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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30일(목) 오전 10시 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6.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조명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인혁 의원님을 선임하여, 3회에 걸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의원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진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 후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이 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와 그리고 사업시행의 시기와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편성의 적시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시 행정부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정분야를 비롯한 이천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아직도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부분을 엿볼 수가 있으며 또한 이천쌀 홍보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여 이천쌀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이제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례로 우리 사회가 경험한 바 없는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여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정비와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쌀 개방 등 우리 시가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친환경농업, 특화된 농산물 생산, 농업기반조성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 다소나마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되기는 하였으나, 기타 현안 사업과 관련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원종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제1회 추경안을 비롯하여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기존의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해져 대민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통·리·반을 분리·신설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적 규모를 감안한 통·리·반 분리·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공공청사 신축 및 소재지 지번 변경에 따른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을 동 조례에 반영키 위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인력 증원과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의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 및 공유재산에 취득, 처분, 실태조사의 보다 정확한 제도적 준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1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기구 및 조직에 대하여 불합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의 거점인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95개 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한층 업그레이드 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사전검토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활 속에 실천하는 안전문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8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3대 의원 임기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협조 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유승우

부시장김희겸

평생학습과장서광자

지역경제과장이윤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신성현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이호섭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박규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임규석

주택과장직무대리송병광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지적과장김찬영

문화공보담당관송광범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자치행정과장김종춘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세무과장고용석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회계과장이철호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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