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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김문자ㆍ김학원ㆍ임영길ㆍ정종철ㆍ한영순ㆍ김인영ㆍ성복용 의원 발의)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길ㆍ김문자ㆍ김인영ㆍ김용재ㆍ성복용ㆍ이광희ㆍ김학원ㆍ정종철ㆍ한영순 의원 발의)
3.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김문자ㆍ김학원ㆍ임영길ㆍ정종철ㆍ한영순ㆍ김인영ㆍ성복용 의원 발의)

(10시03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가에서 아주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ㆍ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관내 농가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신고절차와 조사방법, 피해환산면적과 피해액 산정방법, 그리고 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농작물의 생육 정도와 사전예방시설 설치의무 등을 감안하여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심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천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로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김문자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의 잦은 출몰로 인한 관내 민가와 농작물 등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으로, 이러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 대상과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 피해액 산정방법, 보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실제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 절차상의 조건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농민도 참여하는 방안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단체에 농민이 속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제안해 주신 대로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아마 환경보호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고라니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주위에 보면 끈으로다가, 끈 아니면 저기 뭐 재료…… 지금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전부 말뚝 박아놓고 끈으로 이렇게 해 놓고요.

김문자 의원 설치.

김인영 위원 또 플래카드, 못 쓰는 플래카드 갖다가 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우리 이천시에도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김인영 위원 그 단체에 농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포획을 해야지 이것을 지금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피해가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포획하는 방법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포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도 보면 포획하는 데에 포상을 해 가지고 4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포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자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회에 농민이 들어가는 것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포획허가라는 것은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 상위법에 의해서 포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고를 했거나 이랬을 때 포획을 허가하는데 상시포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포획을 좀 하고 상시포획을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에 이천시 예산도 감안을 좀 해야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인명피해라든가 그리고 포획허가에 대해서 제가 조례에 같이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글쎄,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이 진작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오늘 발의돼서 심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접수가 되면 요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지금 피해액이 일반 농민들한테서 접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 기준에 맞게, 아니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포획허가 정도밖에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안타까워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에 나오다시피 그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유해 야생동물부터의 피해의 보상은 이래저래 조례가 없었으니까 지원은 못 했지만 포획단체라든가 상시운영되고 있어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디서 무슨 문제가 났으니까 좀 잡아달라, 구제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김문자 의원 제가,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지금 우리 이천시에는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항시 신고가 들어오면 잠복을 해 가지고 구역별로, 권역별로 우리가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문자 의원 제가,

임영길 위원 말씀하실 것,

김문자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의원님이 해 주실래요?

김문자 의원 네. 농작물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신고가 일단 접수되면 포획단이 3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단한테 연락해서, 그리고 포획단이 현지에 나가서 포획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정도까지만 지금 저희 이천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사전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김문자 의원 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임영길 위원 사전에. 피해를 입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저 역시 조그만 밭을 하는데, 노루망이라고 팔아요. 오죽하면 그런 망이 다 생길 정도의, 농업에 필요한 생산자재가 생길 정도이니 이 구제에 대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김문자 의원 지금까지는,

임영길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문자 의원 지금까지는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의 심각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제정이 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길ㆍ김문자ㆍ김인영ㆍ김용재ㆍ성복용ㆍ이광희ㆍ김학원ㆍ정종철ㆍ한영순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의원 반갑습니다.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서 생산녹지지역 안의 농업 관련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여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의 경우 당초 건폐율 2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써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예고했으나 집행부 의견 및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임영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로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공무원에게 포상 제도를 마련해서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이나 단체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건당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특이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의 소각열을 이용한 환경학습관 건립으로 시민들에게 환경체험이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을 도모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소각열을 활용해서 환경의식을 갖다가 높이고 또한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환경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개관이나 휴관 그리고 관람료, 관람료의 면제, 그다음에 관람의 제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이런 사항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관리ㆍ운영의 위탁, 위탁사무 적용범위 또한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또한 그 보고와 검사에 관한을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한 결과 특이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최근 새로운 일자리 및 좋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시민, 단체 및 공무원에게 기업유치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환경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람료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을 이용한 수족관과 식물원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내 시민과 관람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아울러 기 설치된 스포츠센터와 연계하여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도 2012년도 시정질문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지만요. 지금 현재 투자유치 포상금에 대한 포상자 선정이라든가 선정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거를 한 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에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포상금에 대한 거요?

