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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5.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마을 및 반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293리 81통을 조정해서 293리 82통으로 1개통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의 경우 현행 1,738반을 조정해서 1,756반, 16개반을 18개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증일동에 제1통 2개반 517가구 1,590명의 인구를 제1통과 제3통으로 분리해서 통을 늘리고, 가구수를 102호에서 415호, 인구는 251명에서 1,339명으로 각각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증포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 변경 및 장호원읍사무소 소재 지번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및 증포동사무소 소재지 지번 변경입니다. 장호원읍의 경우 변경지는 진암리 산28-6번지를 장호원읍 진암리 17-21번지로 변경하고, 부발읍에서 창전동은 생략하겠습니다. 증포동의 경우 증포동 49-16번지를 증포동 182-5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시행과 「영유아 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정원증원 승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및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을 증원 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관의 정원을 “876명”에서 “88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고, 총계란 “892명”을 “89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심의회에서 심의범위와 그 대상을 지정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범위를 규정하고, 마번에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며 잡종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9월 1일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담조직인 평생학습과를 설치하는 등 평생학습을 통한 심포니학습도시 건설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총괄 추진하는 평생학습과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중인 평생학습정보센터의 명칭이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인식되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평생학습정보센터 명칭을 목적에 부합되는 평생학습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명칭의 변경입니다.

57쪽입니다.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학습기능의 강화로 명칭을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변경하여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확산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17조와 제18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종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리의 명칭 및 구역과 하부조직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통 및 반을 변경 조정하여 효율적인 주민 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중리동 관할 증일동 제1통 2개반을 증일동 제1통 2개반과 증일동 제3통 18개반으로 분리 분동하여 신설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이천시 자체적으로 현 실정에 맞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중에서 장호원읍사무소와 증포동사무소의 지번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시행과 「영유아 보육법」및 동법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시행과 「영유아 보육법」및 시행령의 전면 개정시행에 따른 정원을 증원받아 행정기관의 정원 '876명'을 '883명'으로 7명 증원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새롭게 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에 의거 관련 동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관련 동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전부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이천시 자체적으로 조례의 제명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학습지원센터로 조례 제명과 조례 중 명칭 자구 일부를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이천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학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 학습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 제명을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변경하며, 또한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 자구 중 '주민자치센터'를 모두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각 조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이천시만 바뀌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특성을 여기에,

김태일 위원 ‘학습’자를 집어넣는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율해서,

김태일 위원 타 시·군의 평생학습도시로 된 데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것은 그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김태일 위원 왜 우리만, 앞서가는 이천시라서 그런가, 왜 우리만 제일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평생학습기능하고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능면에서도 보면 거기도 자치센터의 기능에도 여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역문화행사라든지 생활 체육, 문화 여가 가능, 이런 것 또 평생교육 교육강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 부분하고 유사한 점이 많고, 또 평생학습을 또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자치센터 기능하고 통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기가, 임기의 시작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증포동이 지난번에 임기를 3월 31일까지 해 놔서 다른 것하고 임기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임기를 정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서광자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평생학습과장 서광자입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1년에서 임기가 2년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통·폐합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돼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을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오성주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오성주 위원 우리 학습의 의미가 어떤 포괄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인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학습만 가지고 일을 한다고 보지 않아요.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라는 뜻이 주민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위원회로 구성이 된 것인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바꾼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학습만 가지고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자치,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그 명칭을 학습이라는 명칭을 하나 더 추가로 첨부시키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여섯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문제 토론이라든지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오성주 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자치기능은 자치기능대로의 본래의 기능과 포함해서 제5조제2항이라든지 제5조제5항에 보면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그 조항이 거기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죠.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학습에만 너무 그쪽에만 치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본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학습’자만 더 붙여서 평생학습의 업무를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별도의 어떤 학습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두어야 맞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23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25명 이내입니다.

권영천 위원 25명?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지금 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유가 있어서 25명으로 꼭 집어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더 늘릴 계획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그것은 25명으로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하면 25명 정도가 적합하다, 그래서 그 이내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 라고 다 의견이 모아져서 25명 이내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조례로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협소한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1일 근무자가 2, 3명씩 이렇게 나와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봉사를 한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심의를 통해서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또 불만사항도 없지 않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셔서, 뭐 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25명 꼭 제한 둘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주민자치위원은 25명 이내이고요, 봉사자는 여러 명으로 해도 괜찮은데 위원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들이.

권영천 위원 그런데 봉사자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기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야 활동을 하지, 봉사자로 해서 별도로 한다고 하면 소외받고 일을 하려고 들지 않죠.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25명이 위에서 규정이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성주 위원 우리 이천시 조례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천시 조례로. 당초에 이것이 조례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서,

오성주 위원 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역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했어요. 재구성했는데 누가 뭐 읍장이나 누가 일방적으로 누구 누구 들어와라 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공개모집을 했어요. 진짜 진정으로 자기가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접수를 해라, 그런데 25명을 모집을 하는데 한 30명이 지금 신청을 했다고, 25명 한정 때문에 5명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그 좋은 감정이 아주 나쁜 감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자체 조례를 이 정원수를 바꾸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제 인원이 많고 적은 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또 의사가 분분하고 그러면 또 결집에 문제도 있고 이것이 조례에 이미 정해진 인원수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여기서 궁금해서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서 지금 주민자치학습센터하고 기능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전부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지원이라든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자치위원회로 바꾸어야 될 그러한 뜻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평생학습 기능을 맡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거기에서 전부 실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평생학습위원회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평생학습센터하고 주민학습센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행정하는 데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의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그런데 평생학습이라는 또 별개의 조직체가 있고 또 운영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합치다 보니까, 이천시, 제목이 이천시 평생학습, 주민자치평생학습센터 이렇게 두 가지가 겸해서 만들어진 복합어입니다. 복합어로,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자치학습센터나 평생학습지원센터나 이것이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내용상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서동예 위원 내용상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그전에 그 기능을 지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일만 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한 데 묶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 의논해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서광자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주민자치위원회 원래의 기능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주민밀착형 학습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주민복지 증진, 공동체 형성 목적,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 증진도 되고, 삶의 질 향상도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주민학습센터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학습에 대한 열의가 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복지 증진이라는 것이 그전에 다른 것도 있지만 학습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열의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지금 각 읍·면·동이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일을 전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각 지역의 무슨 뭐 발전이라든지 무슨 협의라든지 그것보다는 거기에 회의하는 그 내용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1년에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프로그램, 뭐 예산 지원 이런 계획을 전부 세워서 하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하는 일이 각 지역의 읍·면·동의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기능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한 데 묶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본 겁니다.

○ 위원장 이현호 말씀 맺으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지금 서동예 위원님이나 김태일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또 오성주 위원님 많은 분들께서 이 평생학습에 아마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관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평생학습과장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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