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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냥 앉으신 김에 계속하세요. 하루밖에 안 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준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김태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인 유준열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가까운 데에 앉으신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명호 위원 권영천 위원이 해야지, 지난번에 저 했잖아요.

○ 위원장 유준열 서동예 위원님께서 조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명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842억 1,826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3,016억 1,924만 7,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825억 9,90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대비 3.1%인 116억 5,970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회계 3.4%인 100억 1,904만 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 1.8%인 11억 4,0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6%인 5억 3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일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0억 1,904만 원 증액 중 지방세 70억 원, 세외수입 15억 1,299만 7,000원, 재정보전금 10억 3,648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에서 4억 6,9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히 지방세는 주민세 25억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주행세 21억 원과 사업소세 11억 원 등에서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00억 1,904만 원 증액 중 경상예산 6,065만 5,000원, 사업예산 82억 1,882만 1,000원, 예비비 등 17억 3,956만 4,000원이 증액된 추경안으로서, 경상비에서 일부 증감 조정하고 현안사업비 일부를 증액 조정하는 등 주로 연말 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추가분 42억 원, 사회개발비에서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공사 추가분 10억 원, 부발보건지소 신축 3억 3,201만 원, 이천사거리~유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7,027만 원, 사음동 도로 확·포장공사 4억 5,600만 원, 노탑5리 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사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5,048만 원이며, 경제개발비에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가분 6억 6,390만 7,000원, 용면~고척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가분 2억 7,493만 9,000원, 운수업계 보조금 20억 원입니다.

넷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종 중 3종의 특별회계에서 총 11억 3,963만 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2억 원과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4억 원 등의 세외수입을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일부 증감 조정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변경 편성 등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6%인 5억 3만 5,000원 증가한 193억 7,650만 5,000원이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공사부담금 5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원수 및 취수비와 정수비 2억 8,142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3억 8,146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총 3건에 7억 326만 8,000원이 집행된 예산안으로서 사회개발비에서만 위기의 가정구호비 6,600만 원,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25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6억 3,476만 8,000원입니다.

일곱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35건에 444억 9,103만 5,610원으로 일반회계 125건에 420억 942만 590원, 기타 특별회계 8건에 20억 1,085만 4,020원, 공기업특별회계 2건에 4억 7,076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전년도 보다 건수와 이월액이 모두 감소한 이월사업으로서, 공기부족 58건, 공기미도래 29건, 실시설계 중 6건, 용지협의 및 보상 중 35건, 사업승인 지연 등 기타 7건으로서, 대부분 사업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이월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일부 증액 및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존 예산의 증감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등 2005년도 예산을 마무리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772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된 8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수입 중 법인세와 주민세 증가로 주민세 25억 원, 재산세 2억 원, 도축세 1억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주행세율 상향조정으로 주행세 21억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수입 중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로 사업소세 1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527억 5,655만 2,000원보다 15억 1,299만 7,000원이 증가된 542억 6,9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107억 4,874만 원보다 8억 4,322만 3,000원이 증가된 115억 9,1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농림부재산 구거목적외 사용료 수입 4,345만 8,000원, 도세징수교부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수입을 3억 2,476만 5,000원, 이자수입은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매립장 쓰레기 반입 수수료 2,500만 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부터 42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420억 781만 2,000원보다 6억 6,977만 4,000원이 증가된 426억 7,7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7,652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 1억 7,014만 6,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5,700만 원, 공사, 용역, 납품 등 지체상금 위약금 4,462만 2,000원, 기타잡수입 5억 6,177만 8,000원, 과년도수입 1억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20억 6,0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으로는 노인시설운영수입 5,364만 8,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이양사무수입 877만 3,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양사무수입 3,968만 6,000원, 보호수 관리 수입 518만 9,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192억 9,294만 3,000원보다 10억 3,648만 5,000원이 증가된 203억 2,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으로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사음동 지멘스 도로포장사업 4억 5,600만 원, 노탑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 원, 사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8,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까지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652억 9,021만 9,000원보다 4억 6,955만 8,000원이 증가된 657억 5,9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389억 3,072만 5,000원보다 4억 8,209만 7,000원이 증가된 394억 1,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으로는 복식부기회계제도 확대운영지원 외 10개 항목 11억 5,596만 9,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결식아동급식 외 10개 항목 6억 7,387만 2,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263억 5,949만 4,000원보다 1,253만 9,000원이 감소된 263억 4,6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으로는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외 14개 항목 2억 2,281만 4,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외 8개 항목 2억 3,535만 3,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미국시카고협의회 홈스테이행사 지원비 1,0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정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용 주전산기가 전산계로 관리전환되어 디스크 보강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회계관리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식부기 자산입력요원 인건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복식부기교재 발간비 300만 원, 복식부기제도 위탁교육 및 연찬회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복식부기회계제도 교육여비 400만 원, 복식부기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쪽까지 영선관리입니다. 시청사 건축공사비로 42억 원, 증포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보상금 토지수용 재결 증가분 8,24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설봉공원 테니스장 바닥배수공사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설봉공원 테니스장 내 조명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쪽 평생학습예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1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과목정리를 위하여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7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융자금 회수수입 3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적립금 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확대운영지원에 따른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증포동사무소 미준공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7,000만 원과 율면복지회관 미준공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7,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교육지원경비는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 9건에 대하여 11억 1,160만 원을 이월하고, 지역특화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비는 사업비부족으로 2006년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이월하고, 2005년 11월 20일 개강한 최고지도자과정훈련 위탁교육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우수평생학습 동아리육성사업은 현재 프로그램 공모선정 중으로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체육지원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리동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6,659만 2,610원을 부지 미확보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39쪽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40쪽, 41쪽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41쪽 자치단체부담금은 덜 들어온 거예요? 왜 줄었지요? 자원관리과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거기서 확실히 알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취합을 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따 자원관리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김학인 위원님께서 41쪽, 지금 4개 시·군에서 우리가 세입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0쪽까지 세입분야이고, 세출 56쪽으로 가겠습니다.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3쪽, 64쪽, 65쪽. 151쪽으로 가겠습니다. 151쪽, 152쪽, 155쪽, 159쪽.

