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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4일(목) 오전 9시 3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09시 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이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4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복지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서재호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네.

○ 위원장 서재호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서재호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서재호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서재호 농림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서재호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박규하 네.

○ 위원장 서재호 이천환경사업소장님!

○ 이천환경사업소장 석진남 네.

○ 위원장 서재호 이천환경사업부소장님!

○ 이천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네.

○ 위원장 서재호 출석하셨으므로 산업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산업복지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감사요구자료 5쪽부터 1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6쪽부터 32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인데 지금 찾느라고 잠깐 넘긴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IMF 터지면서부터 생겨난 그런 사업이죠? 공공근로사업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 공공근로사업 목적이 IMF 터지면서 대량으로 발생되는 그런 실직자를 위한 구직을 할 때까지, 실직자를 위한 한시적인 사업이거든요. 애초에 목적이 그런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공공근로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계획은 없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작만 그 때 한 거지요.

오성주 위원 글쎄, 그때 애초의 목적이 그때 실직자들을 위한, 구직을 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한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지금은 그 공공근로사업이 그런 실직자를 위한 그런 사업보다도 저소득층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실직자들을 위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실직자가 우선이죠.

오성주 위원 실직자보다도 지금 저소득층, 선정기준을 보면 거의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문제는 공공근로자로 선정되는 그런 과정들이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정이 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선정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실제로 선정을 받아야 될, 선정이 되어야 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그러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다고, 그런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한 번 있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노출이 안 되어서 그렇죠. 그게 상당히 많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민원을 받아서,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수조사를 시켰어요.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랬더니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그 망을 피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두 분이 있어서 그분을 즉시 이첩시켰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로 선정이 되면 9개월 동안 근무하고, 그렇죠? 1월에 선정이 되면 9월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그만 두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급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안 주기 위해서 9개월 동안 근무를 시키고, 또 이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개월 근무하고 1개월 쉬고,

오성주 위원 총 근무기간이 9개월이거든요. 그런데 9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그 다음 해에 그 사람이 꼭 선정이 되어야 될 그럴 사람이다 라면 물론 다시 선정되는 것이 뭐 문제는 없겠지만 계속 같은 사람들이 선정돼요. 해마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이면 모를까 거의 100% 수용을 해 왔습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뭐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선정을 할 때에는 거의 서류심사만을 보고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공무원 인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거주지를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소수의, 소수라고 하지만 불이익을 보는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가 9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실직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개월 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큰일났다고 말씀하시는데 9개월 하고 3개월을 연장하는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을 구제, 그 어려운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주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떠나서 3개월 동안은 다른 것을 해서 시에서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도움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소견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침이라든가 구조, 그 다음에 예산상으로 별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 타 부분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 한 번 주시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6쪽부터 32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33쪽부터 67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환경사업소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서재호 67쪽까지입니다.

김학인 위원 환경사업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환경사업소장 석진남 8월 31일, 8월 31일에.

김학인 위원 그러면 8월 31일, 올해 얼마 전에?

○ 환경사업소장 석진남 네, 보름 지났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용 아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시면, 부소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네.

김학인 위원 모르시면 부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마 소장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아마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폐수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천지역 폐수 아닌 다른 지역 폐수 받아서 처리한 적 있으시죠?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네.

김학인 위원 조사해서 오늘 위증을 하면 고발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천시 지역과 아닌 다른 외 지역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이천시 이외 지역에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처리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군부대 훈련 중에 몇 번 있었구요.

김학인 위원 어느 군부대입니까?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복하천에 훈련 오는 부대,

김학인 위원 확실하게 조사를 조금 더 해서 만약에 부소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위증이면 의회의 공식명의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제가 그것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군부대 이외에 들어온 것은 모릅니다.

김학인 위원 부소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2004년 8월인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2004년 8월이면 그 기간 안에, 소장님이 오시기 얼마 전이거든요.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네.

김학인 위원 확실히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증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제가 그것은 확실히 찾아봐야 되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실하게 모르시겠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 이외에 들어온 것은 그 군부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소장님이 가시고, 부소장님께서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한데요.

○ 환경사업소부소장 권혁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외에는,

김학인 위원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여쭈어 볼 건데요.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언제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금년 1월 18일자로,

