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19일(수) 오전 11시 3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38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성복용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오성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간사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40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징수된 부담금 사용은 법 제5조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별지 자료로 드린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산정방법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플러스 용지비용 합친 금액에 건축연면적 곱하기 부담률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 5만 8,000원입니다. 이건 건교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별 환산계수로써 용지비용입니다. 용지비용 그것은 지역별 환산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참고표를 만들어 놨는데 지역별 환산계수에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라는 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역별 환산계수를 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환산계수는 용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은 0.2, 비도시지역은 0.4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1.0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구분을 해서 계수를 정해 놨습니다. 건교부에서 산정한 이천시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은 도시지역이 12만 8,861원이고, 비도시지역은 2만 9,807원이 되겠습니다.
공제액이 있는데 공제대상은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등의 원인자 부담금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되겠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기반시설 사업자가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공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률이 20%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25% 범위 내에서 가감토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2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는 한 2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이호섭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징수된 부담금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 36쪽에 있는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 용어도 좀 생소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공시지가하고도 관계 됩니까? 국장님! 땅값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용지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용지 비용을 환산할 때 그 표 2번 보시면 지역별 환산 계수 곱하기 괄호 열고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곱하기 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가하고, 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가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반시설 부담금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이 계수라는 것이 높을수록 그러면 부담금도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올라가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위락시설 같은 것은 부담금이 많다 이런 얘기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같은 평수라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연석회의로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1인
건설도시국장이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