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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대민봉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대민봉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 직제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임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민봉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관리담당 황인달 담당입니다.

(황인달 민원관리담당 인사)

오병재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오병재 개발민원담당 인사)

이진우 공업민원담당입니다.

(이진우 공업민원담당 인사)

이철희 농지민원담당입니다.

(이철희 농지민원담당 인사)

이춘우 산림민원담당입니다.

(이춘우 산림민원담당 인사)

신범식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신범식 건축민원담당 인사)

정혜숙 주민담당입니다.

(정혜숙 주민담당 인사)

최병탁 사전상담담당입니다.

(최병탁 사전상담담당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대민봉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대민봉사실에는 8개 담당에 2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쁨 주고 신뢰 받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인·허가 민원 자체 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말 현재 평균 5.2일의 단축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초 민원상담 직원이 처리부서까지 직접 안내하는 민원상담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팀장을 전진 배치하고 민원상담 및 심사제를 적극 운영하여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6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47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민원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원활한, 우선 먼저 6월 말 현재 공장등록 현황은 572개 업체에 종업원이 한 3만 2,455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기업이 175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원활한 공장설립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인·허가 사전검토제 실시와 유관기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상담실 설치 운영과 기업체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인·허가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친환경적 자원보전입니다.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임을 인식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경지정리지역 외에 기타 지역은 농지전용 허가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산지개발체계 구축입니다. 산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접개발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효율적인 쾌적한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규모 허가제에 대해서는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균형 있는 산지개발을 이루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산지개발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인·허가지 안전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대형 인·허가지에 대해서는 해빙기나 우기 시에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인·허가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역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전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창구민원의 효율적 업무 추진입니다. 호적,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담당자별로 민원 처리하는 시스템을 창구민원 통합·상호 지원형으로 전환·개선함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봉사실에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해서 동사무소를 또 추가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자방식의 정확한 신원 확인으로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대민봉사실」 소관 자료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업무보고 시간이 각 실·과·소의 업무를 파악함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또 알고 싶은 점을 기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 보고자료 2쪽부터 쪽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이렇게 단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민봉사실장님이나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이 먼저도 부탁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허가 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변용현 실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의회에 꼭 그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먼저도 그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실장님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1부 들어오고 뭐 보고하고 한 것이 없어요. 다달이 이천시의 허가가 나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3쪽으로 넘어갑니다. 3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이천시에 신규 공장등록이 한 175개 업체가 있다고 방금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개발민원담당이 있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내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하는 말이 늘 듣던 말입니다. 이천시에는 기업체가 오기 힘들다, 공장 등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175개 업체의 신규 등록업체 현황을 한번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이 175개 업체가 만약에 이천시에 등록,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구 증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이천시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천시의 인구가 20만이 안 되는데 우리 모든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고생하셔서, 수고하셔서, 정말 20만이 넘는 인구를 빨리 늘려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장님께서 애쓰시는데, 공무원들 께서, 175개 등록업체가 다 등록될 수 있도록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황을 제가 자료를 제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5개 업체가 지금 현재 한 100개 정도는 건축공사 중에 있고, 또 나머지 한 70여 개 그 분들은 부지조성이나 아주 이제 공장설립 승인만 받고, 미착공 상태로 있는 그 현황을, 지금 말씀드린 것을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2쪽에 보면 사전심사제 운영이 있는데 사전심사제 운영을 우리 시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이것 지금 사전상담팀장을 저희가 이제 직제를 금년 2월 6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특별히 지시해서 사전에 상담도 전담팀장이 하고 또 사전심사제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이천시가 많이, 아니,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천시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광주시하고 실적 민원처리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심사제를 하기 때문에.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사전에 사전심사제는 간단한 서류를 가지고 가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서,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부분만 접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없는 데에는 민원인이 그냥 접수하니까 심사제를 안 거치고 하니까 건수가 많고 그런,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하면요. 정식으로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게 되면 그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가니까 간단한 서류, 지적도하고 그것만 가지고 오면 계획만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다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런 가부를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공장 허가를 내주시는 그런 업무 또 허가를 취소하시는 업무 같이 다 맡고 있는 것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 대서리에 폐기물 처리 공장 있지요? 지난 번 불난 데, 알고 계시나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먼저 얘기 들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불난 데, 거기가 지금 이제 불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불이 난 것인데 일부에서는 뭐 의도적인 방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이 나서 그 상태,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대서리가 아시다시피 한우물이라고 장호원읍에서 전부다 거기서 물을 떠먹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물이 나오는 데가 대서리인데, 그 폐기물공장이 지금 그냥 그 상태로 있어 가지고 침출수가 계속 스며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어떤 행정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서리 공장은 공장이 아니고요. 폐기물처리업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성주 위원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공장이라고 하면 사실 제품을 생산해서판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허가는 누가 취소시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것은 자원관리과에서,

오성주 위원 거기서 합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개 업체가 공사 중이고 많은 공장들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업체들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우리 이천시에서 팬텍&큐리텔이 김포시로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우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오토넷이 진천시로 이사를 갑니다.

