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5일(수) 오후 13시 3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3시 32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대민봉사실에 전입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혜숙 주민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병탁 사전상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쪽입니다. 대민봉사실에는 8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쁨 주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최초 민원상담 직원이 처리 부서까지 직접 안내하는 민원상담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간단한 서류 제출로 허가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 편안히 모시기 추진을 적극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 홍보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민원상담실 운영으로 민원인의 신속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인 처리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친환경적 자원보전입니다.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임을 인식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경지정리지역 외 기타 지역은 농지전용허가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 정비입니다. 2003년도 건축허가 후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기간 도래 1개월 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형 인·허가지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대형 인·허가지에 대해서는 해빙기, 우기시에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인·허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책임관리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창구민원의 효율적 업무 추진입니다. 신원조회 업무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민봉사실에 혼인신고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임규석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을 보시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예,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농지전용은 농림과에서 해요, 대민봉사실에서 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 대민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대민봉사실에서?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예.
○ 민병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이 몇 해 전에도 추진을 일단 하기는 한 사항인데 논, 주로 수도작에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이단양수, 삼단양수 해야 되는 그런 경지가 있어요. 비가 잘 와주면 좋은데 가물면 이단·삼단양수 하는 그 대상지는 아주 과감하게 일제히 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필요성과 구상이 없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만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민병효 위원 신청을 하면 과감하게 해 주겠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또 3쪽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예,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경지정리 내의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근 안성시에서는 경지정리지역이라도 농가 창고나 축사를 짓도록 해 주고 농가주택도 짓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 줘요. 그런데 수차에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천시에서는 타 시에서, 인근 시에서 하는 것을 규제하고 허가를 지금 안 내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 보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지금 2006년 3월부터는 수입쌀을 시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수입쌀을 공업용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2010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양을 늘려서 시중판매를 밥쌀로 판매를 한다고 그래서 쌀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쌀이 팔리지를 않고 있어요.
이러한 지금 시대적 변화가 상당히 있고, 또 이 농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허가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부 방침이 경지정리지역을 우량농지로 해서 일단 농지법에서 ’98년도 이전에는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 허가가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그 외의 농지는 인·허가를,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농지법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경지정리지역은 우선 우량농지로 보전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인근 시·군, 또 충청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지정리지역을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그런 사항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저기 안성시에서는 축사를 허용을 해 주던데.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98년도 이전에는 그게 아마 입지가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각 시·군이 공히 같이 입지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예, 오성주 위원.
○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주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가 장호원읍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 집이 없어. 살 집이. 살 집이 없어서 감곡면으로 건너가고 인근 여주군으로 가고 태평리에서 거주를 하면서 장호원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숫자가. 장호원읍 같은 상승대 앞에 그 아파트, 또 저쪽 RPC 뒤에 그 아파트가 착공해 놓고 공사가 얼추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계속 몇 수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장호원읍 지역이 감곡면하고 충청북도 경계에서 규제가 많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장호원읍 지역 신청해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다 인·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공동주택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4쪽 없으면 5쪽 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재해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곡1리에 2,3년 전에 폭우로 인해서 공장 부지의 측면이 전부 무너져 가지고 가옥이 파손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못봐 가지고 다시 집을 짓는 것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 보수를 다시 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축대공사를 하다가 그걸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위 상단에다 허가를 또 내줬어요. 거기 지금 재해예방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사전예방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대형 인·허가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책임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출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곡2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2년 전의 수해로 아마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말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 관계관들하고 얘기 좀 해 봤더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난 회사가 있고, 또 그 꼭대기 것은 새로 바뀌었어요. 업주가. 또 그 초입에 들어가는 데 거기는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고 거기 또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영창생활 하고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예.
