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26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첨단업종 공장을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대해서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녹지지역은 200㎡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6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회의록의 공개입니다. 회의록의 공개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개 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16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카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종전에는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제재업 및 첨단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로 동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첨단업종 공장을 종전에는 배제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업종의 공장을 저희가 앞쪽으로 둠으로써 동지역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별표19에서 괄호 내에 당구장 표시입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천지역의 비도시지역 내에서는 숙박지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괄호내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중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만 명시를 하고 숙박시설은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지역 안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토지분할 제한면적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정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정하는 등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관리지역 60㎡이면, 60㎡이면 3 곱하기 2, 20평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작게 분할할 수 있게 해서 어떤 좋은 효과가 나타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종전에는 200㎡ 미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했거든요. 그것을 60㎡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을 분할할 때에는 허가를 안 받고 그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200㎡ 이하로 허가를 받던 것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60㎡로 줄이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60㎡ 아래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허가를 받도록.
○ 김학인 위원 허가를 받는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개발행위 할 때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요, 개발행위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임의로,
○ 김학인 위원 개발행위가 아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 김학인 위원 임의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임의로 할 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규제가 많이 풀어지게 되는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완화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완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 것은 회의록 공개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회의를 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된 회의록만 공개 열람을 한다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것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공개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 중에 어느 분이 무슨 말을 했다, 또는 민원인하고 대비를 했을 때 반대되는,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반대한 그러한 사항이 다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당한 것이면, 제가 민원인이 어떤 사안, 민원이 있다손치더라도 내 계획이 정당한 것이면 그것 공개가 되나 안되나 관계 없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본인 도시계획위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근거가 뚜렷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근거없이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으로 제한을.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지금은 주민들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또 여기서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관에서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까지 공개를 안 한다, 요청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1년까지 공개를 안 하면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결이다, 부결이다, 뭐 부결되는 내용은 우리가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왜 부결이 됐다 하는. 어떤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됐다.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면 위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두는,
○ 정운한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만 1년 후에 공개한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내용은 다 공개하고 회의록만 1년 있다 공개를 한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이것이 부결됐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 정운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민원이 누가 찬·반을 했느냐 지목이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1년 기간을 둔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할 때 의회속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속기록을 공개해서 어떤 의원이 우호적이고, 어떤 의원이 비협조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의원들도 거기서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해당사자와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의회도 다 그렇게 바로 공개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단체한테 일부 의원들이 욕을 먹어도 괜찮고, 민간인들을 비롯한 여기 위원들은 당장 그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 정운한 위원 바로 그것이지. 뜻은 그것인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바로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오늘 회의한 것이 내일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기 전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행이 완료될, 시행이 공포되고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공개할 수 있어야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 김학인 위원 그 전에 공개하면 안 되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비우호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실제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 정운한 위원 시민단체보조금 심의하는 데도 그것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금방 이름 나오더라고.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고 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회의를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다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의 시간 이후에는.
그 논의는 조금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기간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하기로 하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 사항은 법에서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으로 하는 것인데.
○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개정안을 보면 별표16에 1 있죠? 아파트형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이것이 양쪽이 뭐 다른 것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은 되고, 그 다음 제재업 공장하고 첨단업종의 공장은 읍·면 지역에만 된다, 이런 뜻으로 되는 거예요. 종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첨단업종 공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첨단업종 공장을 앞에 둠으로써 동지역내 자연녹지에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첨단업종의 공장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읍·면 지역 아니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에만 되는 것이고.
○ 김학인 위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읍·면 지역에만 되는 것인데, 종전에는.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은 전 지역에 다 가능하고, 읍·면 지역에는 제재업의 공장하고 첨단업종의 공장은 읍·면 지역에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종전에는. 그것을 아파트형 공장을, 아니 첨단업종의 공장을 제일 앞에 둠으로써 첨단업종의 공장도 전지역에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런 것은 저기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ꡐ가. 읍·면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전 지역, 여기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첨단업종의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공업배치법 상에 첨단업종의 공장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제조업 중에서 오염이나 대기나 여러 가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제조업 중에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제조업도 이 안에 들어가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공장분류상에서 문제인데, 첨단업종이라면 전자, 자동차 이런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일반적인 다른 공장,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천시에 여기다가 공장을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제를 생산하는데 자연추출물로 말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세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화학에 속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화학은 일반적으로 오염이 심하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친환경적인 자연식물에서 추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이 우려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허가가 나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 공장을 분류할 때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기배출업소, 또 대기오염 배출업소, 수질오염 배출업소, 특수화학물질 배출업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 이 대기배출업소는 어떤 어떤 업종, 또 뭐 수질은 어떤 어떤 업종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장이 됐든지 간에 공업배치법에서 분류하는 그 한 공장 내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오염공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실제적으로 오염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렇죠. 그러면,
○ 김학인 위원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해서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어디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죠. 분류를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로 그것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 공장은 대기도 나와요.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얼마가 나오든 간에. 수질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대기도 이제 1종, 2종, 3종 이렇게 또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공장이다, 뭐를 얼마만큼 생산하는 공장이다 하면 업종 분류하는 데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수치를 얼마만큼 나오느냐로 따진다면 임의적으로 어느 분류에다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요. 임의로 우리가 여기에 넣을 것을 이쪽에 넣고 이렇게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이천시에 들어오고자 할 때 가능하면 모든 것을 방지해 가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이천시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말씀드린 그 비슷한 업종하고, 여러 사람 몇 사람이, 지금 네 사람이 저한테 왔었어요. 와서 이런 경우인데 허가가 안 난다. 이천시에서 허가가 안 나서 다른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사람이 지금 저한테 왔었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조례 심의 하고 별도의 얘기이지만 이천시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4층 이하로 현재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공장형 아파트만 가능한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이죠.
○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이광희 그 층수하고 제한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이광희 층수하고 제한이 없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자연녹지,
○ 위원장 이광희 아파트형 공장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3층 이상의 건물에 뭐 6개 업종 이상, 6개 이상의 공장이 한꺼번에 밀집되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층수는 제한이 없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도 3층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3층?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4층 이하.
○ 위원장 이광희 최고 높이가 4층 이하이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이광희 뭐를 짓더라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그런데 이것이 조그마한 것 뭐 읍·면에만 할 수 있는 것을 동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빨리 좀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아파트를 면 단위 같은 데에서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4층 이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아요. 짓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이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바꾸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대안 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렇죠.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뭐 3년 가량 기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의록 공개 건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69조제2항제1호 규정 중 회의록 공개요청기간을 ‘1년’에서 ‘6월’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정운한유준열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2인
건설도시국장이호섭
도시과장김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