또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동리에 있는 헨켈이, 홍성 헨켈이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장소가 확정이 안 되었고, 헨켈 쪽에서 이천시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전하라는 말이고, 홍성, 한국인 사장은 이천시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해서 부지를 보러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확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이런 업체가 있으면 이천시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가능하면 누구를 보내서라도 이천시에서 자리를 잡아주게 해서 이천시 안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 헨켈에서 이천시의 특히 대월면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멀리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문제이고, 또 이천시에 굉장한 손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관에서 나서서 그들과 상담을 해서 이천시의 다른 지역으로라도 옮길 수 있도록 이천시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토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 4쪽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산림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산을 많이 이렇게 까게 되는데 그 배수로를 하는 그 부분에, 수로를 보호하는 그 부분까지 그 용량을 잘 따져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 앉아서 용량을 재지 못하고,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쪽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먼저 가시던가 아니면 지나간 것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산지는 그 다음 장에 있기 때문에 쪽별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쪽 안 합니까?

○ 위원장 김학인 쪽별로 지금 넘어가고, 진행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됐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업무 이 외에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친환경적 자원보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쪽 산지개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지금 방금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산지 허가 시에 배수로까지의 용량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허가는 몇 M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받고, 신고는 몇 M 기준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면적,

박순자 위원 아, 배수관.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는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박순자 위원 그냥 면적에만 따라서,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면적에 따라서 배수로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쪽 대형 인·허가지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7쪽 창구민원의 효율적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민봉사실 두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님께서 지역별, 전에 계속해 오던 민원허가 사항을 지역 해당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계속 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지역별 민원 허가사항들을 해당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항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설립 신고하고 공사 중인, 100개 정도는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175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지난 5월 30일 지방선거에서 3선의 두 분 시의원님과 재선의 세 분 시의원님, 초선의 네 분 시의원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7개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홍운표 담당입니다.

(홍운표 기획담당 인사)

감사담당에 김영배 담당.

(김영배 감사담당 인사)

예산담당에 심규원 담당.

○ 예산담당 심규원 안녕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법무통계담당에 전병권 담당.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안녕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통신담당에 박기영 담당님.

○ 통신담당 박기영 안녕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전산담당에 엄기화 담당님.

(엄기화 전산담당 인사)

성과관리담당에 김종호 담당.

