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2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4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시 의원님 모두 금년 상반기에 뜻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제15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제안 조례 제1조의 본문을 “제15조2”를 “제15조3”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회의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로 인한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장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서의 주민수를 정하고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를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주민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가 20세 이상의 3,300명이었으며 개정된 법에 따라 조례로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19세 이상이 14만 475명 기준으로 50분의 1일 경우에 2,809명으로 종전보다 490여 명이 줄어든, 주민 참여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네,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으로 변경되고 동시에 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으로 변경하고, 또한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과 폐지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연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이현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명예퇴임 공로 해외연수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시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현실에 부합한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단순 납세지 오류를 포함하고, 지방세법 규정과 동일 내용의 재산세 과세 표준 규정의 삭제, 산출세액 5만 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납부기한을 7월로 하여 전액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납부 불편을 방지하고,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 도모, 공매 차량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하고 과세 불공평 문제 해소,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서로 변경되는 경우를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추가,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 삭제, 화물 적재면적 2㎡ 미만 화물 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년간은 종전의 화물자동차로 보아 과세하고 그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중 보유세제 개편과 감면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을 수용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불필요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5쪽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 대표자 등이 감독자로 참여하게 하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고,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며, 두 번째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의 도입으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고 감독대상은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김종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 법령의 개정과 행자부의 조례 정비안에 따른 이천시 시세 조례 중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불편 해소와 세부담 완화 및 불공평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세 법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조례 정비안에 의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일부 관련조문과 자구를 변경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중 보유세제 개편과 감면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포함과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삭제,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를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시행과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은 공사업체와 참여감독자와의 결탁과 흥정 등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감리를 줄 적에는 건축물은 몇 평 이상이고, 계약금액은 얼마 이상에 감리사를 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계약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 계약담당 한영옥 계약담당 한영옥입니다. 감리사를 두도록 하는 것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입찰 건에 대해서는 감리사가 다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저,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건축면적이 60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게 된단 말이예요. 일반주택에 대해서. 그럼 감리사를. 허가를 받는 그런 공사는 감리사를 지정을 해 준 데요.
○ 계약담당 한영옥 아주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아주 작은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인데도 60평이 초과가 되면 감리사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 계약담당 한영옥 60평 정도 되면 금액이 큽니다. 공사금액이. 대략 3,000만 원선 정도 이하로는 감리사가 없는데.
○ 서동예 위원 건물이래야 1층에 창고로다 30평 짓고, 한 35평 짓고 2층에다 주택을 30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허가 대상 건이면 거기에 감리사를 둔다고. 주택30평 짓고, 창고 35평 짓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65평이 초과된다고 해서 감리사를 두거든요. 그런데 감리사를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한다면 전문가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계약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3,000만 원 이상의 마을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또 주민 감독관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 계약담당 한영옥 지금 여기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계약감독제도 도입은 그 감리사 내지 공무원 감독관하고 별개로.
○ 서동예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별도로 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감리사도 지정을 해 주고 공무원들이 감독 권한도 있고 그런 데 여기에다 또 주민을 참여시켜서 감독원을 또 둔단 말이에요.
○ 계약담당 한영옥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우리가 늘 하다 보면 새마을사업 할 적에도 주민감독원을 새마을 지도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고, 한 때에는 이장을 주민감독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때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계약단계에서 3,000만 원 이상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약 체결하는데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소규모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원을 또 정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포함하는 건지……,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에 공사금액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 계약담당 한영옥 여기에서 지금 추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관급자재 포함이냐 아니냐 하는 시비가 여기에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 계약담당 한영옥 그것은 계약법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니, 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제가 볼 때에는 이천시를 제일 인프라 구축하는데 모든 기본을 구성하는데 참 좋은 제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직책이 낮다는 것보다도, 위원장님을 그냥 바로 과장님이 위원장을 하게 됐는지, 타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계약담당 한영옥 네, 지금 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리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리관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경리관의 정의는 이천시 조례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이천시에 의원들이 앞으로 몇 명이, 9명이 나옵니다. 지금 15명에서 9명으로 줄어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이런 데에 의원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여태까지 조례 만들어 오면서 전부 다 의원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유독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만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계약담당 한영옥 그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되는 그 대상은 지금 44쪽 보시면요. 제106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계약과 관련해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오는 데요. 위원님들도 특별히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으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왜 당연직 의원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만 당연직 의원직이 없느냐 이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게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라요. 조례로, 이것을 별도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법령으로 아주 자격을 주었네요. 그래서 실무적인 쪽의 거네요. 전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을 이 위원회에서만 뺀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이렇게 기준을, 위원회 구성하는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 김태일 위원 뭐 밑에 44쪽까지 안 가고 36쪽에도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44쪽에 뭐 대단한 것이 나와있는지 알았더니.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법에 근거되는 것.
