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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3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오성주 위원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예요.

오성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간사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타운 부지 내에 공공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유치하여 민원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이천시 중리동 366번지 외 13필지로서 행정타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총 6,087㎡, 소요예산은 18억 2,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6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김종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6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주요재산 취득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방금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공공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유치함으로서, 민원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시비 18억 2,175만 원을 투입, 토지 총 13필지 6,087㎡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로 2,782㎡를 사용하고, 공공청사부지로 3,305㎡를 사용하려는 변경동의안으로써 관리계획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투자사업비가 총 10억 원을 초과하는 계획으로서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권영천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그 부지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행정시스템 뭐 시에서 추구하는 원스톱민원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지는데, 등기소나 법원의 이전계획은 있는 것인지, 부지매입할 때 아예 같이 면적을 더 해서 지금 그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면적부지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우리가 법원, 등기소 그쪽으로 해야 원스톱행정이라든지, 법원, 등기소 이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법원이라든지 등기소에 가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같이 행정타운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세무서도 가고 경찰서도 이미 가서 있고 시청사도 그쪽으로 가는 시점에서 거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회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타운 예비부지가 한 4,000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부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재정 형편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사서 등기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3월에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저희가 땅이,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고 땅은 시간이 가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등기소 그 위치에 들어갈 자리가 저희가 지금 4,000평?

○ 회계과장 이철호 네, 4,000평 정도가 행정타운 부지가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약 4,000평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른 일을 조금 늦추더라도 땅은 저희가 앞으로 미리 구입은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 땅 소유자가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개인재산권 침해를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다른 도로를 하나 일년을 늦게 깔더라도 땅 부지매입은 미리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이천 시청사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천시민들이 하는 원스톱민원에 맞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땅을 개인이 판다든지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다시 사기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또 넘어가면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산 가격에는 안 팔 것 아니에요. 더 주고 사야 되니까. 빨리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이철호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은 천천히 짓더라도 땅 부지매입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우리 청사 신청사 짓는 곳에 층수에 들어갈 자리가 없나요? 지금 그 사실은 위원님들이 여기, 저야 근무했으니까 몇 층을 짓고 어떠한 계획으로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하시는 것이 좋았을걸 싶구요.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현 부지가 1만 1,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 내에 또 선거관리위원회 조그마한 것을 짓는다고 그러면 또 모양도 우습고 그래서 현재는,

박순자 위원 아니, 층. 층별로 뭐가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공간이 없는지 그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이제 결정된 것이고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내역을 보면 세무서 부지 뒤쪽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지금 약 2,000평 중에서 반은 도로부지이고 반은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설정부지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좁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여기에 세우고 아마 부지가 좁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도로가 나고 있지만 큰 도로에서 세무서부지 뒷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철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지가 500평 정도는 적당하다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공사도 시청이 옮겨진다면 그 인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다면 여기 약 1,000평 부지에 지적공사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폭이 부지 폭이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이철호 폭이 50m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50m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하고 반대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앞쪽으로 주차나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폭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 회계계과장 이철호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 지적공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그 건물이 면적하고 또 배치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획을 하신 내역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계획이 없으면서 이렇게 좁은 부지를 설정한다면 나중에건물 짓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면적이 지금 이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지 내로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폭이 50m이기 때문에 건축에는 별 지장은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이렇게 시설이 도로에서 보면 뒤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방향은 이쪽이 동남향이 되기 때문에 건축에는 이렇게 전혀 지장이 없이.