박순자 위원 1월 18일이죠? 그 전에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

박순자 위원 아니요. 그 전에 과장님? 이한일 과장님이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박순자 위원 네, 지금 우리 오염총량제 때문에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실무진에서 고심을 많이 했을 테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침서가 환경부에서 지침서가 '99년도에 주셨죠?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계획서도 작성 안 하시고 그냥 방치해 놓으셨다가 광주시가 이제 '99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환경정책연구원으로부터 2000년도까지 계획을 마무리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오염총량제를 받음으로써, 오염총량제를 받음으로써 20만㎡에 따르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이천시는, 그것을 안 받은 시·군이 여러 시·군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그와 반하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환경보호과장 성춘호입니다. 사실 오염총량제가 저희 시의 가장 큰 현안 사항이고, 저희 뿐만 아니라 7개 팔당유역을 근거로 하는 7개 시·군에서 가장 첨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오염총량제 관리제는 우리가 상당한 혜택을 받을까, 개발에 대한 혜택을 받을까 그런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받으려고 하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어떤 건설경기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이나 또 이미 그 시범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를 보면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첫째는 수질을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수질을 잡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높일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대폭 더 확대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번에 아시다시피 레고랜드를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에 막혀서 무산됐습니다. 만약 그것을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으면 가능했느냐,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나중에 판명이 됐지만. 저희는 그래서 이런 연차적인 계획과 스케즐에 따라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을 90%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전에 우리 시가 요구한 것들이 있었어요. 산지법상에 공장면적을 1,000㎡에서 3,000㎡로 늘려달라, 또 정비발전지구라는 것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최소한도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못 받겠다. 이런 사항이구요. 또 7개 시·군도 처음에는 입장을 달리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저희하고 입장을 같이 한 상태입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못 받겠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금 90%까지 용역은 완료했고요. 최종적인 목표 수질이 남았는데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목표 수질만 하면 이제 100%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오늘도 수질정책협의회가 이제 각 7개 시장·군수들하고 환경부 차관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한우의 날 행사라는 큰 행사를 그만두고 거기를 참석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거기를 참석 안 하면 7개 시·군 각각 개별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전체적으로 참가 지금 하는 것으로 했구요. 시의회 의장님도 거기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막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오늘 사실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한강법 개정이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오염총량관리제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이데 그 사전에 저희가 최소한 요구하는 규제사항들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여러분들이 규제정비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얻었지만, 지금 입법 중에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입법예고 중입니다.

박순자 위원 예고 중이죠?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박순자 위원 예고 중이면 강제규정으로 바뀌게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임의제에서 의무재량으로 시행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런데 그런 그, 우리는 그것을 안 받음으로써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강제규정으로 간다면 어차피 받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박순자 위원 그동안 여러분들이 규제정비를 추진한 사항은 한 몇 가지가 있지만, 어차피 받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개정된다고 하면 이천시는 그것을 그때 당시 안 받음으로써 해서 7년간의 발전은 못했다고 봐야죠? 사실이죠?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오염총량관리제를 놓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발면적은 사실상 3만㎡ 뿐이 안됐습니다. 6만㎡까지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득을 얻었냐면요, 지금 20만㎡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량을 받고 시장·군수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러다가 다시 50만㎡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효과이죠. 저희가 그 3만㎡이었던 것을 50만㎡까지 택지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또 공장면적을 산정을 하는 데에 창고, 사무실까지 다 건축연면적에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뺐습니다. 이번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OB맥주 공장인가 거기도 창고, 사무실까지 그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넓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산정에서 다 뺐구요. 이제 문제는 정비발전지구라고 있는데 정비발전지구도 사실 저희가 만약 이것 협의과정에서 이것만 받아들이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인데요. 어느 지역을 좀 지정을 해서 그 자체 내에서는 공장도 짓고, 연수원도 짓고, 어떤 학교도 짓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없고 지금 그런 전략적인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것이고, 지금껏 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판단했을 때에는 임의 규정일 때 우리가 그 계획을 주민과 함께 했더라면 광주시와 같은 택지개발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뀐다고 하면 입법예고가 된다라고 하면, 입법예고 중이니까, 입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손해를 봤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 시·군, 7개 시·군에서 추진한 결과는 그래도 많은 것을 얻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여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오염총량제를 추진하는 곳에서는 득을 다 같이 얻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7개 시·군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임의 규정일 때 계획수립도 안 하는 부분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이천시의 발전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시기상의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가 받아들였으면 이미 저희도 벌써 개발 한계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사실 광주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파트 8,000세대를 가시적으로 얻었다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도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길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개발 한계가 다 찼다고, 다른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하는 대로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상의 문제인데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이제,

박순자 위원 그런, 그래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택지개발면적의 확대이다, 또 공장 건축면적을 창고, 사무실을 제외한 부분, 또 골프장 숙박시설을 허용한 부분은 득이다. 그것은 다 같이 얻은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아까 했던 것 마무리,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 내용 보고 받으신 것 혹시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경사업소 것.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전혀 없는데요.

김학인 위원 전혀 알고 있는 내용도 없으시구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운영상의 문제는요, 지금 환경사업소에 완벽하게 민간위탁이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물론 관리책임은 있지만 저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으시다. 국장님도 보고 받으신 것이 없으시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학인 위원 소장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말들이 많고 그 일로 인해서 소장님이 바뀔 것이다 라는 소문까지 엄청나게 돌았는데, 그것을 보고를 다 못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못 받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여기서 사실 확인을 다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68쪽부터 92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저는 어제 소송건에 대해서 다 못한 것이 있어서 소회의실에서 자치행정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빠져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송…….

○ 위원장 서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93쪽부터 131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용 위원 농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국비를 세워서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작자 위주로 소득보전직불제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임대농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소득보전직불제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 농림과장 최용환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지불제하고 해서 저희가 132억 원이 나갔는데요, 항의하는 사람이 백사면에서 몇 명 들어 왔는데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경작자한테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도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을,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성복용 위원 우리 그 농민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성복용 위원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그 농지를 구입해서 그것까지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성복용 위원 이 자금이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농림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축산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132쪽부터 154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149쪽에 감사자료 거기 보면 축산과 소관입니다. 보면 폭염 대비해서 한여름에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송풍휀 설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자금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규하 축산과장 박규하입니다. 아직 집행은 다 안 됐습니다.

이현호 위원 제가 감사를 해 보고 현장을 가 봤는데 설치는 제가 볼 때 다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물론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인데 가 보니까 농가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분인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니까 자금집행을 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와주는 것이니까 좀 조기에 집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 축산과장 박규하 네.

