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3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4.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2013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매일 더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천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복용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그 심의 대상 사업 중에서 효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즉, 다른 법령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복구 등 긴급히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 제외사항을 규정해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일부 용어의 정비를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심의대상 중 제외 사항, 제외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국ㆍ도비 시책추진보전금만으로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이 없고, 4쪽에 보시면, 사전예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해서 생략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협의 사항에서는 모두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조회가 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심의대상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전액 의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에 대한 용어를 순화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 조례 핵심은 심의제외 규정을 신설한 게 핵심이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혹시 그 심의대상 제외 사항 규정 중에 요 3개의 안이 심의 중에 제외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 않더라도 이게 저기 법적 제한을 받고,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투ㆍ융자사업에 또 연관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건수로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단순히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위원님들 말씀이 이건 국ㆍ도비사업이고,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또 뭐 안 할 수 없는 사업을 왜 굳이 하느냐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어떤 법령이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개별사업에 대해서 건설관계법령이나 환경관련법령에서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거를 그렇게…… 못박아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많지는 않을 건데, 간혹 가다가 이런 사업이 나와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 정종철 위원 다른 조례에 보니까 이제 건설기술용역하고 정보ㆍ통신용역 그런 걸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대부분 말씀을 드리면, 대단위 사업에서 투ㆍ융자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뭐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위원회를 안 거쳐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나 무슨 컨설팅에 꼭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논의한다 그래도 어떤 행정적 낭비나 시일만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그런 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건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다른 법령에 정해진 의무적인 사업은 심의를 안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의존재원으로 국ㆍ도비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 심의를 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어차피 국ㆍ도비를 전액 국ㆍ도비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여기서 저거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고, 또 예산안에 대한 걸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한 번 거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이 또 조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제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국ㆍ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금 분간할 수 없는 거고요. 사업에 따라, 사업량에 따라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는 국ㆍ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을 둬서 제외 대상을 둬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기존 조례에 보시면 그 1호에, 이제 1호로 들어가는데 기존 조례에 금액의 제한이 또 있어요. 2,000만 원하고 또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하고 또,
○ 정종철 위원 자, 그 금액, 금액과 상관없이 여기서는 다 제외대상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앞 조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여기서는 신설되는 내용으로 보면 국ㆍ도비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은 다 제외대상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단 1,000원이라도 포함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전액 다 국ㆍ도비 쪽으로 그렇게 지원받는 사업만 이렇게 해당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더라도 어떠한 사업의 타당성을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이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대상에서 이제 빠지잖아요? 1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이거는 뭐 저거를 저기 심의를 생략한다는 게 아니고, 통보 자체를 여기 보시면 5일 이전까지 막 통보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 절차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심의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 정종철 위원 아, 그럼 심의는 아니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심의, 다시 9쪽의 제3조를 봤을 때 용역 심의를 할 때 과업지시서나 어떤 원가계산서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첨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해 봅니다.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몇 번 들어가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업에서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든다, 정도지, 이게 어떤 과업지시서나 뭐 원가가 어느 정도 든다거나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신 거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저희 문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가계산서는 들어가 있고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건,
원가계산서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과업지시서는 일부 사업이 아직 정확하게 세밀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앞으로 그 과업지시서 정도도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자료를 그렇게 반영하도록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작성이 되어서 들어왔던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저희도 용역 심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필요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았습니다. 그걸 정확히 해서 최대한도로 필요, 심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갖춰서 위원회에다가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건 의존재원만 가지고 제2호, 뭐야, 제2항제2호가 되나? 시책보전금 등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책임은 누가 지죠? 국ㆍ도비 의존재원 갖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추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럼 우리가 고스란히 질 것 아니야.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지요, 어떤 법적 절차의 타당성이나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심의해서, 그것까지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고, 단순히 여기서는 심의위원회 상정하는 것 그것만입니다. 이제 책임이야 뭐 해당 우리 시ㆍ군에서 의존재원 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책임이 있지요.