정종철 위원 포상금 선정이라든가 포상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치 않은데 혹시 뭐, 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이 조례상의 문구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이 선정하는 건요, 이제 그 선정내용은 규칙에서 상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종철 위원 규칙에서 들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규칙에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액에 대한 거는, 포상금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 이제 저희가 확인한 결과 8개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8개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액 비교한 거하고, 또 우리 시에 지금 현재까지 기업유치 되는 걸 보면 한 85% 이상이 현재 종업원 수가 3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종철 위원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이 우리 시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정종철 위원 어떤 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든, 어떤 업자가 투자를 제안하든, 또 개개인의 어떤 연결통로를 통해서 기업이 유치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어떻게 판단해서 포상자 선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지만 투자가의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 입지 선정이라든지,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투자유치가 성공하기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될 경우 이때 100% 인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유치 성사까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을 이전하려고 한다는 정보 입수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런 정보 입수라든지 그 다음에 입지 선정 과정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이것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이때는 70%, 70%를 인정해 줍니다.

정종철 위원 아, 네, 네. 아니, 제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다음 50%, 30% 이렇게 단계별로,

정종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그런 자료가 여기에 아마 있었으면 제가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는 선정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가 있다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가 그 유치라는 개념이 그 기업가를, 기업하고자 하는 자의 공장의 규모도 좀 나옵니까? 규모, 뭐 5인 이상이 된다든가, 50인 이상이 된다든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런 규모도 있어요? 한 4명 짜리 뭐 이렇게 좀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원이 너무 적은 기업도 기업유치의 개념으로 보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게 최하가, 상시고용인원을 30명으로 하고 있어요. 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런 기준이 좀 명확히 여기 자료로 줬으면 우리가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한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30명 이상, 50명 이상, 70명 이상,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이렇게 단계별로다가,

임영길 위원 그 인원수로만 했어요? 아니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인원수하고 투자금액이요.

임영길 위원 투자금액하고 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임영길 위원 네, 뭐 건축규모 이런 거는 안 나와요? 부지 이런 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투자유치 금액에 건축규모, 땅값까지 모두 다 들어갑니다.

임영길 위원 아, 그렇게 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으면 좀 쉽게 이해할 텐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유치단계에서 준공단계까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준공 끝나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임영길 위원 아, 글쎄, 유치만 했다 그래갖고 또 투자하고 한참 진행되다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일단 이렇게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 12월 말에 시정질문을 해 주시고,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요.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 있는 건 보완해서 성실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에다가 좀 자세히 담아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면 뭐, 다른 시ㆍ군, 인근 시ㆍ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데 예산수반 비용추계가 4,500만 원 밖에 안 돼요, 어떻게? 공장 1,2개 밖에 안 되는 거 같아. 이왕 하는 거 비용추계 좀 늘리시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일단 해, 운영하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혹시 규칙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만들어지면 우리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그런 기준이라도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게 저희들도 규칙을 좀 활용 좀 할 수 있게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발췌서가 같이 뒤에 덧붙여 왔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이천, 관내에서 아니, 이천, 우리나라에서 이천시로 유치했을 경우를 거의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천시 내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김문자 위원 그것 말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외부에서 오는 것만.

김문자 위원 네, 외부에서 오는 것.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근거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거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이게 같은 법에 근거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근거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법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관련은 없습니다. 이건 포상금 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그 유치, 아무튼 뭐 외국계 회사든 우리 국내기업이든 유치를 하면은 실적으로 다 인정해서 저희가 그 성과급을 주는,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그 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제 한다,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이천으로 유치하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해서 한 건지를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면 그 상위법이 따로 있는 건지.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거는 「이천시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김문자 위원 관계,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덧붙임에 우리 그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이거를 근거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 이천으로 오는 건 당연히 이제 포상금을 줘야 되는 관계법령인데, 외부에서 이천으로 오는 것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건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웃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유치되는 거는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또 기업체가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게 아무튼 그 기업도 유치가 되면 우리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를 갖다가 적용해서 포상을 할 수,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중간 이따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여쭌 거에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이제 그 판단기준이 상당히 명확해야 될 거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보니까 이제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이나 단체’ 이렇게 명시를 해놔 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명확히 하여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혼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좀 문제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김문자 위원 관련기준에 대해선 하여간 명확히 해서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전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기업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우리가 알듯이 뭐 칲팩이나 오토넷이나 아이비티나 여러 가지의 기업이 이천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이전하는 그런 사태를 보아왔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런 속에서도, 현재도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를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그런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당부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우리가 새로운 기업, 작은 기업 하나 유치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지금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새로운 기업 유치보다는 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천시를 떠나는 기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정부의 뭔 복안, 뭐 이런 건 없으십니까? 뭐 규제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관련 그 법 때문에, 규제관련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운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설이라든지 또 뭐 자꾸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거기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법에 저촉이 되면 하지 못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오염물질을 먹으면 안 되고, 저 지방의 영산강이나 낙동강 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염물질을 먹어도 되고,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그냥 허가 내주고 이것 운영하면 안 되나요? 그거 정부에서 뭔 제재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저희가 허가권한이 그런 경우에, 허가권한이 경기도에서 내주는 게 있고, 중앙부처에서 내주는 게 있고, 저희가 허가권한이 없는 게 많죠. 그런 거일수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다가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일수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제 시장님 권한이, 허가사항에 권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지 않아요.(웃음)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웃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네, 지금 정종철 위원님과 우리 김용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증설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이전한 기업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죠? 똑같은 이유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개선을 했을 경우에 오염물질이 나온다든지,