○ 김태일 위원 36쪽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 놓느냐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담아 놓은 거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천시는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법만 그대로 따라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조례라는 것이.
○ 김태일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이천시에 필요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천시가 필요로 하는 조례를.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런데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또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법령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 위원장 이현호 다른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경쟁입찰자 있어서 입찰자격자의 자격자에 관한 사항, 뭐 계약체결……, 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기능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제도로 한다면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무척 많단 말이에요.
○ 계약담당 한영옥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 때마다 이 심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하는 문제.
○ 계약담당 한영옥 네, 그 부분은요. 대상공사가 공사하는 30억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물품용역은 5억 원 이상입니다.
○ 조명호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 계약담당 한영옥 그것은 3,000만 원 이상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 주민참여를 하게 되면 지금 5억 원 대상이고, 뭐고 전부 3,000만 원 이상 다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계약담당 한영옥 주민참여감독은 3,000만 원 이상.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이니까.
○ 계약담당 한영옥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30억 원이고 뭐고 전부 다 3,000만 원 이상이면은 주민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계약담당 한영옥 네, 지금 말이지요. 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위원은 별개입니다. 심의위원회는 30억 원 이상 공사를 그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7인 내지 10인으로, 아, 10인 내지, 10인에서 15인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고요. 주민참여감독 그 위원은 그 공사가 있을 때마다, 3,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을 때마다 그 이장이나 그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하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그 감독을 하게 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조명호 위원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조명호 위원님 질의에 다시 덧붙여서 3,000만 원 이상이라면 어느 한정을 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감독대상이 3,000만 원, 공사가격이 3,000만 원 이상 얼마까지 이렇게 뭐 한도액을 좀 정해 주어야지요. 3,000만 원 이상이면 아까 조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30억 원을 300억 원이 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각 지역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이 거기 참여를, 감독을 합니까?
○ 김태일 위원 이장이 의원보다 세지네.
○ 계약담당 한영옥 거기, 거기 지금 말이지요. 대상공사가, 대상공사를 보면요. 제12조에 있습니다. 제12조에 있는데 이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여기 포함되는 공사가 아마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0억 원을 넘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10억 원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10억 원을 넘어가는 공사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거의 없다는 말은 좀, 그래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계약담당 한영옥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최고 한도액을 여기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나중에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계약담당 한영옥 정해 주면 일단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부담감은 덜 할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다음에 주민계약심의위원회와 감독대상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지요?
○ 계약담당 한영옥 네, 별개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아, 설명을,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이제 그 설치 운영은 공사금액이 이제 30억 원 이상 저기 시·군의 경우, 그 다음에 용역이 5억 원 이상 이렇게 그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할 적에 그 규정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대상공사는 단순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것, 예를 든다면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공사, 간이상수도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건립공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으로서 몇 억 원 이상은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 그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것, 만약에 도로를, 만약에 마을진입도로 공사할 때 2개 마을에 있을 경우에는 그 2개 마을에 이제 한 부락씩 이장이 이제, 이·통장님이 감독관이 되는데 그 분이 이제 2개 마을에서 한사람씩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잠깐만이요. 저도 한마디 합시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왜 꼭 이장, 이장, 합니까? 새마을지도자가 갈 위상이 지금 없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 김태일 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디 한 군데 돌보는 데도 없이 갈 데가 없어요. 이장은 시에서 돌보지 않습니까? 돈도 20만 원씩 주고,
○ 회계과장 이철호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이제 마을 대표자가 이제 이장이 되는데 이장이 또 지명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마을지도자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장이, 이장이 남 주겠습니까? 그 좋은 자리를. 그냥 맡고만 앉아 있으면 다 그냥, 다 오는데, 뭐가 와도.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런데 이제 이·통장님이 바쁘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감독일지를 써야 되고, 이제 뭐 공정별로 2개, 2개 공정에 한해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정별로 2회에 한해서, 그러면 공정이 대략 5개 미만입니다. 그러면 수당 나가는 것이 한 공사에 20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통장이 바쁘면 새마을지도자로 저기 추천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대표자가 이·통장이 새마을지도자 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나는. 여기 분명히 읽어 봐도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장들이 그것을 맡았다가 대표, 저기 새마을지도자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 회계과장 이철호 글쎄, 그것은 저희도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왕 새마을지도자들을 ……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새마을지도자들을 해 주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네 일을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여기서라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사람들도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라는. 그것을 좀 바꾸어 줄 수 없느냐 이 얘기지요.
