 일반사회단체라든지 아마 공공기관 사회단체에서 300인 이상 직원을 보유한 직장에서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태일 위원 아니, 주민이 뽑아서 보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주민보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주민이 너 이것 왜 주었느냐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천시청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지어서 운영하니까 차라리 지어서 운영할 바에는 그냥 사설 학원을 보내고 그 돈 주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위탁운영시설비가 덜 들어가지, 그렇죠? 보니까 그러네요?

어차피 전직원 자녀들한테, 해당되는 자녀한테 혜택을 주려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려면 직장보육시설을 우리가 건물을 안 짓고, 짓지 않고 차라리 임의대로 사설학원에 보낼 때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 하나 짓고 나니까 위탁운영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49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2억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49명, 50명 출원해서 보육시키는데, 나머지 부분 보니까 3세 이상은 94명으로 해도 8,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제 말씀은 차라리 보육시설을 짓지 말고 그냥 사설학원에 보내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 그런 방안이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 보육시설을 법적인 보육시설을 설치 못해서, 설치 못했기 때문에 그 설치 못한 이유로 해서 각 공무원 자녀들한테 일반보육시설을 보낼 때 돈 보육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법으로 해서 300인 이상 직장인이 있는 데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미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것입니다. 됐으니까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필요한 예산이지, 더 이상 얘기는 아닙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50명을 보육시설을 하는데 연간 2억 3,000만 원이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지금 첫해는 집기 사느라고 8,500만 원, 3억 1,5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매년 2억 3,000만 원 이상은 더 나가야 된다고 봐야죠. 매년.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시 자원이 여기로 투입이 된다 말이죠. 시행착오일지 모르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애당초 짓지 않고 그냥 사설에 보내고 지원해 주었으면 낫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우리 시에서,

○ 위원장 서동예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몇 쪽, 그 쪽수를 알려주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200쪽, 201쪽입니다. 해외연수가, 전문연수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에서 몇 명 어디 어디 무슨 연수를 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내는 해외연수가 어떤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50명분 그것.

오성주 위원 전문해외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문해외연수는 도나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오성주 위원 지금 여기 전문연수가 나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도에서 같이 가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죠.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오성주 위원 전체가 다 같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참여하는 계획이죠.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7쪽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207쪽, 208쪽, 209쪽, 없으시면 210쪽, 211쪽, 212쪽, 없으시면 2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220쪽 혁신도서 구입이 무엇입니까? 혁신. 혁신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서 구입이라는 것은 아는데 책을 사는 것은 아는데, 혁신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최근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혁신사업이 있습니다. 그 혁신은 뭐냐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각 분야별 사업 중에서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라도 꼭 바꾸어야 될 제도라든지, 행태라든지 이걸 바꾸어 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혁신이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쓰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정류장 그 간이정류장을 이렇게 짓는데요, 옛날에는 가장자리에 딱 맞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정관념을 파괴해서 옆에 구멍을 뚫어서 차가 오고 가는 것을 미리 바람을 안 쐬고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자체, 또 교통노선을 변경해서 교통편의를 도와주는 행위, 이런 것을 갖다 혁신이라고 합니다. 분야가 굉장히 넓고요. 각 분야마다 다 혁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김태일 위원 혁신도서라는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혁신에 관련된 이제 도서를 만들어 낸 대학교수라든지 하여튼 그 부서에서 만들어 낸 사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배울 것은 배우고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226쪽, 227쪽, 228쪽, 229쪽, 230쪽, 231쪽,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 238쪽,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여기까지 없으시면 2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1쪽, 272쪽, 273쪽, 274쪽, 275쪽, 276쪽, 277쪽, 278쪽,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285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매년 하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먼저 지난해에도 각 읍·면·동에 보조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이었다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도 1,500만 원으로 계상해 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는 해야 물가상승률하고 종목별하고 할 때 각 읍·면·동에서 출전하는 선수라든가, 각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읍·면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출전할 수 있는 금액이 최소한 2,000만 원은 되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할 줄 알았는데 1,500만 원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설명을 드리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충분히 올렸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예산파트하고 조율한 결과 다음 추경 때에 올려주는 것으로.

이종률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얼마로 하셨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저희들이 6,000만 원 올렸었습니다. 6,000만 원.

이종률 위원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2,000만 원이요.