한영순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한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이게 상위법,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규제 때문에 그렇죠.

한영순 위원 규제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군데 중앙부처를 다니고, 지지난주에는 총리실도 다녀오고, 규제관련해서 이렇게 좀 방문해서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비수도권에 있는 그, 그쪽에서 아주 난립니다. 조금만 수도권 좀 이익이 되게 기업규제를 갖다가 풀려고 그러면 저 비수도권에서 아주 난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벽에 부닥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발굴해서 접근을 갖다가 해 가도록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저희가 보면 거의 하이닉스나 볼 때 약간 늦은,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늑장대응으로 인해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장을 만나서, 정말 어떻게든 쫓아가서든 만나서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저희가 중요한 건 뭐 투자하고 기업유치하고 다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기업의 애로점을 빨리 빨리 이렇게 좀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0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었어요? 그거, 환경학습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게 현재 70% 정도.

임영길 위원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게 한 올 연말에,

임영길 위원 연말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완공될 계획입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제 저번에 계획서를 보면 주로, 아…… 본 위원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유리온실 뭐 그런 게, 그런 계통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환경학습관이라는 개념이 잘못 오해하면 전체적인 명칭이야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내용에 들어가면 거의 농업이나 식물원 이런 식의 개념이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아, 몇조인가,

(자료를 보며)

위ㆍ수탁의 개념도 나오죠, 그렇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위ㆍ수탁.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복안 좀 있는 거예요? 복안. 개략적인, 계획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잖아. 주로, 만약에 위ㆍ수탁이 된다라고 하면 환경단체가 돼야 됩니까? 농업단체가 돼요?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에게)제가 답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요. 위ㆍ수탁은 뭐 환경단체나 농업단체가 돼야 될 건 아니고요. 전문수족관이나 그 …….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식물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수족관도 그렇고, 식물원도 그렇고,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일반단체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수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이거가 되면, 관리 및 운영을 했을 적에 시에서 지출이 돼요? 아니면 그 동부자원시설에서 공동으로다 부담을 해서 지출이 될 테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운영비는 저희 시비가 들어갑니다.

임영길 위원 연료는 지금 거기서 따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연료,

임영길 위원 연료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렇지. 난방비 같은 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열은 다, 열과 전기는 다 거기 수전할 겁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돈은 우리한테 나가야 된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운영비에 대해서는요. 기타 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가 들어갑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바로 그런, 질의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시설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천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기 재원을 가지고 좀 활용됐으면 안 됐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이에요.

그래서 왜! 주변영향권에 있는 분들도, 일반시민도 주는데 우리 관에서 했다 그래서 이천시에는 위ㆍ수탁비를 안 주겠다라는 개념은 좀 뭔가 형평성의 논리에 좀 맞지 않느냐, 확대해석할 경우에. 그래서 재정적으로다가도 거기서도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전체가 다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좀 생각해 볼 문제네.

네, 이상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제6조제2항제1호에 보면요.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50%를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제5조에 별표1의 내용에 있는 개인기준으로 감면을 받나요? 단체기준, 단체일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의 감면을 받나요? 단체일 때도 50%를 감면받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단체일 때도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50, 중복해서 할인 받지는 않고요.

정종철 위원 네, 그럼 단체할인은 일단 적용됐어요. 제5조제1항 별표1에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단체일 경우에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여기에서 또 50%를 할인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금 이천시민이 단체로 들어올 경우에는 같이 할인을 받아야죠.