이현호 위원 또 한 가지는 혜택을 보는 그분들이 우리 사업설명서에서는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50%, 50%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금 신청한 것을 보니까 신청서에서 보니까, 50 대 50이 아니라 차등이 있었습니다. 차등이,

○ 축산과장 박규하 네, 차등이 있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박규하 한 농가 차등이 있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것 잘못됐죠?

○ 축산과장 박규하 네.

이현호 위원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 축산과장 박규하 네.

이현호 위원 또 업체가 우리 이천시내에도 상당히 많은데, 외부업체까지 알려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외부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참여를 했더라구요.

○ 축산과장 박규하 그것은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호 위원 저희가 가서 볼 때에 현지에 답사 가서 물어볼 때에는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업체를 왜 선정했냐고 했더니 축산과에서 이렇게 업체를 나열시켜서 보내주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뭐 설사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규하 네. 알았습니다.

이현호 위원 고맙습니다.

○ 축산과장 박규하 네.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서재호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위원장 서재호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서재호 출석하셨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 2쪽부터 3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 하는 것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오성주 위원 시범사업이 이제 지난해에는 보조금 자비, 자부담 포함해서 한 9억 원 정도,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직 뭐 사업시행이 물론 다 안 됐겠지만 올해는 한 15억 3,000만 원, 그렇지요? 자부담 포함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오성주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농가소득에 어떤 큰 도움이 된다면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보조금을 교부신청서를 내실 때, 보조금 교부 신청을 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오성주 위원 그 교부신청서에는 물론 개인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아니면 작목반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보면 신청자는 분명히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오성주 위원 신청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오성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서에는 그 작목반장,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오성주 위원 작목반장 개인의 사업계획서로 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네? 이러한 불합리한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목반으로 지원이 된다면 그 작목반 전체의 사업계획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어떤 개인의 재산 상태나 뭐 이런 것을 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 선정된, 지금까지 선정된 이러한 것들이 잘못 선정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선정이 되어야 될 그러한 작목반들이 선정이 안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아마 대표자이기 때문에 연구회라든가, 농업인 단체의 대표자 그런 자격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 대표자 자격으로 작목반장이니까 대표자 자격으로 하는데 분명히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작목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네.

오성주 위원 작목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 이것 잘 모르시나봐요. 이 사업계획서가 있고,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오성주 위원 이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분명히 신청자의 주 사업 영농규모 복숭아 몇 평, 또 작목반, 네? 분명히 작목반이 나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자산 및 부채현황은, 자산 및 부채현황은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 작목반장 개인 거예요. 1억 1,000만 원, 동산 2,000만 원, 부동산 9,000만 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

오성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단체로신청을 했으면 단체 전체가 나와야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재산보다는 단체의 전체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당연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더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기술보급과장 유상규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신청받을 적에 개인사업하고 이제 단체사업하고 신청 그 양식부터 좀 바뀌어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신청받을 때 아마 개인사업과 같은 신청양식을 받다 보니까 단지 대표가 이제 거기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사업을 우리가 신청받을 때 개인과 단체를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요. 그 작목반이 어느 작목반, 아주 우량 작목반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작목반 대표자가 재산이 좀 다른 사람보다 부실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작목반은 평생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 양식을 새로 바꾸셔 가지고 그 기안을 다시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 농·축산업 기술지도 현황에 보면요.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왔습니다만은 농민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선진영농을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우선 이제 연구회라든가, 이러한 농업인단체 위주로 지도도 하고 또 개인별로도 요청이 오면 현장지도를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같은 경우는 저희 미생물제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그 육질을 초음파 검사하는 것 요청이 오면 저희가 계속 나가서 농민들한테 현지에 초음파 검사하는 현장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요. 그런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재정적이나 뭐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저는 감사자료 23쪽입니다. 23쪽. 네, 소장님, 기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호법면의 유산리에서 생산되는 이천 특산주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이현호 위원 소장님, 대표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아세요? 대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창환 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마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이천시에 특산주, 명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이러한 의욕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봤을 때에 과연 김창환 그 대표가 만든 술이 이천시를 대표할 수 있고 또한 이천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이천시민,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특산주는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2000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주류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또 시범농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보통 성공율이 한 3~4%에 지나지 않는다. 90 한 60%는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다 듣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천시에는 대기업의 술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산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특산물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성공은 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현호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업자 선정하실 때에 이 가격이 비싼 술이에요. 술이,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현호 위원 자부담 1억 2,000만 원하고, 시비 1억 4,400만 원 들여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현호 위원 이만한 자금력 가지고, 그렇지요? 네? 사업 투자해 가지고 과연 소장님이나 이천시민들이 바랄 만큼의 이천명주가 나올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동안의 판매실적을 봤어요. 소장님은 기 알고 계시겠지만 판매실적이 년간, 2001년도에는 900만 원이예요, 900만 원,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이현호 위원 이게 원 단위, 9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970만 원.