다음은 명시이월로 가겠습니다. 187쪽, 188쪽, 189쪽, 다음 198쪽으로 가겠습니다. 198쪽 자치행정국 소관이 일부 있습니다. 198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체육지원센터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음동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쪽에 찾아봐도 없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입니다.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그래요. 내가 못 본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대민봉사실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2003년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대행수수료 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평가시상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5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전산관리 전산개발비에 대장전산화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장전산화는 전자결재시스템에서 필요한 대장을 만들어 주고 있으나 인·허가 및 현황관리를 위한 대장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데이터베이스 보완 소프트웨어 6,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시·군·구 1, 2단계 시스템이 2005년 11월 18일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으로 2006년도에 구축이 확정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7억 6,0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체사업시설비로 부발읍 당직실 화장실 정비공사 500만 원을 감액하여 읍장실 정비공사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백사면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0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건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증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호원읍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리동자치센터 프로그램용 책상구입 240만 원, 의자구입 100만 원, 화이트보드 구입 40만 원, 난방기 구입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중리1통 경로당 신축공사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단월1통 게이트볼장 설치 2,500만 원 및 고담1통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또한 증일2통 소하천정비공사 1,100만 원 및 율현1통 하수도 설치공사 1,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단월동과 고담동 농로포장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홈페이지 관리시스템 5,0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홈페이지 구축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2005년 12월 19일 홈페이지는 오픈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상 발생할 오류를 수정한 후 2006년 1월부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진암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5,5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에 사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중리동 단월1통 게이트볼장 2,500만 원과 고담1통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2,500만 원은 제4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다음 116쪽, 116쪽 없으시면 125쪽부터 130쪽까지는 읍·면·동에 관한 사항인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7쪽 명시이월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8쪽 명시이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관련되지 않은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김정호 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죠, 이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우리 이천시에 간이상수도가 한 13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정호 위원 거기에서 부적합판정 나온 것이 작년 수치로 보면 한 30개소 정도 될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이 항간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질산성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게끔 해서 음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금년도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 시설 개·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해서 주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 사실 저도 항간에 얘기를 일부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상수도사업소하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문예관리사업비입니다. 이천시 문화상 시상금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상금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립월전미술관 건립공사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설봉서원 건립공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5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설봉서원 건립 부지의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관련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사업예산 14억 87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공사는 내년 9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호호수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저수지 관리책임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시설비 4,76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3월경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3쪽, 64쪽.

다음은 187쪽 명시이월로 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성호호수 실시설계용역이 말입니다. 그 호수 주변 500m까지는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총 연장길이가 4.3㎞입니다. 그래서 폭이 5m~10m 그 부분을 용역해서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글쎄, 거기 500m 이내는 개발이 안 된다니까요. 도로 만들고 이런 것은 될런지 모르지만 일체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우리 담당관님이 잘 좀 알아보셔서 법 조항이 어떻게 되나 그 부분을 알아봐 주세요. 그래야지 용역비라도 안 주는 것이 낫지, 500m 이내에는 뭐 이렇게 건축물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모양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 실시용역설계비입니다. 이 부분은.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4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 해서 국비로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비 보조해서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전부 내려지는 예산안인데요, 마지막에 내려준 예산입니다. 공공성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청소관리가 있는데 시상금에서 5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72쪽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소고리매립장 연장사용에 따른 토지 매입, 수정리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매입 했는데 두 사안 전부 토지소유주가 팔지 않겠다, 당초에는 팔겠다고 그러더니 땅값이 올라가니까 안 팔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사지를 못한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비 해서 6.25참전용사기념비 건립 해서 과목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증감에 따라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당초 163명에서 12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해서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수당도 역시 부담비율 관련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이죠.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77쪽도 국고보조사업 역시 자활근로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9쪽도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80쪽도 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81쪽은 아동급식 지원해서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응급구호 구호비는 성립전집행으로 일부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3명을 했습니다. 10월, 11월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급식비, 교통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회관을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민간이전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일부 감액이 되었구요. 84쪽도 역시 그와 관련되어서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 상단 부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해서 이양사무 해서 63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노인의 날 행사와 어르신쉼터 준공을 할 때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로 주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일부 시비 삭감을 했거나 요율에 따라서 적용한 내용이 역시 되겠습니다. 86쪽도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8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천시 여성회관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공보관 약 40평 정도 규모를 여성들이 회관을 짓기 전까지 그 시설을 개수해서 여성화합과 단합의 장소로 만들기로 여성복지부에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88쪽, 89쪽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해 올리고요. 95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가 약 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다 지원을 하고 잔액예산이 되겠습니다.

96쪽 국고보조사업 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하고 친환경직접지불제, 친환경직접지불제는 약간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사업계획보다 실제 확인을 하니까 그 줄은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쌀생산조정제 지원해서 세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줄었습니다마는 당초에 51농가 112필지가 25㏊이었어요. 그런데 변경이 되어서 49농가에 107필지 2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쪽을 보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서 석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해서 3억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감리비로 책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을 보시면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은 오른쪽에 보시면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이 있습니다. 8,3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 법을 준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진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7,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거기에 대체 사용하기 때문에 104쪽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이것은 대체를 해서 사업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해서 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해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약간 증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89쪽부터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3건이 있는데요,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은 용지보상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시키구요. 토야도자조형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작품을 엄선하기 때문에 이월시킬 계획이구요. 도자기 이미지화 벽화사업도 작품을 지금 접수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12건이 있습니다마는 늘푸른동산사업 이것은 북두리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비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비가 없고 기간부족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율면복지회관 신축도 부지매입을 미매입해서 그러는데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이것은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직접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이 부분은 교부세로 해서 한 5억 원이 있었는데 도비가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는 공기부족으로 해서 못하게 되었구요. 보육시설 신축비 이것은 백사면에 설립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어린이집 설치 공사 등이 4건 이상이 되구요.