정종철 위원 단체할인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단체할인 50%?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단체할인 받고, 또 이천시민 할인 50% 받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중으로 할인받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아, 그런 경우에는 이천시민에 한해서는, 어떻든 간에 이천시민 전체는 50%를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단체는 또 별도의 할인이라, 이거는 저희는 이런 경우에는 이중, 2번 할인받는다고 봐야죠.

정종철 위원 이중,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방금 이중할인 안 된다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보고와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 문구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는 보고하게 하지, 보고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를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거죠.

정종철 위원 제가 제안하는 거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보고하게끔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구상에는 보고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떤 정산과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아니, 그거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회계ㆍ재산사항검사하거나 이제 이거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외에 필요한 사항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보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종철 위원 네, 그 설명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여기 현재 조례상에 있는 문구상에는 보고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제16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제16조제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예산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인건비 측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식대를 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봉사는 어차피 무보수인데, 우리가 뭐 식사라든가 이런 게 겹치면 그것까지 안 해, 제공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실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네, 실질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당장 필수적인, 실질, 필수적인 그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좀 다시 한 번 확인만 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자료를 보며)

그 114쪽에 보면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 개최를 저희가 했는데, 그 심의의결서가 붙임 참조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심의의결서가. 붙임에 있다고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정종철 위원 표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죄송합니다. 이게 누락은 됐는데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결서는.

정종철 위원 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제14조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이 필요할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제14조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거를 ‘보고하게 하고 수탁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그렇게만 이 자리에서 그냥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종철 위원 네, 어떤 식으로든 강제조항은 보고할 수 있게끔만 했으면 하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보고하게 하고,

정종철 위원 제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할 수 있으며’ 이거는 지난 4대 때도 문제가 됐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조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시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제조항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108쪽에,

(자료를 보며)

‘관람료를 면제나 아니면 50% 감면한다’라는 조항에서 보면, 우리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조례를 보면 자매도시에 대한 배려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에 가면 자매도시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사실은 자매도시에 대한 배려를 좀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좋은데 자매도시에 대한 감면에 대한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에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의 면제를 해 줄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거는 명확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도 어디 타 도시에 가봤지만 그 현장에서 관람료를 낼 때 시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지 않으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제 자매도시로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이렇게 사전에 소통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전제하에 그 사람들이 오지 그냥 별안간에 찾아오거나 그런 거는,

김문자 위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래요?

김문자 위원 저희도 읍ㆍ면ㆍ동에서 가보면 그 현장에 가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거기 가면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단체는 몇 % 할인, 그다음에 자매도시에서 오면 몇 % 할인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감면에 대한 것도 혜택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항을, 문구를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2월 19일에 개최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위원님!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위원님!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제3항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런 결연 어떤 시ㆍ군도 있을 테고요. 또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소각장을 견학 오거나 그러면서 거기도 볼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 교류를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규정을 넣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면 뭐 특별히, 일일이 나열하지 않…… 예를 나열하다 보면 나열이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문자 위원 아니, 규정에라도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판단하기 쉽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맞아요.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 심의위원회는 왜 안 돼 있어요? 조례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심의위원회는 왜 안 돼 있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권순원 자원관리과장에게) 뭐라고?

○ 위원장 김용재 심의위원회는 왜 조례에 삽입이 안 돼 있느냐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심의위원회요?

○ 위원장 김용재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심의위원회…… 어떤 말씀,

○ 위원장 김용재 아, 우리가 이 학습관을 뭐 위탁을 준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봉사자를 뽑을 때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뽑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위탁자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심의위원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아니, 아니, 정회를 하시자고,

○ 위원장 김용재 정회하자고요?

김문자 위원 네, 논의를 할 게 있다고 하시니까.