○ 오성주 위원 감독대상이 이제 이장님이 추천하는 주민대표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감독을 해서 감독자가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있습니까? 감독자요.
○ 회계과장 이철호 감독을 이제,
○ 오성주 위원 감독자에 대한,
○ 회계과장 이철호 시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면 시장이 이제 감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할 때에는 읍·면장이 지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공사감독일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공사하는, 시에다가,
○ 오성주 위원 의무이지요? 의무?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 감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업부서한테 통보해서 그것을 시정 조치하거나 그렇게,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감독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책임이 따르느냐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저기 또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통보한 사항만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 공사감독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권한은 책임만 있는 것이지, 아니, 의무만 있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감독 권한만 있는 것이지,
○ 오성주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철호 책임은 없습니다.
○ 조명호 위원 책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 김태일 위원 감독을 해서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도 20만 원씩 지급해 주고.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러니까 공사가 잘못됐나 그런 것을 지적해서 통보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그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러니까 부락별로 공사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 공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시로 그 현장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그 공사를 깨끗하게 좀 진행시키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 권영천 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고 공사도 지금은 어디를 ……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디를 뚫을지 몰라서 …… 안 나오면 그것이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행정 간소화, 간소화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업체에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이에요. 이런 것이.
옛날에 이것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 회계과장 이철호 법하고 이제 법령 제정할 때 이것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법령 제정해 가지고,
○ 권영천 위원 아, 이것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있고, 옛날에 그 새마을지도자 들 도장 안 찍어가면 준공이 안 떨어지던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도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 것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런 것을 또 왜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을 또 만들어, 불편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은 지금 행정 간소화 간소화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늘려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업체들 바빠가지고 이것 와서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장님이 하면,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또 뭐 바빠서 어디 있다고 뭐 와보지도 않고 또 찾아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하면 지금 생각 자체는 좋지만 지금 옛날에 이것 시행했다 없어졌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정 간소화하고 지금 기업체 같은 곳 시에서 도와주기 한다 뭐 이렇게 말만 하지. 행정 간소화에 대한 것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간소화, 간소화 하면서 이런 것을 일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일을 지연시키는 한 방법밖에 안돼요. 이것 나중에 이 사람들 주면 결국 이 사람이 감독자가 누가 됐든, 이장이 됐든,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경로회장이 됐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이 저기 법령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42쪽 한번 법령을 조금 참고를 일단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권영천 위원 법령도 좋지만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여기에.
