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8일(금) 오후 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3.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4.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 5.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
- 6.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7.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 8.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
- 9.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 3.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 4.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 5.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 6.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 개의)
○ 의장 김태일 개의에 앞서 2006년 7월 25일자 부시장에 대한 경기도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중앙과 도를 두루 거치신 최고의 행정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번 약력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지난 7월 25일자로 부시장이 새로 부임하였기에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현철 부시장은 '87년 12월에 제31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에 '88년 4월 18일 사무관으로 임용되어서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행정관리국 등에서 근무한 이래 2000년 5월 31일 경기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한 후에 2002년 8월 20일 과천부시장을 역임하였으며, 2004년 4월 20일부터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2006년 2월 1일부터 경기도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으로 재임 중에 지난 3월 14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2006년 7월 25일자로 제9대 이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한 부시장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부시장 인사)
○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4대 전반기 간사에 김문자 의원님을 선임하고, 네 차례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의된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4대 전반기 간사에 오성주 의원님을 선임하고, 네 차례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의된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부의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송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송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4건의 부의안건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송된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4건의 부의 안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송된 1건의 부의 안건 등 모두 11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3시 05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31지방선거 관계로 제8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5일로 의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시 본청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과 읍·면·동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대상 범위로 정하여, 행정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촉구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해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 감사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감사 3일차까지 실시하고, 감사 4일차는 증인 선서 후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의 회의식 감사를 진행한 후, 감사 5일차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중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 행정부의 각종 행정 집행과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행정 집행상의 적법성 여부와 행정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등도 함께 감사내용에 포함하여, 민선4기 출범과 아울러 변화하는 이천시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한편,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여 행정서비스 분야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간 중 이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감사계획서상의 명단과 같이 출석토록 요구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인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도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종합·작성하고, 채택·의결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2.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3.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4.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5.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13시 11분)
○ 의장 김태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성복용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부의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 개정과 중선구제 도입으로 의원정수 감소에 따라 이천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재조정하여 부실한 의안 심사를 방지하고 의결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회기는 정례회만 자치단체 조례로서 그 집회일이 규정되어 있을 뿐 임시회에 대하여는 회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과 『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의 신설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의 자율성과 책임성 및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포괄적 개념으로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비례대표의원의 최초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명확히 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의거, 종전 회의규칙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규율범위를 새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로 대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성복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 18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행정타운 부지 내에 공공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유치하여, 민원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투자사업비가 총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지방재정 투·융자 사전심사 대상으로 예산계상 이전에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타운 부지 내 미 입주 기관과 향후 유치할 기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체적인 부지매입 계획을 포함하는 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리 계획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적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공시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부합되도록 하여,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재심사 사업의 세분화로 투·융자 사업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및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되고, 2006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자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원봉사센터장과 협의회장 간에 위상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과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의 근간이 되는 새마을협의회 발전에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회성 상사업비 지원방안과 아울러 자체적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확보를 위한 사업 지원도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 25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제정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11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부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유사시를 대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조병돈
부시장김현철
평생학습과장서광자
지역경제과장이윤복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이호섭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박규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주택과장송병광
대민봉사실장임규석
지적과장김찬영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문화공보담당관송광범
상수도사업소장이연배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세무과장고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