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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
2.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3.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10.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자교류의 확대 필요성 대두와 우리 시와 세토시 양도시 간 엑스포 노하우 연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시 아이치현 도자기조합 참여를 시작으로 교류를 시작하여 작년 4월 22일 세토시 부시장 외 6명이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축하 이천시를 방문하였고, 작년 12월 13일 세토시 시장이 이천과의 자매결연을 제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 중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세토시 사전 방문을 하고, 4월 20일 결연 교류 조인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송광범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 제출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와 일본 세토시와의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은 우리 시와 일본 도자산업의 중심 도시인 세토시와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상호발전 방안 모색과 다변화되어 가는 도자기술을교류하여 우리 시의 도자기 우수성을 국제사회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등 도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판단되어 국제교류를 맺으려는 동의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이현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입니다. 이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나 시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과 같이 소식지 명칭은 이천소식으로 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끝에실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송광범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 제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근거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그동안 근거규정없이 매월 발행되어온 소식지에 대하여 발행근거 규정과 운영사항을 마련하고 또한 소식지 발행시 편집분야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편집팀을 구성·운영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으나 편집 분야 위탁 또는 계약직을 채용하여 발행할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도 이천소식지가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매월 한달에 한번 그것도 발행하시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김태일 위원 거기에 이천지역신문들 외의 것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한달치 뭉쳤다 그것 내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지금 우리 지역지가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씩 돌아가면서 순차계약을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는데, 이천지역신문 4개 신문에 나는 것만 한달에 한번 모아서 이천소식지에 냅니다. 맞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우리가 실·과·소에서 보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김태일 위원 실·과·소에서 보도자료를 받았어도 기 이천시민 다 아는 것만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4개 신문에 게재된 것 외에 더 나는 게 있습니까?저기 밖에 이천시 소식지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이 신문이라는 것 자꾸 발행하고 간행물 자꾸 발행하면요.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이천 우리 지역지만 가지고도이천 소식을 다 아는데 뭐 하러 시청에서 이것을 시청 PR하려고 이것을 만듭니까? 시청 PR은 시민들이 해 주어야 돼요. 시청에서 일 잘 해 가지고 시민들이아, 이천시청이 이렇습니다 하고 지역지에다 내주어야 돼요. 지방지에다 내주고, 이것을 중이 제머리 깎는다고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지. 이천소식을 각 분과에서 받으면 나쁜 소식 하나도 안 낼 것 아닙니까? 이것 나쁜 것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기 보면 칭찬공무원 발로 뛰는 전문가, 이것 지난번 신문에 났지요? 지역신문에. 다 여기, 다 신문에 있는 것만 쭉 실려있네요. 이것을 뭐 한달에4개 신문을 요약해서 하나에 만드는 것 같은 데 나는 이것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요. 다 지나가, 신문이라는 것은 빨리 알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 독자들한테 알리고 독자들이 해야 되고,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모아서 여태까지 지나간 것들 다 추려 가지고 그것도 좋은 것으로만, 나쁜 것은 한마디도 없고, 신문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쁜 소식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지역지에 난 것 제일 좋은 것만 골라다, 나쁜 것은 하나도 안 싣고. 이런 지역 이천신문 만든다면 안 만드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 자체를 올라온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은 동감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기 지역신문에 다 난 것을 왜 다시 또 번복해서 소식지에 내느냐 그런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시정소식이라면 우리가 기 몰랐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을 알릴 수 있는 것, 또 꼭 좋은 면만 아니라 시에서 잘못된 것도 알려주게 되면 시민들이 더 알 권리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앞으로 발간하는데 많이 제도 개선을 통해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없으세요?