○ 임영길 위원 바로 그런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영위해서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 갖고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조례에서,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사업의 효과성이나 사업에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집행부만 시민한테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요거를 꼭 조례에다 안 넣고 규칙 같은 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2항. 뭐 제1항에 불구하고 저거는 뭐 제외심사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탄력성 있게 가줬으면, 왜냐하면 여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국ㆍ도비 의존재원, 특히 뭐 시비가 들어가,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간다 그러면 뭐 같이 심의가 대상이 되겠지만, 의존재원만 갖고 갔을 적에 추후에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문제를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이렇게 뭐 부담이 좀 오니까, 이거를 그런 향후에 벌어질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국ㆍ도비 의존재원 주면서 그쪽에서 뭐 용역을 다 해 갖고 주는 것도 아니고, 용역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내려 보낼 적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렇죠. 그 용역 자체가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국ㆍ도비로 용역비로 내려오는 거는 거의 뭐 전무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규정을 집어넣은 건데, 내려온다 쳐도 대규모 사업이나 시ㆍ군에서 어떤 수행능력이 있거나 시ㆍ군에서 발주할 수, 발주하는데 효과가 적은 거는 안 내려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관계도 저희들도 그 규칙에 위임해서 하면은 의회에도 안 오고, 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하면 더 편한데, 어차피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또 포함되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규칙으로 하면 좀 불합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칙으로 하면은 그냥 저기 여기서 문구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걸로 하면은 편한데, 구체적으로 또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계신데, 또 의견이 또 어쩔지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아주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시킬 건지 아닌지는, 사업에 상정시킬 건지 아닌지는 뭐 조례도 근거가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탄력성 있게 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조례, 저기 용역사업심의위원회도 하고 나면은 외부위원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굳이 뭐 법에 지정되고 손댈 것도 없는데 상정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것이 간혹 가다 나오고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가도 규칙으로 정한다, 뭐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 규정을 넣었지 이렇게 열거식으로다가. 다른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제1호하고 제3호 재해복구를 위…… 이런 거는 사실 가고자 해도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국ㆍ도비 시책보전금 등만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추후에 부담이 따르지 않겠나,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저기 조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조례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게 저기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감사나 상급기관의 점검이나 이런 것도 이게 절차를 봐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하고 있으니까 크게 지적을 안 받, 안 받으려고 만들어놓은 조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각 시ㆍ군에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에서만도 6군데인가 7군데가 이 조례가 사실 없는 데가 있고, 이걸 또 규정이나 어떤 규칙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또 저 심사도 안 받고 조례로 만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내부적으로 만든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다른 상급기관이나 이렇게 어떤 그, 의회 의원님들도 이제 위원회에서 와서 타당성 그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심사를 받아가지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예산에 국ㆍ도비가 의존재원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 갈려면 탄력성 있게 규칙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렸던 거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해는 하시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
○ 위원장 성복용 이해는 하시는 거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국ㆍ도비 내시된 거를 하고 또 이제 긴급 사항에 대해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중앙의 감사도 있지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긴급이라고 판단을 해서 또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느긋해지다 보면. 정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야, 이건 뭐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뭐 긴급으로 와도 되지 않겠냐……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그냥 냉철하게 잘 판단해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거, 그거 관계는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그 단서 조, 단서가 아니라 조문에다가 호문에다가 ‘재해복구 등’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놨어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재해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렇죠. 그런 식으로만 판단을 하라고 실ㆍ과ㆍ소에서 각 사업부에서 판단하라고 ‘재해복구 등’이라고 딱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해 가지고 감사 때하면 절차부서인 저희가 다치고 해를 입는데, 지금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럴 일이 이제 없을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 위원장 성복용 네, 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좀 잘 참고하시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2.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수선진지 견학의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우수선진지 견학은 주민자치위원 총수의 10%에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추천으로 선발해서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제23조의2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우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시행하는 국내외 우수선진지 견학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보다 높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여기 이제 10%를 이제 위원 협의회에서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위원장, 읍ㆍ면의 위원장은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있지요?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인영 위원 거기에 10%의 그 인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별도로 따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건 없고요. '11년, '12년 2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또 위원장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보통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1개 읍ㆍ면ㆍ동당 보통 두 분씩 이렇게 갔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럼 이제 2013년에는 계획이 없는 거고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2013년에는 이 대상과 방법을 좀 명확히 해서 ‘10% 범위’라는 거는 뭐 그 범위 내를 얘기하는 거지 초과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총 수가 한 3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이게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30명이라든가 이 범위 내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왜, 10%를 예산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10% 하면 보통 우리가 14개 읍ㆍ면ㆍ동이니까 이제 두 분씩 하면은 28명이니까, 우리가 전체 340명이거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30명은 거의 넘을 수가 없죠. 또 예산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걸 안 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하고 또 관련이 되어서 조례에 명시를 해 줘야 보내드릴 수가 있어서, 사실, 그 선거법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씩 갔는데, 여기 이제 10%라고 그러니까, 10%에 그분들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가시게 되는 거는 협의회장님들도 가시지만은, 굳이 협의회장님이 못 가시고 뭐 위원 중에서도 보낼 수는 있는 거죠.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10%에 그분들도 포함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보면, 16쪽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10%가 선진지, 해외를 갈 때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지금 현재, 현재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돼야지 이제 예산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거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 정종철 위원 그러면 향후의 계획은 전액 시비 부담으로다가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이번에 이거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산을 상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
○ 정종철 위원 전액, 전액 시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전액 시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국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여러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사회단체도 포함해서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로 총수의 10% 범위를 이제 제한을 하는 조례인데,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는 조례는 지금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선진지 견학을 가든, 체육대회를 하든, 직무교육을 하든 필요한 인원은 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뭐 그거는 이제,
○ 정종철 위원 그렇다고 어느 정도의 선을 10%라고 제한하는 거는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선진지 가기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결국 3, 4명 밖에 안 되죠. 읍ㆍ면ㆍ동에 25명이니깐 많아야 3명입니다. 3명이라고 그러면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아니, 그건 정종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10% 제한 두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갖고 그냥 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 세운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그 10% 범위를 정한 것은 워낙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 주민자치위원 수가 아까 34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가다 보면 예산도 또 더 많이 책정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실시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30명 정도 선이면 예산도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세운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3명 10%로 하면 항상 가는 인원은 정해질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그 인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 3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30명이, 지금 계획, 주민자치위원이 한 400여 명으로 지금 계산이 되나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340명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340명이요.
