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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처리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한영순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문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문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김문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문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한영순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회에서 선임하신 정종철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사를 하였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수정ㆍ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총괄은 공기업을 포함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744억 2,411만 6,33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7,402억 7,917만 3,330원입니다. 수납액은 7,504억 9,755만 7,189원이고, 지출액은 5,833억 9,265만 4,405원입니다.

이에 따른 2012년도 총이월액은 1,671억 490만 2,784원으로써 이중 2013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총이월액이 1,671억 490만 2,784원으로써 명시이월이 536억 1,361만 9,791원이고, 사고이월은 74억 294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53억 3,115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52억 1,867만 6,068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3,850만 6,7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35억 2,276만 9,1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5,756억 5,143만 2,10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5,891억 945만 6,193원입니다. 지출액은 4,575억 4,289만 1,295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중 총이월액은 1,315억 6,656만 4,898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2013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총이월액이 1,315억 6,656만 4,898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19억 5,796만 2,821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9억 3,564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27억 7,042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 8,771만 5,148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1,481만 3,7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9억 134만 7,23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646억 2,774만 1,230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1,613억 8,810만 996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58억 4,976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해서 전체 특별회계 총이월액은 355억 3,833만 7,886원으로 2013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은 16억 5,565만 6,97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4억 6,729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5억 6,073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3,096만 920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2,369만 2,9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8억 5,501만 6,14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243억 7,293만 3,140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1,150억 2,304만 4,98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53억 6,952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이월액은 196억 5,352만 1,532원으로써 2013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은 8억 4,096만 8,490원, 사고이월은 3억 1,254만 9,740원, 계속비이월은 25억 6,073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3,096만 920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830만 6,872원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6쪽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11종의 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553쪽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전체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7억 9,927만 4,520원이 되겠고, 당해연도에 37억 2,354만 9,295원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3억 9,070만 6,480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 3,211만 7,3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7,066만 1,920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8,618만 4,730원이 증가하였고, 1억 2,111만 7,14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48억 3,572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603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972억 2,88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에 241억 원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에 184억 7,840만 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028억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395억 2,688만 5,430원이고, 건물이 3,670억 5,657만 2,008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81억 1,657만 2,034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가치는 1조 1,147억 2만 9,4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61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물품은 41억 1,715만 6,002원이 되겠고, 매각ㆍ폐기 등은 23억 4,166만 3,956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2억 5,8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달리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작은 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무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실시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7쪽 재정상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2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총자산은 3조 2,030억 1,300만 원이 되겠고, 부채는 1,199억 1,600만 원이 되겠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총자산규모는 3조 83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쪽 재정운영결과가 되겠습니다. 10쪽에 도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 재정운영보고에 총수익은 하단에 5,542억 3,900만 원이 되겠고, 비용은 상단에 4,103억 7,900만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43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으며, 이상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부속서류,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2012사업연도 이천시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430억 1,105만 7,684원이고, 지출은 286억 3,235만 1,420원으로써 차기이월액은 143억 7,870만 6,264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 148억 6,667만 188원, 비용 150억 5,732만 3,326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1억 9,065만 3,138원입니다.

