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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3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2006년도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9.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2006년도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 위원장대리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지식, 위기 관리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 등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보건소 직원 1명이 우리 시 전체의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정신보건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이천시내 및 인근지역의 정신의료기관 및 단체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위탁방법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력으로 의사는 정신보건센터장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되겠으며 전담인력은 정신보건전문요원 3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수탁기관에서 선발하고 수탁기관 소속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은 2006년에 1억 4,1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증포동사무소가 새 청사로 입주하면 현 청사를 정신보건센터로 사용할 예정으로 이천시 증포동 49-16 신세기타운 B동 2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면적은 13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법적 근거를 설명드리면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부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1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려는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정신보건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진료체계를 개선하고자 정신질환자 진료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정신질환자 진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할 경우 진료서비스의 한계를 명시하여 서비스의 고급화를 이유로 위탁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태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며, 정신질환자 진료서비스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향후 국·도비 지원은 50% 이상 계속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센터로 이용할 현 증포동사무소 차용 시설은 용도가 바뀌게 되므로 재계약 사용시 합법적인 절차 이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오성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우선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의 보건소 직원 1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은 하나가 감소되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직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탁위임을 하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직원 1명이 우리 전체 시의 정신보건사업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서동예 위원 아니, 글쎄, 1명이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업을 못하고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못하잖아요. 현재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방역위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계속 이렇게 업무를 해 가면서 그냥 위탁을 준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건소에서 가능한 업무는 하고 관리업무를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제 2006년도에 1억 4,6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50%, 시비 50%가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도비는 왜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도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는 없는 사업인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어느 것은 국가 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보통 사업을 보면 국비도 지원 받고 도비도 지원 받는데, 지금 여기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도비가 하나도 전혀 없어요. 그 사업계획을 이렇게, 이게 뭐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도에서 맡아서 하고,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도에서 해야 되고, 도에서 못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중심형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 왔고 2년 전부터 쉼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질환자들이 약 20명……,

서동예 위원 아니, 뭐 그런 것 저기 하지말고, 왜 사업비를 도비는 하나도 확보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못했느냐,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이제 정부정책이 보건소 중심형으로 할 때는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작년까지는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5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만약에 국비와 도비가 함께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합해서 5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로 지원하든, 도비로 지원하든 저희 시에서 50%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가 50% 전액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일하기 좋게 편리하게, 국비나 도비나 포함해서 50%를 줄 것인데 도비는 하나도 안 받아도 국가에서 국비로 50% 받았으니까 그것을 갈음해서 충분하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소 중심형으로 할 때는 여지껏 관행적으로 도비를 지원 받았고요.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경영일 때는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 것은 증포동사무소를 언제 옮기죠?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계약기간은 내년까지 되어 있고요. 현재 12월 27일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계약기간이 내년 몇 월 며칠까지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내년 7월 8일까지 되어 있고 연장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2006년 7월 8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임대계약이 지나면 7월 8일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서동예 위원 임대 사업비는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예산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얼마에 임대가 되는데 내년 7월 8일부터는 얼마로 얼마까지 예산이 될 것인가 그 비교한 것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서동예 위원 네.

○ 건강증진담당 김희숙 건강증진담당 김희숙입니다. 임대기간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7월 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분하고 사업주하고 연장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고, 회계과에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또 연장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지금 현재 증포동사무소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건강증진센터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로 용도변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지금 증포동사무소도 평수가 꽤 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 건강증진담당 김희숙 140평 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부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138.92평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위임하는 데에 위탁비만 지금 1억 4,100만 원이 소요되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순수시비가 청사임대료가 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50%만이 시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치료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에만 지금 50%가 들어가는 것이지, 장소 제공은 전부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 건물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점차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임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기 좋은 편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나도 이것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늘어나는 이런 정신질환자 치료를 하려면 우선 청사를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저기 이쪽 행정타운으로 보건소 뭐 하나 만든다고 먼저 돌아다니셨잖아요. 그것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지금 저희가 아까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센터를 계속해서 임대해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 부분이 확대될 것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는 또 청사가 굉장히 비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660평이고,