○ 정종철 위원 340명이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것이 이렇게 10%를 안 해 놓으면 이제 뭐 한 읍ㆍ면ㆍ동당 3명, 4명을 더 보내자고 막 그것이 또 얘기가 되면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니까 10%를 아마 실무선에서는 고집을 한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미리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3명 정도로 계산이 되면은 위원장, 간사 내지는 또 1명 정도예요. 항상 그분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상상이 되고요.
자, 주민자치위원 25명씩 뭐 어떻게 해서 340명인지 모르겠지만 전 한 400여명으로 계산이 되는데, 항상 그분들을 가기 위한 이게 조례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보통 올해 예를 들어서, 갔으면 내년에는 뭐 다음, 다른 주민자치위원들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지요. 작년에 가고,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뭐 그렇게 계속 연도별로 가시겠어요? 그건 자기 개인 양심에 맡기는 거지.
○ 정종철 위원 그건 뭐 저도 상상하는 거니까요. 저도 상상해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의 역할과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만 어느 정도 부담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심의할 기회도 있겠지만, 그거 100% 다 시비에서 보내주신다는 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일단 시험해 보고요.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그거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제 매번 가시던 분들이 가시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골고루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전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예산, 예산은 100% 시비로 해서 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것이 이제 의회에서 이제 이게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추경이 있을 때는 이것은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보냈으니까 금년에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은 이제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이제 그,
○ 정종철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변칙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 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요. 이거는. 그런 거 선거법을 피할 수, 피해가기 위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니까,
○ 정종철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어차피 해외연수를 뭐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이것이 법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건 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할 수 밖에 없지요.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네, 됐고요.
제17조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쪽이요. 제17조 구성에 보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의 대표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27조에, 아니, 제20조에 또 해촉에 관련돼서는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면 또 해당자가 해촉사유가 돼 버립니다. ‘해촉사유에 그 위촉의 구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면 해촉사유가 되고요, 사업장을 떠나도, 떠나면 뭐 해촉사유가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경험도 해 보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라는 게 지역의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제 도모하시는데, 물론 사업장에서 도움을 주지만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관고동에 사시는 분이 부발읍에 와서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조례에 어떤 정확하게 ‘지역에 거주하는 자’,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명확한 게 될 것 같은데.
(서성원 평생학습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그 17조 구성 등에서 제2항에 보면 그 주민자치위원을 ‘관할구역 내에’로 되어 있습니다. 내에 거주하거나,
○ 정종철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그런 사람으로 돼 있고요. 해촉사항은 ‘관할 구역 외에’로 돼 있습니다. 외에 거주할 때 해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러니까.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내에 있는 사람은 위촉을 하고, 그 구역을 탈피해서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해촉사유만 보면요.
(자료를 보며)
거기,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 사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도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다고 해서 해촉사유가 된다는 말이죠.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될 때, 사업장을 떠나게 되면 이제 보통,
○ 정종철 위원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 정종철 위원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그렇죠.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저도 한마디 드려야겠네.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위원장님. 이렇게 이제 그 사실 주 쟁점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 가는 건데, 연수를 가기 위한 조례 개정인데, 사실 답답한 게,
(자료를 보며)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자, 이제 본 위원이 그 실례를, 아니, 뭐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몸을 담아서 주요 요직을 담당했던 분이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끝났어요. 그분은 국내연수를 한 번도 못 갔어요. 끝났는데 그분은 위원이 아니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될 테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뭐 10%의 정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좀 뭔가 논리에 좀 저거 되는 것 같아요. 10%라는, 난 어떤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꼭 10%니, 15%니 뭐 이렇게 수치에 계량화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뭔가 수치를 좀 안 넣었으면 어떠, 한다든가 또 여기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본 현재, 현행 조례에 있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발전에 현격한 공이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폭 넓게 갔으면 좋겠어요.