재정상태는 1,627억 7,551만 1,727원으로 부채 9억 4,746만 62원, 자본은 1,618억 2,805만 1,6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 27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47억 1,325만 4,420원, 자본적 수입은 203억 3,485만 1,000원, 이월재원충당액은 79억 6,295만 2,264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0억 1,105만 7,68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86억 1,104만 8,950원, 자본적 지출은 190억 4,142만 1,600원, 이월예산 지출은 9억 7,988만 87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지출은 286억 3,235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75억 553만 8,394원이며, 수입 351억 8,890만 9,580원, 지출은 286억 3,235만 1,420원, 차기이월액은 140억 6,209만 6,554원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47억 1,325만 4,420원으로 영업수익은 144억 6,020만 6,010원이고, 영업외수익 2억 5,304만 8,41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03억 3,485만 1,000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203억 3,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86억 1,104만 8,950원으로 영업비용 83억 2,738만 3,100원이고, 영업외비용 1억 2,715만 1,990원, 특별손실 151만 3,860원, 예비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90억 4,142만 1,6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59억 2,142만 9,800원, 비가동설비자산 18억 2,432만 8,060원, 무형자산 3,217만 2,800원, 고정부채상환금 102억 6,840만 원, 기타자본적 지출 169만 670원, 예비비는 9억 9,340만 27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30억 9,266만 6,254원, 사고이월금 1억 5,474만 1,820원, 건설개량이월금 8억 1,468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36쪽부터 4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부터 71쪽까지 결산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75쪽 재무상태표에 자산총계는 1,627억 7,551만 1,727원이며,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9억 4,746만 62원, 자본금은 1,618억 2,805만 1,665원입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144억 6,020만 6,010원이며, 영업비용은 148억 4,504만 4,060원으로, 영업손실은 3억 8,483만 8,050원입니다. 또한 영업외수익은 4억 646만 4,178원이고, 영업외비용이 2억 1,227만 9,26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당기순손실은 1억 9,065만 3,13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급수수익 및 요금수익이나 급수공사수익은 9억 8,700만 원 증가하였음에도 정수비 6억 900만 원, 일반관리비 6억 800만 원, 감가상각비 6억 2,500만 원 증가하는 등 영업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22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우리 시 상수도공기업 당기순이익을 보면 2008년에 약 34억, 2009년도에는 29억, 2010년도에는 16억, 2011년도에는 11억, 2012년도에는 마이너스 1억 9,000만 원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인해 2004년 이후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잠재적인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7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19만 80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0.8%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정수량 6만톤과 광역배분계약량 1만 6,000톤으로 1일 총 7만 6,000톤이고, 2012년 1일 평균생산량은 4만 9,418톤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부과량은 1,580만 6,686톤으로 유수율은 87.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33억 7,249만 원, 총괄원가는 180억 492만 7,000원, 톤당 요금은 846원, 톤당 원가는 1,139.07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 35%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결산보고를 마치고, 책자를 달리해서 하수도 공기업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세입액 37억 원, 세출액 18억 원이고,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18억 원입니다. 영업수익은 21억 원, 영업손실은 160억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87억 원이며, 자본은 1,522억 원입니다.

하수도요금은 「2012년 이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연구용역」 결과 평균 톤당 155원으로 톤당 처리원가 3,223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1,9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으로 하수도 사용요금을 가정용 20톤 이하의 경우 당초 105원에서 115원으로 9.5% 인상하여 평균 톤당 155원에서 195원으로 25.8%를 인상하였습니다. 12쪽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 15쪽 업무현황, 17쪽 사업운영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1억 5,995만 1,57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11억 7,353만 8,810원입니다. 이월재원충당액은 4억 3,542만 2,540원으로 세입예산 총수입은 37억 6,891만 2,92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8억 8,535만 7,13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9억 6,253만 1,11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지출은 18억 4,788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3억 3,843만 6,350원이고, 수입 33억 3,217만 1,680원, 지출은 18억 4,788만 8,240원, 차기이월액은 18억 2,271만 9,790원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21억 5,995만 1,570원으로 영업수익은 21억 4,558만 9,94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436만 1,630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이 11억 7,353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8억 8,535만 7,130원으로 영업비용이 8억 8,192만 8,740원이며, 영업외비용이 342만 8,390원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9억 6,253만 1,11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8억 1,253만 1,110원, 비유동부채 상환금 1억 5,000만 원으로, 서식 우측 하단의 차기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8억 2,271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31쪽까지는 서면으로는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35쪽부터 53쪽까지 결산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단에 재무상태표로 자산총계는 1,522억 6,079만 2,012원이고,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부채 5,044만 3,588원, 자본금은 1,522억 1,034만 8,424원입니다.