○ 서동예 위원 해결책이 없습니다.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그 부락 주민들이, 그 밑에가 전부 주택인데, 개인 살림집인데 거기 뚝이 무너진다면 큰 재해를 입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예.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됐습니까? 다음은 6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5쪽에 지금 넘어갔는데, 이황리에 소규모 공장 들어오는지 아시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8개소 들어오는, 그린가구 외,
○ 오성주 위원 예, 거기.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들어갔다 왔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절토된 부분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지금. 장마철 안에 어떻게 끝이 날는지 어떨지 몰라도 지금 토사유출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빙기 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 계획을 잡아서 2월 13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현장 즉시 조치토록.
○ 오성주 위원 지금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현장이 계속 진행되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중단이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장마철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토사유출 같은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예,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6쪽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업무에는 없는데 대민봉사실에 우리 대민봉사실장님이 한번 자랑을 하던데, “우리는 명찰을 다 패용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들어오는데 명찰 패용 안 한 사람 서 너 사람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민원실은, 대민봉사실에는 명찰표를 붙이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맨날 자랑을 하셨는데 이 나머지 분들은 왜 안 붙이셨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민원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실천을 하고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 김태일 위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안 붙이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랑은 실장님만 하시고 밑에서는 안 따라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랑을 하셨는데도 안 따라주는 건. 이상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금년 1월 18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평소 존경하옵는 시의원님과 함께 발전하는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6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기획담당에 홍운표 담당.
(인 사)
감사담당에 김영배 담당.
(인 사)
예산담당은 도에 예산담당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대신해서 천기영 6급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법무통계담당에 전병권 담당.
(인 사)
통신담당에 박기영 담당.
(인 사)
전산담당에 엄기화 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는 6개 담당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행정부와 시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정주요시책·현안사항 발생시 사전협의로 정보교환 및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시의회 지적사항 및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시정의 주요행사 및 현안사항에 대한 공조체제 확립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절차를 마련한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월 중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별도자료를 위원님 옆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월정수당의 지급범위 기준을 마련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정비 등이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관련 단체 추천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2월 중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해서 5명씩 행정부 5명, 의회에서 5명 해서 투표권이 있는 주민을 10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를 3월 중으로 해서 금년 3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세부준비계획으로는 2006년도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는 4면·3개동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도 3개소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비리 통제기능 강화를 하면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등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부패 및 부조리 사고 개연성을 차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 5월부터 새로이 시작된 일상감사 시행입니다. 이것은 사후감사로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주요업무 등의 처리에 앞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예상되는 오류나 비능률 등 문제점을 제기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및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계약하기 전에 대형공사는 10억 원 이상, 감리·조사·설계·연구용역·설계변경은 1억 원 이상, 저희 시에서는 예상건수를 30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정에 비해 투자 사업은 증가하고 있어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을 통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경상 및 사업예산의 분석검토와 합리적 예산 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주요사업의 재정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청구에 공무원의 법률교육과 고문변호사의 사전 자문을 통하여 소송 최소화 및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진행 및 진행사항은 현재 행정소송이 12건, 민사가 19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난 1월 25일자로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강화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법률교육으로 소송 대응능력을 배양하면서 행정처분시 불복 및 행정심판청구 등으로 시민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시정에 기준이 되는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림어업총조사와 도소매 서비스 총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또한 통계자료의 CD 제작 및 시정주요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계 업무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증축 건물착공시에 통신선로에 대한 착공신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민원일 때 통합을 해서 일괄처리 되어서 두번씩 시민들이 오지 않도록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신·증축 150㎡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간에 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하겠습니다. 업무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4대 정보통신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4대 정보통신망은 지방행정통신망, 전국 단일망, 영상회의망, 민방위경보망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운영이 되게 되면 현재에 확보된 사용료만으로도 30배 이상의 통신망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택전자결재 실시를 위한 전자인증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행정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가 재택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해서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재때문에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장소에 제약없이 그렇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시의원님들의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수차례에 걸쳐서,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제대로 못 봤어요. 