환경보호과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 이것은 운행차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지속사업으로 해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비 보조 이 부분은 방금 설명을 한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관리과가 4건 있는데요, 모가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이것은 일부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후에 보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 이 부분도 보상협의가 지금 한 20% 정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읍리매립장 정비공사는 공사계약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연기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전리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매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림과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기간이 1월에 종료할 그럴 계획이구요. FTA기금지방자율계획사업도 사업착수가 좀 지연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복숭아 수확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사업을 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관리는 연말실적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토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산수유축제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공기가 부족하고 대대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음은 199쪽을 보시면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외 총 6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사업 해서 이것은 마을회관 개량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관련 해서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오염물질정화사업 해서 송갈2리 오·우수분류관거 설치사업은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역시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그 하단에 것. 상수원관리지역에 민원 관련해서 이것은 사업이 지연됐고 시기도 역시 미도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조방지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공기가 역시 부족했던 것이고요. 또 요업기술원 오·우수관로공사는 그 건축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으로 가겠습니다.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이것은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78쪽, 79쪽, 80쪽, 81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81쪽에 위기가정이라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위기가정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가구주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뭐 화재를 당하거나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한 그 가정을 위기가정으로 일컬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1년에 66명 예산은 늘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것은 올 10월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내려온 이후에 조사를 해서 지원을 33가구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 발생되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10월 이전에 가옥이 완전히 전수되어서 아들네나 딸네 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조사 좀 하셔서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대상자 다시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아동급식 지원금이 반도 안 쓰고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를 대주시죠. 그 바로 위에. 급식지원비.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것은 당초에 여유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오면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급대상자인지 조사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감액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도 없이 우리가 이만큼이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남지, 이게 도대체,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데이터도 없이 이만큼이면 되겠다 하고 만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죠. 교육청의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개별적으로 다 받아요. 그러면 읍·면에서 복지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줄을 수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재조사를 해도 반 이상 줄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반 이상 줄은 재조사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것은 국가에서 예상을 하고 국·도비 지원을 해 주면 부담비율을 시킨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감액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됐습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대상아동은 누가 됩니까? 어떤 아동이 대상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이 대상은 저소득자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수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다음은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쪽, 104쪽, 105쪽.

다음은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다음은 1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3쪽, 164쪽, 167쪽, 168쪽, 169쪽.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다음은 산업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18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저거 좀 하나 물어봐요.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라는 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최적 관람석 설치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그런 데에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89쪽.

김태일 위원 더 물어보면 안돼요?

○ 위원장 유준열 더 물어보세요.

김태일 위원 아니, 언제 예산이 섰는데 그거 콘크리트사업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제1회 추경에 세웠는데 타 시·군의 그런 것을 견학하고 그래서,

김태일 위원 그게 7개월 걸리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그게 한 7개월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 시·군 돌아다닌 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 이건 공사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까지 되어 있는데,

김태일 위원 그런데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준공예정일을 2월 28일로 맞추어 놨으면, 지금 이 추운데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준공예정일을 거기다 맞추어 놓습니까?

그게 문제이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2월 28일까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맞춘 것입니까? 연도말에 맞추느라고 맞춘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사는 완벽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것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요.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준공예정일이 2월 28일이 아니에요? 그전 같으면 2월 25일까지 공사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공사기간이 그렇다고 해도 사업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예정일을 10월말 정도 해서 그러면 얘기거리도 안될 텐데, 2월 28일로 해서 얘기거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아직 착공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때까지 안됩니다.

김태일 위원 안 되는 걸 왜 써 가지고 왔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189쪽하고 190쪽까지 191쪽 상단까지 사회복지이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191쪽에 상단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이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FTA기금사업이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2006년도 6월 말 상반기까지인데요, 주로 덕시설이나 전적관수라든가 이런 과수시설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은 6월 말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6월 말까지요.

서동예 위원 아니, 복숭아 수확이 9월, 10월 되어야 수확을 하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복숭아 수확 등으로 사업착수 지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데, 이걸 자세하게 복숭아에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은 덕시설하고 관수장비하고요, 방조망 시설하고 배수구 시설, 전적관수 시설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FTA기금이요, 한·칠레 관계에서,

서동예 위원 그러면 저기 과수농가들이 복숭아 나무를 재배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배수관로라든지 또 벼해충을 방제한다든지,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한 기금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산업복지국,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90쪽 명시이월에 자원관리과 모전리 사용종료매립장 부지매입이 소송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그 소송이 2004년 9월부터 소를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2005년 9월부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004년 9월이요.

김정호 위원 2004년, 진행과정에 대한 어떤 협의안이 없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속 지금 변론 중에 있고요. 지금 재판부에서 토지감정 평가한, 시에서 평가한 그 내역이 현 시가보다 적게 되어 있다고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이것을 지시를 했어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원 소유자는 이것 매각의 의사는 갖고 있는 것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금액의 차이인데요. 원소유자는 거의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감정 평가한 금액은 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 시가 하고 감정평가하고 한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애당초 요구했던 것이 매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계속 잘 추진 좀 해 주시고, 안되면 공원화사업 정도로 전환하실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 공원화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소송 중인 그 토지를 가지고 공원화 했을 때 토지소유자가 더 큰 반발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은 또 다른 그 사람한테 어떤 소 제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재판진행관계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볼 그럴 사항입니다.