김태일 위원 아니, 저것만 얘기하세요. 요점만 얘기,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새로 신축을 해서 여기에 정신보건센터와 건강증진사업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청사를 추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적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신보건센터로 쓰고 보건소를 새로 지어야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국·도비를 따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보건소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2000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로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글쎄, 어떤 것을 받아서 신축을 하든 둘이 바꾸어 쓰면 되잖아요. 건물을.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건소가 작으니까 보건소를 크게 지어서 이사를 가고 그쪽을 쓰면 되잖아요. 정신보건센터를.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보건소 신축문제는 그전에 행정타운 옮길 때도 같이 했지만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보건소를 신축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글쎄,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를 짓는다면국·도비를 받아서 거기다 좀 크게 짓자는 이거예요. 보건소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래서 이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현재 7~800평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7~800평 가지고 몇 년이나 견디겠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현재 보건소 660평 합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보건소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가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6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6년을 내다보고 660평에서 800평으로 늘린다면 그건 2010년도 못가겠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지금,

김태일 위원 이거 봐요.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2천 뭐 십 몇 년에 우리 30만 명 된다잖아요. 시장님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부지를 크게 만들어서 2016년, 2020년까지 쓸 수 있도록 지금 이천시에 지은 건물이 다 그래요. 경찰서도 지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하나 또 지었습니다. 지금 도서관도 모자라서 또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 것을 정신보건센터로 쓰고 이쪽에 보건소를 크게 짓는 방향으로 연구를 그쪽으로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증포동사무소의 임대 계약금이 3억 4,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월 임대료가 69만 5,000원, 그리고 이런 조세 공과금 이것이 1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170여만 원이 나가거든요. 한 달에 170여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예산 전부 세운 것이 얼마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운영비만 1억 4,100만 원이 섰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7월 8일 이후에 건물계약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건물 계약할 금액 예산이 지금 안 서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서동예 위원 아니,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 줬다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것도 3억 4,750만 원이고 한 달에 운영비가 170만 원씩 들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700만 원하고 거의 2,000만 원이, 2,000만 원 돈 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그러한 운영비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에 처음에 이렇게 계약은 1억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지만 1년을 또 운영하다보면 내년도에는 2억 원 이상을 또 달랄 거예요. 운영비를.

○ 보건소장 심평수 위탁운영비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글쎄, 행정부에서 아무리, 지금 모든 것이 위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거든. 다 잘한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매년 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50%씩 이렇게 증가해요. 이런 것을 이러한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운영비 또 건물 임대료 같은 것은 국비보조를 못 받잖아요. 국비지원을 못 받잖아요.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못 받지.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은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22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탁받은 기관에서 위탁비가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곳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와 관련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청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것은 꼬집지 않았지만 노인요양시설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또 이천의료원이 2007년도에 300병상으로 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위탁을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사실은.

○ 보건소장 심평수 정신보건센터는 의료원에 위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의료원에서 정신과가 설치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동예 위원 종합병원이면 그런 것이 안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때 가서 정신보건이 생기면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 의료원에서 정신과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동예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도 소장님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57분)

○ 위원장대리 오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구증가로 이들의 다양한 욕구증대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성과 능력을 계발, 재활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복지서비스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토록 함에 있고, 1974년부터 시립공설묘지로 사용 중인 설성공설묘지의 진입로가 사유토지인 관계로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의 권리 침해 해소와 더불어 공설묘지 진·출입에 원활을 기함에 있습니다.

또한 설성면 복지회관 건물이 주민평생교육센터로 전환 운영되므로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공립보육시설인 설성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여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으며, 어린이 도서관을 신축하여 평생교육의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선진적인 문화체험과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창조적인 성장 환경과 아이디어 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제공은 물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시설을 확충함에 있으며, 복하천 주변지역의 장마철 상습 침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농업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여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에 건물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물 신축 등 7건 1,359평,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물 신축 지상2층, 지하1층에 450평, 설성면 공립보육시설 신축은 60평에 지상2층입니다. 이천시 어린이 도서관 신축은 560평에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이천시 유산보건진료소 신축은 43평에 지상1층, 이천시 상봉보건진료소 신축은 43평에 지상1층, 갈산지구 배수펌프장 건물은 신축으로 101평입니다. 주미지구 배수펌프장 건물은 신축으로 103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설성공설묘지 진입 토지 취득 등 10필지 1,939평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재산으로는 건물의 경우 설성면 금당리 81-4번지 86.2㎡ 26평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건물별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2006년도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2005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을 받도록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는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건물 총 7건에 4,494.58㎡를 신축하고, 설성공원묘지 진입토지 10필지 6,411㎡ 취득과 설성면 금당리 81-4번지 소재 구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 86.1㎡를 철거 멸실 처분하려는 동의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오성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대리 오성주 네?