(김종호 성과관리담당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소개해 드린 대로 7개 담당에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천시 재정지표에 대한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면 3쪽을 열어 주시면 됩니다. 예산규모 및 자립도는 경기도 내에서 저희 우리 이천시가 예산규모로는 14위 정도해서 중간을 가고 있고요. 자립도는 22위로 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도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한 40.5%, 그 나머지 59.5%는 의존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 한 1,62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경상비하고 사업예산 투자비율 순위는 도내에서 11위 정도, 그리고 사업예산은 4위 정도로 사업예산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양호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을 열어 주십시오.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44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2,910억 5,100만 원, 특별회계가 530억 7,500만 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세입예산규모는 저희가 자립도가 40.5%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외수입에 갖는 것이 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이런 순으로 59.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규모는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상예산에 690억 9,500만 원, 도에서 한 11위 정도 되고, 사업예산은 전체예산 규모에 2,097억 원 정도, 이렇게 4위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세출기능별 예산규모는 사회개발비가 보시다시피 1,410억 원 정도 해서 5개 분야에 2,910억 5,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는 2006년도 저희가 자치법규 규칙을 포함한 정비현황은 전부 조례가 227건, 규칙이 107건, 규정이 67건, 지침이 4건 해서 전부 40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현황은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20건을 해서 도합 33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까지는 고문 변호사를 두 분만 위촉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점진적으로 행정이 자꾸 세분화되고 시민들의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자꾸 늘기 때문에 변호사 한 분을 더 위촉해서 고문변호사 세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부 75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8쪽이 되겠고, 기본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9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3선 의원님하고 재선 의원님께는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하여튼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정 주요시책, 현안사항이 발생 시 사전 협의로 정보교환 및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신속히 제공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지적사항 및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정의 주요행사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그래서 원활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비전 2010을 발간을 하겠습니다. 민선 4기 시정방침의 실천 의지를 구체화하고, 공약사항하고 분야별 역점시책 추진에 대한 기본 틀을 정립해서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은 지금 민선 4기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방침별 주요 지표하고 민선 4기 공약사항을 공개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22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야별 역점시책 시행계획을 기존계획 하고 연계해서 9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 유인물에는 11월로 되어 있지만 민선 4기 출범 100일이 되는 10월 8일경에 세부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자체평가제 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내실 있게. 최근에 이것도 행정의 새로운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주요 사업 및 시책의 전반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한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객관성 있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 성과주의 예산제 등을 연계해 가지고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게 금년도 7월에 지표를 설정해서 9월 정도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 문제점, 잘한 일 이런 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시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중점, 역점시책하고 국별, 과별, 계별, 개인별 이것이 앞으로는 업무를 계량화하는 그런 행정의 시스템을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어느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계량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치이지만 성과주의 예산시책을 가지고 그것을 계량화하는 쪽으로 행정을 자꾸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4개 면 3개 동을 행정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부패 및 부조리 사고 개연성을 차단해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제 시행입니다. 이게 기존 실시하고 있는 사후 감사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주요 업무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제3자적 입장에서 예상되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훈령을 근거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일상감사하는 대상사업은 대형공사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 그리고 감리나 조사, 설계, 연구 용역 같은 것은 1억 원 이상, 사전에 발주되기 전에 감사를 해서 과다 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5건을 해서 1억 2,300만 원 정도를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변경을 하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연 1회 시행하고 주요사업 재정투·융자 심사를 연 4회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해 가지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입니다. 이 시책도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전면 실시되는 새로운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로는 집행의 통제목적에 치중해 가지고 성과지향적 인 예산운영이 곤란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산의 중·장기 전략 자원 배분과 예산운용의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중심의 예산제도로 개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지만 예산서가 장, 관, 항별로 품목별 중심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그 추진일정은 금년에 이미 교육은 세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직자에게. 그래서 금년은 현재 품목별 예산을 시범적으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품목별 예산서하고 사업별 예산서, 예산서가 두 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면 시행하는 것은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품목별 예산서는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이런 것이 여러 군데 단위 사업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 목을 갖고 있는 칸을 다 없애 가지고 어떤 중점사업에 다, 모든 시설비, 보상비, 수용비를 한꺼번에 다해서 이 사업에 예산을 얼마 갖고 어떤 사업량을 갖고 하고 있나,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어디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성과를 측정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 내년에는 두 번으로 나누고 2008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최근에 날로 증가하는 행정,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도 공무원의 법률교육과 고문변호사의 사전 자문을 통해서 소송을 최소화하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을 13건, 민사소송을 20건 해서 33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자치법규를 제정 11건, 개정 26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에는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과 또 국민의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림어업 총조사를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고 서비스 총조사가 있습니다. 광업하고 제조업 조사가 실시를 이미 하였습니다. 통계연보를 책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CD로 발간해서 시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통합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지방행정정보망 따로, 또 단일 전국 행정전화를 전국으로 하는 단일망, 영상회의망, 민방위경보망 이렇게 각기 다르게 정보망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KT에다 따로 따로 통신망 임대료를 주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소요 예산은 1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고,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통신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재택 전자결재 실시를 위한 전자인증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공무원이 집이든 아니면 출장지에서도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청과 읍·면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연결을 해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원에 정보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 있고, 행정 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게 되면 지출이나 인·허가를 결재가 안돼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시민에게 편리한 민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녹음이나 원활한 기록,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서재호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은 각 실·과·소별 업무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자료 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5쪽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6쪽은 종이가 없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1쪽 성과중심의 자체평가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자체평가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새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마는 종전에는 성과중심 성과관리를 위해서 자체평가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직자끼리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 전문가, 교수들을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지금 여기 저희가 8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 단체 대표나 또 외부 전문가까지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공무원도 참여가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퍼센트가 있어요? 민간인 몇 % 어떻게 이런 것 규정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성과관리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과관리담당 김종호 성과관리담당 김종호입니다. 새로 올해 4월 1일부 시행된 담당입니다. 업무기본법에 대해서, 그것이 새로 시행이 된 것이 있어서 기존에는 일곱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열 분에서 30인까지 저희가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3분의 2가 민간인으로 위촉하게 거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지표 설정 중인데 그 설정이 되는 대로 조례,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하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3분의 2가 민간인이라고요?