김정호 위원 소유자는 30억 원을 요구하고 시에서 공시지가 산정기준금액은 7억 원이라고 하면 소송 중에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 시가로 지가를 재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안을 빨리 제시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리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매입도 살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토지소유자가 안 판다 이런 뜻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현시가 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김정호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2006년도에 가서는 좀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99쪽이 없으면 41쪽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 부서에서 41쪽 보시면 4대 시·군에서 세입으로 잡혀 있던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님께서 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정확한 답변은 못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당초에 주민들이 호법면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해외견학을 해 주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외에는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평3리 그 부락 외에는 타지역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부담하려고 했던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어서,

○ 위원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그것 가지고 이해가 안되, 제가 이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에는 지출로 다 편성이 됐던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단돈 몇 천원만 변경내시가 되어도 세출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는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든 아니면 덜 들어왔든 아니면 집행을 못했든 간에 예산을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입을 줄이게 되면 세출에서도 그만큼 줄여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출에 내역이 없어요. 이런 상황으로 예산서를 본다면 돈을 내야 될 돈을 1억 7,000만 원은 내지 않았고 집행은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산서로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각 4개 시·군에서 내야 될 돈을 덜 내고 시비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이 예산서 상황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김학인 위원 문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서만 설명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만큼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만큼 돈이 여기로 세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세입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죠.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 계산대로 먼저 세입을 잡았는데, 이만큼 덜 들어왔다는 얘기이거든요. 세입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죠. 그만큼 쓰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김학인 위원 쓰지를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일반 단체가 전부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100이었는데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100이라는 숫자를 부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50 뿐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세입에서도 100을 잡았던 것을 50의 수치라는 것 뿐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돈이 세입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입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입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입을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덜 들어온 것이죠. 맞죠.

김학인 위원 어쨌든 세입에서 이만큼 잘렸다면 받을 필요가 있든 없든 간에 먼저 예산에 계상됐던 내역은 그만큼 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1억 7,000만 원만큼 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들어올 필요가 있든 없든 간에 덜 들어왔다는 얘기이고, 덜 들어왔으면 세출에서도 1억 7,000만 원만큼 삭감을 시켜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예산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약간 착오가 생겨서 당연히 세입을 깎었으면 세출도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호 위원 잘못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세입에서 깎었으면 세출도 깎아야지, 전체가 계수가 안 맞아야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 예산담당 심규원 전체적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작업을 해서 한 60 몇 억 원을 만들려고 정리를 했다가 너무 많이 이월시키는 예비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아니, 그러니까 4개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예요. 우리 준다고. 그런데 우리는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4개 시·군에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이천시 금고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그 시점이 중요해. 만약에 안 넣었다면 이것이 맞는 것이고.

○ 예산담당 심규원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쓰지를 못했으니까 불용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정석대로 하자면 세출에서도 감을 시켰어야 됩니다.

조명호 위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산서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해당 시·군에서 들어오는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어요. 알기 쉽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것이 문제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니까 현금이, 4개 시·군에서 소위 말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집행을 해서 우리 이천시 금고에 다 넣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산을 집행을 연말에 할런지 모르지만 다 4개 시·군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우리는 수입으로 잡아놓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다면 이것이 맞는 것이고, 돈이 다 들어왔다면, 4개 시·군에서 다 들어왔다면 현금이 들어왔다면 김학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죠.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관계없이요, 들어오기로 되어서 전 예산서에 세입으로 그만큼을 다 계상을 했었어요. 계상을 했는데 그 금액이 다 들어오든 덜 들어오든 간에 다 들어오면 그냥 놔 두는 것이 맞고 덜 들어왔으면 그만큼 세입에서 깎아야 되고 세출에서 깎아야 되고 양쪽으로 다 깎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4개 시·군에서 부담한 부담금액보다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더 크다, 그것 때문에 이의 제기를 본 위원이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액만큼 2006년도에 4개 시·군에서 더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또 과장님께서 더 들어올 것이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여기 정리가 안됐어요. 그 차액만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김학인 위원 그 부분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별도로 저기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이천시 시비가 나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지출을 했어요. 그것도 어쨌든 그 문제도 그 문제이지만 어떻게 됐든 이 문제에 있어서 4개 시·군에 내야 될 돈들은 분명히 내고서 그만큼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시비가 단돈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예산담당에서 오류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류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배상금 등으로 전세자금 보증채무 상환금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이주보상금으로 박물관 뒤편 가옥철거 보상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로 박물관 뒤편 가옥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도로분교부세사업으로 신하~대흥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 6,11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사거리~유산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 7,0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감리비로 이천사거리~유산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 7,02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사음동 도로확·포장공사비 4억 5,600만 원, 노탑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 원, 사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 5,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시설비로 사동9리 마을회관용 아파트 구입 및 리모델링공사비7,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리리 도로확장 및 석축공사비 4,000만 원, 사동2리 배수로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3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보호수관리로 보호수 외과수술비 207만 6,000원, 보호수 주변정비비 311만 3,000원을 교부세에서 삭감하고 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30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시설비로 송곡리 옹벽설치공사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도로분 교부세사업으로 목리~장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 6,11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농어촌도로사업계획수립 기초자료조사 및 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용면~고척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 7,4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도1호선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3,400만 원, 국지도70호선 배수로 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4,000만 원, 시의국도3호선 배수로정비공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예고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 설계용역비 1,100만 원, 송말4리 재포장공사비 4,000만 원, 두미2리 재포장공사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77만 3,000원을 교부세로 삭감하고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등록사무소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방치차량 견인료 지급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방치차량 견인 중 피해보상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7,860만 원, 각종 과태료 수입비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3,0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5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주정차단속 견인 민간위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가주차장 설치보조금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학교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장 설치보조금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지서 봉함기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5억 4,4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940만 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 대대~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 2,740만 5,680원, 신하~아미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9억 2,875만 2,650원, 안평~송갈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4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2억 5,810만 원, 가좌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7,960만 8,400원, 용면~고척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7억 7,493만 9,000원, 도로사업체불용지보상비 9,633만 7,440원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갈산~증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6억 3,879만 8,000원, 가산리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비 1억 원, 도암리 도로확·포장공사비 4억 원, 수광리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 2,000만 원, 후안리 선형 개량공사비 3억 4,238만 5,000원, 시·군도로 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3,500만 원, 교량안전점검교육비 1,024만 원, 군량교 교량보수비 3억 5,000만 원, 장호원읍 시가지 정비사업비 1억 6,926만 6,000원, 시도1호선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3,400만 원, 국지도70호선 배수로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4,000만 원입니다.

