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체사업시설비로 농촌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4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다산고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부족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고~송정 간 도로개설공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음동 도로개설공사 향림주택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무촌~산촌 간 도로개설공사로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광리 도시계획도로공사 부족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무촌리 도시계획도로공사 부족분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동초교 진입도로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월초등학교길 조성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동교차로 개선공사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지적민원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36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으로 241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보조인부임으로 4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시설비로 모전2리 마을회관 신축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사업비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 김태일 위원 주민편익 255만 원으로 해 줄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국비보조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국비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청사관리인부임으로 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공원관리인부임 단가인상으로 2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공원 및 녹지업무 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샛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 꿈나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서희관이 되겠습니다. 옥상정원조성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성면 우회도로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13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달개실천 소하천 정비공사로 2억 5,000만 원, 하천제방 정비사업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무니천 소하천 정비공사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으로 3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사업으로 국내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국외여비 방재담당자 해외연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예방사업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오남2리 간이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 오남2리 간이배수펌프장 토출구 하상 보강공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미배수펌프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 시도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로 구조 개선사업비 시도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수광~마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671만 원, 가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000만 원, 대대~대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 원, 이천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비로 5억 원, 관리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구만리 도로 정비공사비 1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풍계2리~풍계3리 간 도로 재포장공사비로 7,000만 원, 국도3호선 방음벽설치 6,000만 원, 풍계교 승상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량정밀점검 진단용역비로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68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환승할인 결손금 지원비로 3,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20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신설비로 1억 8,000만 원, 교통제어기 설치비로 3,000만 원, 교통신호기 보수비로 9,75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22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보상금으로 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 등록 2억 6,271만 원, 자동차 검사·점검 2억 3,026만 5,000원, 자동차 책임보험 2억 212만 5,000원,운수사업법 위반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운영 일반예비비로 7억 3,6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53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가지도로 개·보수비로 2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20억 4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92쪽입니다. 부필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로 7억 원, 현방1리 마을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 1억 원, 장천리 마을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11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에 1,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4,5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 자체사업 시설비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2006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2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98억 8,286만 7,000원, 지출이 63억 3,393만 7,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50억 1,100만 원, 지출이 104억 3,929만 6,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은 167억 7,323만 3,000원으로 부족한 수입재원 18억 7,936만 6,000원은 과년도이월금과 과년도수용가미수금으로 충당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4,2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98억 8,286만 7,000원, 지출이 63억 3,393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35억 4,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제세부담 부분으로 장호원 목골 가압장과 이황가압장 자동제어 KT전용회선 사용료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둔가압장 자동제어 KT전용회선 사용료 48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가압장 시설 수선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쪽부터 28쪽까지는 직원 인건비로 단가 인상으로 인해 3,5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자조달이용수수료 200만 원, 정수장 홍보 및 안내판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서 가압장 전기요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조정 등으로 2,4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급이자로 재정융자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이율조정분으로 2,7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인건비 조정분 등 부족예산 투자를 위해 8,6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50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이 104억 3,929만 6,000원입니다. 부족금은54억 2,829만 6,000원으로 부족금에 대해서는 9쪽의 제4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손익계정유보자금, 이월금, 수용가미수금으로 보전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로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58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발읍 가산3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7,000만 원, 부발읍 응암리 배수관로 설치 공사비 1억 2,800만 원, 신둔면 수하리 배수관로 설치 공사비 2억 4,300만 원, 장호원읍 선읍리 배수관로 설치 공사비 부족분으로 6,000만 원, 장호원읍 시가지 블록시스템 구축 계획수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구입비로 이천취수장 정수기 구입비로 50만원, 이천취수장 세탁기 구입비로 40만 원, 이천취수장 가스렌지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005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3,591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 지방채 상환계획 등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이호섭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면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농촌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는 어디 어디 어떤 공사인지, 결정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각 읍·면별로 우리가 56개 간이상수도 시설이지금 24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6개 시설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입 사업비는 한 14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원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실제로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투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240개 중에 56개를 보완해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필요 금액이 14억 5,000만 원이 든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급한 것대로 선별을 해서 3억 원을 먼저 투입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선별은 아직 안 된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촌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의해서 각 마을간이상수도 조사는 다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조사요?