○ 성과관리담당 김종호 네, 구성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성주 위원 본 위원도 우려가 되어서 지난번에 뭐 자체 평가를, 공무원 스스로 자체평가를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민간인들이 어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이것이 우리 시만 자체사업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우리 성과급 주는 것이 그런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것이 성과관리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것에 의해서 어떤 부서의 어느 과, 어느 담당이 일을 많이 했나 그 기준이 나와서 평가를 받게 되면 종당에는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는 제도로 자꾸 전환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것이 조금 공무원들한테 불공평한 상황인데, 어느 부서에 가면 일을 많이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은 어느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평가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한테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중앙부터 내려오는 성과제도이면 따라 가는 수 밖에 없지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사실 박순자 위원님께서 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조장행정도 있고 시책행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량화하는 숫자로 어느 사람이 얼마만큼 했나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시책이 변하는 패턴을 보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전화를 받는 교환이다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을 받았느냐, 또 민원을 해결하면 하루에 몇 건을 했느냐, 또 집단민원을 관리했으면 그 마을에 몇 번을 갔느냐, 주민은 몇 명을 만났느냐, 그런 것을 하루 하고 있는 업무, 일주일동안 하는 업무, 한달 동안 한 업무를 그렇게 계량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관리자로서 업무를 얼마만큼 챙겼느냐, 몇 번 회의를 소집했느냐 그런 것을 측정 수치를 다 제시를 해서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도달을 했느냐 그런 정도로 가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이 기준에 미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성과관리수당을 받는 것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평기준도 되어서 종당에는 인사에도 그렇게까지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데 외부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은 하루에 차를 몇 대, 텔레비전 몇 대 계량화하기가 좋은데 행정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으로 봐서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계량화 해 봐라,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 일주일동안 얼마나 했는지 분기별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특성상 그 자리가 필요해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량화 해 보는 성과 측정을 하는 것으로 첫 단계가 지금 출발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평가표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평가표에 의하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지침은,

박순자 위원 아니면 부서별 평가표가 따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침도 어떻게 파트별로, 업무부서별로 하는 그 지침은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표를 확정을 해라,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몇 건을 가지고 누가 할 것이냐 승인이 되면 사후에 가서, 연말에 가서 그 지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가져와 봐라, 그것을 공무원끼리 아니면 시의회와 행정부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전문가나 민간인들이 알기 쉽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 결과를 다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환경이 자꾸 변화되는 그러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것이 자칫하면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을 때 이 위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그 위원회가 전시행정적인 그런 위원회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짜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근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많이 배양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능력급과 성과급을 동시에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행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조금 역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성과상여금이 급여나 성과급에 반영되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것이 한 3, 4년 됐을 것입니다. 그때도 이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별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셨지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되려면 우선 직능메뉴얼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직능메뉴얼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직능메뉴얼이 먼저 작성되어야 되고, 또 시 자체도 담당이나 이런 팀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팀별 평가가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는 평가제도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평가 제도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아닌 이천시 현실에 맞도록 아마 직능메뉴얼과 평가 제도를 아마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직급, 직위와 직책이 분리 운영이 될 것입니다. 한 과의 과장 직위를 가진 사람은 여러 명이 있되, 과장 직책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분리 운영도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아까 기업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생산라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관리자들은 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평가문제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무리가 없도록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1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 늘 겪는 사항인데, 공직자 재산등록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현호 위원 매년 그것 하려면 사실 불편함을 느끼고, 또한 어떻게 하다가 누가 될까 봐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일부러는 누락을 안 시킨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모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고의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통장 같은 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특히 지금은 보험을 많이 들어서 자기도 들었지만 모르고 있는 수가 있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내어서 제대로 다 기재될 수 있게끔 그 방법이 없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년 이것 할 때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하는 데도. 일부러는 누락을 안 시킨단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도 등록만 하는 경우가 있고, 등록하신 의원님들은 공개까지 하는 그런 제도인데, 당초에 내 주신 자료를 실사를 해서 지금 다 부동산도 그렇고 통장거래도 다 실명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조회하는 과정에서 직계존비속이 토지를 취득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도 다 공개하신 대상분들은 그냥 주의 정도로 심의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은행구좌 같은 것을 특히 보면 실명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전체 전산관리하는 쪽에 의뢰하면 자료가 오는 것이거든요. 기초자료는 제출해 주신 것 토대로 실사를 하다보면 나오는 것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어느 분 것을 내사하듯이 파악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드리기는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현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노골적으로 저희 것은 사전에 해 달라. 누락시킬 것이 아니니까. 해서 거기에서 아마 금융정보원인가 어디인가 해서 받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현호 위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기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 방안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래서 미리 아시면 되지. 그것은 우리가 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누락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많은 부동산하고 예금관리 하시는 등록하고 공개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신경 쓰이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사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농협 같은 것은 괜찮은데 이 보험 같은 것이나 공제도 그것이 통장 같은 것을 관리 못하다 보니까 누락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 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상당히 편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명예감사관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가게 되면 읍·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정기감사를 할 때 그분이 와서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하는 것을 입회해서 보실 수 있도록 자리까지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더 내실화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한 분씩 다 있지요.