이현호 위원 네, 2002년도에는 또 990만 원 또 2003년도에는 1,800만 원, 그러다가 2004년도에는 3억 6,700만 원 정도가 판매실적을 올렸고, 지난해 2005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는 어떻게 유난히 3억 6,700만 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렸는지? 소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2004년도에는 저희가 마케팅이 이제 일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납을 추진해서, 군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천에 특산주라고, 명주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아, 제조했는데, 이천시내나 시민들이 애호하고 시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업자께서는 군납을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천시민들이 주로 찾는 술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찾지 않게 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당초 목표했던 대로 어떤 홍보를 덜 했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술제휴를 덜 했다던가 해서, 지금 시민이 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 보니까 그 사업주께도 제가 상담을 해 보았는데 시에서 더 지원을 안 해 주면 또 지원도 하려고 해도 아마 자기네들이 지금 실적이 부진하니까, 희망성이 안 보이니까, 아마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금 더 이상 지원해 줄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쯤에서 관리 기간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한……, 네.

이현호 위원 끝났으니까 자율적으로 김창환 대표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에서는 이제 관리이든지, 또 지원이든지, 모든 것을 쉬운 말로 아주 손을 떼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도 여러 가지 이제 재정상 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지금의 농가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적은 액수를 지원하면 효과도 적고 오히려 부담만 되고 하니까 지원을 하면 지속적으로 몇 년동안 꾸준히 많은 액수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상 사실상 추가 지원은 지금 어렵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종료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율의 자기 경영 능력에 맡기면 그것이, 그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현호 위원 글쎄, 자율적으로 맡기시고요. 지금 보면 권리 소유자가 이천농업기술센터하고 김창환 씨 하고 공동소유가 되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권리 소유자에서 나오셔야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저로서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하다 못해 이제 보도가 된다든가 뭐 하면 이 사업주로 하여금,

이현호 위원 아, 그러면 시가 뭐 사업주로 해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사업주로 하여금 이제 이 사업이 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 오히려 자기 경영하는데 악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현호 위원 글쎄,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가만두면 저희가 추가 지원은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지금 기반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호 위원 한 가지 또 뭐냐면 어차피 이천특산주 하면 병에다 라벨을 붙였어요. 라벨을,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호법면 유산리 뭐 해서 그 뭐야, 생산지가 나와야 되는데, 쓰기는 썼는데 우리 과장님 같이 가 보셨지만 글씨가 안 보입니다.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성의없이 라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선은. 그리고 병당 2만 원씩 넘어가는 고급술인데 그렇게 생산비를 제대로, 질을 뭐야 명확하게 인쇄가 안 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판단해서는 소장님께서는 더 같이 관계를 하고 싶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쯤에서 손을 떼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참고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05년도에 보니까 채소·화훼시범단지, 식량작물시범단지, 경영축산시범단지를 해서 48개를 지도를 하셨고, 지원을 해 주셨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박순자 위원 이 시범단지에 지원해 주는 자금을 어떤 과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저희 기술보급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이 이제 예산에 성립이 되면 저희가 이제 1월에 농가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는 각 상담소 또 같은 유관기관에 이런 데에 알려서 또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이런 사업을 소개해서 희망하는 농어민들은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해당 부서에서 그 농가에 대한 현지 실태를 파악하러 출장을 나가서 그 실태를 다 조사해서 들어와서 해당 부서에서 그 실태 조사한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 산학협동심의회라는 이런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이런 단계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사업일 경우에는 시의 농정심의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자금 좀,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박순자 위원 지원금 주는 것을 어떻게 주고 있나.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지원금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규모가 금액이 큰 것은 중간에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사업규모가 작거나 금액이 적은 것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가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교부결정을 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착수가 된 다음에 농가에서 사업이 다 끝났다고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과에서 현지 심사를 나가서 그것이 완료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금을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은 후에 또 해당부서에서 정산보고를 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하다보 니까 심의를 거친 부분은 2건인가 밖에 없고 모두 다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도 그냥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준 부분이 있고, 또 어제 한 군데 밖에 못 가 봤습니다만 그 결과 화훼에 컨베이어식 지원해 준 그 부분 아마 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결속기는 그것이 자동이었는데도 수동 밖에 안 되고 또 컨베이어는 전혀 작동하지를, 설치에서부터 작동하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고 돈을 지급을 하셨는지, 지금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금 지원을 정산절차 때에 이렇게 지급을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착수계를 내고 돈을 지급해 주셨더라고. 2,000만 원 시비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 주어서 또 그쪽 화훼대표는 또 업체에 1,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가 봤습니다. 여러 군데 가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한 군데만 가 봤더니 그런 지경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 담당자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달 내에 이것을, 또 뭐 어디죠? 그 회사에 바꾸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틀림없이 바꾸어 주고, 장소는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가서 지적이 되니까 그 화훼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에서 그 사람이 이것이 작동을 안 했다, 잘 됐다고 그래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괘심죄에 걸린거야. 그걸 옮기려고 하는데, 절대 옮기면 안 됩니다. 옮기지 마시고 그 자리에 놓으시고 작동할 수 있도록, 물품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사업이 많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중간 과정을 보시고 또 보시고, 이것이 2,000만 원이지만 아마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중에 뭐 2,000만 원은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이것이 시비란 말이죠. 시비·국비·도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내 돈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방치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덜 챙겨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를 봐서는 열을 또 봐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단은 한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다음에 한 바퀴 담당자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명심해서 차후에는 그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H에 관한 것인데요. 11쪽입니다. 물론 4-H가 요새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학교 4-H가 많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H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4-H를 열심히 하면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그들 중에는 이천시의 훌륭한 농촌지도자가 나온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4-H 활동을 하는 학생이 됐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회원이든, 이천시에는 우수한 축산농가하고 화훼농가, 채소시설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실지로 그 곳에서 체험을 하면서 농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4-H활동을 하는 회원들에게 줄 1일 체험행사 같은, 또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4-H가 과거에는 농촌의 4-H 위주로, 영농4-H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4-H를 저희가 이렇게 운영·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4-H만 하더라도 20개회에 한 6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4-H회도 저희가 이제 2개 영농4-H회가 있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최대한도로 후계 영농자로서 지도·육성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래서 하여튼 저는 4-H활동을 하는 우리 영농 4-H회원이 됐든, 학교 4-H회원이 됐든, 실지로 4-H회원들은 언젠가는 이천시의 큰 농촌지도자가 될, 그런 분들도 그 중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천시에 진짜 훌륭한 축산농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멀리에서 찾지 마시고 화훼농가, 또 시설채소농가 굉장히 많은데 선별해서 그 회원들한테 자기가 어떤 것을 배우고 싶냐고 해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훗날 이천시의 농촌지도자가 더 양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어떠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후계 시민의 주인으로써 손색없도록 이렇게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서재호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김웅제 네.