193쪽입니다. 시의국도3호선 배수로 정비공사비 700만 원, 사음동 지멘스공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1억 6,468만 8,440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 진리동 도로개설공사비 6억 4,269만 6,610원, 무촌리 도로개설공사비 1억 481만 3,050원, 수광리 도로개설공사비 1억 3,741만 7,400원, 대월초·중학교 등하교길 조성공사비 1억 4,204만 3,800원, 안흥~갈산 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4,676만 7,620원, 진암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비 14억 원, 안흥동 도로개설공사비 10억 원, 이천사거리~유산리 간 도로개설공사비 19억 900만 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신하~대흥 간 도로개설공사비 32억 6,114만 2,000원, 노탑5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비 3억 원, 사음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비 2억 5,243만 5,000원, 두미천 하도정비사업비 3억 1,447만 5,000원, 석원천 하도정비사업비 4,123만 7,530원, 청미천 하도정비사업비 8억 2,837만 5,000원, 송말천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2억 4,953만 6,140원, 송정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5,860만 6,620원,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비 2,681만 3,240원, 봉천 수하천 정비사업비 1,190만 4,830원, 제방 유지관리사업비 1억 2,968만 260원, 배수문 유지관리사업비 3,080만 7,500원입니다.

195쪽입니다. 단월천 소하천 정비공사비 3억 원, 송정천 소하천 정비공사비 1억 5,706만 6,190원, 달개실천 소하천 정비공사비 1억 8,025만 7,990원, 두량천 정비공사비 6,864만 원, 중리동 만수천 정비공사비 7,000만 원, 장호원 남천천 정비공사비 6,510만 4,100원, 복하천 수계하천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 소하천 정비공사 체불용지비 220만 8,000원, 하천제방 정비사업비 1억 308만 5,970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비 2억 5,698만 4,580원,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비 4억 8,609만 3,160원입니다.

196쪽입니다.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비 2억 144만 원, 도리리 도로확장 및 석축공사비 4,000만 원, 사동2리 배수로 설치공사비 3,000만 원, 대대1리 족구장 및 휀스 설치공사비 1,376만 원, 대월족구장 설치비 2,774만 6,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비 3억 3,251만 3,000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비 2억 1,329만 8,860원, 운수업계보조금 27억 1,736만 8,780원입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비 3,240만 원,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영상감시시스템 설치공사비 8,000만 원, 197쪽입니다. 소방파견소 신축공사비 3억 392만 7,000원.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비 1억 7,471만 8,650원. 다음 198쪽입니다. 농촌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개량비 2,080만 7,910원, 약수터 유지관리보수비 83만 1,600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억 5,395만 3,000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백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입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관고동 1-15번지선 도로설치공사비 1억 5,0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2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93억 9,949만 5,000원, 지출이 60억 6,422만 8,000원으로 자본예산은 수입이 71억 6,800만 원, 지출이 133억 1,227만 7,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은 193억 7,65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수익이 93억 9,949만 5,000원으로 영업수익 88억 1,975만 1,000원, 영업외수익이 5억 7,974만 4,000원이고, 지출은 60억 6,422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이 53억 1,218만 5,000원, 영업외비용이 3억 222만 8,000원, 예비비가 4억 4,981만 5,000원이며, 당기순손익은 33억 3,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사업수익 잡수입으로 취수장 하계자율절전 수입금으로 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익적지출로써 영업비용 재료비로 남한강 원수 구입비 4,28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취수장 동력비 1억 2,000만 원과 정수 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 1,855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예비비 3억 8,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예산 총 규모는 수입이 71억6,800만 원으로, 자본적잉여금수입이며, 지출은 133억 1,227만 7,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37억 7,603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 77억 2,00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 13억 6,8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53만 1,000원, 예비비 4억 3,770만 9,000원이며, 부족금은 61억 4,427만 7,000원으로 부족금에 대해서는 9쪽의제4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손익계정유보자금, 이월금, 수용가미수금으로 보전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예비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부터 48쪽까지 자금운영 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배수관로 설치공사 2억 원 중 1억 8,176만 1,000원, 신둔~사음동 통합가압장 설치공사 2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8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까지 가시고, 98쪽 맨 하단입니다. 그 다음에 100쪽 없으시면 105쪽으로 가겠습니다.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09쪽에 말이지요. 내촌리 가드레일 설치인데 이것이 시도 2호선 가드레일 설치 그 지역이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한국내셔널공장 있는 데 거기.

김정호 위원 그 다리 건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내셔날 앞에 다리 안 건너고,

김정호 위원 다리 앞쪽에, 트인 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국지도 70호선에 배수로 정비하고, 가드레일 설치는 이것이 어디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고담동 매매단지 앞으로, 영동고속도로 굴박스 있는 데.

김정호 위원 굴박스, 저기 산수유축제장으로 가는 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요, 고담동입니다.

김정호 위원 아, 고담동.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아, 그런데 그 백사면도 산수유축제장으로 가는데 그 십자거리 난간 가드레일이 다 떨어졌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 확인해서,

김정호 위원 이것이 사고가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테고, 어떻든 이런 가드레일 설치는 이것이 지금 다시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조기에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시멘트로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위험이 유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가드레일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나 걱정됩니다. 백사면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109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에 위원 109쪽 하단에 두미2리 재포장공사비가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두미2리에 교량설치비를 2005년도에 두미천 하도준설 사업비를 가지고 그 교량을 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도로 하천준설 사업비를 가지고 교량을 설치했는지, 그 사유와 왜 3,000만 원을, 두미2리도 다 재포장을 안 한 곳이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는데 왜 사업비를 남겨가면서도 감액을 시켰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건설과장입니다. 준설사업비를 이용해서 교량을 설치한 것은 준설사업과 더불어서 발생되는 교량에 대해서 낙후된 교량을 정비하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준설사업비를 이용해서 교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고요.