본의 아니게 때가 돼 가지고 해촉이 됐다든가 뭐 발전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신 분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빠졌더라고! 실무추진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말이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남들은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원장 하시다가,
○ 임영길 위원 위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위원으로 있으면 그래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떠나신 분을 여기서 넣기는 어렵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 분이 떠났다라고 하면 몰라. 읍ㆍ면ㆍ동에서 위원으로 있다가 해촉됐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시에! 시 협의회 담당, 아니, 관장을 하고, 시 협의회 의장까지 했던 사람을 그래, 그분을 빼 놓고 간다는 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렇게 공을 세워서 임기가 만료돼 갖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구도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현격한 공이 있다든가 이런 분도 한두 분은 모실 수 있으면 모셔서, 다 우리 이천시민인데,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안 시켜주고 배제시키고, 손 흔들고 있는 거 보고 참 난, 난 같이 떠나시는 줄 알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예산이 많아서 이제 정말 우리 임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넉넉히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실무자들도 10%를 고집한 게 아마 예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했을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예산이야 우리가 뭐 규칙에서 하든지 뭐든지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많지요. 예산이 지금 제 단체에 좀 많습니까?
○ 임영길 위원 규칙에서 가 주지 그래, 조례에다 10%라고 넣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는 너무 진짜……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우리가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면 되는 거지. 10%니, 15%니, 5%니 나는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뭔가, 몰라, 의지는 좋은데 좀 뭔가 다시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것 뭐 운용의 묘인 것 같습니다. 10%라고 저희가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뜻이 꼭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적정 인원이 예산도 그걸 자꾸 초과해서 많이 세우면 또 부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 꼭 10%를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5%도 될 수 있고 그런데,
○ 임영길 위원 아니, 예산이,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그리고 또 이제 방법은,
○ 임영길 위원 뭘 거기서 걱정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잠깐만요. 가만있어요.
○ 임영길 위원 더 세워 가지고 20%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아니, 그러시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우리 정종철 위원님도 아까 10% 이게 너무 이제 규제 쪽으로 하시고 우리 임영길 위원님도 그러시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10%를 저희가 굳이 고집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선에서는 이걸 얘기를 나오는데 저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차피 뭐 예산은 제가 볼 때 10% 이상 보낼 수가 없어요. 10% 보낼 예산을 예산파트에서 세워 주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 예산 쓸 용도가 좀 많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10%를 좀 이게, 뭐 좀 정정해도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자, 예산을 올해는 유럽으로 한번 좀, 10%를 한번 가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부득이 못 갈 경우가 나와.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근 일본이나 이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10%가 아니라 더 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나는 주민자치위원도,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서성원 평생학습과장과 대화)
이래저래 그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라면 다시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그 조례에다가 10%를 넣는 부분은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사실 그 법에다가 세부적인 것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10%를 빼도 규칙이나 이런 데다가 10% 이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간다, 정수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10%는 저희들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10%를 아마 고집할 수는 있어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위원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10% 내용은 없어도 우리가 운용의 묘는 뭐 그때그때…… 살릴 수 있으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럼요.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러니까는 뭐…….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만, 국내외 우수 선진지 견학대상은 주민자치위원의 총수의 10% 범위에서 협의회의 추천으로 선발한다’를 ‘다만, 국내외 우수 선진지 견학대상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으로 선발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먼저 말씀드린 수정을 원칙으로 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3. 2013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교환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상호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 교환 계획 중 일부 토지 취득을 제외하고 추가 취득분을 금회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 취득계획 토지는 보건소 부지 및 이천ㆍ장호원공공하수처리장 부지로 1,846㎡로 1억 4,9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 취득계획 중 취득 제외 토지는 관고동 489-1번지 세계도자센터 내 대지로써 549평㎡에 8,3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호점유 국ㆍ공유재산 교환 최종계획은 국유지 취득은 19필지 9,428.20㎡로 6억 6,149만 1,000원이 되겠고, 시유지 처분 1필지는 397.35㎡로 5억 8,0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경기장 신축으로 기부채납 취득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 건립으로 체육공간 확충 및 시민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 대교디엔에스 외 3개사가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에 2,162.37㎡로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자예술촌 조성으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도자산업특구이며,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도자산업을 대한민국 창조적인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육성시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테마관광지로 조성코자 도자예술촌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서 토지 취득이 17필지 1만 7,093㎡로 10억 8,5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 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2건에 1만 8,390㎡로, 세부내용으로는 취득 대상이 토지는 2건에 1만 8,390㎡, 건물은 1건에 2,162.