59쪽은 2011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로써 영업수익이 21억 4,558만 9,940원이고, 영업비용은 180억 6,661만 3,774원으로 영업손실이 159억 2,102만 3,834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71억 7,816만 5,762원으로 영업외비용이 326만 2,486원으로, 당기순손실이 87억 4,612만 55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0쪽부터 64쪽까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이하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하수인구는 18만 4,218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5만 9,225톤이며, 하수관거 길이는 664km입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252억 667만 9,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1,95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2사업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2012사업년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3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종철 의원 외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시 재정규모는 지난해 6,670억 7,800만 원보다 12.5%가 증가한 7,50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402억 7,900만 원 대비 1.3%가 증가한 7,504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8,065억 500만 원 대비 93.1%를 징수하고, 결손처분액 49억 6,1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510억 4,600만 원으로 지난해 453억 7,800만 원보다 12.4%가 증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402억 7,900만원 중 지출액 5,833억 9,300만 원과 이월액 1,060억 6,400만 원을 제외한 508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2012년도 141억 3,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채권은 2012년도 말 48억 3,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6%가 증가하였고, 채무는 2012년도 말 1,028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7%가 증가되었으며, 당해 연도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241억 원에 대한 지역개발금 차입금으로 채무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결산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산의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국ㆍ도비 보조금의 비율이 낮아져 이천시 재정운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산감사 결과에 지적되듯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합리적인 추계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분야의 체납액은 향후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첨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요약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표로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항이 지적이 나왔고, 우리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종철 위원님께 일단 발언시간을 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당황스럽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 한 7,500억 원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과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예산을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출하려는 노력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지적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제도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든지, 문제점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잠시만요.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려고 그래요.

○ 위원장 김문자 네, 네.

임영길 위원 그럼 어떻게 일반회계 먼저 하고, 나중에 특별회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어떤 식의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전체적인 총괄로다가 할 거예요? 그것 좀 알고 싶은데.

○ 위원장 김문자 정종철 위원님께서 대표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끝나신 건가요?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아마 정종철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뭐 늘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여기에 책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좀 먼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 정종철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사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과장들하고도 매번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상의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그런데 결국은 현재 우리 예산시스템 자체에 이거를 뭐 중앙 부처부터 이거를 좀 어떻게 변경을 해서 맞춰보는 뭐 시스템이 되면 모를까, 이것이 안 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로는 매번 그런 아마 지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답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문제를 우리 담당 과장이 도나 중앙부처 회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서 이런 상황이 뭐 100% 세입ㆍ세출이 딱 맞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갭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도록 금년에는 한번 해 보자하는 것이 담당과장들하고 저희 국장들하고 얘기였으니까, 우리 정종철 대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우리 박치완 국장님께서나 우리 본청에서는 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앞으로 또 고민하신 것을 좀 현실화 시켜서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책자를 미리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충분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무더운 날씨에 심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8건으로 16억 1,52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6억 14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386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으로 4억 원, 태풍 볼라벤 등 재해보상금으로 3억 8,550만 원, 휠라 바이크 대회 손해배상금으로 3억 7,900만 원, 공영주차장 직영에 따른 인건비로 1억 1,950만 원을 지출해서 총 6개 분야에 18건에 대해서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안에 대한 예산 집행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3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전국적인 가뭄 피해로 인한 긴급지원금과 두 차례에 걸친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그리고 노상주차장 직영에 따른 지출 등으로 9건, 5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에 개최된 휠라 바이크 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선수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을 포함한 각종 소송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소송비용, 창전동지역 가압장 및 백사면 고지대의 긴급 관로 매설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및 사건발생에 따른 지출 등으로 기타 12건, 21억 6,200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20건의 총 27억 4,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예비비는 부득이 써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그 소송판결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금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기면 좋겠지만 지는 게 많은데, 지금 그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 소송판결에 따른 예비비가 꽤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꼭 지나요? 소송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게 대부분 보시면 어떤 민사사건이나 이런 계통의 대부분 그 보상청구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하는 결과를 보니까 그냥 100% 시가 이기면서 끝나는 소송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시에서 보상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건수가 좀 늘어난 거고요.

예전에는 이런 게 거의 많지를 않았었는데, 최근에 들면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그 소송 거는 건수가 원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예비비 지출하는 것도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보상을 청구를 한 게 이제 판결이 나면은 언제까지 그 기한을 정해 가지고 이자까지 물게 돼 있고, 아니면 그걸 못 할 시에는 시에다 대고 집행, 가집행 처분까지 내려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비비를 급하게 집행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좀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그런 경우가 없기, 그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대개 그 판결이 나면 그 기간이 같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그러니까,

성복용 위원 판결되고 나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줘야 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러니까 보통 길어야 1개월.