이번에 3,000만 원 감액된 것은 당초 주민요구사항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면에서 그 분야에 대한 설계가 되어서 저희한테 자금 요청한 것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문제입니다. 지금 두미2리에서 문제가 사업비를 이렇게 부족해서 안 해 주었는지는 모르고, 사업비가 남아 있으면서도 안 해 주었어요. 안 해 준 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상급기관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가 안되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미천 하도준설 사업비는 하천에 제방에 석축이라든지, 보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주민들이 그 골프장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자꾸 그렇게 해 주니까 예산 확보를 못하고서 준설사업비로 쓴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지금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답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연말에 시정질문 하려다가 안 했는데, 왜 하천에 하도준설사업비를 가지고 교량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었느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어야 되는데 왜 그 사업비에서 기 서 있는 도비에서 그 사업을 해 주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모가면에서 주민들이나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모가면민을 속여 가지고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속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해 준 거예요. 이 사업을 할 적에 두미2리에서 주민들이 여러 번 수 차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도로사업비에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을 본 위원한테도 한마디, 지역의원한테 해 주지를 않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왜 그런데 그렇게 주민이 알지도 못하고, 해당지역의 의원도모르는 사업을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었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두미2리 그 도로포장관계는 우리가 읍·면·동에다 재배정을 해 주더라도 그 사업 시행관계를 앞으로 철저히 따져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미천 하도준설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우리가 이음구간이라든지 또 준설하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두미천, 원두천 하도준설사업을 하는 데도 상당히 요구한 사항이 많아요. 왜 그런 것은 안 해 주면서 거기 4억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해 가지고, 왜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많고, 사업비는 별안간에 어떻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하도준설사업비에서 좀 쓰겠다 하는 얘기는 해당지역 의원들한테는 그래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이것을 뭐 사업비를, 사업을 할 적에 도비를 가지고 사업한 것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별도 사업비를 좀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하도준설사업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감정이 많았었습니다. 이것 여태까지 참고 넘어가다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여기하고는 저기인데, 지금 터미널 앞에 그 인도를 줄이면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왜 꼭 연말이면 그 공사를 하지요? 꼭 연말이면 보도블럭 갈고, 그게 또 날이 추우니까 또 영하로 내려가서 시멘트 못하니까 공기 늦추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 주고, 거리 지저분해지고,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예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일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그것이 꼭 연말에 가서그렇게 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설계하는 것하고 주민들 협의하는 것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욕은 누가 먹느냐 하면 시장이 욕을 먹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보통 항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조명호 위원 거기 뿐이 아니라 꼭 연말이면 보도블럭 까는 행사를,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그것을 여태 계속해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거기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개선하는 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수시로.

김태일 위원 수시로 나갔는데, 기술자가 보기에 고칠 게 없습니까? 일반인이 내가 봐도 고칠 게 한 눈에 딱 들어오던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좀,

김태일 위원 지금 공사 중이니까 고칠 것을 지금 고쳐 가지고 가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뭔줄 아세요? 알고 아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제가 그 현장을 들러서,

김태일 위원 현장을 가시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우선 그 동네가 밑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하수관이 어디 있나 어떻게 보고, 그것을 물도 안 들어가는 데도 하늘에다 하수관을 매달아 놓고, 거기 포장 또 하실 거예요? 아니지요? 포장합니까? 도로 포장하느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로는 이번에 이제 뒤로 물린데 이런 데는 다 포장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만 포장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한번 가보세요. 하수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나. 한번씩 가시면 그 정도는 한번 보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바로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의원이 지적을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내가 설봉산 법면에 안내문 말씀드렸지요? 그것 지금도 비슷하게 누워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돈 들여서 뭐 또 설계하고 또 무슨내년도 예산 추경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 정도는 시장 체면을 보아서 내가 알기로는 간부회의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 고쳐라. 그런데 도대체 국장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둘러나 보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111쪽, 112쪽까지 마치고, 111쪽, 112쪽.

지금 시간이 12시 정각인데요. 시 행정부 공직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단은 중식을, 이제 남은 것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3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138쪽, 141쪽, 145쪽, 146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견인, 주정차단속 견인 민간위탁금 7,500만 원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올라갈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민간위탁한 그 업체에 보조해 주는 예산 세웠던 것이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가 이것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 협의를 해서 해 주는,

김태일 위원 우리 지금 안 계신 이종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을 세워놓고 움직이지 않고 허가를 내는 데에는 5대가 필요하지만 운영은 3대만 가지고 해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7,500만 원을 더 주어야 하는 이유, 2억 6,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7,5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견인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현행법으로는 5대를 확보해야 그 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5대가 실제로 쓸 것은 3대만 쓴다고 하더라도 5대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 부분은 일을 안 시키면 감가상각비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을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 2,640만 원 정도가 지출되기 때문에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계약을 할 때 2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만료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내년 5월까지입니다.

김태일 위원 내년 5월까지인데,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자기네들이 밑진다고 이것을 자꾸 올려달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것을,

김태일 위원 한 만큼, 2년동안 해 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지난번에 지원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글쎄, 그 조례 만드는 것을 내가 꽤 반발을 했는데, 이것은 2년동안 해 보지도 않고 지원금을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것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지원 안 하기는 좀,

김태일 위원 국장님,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 들어옵니까?