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서는 토지가 2건에 11억 5,196만 3,000원이 되겠고, 건물은 1건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변경 계획안 총괄표와 5쪽부터 6쪽까지 취득재산 목록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3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교환 취득이 되겠습니다. 기 취득계획에 반영된 관고동 489-1번지 세계도자센터 내 대지에 대한 취득을 제외하고, 현재 이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 현 보건소 부지와 이천ㆍ장호원공공하수처리장 부지를 이천시 소유로 현 국가기관이 사용 중인 장호원파출소 주차장 내 부지와 상호교환함으로써, 향후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 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드민턴 경기장 신축 기부채납 취득이 되겠습니다. (주)대교디엔에스 외 3개 사가 현 종합운동장 내 실내배드민턴 경기장을 신축한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써 배드민턴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체육공간 확충, 국민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부채납 후 시설물의 사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며,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 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자예술촌 조성 취득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신둔면 고척리, 용면리 일원의 도자예술촌 조성 부지는 당초 도자기협동조합에서 매입코자 협약하였으나 부지 매입이 원활치 않아 시에서 매입하여 준공 후 공법상 절차에 따라 매각ㆍ정산하려는 계획으로, 관련 법규상 근거를 두고 추진한 것으로 별도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배드민턴장 신축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은 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 없는 기부채납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굳이 그 건물을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이게 지금 대교디엔에스가 대교 계열사입니다. 대교는 눈높이 그 배드민턴이 창단되어 있습니다. 실업팀이 또 축구도 있고 그래서 대교는 배드민턴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지금 거기다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배드민턴장 이 정도 부지이면 굳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지금 경기장이 명명되면 배드민턴 외에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하시는 분들이 거기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아니라 실내체육관 정도로 그런 형식의, 다른 실내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교그룹 뭐 성함은 잘 모르지만 그 회장, 강 회장이 세계배드민턴연맹 회장입니다. 그래서 세계배드민턴연맹 회장을 10년 가까이 지금 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배드민턴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배드민턴에 대한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분이 우리 배드민턴 실내경기장을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조건이 뭐냐를 여쭤봤던 게 그런, 이것도 하나의 조건일 수가 있어요. 건물의 명칭을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다. 그렇지만 시에서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 다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활용할 수 있게 좀 열어주는 것도 저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그 40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갖고 기부채납하는 거는 일단은 기부채납자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그거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이제 운용의 묘를 살릴 수가 있지만 그 배드민턴장 명칭은 그분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거는 실제로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만약에 기부를 하실 때 그 몇 십 억에 대한 기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기부를 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건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무 조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분의 배드민턴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4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분이 원하는 구장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시에도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기부할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돈을 뭐 10억이고 20억이고 또 적게는 뭐 정말…… 하시면서 1억씩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부할 때는 기부 목적을 꼭 밝힙니다.
이거를 그냥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꼭 어려운 학생들한테만 주는 장학금으로 해 달라’는 그런 기부하시는 분들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뜻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뜻은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분이 원하는 이제 굳이 배드민턴장이냐. 실내체육관으로 해도 배드민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거는 지금,
○ 정종철 위원 다만, 그 건물의 이름을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하면 다른 종목의 그 사람들이 쓰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을 거라는 상상을 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런데 지금 여태껏 그 얘기는 자꾸 저거 하는데 그거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 실내체육관으로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분이 기부를 안 하신다고 보셨을 때에는 그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그만큼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손해를 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의 어떤 실내구장을 만들 계획은 있나요?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 정종철 위원 현재.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뭐 실내경기장을 기부를 한다는 경우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기부하시는 분이 배드민턴 경기장을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뜻을 저버릴 수는 없지요.
○ 정종철 위원 아니, 이제 뜻을 완전히 저버리자는 게 아니라 실내체육관을 거기다 배드민턴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활용도에 대해서 비율을 뭐 하든 어떤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정종철 위원 우리 시의 생각에,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부분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배드민턴 경기장을 해도 우리가 실내 경기, 실내에서 다른 행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거는 우리 이천시에서 받은 후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우리가 운용의 묘는 살릴 수가 있지만 기부하신 분의 그 뜻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요. 그분이 그 배드민턴 경기장을 하겠다고 기부를 하시는 거를 이름을 그냥 실내체육관이라고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향후의 어떤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의 어떠한 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규칙이라든가 뭔가 정해질 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네.
