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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10일(수)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혁 의원 외 4인 발의)
2.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부의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안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5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부의 고충이 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심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의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활동상황을 알 수 있는 자를 선정하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권영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원종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현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으로 변경하고, 또한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과 폐지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연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써, 심사결과 납세자의 불편 해소와 세부담 완화 및 불공평 문제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보유세제 개편과 감면 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을 수용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과의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 및 공평과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불법·부당행위 등의 감시기능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토지 분할 제한면적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정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정하는 등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행정정보 공개 원칙과 주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최소 기한인 6월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3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

오성주유준열이광희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유승우

부시장김희겸

평생학습과장서광자

지역경제과장이윤복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성춘호

건설도시국장이호섭

도시과장김웅제

보건소장심평수

주택과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지적과장김찬영

대민봉사실장임규석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상수도사업소장이연배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세무과장고용석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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