조명호 위원 네, 없어요.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김태일 위원 아니, 내가 조례안을 폐지를 하자고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 위원장 이현호 아, 폐지를……. 아, 폐지, 저는 잘못, 폐지가 아니,

김태일 위원 돌려보내자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 위원장 이현호 저는 폐지가 아니고,

김태일 위원 거기까지 했는데 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현호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바와 같이 상정된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제6조 편집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업체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3.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이현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대민봉사실장 임규석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헌장의 제·개정은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해서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전화·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 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 제정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임규석 대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제정 시행 중인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에 의거 시행 중인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조례로 승격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 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998년 6월 30일 제정 시행 중인 대통령 훈령에 의거 그동안 운영되어온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고객만족도 조사와 평가에 따른 예산 및 헌장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과 백서 발간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부서를 민원관련부서로 해서 19개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 결과를 우리 사후에 그 계획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자체적으로 어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헌장에 대해서요. 행정서비스는 공공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헌장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헌장.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헌장은 해당 실·과·소별로 그 해당부서별로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헌장을 제정해서 그것을,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헌장을 제정하게 됩니다. 실·과·소별로. 그 성격에 맞게.그런 내용은 제가 헌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침.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행정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호 위원 모범답안. 규정. 여러 가지.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 제정 안 하면 그렇게 안 해요? 대민봉사실장님!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김태일 위원 만약에 이것 제정을 안 하면 공무원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지침이나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19개 부서에서 자기네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헌장 안 만들면 공무원 그것 안 해요? 여태까지 안 했어요? 이것.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당연히 지금도 이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보다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범위를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좋은 소리 한마디는 있대요. 명찰을 부착해야 된다는 것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앞으로,

김태일 위원 공무원이, 공무원들 지금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전부다 말렸는데 공무원이 명찰을 안 달고 다니면 얘, 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공무원 자체가 자기들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명찰을 달고 여기다 누구라는 것 있어야지요. 무슨 뭐 김주사, 뭐 이주사 부르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무원들이 자기 가슴에다가 본인의 신분을 여기다 밝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명찰을 달겠다고 했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 위원장 이현호 그 답변이 …… 않는다고요. 진짜 이게 이 시간 이후에 명찰을 다 공무원들 달으시게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실례로 우리 창전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창전동에 전직원들이 다 명찰을 달고 자기 사무책상 앞에 자기 사진하고 이름까지 적어서 해 놓았거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는, 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이현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천시청 산하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공무원노동조합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어 향후 매년 근로규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임금·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을 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제도를 도입하여 노무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정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서 근거를 둔조문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로, 제4조에 있어서 재정보증 상한액 3,000만 원 이상을 재정보증 한도액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7조제1호를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조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물품의 효율적인 활용 및 원활한 업무수행과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이 직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직무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나번에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회관 주차장의 유료화를 통하여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회관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08시에서 21시까지, 명절연휴 추석, 설날 등은 무료로, 단 명절연휴에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되 대관에 따른 주차수요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나번에 징수 주차요금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일반민원인에게는 30분을 무료로 이용하고, 30분 초과시 30분당 500원, 1일 8,000원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권 이용요금은 월 3만원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들의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용료 징수의 명문화입니다. 체육관 1일 사용에 있어서 08시부터 22시까지로 정하고, 평일은 12만 원으로 오전에는 3만 원, 오후에는 4만 원,야간에 6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15만 원으로 정하셨습니다. 체력단련실 1일 2시간 이용시에 1개월 정기권 1만 원, 6개월 정기권 5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사용범위는 체육관, 체력단련실, 기타 사무실 및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종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노무관리 업무의 증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제도 도입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도 노사관리문제가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로서 공인노무사제도를 도입 노무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교섭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다시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제도 도입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도 노사관리문제가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로서 고문 공인노무사제도를 도입, 노무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교섭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개정되어 관련 동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 관련 동조례 인용 조문 및 자구를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동 조례의 인용 조문 및 자구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인용 조문 및 자구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 시민회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정조례안 제2조의 정기권은 상시근무공무원과 일반인과의 구분이 없어 일반인 정기권 이용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시근무 공무원과 일반인 정기주차 요금은 일반인 이용요금을 다소 증액이 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가 건립·완료됨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가 건립·완공됨에 따라 센터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이용료 징수 및 시설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이 조례 제11조에 보면 기증품의 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하면 시장이 어딜 가면 그 국가와 국에서 받는 선물을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지요? 개인이 가져가고 있어요? 아니면 시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장이 받아도 물론 재산 가치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시장이 받아오는 그 기념품이라는 게 별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조그만 것 있고 그런데.