○ 김정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조사 다 됐습니다. 그래서 56개소가, 이제 개소, 개소가 아니고 1개 중에서도 뭐 몇 가지가 미비한 점이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관로 배관에서 급수배관으로 연결되는 데서 그 전에 사용됐던 그 재질이 주물이었던지, 주물에 대한 그 배합이 덜 됐는지 압이 세면 그냥 탁탁 터지거든요. 터져서 부락에서 한번 급수배관에 그 너트 있는데고치면 40만 원~50만 원씩 들어가는데 비일비재하게 늘 1년에 한 열 댓 번씩 들어가는데 시에서 어떻든 예산을 세워서 다행입니다만 이제 그런 데를 사전조사를 잘 하셔서 싹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없으시면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없으시면 164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
(김태일 위원, 권영천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조명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저기 200쪽에요. 호법면 생활체육공원 그 쪽에 들어가는데 찾아가는 진입로가 직진하면 매곡리 쪽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동산리 다리가나오지요? 호법면에 그 레포츠공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거기 이정표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들어가는, 두 개만 해 주면 됩니다. 좌회전 하는 그 다리 건너기 전에 하나 해 주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다리 건너서 우회전하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그리로 쭉 들어가면 되는데, 행사 때마다 거기가 좀 불편해서 찾아가는 사람, 한번 찾아간 사람은 괜찮은데 그 이정표가 없어요. 2개만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01쪽 위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옥상 정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50% 6,5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 저 밑에는 공원 조성 2억 1,000만 원인가 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옥상에 하면 매일 우리 국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의회 회기 할 적 마다 이것이 보입니다. 여기 앞에. 이 관리 한번도 안 해요. 이것. 풀도 한 포기 누가 안 뽑아요. 그런 데 옥상에다 해 놓고 저렇게 방치하시고 또 누가 무슨 놈의 거름을 한번 줘, 물을 한번 줘. 맨날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것. 한뼘도 못 컸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뭐 부득이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청사 내에 있는 것도 못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 옥상 정원은 경기도에서 이제 푸른경기 가꾸기 그 사업 일환으로 녹지 재단에서 50%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시비 50%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3,000만 원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관계는 여태까지 관리 못 한 것에 대한 것은 좀 죄송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것은 조성을 해서 관리 관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어차피 그것은 그쪽에다 관리하려고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옥상 관리하는 돈을 또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B.B.S에서 관리하도록, 관리를 넘겨주었으면 옥상 관리를 하는 돈을 또 주어야 됩니다. 옥상을 관리하라고. 그 바닥에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공원 조성을 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바닥에. 그런데 바닥에 공원 조성을 하는데 거기까지 공원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필요성 없는 것,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내려보내 준다해도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옥상 관리를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옥상에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면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관계는,
○ 김태일 위원 아, 이것을 거기 말고 다른 데 할 데 없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관리가 넘어간 거예요. 시에서, 시의 손 떠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어디 할 데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후보지를선정을 해 가지고 녹지재단에 이제 제출을 해서 우리가 그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하고,
○ 위원장 조명호 네, 답변,