○ 위원장 김용재 어떤 것에 대해서……

김문자 위원 ……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14조 중 “회계재산사항을 검사하거나”를 “회계재산사항을 검사하여야 하고”로 하고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수탁자의 학습관 운영상태와 회계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의무적으로 보고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방안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소유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시설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 또는 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점용료 반환절차 및 방법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도로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받은 이천시는 도로구역의 원상회복 여부 등을 검토ㆍ확인한 후에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점용료 감면대상 추가 신설입니다. 점용료 감면대상 중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용료나 변상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규정과 점용료 등 체납 시에는 종전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적용토록 한 규정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상에 공사장의 일시 도로점용에 대한 공사장 사용 점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것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료를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정방식으로 적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예고를 지난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의견협의사항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건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도시ㆍ건축위원회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연임횟수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의 식별이 가능한 성명 등이 제외된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 또 공동주택 건축 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완화 적용하는 내용, 또 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 중 5,000㎡ 이상의 학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포함시킨다는 내용, 3,000㎡ 미만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2분의 1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전면도로의 적용 시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을 접해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종전에는 높이 4m 이하인 경우에는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것은 2m 이상, 그 이상의 건축물은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도록 하던 것을 높이 9m 이하까지는 일괄 1.5m 이상 띄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사항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조례의 내용 중 일부 개정사항과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로점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건축위원회 구성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대지의 조건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화하여 건축 관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123쪽 제4조제1항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인과 대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고 돼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7조에는 독촉장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법적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는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급되고 독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인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제4조에는 집합건물일 경우에 예를 드는 겁니다. 한 건물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입점해 있을 적에는 그 사람들 개개인한테 지금까지는 점용료 고지서를 부과했는데 그럴 때 그 입주자들이 한 사람을 관리인이나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면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한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이 납부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급해야지 아무리 관리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다고 해도 책임과 의무가 없는 그분들한테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를 발급해서는 그 효과성이 있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관리라는 것이 저희가 보면 아파트에도 관리인이 있고요. 다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 전체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파트에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관리인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건축주를 대표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대한 관리인이나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관리인이나 대리인은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이 없는 자가 만약에 합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4호에는 개인주택을 출입하는데 영리목적을 위한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신설된 제5호에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해서 거기에서는 10%를 감면하게 돼 있고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 확인)

제6조 신설된 제5항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10% 감면내용이고요. 앞에 주택을 출입할 때는 주택 출입자는 100% 감면이 되고요.

그럼 주택…… 소유한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소 어떠한 점포가 있을 때 주택을, 주택만이 지금 감면대상이지 주택을 제외한 그 부분도 소기업, 소상공인일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감면내용이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집합건물 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입점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금 신설 조항에서 10분의 1의 그 감면조항은 적용받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그 주택을 출입하는 그 면적을 제6조제2항의 제1호에 보면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해서만 전액 면제라는 문구가 돼 있어요. 134쪽 제6조제2항제1호에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자, 이 문구는 그 주택에 대한 면적 부분만이 면제되지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소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에 대한 문구라고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사항만이 아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소상공인이 점용을 했을 때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입점을 했을 때 그 건물 내에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입점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연면적 중에 건축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그러니까 점용면적의 비율만큼 계산해서 점용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소기업,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10%를 지금 감면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과 인접한 거기도 소기업, 소상공인일 거라고요. 그 길을 통행하는 자도 10%의 감면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통행자요? 점용…… 통행자라면 일반 불특정,

정종철 위원 아니요, 제6조제1항의 제5호에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10%를 감면하게 돼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 확인)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통행로로 사용하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물론입니다. 거기 기존 상가건물 내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상가건물이 앞에 도로점용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다. 그럼 거기 그 사람들도 10분의 1의 감면을 받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네, 소상공인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당연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며)

제6조제1항의 제4호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돼 있어요. 감면되는 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몇 쪽…….

정종철 위원 134쪽.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134쪽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이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주택과 주택 옆에 어떠한 소사무실이라든가 소상공인, 소 어떤 상점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길을 오갈 때는 그 주택소유자는 면제를 받지만 그 옆에 있는 그 부분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받아야지요.

정종철 위원 면제대상이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정종철 위원 으로 표기 안 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것은요, 일단 그 점용료를, 한 곳을 두고 두 사람이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도 통행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소상공인들이 통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두 사람용으로 공동점용부지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주택은 면제가 되고요. 그 소상공인이 점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종철 위원 부과되는데 거기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의 10분의 1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10분의 1 면제가 된다는 데 내용상에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 전반적으로 일단 감면대상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 감면대상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또 현행 조례이기 때문에요. 현행 조례니까 이게 앞에 변경되는 조례로 바뀌면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지요. 그 내용이 변경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신설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174쪽에 보면 제4조제5항에 우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새로 생긴 조문이잖아요. 청렴서약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는 이제 없었는데, 이 청렴서약서를 제출을 하였을 때 이행치 않았을 때의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걸 위반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일단 해촉이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와서 심의했던 내용을 나가서 함부로 발설하거나 이러지 못 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제도적 장치는 좋은데, 이제 누가 발설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밖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는 떠도는데, 누가 심증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심증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럼요. 그런 거 가지고는,

김문자 위원 그렇죠,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 그런,

김문자 위원 네, 근거가 있을 때 그러면 해촉 정도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제 그것이 뭐 형사법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해촉을 중대한 그런 사항이 발설이 되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처음 조문이 청렴서약서라는 조문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규칙은 따로 만들어질 거죠?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76쪽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76쪽이요?