이종률 위원 2,0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될 겁니까?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추경예산에 500만 원 더 올리는 걸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은 추경에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산 형편을 봐서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족해서 안돼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체육회비를 추경예산에 500만 원씩으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님, 되겠습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위원장 서동예 그렇게 약속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6쪽, 287쪽, 288쪽,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306쪽, 307쪽,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김진목 소장이 설명드리세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이천시에는 사립도서관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립도서관하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립도서관 중에서 우리가 이천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곳 두 곳을 선정해서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또 책값도 일부 지원을 해서 그 주민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작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종률 위원 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사립은 지금 동양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 이런 교회,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교회 안에 있는 곳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주로 종교대상하고 아파트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314쪽에 있는 이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업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평생학습과장 이종명입니다.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원단체총연합회 사업 지원인데 스승의 날 선생님들한테 체육대회행사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액입니다. 매년.

김태일 위원 이게 매년 하던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김태일 위원 매년 하던 거라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데? 전년도에 예산에 500만 원이 없는데,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예산서를 봐요,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서 계상이 된 건데요. 여기 부기가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스승의 날 체육대회행사 경비로 선생님들에게 지원을 했고, 또 사도대상도 시상을 했었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 행사경비로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그리로 들어갔어야지요.

김태일 위원 왜, 여기다 넣어? 매년 했다는데 말을 못하잖아. 본 적이 없는 것을 매년 했다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315쪽, 316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316쪽 상단부에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또 바로 그 밑에 주민단체평생학습발표회,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더 클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민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주민자치 해 놓고는 부기상에 150만 원씩, 14개 읍·면·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2일, 23일에 했을 때에는 100만 원씩,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날짜를 늘려서 할 계획으로 150만 원씩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22개 동아리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이 아니고, 금년에도 이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35개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22개 동아리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지원금을 일부를 지원할려고 별도로 부기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따로 읍·면 자치센터 따로.

민병효 위원 행사를 따로 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민병효 위원 지난번에도 동아리 전부 부스 다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다같이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같이 하는 건데요. 같이 하는데, 이제 지원액 대상이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한 겁니다. 이 상단에 있는 것은 15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 내려가는 것이고, 50만 원씩 돼 있는 것은 동아리별로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시를 한 것이지요.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답변되셨습니까?

민병효 위원 네.

○ 위원장 서동예 317쪽이요, 318쪽, 319쪽, 네, 없으시면 500쪽 넘어가겠습니다. 501쪽, 502쪽, 503쪽, 없으시면 705쪽 넘어가겠습니다. 705쪽, 706쪽, 707쪽, 708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7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1쪽, 712쪽 없으시면 9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3쪽, 904쪽, 없으시면 907쪽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911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35쪽 계속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36, 1037, 아, 1035쪽까지이지요. 여기 질의하시다가 미처 질의하지 못한 의문점이 나시는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시청사를 짓는데 의회청사는 안 짓듯이, 맨날 시청사만 써 붙였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이라도 저기 시청사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천 시청 및 의회, ‘의회’자 좀 넣어줄 의향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먼저 제가 별도로 사과드릴려고 했었는데.

김태일 위원 의회청사 짓는 기공식 할 돈을 예산서에다가 좀 넣어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하나 해 주고, 각종 대회지원 예산을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대비해서 하나 좀 해 주십시오. 대회 있지요? 각종 대회. 체육, 또 바둑, 갑자기 슬그머니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슬그머니 다, 올라왔는데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체육대회 것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다음 주 월요일이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서동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김태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효 위원 318쪽 좀 보세요.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발표회가 6,800만 원 있지요? 또 316쪽에도 유사한 주민자치 평생학습발표회 1,100만 원, 이것 어떻게 한데 같이 할 수 있는 성질인데 따로 이것을 구분해 놨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평생학습과장 이종명입니다. 민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8쪽에 있는 것은 부기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단체나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있는 것은 위탁비용을 해서 6,800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금년에는 한 이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일에서, 4일 정도로 기간을 늘려서 할까 해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행사운영비로써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나 읍·면에게 줄 수 있도록 예산 목을 달리해야만 지원이 가능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민병효 위원 여기 보면요. 최고지도자 육성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심포지엄에 들어가고, 평생학습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운동의 일종인데 너무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6,800만 원을, 여기서 더 잘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위원님들께서도 그 행사기관장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행사를 치른 이후에 설문조사나 또 주민여론에 의하면 읍·면 자치센터에서 참여하는 성과물을 보여주는 노력에 비해서 전시기간이 좀 짧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전시기간을 늘려주고, 시민회관에서 발표회 하는 사례발표회나 공연도 좀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에 따라서 날짜를 늘리기 위해서 행사비용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병효 위원 하루 정도 더 늘린다고 해도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들 것 같지 않고, 또 최고지도자 과정은 대충,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4,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최고지도자 과정은 금년에도 여성 CEO과정은 1기를 15주차로 해서 이천시 관내에 있는 여성지도자 68명을 대상으로 해서 15주차 교육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까지 마쳤는데, 내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여성중심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남성하고, 청년지도자 중심으로 대상을 변경을 해서 금년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좋아하는 소리만 골라 썼네요. 평생학습심포지엄 개최라, 제가 서귀포를 갔더니 서귀포는 2003년도에 평생학습 됐는데 거기 시장님 인사에 평생학습이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쓰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이렇게 평생학습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고, 그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심포지엄 개최.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런데 이제 시정 구호로 되어 있는 다함께 만드는 심포니사회 구현이 아니고, 학술행사에 포럼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심포지엄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제1회 전국 평생학습심포지엄을 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박2일동안 성대하게 했는데 내년에도 이제 두 번째로 전국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례 발표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런 행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2,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1박2일 동안 전문강사 초청을 해서 그 행사 진행을 1박2일 동안 했거든요. 금년에도 세계도자센터에서 하루, 저 지산콘도에 들어가서 숙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드는 그런 정도, 금년에도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몇 명이 숙박을 하는데 숙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전국에서 오는 숫자가 우리 금년에도 우리 내지에서 한 인원이 80명이었고요. 외지에서 오는 인원이 9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70명이었는데 우리 거기서 투숙했던 인원이 100명 정도 투숙을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고요.