업무보고에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온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의회에서 사전에 얘기되고 정리되고 논의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잘못하면 중요한 사안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뭐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다 그렇게 해 왔어요. 되어 왔는데, 제발 좀 이것 좀 잘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면 두뇌집단이 모여서 우리 이천시의 예산부터 모든 것을 끌어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의원님과 시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추경예산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추경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시에 전임 김종춘 담당관한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 중순경 최대한 빨리 지금 회계부서에서는 결산이 아직 나와있지 않은데 우선 재원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규모는 100억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주민숙원사업적인 성격으로 일반인건비 인상분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으로 1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3월 15일 정도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저희가 앞으로 남은 임기가 길은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또 선거부분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경예산안 부분은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부분에서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숙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당이 되는지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사전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방차원부분도 있고 현재 숙원사업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총괄규모는 지금 100억 원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최종적인 재원 판단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아마 당초에 거론됐던 금액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천시 지역뿐만 아니라 각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우리 시·군·구·도의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유급제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유급제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일부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부풀려서 간다구요. 뭐 7,0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6,000만 원 가는 데도 있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좀 안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 이천시 지방재정부분에 따라서는 인원이 축소된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유급화에 따른 부담률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15명에서 8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대표 1명 추가되지만, 그런 부분도 무조건 반대쪽으로 가게끔 신문쪽에서 유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천시의 8명하고 비례대표 1명, 9명이 하는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실제 우리 전체 15명이 받는 그 금액하고 인상됐을 때 9명이 하는 금액으로 할 때 우리 지방자치 이천시 같은 경우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다른 시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다른 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시까지 똑같이 반대한다는 것은 역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별도로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에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 도에서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회의를 참여해 봤는데, 당초 행자부가 제시했던 대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하라는 그외에는 다른 방안이 현재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기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지급적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형편 거기에 걸맞은 시의 위상도 찾아야 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관심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3자적 입장 인원을 조정하게 됐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자료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너무 앞서가지 않고 또 시민들에게 지적되지 않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운영을 잘하는 현안사항으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취급을 하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는 것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그러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방의원 유급제, 유급제, 말로만 많이 듣는데 그렇고,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세 가지로 대충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활동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외에 직무상 상해보상금 등 국내여비나 상해보상금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유급제라고 표시되는 내용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뭐 110만 원 이내이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내용인 것 같고, 회기수당이라는 것을 월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그렇죠? 다만 이제 회기수당이 회기 열릴 때에 10만 원씩 전에 7만 원씩 해서 지급하던 것을 월정으로 이것이 금액을 급여에 가깝게 이렇게 바꾸는 것인가요?
○ 기획담당 홍운표 네, 맞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이 자료만 드리고 이것은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상세한 답변을 물으셨기 때문에 기획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 홍운표 기획담당 홍운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수당을 지금 받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폐지가 되고 월정수당이라는 항목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회기수당에서 단순히 월정수당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그러니까 월급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먼저 회기수당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회기를 개의하게 되어서 회기수당을 받습니다. 그게 내용이 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회기 열릴 때마다 받던 것을 지금 밑에 의정활동비 금액은 매월 이렇게 받아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양새는 지급되는 것은 월급형태로 비슷하게 매월 지급이 되어 왔던 것하고 똑같이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기획담당 홍운표 네.
○ 김학인 위원 다만 이제,
○ 기획담당 홍운표 회기수당은 회의 개의시에만 일단,
○ 김학인 위원 회기시는 회기수당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 기획담당 홍운표 네,
○ 김학인 위원 매월 의정활동비 지급하듯이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 기획담당 홍운표 네.
○ 김학인 위원 다만 이 금액이 회기수당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닌 뭐 급여에 가까운 그런 금액을 설정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 기획담당 홍운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6,000만 원이니, 5급 대우이니 했던 그런 금액들이 신문에 5,000만 원이니, 7,000만 원이니 나오는 금액이 결국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서 얼마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 기획담당 홍운표 그렇죠.
○ 김학인 위원 그 내용에는 국내여비나 뭐 기타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 것이고요?