조명호 위원 재산 가치가 있건 없건 문제는 그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시가라키하고 이천시하고,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할 적에, 그 진행하는 동안에 이천문화원에서 선물을 가져갔어요. 해마다. 그런데 시장에게 주는 선물인데 10년 후에 그 전시, 우리가 기증한 선물을 전시회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개인이 안 가져가고 그것이 물품이 크든 적든 간에 전부 보관을 했다가 전시회를 했습니다. 3년 전에.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받아왔을 때 우리는 지금 그런 물품이 어디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이런 것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갔지만 국가와 국가, 출장을 갔으면 받아왔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적립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야 하나의 전통이 세워지고, 정책성이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물품 받아오는 것을 보면 방패연 하나, 뭐 이런 것 가져오는 것, 인형 1개 뭐 이렇게 가져오는 것, 그런 것 물론 그것이 재산적 가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개인용품이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습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있지만 도자기를 받아왔을 때 지금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자기 받아온 것, 그것 저기 비서실에서 어디다 뭐 보관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 어디다 보관, 그런 저것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의 체계적으로 잡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질의는. 개인이 받든, 개인이 받지 않든 간에 그런 것이 하나의 체계가 잡아주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조례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기증품을 시장님이 받아오시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기록을 해 놓으시나요? 일일이 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태까지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서 외국에서 왔던 또 아마 어디서 누가 지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시장님한테 기증이 되면 사실 그 물품은 시장 개인 것이 아니라 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 보관하고, 유치해 놓고, 또 대장 정리해서 어떤 의혹을 안 가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55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기 주차장 타워 만들 것입니까? 그냥 하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그냥 입니다. 그냥.

김태일 위원 그냥 하실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그럼, 국장님, 여기 보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고 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만약에 9시 넘어서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근 주민들이 퇴근해서 갖다 놓아요. 8시, 9시.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차를 안 빼서, 이것이 뭐 우리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주차장을 우리가 필요할 때 못 쓰니까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9시까지 지키고 서서 돈을 받고 그 외에도 사실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다시 징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기 들어가 있는 차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갈 때는 챙겨봐야지요. 나갈 때.

○ 위원장 이현호 아침에 돈을 받는 것이지요. 이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침에 나갈 때 챙겨 봐야지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여기서도 우리 짚고 넘어갈 부분이 지금 그 안에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 문화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근무하는 직원들 요금은 어떻게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기권으로 끊으라고 그래야지요. 우리도 여기 청내에 들어와 있는 소상공회의소라든지 다 정기권 끊어서 근무합니다.

조명호 위원 조금 그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직원들이,

조명호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인데 그들 보수 형편 없거든요. 월 3만 원도 그들에게 부담 가고 역시 문화원도 마찬가지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요.

조명호 위원 내가 볼 때에는 거기에 문화원 식구가 지금 3명, 3명 뿐이 안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5명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가 보면 문화원 차 2대 밖에 안되고, 자원봉사센터 3대 뿐이 안돼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총 5대거든요.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리를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차량 주차장을 저 끝 쪽으로 해서 몇 대 공간을 준다든지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마구잡이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니까,

조명호 위원 충분히,

김태일 위원 저,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요금 징수하는 것이 장기주차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주차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끌어다 놓으면 장기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시청의 공무원들도 전체 돈을 내는데 그 사람들도 이천시의 혜택을 다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특혜를 주고 그러면 시청 공무원도 특혜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쪽에서 특혜를 주면.