박순자 위원 세무서하고 같이 지으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세무서 또 이 라인이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구역이 이 지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설 결정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면 폭이, 면적이 1,000평 정도 여유분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부지의 폭이 50m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차량이 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왕복차하고 주차 등 해서 폭이 한 20m 정도는 제가 볼 때에는 차량 진입을 위해서 필요하고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폭이 굉장히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쨌든 뭐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도로예정지하고 이런…… 세무서 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도로로 사용한 부분을 세무서 지을 때 같이 해 가지고 이 귀퉁이로, 그 모서리 쪽으로 같이 해서 건물을 정문 쪽으로 이렇게 함께 해서 지으면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타운담당 김영찬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 행정타운담당 김영찬 세무서 부지는 지금 이미 부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천세무서하고 이제 재산교환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 3,000평이 이제 세무서, 저희가 세무서, 현재 있는 세무서 부지를, 그 건물을 저희가 이천시로 이전이 되었고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3,000평이, 위원님 보시는 그 도면상에 세무서 부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부지 조성되어 가지고 세무서와 이미 재산 교환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잔여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잔여지, 자투리땅 1,000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계획이나 그 선거관리위원회 약 500평, 나머지 지적공사 500평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진입도로 문제나 이런 제반여건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지만 약 8m 도로로 계획하면 그 왕복차로에 지장이 없고 그 건축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언제쯤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것은 하반기 추경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더라도,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두 번째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폭이 굉장히 좁으니까 건물의 크기와 건물 배치 등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서 만에 하나 필요하다면 폭을 넓히는 계획까지 나중에 다시 잡도록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는 권영천 위원님이 등기소나 기타 부지를 선정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미리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행정타운의 명목에 걸맞도록 유치할 기관들을 대상을 선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어떠 어떠한 기관들을 유치해야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다 또 건물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 소요가 되니까 그 소요되는 전체 면적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 주시고, 차근차근히 매입해 주시면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서 위원님들의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토록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여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 업무를 정하고,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 규정과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다만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정책 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하도록 함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는 상호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여섯 번째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 발표 및 국제 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및 절차를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한 관내 읍·면·동새마을협의회로 하고, 지원내용은 친환경새마을운동 상사업비와 새마을운동 우수단체 포상으로 하며, 지원절차는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장이 자체평가 기준에 의하여 상사업비 및 포상금 지급대상을 선정,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평가기준에 의거 지급대상에 대하여 적정성을 판단한 후, 상사업비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사업비는 전년도 친환경새마을운동에 대하여 당해년도 2월 말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자금 배정을 하고, 포상금은 당해년도 새마을운동사업에 대하여 연말에 지급대상 새마을협의회 대표에게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법률 제7669호로 2005년 8월 4일 공포되고, 2006년 2월 5일 시행되어 행자부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셋째 제정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동년 제7669호로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고, 2006년 2월 5일 시행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8조제3항에서 ꡒ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몇 명을 둘 것인지 명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이천시 자체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 21쪽에 있는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그 다음에 그 센터장의 나이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은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기제라, 나이는 없습니다. 별도의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것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전에 이제 그것이 지침으로는 있었어요

박순자 위원 지침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제 근거법이 만들어지면서…….

박순자 위원 지금 이것이 그러면 저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례가 없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침으로 운영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없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때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지금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 금년도에 만들어져 시행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2005년도?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2006년도 됨에 따라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이것 하는 거군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시행이 금년도부터 됐거든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현재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분은 이 기준에 의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신청할 수도 있어요.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제정됨에 따라서 현재 그 운영 방법을,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어느 시점에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제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이제 저희가 또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박순자 위원 만들면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것 만들면,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건가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거기에 시행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센터를 지금까지는 법에 근거없이 이제 지침으로만 행자부에서 준 지침만 가지고 운영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조례 내에는 근무인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몇 명을 둔다라는 게 그런데 이제 행자부에서 인력안을 주었어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이상 20만까지는 최소 상근인원을 5명 이상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또 인구수에 비례해서 둘 수 있는 근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시행규칙에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 여기 지금 조례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러면 선임할 때 기준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기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거기, 잠시만요.

박순자 위원 22쪽.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여기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이것 규칙에 전부 다 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경력 얼마 가진 사람 또 이러이러한 대학 전문과정을 거친 사람, 이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규칙에 전부 명시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을 뭐 3년 이상 재직한 자라든가, 또 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이런 분들, 또 5급 이상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이런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저희가 규칙에 넣을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협의회장이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선출되고 있고, 협의회장 관할 하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센터가 설립이 되고 센터장이 공모위에서 선임이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어디에서요?

○ 위원장 김학인 조례에 보면,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일단 센터가 설치가 되고, 센터장은 공모위에서 선임이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센터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천시에서 자원봉사협의회장 하에, 휘하에, 지도하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조직이 잘못, 역으로 되는 결과를 낳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는 센터가 생기고 센터장이 선임이 되고, 센터도 운영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지금 자원 봉사가 아니라, 평생학습 센터가 있고, 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각 이렇게 읍·면별로 지도하고,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자원봉사 협의회장이 센터를 관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 협의회를 두는 것은 이제 민간 주도로다 이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도 결정을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협의회를 두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협의회장을 선출을 해서 협의회장 지도, 휘하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천시는. 그런데 이것은 센터장이 총괄을 하고 시행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직이 역학 관계가 거꾸로 됐거든요.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러니까 협의회장이 센터의 일을 좌우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한계를, 저희가 하면서 한계를 명쾌하게, 협의회라는 것은 다 가입된 봉사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저희가 예를 들어 43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의 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실제적인 봉사활동은 그 단체에서 하는 거고 단체들이, 센터회장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뭐 누가 누구를 예속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23쪽에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몇 조?

