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6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5인 발의)
-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조명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조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이라든지 또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여러 법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천시에서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그리고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예우 대상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판매, 그리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입지 및 관련단체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근접도시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법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하여 2005년 12월 12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대표발의한 조명호 의원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기업인에 대한 예우·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행정부에 조회한 바 소요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이 회신되어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조에 보면 예우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1년동안에 이천시에서 최우수 고용증대를 했다든지, 노사 안정을 했다든지, 또 신기술을 개발해서 수출 증대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이천시가 선정하는 최우수상을 시상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우대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천시에서 진작 일찍 진행됐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예우, 지원, 뭐 기타 등등 아직은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조례는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 하는 것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조명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상정된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특례규정을 정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용적률 및 건폐율을 재조정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거지역 내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상업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주상복합용 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을 늘려 주상복합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 있는 재래시장 내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재래시장 내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지역 내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요 골자를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이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제52조의2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폐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당초에 60% 건폐율입니다. 조례상으로, 그래서 완화했을 경우에 70%까지 가능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당초 60%를 70%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당초 50%를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당초 80%를 90%로 상향 조정하였고, 근린상업지역은 70%를 9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를 50 0%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를 6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를 600%로, 준주거지역은 400%를 600%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이것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용적률에 관한 규정과 제24조 건폐율에 대한 특례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서는 700% 이하의 범위를 용적률로 정했고, 또 제24조에서는 90% 이하의 범위로 건폐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5년에서 50년까지로 정하고,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정할 경우에 용적률을 20% 상향시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줄 수 있다는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8의 10분의 7 이하를 각각 10분의 9 미만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주거비율을 종전에 보면 70% 내지 90%로 해 놓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90% 미만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전부다 인정하기 위해서 90%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 위원장 이광희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다 하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요? 같이, 네.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다음은 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시·군·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에 규정하고 광고물의 특별 정비 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법에서 지사에게 위임을 거의 다 했었는데 그 법을 개정해서 시·군으로 위임함으로써 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 조례로 다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변경과 기간연장에 대한 제출서류의 간소화 규정을 마련하였고,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물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의 표시 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지정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도자특구지정 내의 광고물에 표시방법 완화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광고물의 특별정비사업 실시로 인한 소요자금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또 동 위원회의 운영, 또 심의할 사항, 그리고 안전도 검사 위탁받을 수 있는 내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교육 이 사항만이 당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광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도 조례로 정해져 있던 것이 법이 개정되고 도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8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별표8 및 별표9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 내용 중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호섭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임대주택법과 국토이용계획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천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8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 근거한 검토 내용 중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호섭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는 없으나 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되는 경우 몇 개의 군(群)으로 나누어 장으로 구분하여 법문의 이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제39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지요? 일단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일반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건폐율은 그 안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정비구역을 벗어난 그 인근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적용이 안됩니다.
○ 유준열 위원 아, 시장,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시장정비구역 안에서만,
○ 유준열 위원 재래시장 정비,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 구역 내에서 시장정비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유준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의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국토계획법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정해져있는 사항이고, 시장정비구역 지정은 재래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근 주변 그 지역 외의 사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 경우는 현재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장호원 재래시장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에는 장호원 재래시장 거기만적용이 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로 보아서는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을 다 완화를 해 주면 모를까. 그 안에서 시장정비 재래시장정비구역 해당되는 그 구역만 해 주면, 바로 그것을 벗어나면 주민들이 불평이 많을 텐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문제, 재래시장정비구역을 지정함으로써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더 완화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네, 그 안에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각 지역 내에 시장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요. 건폐율을 조정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은, 그것은 완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은 재래시장이에요. 이천시같은 경우에도 시내에도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서 관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서 장호원지역을 예를 들어 본다면 재래시장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갖추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마트처럼 그런 할인매장이나 크게 들어오는 그런 지역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래시장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다 많이 모이지만 모이는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를 이렇게 용적률을 뭐 500%~700%까지 늘려준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있는 재래시장 중앙에, 가운데에 있는 토지를 가진 재래시장 그 인원에 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돈이 좀 많이 있다 하면 거기다가 600%~700%, 뭐 500% 되는 건물을 올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몇 사람만 그 지역에서 된다면 그것이 재래시장의 모습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이제 용적률만 가지고 보면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것이 상업용도하고 같은 건폐율의 용적률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우리가 지구를 어디까지 지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실제로 재래시장으로 인해서 상업용도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어디까지이냐. 그것을 잘 정해서지구 지정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국토계획법에서 상업지역을 용도 변경해야 될,
○ 김학인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하고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했던 재래시장 육성때문에 사실 이것 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지금의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이 조례에 상업지역 건폐율이나용적률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래시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을 앞으로 잘 정비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재래시장 고유의 그 성향이나 모양을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리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토지는 상업용도의 형태로 바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업형태로 바뀌는 구역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지구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 지구 지정된 데는 상업용도와 같은,그런 상업용지와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 정비 내에 이제 지구를 지정할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이제 일부 정비, 그렇지요? 정비를 해 나가면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과연 이 용적률 가진 높은 건물, 말끔하고 깨끗한,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에다가 토지가 있어서 이마트 형식의 할인매장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연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된다면 재래시장의 모습을 잃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가운데에서 이렇게 몇 사람만 정리되면 이미 재래시장의 모습을 잃어간다고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보전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잃어갈, 색깔을 잃을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재래시장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재래시장이 차후에는 재래시장이 아닌 상업시설로 상업지역으로 될, 화 버린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 그냥 남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은 그 건축허가 시에 그 용도에 맞는 것은 건물 규모로 지을 수 있게끔, 아니면 또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 김학인 위원 그것, 그것 아니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서 제가 볼 때에는 건폐율을 늘려주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거의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건폐율을 늘려주는 것은 맞는데, 용적률은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면 대부분 단층 시장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살림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2층 내지 3층 이상은 안 올라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가옥을 2층에 올리고, 3층에 올리면서 1층에 재래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재래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진짜 이마트 형식의 할인매장이 들어올 정도의 어떤 그런 식으로 완화를 해 주고, 만약에 그 안에서 이것을 건물허가를 요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내줄 수 없잖아요. 조례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구상을 하고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잠깐만이요.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어떤 상업시설을 시작을 하고 이제 경영을 하면서 자기도 이제 자영업이든 하면서 진짜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광고판을 제작해서 달아야 되는데, 광고물을. 그래도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하게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제작해서 그냥 달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전광판하고 네온사인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지금 전광판과 네온사인은 달아야 되는 지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상업지역에만 아마 달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상업지역이 아닌 데도 엄청나게 전광판,네온사인이 많아요. 단속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성실한주민들은 달고 싶어도 못 단다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상업지역 내에 안 있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못해요. 무지하게 하고 싶은 데 못하는데, 성실하지못한 주민들은 그냥 갖다가 불법으로 달아요. 그것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렇다고 지금 전부 조사해서 전부 어떻게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고를 하고 이렇게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조금 완화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광고물의 표시라든지 이것은 광고물법에규정된 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완화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또 우리가 뭐 단속하면서 조건을 어떻게 좀 어떻게 고려를 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하지만,
○ 김학인 위원 하여간 그것이 이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김학인 위원 불법을 용인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워낙 많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계속 불법을 조장하게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현실이 그러니까 또 그것이,
○ 김학인 위원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ꡒ제39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ꡓ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3인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주택과장이건용
도시과장김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