○ 김태일 위원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지났지만 호법생활체육공원, 행사가 있어서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갈 적마다 느끼는 것인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거기 혹시 계획이, 거기 있는 사람마다 나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단계에서는 설치 증설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한번 언제 가보셨겠지만 요즘 행사가 있어서 자주 가는데 엄청 부족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답변되셨으면 202쪽, 203쪽, 204쪽, 205쪽.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지금 도암초등학교에서 도암2리까지 2차선을 넓히는데 거기는지금 인도를 만드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유준열 위원 인도를 만드는데 거기서 수하리 반석아파트까지가 약 한 250m나 뭐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268세대에 약 1,000여 명이 입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 얘기가 학교가 거리가 얼마 안돼서 얘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해도 인도가 없어서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암2리까지는 인도가 이번에 확정되어서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반석아파트까지 약 한 250m 정도 되는데 거기도 인도를 좀 해 주어야 그 아파트단지에서 학생들이 좀 이용하도록 그 주민 건의가 들어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거기는 우리가 그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노견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하면 인도가 한 1.5m 정도 폭으로는 설치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06쪽, 20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06쪽에 이천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인데 이것 상징물 설치공사 저것 그 조형물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 그림이, 설계 같은 것, 그림같은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전에 그것은 우리가 검토까지 했었습니다. 몇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복하1교의 교량 그 난간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시설물 설치하는 것하고, 또 이제 복하1교 인접된 그 공원에다가 도자형상으로 설치하는 그 이제 두 가지가 검토대상이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쪽은 앞으로 추후로 더 연구를,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넋고개도 이제 그 두 군데를 각각 설치할 계획인데요. 넋고개도 거기는 이제 지금 도자연구소 또 이제 진입로 하고 중복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도자연구소 그것을 감안을 안 한 그런 이제 조형물 설치가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안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207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207쪽 하단에 보니까 교량정밀점검 진단용역비입니다. 4개교이거든요. 예산 섰는데. 또 추경으로 섰는데 그 4개교가 어디인지, 또 이게 교량이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진단을 할 그런 사항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주미교 하고,
○ 이현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주미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주미교하고 풍계리에 이제 풍계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산업도로 이제 선암리 조금 지나서 좌회전으로 가면 풍계리 들어가는데 있는데 거기에 교량이 이제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장록동에 옛날 와석회관, 와석횟집 하던 데 그것 바로 지나서 조그만 교량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복하2교 구 교량을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미교는 오래 됐고요. 복하천에 있는 것인데, 주미교 하고,
○ 이현호 위원 …… 어디쯤, 어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주미교.
○ 이현호 위원 아, 주미.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주미리에 있는 주미교입니다. 그 호안리에서 송갈리 넘어가는 그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특별 대상시설이라고 해서 그 연장이 길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 그래도 이제 주미교는 이제 낡아서 지난번에 보수도 하고 한 그런 교량입니다. 그 나머지 2개는 이제 좀 오래 되고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관내 교량이, 그 교량을 가설한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밀점검진단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그것은 아니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교량 연장, 100m인가?
○ 건설과장 이종원 50m 이상.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50m 이상 교량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기간이 10년인가, 10년 넘은 교량에 대해서, 10년인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일정기간 이상 지난 교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기준 이하의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안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제 정밀점검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김정호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 김정호 위원 저기 교량진단용역은 원래 보면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의 안 거쳐도 됩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설계용역심의.
○ 김태일 위원 아니,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저거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 구성해 놨잖아요. 9명. 거기서 심의해서 용역하게 되어 있는데,
○ 김정호 위원 그 심의도 안 거치고.
