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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9일(월) 10시 3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9.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조명호 의원 외 5인 발의)
1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우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월 12일에는 조명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등을 심사를 완료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0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9항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오성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2건의 동의안과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유지인 설성공원묘지 진입로 토지매입,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성면 공립보육시설, 이천시 어린이도서관, 유산 및 상봉보건진료소, 갈산 및 주미지구 배수펌프장 신축 그리고 설성면 금당리 소재 구 예비중대본부 건물의 멸실 처분을 위해 제안된 동의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산취득의 경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문화생활 충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산처분의 경우 용도가 다한 건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민간위탁코자 제안된 동의안으로서, 심사결과 현재의 보건소 영역만으로는 역부족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관련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주민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서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 주민 수를 기존 200명 이상에서 200명을 규정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을 통해 연서 주민 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권익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지에 따라 인구유입으로 통·리 규모가 비대해져 대민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을 적정 규모로 분리·신설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및 지방행정 혁신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및 업무조정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인력 증원과 업무 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직제개편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동조례에 반영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효율적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체납정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 과세와 건전한 지방 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지급 업무처리를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절차와 지급기준대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체납정리업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오성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조명호 의원 외 5인 발의)

1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4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내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심사결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는 관내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이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상의 용적률 및 건폐율과 주거용 비율 조정을 통해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주상복합건축물 및 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꾀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재래시장 현대화 및 건설 경기 부양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광고물 특별정비시 시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일관된 법률체계 마련과 제도시행에 관련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적정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조문 내용과 관련하여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항 신설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치르시며 심신이 고단하셨을 테지만 모레는 2005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제85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아무쪼록 임시회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84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조병돈

사회복지과장신성현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김웅제

대민봉사실장임규석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택과장이건용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지적과장김찬영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세무과장정연흠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회계과장이철호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평생학습과장이종명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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