오성주 위원 1명씩?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1명씩 다 해 놓았지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 명예감사관 제도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제 과거에는 관 주도로 해서 일방적인 감사를 봤는데 이분들, 그 지역의 시민을 참여시켜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감사하는 데에서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객관적인 목소리도 듣고,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부기관에 감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참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안도 할 수 있도록 또 시정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성주 위원 지금까지 그 명예감사관이 제보하고, 시정 요구하고,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 또 어떤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적 관리해서 갖고 있는 건수는, 금년도에는,

오성주 위원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성주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실 이 명예감사관이란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처음에는 누가 명예감사관이다 이래 가지고 그게 무슨 자칫 그냥 암행어사마냥, 암행마냥 그러한 어떤 역할을 맡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또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차츰 시들하더니 그냥 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상태가 또 그래요.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굳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그래서 이 제도 취지 자체는 그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감사할 때 보고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다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오성주 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무지하게 좋으신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객관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건의나 아니면 시정요구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도는 생겼는데 이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적은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의 그 명단이 공개됐나요? 공개 안 됐지요? 명단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공개 안 됐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읍·면에 가시면 종합감사하게 되면 자리까지 해서 또 거기 와서 계시니까 다 아시게 되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공개 내용을 열심히, 며칠 걸려야 됩니다. 바쁜 시간에 며칠 내서 자료를 뽑아다가 놓으면 그게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또 의뢰를 해서 나오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 이제 누락됐다고 또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의뢰해서 받는 자료가 정확하다면 그것을 받아서 그게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틀린 경우도 있어요. 전에, 지난해 제가 틀려 가지고 좀 새마을금고 것이 틀려 가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틀린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그냥 하면 빠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빠졌다고 또 와야 되고 일일이 다 다녀야 되고 한 3~4일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락된 것이나 빠진 것이 있으면 또 다녀야 되고, 그런 아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방안을 부탁드리고, 1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상감사 시행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과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100m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설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와서 1,000만 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에서 10%든, 15%든 제외하고 나오게 됩니다. 제외하고 나오게 되면 100m 포장을 해야 되는데 10m~15m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도로든, 뭐든 이렇게 맞춰 놓아야 되는데 10m, 15m를 빼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그 원성은 면이나 시나 의원들이 듣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산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은 이제 입찰을 다 하게 되는데, 입찰하면 아마 87% 정도, 한 10% 정도는 남게 되거든요. 예산이. 이 부분을 그만큼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또 다른 부분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금액만큼의 그것을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감사가 많다 보니까 각 읍·면 토목담당이나 서무담당이 설계 변경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감사에 자꾸 걸리, 지적이 되니까, 그런 것이 빠지고 준공을 내주더라도 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은 부분만큼의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는 마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감사가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공사도로면 도로, 뭐든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해야지요. 