아니, 도대체 계약을 2년을 해 놓고 2년도 시행을 안 해 보고 돈을 지급을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관계는요, 원래 계약은 2년동안 당초 계약할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2년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단속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견인해 가는 것이 너무 적어서 거기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래서 거기서 자꾸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조례를 올해 5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것을 만들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약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더니 월 2,640만 원씩 주도록 이렇게 용역이 되어서 그 산출 기초, 그것을 충분히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운영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서 2,640만 원,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그랬는데 당초 예산 세운 것이 2억 6,0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그 계약을 3억 2,000만 원으로 계약을 새로 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과장님! 애당초 계약이 얼마예요? 주지 않기로 된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김태일 위원 그것을 왜 안 지키고 중간에 그것을 해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래서 조례를 마련, 왜냐 하면 지원,

김태일 위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가 마련이 되면서 금방 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조례에 줄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위원님, 지금 이 관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

김태일 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이 들어옵니까? 삭감하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당초에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단속구간을 정해서 위반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그 시간 지체 시간없이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김태일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시내 주위에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매일 차 세워놓고 논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단속관계를,

김태일 위원 예?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매일 차 세워놓고 놀고 앉아있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단속 관계를 강도를 우리가 약하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단속해야 될 차도 단속을 못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김태일 위원 그게 아니라, 시에서 단속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부러 일을 안 하고 있대요. 얘기를 쉽게 해야 되겠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 것은 아니구요.

김태일 위원 한 번, 구경 한 번 언제 하실래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가 단속시간이라든지,

김태일 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차들이 어디 가서 노는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단속시간이라든지, 단속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를 두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게 지금 이천시에서 보조금 타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차들이 운행을 안 하고 놀고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는 자동차를 잘 안 타고 나가서 택시를 잘 타 봅니다. 과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다 저 뒤에 가면 다 서 있습니다.” 이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146쪽, 147쪽, 없으시면 167쪽, 168쪽, 그 다음에 175쪽으로 가겠습니다. 175쪽, 176쪽, 177쪽.

다음에는 명시이월 191쪽, 192쪽, 19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193쪽에 보면 사음동 지멘스 도로개설공사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이게 11억 6,4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것이죠? 시비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이 돈만 가지고 나머지 구간을 다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닙니다. 이 구간은 지금 지멘스 진입로에서 한 140m 밑에 내려가면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예산입니다.

김태일 위원 시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사음동 주민들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무촌~궁평 간 도로에서 연결을 시켜달라고 사음동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장기적으로는 무촌~궁평까지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에 장기간에 안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도로 안 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시가 하는 것이 이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를 무촌~궁평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3번 국도에서 연결을 시켜 놓으면 지멘스까지 가서 끝이다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위원님께 좀 양해를 드릴 것은 이 사업비는 도에서 기업 지원차원에서 도비 지원을 일부 받고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래서 기업에 특혜 주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그림 밑에까지 그렸잖아요. 특혜 안 주는 것으로 한다고 그려 놨으면 도로를 할 때 다 해 주어야지, 왜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그건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 넘기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 사업 자체가 기업 지원차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기업의 특혜, 기업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특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한다고,

김태일 위원 나 참 답답하네. 그것을 우리 사음동 주민들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로를 무촌~궁평 간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편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 기업 특혜만 주고 그만두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기업특혜라는 것보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도비 거기까지 밖에 못 받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 되겠죠.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그림은 왜 그렸어요? 거기까지만 끝을 내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시계획도로로서,

김태일 위원 도시계획도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장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하려면, 그리고 도로가 가는데 내가 시정질문에서 못한 것 여기서 얘기 좀 합시다. 시장, 부시장, 우리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담당 거기 몇 번씩 갔다 오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어디를요?

김태일 위원 지멘스 도로 내는 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몇 번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추진 하는 사항을 보러 가기는 갔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농로 맺을 생각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농로. 농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안 내 줬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김태일 위원 그 도면을 보고도 농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느냐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내 드린다고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이 참! 내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농로,

김태일 위원 누가 내 드린다고 그랬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농로 내겠다고 그때,

김태일 위원 시정답변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언제 낼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내년 봄에 낼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194쪽, 19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지나간 것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 대월초·중학교 등하교길조성공사 있거든요. 이 예산 확보된 지가 꽤 됐는데 진행이 안되고 명시이월되는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공사발주까지 되어 있는데요, 겨울철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까지 다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나머지 차액 예산과 이월금 차액은 설계비이죠?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모자라서 제2회 추경때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됐다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195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 신원리 취락지역 주민들 공청회를 했는데 그 주민들 원하는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주민들이 노선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유준열 196쪽, 197쪽 중간 보건소는 빠지고 맨 상단하고 맨 하단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간이상수도사업이 한 8억 원 정도가 이것이 명시이월 되는데 이게 언제 예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8억 원이 아니고 1억 7,000만 원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1억 7,000만 원, 이것 토지소유주 협의가 지연됐다고 해서 이렇게 8억 2,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이 한 개소에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이 어디 지역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다른 데는 시행을 다 했고, 마장면 양촌리 것만 시행을 안 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정호 위원 토지소유주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아직?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먹는 물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그래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바로 사업이 펼쳐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늦추어야 될 것은 늦추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속하게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고, 뒷장에 보면 약수터 유지관리보수비도 이게 지금 83만 원 남은 거예요? 그 간이상수도는 2억 원이 남는 것이고, 농촌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개량 그것은 3억 원에서 2억 원이 남은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 위에 간이상수도사업은 이제 신설 및 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 할 곳은 이미 다 완료를 했고 그 중에 마장면 양촌리 1개소는 이제 신설사업입니다. 신설사업인데 올해 관정 파는데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바로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유지관리보수비는 83만 원이 이월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 숫자를 본 위원이 잘못 지적했는데, 제가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수터가 전부 몇 개소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약수터가 지금 19개소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약수터 19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이 완벽하게 잘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시설측면에서요?

김정호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은 완전히 완벽하게 잘됐다고 할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수시로 읍·면·동의 요청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런 데에 완벽하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김정호 위원 완벽하게 하려면 얼마나 필요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그것 정확한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쪽 설봉산 이쪽은 그나마 다른 데보다 약수터시설 측면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데는 이제 보통 지붕 하고 옆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실지로 수질관련해서 지붕을 씌우고 그러는 시설은 되어 있지만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정호 위원 약수터도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원래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하절기에는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김정호 위원 약수터에서는 수질에 대한 뭐 부적합판정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나옵니다.