○ 정종철 위원 이천시의 실내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사실 그 대교에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배드민턴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저기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배드민턴장으로 간판은 있어도 시민이 그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 위원장 성복용 그 운용의 묘를 충분히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것은 맞는 얘기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름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글쎄, 이름은 사실 어렵지요. 기부채납 하시는 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좌우지간에 이 기부채납 4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선뜻 또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또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사업이 지금 이분들이 어떤 예산이나 뭐 이렇게 MOU 체결하면서 혹시 예산 같은 것 미리 좀 뭐 들어온 것 있어요? 그런 건 아직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직은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는 이제 부지 결정만 해 줄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동의까지 해 주고 났는데도, 사실 실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있잖아요.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 같이 플러스 해 주면 이분들 안 받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분들이 이제 그 대교그룹 안에 대교건설이 있으니깐 대교건설에서 시공까지 다 해서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한테, 이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건데,
○ 임영길 위원 전액? 준공과 동시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면 우리도 예산을 좀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시설을 좀 같이 병행해 주면, 야, 우리 사업, 당신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좀 하자. 한 없이 갈까봐 그래요, 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이제 위원님 이제 말씀은 참, 이게 원활하게 하기는 좋은데, 그 예산을 전용하면서 하는 거는 아주 골이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전용이 아니라, 우리도 그 주변시설 해 주는, 같이 가는 거지, 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조금만, 대교가 지금 이거를요,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공유재산 취득만 끝나면 이것만 결정이 나면 바로 이제 우리가 8월부터는 착공이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이 절차가 안 끝나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래요. 난 그런, 우려스러웠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닙니다. 그거는……
○ 임영길 위원 또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럴까봐 우리 시 예산도 좀 더 투입해 주면 45억 원짜리가 됐건, 뭐 50억 원짜리가 됐건, 사업이 더 원활히 되지 않겠나, 또 같이 손잡고 가는, 사업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안드렸는데, 아, 그분들이 그렇게 8월이고 준공,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빨리 할 수 있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지 예정지가 이제 종합운동장 내에 돼 있는데요.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거기 지금 주차장 있잖습니까?
○ 김인영 위원 주차장이 이제 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아, 야구장하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야구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붙어있는 거고, 그 국도변에.
○ 김인영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 김인영 위원 주차장 쪽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거기 지금 묘지가 이전 안 한 묘지,
○ 김인영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에 붙여서 그 사이가 됩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복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는 3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 향상에 기여한 이천시 문화상 대상자를 발굴ㆍ시상함으로서 ‘이천시 문화상’ 활성화를 통한 가치 증대 및 지역사회 문화발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상 수상 부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 내용으로는 ‘예술부문’을 ‘문화예술 부문’으로 확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6조의4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상 수상 발굴을 위한 ‘문화상추천발굴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규정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이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해 왔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내용도 제외대상과 해당 없음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일괄상정해 가지고 이 제안설명도 같이,
○ 위원장 성복용 아, 아휴,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는 4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아트홀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미비하였던 공연장 대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전시장 사용시간 조정 및 부대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료 신설, 또한 회원제 할인 규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증진과 아트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트홀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트홀 전시장 사용자의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사용시간을 통일하고, 또한 문화센터 강의실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별표1과 별표2가 해당됩니다.
그다음으로는 공연장 부대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별표2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트홀 가족회원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할인율 적용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또 대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사항에서도 제외 대상과 해당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먼저,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상의 수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ㆍ확대하고, 원활한 수상자 발굴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근거와 기존 규칙에 있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변경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천아트홀 대관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아트홀 전시관 등 이용시설에 대한 명확한 대관기준과 운영규정을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아트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센터 강의실에 대한 사용료 신설은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은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개정이유와 조례개정 목적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봉사부문’,
(자료를 보며)
제4, 제5호에 있는 지역사회 개발부문,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종전에는 ‘학술부문하고 예술부문, 교육부문, 지역사회 개발부문, 체육부문’만 이렇게만 기존에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구에 표시된 대로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사회 봉사부문’,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는 우리 시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고, 봉사는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주 열심히 하시고 투철한 그런 봉사정신을 갖고 계신 분을 발굴해서 시상코자 하는 내용이 지금 개발부문과는 조금, 말, 명칭 자체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금 하나를 더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사부문을 포괄적인 내용이 됐습니다만, 개발하고 봉사를 구분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는 ‘이천시 문화상’이거든요. 문화상에 ‘봉사부문’까지 넣어야 될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지금, 네, 정종철,
○ 정종철 위원 지역사회,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들에게 수상돼야 할 부문이 봉사, ‘봉사부문’까지 넣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 문자 어구에는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상을 저희가 1990년부터 이거를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인데, 그 각 부문에 보시면 ‘체육부문’도 있고, ‘교육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술부문’이 있고, 이 부문 자체가 명칭은 이제 ‘문화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밑에 있지만 분야를 이렇게 해서 이천에서 그래도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는,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을 발굴해서 문화상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각 부문별로 지금 5개 부문이 그렇게 해서 명칭에서는 조금,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 문화상 바운더리(boundary) 안에 각 분야를 신설해 놓은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제6호 ‘지역사회 봉사활동부문’을 조례에서 삭제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요.