공사비를 미리 제외하고 나간다든가, 또 필요한 부분이 해야 되는데 설계 부분하는 것을 지적을 한다든가, 감사에서, 이러면 그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고 또 그 원성은 면이나 의원이나 시에서듣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하셔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쪽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이천시 자체로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자체로 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중앙정부부터 2008년에 전면 시행을 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도가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금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품목별 예산서하고, 사업별 예산하고, 두 가지로 만들어서 시험운영을 해서 전면 시행하는 것은 2008년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아까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 지금 관의 예산이 일반수용, 한 사업비를 하는데 수용비 저쪽 부분에 가 있고, 뭐 감리비 따로 있고, 보상비 따로 있고, 설계비 따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그 비목 칸을 다 없애 가지고, 도로사업을 한다, 어떤 도로를, 그러면 거기에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다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에도, 아, 어느 도로에는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사업량을 얼마만큼 하는 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예산도 저희들 공직자들도 여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러신데 이게 이제 서구에서도 이제 이미 진행을 했던 제도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성과 측정, 이것도 사업량은 얼마 갖고 얼마만큼 돈을 갖고 어떤 시책을 했느냐를 진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복식부기 제도가 이제 또 나오고, 사업별 예산제도 되고, 성과 중심의 이제 행정시책의 측정지표를 만들면 어느 부서가 어느 돈을 갖고, 얼마만큼 하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고 있는 부서는 존립되지 않을 수, 그런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박순자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이것도 지금 직원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골고루의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평가표를 예산제도에, 사업별 예산제도의 평가기준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골고루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제도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지금 예산서를 초선들은 예산을 봐도 여기 가 있고, 정말 저기 가 있고, 공무원 1, 2, 3년을 한 사람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지, 저기서 찾을지 모르는 상태의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 먼저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작성을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와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품목별로 갖고 있는 2006년도 예산서를 지금 샘플링 해서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작성되면 위원님들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업별 성과제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성과를 올리냐? 만약에 민원부서는 민원만 상대하고, 제증명 발급하는 그런, 이제 판단의 기준이 각기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감안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별 예산제도는 평가제도하고 같이 이것 굉장히 좋은 중요한 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시행되는 사항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루고 궁금하신 점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으시면 16쪽 법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소송건수가 매년 그 비용은 늘어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이현호 위원 증가하는 반면에 그것은 승소가 패소보다, 아, 패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6월 30일 현재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물론 있지만 아까 여기 밑에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들이 법률교육을 받아서 소송이나 취하하는 건수를 이렇게 좀 …… 것이 있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가다보면 누적되어 가지고 ……, 소송 들어오지. 또 소송해 가지고 결말이 얼른 안 나지요? 매년 지금 말씀대로 늘어날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담당관님, 끝나신 다음에 지금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행정이나 민사의 건수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괜찮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과거에는 관에서 조금 행정을 잘 못하거나 시행이 잘못된 것도 관대히 넘어간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화되고, 전문화 된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빨리 전달되니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도 하고, 치유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전문성을 자꾸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도 금년에 한 분을 더, 금년에 부장판사급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고, 지금 행정이나 민사소송 중에도 행정의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진행이 길게 된 부분도 있고, 주민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고 또 자기가 질 것도 시에 건의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 역할이 정말로 그 변호사들이 이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애써야 되거든요. 정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변호사들이 책임성 있는 그런 일을 하게끔 아마 시에서도 주지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이천시에 고문변호사 한 군데하고, 패소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 좀 이름 있는 고문변호사를 하나 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천시에서 더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더 하게 된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서 고문변호사 한 분하고, 서울시에 한 분, 그래서 두 분이 있었거든요.