김정호 위원 나오는데도 그냥 시민들이 물 떠다 드시고 그래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이게 그 대부분 나오는 것이 거기는 여름철에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끓여먹는 것이 안전하고요, 대장균 자체는 기준자체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정호 위원 약수터 물을 가서 다시 끓여서 드시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지금 147개소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여기에도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김정호 위원 여기에는 부적합판정 나온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몇 개소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이것은 전 분기에 검사한 것이 24개소가 부적합판정입니다.

김정호 위원 대부분 여기는 어떤 부적합판정 사유가 나타났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제일 많은 것은 질산성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다음에 잔류염소 부족이라든가 대장균 검출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시민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 모르고 먹으면 좋은데 알고 먹으면 좀 안 좋다, 요즘 조류독감 때문에 오늘 축산과에서 계란 그냥 무료 공급해 주고 그러는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알고서는 물이 나쁘다고 하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이 가서 자기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저희가 그런 부적합판정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에 저희가 나타난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시에 해소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이 본인들은 현재 이것 부적합판정 나온 것은 모르고 음용하시는 것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압니다.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다 홍보는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냥 그 물을 드신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시에서 책임을 지어주고 해야 되나? 이 예산이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부터 2006년도에는 완벽하게 해 주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하실 수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 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199쪽 하단에 있습니다. 맨 하단에 2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관고동 1-15번지 도로설치공사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옛날 성결교회 그 골목입니다. 골목 성결교회 안쪽에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인데,

김태일 위원 성결교회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옛날 성결교회요.

김태일 위원 네, 압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성결교회 들어가는 입구 그것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설치하려고 해 놨던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됐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4쪽, 5쪽, 쭉 넘어가서 21쪽 수익적수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쪽, 2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이 정수비 원수 구입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원수 구입비는 팔당, 저 청주댐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 남한강의 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 원수에 대한 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당 41원 70전을 지불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원수 구입비로 원수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원수 구입비가요.

김태일 위원 원수 자체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줄어든 이유가요?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물 수요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이 정도 취수해서 공급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만큼 수요가 안 일어난 상황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착오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7,000t씩이나, 밑에 또 있어요. 원수가 1,200t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고, 충주댐계통에서 올라오는 것도 원수 구입비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수관로 설치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했을 때 이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공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착오가 이렇게 많이 난다? 30%, 30%씩은 다 나네요?

작년도에도 이만큼 쓰셨어요? 이것보다 덜 쓰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공급량이. 그래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었구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27쪽, 28쪽, 31쪽, 35쪽, 38쪽, 39쪽, 41쪽, 42쪽, 43쪽, 45쪽, 47쪽, 49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명시이월 2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지역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4회 추경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83억 5,92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8,7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부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축비로 3억 3,200만 원과 우곡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은 66쪽 하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을 과목변경해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국고보조사업에 전체적으로는 5,2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1,877만 2,000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가 1,422만 8,000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폐암환자 지원비가 3억 3,000만 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8쪽 저소득 소아백혈병, 폐암환자 지원비가 3,3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68쪽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에 2,0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5,015만 8,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69쪽 시설비 중 부발보건지소 신축비로 3억 3,20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75%, 도비 25%, 시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곡보건진료소 신축감리비 450만 원, 우곡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부대비가 1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0쪽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285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부발보건지소 신축비 3억 3,200만 원은 이번 4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군량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6,628만 8,000원, 우곡보건진료소 신축비 4,848만 2,000원, 부발보건지소 부지매입비 1억 3,510만 원이 명시이월되게 되었으며, 주사감염증환자 치료비 1억 9,400만 원이 역시 지금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66쪽, 67쪽, 68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68쪽 소아백혈병 저소득층에게 1인당 860만 원씩 10명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 수술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소아백혈병은 수술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과 상관없이 1인당 지원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 분들이 대부분 입원을 하면 얼마나 입원을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병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병세에 따라 다르면 일률적으로 그냥 860만 원씩 1인당 지급해 주면 안되잖아요? 그 병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해 줘야지.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 예방보건담당 이희경 예방보건담당 이희경입니다. 소아백혈병은 처음 발견할 당시에 치료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액 그것에 대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 800만 원 정도이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산정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지원해 주고 모자라서 이것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아니에요?

○ 예방보건담당 이희경 네.

김정호 위원 지금 몇 명 지원해 주셨습니까?

○ 예방보건담당 이희경 지금 현재 18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18명이 지금 소아백혈병인데 부기상에는 10명이잖아요?

○ 예방보건담당 이희경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18명을 지원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예방보건담당 이희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부기를 맞추어서 오셔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69쪽, 70쪽, 다음 197쪽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97쪽 중간에 있습니다. 4,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당초예산은 49억 4,520만 5,000원보다 1,250만 원을 감액한 49억 3,27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천농업인 대상 시상금 300만 원을 그리고 쌀우수단지 시상금 35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원형베일러 볏짚절단기 개발비 6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01쪽과 102쪽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그 시상을 하지 못한 사유하고 원형베일러 볏짚절단기는 왜 못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시상금은 우리 시장님이 시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선거법 문제 때문에 시상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장님이 시상을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리고 원형베일러 볏짚절단기 개발비는 저희가 특허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발하고 보니까 나중에 이미 비슷한 내용이 특허출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특허출원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개발을 했는데 이미 비슷한 것이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안 하시고 그러면 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시 등록을,

김학인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출원 되어 있는 상황을 모르고 개발을 진행을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체농가하고 개발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을 특허출원을 했는지 그런 비슷한 제품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김학인 위원 앞으로 어떤 농가들이나 개발을 추진할 때 또는 등록할 때 미리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특별회계 세출부문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정차단속견인 민간위탁 금액비 7,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삭감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제8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유준열조명호김학인권영천김정호김태일민병효

서동예오성주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30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이한일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이호섭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임규석

도시과장김웅제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윤순성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주택과장이건용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정연흠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회계과장이철호

상수도사업소장서성원

평생학습과장이종명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사회복지과장신성현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예방보건담당이희경

예산담당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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