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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3.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4.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2.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3.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4.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개의)

○ 위원장 권영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2.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공동 발의한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에 회부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종전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인 의원 정수 13인 이상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의회 자율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당초 위원회 구성틀을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 감소로 인한 부실한 의안검토와 의결기관으로서 신뢰성 실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복수로 배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심도있는 의안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 회기를 정례회만 자치단체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고, 회기일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시·군·구의회는 80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의원 유급제를 계기로 지난 4월 26일 지방자치법 개정시 회기 및 회의 총 일수를 지방의회 자율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회의 총 일수는 80일로 종전 규정을 준용하고 본회의 의결로서 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정례회 회기는 20일로 통일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장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장선 의회운영 전문위원 윤장선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전에 발의하신 박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 바라며, 곧바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보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중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윤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 3쪽에 있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호 위원 9쪽 저기,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회기일수를 80일로 했던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 전문위원 윤장선 네.

이현호 위원 종전에는,

○ 전문위원 윤장선 네.

이현호 위원 그럼 지금도 일수는 정해 놓아야 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윤장선 네.

이현호 위원 일단, 회기수당과 관계없이 일수는 정해 놓아야 한다.

○ 의사담당 함석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수를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정해 놓았어요. 회기일수를 없애는 대신.

이현호 위원 글쎄, 없애는 대신 그래도 일수를, 회의 일수를 정해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80일로 해 가지고 5일을 마이너스, 플러스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 전문위원 윤장선 네.

이현호 위원 일수 정해 놓아야 된다?

○ 전문위원 윤장선 네.

이현호 위원 그럼, 정해 놓게 되면 뭐야 그래도 어차피 연간 80일을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 전문위원 윤장선 80일을,

○ 의사담당 함석구 80일 이내로 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80일을 다 못하지.

○ 의사담당 함석구 80일, 꼭 80일을 하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이현호 위원 그것 기준 해 가지고 우리가,

○ 의사담당 함석구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성복용 위원 기준 이내로 할 수 있게 한 거니까.

박순자 위원 기준까지 하고 일보신 결과로는?

(「80일 할 수 있나」하는 위원 있음)

○ 의사담당 함석구 80일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 놓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현호 위원 80일 이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아직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했어요?

○ 의사담당 함석구 날짜는 정해진 것 아니지요. 연간 80일로 정해진.

○ 위원장 권영천 그렇게,

이현호 위원 정해 놓으면 그 일수가 채워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80일이면 70일.

○ 의사담당 함석구 80일 이내이기 때문에,

성복용 위원 80일 이내니까 60일 해도 관계없는 거고,

김문자 위원 넘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 의사담당 함석구 넘길 수는 없는 것이고 넘겨도,

박순자 위원 넘겨도 5일 플러스.

○ 의사담당 함석구 5일 기간이 있으니까 가능할 거예요.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유인물 9쪽에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4.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3분)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현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현호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의원의 신분이 유급직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2개의 수레바퀴로 일컬어지고 있음에 자치시대의 자율성과 책임성, 도덕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의원 신분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고, 또한 포괄적 개념으로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덕목을 조례로서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비례대표의원의 최초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명확히 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천시의회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의거, 종전 회의규칙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규율 범위를 새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이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장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장선 의회운영 전문위원 윤장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쪽과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전에 발의하신 이현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 바라며, 곧바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3제1항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 남용 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기밀의 누설 금지 등 이천시의회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관계법령 개정에 의거 일부 인용조문 및 자구를 변경·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윤장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유인물 14쪽에 있는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14쪽만 질의합니까?

○ 위원장 권영천 우선 14쪽 먼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유인물 20쪽에 있는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15쪽은 그냥 넘어간 거예요? 15쪽은 넘어가.

○ 위원장 권영천 15쪽 어떤 부분.

오성주 위원 15쪽에 제13조 기부행위 금지에 대해서 애매한 것이 지금 제2항에 보면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에 보면 의례적인 범위가 전혀 없어요.

박순자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지.

오성주 위원 10원도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의례적인 범위가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안 좋은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의례적인 범위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이 문구는 그냥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 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이 문구를 빼시고 “경조금, 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현호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자 위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오성주 위원 네?

박순자 위원 못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하면, 의례적인 범위라는 것이 어떤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남겨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이게.