○ 위원장 서재호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네.

○ 위원장 서재호 주택과장님!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위원장 서재호 지적과장님!

○ 지적과장 김찬영 네.

○ 위원장 서재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 네.

○ 위원장 서재호 상수도사업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연배 네.

○ 위원장 서재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위원장 서재호 출석하셨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이천시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18쪽까지 건설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합니까?

○ 위원장 서재호 네, 1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9쪽부터 4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41쪽부터 65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우리가 시에서 주·정차위반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작년도에 위반건수가 1만 3,000건, 그래서 이제 그 체납액이, 체납액이 아니라 과태료가 520만 원이, 미징수 건수가 7,540건. 그래서 과태료가 35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주·정차 위반을 해서 단속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또 특히나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체납액이 단속공무원 32명에 체납건수가 63건, 체납액이 216만 원, 현재까지. 354만 원에서 216만 원이 공무원들이 체납했던 것입니다.

지금 명단은 있는데 명단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명단 다 있는데, 또 특히 1건 뭐 4만 원, 1건은 또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어느 공무원은 36만 원, 뭐 12만 원, 16만 원, 12만 원, 이런 체납자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제가 여기까지는 직원들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파악을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이러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정차 위반을 하지 말라고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우리가 지금 고액체납자 법인, 개인 따져서 한 70억 원 정도, 또 작년도에 결손처분액이 한 35억 원, 이런 사항에서 우리 공무원들마저 체납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좀 교육을 시키셔서 물론 뭐 주·정차 위반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또 아울러 작년도에 감사한 그러한 문제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복개천에 유료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작년도에 감사를 할 때 장날에는 일반 소상인들이 장을 보기 위한 그러한 유료주차장 면을 점유를 하고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적이 되어서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조치결과가 관리수탁자인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에 유료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겠다. 또 건설과와 연계해서 장날에는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조치 결과를 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현재도 장날에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장날 5일장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가 참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만들어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서 그래서,

오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결과에 되어 있는 조치결과는 잘못된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가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성주 위원 어쨌든 유료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자 위원 제가 지금 내용은 좀 틀릴지 모르지만 관용차량 고장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일교환을 평소 공업사에 가면 5,000㎞를 타면 오일교환를 해야 된다고 공업사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만㎞ 정도 타야 교환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것이 영업이기 때문에 공업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관용차량에 대해서 쭉 봤는데 오일 교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 정도를 타고 오일 교환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 관용차량 말씀하십니까?

김문자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관용차량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 1대당 사실 수리비용이 제가 보아도 좀 많이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구요.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검사날짜가 있는데요, 그 검사날짜를 지나서 과태료를 물었더라구요. 지금 6건이나, 1년에 6건이나 검사 날짜가 지연됐습니다. 사실 관용차량이 과태료를 문다는 것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 검사날짜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전반적으로 차량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의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문자 위원 아까 우리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건 뽑아서 봤는데요, 외부에서 위반차량……,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었는데요. 그 지금 장날 주차장에 장을 펴잖아요. 그 상인들한테, 외부상인들한테 하루에 100만 원 받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1년이면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한 달이면 500만 원이니까. 얼른 따져서. 5일장이니까. 그렇죠? 조사가 됐더라구요. 작년에.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얼마 받는지는,

박순자 위원 100만 원으로 확인을 해서 조사가 됐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천시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장날 그러한 공간을 줌으로써 이천시민은 불편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 수임료는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장날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또 요금관계는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박순자 위원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계약을 할 때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꼭 하셔서 저희들이 수임료를 더 받든지 어떤 그것이 있어야지, 1년이면 5,000만 원이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한 번 살펴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가 징수하는 주차금액을 산정할 때에 만약에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감안한 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볼 것 같으면요, 물론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돈을 받아야 만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환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보니까 제가 구별을 안 하겠습니다. 뭐 3%, 징수율이 2%, 3%, 5%, 6%, 7%, 8%, 1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 진짜 12% 밖에 안돼요. 징수율이. 그러면 시에서 단속공무원이 열심히 다니면서 적발을 합니다. 하지만 징수율은 12%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적발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정차 위반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뽑아본 것인데, 국장님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징수율을 검토해 보셔서 차기년도 감사 때에는 지금보다 징수율이 월등히 높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66쪽부터 82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주택보급율이 몇 %이며, '05년도에 분양아파트 분양세대는 몇 세대이고, 또 앞으로 그러니까 '06년도에 분양하였거나 분양 중인 세대는 몇 세대인가, 또 분양가 산정승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 주는가, 또 모델하우스 경비는 얼마인가,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도로점용허가는 받았는지, 또 앞으로 분양가 조정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천시가 주민들이 40평 짜리 하나를 사려면 분양가가 높아서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3억 원이 넘게 큰 돈을 들여야 분양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저희 이천시가 그렇게 분양가가 높을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 지금 분양가를 말씀해 주시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700만 원, 780만 원 그런 정도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양가가 높아서 서민들은 진짜 이천시민들은 살아야 할 분들은 못 사고 지금 서울의 부동산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송병광입니다. 현재 2005년도 말 주택보급율은 100.4%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인구수나 철거되는 주택 수에 따라서 매년 보급률 숫자가 약간씩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 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주택사업계획 현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용은 세대 타입이 몇 개 타입이 있나 그 규모에 따라서 대략 다 틀립니다.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박순자 위원 현진에버빌은. 현진에버빌은?