○ 김태일 위원 그 심의도 안 거치고 그냥 들어오면 안 되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학술용역이라든지 별도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인 시특별 대상시설로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용역 할 때 용역심의를 해야 되지 그 법적인 사항이라고 다 빠져나가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용역심의는 용역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 삭감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법으로,
○ 김태일 위원 우리도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천시도 법을 만들어 놨는데. 국가에서 만든 법만 법인가? 지방자치단체법도 법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위에 상위법만 법이라고 해서 그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에서 심의하는 대상에 이것은 빠져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 김태일 위원 어쨌든 용역 아니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용역이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어차피 용역 아니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시에서 그 조례를 만들 때나 규정을 만들 때는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그 이외의 용역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 김정호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법에서 규정된 것은 시에서 심의 안 거쳐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교량을 점검해서 우리 교량이 진짜 너무 낡고 고철이 완전히 녹이 슬어서 붕괴우려가 있다, 이것이 송말3리 들어가는 입구이거든요. 입구 다리, 거기 진입구까지는 흥천면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천시에서 투자해야 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흥천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늘 미루어 오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 도로도 굉장히 엉망인데 아스콘 깔아달라고 환경보호과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오염물질 정화사업하는 데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을 거기에 연계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이것을 건설과에 몇 번 얘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는데 그 경계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백사면 사람이 많고 우리 이천시민이 많으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여지껏 방치해 두고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때 이것 분명히 교량 새로 교각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지껏 방치해요.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시하고 우리 시에서 어쨌든 시장이 그래도 시에는 대통령인데 한 바퀴 돌아서 순찰하신 데는 무관심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사업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 보는데, 그후에 무슨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 관내 교량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다니기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다니는 것이죠. 경계에 있는 것이죠. 경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 관내 교량이 아닌 것은 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것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내 아닌 교량을 우리시비를 투자해서 개량하기는 곤란하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여주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도로를 2차선이나 6m도로를 신설로 개설을 해 주시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 그쪽에도 한 3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여주군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송말리 그쪽을 모르시나 본데, 다시 점검해 보셔서 그 사항을 판단해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런 사업에 의해서 그런 것이 같이 진단이 되어서 교각 설치가 되어야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아스콘 까는 것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 흥천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천시민이 불편을 겪어서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 해 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가 아닌 것은 투자하기가 곤란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도로를 신설해 주시든가 개설을 새로, 거기 가 보시지도 않고 그냥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 위치는 대략 감이 잡히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연당 가는 그 길을 이야기.
○ 김정호 위원 그렇죠. 이쪽에. 현방리 다리 건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거기 주민들 만약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대로 제가 오늘 대동회 열어서 우리 관내 아니라고 우리 시에서 관계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것 이사를 가든지 시청을 한 번 들어가 보시든지 이런 얘기가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다시 해서 교각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3, 4년, 5년이 되어도 안돼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여주군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상 우리 지역 아닌 것을 우리가 돈을 투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한 번 현장을 보시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이광희 위원 교량 각평교 작년에 신설비가 작년에 1억 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거를 할 것인지 그 옆에 교량을 다시 놔야 될 것인지 검토가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설계사를 선정해서 1차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량을 존치하게 되면 기 설치된 도로하고 그것이 잘 맞지 않고, 존치했을 때에 옆에 별도의 한 차선을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하고 잘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천 여건이 거기에 물 대는 곳이 있어서 수문설치관계가 이런 것도 더 여러 가지가 걸리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하여튼 교량은 다 아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또 보도 바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2차 양쪽 교량이 가운데 있고 교량이 중앙선에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교량이, 작년에 사망사고가 다리를 지나다 2명이 났는데, 참 큰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작년 것인데 여태 설계가 안 났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역비에 관해서 여기에 ‘용역’자가 들어오면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셔야 돼요. 어쨌든 용역이니까. 그런데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 이것이 법적인 사항을 이것을 교량정밀진단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비의 심의를 받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않아도 되는 사항들. 물론 지금 민간에 넘겨서 해 주면 다 용역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은 다 용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일 수도 있고, 학술용역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역비로 여기에 예산서 용역비 용어를 쓰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거든요.
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6,300만 원 예산이 4개교에 진단비용이 선 것인데, 추가로 7,500만 원이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도 안 썼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리고 6,300만 원 예산을 4개교 지난번에도 똑같이 섰던 것이거든요. 4개교에 6,300만 원을 계상했을 때에는 4개교 6,3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당초에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검토가 부실했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검토가 부실해서, 비용을 반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을 계상을 했었다? 검토를 잘못했으니까 추가로 반 그 배 이상을 다시 세운다? 뭐 검토를 잘못했다고 시인하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208쪽, 209쪽, 210쪽.
