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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9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혁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권영천 핸드폰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혁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인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혁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정인혁 의원입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 2006년 2월 8일 공포로 2006년 4월 25일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해 온 2006년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범위에 의거 그 취득기준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범위에 대한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 원으로 매월 110만 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범위 내 월정수당은 연 1,200만 원으로 매월 100만 원 등으로 각각 결정하여 통보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회기수당과 관련사항의 삭제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매월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며,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내여비는 현행 의장단과 의원의 구분을 폐지하여 의장단 지급 수준으로 통일하고, 국외여비는 현행의 국가별, 도시별 등급구분을 폐지하는 것이고, 시행령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의 개정 및 삭제와 일부 부적합한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의 설명은 생략하오니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부터 지급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시행령에 의거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정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장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장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선입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개선·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국내여비는 의장단과 의원의 구분을 폐지하여 의장단 지급 수준으로 하고, 국외여비는 국가별·도시별 등급구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통보된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관련 사항을 정하고, 여비 지급 관련 조항을 개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도입 안착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권영천정운한김정호김태일이광희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윤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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