권영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경력이 과거의 경력이 좀 법조계에 많은 분, 좀 미약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약해 가지고 금년에 고법판사까지 지내신 서울시에 있는 한 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또 보강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한 분, 서울시에 이제 법무법인에 있는 분을 해서 세 분을 지금 위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분들도 분야가 특성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소송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분들로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한 분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을 더 했을 적에, 과연 이천시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4건은 패소를 하고, 2건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는 세 분.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가 이천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겠어요? 우리가 시민들하고 했을 적에 시청 공무원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패소만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진짜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천시에도 바로 바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한 분 해서 작은 소송은 이천시에서 하고, 거기에서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서울시에 있는 지금 얘기했듯이 유명한 변호사를 한 분을 해서 같이 연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한 분을 더 서울에서 추진을 했는데, 또 한 분을 했다고 그랬을 적에 지금 세 분 변호사가 있지만 승소는 2명 밖에 못했어요. 과연 그 효과가 이천시에 얼마나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천시에서도 괜찮은 변호사, 먼저 바뀌었지요.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괜찮은 변호사를 한 분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도 진짜 지금 얘기했듯이 괜찮은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 주어 가지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이천·여주법원에서 하는 것은 이천시에서 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여기서 안 되어 가지고 서울시로 고법으로 갔을 적에는 그쪽에서 연대했을 적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야지. 변호사를 또 한 분이 또 능력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시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했을 적에 자꾸 패소를 하니까 우리도 또 공무원들도 시달리고 하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준 부분인데 한 분을 더 늘렸다고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아까 이현호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다시 재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천시에 진짜 여기에서 올라오신 지금 임택석 변호사님이나 정성문 변호사님이 일 처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이천시에 다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주셔 가지고 한 군데서 일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봤을 적에 이 정도의 변호사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에도 있고 두 분이, 서울시에도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데로 바꾸세요. 바꾸셔 가지고 우리가, 이천시가 다른 행정소송을 했을 적에 뒤지지 않고 또 타당성 있게 또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만 정당성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자료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소송만 해 가지고 패소만 하는 것은 우리도 답답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기한 거니까요. 재검토를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만 승소, 패소를 이렇게 해서 6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좌측에 보시면 진행 중인 것도 33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기일이 중복될 수도 있는 거고, 숫자를 줄였을 때, 그래서 타 시·군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세 분, 심지어는 다섯 분 정도씩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성과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른 경력에 맞는 변호사한테 수임을 주고 있는데 지금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하면서 모전리에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것이 가장 지금 골치 아픈 현안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한테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부장판사를 하신 분한테로 그런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우리 지역에 하나, 서울에 하나 그래서 그런데 또……, 변론 기일이 중복되는, 건수가 많아지면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다른 데는 세 분, 다섯 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주기적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건수가 많다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를 일시적으로 선임을 해서 돈을 줘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적에 이익 가는 부분도 더 있을 거고 그것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지금 얘기했듯이 건수가 많으면 다른 변호사를 일시적으로 선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5명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연 계획을 계속 세워서 건수가 있든 없든 예산이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수가 많으면 그 때 사항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두 분 변호사님한테 해서 서울시에 있는 변호사라든지 이천시에 있는 변호사라든지 그 일 건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님이 일처리를 잘한다 그러면 그 변호사를 사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5명, 3명 있다고 그래 가지고 꼭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일 처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천시에 1명, 서울시에 1명 필요로 하지요.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그런데 큰 건이라든지 무슨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다른 데 저희가 3명 했다고 그러고 5명 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꼭 쫓아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성문 변호사님이 이천시에 사무실 내고 계신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임택석 변호사님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서울시 서초동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서울시 서초동, 정영환 변호사님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인가요, 거기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세 분 변호사님의 전공, 전문이라고 그럴까 그게 어떤 사안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정성문 변호사는 사시 패스해 가지고 바로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신 분이고요. 임택석 변호사 역시 사시시험 합격해서 변호사로.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문으로 다루는 사항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알기로는 전에 모 변호사님은 부동산을 전문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데 다른 쪽으로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연관 관계도 없고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지금 정영환 변호사나 임택석 변호사는, 임택석 변호사는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돼서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정영환 변호사는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분들이 다른 행정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이 시민과의 어떤 시행상의 문제, 그리고 주로 행정과 관련된 소송을 행정소송이 됐든 민사소송이 됐든 그것을 그래도 가장 많이 다루신 분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사전에 도에다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중에서도 행정쪽의 소송을 전문으로 해서 일을 잘 처리하신 분이 어디 있는지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분을 위촉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많이 다루었던 분으로 그렇게 알고 지금 위촉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이천시에 하나, 서울시에 하나 있으면 돼요. 능력있는 사람은. 그런데 만에 하나 각 변호사님들 전문으로 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안별로, 행정이라고 해서 사안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대로 부동산에 관한 행정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길가다 맨홀에 빠져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있을 수 있고, 사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임택석 변호사님을 새로 선임하는데 전문화를 하는 분야가 틀려서 그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분을 선임을 했다고 하면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소송 담당을 많이, 행정관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천시에 하나, 서울시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고 어느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냐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임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정리를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쪽 통계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용 위원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계획이나 정책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통계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느낀 바로는 그 통계조사가 유선상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각종 조사가 과거에는 관행, 다 행정기관의 공직자 중심으로 해 왔던 것을,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은 다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에다 책임을 맡기고 있는데, 그 조사 요원은 우리가 별도로 인건비를 들여서 선발을 해서 사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직자가 통상 과거에 한 것은 담당마을에 가서 이장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어느 때는 툇마루에 앉아서 그냥 조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방법은 다 조사요원들을 선발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 지원이 되어서 사전교육을 해 가지고 조사하는 거고, 또 조사방법은 직접 방문 조사도 있지만 전화로 간단히 예, 아니오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조사를 5년 주기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조사요원들을 대다수가 다 선발을 해 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또 내검도 하고 전산처리를 해서 입력까지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다른 조사는 정확히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조사는 툇마루에 앉아서 하는 조사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형태별로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축산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우리가 정책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농업조사만큼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계획이나 정책수립을 하는데 도움을 가지고 해야 피해를 농민들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만큼은 확실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망 통합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 KT 전신주 통신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T 통신주도 시에다 임대료를 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신주,