○ 위원장 김용재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76쪽이 어디야?

(자료확인)

176쪽 말씀하시는,

○ 위원장 김용재 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또 그 밑에 제4항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원회’라 하는 것은요. 그,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송병광 건축과장과 대화)

디자인 심의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 건축물의 디자인이,

○ 위원장 김용재 디자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원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학과를 전공했다든지 이런 전공분야에 된 분만 3에서 5인을 선발해서,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접수가 되게 되면 매주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건축 심의사항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모든 대지하고 건축물은 아니고, 디자인에 한해서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디자인입니다. 네, 색채디자인.

○ 위원장 김용재 이렇게 해 놓으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해당하는 줄 알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여기 제10조, 그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제10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법을 보면,

(자료 확인)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송병광 건축과장과 대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 확인)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그건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제가 이제 의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위원장님이 선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3명에서 5명까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공무원만 정했을 때 우리 행정부 의중대로 이렇게 결정 나는 것 아닌가 이런 거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공무원은 저희 건축과장 1명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진 전부 다 외부위원들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용재 아, 소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선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 건축과장 송병광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건축과장 송병광 위원 중에서요. 건축위원 중에서요.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만 선정했을 경우,

○ 건축과장 송병광 그거는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건축위원회 공무원이라면 위원장이신 부시장님하고 저 밖엔 안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이라면.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 선임되시는 거고. 나머진 전부 다 외부위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선임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40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복하천 제2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위치는 안흥동 1-8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만 1,844㎡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운동,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는 수변공원이고,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심과 인접한 장소에 휴식 및 여가활동 장소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치는 여기 복하천이고, 산업도로 복하1교, 여기가 복하2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쯤에 설치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5월 8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을 하였고, 5월 16일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주요내용은 한 세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먼저 진ㆍ출입 도로를 제방에서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 그 나오는 발생오수처리를 이천하수처리장이 용량이 오버됐으니까, 별도의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라는 내용하고, 또 세 번째로 주차장에는 투수포장재를 사용해서 물이 지하로 침수되도록 하라는 그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8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4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복하2교와 복하1교 중간쯤이 되겠고, 이 등기소에서 들어오는 이 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공원을 설치할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는 현재 그 전체가 생산녹지가 되겠습니다. 표고는 45에서 50m 사이가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5도 미만이 91.9%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답이 9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99.5%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공원명은 복하천 제2수변공원으로써 시설명은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1,844㎡고, 사유는 주민 복지 증진 및 복하천 생태하천과 연계된 수변공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현재 생산녹지지역에 수변공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제 여기는 개략적인 조성계획인데, 이 지역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여기에 자전거 보관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수대를 설치토록 하고, 여기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광장으로 조성을 하고, 이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행통행로가 되겠고, 여기 조금 길게 표시된, 길게 표시된 부분이,

(자료 확인)

이런 9개가 되는데, 여기에 원두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이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게 8개가 있는데 파고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으로 설치된 거, 이게 8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토록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부분은 원형 파고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사업계획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치할 시설물의 예시, 일종의 예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각 지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복하천 제2수변공원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도심과 인접한 하천변에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도시민의 여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적으로도 복하천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적절한 계획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주신다니 아주 감사드릴 일이고요.

우리 총 면적이 1만 1,844㎡, 그러면 한 4,0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한, 3,400평, 3,500평.

김문자 위원 3,900평.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총 예산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개략적으로 한, 토지보상비하고 해서 한 25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문자 위원 거기에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한, 15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10억 원 가지고 공원을 만드신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하천에 공원이 또 하나 있잖아요. 1복하천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거기 가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많이 오는데 주차가 제일 큰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ㆍ출입이 결국은 좀 어렵다는,