(자료를 보며)
그리고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신설된 내용에, 상단에 제4항 보면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위촉해제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이 내용은 내가 수상자로 선정, ‘추천된 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이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추천자가 어떻게 심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위원은,
○ 정종철 위원 ……,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래서 이 단서가 지금,
(자료를 보며 성춘호 문화관광과장에게)
과장님, 이 단서가, 지금 단서에 해촉되는 부분 있지요? 할 수 없다는 조항이…….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몇 쪽…….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37쪽에 제4항.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최종악 문화팀장과 대화)
○ 정종철 위원 이 내용은 ‘심사위원이 자신을 평가해서 선정이 됐을 때 위원회에서 해촉된다’는 내용하고 일치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 밑에 제5항에는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내단체장이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때는 문화상 심사위원 대상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제외조항은 해 놨는데요. 여기,
○ 정종철 위원 이 내용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추천, 추천한 단체가, 기관이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그걸 제한시킨 거죠. 네.
○ 정종철 위원 위의 내용은 추천대상자, 추천자가 심사를 해서 내가 선정이 됐을 때 위원회에서 해촉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저희도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최종악 문화팀장과 대화)
○ 정종철 위원 어떻게 내가 대상자인데 나를 심사합니까?
○ 문화팀장 최종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거는 심사,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마이크 갖고 해요.
○ 문화팀장 최종악 문화팀장 최종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문화상을 시상을 하고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임기가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수시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무슨 말인지, 네.
(최종악 문화팀장에게)
말씀드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문화팀장 최종악 그때 문화상 선정할 때 위원을 선정하고 문화상 시상이 되는 즉시 바로 위촉을, 해제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정 위원님,
○ 문화팀장 최종악 그래서 위원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거기까지 됐어요.
정 위원님,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거는 문화상 시상을 받는 주체가 위원인 내가 아니고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해서 문화상이 이제 갑과 을이 결정되면 그 위원회는 해촉시킨다. ‘계속 존속되지 않는다’ 그 표현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그 설명을 제가 쉽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게, 문화상을 내가 받은 사람이 해촉, 위원회에서 해촉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문화상이 금년도 문화상이 위원이, 위원을 이게 고정시켜놓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건데, 하고 그것이 위촉과, 위촉이, 추천이 들어온 걸 심사해서 끝나면 그 위원은 자동, 쉽게 말해서 해산된다, 그 표현을 이렇게 담은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위원회의 전체의 해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위원들을 고정시켜놓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 정종철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제6항, 제6항을 보면 ‘수상후보자 발굴에 이천시문화상추천발굴소위원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제5항에 추천, 후보자 추천이 다 이루어졌어요. 제5항에서. 읍ㆍ면ㆍ동장부터해서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졌는데, 굳이 소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거,
○ 정종철 위원 제4조에서, 추천은 제4조에서 다 끝났습니다. 제4조에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추천을 했는데, 지금 보면 문화상을 받으실 만한 분도 고사를 하고, 어느 기관, 단체에 속하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위원회에서도 정말 이분들은, 이분은 가려져 있지만은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되고, 어느 단체나 어느 읍ㆍ면에서 추천이 안 된 그분,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문화상을 드리기 위해서 문호를 더 개방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할 수 있는 그 단체나 기관을 좀 더 개방을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걸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제4조나 제5항에서 후보자 선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이 계신 분들이 선정을 끝냈는데 굳이 소위원회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약한 것 같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건 그렇게 이해, 네.
○ 정종철 위원 제6조, 제3항에 보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내용을 ‘과반수’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정종철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뭐 그런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과반수’라고만 표기해 놨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과반수,
○ 정종철 위원 거기에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가만있어, 그 문구를…….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 성춘호입니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럴 때 ‘과반수 이상’이라는 뜻을 여기 포함된 걸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과반수의’ 과반수 이상부터 시작해서, 과반수는 당연히 과반수 이상으로.
○ 정종철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출석위원이 10명 출석했어요. 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정종철 위원 출석위원 10명인데, 5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5명 이상이니까 그건 당연히 가결된 걸로…….
○ 정종철 위원 5 대 5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5명, 그 자체가 5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출석위원이 10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10명 중에서 5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그건 찬성한 걸로 합니다.
○ 정종철 위원 5 대 5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정종철 위원 네? 명확하게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별도의 이제 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의장이 거기서 뭐 위원장이 있다거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10명이면 5명 이상으로 찬성한 걸로 통과된 걸로 봅니다.
○ 정종철 위원 동수가 나왔는 데도?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가부동수는 그 이상으로 본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법무통계팀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권영도 법무통계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 권영도 법무통계팀장과 대화)
○ 위원장 성복용 그게 어디 규정에 있나요? ‘가부동수일 때 찬성으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거야?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우리 이제 사사오입 개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람을 과반, 저기…… 반올림해선 뭐, 영점 몇 해선 안 되니까.
○ 정종철 위원 반올림할 게 아니라 동수예요, 동수. 누구한테 권한을 0.5%주는 것도 없고요.
(자료를 보며)
여기 내용에는.
(성춘호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이 문구에서는 지금 굳이 과반수 이상을 안 썼습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그러니까 5명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출석위원이 10명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5 대 5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5 대 5인데도 가결된 걸로, 본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
그건 좀…….