○ 기획담당 홍운표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을 보면 월정수당하고 국내여비 등의 지급범위 등을 새롭게 규정을 했어요.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그 내용을 약간 참고를 하시고요.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범위는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정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에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게 되면 그 의장, 부의장하고 의원님하고의 어떤 차등 지급되는 여비가 일원화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그것 제가 요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유급제라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 월급을 받는다 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 기획담당 홍운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월급이라는 것은 뭐 공무원 받듯이 기본급이 얼마, 상여금이 얼마, 어떤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양새가 지금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모양새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바꾼 모양새라는 거예요.
다만 그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또 유급이라는 것이 결국 매월 받는 금액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금액을 유급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죠. 그 안에는 항상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국내여비나 무슨 직무상 상해나 이런 것은 다 빼고,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만 가지고 유급제라는 개념을 가지면 된다 이런 모양새이거든요. 이것이.
○ 기획담당 홍운표 그런데 월정수당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회기수당하고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 김학인 위원 회기수당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유급제라는 유급이라는 것은 월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담당 홍운표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모양은 유급이 아니라 이것 전부 수당이거든요.
○ 기획담당 홍운표 네, 그렇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유급하고 이 수당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모양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급제라는 그런 개념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방의원 유급제라는 개념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담당 홍운표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맞는지,
○ 기획담당 홍운표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만 이것이 유급이라는 내용에 국내여비나 이런 것을 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기수당은 그 회기에 나왔을 때 드리는 수당을 그 제도는 폐지하고 말 그대로 유급화로 가는 그 명칭이 월정수당이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이냐, 어느 금액을 정할 것이냐,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급화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회기수당은 참석을 하셨을 때 회기수당 말 그대로 참석 회기수당으로 받던 것을 월정수당이라는 것을 받고, 월정이 붙은 것은 매월 지급하는 유급에 대해 유급화 된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금액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이 기타 등등에 다 하는 얘기이고.
○ 김학인 위원 제가 이것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분들은 뭐 개념이 없을지 몰라도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급여를 받는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임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에서. 그런데 저는 봉급생활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임금형식으로 어떤 그러한 지금 제가 받듯이 공무원이 받듯이 기본급, 상여금, 뭐 수당 이런 쪽으로 해서 월급형태를 갖춘다면 어느 한 쪽의 임금을 포기해야 되는 결론이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비나 뭐 기타 전에 받던 수당쪽으로 금액이 커지면 월정수당이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양쪽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회기수당에서 명칭을 월정수당 이것은 지금 시행령이 개정된 것도 월정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 우리 공무원 받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수당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얼핏 보기에는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월정수당으로 가는 것이 그런 뜻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마 그렇게 정해놓은 것 아닌가 판단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칭은 틀림없이 월정수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당개념으로. 단, 월정수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받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3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없으시면 5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한번씩 가 봅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것이 전부 68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건을, 시정이 32건이 됐고 건의는 2건, 개선 5건으로 지금 세분화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중간처리 상황이라든가, 완료된 시점을 통보해 드리기 전에 중요한 사업은 앞전에 과정을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출하기 전에 주요현안은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 다음에 의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설봉공원을 자주 지적을 했는데, 지금 수형이 아주 엉망이에요. 썩고 부러지고 반 잘라내고 이런 정도의 수형인데 그것을 내가 2년, 3년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한번 소공원, 설봉정인가 되어 있는 그 소공원에 가셔서 그 주위의 나무를 들여다 봐 주세요. 그것이 7년된 나무이고 수형이 어떻게 자랐나 그 정도를 보시면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올라가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위원님, 그 식재된 나무의 수형을 가지치기나 이렇게 조절을 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크게 내버려두고 그 말씀이시죠?