김태일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오성주 일괄적으로 다 같이. 전체적으로.

김태일 위원 다 놓고 하자구요?

○ 위원장대리 오성주 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하시기가 무리가 있으니까 하나씩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건물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설성공설묘지 진입로 토지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0쪽에 설성면 공립보육시설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설성면 금당리 81-4번지 여기를 매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설성면 중대본부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그러면 앞으로 중대본부 사무실은 어떻게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지금 중대본부가 모가면하고 설성면하고 합쳐서 설성면대는 없어지고 모가면에서 같이 설성면 단위업무를 같이 봐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설성면에는 그전부터 벌써 70년대부터 중대본부의 사무실로 이용해 오던 것이거든요. 거기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맞습니다.

서동예 위원 모가면에는 지금 중대본부 자체가 없어요. 건물이. 그래서 모가면사무소 부지 내에 조그맣게 지어서 그것을 지금 전부 멸실을 시켜서 없어요. 그래서 구 보건지소 자리에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군중대가 모가면하고 설성면하고 통합을 했는데 예비군 숫자가 모가면이 더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서동예 위원 예비군이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주사무실을 모가면에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사무실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설성면 것을 처분해서 이제 보건지소를 지은 데에 이렇게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모가면에 그러면 중대본부시설을 지어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지금 설성면, 모가면에 중대본부가 없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중대본부 건물 짓는 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헐은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고, 짓는 것은 답변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짓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각 읍·면·동에 예비군사무실은 읍·면·동사무소에 다 들어가서 업무를 보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그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쪽 이천시 어린이도서관 건물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저는 이것을 어느 분이 해서 가지고 오셨는지, 어떻게 어린이도서관을 위치를 무촌리 쪽으로까지 끌고 갑니까? 그 이유부터 가르쳐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제가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내권에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시내는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도서관을 좀 떨어진 자리에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터를 마련,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유지가 마땅치 않고 여기 저기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마침 종합운동장 외곽지역에 한 1,982평인가 한 2,000평 됩니다.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다만 이것이 국비 20%, 도비 40% 해서 60%를 우리가 보조받아서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미 기존에 있는 일반도서관으로는 도저히 승인이 안 나고 어린이도서관으로서만 승인을 받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도로가 큰 도로가 있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기동력이 없는 친구들이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버스 있다고 하지만 이천시내버스에 버스가 있으면 설성면, 장호원읍, 율면 아무 데서나 오는 사람들이여기서는 탑니다.

그렇지만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지는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 이천시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장호원읍 가는 것도 없고 설성면 가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한 번 대여하고 싶어도 버스를 두 세번 갈아타야 하는 그러한 현황에 있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이천시에 있는 도서관이 좀 좁다고 그러니, 죽당리 쪽에 큰 도서관을 지어서 그것을 성인용 도서관으로 만들고 이천시에 있는 것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면 어린이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 바꾸어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은 여기가 지금 어린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으로 일단 승인을 받아서 건물 신축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른들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쓰는 방법도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앞을 전부 못 내다보아서 보건소도 작아서 정신보건센터를 또 얻지 않습니까? 증포동에 세를 얻지 않습니까?

증포동사무소 쓰던 것 나가고 거기를 보건소가 쓰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준공했으면. 또 우리 것은 아니지만 이천경찰서도 지어놓은지 5년도 안됐는데 좁아서 또 건물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2020년도 계획에는 이천시가 30만 명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16년에? 그러면 2016년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인구의 반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쪽 것을 넓게 잡아서 크게 짓고, 완전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바꾸어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김태일 위원 여기 좁다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애들이 접근하기 좋은 자리이고 저쪽은 어른이 갈 수 있는 자리이니까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의 면적이 얼마나 되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은 부지가 5,711㎡이고 건물이 3,296㎡입니다. 그래서 997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일하고 주말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평일에는 그래도 지금 자리가 열람석 이런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학생들 시험기간 이럴 때는 굉장히 좁아서 기다리다가 열람실 들어가서 책을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짓는 것이 좀 급한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편 같은 것은 사실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외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시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 이러한 계획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에 어린이도서관을 짓더라도 어른들하고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도서관을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네, 지금 주차장이 현재 도서관 부족합니다.