성복용 위원 1개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성복용 위원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거를 주면 정당하고 저희도 편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우리 시 소송사건으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비용이 지금 많잖아요. 소송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보면 뭔가 사업을 할 때 이게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뭔가 사업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정당성이나 합법성보다는 준비 상태가 좀 미흡하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 나가는 거지, 운동경기 같은 것, 바이크대회 같은 것도 전혀 그런 걸 생각지 않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정종철 위원 자,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예방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다면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법제부서하고 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이런 거를 실례로 해 가지고 토론회를 갖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지시사항으로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준비를,

정종철 위원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후에 진행하면서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건수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것 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예비비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농업에 관련돼서 부득이하게 지급한 게 총 15건 중 7건이 되고 소송에서 8건이 되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나간 예비비 지출이 건수가 좀 많고, 또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보면 참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관해서 지출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큰 문제가 교통이나 뒤에 상수도문제, 주민을 위해서 또 직원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요즘 갑과 을에 대한 논쟁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특히 8번 같은 경우에 보면 건설과에서 한전 전주이설비용 청구사건이라는 건데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님!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건설과장님이 하시면 되지.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건설과장 유문선입니다.

한전 소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전주가 도로변에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조사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준비 안 됐다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해 주지만 하다 보면 사유지에 편입된 상태에서 전주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애매하게.

우리 처음부터 이설비를 설계에 잡아주면 되는데, 그게 분쟁의 요건이 돼서, 우리가 지출을 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전하고 우리는 한전에 못 주겠다 그래 가지고 한전이 청구해놓은 사항인데 한전에서도 지금 애매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분쟁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전에 승소, 패소하든가 아니면 50 대 50 화해권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토지조사하든가 그럴 적에 면밀히 조사하면 괜찮은데 사실 그런 게 누락되는 게 좀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라는 게 공사하다가 빠진 것도 다시 조사되고 있고…… 그 설계가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착안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럼 요즘 우리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 할 적에 전주이설비용 있지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임영길 위원 그럼 한전에서 전주를 시설해놓은 거에 대한 이전비용 같은 것도 한전하고 협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유문선 도로에 편입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해 주는데 사유지에 돼 있는 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영길 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해 줄 게 아니고.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그런데 편입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장물 보상해 주고 나중에 또 소송 걸어서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할 때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임영길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전주라고 해서 한전이 자기가 갑이라고 주장해서 돈을 청구하고, 자기네는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는 수만 본 전주가 우리 도로에…… 시설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도로점용료 그거 하나도 안 받잖아요.

옛날에 모 의원님께서 우리 그거 다 조사해서 그 도로점용료 받자 이렇게 주장하신 의원님도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지만 그런 거 하나라도 시민의 도움으로 우리가 시를 운영하고 시설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한전에서 무분별하게 청구할 수 있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또 우리가 동조해서 2,000만 원씩이나 그걸 시설 또 해서 해 주고.

앞으로도 향후에는 한 번쯤 그런 거는, 왜! 지금도 호법면 우리 시설, 우리 건설과에서 얼마나 잘해 놨어요. 이천사거리에서부터 유산리까지. 도로 가로막고 말이야, 또 하천에 교량까지도 구멍을 뚫어가면서 시설을 하면서.

그런 거는 우리 뭐 하는 것 없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2,000만 원씩 그렇게 소송비용을 달라고 한다면 갑과 을의 논리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갑이 될지 을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도울 수 있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그것 갖다가 나는 뭐 했는지 모르겠네. 그분들 한전 측에서.

참 답답해요.

○ 건설과장 유문선 예.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 상대편에서 또 특히 한전 같은 데, 그런 데에서 사용하고, 우리 이천시의 공유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조차,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굳이 청구해서 받아가야 된다는 사상은, 생각은 잘못, 고쳐야 되지 않나.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관님! 저도,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지출현황에 대한 근거자료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자료 요청이요?

담당관님,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 들으셨듯이 항목별 지출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런데 그 근거자료라면 어디까지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정종철 위원 지금 내용을…… 그럼 여기에 대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의 금액이 단일금액이 아니라 여러 개 묶여서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어떤 금액이 나갔는지 어떤 판단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최대한도로 세밀하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담당관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고문변호사가 매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직원들의 고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소송 건에 휘말리다 보면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소송 건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게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식 담당관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문자김용재김인영김학원

임영길성복용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27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민원봉사과장엄기화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남오철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농업진흥과장문석기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예산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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