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23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46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 지역 내 노사화합 증진을 이끌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협의회 기능의 근거를 마련했고, 나,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 노사정의 성실이행의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라, 기존의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6월 28일 이천도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은 이천시의 특구제도 운영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상시 평가·지원단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자산업 관련 위원회인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의 기능에 도자특구 지원 및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자체평가 등을 통하여 원활한 특구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기능에 “도자특구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평가 및 지원”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등 지역 내의 노사문제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 법령위배 등의 문제점은 없으나, 제3조제1항 중 “노·사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에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를 각 2명으로 명기한 것은 중복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11조 제목 “운영규칙”과 본문 중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지침을 규칙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문구의 수정 또는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에 “특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및 지원”기능을 부여하여 원활한 특구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노사평화중재위원회를 폐지해야 되고,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해 왔습니다. 전에 다른 데에서 다른 지역에서 노사정협의회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데가 있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거의 그때마다 묵살당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사정협의회는 중요한 것이 노·사·정이 이천시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협의체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노·사가 조례 제정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노사 간에 협의된 사안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노·사하고 정이, 노·사·정이 협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부천시에서 이 노사정협의회 운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까지 나왔어요. 『노사협력프로그램』 물론 지난해 이천시에서도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이천시에서 진행한 것은 거의 대부분 노총에서 주관을 해서 노에서 주장을 해서 사·정은 그냥 조금 부가적인 어떤 그런 역할 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사협력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노·사·정이라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천지역 노사정사회협약』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협약을 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협력을 통한 직업훈련체계 마련, 고용안정, 고용증대, 비정규직 해소 및 근로의욕 고취, 임금 안정,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 노·사관계 안정, 노·사·정 간의 발전 방향, 투자·유치의 공동 노력,이 지역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평화 정착에대해서 전반적인 합의를,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역할 분담해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이 내용을 보고 만에 하나 어느 단체에서 이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참석 못하겠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하신 짚은 부분을 총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사·정, 과거에 있던 노사정평화중재위원회는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택시노조가 심화되었을 때에 사용자 위주의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좀 이해도 해 드리고 설득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노사정협의회를 이것은 법적 근거에 모든 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모든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천시하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평택시, 부천시, 의왕시, 군포시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서 떨어진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분기마다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에 발전방향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용자, 위원을 구성하는데 참석을 안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조례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면 제3조에 보면 ‘근로자단체의 대표자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사용자단체 대표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의 근로자단체의 대표라고 하면 지금 대충 감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해서 1명씩 하는 것이면 일리가 갈 수 있겠는데, 사용자단체는 지금 상공회의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사용자 대표는 상공회의소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 전문가, 실제 현장에서 하는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용자 대표가 아니라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도 있고 뭐 중소기업협의회인가 그 부분도 또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단체 아닌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별개로 자기들끼리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는 대표자인데 단체의 대표자인데, 왜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것은 경찰간부이고, 지방노동사무소는 왜 근로감독관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자리에는 경찰간부 1명, 또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1명, 위원장이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니 저 대표가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전체 서장이 뭐 이 자리에 오고 뭐 또 노동청 저기는 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 회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간부가 와도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도 간부가 와도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분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와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대표자가 꼭 와야 돼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렇게 지금 현재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나 사용자는 꼭 대표자가 와야 되고, 경찰서는 간부가 와야 되고, 근로노동사무소는 근로감독관이 와야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제3항에서는 시에서도 제가 국장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장님 한 분뿐이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표와 실무담당하는 간부들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리를 해 놓은 어떤 큰 아우트라인이라든가 이런 정리를 한 것을, 또 밑에 진짜 이렇게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안을 만들어서 다시 의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다 아주 조례에다가 어느 쪽은 위원은 단체 대표자가 꼭 와야 되고, 또 어디는 근로감독관이 와야 되고, 이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실무,
○ 김학인 위원 또 그리고 여기가 노사정협의회라는데, 꼭 경찰서에서 와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경찰서에서 산업평화나 이런 것 하는데 기여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느 단체에서 뭐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것을 노·사·정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고민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에 보면…….
저 혼자 계속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 위원장 이광희 계속 질의하세요.