김태일 위원 주차장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면서도 그만한 평수밖에 안 가지고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네, 지금 있는 것은,

김태일 위원 그쪽 가는 데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차장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저기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겸하면 됩니다. 거기 뒷쪽으로 주차장이 많으니까요, 주차장은 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크게 지어서 완전히 메인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지금 성인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승인을 받고 건축을 신축해서 운영할 때 성인하고 이렇게 겸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김태일 위원 앞으로 도서관을 또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도서관도 이것이 인구 작년까지만 해도 인구 10만 명에 도서관 하나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어서 인구 6만 명에 하나씩 지금 승인을 해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지으면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늘어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또 지을 것이면 아예 여기에 크게 짓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승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크게 지을 수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변경승인 받으면 됩니다. 일단 해 놓고. 여기에 대한 계획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건물분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오성주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저도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영·유아 수면실까지 이렇게 넣고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타당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김태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마냥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초·중·고등학생 이런 학생들 또 일반인들이 와서 차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주차장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 건너편에 충분히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자체를 어린이도서관으로 예산을 받아서 짓는데 초·중·고등학교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끔 다시 들어와서 하더라도 좀 크게 짓고, 그쪽으로 이천시내에 어린이도서관을 겸해서 내부 시설을 하든지 그런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도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는데 애들 시험공부 기간에 가면 일찍 가요. 일찍 가고, 지금 얘기했듯이 시험기간에는 도서관을 차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발종합운동장 옆이라고 해서 크게 접근하기는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일반인들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은 부모들이 거의 시내도 다 태워다 주고, 부발읍이라고 해서 부발읍 그러면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천시내에서 터미널에서 출발 한 번 해 보세요. 종합운동장까지 몇 분 걸리나, 5~7분이면 다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대월면에서 오는 것도 10분이면 옵니다. 10분. 모가면 같은 데에서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까지 온다고 그러면 가산~무촌 간 도로로 해서 온다고 그러면 10분~15분이면 충분히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접근성에서는 신하리 쪽에서도 지금 제가 시정질문 한 것에서 보면 700m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650m 그 도로만 뚫어지면 신하권 이쪽 대월권에서도 5, 10분 안에 다 접근이 용이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와도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대형으로 도서관을 그쪽으로 해 주고, 어린이 쪽으로 해서 영·유아 이런 쪽은 시내 쪽으로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쪽 이천시 유산보건진료소 건물 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유산리 인구가 얼마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별도로 파악 아직 못해 봤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송광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맨날 별도로 하면 뭘 물어봐야 ……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호법면사무소에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대식으로 잘 되어서 작년에 개소한 보건소가 있는데, 이쪽 인원이 보건지소를 꼭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인구가 몇 명이 되나 이런 것은 알아야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까지 한 2㎞ 밖에 안 돼죠? 유산리에서 거기까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 3㎞.

김태일 위원 2, 3㎞ 밖에 안 돼죠? 그런데 호법면 유산리에다 또 보건진료소를 또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송광범 보건위생과장 송광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기존에 있던 것 여기 봤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라고. 그런데 안에 저렇게 잘 지으면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통합보건진료소 마냥.

○ 보건위생과장 송광범 이것은 보건지소하고 틀리게 진료소는 직원 1명이 밤낮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 지소하고 좀 틀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별정직이 하나씩 각 진료소에 나가 있는 그 시설이에요.