(이광희 위원 거수)
○ 이광희 위원 그 신호기 신설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가. 확정이 됐어요? 210쪽 이 하단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교통신호기가 지금 우리가 2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신호기 신설내용이에요. 신설, 10기 신설인데 장소가 선정이 됐냐구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몇 군데에서 주민 건의사항이 오고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으로 여기이다 하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이광희 위원 확정은 안되었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장면에 CJ공장이 있는데 직원만 하청업체까지 한 1,200명이 되는데 여태까지 진입로에 그 입구에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가 나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혹시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이번에 면에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교통행정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원경희 교통행정담당 원경희입니다. 마장면 CJ앞에 신호등설치는 경찰서 계통으로 해서 저희한테도 연락은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민원은 들어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교통,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나가서 보고,
○ 이광희 위원 아니, 봤는데,
○ 김태일 위원 민원인이 컴퓨터에 신고만 해도 나갑니다. 아직 그것이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 제가 못 가 봤어요. 심의위원인데. 컴퓨터로 신고하면 경찰서로 들어오면.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나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답변 중에 신호기 신설하는 10기인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이 없으면 지금 3,000만 원씩이라면 4개를 기정예산을 세우고 6개를 추가로 세운 것인데 정해진 것이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상하에 세우신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들어, 요구는 많이 왔었죠. 그런데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끝나고 바로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민원 들어온 것 자료로 어디 어디 위치에 민원 들어온 것을 자료로 해서 갖다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진행하겠습니다.
215쪽, 216쪽, 265쪽, 269쪽, 271쪽, 273쪽, 277쪽, 281쪽, 없으시면 291쪽, 292쪽, 293쪽, 311쪽, 314쪽, 315쪽, 여기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 거수)
○ 김정호 위원 281쪽에 보면 시가지 도로 개·보수비가 22억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시가지에 아스콘 재포장, 경계석 이런 것 사용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이 옛날에는 구획정리특별회계였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도시개발사업비로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잔액이 1지구, 2지구에 있던 잔액이 이쪽 특별회계로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 잔액 자체를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투자하기 위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시가지 내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증포동에서 증포교까지 계속 아스콘 걷어 내고 맨홀 있고 다시 또 아스콘 재포장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먼저 3회 추경 때인가 얘기가 되어서 그것이 아스콘이 재포장이 됐는데 거기를 한 번 가 보시게 되면 맨홀이 한 30개 정도 돼요. 도로표면으로 나타난 것이. 재포장을 했어도 그냥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울퉁불퉁식으로 해서 아주 비포장도로 같은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마트 토요일, 일요일 보면 가변차선은 자기네 차선 30m 되고 나머지 우리 편도2차선에서 1차선을 거기에서 점령을 하다보면 도로가 논두렁길을 가는 형상인데 그런 데에라도 이쪽 도로라도 아스콘 재포장을 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포장을 그냥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냥 아주 비포장이에요. 한 번 차를 끌고 현장을 살펴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이월된 잔액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획정리지구가 아니었거든요.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시가지라는 것을 빼야지, 그렇게 특별회계로 넘어왔어도 구획정리구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기를 달으셔야지.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무촌리 도시계획도로가 부족분 한 2억 5,000만 원이 섰는데 그것을 준공을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준공일자요?
○ 권영천 위원 네, 마무리 연결하는 작년 예산 5억 원 선 것하고 올해 부족분 2억 5,000만 원하고 서서 거기 연결 부분이 조금 남은 것이 지금 연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보상 중인데 그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용지를, 용지보상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작년부터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용지보상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남서울아파트도 그 부녀회장님이나 다 관리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협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고 준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쪽까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세출부분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
여기까지는 급여이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 28쪽 하단에 보면 정수장 홍보안내판 제작이 50개씩이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정수장 내에 ‘취수중’ 또 ‘여과지’ ‘모터’ 이런 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견학을 오든지 하면 그 시설물 개개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것을 일일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쳐다보고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온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안내판을 보고 이 시설은 이런 것이다, 이런 기능을 가졌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시설물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판을 붙이는 그 안내판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50군데나 거쳐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 김태일 위원 취수로에서 정수장 들어와서 거기 거치는데 50군데나 거쳐야 되냐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리고 이제 진입도로 산업도로에서 정수장을 찾아오는 그 간판도 같이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연결해서.