이현호 위원 전신주는 낸다고 그러는데 통신주도 시에다 임대료를 내는지, 꽂히는 장소에서. 잘 모르시면 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통신주가 시중에 보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장소에 꽂히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곳에 사실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곳에 박혀 있는 데가 있는데 KT 측에서 이설을 잘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들은 돈을 정정당당하게 내고 자리를 쓴다, 그래서 그 파악이 될 수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KT에서 정말로 시에다 인가 안 받고 무단으로 했다면 행정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최근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도로에 있는 교통신호등에 전기요금 부과를 시작을 할 때 그럼 너희는 도로에 전주 박힌 사용료를 내라 그렇게 다투면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파악된 것은 지금 없는데 그 사항을, 대개 시내는 지중화 한 것 있고, 또 허가서가 나오면 이설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불합리한 제도는 한번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이현호 위원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썼는데요. 여기에 4대 통신망을 하나의 망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반 인터넷보다 상당히 속도가 느리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은 전산담당이.

○ 전산담당 엄기화 네, 전산담당 엄기화입니다. 인터넷 속도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문자 위원 네.

○ 전산담당 엄기화 인터넷 속도는 지금 망 자체가 이천시의 지금 인터넷 속도는 굉장히 빠른 10메가 짜리를 지금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이천 시청 내에서 밖으로 나갈 때에는 경기도에 있는 방화벽을 타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방화벽이 이천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내에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늦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장비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에 보면 영상회의망이라든지 민방위경보망, 앞으로 영상으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까?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서, 그 속도 가지고 과연 가능한 건지.

○ 전산담당 엄기화 그것은 지금 행정, 내부적인 행정망이고요.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외부로, 밖으로 나가는 외부망이거든요. 지금 내부망을 쓰고 있는 우리 행정기관 내의 내부망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사용하셨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시의 내부망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하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외부망을 또 타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외부망을 타고 나갈 때 또 하나의 장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장비를 거치는 것이 경기도에 있는 방화벽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화벽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타임에, 업무시간 타임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 최대 어느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냐 하면 근무시간하고 근무시간 외 하고 차이가 4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시에서 행정망을 지금 의회는 공유하지 않고 있지요?

○ 전산담당 엄기화 전산담당 엄기화입니다. 지금 위원님 사용하고 있는 망도 전부 내부망입니다. 내부 행정망이거든요.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망도 똑같이 다 지금 우리 내부 IP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단지 지금 사용 못하고 계시는 것은 전자결재 서버에 접속만 하실 수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그것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동장님 하실 때 했던 것은 안되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그 망을 내가 말을 하는 거고, 읍·면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 전산담당 엄기화 전자결재 서버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전산담당 엄기화 전자결재 서버에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공무원 외에는 들어 올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박순자 위원 읍·면하고,

○ 전산담당 엄기화 홈페이지하고 전자결재 서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순자 위원 다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금 시의원들이 공유할 수 없는 건가요?

○ 전산담당 엄기화 전자결재 서버에 일단 접속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실려고 하면요. 공무원이어야 되고 또 공무원인 경우에 ID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공무원 외에는 ID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자결재 서버에 들어 오실수가 없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우리도 공무원 아닌가?

○ 전산담당 엄기화 말 그대로 전자결재 서버는요. 지금 망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의회하고 집행부의 양쪽의 최종 결재권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자결재 서버는.

박순자 위원 결재과정이야 우리들은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가면 읍·면하고도 이렇게 직원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

박순자 위원 이메일이야 그것 아니어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가 그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 전산담당 엄기화 답변 좀 드릴까요? 지금 전자결재 서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일이나 아니면 대화 같은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사용이, 시스템 변경을 해도 보안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시스템을 그것말고 그냥 직접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택 전자결재 실시를 위한 전자인증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희망 공무원에 한해서 재택근무자 결재를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은 서 있는 건가요? 집에서 발생하는, 재택을 하면서 발생하는 인터넷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지요.

○ 전산담당 엄기화 전산담당 엄기화입니다.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요. 정액제로 보통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3시간을 쓰든 4시간을 쓰든 인터넷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비용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자결재를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자결재 자체가, 재택근무가 몇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무실에서 결재를 해야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잠깐 동안의 결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택근무이고요. 이것은 사실상 완전히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스템을 일단은 인터넷만 되게 되면 시스템을 일단 설치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다 해 줄 거고요. 그것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저희들이 다 설치해 줄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여기 예산 서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다 커버가 되고요.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그 외의 소프트웨어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스파이어 제거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시는 늦은 감도 있는 거고요. 다른 시는 지금 핸드폰에 결재를 하는, 성남시같은 경우는 그것이 몇 년 됐습니다.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밖에 현장에 나가서도 결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이것 하시면서 그것도 검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 제도가 있는지 한 번 다시…… 저는 핸드폰으로 결재되는 것은 지금 박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산담당 엄기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핸드폰으로는 아직 조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핸드폰 말고 PDA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 전화도 가능하고 일반통신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PDA가 있잖아요.

그것은 PDA가 있는데, 거기에는 프로그램 그 자체가 윈도우환경 비슷하게 운영체제가 있거든요. 운영체제가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가능한데, 지금 보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PDA를 가지고 다니면 그것이 무선으로 타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무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선이 아닌 무선은 이 공중에 데이터가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안기술이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전자결재까지는 조금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단속해서 그쪽 사진을 찍어서 서버로 지금 전송을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자결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음주부터 작업하고 있는 시·군·구 공통기반에서는 그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과라든가 이런 각 사업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축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조달하게 되면 PDA 켜 놓고 그 상태에서 거기에서 무선으로 접속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본청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가 전부 입력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PDA를 다음 주부터 그것은 시·군·구 공통기반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자결재는 아직은 보안성 문제 때문에 조금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두 가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님께서 소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구요. 또 박순자 위원님께서 사업별 예산제도에 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효율적이고 명확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전교육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

서재호성복용오성주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4인

대민봉사실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전산담당엄기화

성과관리담당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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