김문자 위원 네, 그 부분을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쪽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복하1교에 대한 해결방법은 뚜렷이 지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자체를 좀 뭐, 보완하고, 지난번에 좀 나오는 데가 빠져나오는 게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일부 손을 봤는데, 특별히 뭐 어떻게 보강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청, 하천관리청인 서울청에서 주차하는 거 자체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를 안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좀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문제는 도심과 시골과의 관계를, 차이를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골이야 어디 도심하고 어디 같겠습니까? 도심지는 걸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겠지만, 시골은 사실은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디든 갈 수가 없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2수변공원을 만들 때는 그 진ㆍ출입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도 진ㆍ출입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은 우리가 주차장을 일부 설치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복하2교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 주차를 하고 걸어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 위치까지 다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주차 할 데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실제로,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주차, 고수부지에는 주차를 또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 지금 공원을 만드신다는 거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가 지적이 될 것 같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좀 덜 가져왔으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중에는 운동,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설치할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공원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밑에 복하2교쯤에 주차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거를 하여튼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전부 다 차를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김문자 위원 방법이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전에는 해결이 좀 곤란할 걸로 보입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그 복하1교에는 주차를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는 실제 주차면 설치해 놓은 데는, 제 기억에는 25대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는 고수부지가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댈 수는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도 면적을 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면적을 776㎡면 한 200평 좀 남짓,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몇 대가 될지 걱정스럽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음수대하고 화장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화장실이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화장실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더군다나 공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좀 더 우리가 지금 설봉공원도 있고, 각 공원이 다 있지만 사실 화장실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그런 불만에 대한 해결은 시작하기 전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그거는 이용할 인원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화장실 면적을 산정을 한 건데, 그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한 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보면, 거의 불만이 주차장과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주차대수, 법적인 화장실수, 이렇게만 따지실 게 아니라 실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제1수변공원에 수요증가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2수변공원 관련돼서 혹시 주민공람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있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없었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평가 그 협의할 때 주요내용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왔던 겁니다.

정종철 위원 주민의견은 없었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한강유역.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환경청.

정종철 위원 환경청하고의 협의내용 그 세 가지 외에 시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뭐 문제점은 혹시 발견된 것은 없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진ㆍ출입 도로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강구해라, 그게 있는데, 실제로 원활한 진ㆍ출입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2차선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진입도로까지를 확장할 예산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제가 현재 이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제방도로죠? 제방도로가 현재 자전거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또 지금 복하천 1,2복하교 사이에도 체육공원을 짓고 있고, 시설하고 있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제방을 이용한 차량통행은 지금 현재보다 상당부분에 증가로 예상이 되고요. 또 수변공원까지 여기에 생긴다면 그 차량 이용률은 상당히 심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제방도로의 폭이 제가 확인한 건 3.2m예요. 제가 쟀어요. 3.2m이면 간신히 차 하나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또 자전거도로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위치에 이 수변공원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시에서 얘기 하는 뭐 여가활동 제공, 복지증진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한 번 가져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 저,

정종철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일단 시설을 해 놓고 향후에 어떤 시설개선에 대한 방안을 찾자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우선 시설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자전거도로는 제방으로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고수부지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는 고수부지로 다니게 하면 제방도로는 차만 다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산리 그 등기소에서 들어와서 제방 쪽, 복하2교 쪽으로 나가게 하든지, 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자전거는 밑으로 다니게, 뭐 당분간 준공이 우리가 설치하는 거보다 더 늦기 때문에 좀 불편은 하겠는데, 지금 저 복하천 공사가 '16년까지거든요. 당초 계획은. 그래서 이제 그 전에라도 자전거를 밑으로 다닐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 되는 대로 자전거를 밑으로만 다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토를 달고 싶은 게요.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주로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과연 제방 밑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때의 취지와 이렇게 변경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을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그 밑으로 하게 되면 우선 저쪽 하수처리장 있는 데서 오게 되면, 그걸 횡단하기 위해서 교량 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교량 밑으로 오면 그 자체가 고수부지를 타고 쭉 올라와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당장 계획은 이 수변공원시설에 대한 계획만 지금 나와 있지, 지금 말씀하신, 제가 얘기하는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실제로 그 계획이 복하천 정비 지금 하고, 생태하천조성하고 있는 그 계획에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까지 계획이라고 하신 거고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자, 이 사업은 뭐 착공에서 준공까지가 내년 말까지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럼 그 전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14년 지나면, 지금 고수부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 되면 고수부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걸로 보고, '15년경에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준공 연도가 '16년이라는 이야기고, '15년 정도에는 자전거 정도는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관계는 서울청 그 공사하는 데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방을 이용한 자동차, 말씀하신 것에는 일방통행 정도의 어떤 통행 확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의 그런 모든 부분이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없다면, 여기에,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정종철 위원 물론, 좋아요. 취지는 좋고, 복하 제1수변공원의 수요증가에 따라서 제2의 이런 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맞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기를 내년까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방안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에 우선 추진하고 문제되는 거를 향후에 보완한다는 거는 좀 사업에 무리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우려하시는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뭐 2차선으로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해야 될 텐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2차선을,