○ 권영천 위원 옛날에 시행했던 것을 지금 다시 부활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권영천 위원 옛날에 새마을지도자 도장 안 찍어 가면 준공 안 해 주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똑같은 사항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을 법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위에 상부로다, 중앙정부로다 올려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쪽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할 수 있고 시민들 편에서, 또 공사하는 업체에서 편안하게 하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옛날같이 엿가락마냥 늘려서 공사하는 것 있어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게 역할을 보면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역할을 보면 마을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게 통로가 일원화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 그러니까 주민참여 감독자한테 그런 통로를 일원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3항에 보면, 제16조제3항 42쪽 보시면 감독자 역할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 이행상의 어떤 불법한 것 부당행위, 이런 정도 전달하는, 시정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전달하는 통로역할 정도 하는 그런 정도네요. 이게 공사가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정도인 것으로 봐서는 아마 커다란 어떤 권한을 주기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어떤 그런 통로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나 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이장님이 그 동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제되는 점을, 잘못된 것을 건설담당이나 또 차석한테 얘기해서 시정을 하고 또 잘 안되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시정을 하고 큰, 지금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편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부활시켜서 자꾸 일을 만드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행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주세요. 제가 볼 적에 그게 제일. 시민들이 제일 살기 좋은 것이 뭐예요? 지금 간소화 간소화, 행정 간소화 맨날 얘기만 했지, 보면 간소화 된 게 뭐, 그렇게 없잖아요? 말은 맨날 얘기할 적에, 질의·답변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원스톱화 뭐 하면서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뭐 공장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꼭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로 올려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실질적으로 뭐 이론하고 실기가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건설업자가 부실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해서 읍·면·동이나 아니면 시에 통보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약관계에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은 1,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계약이 전자입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서동예 위원 전자입찰해서 공평하게 하는데 거기에 계약단계의 비리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은 괜히 서류에 한 가지 무슨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단어를 써 놓은 거지 이것은 실질적인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문구를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다음에 제6조제6항에 보면 제6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제6항에 소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결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회의든 임원회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 5인 이상 10인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전부 통과된 것처럼, 승인된 것처럼, 의결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의결을 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말씀하신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삭제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주민참여 대상공사,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삭제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서동예 위원 여기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셨나 본데 계약하는데 계약의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공사에 잘못되고 하는 것은 지적을 해서.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서동예 위원 아니, 과장님이 계약에 대한 비리를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아니고요.
○ 서동예 위원 계약단계의 비리나 공사 중에 잘못되는 것을.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그것은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것 그것이고.
○ 서동예 위원 글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말씀하신, 계약하고 주민참여하고는 지금 다른 거예요. 별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 서동예 위원 아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주민참여, 의미가 그런 거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집약해서 거기 주민참여 감독자가 그런 것 건의, 또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부당한 것, 위법한 것 있으면 그런 것 전달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설명을 아까 저는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말씀이신데 그런데 여기 계약에서 비리 말씀하시는데 비리보다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은 이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술자로 하여금 계약이 잘되는지 그것을 확인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비리보다도.
○ 서동예 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 서동예 위원 그것은 더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아까 내가 알아듣기를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6조에 대해서 말이지요. 소위원회에 대해서.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 서동예 위원 결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철호 위원회를 5인에서 15명인데, 그 분야별로 업무가 좀 다를 겁니다. 30억 원 이상 공사이니까. 그럴 경우에 소위원회라고 하면 5인부터 10인이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회의를 자주 소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다루는 거나 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나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1인당 위원회 수당이 10만원, 지금 현재 10만원씩 지급되는데,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을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속적인 조례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현호 아니, 그럼 위원회, 위원, 위원 중에서 또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그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거지요.
○ 서동예 위원 물론 15인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공사 …….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별로, 이것을 얼른 이해하기 좋게 자치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이렇게 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면 거기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15명 이내에서 소위원회를 5명이나 6명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 구성을 해서 심의한 것을 가지고 전체 15인 이내의 위원들이 심의한 것처럼 이렇게 간주를 하니까 여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특별하게 소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도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체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해당 분야에,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소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하면 본 위원회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회에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소위원회에서, 그 소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한 것을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조금,
○ 김태일 위원 이 조례 이번에 통과해야 됩니까?
○ 서동예 위원 심의과정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 김태일 위원 이 조례 꼭 이번에 통과해야 돼요?
○ 서동예 위원 이 사항을 좀 의논들을 해야 될, 검토를,
○ 김태일 위원 연구를,
○ 서동예 위원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김태일 위원 연구하게 되면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것.
○ 계약담당 한영옥 아니, 계약담당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취지는 필요할 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구성 계획은 없고요. 구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는 그 건수가 너무 많아서 분야별로 하게 되는데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서 소위원회에서 그 결정한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갈음한다는 얘기는 그 전문가들이, 바쁜 분들이 자주 참석하는 것을 조금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수가 많아지면 자주 오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취지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담당님, 됐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림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세무과장고용석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회계과장이철호
계약담당한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