○ 김태일 위원 아니죠. 가져올 때부터 잘못된 나무를 가져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가져올 때. 식재할 때부터. 가서 보시면 알아요. 아주 금방 표가 나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6쪽으로 가겠습니다. 7쪽, 8쪽입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통계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통계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수립을 하시려면 생활기반시설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같은 것도 통계조사가 되어서 정책수립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통계조사는 여기에 전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활기반시설이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정인혁 위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발전과 관련된 계수를 잡아서 거기에서 낙후된 데는 더 투입을 더 한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조사기준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네, 통계가 나와야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세부추진계획안에도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농림어업을 하는 대상으로, 소득수준이 얼마이냐, 얼마나 경작을 하고 있느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하단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조사항목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에 이것은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있고, 1년 주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기로 하는 것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정확한 통계를 내셔서 균형발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으면 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0쪽입니다.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9쪽에서 하나. 여기 도시권, 도시지역 내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또는 도시지역 외에 하고 그 신고로 할 수 있는 것과 허가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도시권 내에, 예를 들어서 30평 이내에 주택을 신고제로 지을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고제가 허가제하고 거의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이제 신고만 해서 짓고서 준공서 받아 사용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사전에 1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간에 사전에 설계사 도장을 받아서 뭐 설계를 구체적으로 뭐 허가권처럼 그렇게 허가,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설계를 해서 설계사 도장이 있어야 되고 또 허가 그렇게 해서 신고를 마쳐야 되고 또 착공신고도 해야 되고 뭐 기타 허가 내용하고 똑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너무, 어쩌면 규제가 좀 굉장히 심해진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좀 바뀌어서 거기가 이제 신고이면 그냥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갈 공산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글쎄, 이것은 지금 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이양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엄청 거대한 업무를 지방이양 받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통신업무, 아주 개별적인 단위사업입니다. 건축법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했을 때 150㎡ 그러니까 한 50평 정도 이상의 규모는 건물 내부에 통신시설을 제대로 했느냐. 무슨 전산을 하든, 뭐 컴퓨터를 쓰든 이것이 준공 당시에만 신고를 하던 것을, 준공 당시에 가서 통신선로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벽을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을,
○ 김학인 위원 아, 여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사전에 짓기 전에,
○ 김학인 위원 아, 여기 이제 통신에 관한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고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건축에 관한 것을 여쭈어 본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렇지요. 그런데 그,
○ 김학인 위원 통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축에 관한 것을 물어본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신고도 허가에 준해서 하고 그 처리나 구비서류는 좀 간소화 될 수 있지만 행정절차는 거의 똑같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은 아마 제도를 개선하는 그 건축법이나 그 관계법이 개선되지 않는, 여기서 다루기는 좀 한계가 있고,
○ 김학인 위원 전에 그것이 너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건축설계사들도 그것이 그냥 입면도하고 평면도만 그리거든요. 평면도 정도만, 사실 귀찮기만 하고 돈도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에요. 건축설계자들도. 이런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옛날처럼 환원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간다는,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은 소관과에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소관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 김학인 위원 건축담당 쪽으로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는 이제 이것이 통신업무를 아주,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담당 그 쪽으로 해서 좀 알아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도 여기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지금 농촌에서 집을 지으려면 보통 1층에는 창고 30평을 짓고 그 위에 이제 29평이나 28평 정도 이렇게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50평 규모가 넘어요. 신축한 것이. 그래서 읍·면 지역까지도 다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 면적이 신·증축시에 150㎡를넘는 건축물은 통신선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을 규모나 재질이나 용량이 맞는 것을 써라. 그것을 사후에 그러니까 준공 당시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준공 당시에 가서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벽을 다시 헐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일괄처리를 해 주겠다 그런 제도를 종전에 이게 정보통신부 업무라 우체국에서 하던것을 금년에 자치단체가 넘겨받은 것이거든요.