○ 김학인 위원 내용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학인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노측, 사측, 정측만 있지,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그 제4항에 있잖아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왜 그렇게 봐야 돼죠? 그 뒤에 시행령에 보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뒤에 포괄적으로 넣었느냐면요, 예를 들면 공익업무가 공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 예를 들면 공익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참여하실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넣으면 되지, 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넣어 둘 이유가 없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것은 사안의, 사안의 변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왜냐 하면 법령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자는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사정협의회는 더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차적으로요. 그 다음에 지역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요, 그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 그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여를 시키는 것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세세하게 넣다보면 나중에는 그 필요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공익,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표현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 버렸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 저희가 이것을 보는 견해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딱 박았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해서 그 분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다 이런 사안을 넣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위원이 수시로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위원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정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평화중재위원회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기 위한 이것이 아니고, 이 공익과, 노·사·정과 공익이 모여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어떤 협력하고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틀을 만들어 가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처리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예방활동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 김학인 위원 예방이 아니라 노사정협의회에서 산업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전에 정리를 해 가고, 노사분규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만들고,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에 담아야지, 이미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용안정이니 뭐 지역경제 활성화니 기타 뭐 실업 극복이니 하는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고 사회협약으로 만들어서 노·사·정과 공익이 공히 역할분담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지, 파업하고 나서 노사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어떻게 일부 만들 것인가, 또 어디에 가서 집회로 어느 단체, 뭐 집회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내용으로는 제가 볼 때는 노사정협의회를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천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당사자도 노·사 당사자 의견이 중요하고, 그들의 내용이, 의견이,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천시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갈까 하는 그런 의견이 여기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시 대표자들끼리 모아서, 정부에서도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드는데 그들의 의견을 끝까지 반영하려고 거의 끝까지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천시의 노·사·정·공익의 어떤 사회적인 협약을,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가 약간 사항이 다르지만 노·사·정 그러면 회사대표, 근로자, 그 다음에 정부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문구를 바꾸어 써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게 있다구요. 노·사·정,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까지 노·사·정 한다고 그래도 했었지만 양쪽에 다 자기들의 이득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 것이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요구하는 것이 있고, 회사대표는 대표가 하는 것이 있고, 정부는 정부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중재하기 위한 평화중재위원회하면서 우리 이천시에서 몇 번이나 이것을 해 봤어요? 과거의 조례에 의한 평화중재위원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평화중재위원회가 그 노사, 택시노조가 심화됐을 때에는 정확히 제가 횟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분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서 이 조례가 평화중재위원회가 거의 사장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 지금 노사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는 뒤에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를 한 부분을 보실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때 당시에는 법률만 있었지, 시행령이 또 없었어요. 시행령이 그 이후에 제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노사평화중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김학인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표를 할 때 물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 다음에 회사대표를 어떤 분이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운영이 달라진다고요. 회사를 어디를 선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그 회사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전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여기는 와 있지만, 그 사람이 대표자로서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어차피 조례로 했을 경우 전체를 다 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일단은 조례를 해 놓고, 조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그 대표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종률 위원 여기서 우리가 사전에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의 이의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따라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여기 보면 제2조에 지역 내의 고용안정, 제2항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등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노사화합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을 충분히 조례를 우리가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천시 예를 들었던 말씀도 있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 이제 어떤 분을 대표자로 우리가 위원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이것은 노·사 그 기능에서 보시다시피 고용안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노·사 화합 부분은 요즘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취업, 관내 지역의 젊은이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조례안에도 보셨다시피 분기마다 적어도 한 번씩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만약에 또 이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실무협의회도 또 둘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노·사·정, 이것은 먼저 평화중재위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역경제문제도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흐르고 있다든가 또 이런 로드맵 있다든가 또 회사의 어려움, 회사가 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듣고 그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느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이 없다고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근로자단체의 대표자, 사용자 단체, 이 단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단체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 대표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전문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생각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이종률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학인 위원님의 부결안과 유준열 위원님, 이종률 위원님의 수정안을 봤을 때 수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3조제3항에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간부 1명”, 제4항에“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삭제를 하고 제4항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대체해서 넣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그 조례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신둔면에 이렇게 부락이나 이런 데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보면 도자기 하는 도예업체들이 “도자특구로 지정됐는데 뭐를 어떻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도 도자특구로만 지정되어 있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지원 뭐 행정적인 지원 뭐 이렇게 기타 뭐 이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자기 하는 사람이 농지에다 도자기 공장을 조금 넓힌다든지 또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도자특구로 지정이 됐다면서 뭐 어떠한 그냥 쉬운 얘기로 특혜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대답을 했냐하면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세부실천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도자기공장을 조금 넓히려고 해도 거기에 농지를 더 전용하려면 뭐 의제처리를 해 주든지, 무슨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특구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도자특구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처음에 지정할 때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특구, 말하자면 특별히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점으로다 뭐 수광리 조금, 남정리 조금,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도자기업체 있는 거기만 이렇게 이렇게 점으로다 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규모의 제한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신둔면을 그냥 법정리로 수광리, 남정리, 인후리 일원, 그러면 그 행정법정리 그 안에는 이것이 다 특구로 지정이 되어야지, 도자기업체 있는 데만 이렇게 이렇게 점 조직 마냥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변경해서라도 신둔면 수광리, 남정리 뭐 일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한 구역을 정해주어야지, 이것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하니까 거기 업체들도 그러는 거예요. 무슨 특구가 이러느냐 이거지, 특구의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 줘요. 나도 자꾸 도자기업체를 상대하다 보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문제는 저희도 특구를 지정을 하면서 당초에 각종 법령을 보면 특구가 제일 가장 큰 것이 법적, 제도적 그것의 완화입니다. 법의, 법적인 근거를 완화시켜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으로 완화되는 것이 광고물법하고 교통관련 …… 그 법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특구담당국장이 와서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어느 단지가 형성되거나 그러면 그것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기 저 진흥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위 상급기관에서는 농림부하고 건교부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것을 해 주겠대요. 재경부에서요. 그쪽에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한다든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부분만 광역화 하지 않고 그냥 의제만 정하지 않고 왜 핵심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당초에 그랬습니다. 신둔면 전체를 특구로 정해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지금도 아마 특구라고 해서 부동산들이 뭐 달라지는 줄 알고 법이 완화되는 줄 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측면이 또 있고, 너무 이 부분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향후 발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광역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타지역에도 보면 아주 뭐 규모가 아주 적어요. 우리는 오히려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여기 저기 있어서 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너무 우리가 전체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리며, 내일 업무보고는 13시 30분으로 개의시간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2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지역경제과장이윤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