○ 주택과장 송병광 지금 현진에버빌에서 신청을 해 온 것이 23억 원이 들었다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양파라곤은 1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동양파라곤보다 현진에버빌이 더 비싸냐 했더니 타입이 하나 더 많고 전체 세대수가 동양파라곤보다 현진에버빌이 더 크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제작하는 비용도 더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점용 문제는 모델하우스 허가 관계는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허가처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분양가 조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분양가를 신고하는 금액대로 이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정 권한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에도 예가 되는데 제가 오고 나서 동양파라곤하고 두 번째인데, 동양파라곤은 한 700만 원 그 선에서 나왔거든요. 제일 높은 것이 한 730만 원인가 그 정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진에버빌은 높은 것이 한 800만 원선, 적은 것이 730만 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전체, 개략적인 사업비는 우리가 보고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토지매입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정도는 토지매입가가 차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은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따지는 것은 산정을 해서 현재 전에 나간 것에, 전전 나간 것에 비례한 그런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뿌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권고해서 받아주면 다행이고,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천시민의 여론이 지금 여기 현대홈타운 분양가가 500 얼마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500만 원.

박순자 위원 5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2년 밖에 안 됐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04년도 말

박순자 위원 네, '04년이죠. '04년도에 승인을 했지만 '05년도에 입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300만 원이 뛴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분양가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역에 맞게 분양가를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관에서 할 일이 거기에서 오는 대로 승인은 해 주어야 맞는 것이지만, 조정은 가능하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관계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지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떨어뜨리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모델하우스가요,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으리으리합니다. 이것이 지금 모델하우스 경비도 그 분양가에 포함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되죠? 그렇다면 이 23억 원이라는 돈과 18억 원이라는 돈들이 전부 분양가에 포함이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아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천사람보고 3억 원 이상 주고 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입되면 좋죠. 그런데 그 현대홈타운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 가지고 전세를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시고, 또 여기 분양하시는 분들이 인구가 늘면 저희들은 좋죠. 다른 분들이 여기 와서 사시면 저희들은 환영해야 할 것인데, 이런 부동산 업자 내지는 개인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 조정을 정말 이천시민들이 지금 그러한 여론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오른 그것을 가지고 한 번 조정을 해 주셔서 정말 이천시민도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 주셔야지, 우리 관에서 아니면 조정할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 앞으로도 지금 이것이 1,000만 원 대가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이천시가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30년 공직생활 해 봐야 저런 아파트 저는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3억 5,000만 원을 주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이천시민은 상위층에 속한다, 공무원들 한 30년 공무원을 했으면 상위층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산층은 넘어서,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이천시에는 격에 맞지 않는 분양가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해서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준공을 받고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안 나와요. 도면이 없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축물 대장 자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학인 위원 건축물 대장이 층별로 도면이 이렇게 다 나오고 해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것이 안 나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축물 대장 자체에 도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학인 위원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그런 층별 도면이나 이런 것이 없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어디가,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 어디가 잘못,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됩니까? 또는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누구 잘못이냐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 건물이 언제 건물입니까?

김학인 위원 오래됐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오래됐으면 옛날에는 실제로 도면이 없는,

김학인 위원 옛날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 것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옛날에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때 앞에 표지만 작성을 해서,

김학인 위원 한 10년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10년,'92년 이후부터 건축물대장에 도면이 첨부가 되거든요. 그 이전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자기가 필요하다하면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면 그 해당 측량까지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입주, 거기 주민이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옛날에, 옛날 건물 같으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학인 위원 옛날 건물이 '92년 이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92년 이전, 네.

김학인 위원 그 이후 건물이라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후 건물은 지금은 이제 허가, 준공나갈 때 이제 다 작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신청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신고건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서 비용이 들어서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면 없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래도 준공검사는 나오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준공은 나가지요. 집이 다 되면, 허가대로 집을 지었을 때는 준공은 해 주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서 주민이 그것을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도면 없이 사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잠깐만이요.

그 관계도 '92년 이전은 본인이 했어야 되고, '92년 이후는 의무적으로 준공 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92년 이후부터이면,

김학인 위원 다른 것 하나 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것하고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건물을 지은 토지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도로 지적선이 일부 나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로 부지가 편입됐다는 이야기 말입니까?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지적선이, 도로는 없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일부 약간 살짝 걸쳐서 나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지적선이 나갔으면 이제 그 부분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건물도 못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그 부분을 빼놓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사용승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사용승낙을 받는데, 그 부분만큼 도로가, 도로에 지적선이 나간 편입된 만큼의 그 사용 신청을 하는데 토지 지분이 감소될 수 있다 라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토지 지분이 감소될 수 있다고요?