조명호 위원 아, 국장님, 그러니까 그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니까,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 아, 가만있어 봐요. 위원끼리 서로 다른 의견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아,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요. 격일제로 한다든지 해서 주차,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김태일 위원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태일 위원 이천시내에 집 있는 사람이 차 안 가져 나옵니다. 주차요금받으면. 그러면 자기 기름값도 아끼고 저기 운동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시내에 집이 있는 사람이 뭐 하려고 끌고 나와요. 주차비 내고. 거저니까 끌고 나오지요.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저는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데 여기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우리 이천시에 어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농업인 문화체육센터 운영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그것은 이제 그 얘기가 미리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심사할 때도 나왔었는데 마사회에서 15억 원을 내려줄 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것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이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내릴 때 고유명칭이 전국적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입니다. 지금 그사람들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라는고유명칭을 저희가 어길 수 없어서 이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지역 내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별도로 다시 개정을 통해서 뭐 한다든지, 지금 당장은 고치기가 곤란합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63쪽에요. 6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기타사항에 현수막 게첨료가 있거든요. 현수막을 게첨하는 데 1일을 게첨을 해도 5,000원을 받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일이 아니라 1회이지요. 1회.

서동예 위원 1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1회를 해도 한번 게첨을 해 가지고 뭐 15일도 갈 수 있고, 한달도 갈 수 있고, 또 1일 행사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구분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빌려준 총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이 24시간이 될지, 12시간이 될지 모르니까 그 시간 범위 내에서 1회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이 안에 거예요? 밖에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태일 위원 안에 거예요? 밖에 거예요? 현수막.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에 것이지요. 안에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에 것으로.

서동예 위원 지금 저기 거기에 1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몇 명씩이나 돼요? 대충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 거기가 운동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농구대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개인체력 단련 시설이 아직 덜 되어 있어서 아직 개방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제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그 전에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어떻게 좀 사용료를 징수하기 전에 우선 건물을 지어놓았으면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고 당분간은, 시설도 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한을 좀 홍보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어놓자마자 이것은 돈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농어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시설허가 설치 신청서가 신청서가 있는데 특별시설설치 허가, 허가서는 없어요. 설치허가, 신청, 허가서를 여기 별지서식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허가서요? 허가서 그것 65쪽에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65쪽에는 허가서가 있어요. 64쪽에 신청을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통상 이제,

서동예 위원 65쪽에는 이제 허가, 사용허가서가 되어 있는데 특별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항을 놓고 볼 때, 여기는 신청서 양식만 있고 다음에는 불허가통지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도 뭐야, 허가 해 줄 수 있는 그 항목이라면 설치허가서를 발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또 서류에 오해 소지가 없지요. 사용하고 끝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제 앞에는 이제 허가서가 되어 있고, 뒤에 특별허가 신청서에서는 허가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서동예 위원 네, 허가서는 없고 그냥 불허통지서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통상 저희가 이제 앞에는 만들고, 뒤에는 안 만드는데 이제 그것은 불허가가 안 나가고 사실상 접수로서의 허가의사표시도 사실상되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저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행사를 하려면 거기 또 행사하는 주관 그,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기,

서동예 위원 그 단체에서 무슨 특별하게 설치할 요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상에는 일반체육관을 사용할 때 허가신청과 허가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신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시행규칙…….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체육관 하는 것도 시행규칙으로 하면 되지. 구태여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답변이 그렇다면,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지. 시행규칙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뭘 조례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또 차후에 시비의 여지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 거기도 허가통지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국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별표 1장을 더 만들면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저기, 허가서를 별지로 첨부시키는 것으로 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우리가 수정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별지로 하나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어요. 네.

○ 위원장 이현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7조 허가조건에서 특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도록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리며, 내일 업무보고는 13시 30분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대민봉사실장임규석

세무과장고용석

문화공보담당관송광범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자치행정과장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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