○ 김태일 위원 80만 원 짜리로 딱 못 박아서 50개인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80만 원 50개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 하나 얼마 얼마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식 해서 세우려고 하다가 개수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산업도로에서 OB맥주 두산제관 뒤로 들어오는 데 그 노선 자체에 안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정수장까지 찾아오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그 안내간판하고,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개수를 50개씩이나 한다고 이렇게 써 놓았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정수장 한 군데에다가 50개의 안내판을 설치한다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큰 대형간판을 세우고 이런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것 한 개에 얼마, 그것 한 개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산출을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000만 원을 하려고 하면 얼마 이렇게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29쪽, 30쪽, 33쪽, 37쪽.
(김태일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 청사 내에도 전체 정수기 구입을 안 해 줬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취수장에 이것을 구입을 해 줘요? 청사 내에 정수기 구입 전부 다 우리 삭감했어요. 왜 이천시민이 만든 수돗물을 못 믿느냐, 시청부터 수돗물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전부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은 그냥 넘겨보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취수장은 여주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기서 정수한 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별개로,
○ 김태일 위원 지하수도 못 믿고 정수기를 놓고 써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못 믿는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자체로 정수한 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강에서 바로 취수가 되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하여튼 관을 팠을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강물,
○ 김태일 위원 관정 팠을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렇죠.
○ 김태일 위원 강에서 직접 끌어오지 않고 뭐 팠을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강 옆이다 보니까 물이 아무래도 우려가 되어서,
○ 위원장 조명호 답변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38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8쪽 중간 부분에 유수율 제고사업인데 유수율 제고사업이면 물이 빠져 나가지 말라는 사업입니까? 빠져 나가라는 사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유수율은 쓰는 양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유수율을 올린다. 유수. 누수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 민병효 위원 누수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쪽부터 그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판말씀인데요. 50개를 안내판을 만드시겠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50개가 아니고,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50개일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하나에 2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5만 원 짜리 있고 한 100만 원 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하신 얘기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가 들어오는 취수장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원수가 들어오는 취수장이라는 설명을 쓰겠다는 말씀이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또 밑에 내려가서 펌프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펌프이다 라는 설명까지 쓰신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펌프의 재원부터 쭉 해 가지고,
○ 김학인 위원 글쎄, 그런 문제들은 펌프 같은 데에는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는데, 아마 제가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설명서는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원수가 들어오는 배수지이면 그 이름만 붙여 놓으면 어차피 누군가 견학을 오더라도 거기서 이것 이름만 보면 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자는 이름만 있어도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만. 간단하게 이름만 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이 30m되는 침전조가 있다 이거죠. 침전조. 그러면 침전시간이라든지 처음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시간, 또 밑에 슬러지 끌어내고 이런 침전조 역할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것을 누가 견학을 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침전시간이 얼마 걸리고 또 어쩌고 하는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다 숙지를 못하니까 외우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안내판을 하고 그것을 보고 이런 견학온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 김학인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침전조이면 제1침전조, 제2침전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1침전조만 해 놓아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렇죠.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견학을 오면 누군가 수행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안 그러면 그것 다 써 놓으려면 설명할 필요없고 안내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그래야 견학오는 사람들 안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름만 써서 붙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조명호정인혁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9인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지적과장김찬영
건설과장이종원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도시과장김웅제
상수도사업소장이연배
주택과장직무대리송병광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교통행정담당원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