김학인 위원 사용 승낙을 받을 때 그런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다른 소유자가 2명 공동소유인데 한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토지 지분이 감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김학인 위원 도로가 나가는 만큼.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데요. 편입이되더라도.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나중에 도로 나갈 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만큼 잘라서 도로에 편입시키고 그만큼 보상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 가서 지분이 줄어들겠지요. 그때 가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문구를 달아서 사용 승낙을받아야 되느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현실적으로 도로로 편입이 되면 분할을 시킵니다. 할 때, 건축을 지을 때, 허가를 내줄 때,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분할을 시켜버리면 이제 필지가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

김학인 위원 나누어지면 그때 지분이 줄어드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지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합치면 같은데 1필지로 보면 줄어드는 것하고 마찬가지이지요.

김학인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지적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100평이 있는데 20평이 만약 도로로 들어간다. 그런데 80평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분할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20평짜리하고 80평짜리로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쉽게, 아주 쉽게 알아듣게 말씀드릴게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현대전자사원 아파트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거기 이제 관리동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관리동 2층에 회의실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회의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지 뒤쪽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법면이 큰 법면이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법면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조금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증축을 하려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나머지 분, 거기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받는데 지금 그 사용 승낙을 받는, 사용 승낙받는 그 동의서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 토지 지분이 줄어들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잠깐만이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요구까지는 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실에 사무실이 없어 증축을 하는데 예산을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지어야 되는데, 주민대표자 회의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층에 짓는 거예요. 새로운 토지가 소유되는 것이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원아파트 거기다가.

김학인 위원 먼저 말씀드릴게요. 짓는데 면에서 거기 아파트에 사용 승낙동의서를 갖다주었어요. 받아다, 받으라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구에 보면 도시계획 그 도로 지분 조금 나가는 그 부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 얘기를 안 하게, 토지 지분이 줄어들을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사용 승낙을 안 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면에서는 담당자는 시에서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다, 건설,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 내려보낸 적 없다, 이러고 해서 주민들이 붕 떠서 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토지 지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것만큼 해서 분할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똑같은데 그것은 이제 대지면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제.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것이 뭐냐하면 그런 문구, 관계 없는 문구를 가지고서 사용 승낙을 지금 주민들이 안 해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 관리동 관리사무소요. 도면이 없어요. 없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만들어 넣자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것을 증축하면서, 전체를,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굉장히 좀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그 도로에 잘려나간만큼 그것은 이제 용적률, 건폐율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빼고서 지으면 되는 건데, 하면 되는 건데, 왜 토지 지분 감소문제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일이 진행이 안 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한 적이 없다는데 면에서는 시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대로 일이 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저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민원을 제기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송정동에 신일아파트가 있고 그 건너편 쪽에 지금 동양파라곤이 휀스를 쳐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자골이란 동네, 구자골 동네에서 송정초등학교를 가려니까 옛날 오솔길로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길이, 어떻게 와야 되느냐면 송정동 구자골에서 신일아파트하고 동양파라곤 그 사잇길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비좁아요. 거기가 지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통행이 어렵고 그 길은 구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동양 파라곤이 짓다 보니까, 건축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림아파트나 신일아파트 쪽에 들어가다 보면 지금 이것이 그 도로가 기부채납이 안됐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 도로를 보면, 네, 대형차량이나 일반 차량들도 상당히 도로변에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아마 시에서도 단속할 수가 없을 거예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으로 제기된 것인데, 그 도로에 차를 주차하지 않게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국장님께서 해결을 지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통행이 불편한 것은 동양 파라곤이 구거까지이고, 토지 경계가, 구거를 건너서면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폭이 얼마 안 되는데 신일아파트 옹벽이 한 10m가 쳐져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통행……,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것을 좀 조치하셔 가지고요. 그 결과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리고 신일아파트 그 진입도로 대형 차량, 중차량, 주차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단속을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형차량은 차고지에 주차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법상으로는,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기부채납 관계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면 받겠다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보면 대형차들이 트레일러는 거기 떼어놓고 앞 부분만 끌고 나간 그런 경우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관계도 매일은 못하지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부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증포동에는 언제부터인가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한 지역으로 무수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알지만 뭐 대원, 대림, 대우1차, 대우2차, 대우3차, 선경, 신일, 신한, 주공, 또 수림 등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가 거의 이제 부발읍보다 더 많아질 6만 5,000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난개발을 하지 않고 쾌적한 계획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들어오는 아파트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파라곤이나 에버빌, 또 지금 짓는 한솔이 현재 짓고 있지만, 옆에 한솔, 이렇게 아파트는 굉장히 허가를 많이 내주면서 주민편의시설 공원 하나, 게이트볼장 하나 없는 데는 유독 증포동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시에서 2종이 됐던, 3종이 됐던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어야지만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앞으로는 증포동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제발 좀 풀어주지 마시고, 이러한 공원화를 만들어 주어서 주민의 편익을 주고 나서 아파트 부지를 풀어주셔야지요. 무한정, 앞으로도 증포동 쪽에는 또 아파트를 어디에 지어야 된다, 어디에 지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시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증포동은 정말 난개발 지역, 주위에 어디 어디 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난개발로 10년, 20년 후에는 거기는 정말 도로가 마비되고 참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참, 이천은 그것을 본받지 않고 계획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마트 앞에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아주 차가 우왕좌왕 정말 거기 벌써부터 포화상태이거든요. 제가 확인한 것이 한두 개는 있지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인구가, 아파트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인구가 그만큼 유입이 많이 되는 것인데 제발 2종, 3종 풀어주어 가지고 뭐 15층, 25층 아파트 들어오는 것 보다는 들어오기 전에 한두 개의 공원, 노인분들,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 등 이런 것이, 시설이 먼저 들어와서 주민 편의제공이 되고 풀어주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꼭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요구자료 82쪽부터 10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농지를 전용허가하고 나서 사업을 취득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또 부과합니다.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국장님! 네, 이번에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못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뭐야, 부과는 했지만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이제 지금 미 징수된 것 중에서 한 몇 건을 이게 지금 24건인가, 그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건을 제외하고는 다 부도가 나서 실제로 이제 징수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허가 다 끝나고 개발 다 했습니다. 개발 다 하고 나서 고의적으로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단 개발했으니까 땅을 이제, 지목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벌써 이제 땅값은 상승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네, 벌써 징수를 못했는데 땅은 넘어가든가, 다른 데로 전매하든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 맡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개발을 해 주고 나서 개발이익부담금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도움을 준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을 사전에 어떤 받는 식으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든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을 이제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시점은 이제 그 산출은 종전 토지 가격하고 그 투자된 경비, 경비에다가 최후 완료되고 나서 토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몇 %를 부과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다 완료되고 준공이 난 이후에 그 경비를 산출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준공되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부과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에 먼저 부과시킬 수 없는 것이 나중에 토지가격 산정을 못하고 또 경비가 얼마나 투입이 될는지 하는 것은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부과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글쎄, 그런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부과시점이 늦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미수금이 이제 체불이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중앙에 법령을 개정을 하더라도 개략적인 금액이라도 그 일부라도 예치를 해 놓는 그런 방법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실제로 안 된다고 하는,