김태일 위원 하여튼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주세요. 이것 너무 많아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이 예산을 다음 주 월요일에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41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14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좀 하나 좀 물어볼게요. 거의 끝났으니까. 우리 새마을단체에대해서 건물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항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새마을 그 저기는 없앤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치에서는 아니다, 세계적으로다가 저희 새마을운동이 시범이 잘 된 것이다 해서 외부의 교육도 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건물 지어주고 나면 그 세 가지고서 5년은 하겠다고 먼저 얘기했던 건데, 지금 5년……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정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8쪽에 보면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사업 지원해서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읍·면·동협의회 사업 지원 그래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시지회에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14개 읍·면·동으로, 그러니까 285만 원 정도가 14개 읍·면·동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시지회같은 경우에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54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3,000만 원, 540만 원이 감소된 3,0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거기에서 또 500만 원 지원된 당초보다 한 1,000만 원이 감소된 2,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 점진적으로 시지회 만큼은 자립할 수 있도록 간단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삭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3,360만 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이제 2,500만 원으로 더 줄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내용상으로는 시지회 건물에 병원이나 약국이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지금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가 장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원활치 않은 데, 하여튼 당초 계획대로 지금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운한 위원 그런데 220쪽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친환경 새마을운동 상사업비.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아,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매년 새마을운동 친환경사업을 해서 읍·면별로 상사업비를 2,000만 원씩 지원 해 드렸는데요. 14개 읍·면·동 공히 1개소씩. 2,0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상사업비로 숙원사업을 제대로 1건도 하기,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더 한 5,000만 원씩 지원해 주시기를 희망을 했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씩을 증액시켜서 지금 읍·면·동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운한 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거기 새마을지도자 건물을 세울 때도 그 건물만 되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안된 것이고, 지금 노동복지회관도 자체적으로 된다 해서 42억 원 들여 한 78억 원 들어간 것인데 그것도 점점 ……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또 지금 유아원 짓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것도 내년이면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 그러면 이 평생학습도 그렇고, 이 커트라인만 잡아놓고 예산할 때에는 조금 조금씩 얘기했다가 점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그 대비책은 뭐 있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제 소관사항은 새마을지회 관련되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도 작년보다 500만 원이 감소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회만큼은 빠른 시일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입니다.

정운한 위원 아, 읍·면·동에 하는데 지금 시새마을지회 건물도 1년 세가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지금 이 금액에 배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2,500만 원에 배로 보셔서 거기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은 다 그것으로 해결을 짓고 있는 것인데.

정운한 위원 거기 그 건물 계약을 하고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그런데 그 임대료를 매월 낼 수 있는 금액이, 거기 병원이나 약국이 지금 내용상으로는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겠다 그런데 그 다음 구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체제로 가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또 그런 어려움이 걸려 있습니다.

○ 정한한 위원 그것을 이왕 말씀을 하셨는데 저 노동복지회관도 증액도 엄청 해서 지금도 계속 모자란다고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도 그렇고 유아원 지으면 또 마찬가지이고 뭐 사회단체 건물도 주고 하면 계속 모자란다고, 계속 자금만 빠져나가니까 다시 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운영을 잘못하는 것인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0쪽에 지금 정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새마을운동 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부기에 2005년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에 소급해서 줄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것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종명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2005년도에 친환경사업을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어느 곳을 줄 것이냐. 이제 금년도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는 이제 내년에 지원이 되고, 작년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2006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아,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서동예조명호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평생학습과장이종명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세무과장정연흠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회계과장이철호

예산담당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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