김태일 위원 그 시설인지 아는데요, 작년에 거기에 좋게 잘 지어놨는데 그 환자가 거기로 안 가고 여기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잖아요? 보건진료소 뭐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쪽 이천시 상봉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8쪽 갈산지구 배수펌프장 건물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 지금 여기 갈산지구 배수펌프장은 다 지어서 벌써 펌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새로 또 짓는다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지금 작업은 지금 다 신축되어 있는 것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지금,

조명호 위원 그렇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조명호 위원 진작 했어야 할 것을 못해서 지금 하는 거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배수펌프장에 110마력(HP)짜리 3대가 있고요. 농경지 예방면적은 한 50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0쪽 주미지구 배수펌프장 건물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오성주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천시 주민 감사 청구연서의 주민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 "200명 이상"을 "200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 및 반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개리 27개반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291개리 81개통이 조정이 끝난 후에는 293개리 81개통이 되겠습니다. 현행 1,711개반이 조정 후에는 1,738개반으로 27개반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실시에 따른 전담인력 충원과 ’06년부터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충원,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 가속화를 위한 전담인력 충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정원 “869”명을 “876”명으로 총계란 “885”명을 “89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혁신부서 조직보강에 따른 신설부서 업무분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체 행정혁신 계획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추진 총괄 그리고 나번에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운영협의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삭제되거나 재분장하는 사무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원관리과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의 수임기관을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개정하고 건설과의 공유수면 점용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농림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의 도로에 관한 권한 업무를 신설하고 라번에 환경보호과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 사무의 위임 근거법령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천시의 징수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위원회는 500만 원 이상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다번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체납자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6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개선 실무기획단 워크샵 개최 결과 포상금 지급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입 체납정리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번의 체납액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이천시장 소속하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즉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이천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방금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리의 명칭 및 구역과 하부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통 및 반을 변경 조정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장호원읍 노탑5리 6개반을 노탑5리 5개반과 노탑6리 5개반으로 분리·분동하여 1개리 4개반이 증설되고, 신둔면 수하리 6개반을 수하1리 6개반과 수하2리 11개반으로 분리·분동하여 1개리 11개반을 증설하며, 부발읍 응암2리 6개반을 12개반으로 분리하여 6개반을 증설하고, 증포동 송정4통 6개반을 12개반으로 분리하여 6개반을 증설하는 등 총 2개리 27개반을 분리·분동하여 신설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확산 보급과 지방행정혁신관련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전담인력 보강과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전담인력 확충 및 지방행정 혁신에 따른 인력 보강을 증원 승인받아, 총 정원 "885명"을 "892명"으로 7명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행정 혁신 부서 조직 보강을 위한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에 따른 업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혁신부서 조직 보강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승인에 따라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혁신계획 수립 및 발굴·추진 사무 등을 자치행정국과 산업복지국의 사무로 나누어 분장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관련법규의 폐지 및 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라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관련 법규의 폐지 및 개정과 직제 개편에 의한 분장 사무의 개정 및 읍·면·동 분장사무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바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한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 개선하기 위하여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 제명과 조문을 정리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오성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여기 조례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읍·면·동의 정원조정을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 증포동을 보면 지금 증포동이 한참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직도 필요하고 그러한데, 그 토목직 하나가 건축까지 전부 관할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지금 인구가 3만 4,000명, 곧 3만 5,000명이 되는데 직원은 11명, 12명이고, 다른 어떤 읍·면의 어떤 면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한 3,000명 조금 넘는 데도 12명,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리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게 당초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읍·면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그것이 전국 공통 동 지역에 몇 명, 읍·면 지역에 몇 명이라고 아주 인위적으로 판단된 정원이었습니다. 조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제9조 환수에 보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관계 공무원이 허위로 했을 적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을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형사처벌은 적어도 안 된다고 그래도 징계조치나 아니면 주의를주어야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심하면 형사처벌도 가야 되고 잘못 됐으면 공무원이 징계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주의를 받든지 어떤 뭐가 있어야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아무 관련…….

내가 예를 들어서 부당한 허위로 해서 포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어서 걸렸을 적에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100만 원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게 포상금 환수에만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이죠, 그게 그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모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포상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에 벌금을 물었을 때는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다 내라, 형사처벌이나 징계조치는 별개의 문제이고,

권영천 위원 그러면 별개로 어떤 뭐 해서 징계나 아니면 어떤 그런 문제도 정리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죠. 그것도 그만한 죄가 있으면 받아야죠.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2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보건소장심평수

사회복지과장신성현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농림과장최용환

자치행정과장이승오

보건위생과장송광범

세무과장정연흠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회계과장이철호

건강증진담당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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