박순자 위원 23쪽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어디죠? 몇 조 몇 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자 위원 23쪽.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23쪽.

박순자 위원 제8조제4항, 그리고 제5항에 ꡒ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ꡓ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센터의 운영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인원으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를 들어 센터의 장이나 또 아니면 단체협의회나 여기에서 어떤 독선적인 것이 없이 민간인들이 주로, 순수한 봉사활동이니까 봉사활동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어느 하나에 치우쳐져서 어떤 독선적인 일이 없도록 운영위원회를 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저기요. 연간 지금 우리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지급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저희가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유급은 몇 명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유급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직원들이요?

박순자 위원 1억 6,000만 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1억 6,600만 원.

박순자 위원 그리고 유급직원은 몇 명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직원은 지금 4명이에요. 소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순자 위원 인건비네요. 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주 위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위원장님께 질의요청을 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지목을 해 주시면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의,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례가 시행이 된다 해도, 하면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구조가 큰 변화는 없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법이 만들어지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또 거기 운영면에서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두가지만 다시 말씀 드릴게요.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한 위원님의 질의가 종결이 났다고 판단됐을 때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지 않은 중간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협의회는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협의회에서 한 20명, 단체별로 뽑게 되겠지만 운영위원들을 선출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총괄을 또 센터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제가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협의회장이 있단 말이에요. 협의회장 휘하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협의회에 각 단체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 밖에, 센터에서 지금 하는 것이 그거 거든요. 이천시에서 운영되는 것하고 조례 내용에 있는 구조적인 모습하고는 상이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또 한 가지는 협의회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모습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자꾸 걱정이 돼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여기 협의회에 협의회 사업이 명백하게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협의회에서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끔 또 소장의 역할과 협의회장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여기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따로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 위원장 김학인 결국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각 단체에서 일부 한 명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될거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협의회장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게 명백하게,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끌고 가실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협의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하게 하려면 협의회의 반발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것은 저희도 좀더 연구 검토를 할게요. 해서 지금 역할이 사실 소장이라 함은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센터의 역할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수요처 제공이 주목적이니까 거기에 맞게 하도록. 협의회라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봉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서로 그런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 위원장 김학인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단체들이 협의회의 단체들이 각자 또는 연합해서 봉사를 하는 거고 센터에서는 그것을 하도록 수요처를 제공해 주고 역할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다만 협의회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은 협의회장 휘하에 센터고 협의회고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센터장이 다하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협의회의 반발이 올 수도 있고 진행하는데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다시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로.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시되, 제가 볼 때는 협의회의 어떤 마찰이나 직위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의 반발이나 어떤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구성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문제가 됐을 시에 다시 조례안을 현실에 맞도록, 그때 다시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33쪽에 있는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친환경 새마을 운동 상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은 평생학습과장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새마을 운동은 저희 상사업비로 읍·면·동 별로 1개씩 우수 마을을 정해 가지고 14개 마을에 6,500만 원만 지원하게 됩니다. 2,500만 원 지원은 그 해당 읍·면·동에 그 마을에 맞게 꽃길 가꾸기라든가, 담장, 마을 안길 가꾸기 같은 것을 가꾸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것 외에도 그런 우수단체, 최우수 단체, 그리고 장려단체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우수단체요?

권영천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저희가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는 건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포상을 못해서 400만 원, 최우수가 200만 원, 우수가 100만 원, 장려 2개 새마을협의회에서 5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새마을에서 직접 하는 것 같은데 저기를. 지원을.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지원절차가 읍·면·동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지회로 올리면 거기 지회에서 자체평가기준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정해진 것을 시에다 제출하면 저희가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권영천 위원 자체평가하면 뭐 나눠 먹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나요? 암만 해도 거기 뻔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감정을 한다든지 지금 얘기했듯이.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저희가 자체평가를 그런 우려, 염려도 되시겠는데요. 새마을지회에서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또 우리에 대한 기준이 거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적정했을 때 지불하게 됩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14개 읍·면·동을 전부 다 읍·면에서 선정한 한 마을을 2,500만 원씩 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새마을에 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저희가 총 4억 8,032만 원 정도 됩니다.

