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정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95개 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으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을 하지 않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 위원회는 심의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실무지침서에 의한,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회의록 및 간사를,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사는 자연재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당과 여비 지급사항으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이호섭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확정·승인 이전에 재해 유발요인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사전검토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73쪽을 보시고, 국장님 나오시고, 위원님들 문제점이나 보완점 있는 것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가지고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떤 개발이나 여러 가지로 인한, 인재로 인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얘기 같거든요.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있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떤 개발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막자는 그런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 따지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를 재해로부터 방지하자는 취지 같아요. 내용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사전재해영향성이라는 그 조례 자체도 사전재해를 개발을 하거나 뭐 계획을 수립할 때 요인을 미리 추정해서 없애자는 그런 뜻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개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한 재해를 미리 방지하자는 얘기, 취지 같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20인 이상 40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검토위원회가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여기는 5인 이상 10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4개 분과에서 분과위원회만 소집해서 검토하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 제4조에 검토위원회 운영 제2항에 보면 지역 및 도시개발, 산업·유통 및 관광·체육시설 개발, 교통시설 및 하천 개발, 산지 개발 이 4개 분과위원회, 이것 이제 어느 정도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안이 뭐 개발허가가 들어왔다든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또는 어떤 다른 사안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것을 어떤 분과에서 할 것인지, 분과위원회만 소집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나머지 다른 분과는 소집을 안 하는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답변되셨으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제2조제4항을 보면 검토위원회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민병효 위원 이 내용은 잘됐습니다. 잘 된 것 같은데, 다만 추가해야 될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성격의 조례안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님이, 과장이 자동적으로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앞으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다. 그런 성격이라면 건설과장, 도시과장 또 모든 도급을 총괄하는 회계과장 또 농림과장 그런 직접 관련되는 부서의 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 해당부서의 장은 우리가 이제 개발계획이 되었든지, 뭐 종합계획이 되었든지, 개발사업이 됐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미리 각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의견은 미리 다 취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협의를, 각 실·과·소 협의를 다 하거든요.
○ 민병효 위원 운영의 묘를 기하면 잘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민병효 위원 잘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조례안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넣는 것이 더 완벽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했던 것이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도 뭐 효과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또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제목이 이게 상위법, 그러니까 도, 무슨 준칙이 있는 조례입니까? 이것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준칙은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 이름 자체가 "사전재해"가 이게 무슨 법칙이나 문법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천시재해영향성사전검토위원회" 구성 이러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천시 사전재해", 이것은 "이천시재해영향성사전검토위원회" 이러면 이게……, 이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사전재해"는 이게 문법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천시 재해 영향성"을 사전 검토하는 위원회다 이게 맞는 것이지요. 나는 뭐 …… 아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전재해영향성".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게 이제 그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런 얘기이거든요. 이제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게 한 문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전을 앞에다 갖다 붙인 것인데 "영향성"이 있고 "검토위원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향성검토위원회"가 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 유준열 위원 이천시 재해를 사전 검토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사전"자는 앞으로 나와야지 이게,
(장내 웃음)
○ 김학인 위원 그 말씀이 맞긴 맞아요. "사전재해영향성"을 하나로 묶어 놓았거든요.
○ 유준열 위원 문구가 이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띄어쓰기가 좀,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검토위원회는 띄어놓았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원래는 이제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거든요. 검토를 사전에,
○ 김학인 위원 "사전"을 띄고, "사전"을 띄고 나머지를,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 김학인 위원 "영향성검토위원회"를 붙여놓았으면 좀 나은 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을 나중에 그것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사전"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현재 이 조례안은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관련된 과장님께서 담당이 되시고 하면서 하는 것인데, 아까말씀대로 4개 분과에 5명에서 10명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여기에는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물론 이제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분과별로 인원은 몇 명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저희가 분과별로 우리가 사전검토반은 5인 내지 10인을 하거든요. 하고, 전체적으로 20인 내지 40인이기 때문에 전체를 4개 분과로하면 분과별로 이제 10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최대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이제 20인으로 했을 때 5인이 되고, 분과별로 하면요. 40인으로 했을 때에는 10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30명을 지정을 하든지, 40명을 지정을 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분과위원회 숫자가 좀 변화가 있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4개 분과가 이제 도시개발, 산업·유통·관광, 그 다음에 체육시설, 교통시설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어떤 재해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개최되는 위원회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위원회는 그 개발사업을 하든가 할 때에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 95개, 거기에는 이제 시가 해당되는 것이 있고, 중앙부처만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최가 아니고 서면 심의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에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회의를 소집 못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이제 서면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서면 심의로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이것이 사업이 이제 예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전영향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켰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어떤 사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다가 어떤 재해가 일어났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국장님이 위원장님이라든가 담당 그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신상에 대한 어떤 문제는 발생될 수가 있어요? 