○ 서동예 위원 이제 그런 것을 나는 이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농촌에서 집을 지으려면 그냥 건축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하고 업자를 저기 택해 가지고 업자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몇 평을 이렇게 지어다오. 이러면 그림만 평면도만 있지. 무슨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어요. 그러할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의문이 나서 좀 질의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서동예 위원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은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 이후에 건설도시국 업무보고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지금 소관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허가는 행정행위에서 법률적 행위를 하는 것이고 신고 …… 뭐 이런 것은 법률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 꼭 뭐 그렇게 설계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률적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신고뭐 이런 것 하는 것은. 허가는 법률적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행정행위, 행정법에 나오는 것인데.
○ 서동예 위원 아니,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신고하고 이러는 것은,
○ 서동예 위원 아니, 이것이 허가권 같으면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지만 허가권이 아닌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닌 건물, 거기에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신고로 되는 …….
○ 서동예 위원 지금은 집을 지어놓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사전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지어놓고 준공신고만 하면 그만 아니에요. 착공신고와 동시에 준공신고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은. 거기에 좀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설계를 안 하는 그러한 해당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 주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 유준열 위원 신고사항은 ……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현호 잠깐만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 유준열 위원 법률적 행위가 아니에요.
○ 위원장 이현호 담당관님께서 끝난 다음에 관련된 그 해당부서하고 말씀하셔서 다시 답변할 수 있는, 다른 실·과·소한테,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려주세요.
○ 서동예 위원 네, 그렇게 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기 나와 있으니까 또 이런 것을 너무 또 올해 행위를 하려는, 있으니까 내가 이것이 직접 해당되는 것이라 또 이렇게 묻고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얘기를 해 주시지요.
○ 위원장 이현호 네,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건축에 관한 것은 서 위원님이나 저나 질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잘못 잡은 것은 맞는데 지금 서 위원님 얘기는 지금 도시 외 지역에는 30평 이하는 그냥 짓고 준공신고내면 돼요.
그런데 60평까지가 신고이거든요. 그런데 30평이 넘어서 60평 이내에는 그 설계를 하는데 평면도나 이 정도로, 도시지역 내의 30평까지 하고 기준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통신선로에 대한 통신선이나 기타 가스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설계가 없어요. 설계 자체가 없어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서 지어놓고 나서 준공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검책할 수 있는 통신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차후에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통신담당이 우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담당 박기영 네, 통신담당 박기영입니다. 지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통신 준공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사면제 대상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신법에만 따라서 준공처리하는 법률이 있고요.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신준공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이것 아까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거지역이나 뭐 도시지역 내에 이런 데에는 60평~100평까지도 저희는 통신검사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
○ 위원장 이현호 네,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끝났네요.
○ 서동예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150㎡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150㎡이면 50평 밖에 더 돼요. 차이가 나잖아요.
○ 김학인 위원 도시지역,
○ 서동예 위원 글쎄, 알아요.
○ 통신담당 박기영 이것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것이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 통신준공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됐습니다. 더 자세하신 것은 끝나신 다음에 더 여쭈어보시기로 하고요. 또 11쪽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이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3개 담당으로 공보담당, 문화예술담당, 관광교류담당이 있으며, 총인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과 시정 참여를 위해 이천소식지를 월1회 7,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참여란 등 소식지를 전면 개편하고, 시민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매체 및 공중파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내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53억 원을 투입 미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기획상설전시실, 수장고, 학예연구실, 자료정보실이 되겠습니다. 2월 6일에 공사 재착공을 해서 5월 중 조례 제정 및 기부채납 절차 이행을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준공 및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봉서원 건립입니다. 설봉공원 내 10동 91평 규모로 17억 원을 투입, 설봉서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우, 전사청, 강당, 내·외삼문, 동·서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 중공사재착공을 해서 8월 중 조례 제정 및 위탁체결, 9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는 총 29개소로 국가지정 6개소, 도지정 9개소, 향토유적 14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안전점검 및 보수, 반룡송 백송 주변 정비사업, 이천향교 보수정비, 도립리 육괴정 해체 보수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활성화 및 양질의 관광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안내도로표지판 신설 3개소,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보수 3개소, 이천9경 정비사업,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성 제고, 관광자원 홍보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를 활용한 다가가는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통역관광도우미를 비전임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유산해설사 상설운영제도 활성화, 각종 편의시설을 비치하여 시민 편의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도시는 14개 도시로, 자매도시 12개 도시, 기타 교류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는 2개국 6개 도시로 일본이 5개 도시, 중국 경덕진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일본 세토시와 우리 시 간 3월 중에 교류 방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송광범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없으시면. 4쪽이요. 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안흥리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뒤에 안흥사지 발굴조사는 지금 어떻게 끝났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그것은 문화예술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제가, 문화예술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그것 중간보고는 저번에 한번 드렸었지요. 지금 주공아파트가 그 부분을 발굴이 끝나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보존해야 되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서,
○ 정운한 위원 괜찮아요. 담당관님은 서 있고 담당은 앉아서 하고,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죄송합니다. 주차장으로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 조명호 위원 아, 그 당시에 당초계획에 아파트가 들어설 곳을 주차장으로,○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축소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네.