정종철 위원 뭔가 그래도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가능한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2차선을 하더라도, 제방에서, 제방을 2차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등기소에서 들어가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리 진ㆍ출입하게끔 장래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기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뭐 제방을 타고 오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등기소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등기소에서 오는 거리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400에서 500m 정도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정종철 위원 거기도 또 부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상이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한,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인호 개발사업과장과 대화)

15억 원 정도…….

정종철 위원 자, 시설하는데 25억 원 예상하고, 또 그거를 추가로 하는데 또 한 15억 원 든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제가 우려스럽고, 거기까지는 상상을 못 했는데, 현재로써의 문제점의 발견을 제가, 제 나름대로 어쨌든 의견청취니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글쎄, 가장 큰 문제가 진ㆍ출입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이 대안을 제시한 것 보면 그건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는 있어요.

저기 한내천 보면 지금 밑으로 돼 있지요? 아, 저 고수부지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신둔천.

임영길 위원 신둔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한내천, 아, 그 천이 그 천이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와서 밑으로 와서 지금 다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 노선을 직선으로 그냥 고수부지로 빼 버리면 그 나름대로 해소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쨌든 간에 진ㆍ출입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진짜 그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줘야 될 거예요.

등기소 앞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 역시도 거기 몇 집 사유 가옥들이 있지만 그것 역시도 엄청 난해하게 돼 있어, 도로가. 그렇지요? 꼬불꼬불돼 있다고.

그래서 출구를 그쪽으로 또 잡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진입은 저 2교에서 들어오더라도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해서 쓰려면 출구를 그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민들이 나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려면 한쪽에는 들어오고 한쪽에는 나가다 보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출구가 그쪽이 되고 입구가 제2복하교 쪽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또 몇 가지만 저도 의견을 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제1공원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원의 주제가 가칭 삼겹살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이 공원도 역시 제2수변공원을 꾸미면서 어떤 주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인즉슨 뭐 삼겹살공원처럼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이걸 떠나서라도 여기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어떤 공원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 공원 저 공원 만들듯이 만들지 말고 공원의 주제를 하나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테마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건의드리고요.

이쪽에 침수대비도 아마 잘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것 복토를 할 겁니다.

임영길 위원 네,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침수되는 데라 아주 침수에 대비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수변공원을 정비하고 있지만 그걸 하게 되면 그쪽에 바로 앞에 어떤 운동장이 서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구장이 서는지 축구장이 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다목적운동장 보니까 한 200평의 다목적운동장을 만들게 돼 있는데 어차피 주차에 관한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하면 다목적운동장을 좀 축소하더라도 주차장 면적을 좀 더 증가시켜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고수부지에 운동장이 많이 서는데 굳이 이 안에까지, 조그만 놀이터는 있을 만한 공간은 있어야겠지만 지금 면적을 보니까 약 한 200평 되더라고요. 그 면적을 거기에다 할애해야 되나, 그래서 주차면적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달라는 것. 주차가 가장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 복토를 하게 되면 퐁당개울이라고 이렇게 여기 명시해 놓았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분수처럼 물을 끌어올려서 할 테지요? 자연수를 받아 가지고 들어갈 것은 없잖아. 거기에다 물을 끌어올려야지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아니…….

임영길 위원 지하수를 가지고 해야 될 테지요?

그래서 그 다목적운동장의 필요성을 한번 제고해 주시고, 공원의 주제, 테마를 좀 가지고 시설을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이 운동장은 6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0㎡ 같으면 가로×세로 20m×30m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좀 농구 정도 할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임영길 위원 족구장? 족구장 식이 되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족구,

임영길 위원 족구장 정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래, 그 정도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나는 운동장이 수변에 또 서기 때문에 거기 와서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으면, 만약에 축구장 같으면 얼마든지 한쪽에서 족구도 할 수 있지만 다목적운동장의 필요성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꼬마들을 위한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별 저기없겠지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어른들 운동하는 그런 운동장은 아닙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다목적운동장을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조금 더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과 특히 진ㆍ출입로 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화장실 문제 등은 향후 개선해 줄 것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용연

○ 출석공무원 11인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건축과장송병광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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