책임 소재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기막골 그 뒤에 형질 변경을 해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나 그런 것으로 다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해 놓으면 다음 시행단계에 가 가지고 과연 그것대로 잘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가 검토했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실무자가 검토 못 하는 사항을 전문가가 검토해서 지적을 해 주면 실무자들이 사업 시행할 때 하나하나 챙기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이종률 위원 이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기 해당되는 그 분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또 하게 되니까 전문가를 이제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책임 소재는없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그런 부분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문제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런 일들은 거의 이제 민원,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접수된 후에 진행이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아마 접수가 되면 그것을 허가 통보하는 기간이 있을거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기간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일단 접수를 해서 허가 민원을 접수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 검토위원회를 소집을 하려면 또 7일이 걸리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7일이 걸린 다음에, 또 어떤 검토의견서를 10일 정도를 기한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벌써 17 한 20일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거기에 또 각 부서에 그 검토를, 부서 검토를 또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날짜수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장이 별 지장이 없나요? 한 20일, 제가 볼 때에는 이것 하려면 한달 정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이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실·과·소 협의받는 기간하고 중복을 시켜 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일단 접수해서 검토위원회로 오는 기간이 뭐 하루, 이틀은 걸린 거란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거기다가 소집일까지 7일이 또 걸려요. 그럼 열흘이란 말이에요. 거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 김학인 위원 열흘에서 또 검토의견서를 제출을 하려면 또 열흘이 걸리거든요. 제가 볼 때 기간이 최소한 20일은 걸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허가 나가고 하는 민원 그 처리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게 아마 이 날짜수하고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들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민원처리 기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다른 데 협의 보내고 하는 기간은 배제되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이제 경찰서 의견을 듣는다 그러면 그 의견 듣는 것, 보내서 오는 기간, 그것 배제가 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은 기간으로 산입 해 가지고 계산될 수 밖에 없고,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이제 합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날짜를 기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은 민원을 원스톱으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소집일을 일주일로 한다는 것이 좀 긴 것 같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또 일단 소집해서 검토를 해 주어서 검토의견을 내는 것이 열흘인데 이것이 좀 긴 것 같고요. 검토의견서 내는 기간이 또. 줄일, 줄여 주어야 민원인들한테 좀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기간을 좀 줄여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 외부기관에서 뭐 어떤 협조를 받는 것은 뺀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서류 접수해서 허가 나가는 그 처리기간을 각 그 사안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일주일만에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다 하면 오버될 것 같은 데, 좀 줄여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간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위원님, 잠깐만이요.
이것 저 기간을 우리가 조례에서 줄여서 정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개발사업에 따라서 큰 사업이 있고, 적은 사업이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심의를 농도 깊게 심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대충 해서 넘어가도 될 만한 그런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줄여서 정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우리가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안별로 그 처리일수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넘기지 않고 처리해 주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 날짜에 맞추어서, 사안별로 맞추어서 기간을 뭐 5일 이전, 7일 이전, 10일 이전이니까 5일만에 할 수도 있고, 3일만에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이게 이 기간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니까그 민원처리 허가 나가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운영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운영할 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노력하는데,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이것 오버가 되면 다시 반려라든가, 뭐 취하를 하든가 뭐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답변되셨습니까?
한가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 영향을 미치는 그것은 사전에 이제 미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뭐 어디 이천시 전체가 조사된 것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각종 행정계획이라고 보면 계획이 어떻든 이렇게 지금까지 이천시에서 2005년도 1월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어떠어떠한 지역이 그런 사전재해 유발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나 한번 여쭈어 보고요.
개발사업이라고 하다 보면 이제 95개 사업인데 95개 사업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정도는 어떻든 우리 이천시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자료로 이렇게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거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개발사업에 어떤 것이 영향…….
○ 위원장대리 김정호 95개 개발사업 중 95개 사업이라면 95개 사업이 뭐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이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발전을 해 나가는데 개발을 할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된 지역이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뭐 터파기를 한다든지, 절개를 한다든지, 뭐 평지에도 터파기를 5m를 한다든지, 뭐 10m를 한다든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재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또 깊게 파면 어떤 조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조처를 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이제 그것은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대리 김정호 국장님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미리,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대리 김정호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 영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 아닌 수해위험지구로서의 무슨 위험지구로서의 우리가 항상근심 걱정하고 있는 구역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조사된 것이 없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가 아까 조례 취지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자연재해대책법」에 재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 근거에 의해서 이제 재해 영향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자연재해를 다루는 것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행정 계획적으로 지금 조사된 것도 없고, 95개에 대한사업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95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호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림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2인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