이현호 위원 이 개발이익부담금을 ……, 보니까 억대까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아, 개발을 …….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가 개발을 하고 나서 우리가 부과를 하면서 납기 내에 안 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저당을 설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그 토지에 대한 저당이나 이런 것이 미리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을 하면 뭐 3순위, 4순위 이렇게 갑니다. 그래 가지고 공매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받을 게 1개도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런 문제에서 제 말씀이 뭐냐하면 사전에 환산해서 다안 나왔겠지만 감안해서 그것 왜 저것 할 때에는 농지형질 변경할 때인가 뭔가 할 때는 대민봉사실에서, 시에서 할 때에는 미리 돈을 예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건교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고액 체납자 다 보니까 거의 다 부도가 난 상태이고 그렇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징수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러한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가다보면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일단 근저당 한 것에 대해서 경매신청이 들어와서 경매가 되면 못 받을 때 그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현호 위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에서 있더라구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정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결손처분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이죠.

이현호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 상부에 건의하셔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어떤 제도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한 번 참고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07쪽부터 12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21쪽부터 14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용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연배 상수도사업소장 이연배입니다. 저희 광역상수도는 현재 충주권 충주정수장에서 장호원 목골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 용량이 4,000톤인데 현재 한 2,600, 1일 2,60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현재 물 물량은 충분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연배 그 보급률 자체가 있어서 뭐 전 구역 내 전 시민이 급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급수공사가 신청된 일원이기 때문에 양은 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각 동네를 이렇게 시골동네를 가 보면 지금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물을 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물량이 충분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뭐 특정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올 여름 같은 경우에 간이상수도가 물이 물량이 부족해서 시골사람들이 샤워도 못하고 또 화장실 사용도 하물며 못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뭐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제반되는 사항이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있는 것이고 또 주민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수심이 얕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서 여름철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 때에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광역상수도가 그런 지역으로 먼저 이것이 뻗어서 우리 주민이 고통을 좀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설 자체는 지금 충분한 용량이 있습니다. 이천정수장에도 6만톤 시설인데 실제로 쓰는 것은 한 3만 5,000톤 정도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유가 충분히 있고, 장호원지역에도 아까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렸듯이 2,000톤 정도 쓰는데 계약되어 있는 용량은 4,500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로 부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그렇게 확보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예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단월배수지에 우리가 설치하는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바로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 마장면이나 촌 부락까지도 다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이천상수도를 가지고 또 백사면 쪽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관로 부설을 언제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공급이 언제 시점에 공급이 될 시점이 결정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락 순으로 또 주 관로와 인접해 있는 부락부터 그렇게 연차적으로 관로를 부설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급수담당에 그 예산액이 18억 원 정도가 서 있고, 또 집행액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남은 시간이 있어서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사실 일하고 들어와서 샤워를 못할 정도이고, 화장실을 못 갈 정도라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박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그 요금납부의 자동이체에 따른 인센티브 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은 중식 후 1시 30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끝에 실음)

(11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19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도시과장김웅제

건설도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조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주택과장송병광

지역경제과이윤복

지적과장김찬영

사회복지과장박형숙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상수도사업소장이연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농림과장최용환

농업진흥과장오명선

축산과장박규하

기술보급과장유상규

건설과장이종원

○ 시산하위탁기관출석인 2인

이천환경시설관리공사환경사업소장석진남

환경사업부소장권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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