권영천 위원 4억 8,000만 원이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이 있지요? 그것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그것은 제외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거기 자체수입으로 임대료 그런 것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권영천 위원 새마을회에서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주로 주목적이,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친환경쪽에 주로 뭐를 새마을에서 읍·면·동협의회에서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친환경 새마을운동이라 하면 우리 생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토양, 물을 오염시키는 각종 쓰레기라든가 고철, 폐자원을 수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연 몇 회에요? 그런 것, 새마을회에서,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그것은 다 읍·면·동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데도 있고, 월별하는 데도 있고, 또 분기별로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4억 8,000만 원 말고 지금 읍·면·동에 2,500만 원도 그 읍·면으로다 별도로,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포함되어 있는,

권영천 위원 포함되어 있는, 4억 8,000만 원 안에,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4억 8,000만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이 친환경 상사업비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새마을 단합대회로 해 가지고 연 3~4,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새마을이 지금 읍·면·동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어쨌든 앞서 가는 새마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마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가 있지요? 지역별로. 그런데 협의회별로 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 봉사,

김문자 위원 앞으로도 지원 계획이 전혀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이장이라든가 준공무원에 한해서는 매월 몇 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면 지역별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새마을회인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많이, 지도자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니까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봉사해 온 그 모습 자체가 퇴색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물론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중앙에 까지도 수차 많이 건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유급화, 약간의 수당이라도 드리지는 못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 부분 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실제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면 정말 봉사활동하는 것이 퇴색하지 않느냐 하는 한편의 얘기도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이것 2,3년간 해 온 사업을 이런 조례 없이 지원으로 해 온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게 전에,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오래된 건데 상사업비 지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런 사업이라도 하니까 마을에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2,500만 원이 달리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사업으로 쓰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게 읍·면·동에서 또 그것을 관여해서 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또 일종의 사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남녀협의회가 각 읍·면·동에서 어쩌면 이장님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분들이 안 계시면 특히 부녀회장님들 안 계시면 읍·면·동에서 큰 행사를 치르지 못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모든 읍·면·동의 모든 일들, 큰 일들은 다 이분들이 바탕이 되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생력이 없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협의회장님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 한 동네에 이렇게 사업비상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것도 좋고, 포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금이에요. 읍·면·동에서 읍·면·동협의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자금인데 그 자금이 없어요. 맨날 그냥 와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풀 깎기하고 정화사업하고 행사에 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모든 일을 다하는데 자금이 없어요. 지금 관에서 시행해야 될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포상을 하는 것도 좋고, 상사업비를 주는 것도 좋은데, 읍·면·동협의회가 자생할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 동네에 사업비를 줘서 대부분은 도로포장하거나 분리수거 창고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 번 딱 떨어져 나가서 그것하면 이분들한테 자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회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협의회에 자생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일을 하게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든가 그렇다고 그냥 준다는 것은 또 무리가 있어요. 뭔가를 하게 하고 협의회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중요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항상 가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장님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데, 우리 고생은 더 하면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또 부녀회장님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게 농협에서 돈을 좀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영농회장이라고 이장님들은 농협에서 또 받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은 그것이 없거든요. 자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장님들은 2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10만 원은 공금으로 들어가고 10만 원은 찾아가는 데도 많아요. 그것이 공금이 되기 때문에 여러 행사 해도 되고 또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다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못한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간신히 행사하는 데에나 돈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틀을 연구를 하셔서 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아이템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빨리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5.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김학인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은 개정사유는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여 동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공시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운영 중인 이천시 지방재정 운영사항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부합되도록 하여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범위를 축소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반기 및 하반기 심사완료일을 변경하면서 투자심사결과 통보일의 유연성 확보와 재심사사업의 세분화로 투·융자사업의 안정성 및 계속성 유지 및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재정운용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조례 제명까지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부합되도록 하여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4쪽에 있는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유인물 11쪽에 있는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산회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평생학습과장서광자

회계과장이철호

행정타운담당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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