○ 조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없으시면 6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에서 감곡면을 넘어가다 보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감곡면 큰 사거리 신호등 있는 데 큰 멀티비전을 설치했습니다. 음성군에서. 그래가지고 그 신호가 약 한 1분 정도 대기를 하는데 거기에 멀티비전 나오는 내용들이 뭐 음성고추라든가, 아니면 감곡 햇사레 복숭아, 아니면 또 음성군 내 각종 축제, 이런 홍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 멀티비전을 보면서 그것이 아마 많은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또 음성군, 충북하고 경기도와 경계에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그런 홍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거기는 가보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못 봤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 보시고 그러한 설치물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그 설치를 아마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 곳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어떤 예산설명이 기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종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천시에 많은 조각품을 소장하게 됐는데 혹시 조각공원을 설치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어떤 모양새를 갖출 건지. 아직 그런 게 정리가, 설사 만약에 정립이 안 되어 있다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현재 조각품이 132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봉공원 내 조각공원 설치하는 문제는 그 장소나 이걸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조각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계획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차 없는 거리라든가 여러 군데 퍼져 있는, 또 설봉공원 내에 쭉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부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그건 그냥 놔두고 새로 만드는 것 갖고 하실 건지 구체적인 걸.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문화예술담당이 상세한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지금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효양산 쪽으로 조각공원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이종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반드시 조각공원은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중에 있는데요. 부지라든가 조각공원 설치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차 없는 거리나 기타에 있는 조각품들이 거의 조각품으로서 대우를 못 받고 있거든요. 쓰레기가 쌓여 있고, 하여튼 이런 형식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조형물로 거기를 대치하고 그걸 갖다가 옮겨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두실 건지 그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면.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중앙로에 있는 조형물은 의자입니다. 그 주제가. 그래서 지나가시던 분들이 힘들면 중간 중간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실상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조형물에 속해요. 그런데 그 중앙통의 상인연합회에서 전화가 한번 왔는데, 그걸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술품을 끌어가지는 못할 망정 치워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부분이 자기네들이 상업을 위주로 하는 선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놓으니까 그걸 치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그 예술품을 놨다는 그 자체로도 저희가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조각품을 모아서 조각공원을 설치할 때 그 부분까지 회수를 해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지금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말씀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말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조각품도 조형물에 속합니다.
○ 김학인 위원 조각품도 조형물에 속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조형에 조각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조각과 조형물하고는 구분을 해서 생각하거든요. 조형물은 그냥 비싸지 않고 작품성을 배려하지 않은, 약간 작품성 떨어지는 걸로 해서 사람 보기 좋게 하는 것이고, 조각품은 여러 가지 의미나 내용을 담은 그런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생각이신지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성호호수 개발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지금 건설과에서 이것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교류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만식 관광교류담당 김만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수 일주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이 3월 중에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고요. 향후계획으로써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로 및 공원조성계획으로 진입로, 주차장,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에 의해서 호수 일주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테마 공간으로 연단지, 도자 및 농촌체험, 어부마을, 사공의 호수 등 그것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부교로써 부대시설로 부교, 분수대, 그리고 체육공원, 공연시설, 학습시설 등의 장기개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정인혁 위원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건설과에서 그 일주도로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관광교류담당 김만식 우선 먼저 일주도로 사업이 착수가 될 겁니다.