이현호 위원 지금 오성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 선까지는 할 수 있는 거고 얼마 선까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이현호 위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현호 위원 의례적인 범위도 못한다는 얘기인지.

박순자 위원 그러면 윤리법에, 윤리법에 이것이 이런 구조가 있다면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고, 상위법이 없다면 못하는 거지요.

○ 위원장 권영천 이게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점은 안 될 것 같은데.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 의사담당 함석구 이 내용은요. 이것은 제가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한참 논쟁이 있었던 얘기거든요. 과연 선거법에 이 내용이 똑같이 있느냐, 그러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냐 했을 경우를 따져봐 가지고 선거법에 공히,

박순자 위원 위반되잖아요.

○ 의사담당 함석구 선거법에 공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넣은, 이렇게 작성한 것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위법이에요. 이것은.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은.

○ 의사담당 함석구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여기에서 저도 그 생각하기를, 임의대로 범위를 얼마를 여기에서 정한다, 안 정한다는 할 수 없어서 이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상위법이 돼 있다면, 할 수가 없다면 범위를 정하나 마나고, 이것은 이 구절이 있을 이유가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선거법 자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의례적인 범위라고 하면 자칫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성주 위원 그게.

○ 위원장 권영천 위원님들,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저희가 의회에서든지 꼭 질의를 해서 의원님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도 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서 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기 때문에요. 의례적인 범위 이것을 빼도 관계없겠지만 넣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끝에 보면 뭐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선관위의 자문을 꼭 받아서 거기에서 해도 좋다고 그러면 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의논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그때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 같은데……,

위원님들이 좋으신대로 결정을 지어 주세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오성주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치면 제14조제2항에 의원은 결혼식 주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제14조 그 바로 16쪽에.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범위”라는 그 해석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차피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기부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있거나 없거나 어차피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뭐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저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 제9조를 한번 저기 본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것이라니까.

이현호 위원 범위가 어디 있어요? 범위가 없잖아요.

오성주 위원 범위가 전혀 없으니까.

이현호 위원 하지 말라는 거야.

○ 위원장 권영천 그러니까 그 범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선거법이 수시로 선관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을 지어진다고요.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례적인 범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지어 주세요. 그러면 삭제해도 괜찮겠다고 하면 하고요. 아니면 선관위에서 자문을 받고 계속 일을 추진해 왔던 과정인데,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삭제해도 안 해도 아무 관계, 삭제 안 해도 관계없고 해도 관계없어요.

○ 위원장 권영천 그러니까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거론을 했으니까 지금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오성주 위원님은 그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결정을 지어 주세요.

이현호 위원 삭제한다고 하고, 삭제 안 한다고…….

김문자 위원 그렇죠. 명확한 것은 좋죠.

박순자 위원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 조례에서 넣어준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현호 위원 공직선거법에서,

박순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뺄 수가 없어요.

이현호 위원 관계없어요.

김문자 위원 전에 왜, 전에 왜,

성복용 위원 아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뭐 부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성주 위원 그렇죠.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순자 위원 집어넣는데, 이것은 집어넣는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이다, 그러면 의례적인, 넘지 않는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그 범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현호 위원 못 정하죠.

김문자 위원 아니요, 전에 그것이 있었잖아요. 왜,

박순자 위원 안 되면 하나마나죠.

김문자 위원 의원들은 1만 5,000원 미만의 무슨 물품이나 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현호 위원 바뀐 거예요. 상위법이 바뀐 것이죠.

○ 위원장 권영천 회의진행을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한 분씩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위원님들께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저기 얘기하는 그런 회의진행은 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의례적인 범위”나 문구를 우리 자체적으로 뺄 수가 있다면 저는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빼든 안 빼든 뭐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어떤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뺄 수가 있다면 빼는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오성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례적인” 제13조제2항에 보면 “의례적인 범위”에 관해서는 이번에 그냥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번에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에 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의례적인 범위”를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어떠한 불상사가 있었다, 조금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왜 하다보면 있지 않습니까? 나가다 보면.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넣어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제13조제2항은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나 박순자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례적인 범위를 약간 융통성 있게 해 놓았을 적에는 어떤 제외되는 것을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어 놓았을 때에는 아예 못을 박아놓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해서 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 2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권영천성복용김문자박순자오성주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윤장선

○ 출석공무원 1인

의사담당함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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