○ 정인혁 위원 일주도로 끝나고 나면 바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뭐부터 착수하겠다, 뭐까지는 장기적인, 막연하게 장기적인 계획이다 하면 설성면민들이 어떻게 그걸, 나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뭐부터 일을 시작해 주겠다는 것을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찾아갈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교류담당 김만식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인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그러면 다음에는 7쪽입니다. 마지막 8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서동예 위원 거수)
예,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또 이러한 자리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회자 담당하고는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천시에서 줄다리기 행사 하는 데가 신둔면 용면리하고 모가면의 진가리하고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맞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락에서 자체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용면리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가리도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민속놀이에 줄다리기 뿌리를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광리하고 진가리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전부 격년제를 원하니까 하나씩 정해 가지고 수광리에서 내년에 하고, 용면리에서 내년에 하고, 후년에는 진가리에서 하고 다음 해에는 또 용면리에서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을 확대해서 아주 면 예산에, 면 예산에 그걸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 이것 하나 하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매년 연초에 1월 1일 날 해맞이행사가 상당히 큽니다. 이천시에서도 설봉산, 효양산, 도드람산, 백족산, 노성산, 마곡산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도 상당히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거기도 괜히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문화원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거쳐서 주도록 하지 말고, 또 그런 행사는 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읍·면장들이 집행하는 것은 선거법하고는 무관 아닙니까? 앞으로는 줄다리기행사 지원비하고 해맞이행사 지원비는 읍·면의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좀, 거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이 가능한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그래서 용면리하고, 먼저 질문하신 용면리하고 진가리 용싸움놀이는 격년제로 하는 게 좀, 읍·면에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 400만 원 정도 확대 지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현재 20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 한번 진가리에 예산 들어가는 게 한 1,200만 원씩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부락에서 전부들 찬조를 내주고 또 면민들, 단체장들이 전부 찬조를 해서 메워나가는 건데 한 500만 원씩 계획을 잡아서 지원해 주면 이천시의 줄다리기 전통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새해맞이 대행사는 읍·면·동에 내면 전부 일괄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 조명호 위원 우리 서동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보충을 더 하면 제가 용면리 용줄다리기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담당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문제가 농촌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없고 노인들이, 그걸 계속 전승해 왔던 노인들이 이제 나이를 많이 잡수시니까 그 행사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날 보니까.
그 문화는 우리가 이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담당 잘 아시겠는데, 우선 첫째 홍보를 미리 해서, 홍보! 그래서 구경꾼도 더 올 수, 그날 보니까 서울에서 관광차가 1대 와서 구경하는 걸 그 날 봤는데, 그런 외부에나 우리 이천시민 자체에도 미리 홍보를 해 갖고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겠고요.
또 하나는 용면리의 용줄다리기만 해도 그 역사가 한 200년 됐다고 기록을 보니까 있는데, 그 용면리 자체에서 힘들면 그 행사 자체를 좀더 확장시켜서 인근 부락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어떠냐. 그날 안타까웠던 것이 그 용줄이 하나가 한 30m씩 되는데 그걸 사람이 없으니까 한 쪽에 동편 것을 매어다 놓고 또 서편 것을 매어다 놓고, 그래 놓고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또 매어다 가운데 놓고 또 매어다 가운데 놓고 간신히 사람 붙들어서 한번 부딪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참 문제점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에 대한 그 전통은 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3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대민봉사실」,「기획감사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자료 끝에 실음)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7인
대민봉사실장임규석
문화공보담당관송광범
기획감사당당관이종명
기획담당홍운표
문화예술담당박회자
통신담당박기영
관광교류담당김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