○ 정종철 위원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동수인데도 뭐, 결정을 질 수, 진다는 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아니, 정종철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그거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말씀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권영도 법무통계팀장에게)
그 이상과 과반수에 대한 거를, 법무통계팀장!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용어의 정의가 있어? 과반수라는 거는 이미 그거를 포함해서 가는 건데…….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과반수라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법무통계팀장 권영도입니다. ‘과반수’라는 거는 이상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권영도 법무통계팀장에게)그러니까 5냐 6이냐?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5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아, 5 대 5인데도 과반수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 법무통계팀장 권영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권영도 법무통계팀장에게)그 정의만 확실하게 얘기해. 5를 과반수라 그러는 게 5인지, 아니면…….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6을, 그거 해석이 좀…….
○ 정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 김문자 위원 과반, 지금 정의를 잘못아신 것 같아요. 과반수라는 거는 지금 5 대, 예를 들어서 5 대 5가 나오면 정반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라는 거는, ‘과’라는 거는 ‘넘칠 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5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럼 과반수 이상으로,
○ 김문자 위원 네, 그 이상으로 해야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금 얘기하셨듯이.
○ 김문자 위원 네, 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제가, 법리적인 문제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정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10명이 출석을 하셔 가지고 5 대 5가 나왔을 때 과반수, 문제가…….
○ 정종철 위원 그리고 그 심사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문화예술 발전에 공이 있는 자가 이제 수상자 대상이 되겠지만 그분들 중에서 뭐 사회적인 어떠한 물의가 있는 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상자 통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잣대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단순히 문화 발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상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한번, 제가 한번.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거는 시정이나 시민들에게 각 분야가, 지금 5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현격하게 정말 봉사도 하시고 지원도 해서 발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각 계층이나 이런 데 많이 있죠. 많이 계시다는 표현은 좀 문제가, 표현에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소수지만은 발굴해서 선양을 하려고 그러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듯이 이것이 그런 결격이 있을 때 박탈하거나 그런 제한사항까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하여튼 선양한다는 뜻으로 보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한 예순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90년부터. 그러신데, 이분들에게 과거에는 지금 오늘의 조항은 삭제됩니다만, 상패하고 금 한 냥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계법에 의해서 이제 드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그, 더 인센티브나 이렇게 높이 선양만 해 드리고 그분에게 어떤 자긍심을 드리는 취지라, 그런 조항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아니, 이제 다른, 이게 그때그때 이제 틀리는 부분이 생기겠더라고요. 어디에는 그런 조항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 데선 또 삭제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시행…… 일률적인 잣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부상으로 금 한 냥 주는 그 안을 지금 삭제시킨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관계법이라고 그러면 선거법을 지칭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먼저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그 문화상 수상에 ‘지역사회 봉사부문’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역사회’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이제 ‘지역사회개발’이라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뭘 큰 걸 유치하시거나 아니면 또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부문이 되는 거고, ‘봉사’는 우리 지역의 그 표현 그대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개념에서 개발은 좀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물론 봉사도 뭐 물질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런 부문으로. 그래서 큰 기업 뭐 예를 든다면, 그런 쪽의 개발과 이런 지역의 봉사 쪽으로 이렇게 표현 그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과연, 문화상에 대한 조례인데, 여기에 봉사사항이 들어간다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봉사부문’이라면 다른 조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상이라는 거, 여기 내용 모든 부문이 다 문화상에 관계된 건데, 봉사와 과연 문화와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셔서 이렇게 넣었는지……. 저는 여기에, 이해를 저희가 못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글쎄, 이제 문화상이라고 그러는 것이 당초에 제정 당시에 그 ‘문화상’ 이 세 글자 가지고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앙부처에 큰 언론사, 또는 뭐 부처, 이런 데서 할 때도 그 타이틀 밑에 각 부문을 나눠서 시상하시는 경우를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또 세분화해서 또 무슨 상, 무슨 상해서 이렇게 그런다기보다는, 이게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는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한 뭐 이런 목적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상이 기존에, 이건 개정조례안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기존에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우리 이천시에서 많은 봉사상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해 지지 않을까요? 상당히 많은 상이 지금 있거든요. 봉사상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화상에 각종 이천시에서 저기, 우리 시민들에게 드려야 될 상이 다 여기에 다 포함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거의 다 봉사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누실지, 이렇게 큰 타이틀만 가져 오실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세분화 돼서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 김문자 위원 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천시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저희는 물론 부문별로 뭐, 그런 여성상도 있고, 여성주간 행사할 때, 그런 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조례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이게 이제 수상 시점이 이천시민의 날 수상을 하시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문화상이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뭐, 국장님 의도는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예술부문’에 ‘문화예술 부문’으로 상을 개정을 하면서 봉사상이 있고, 그러면 걱정되는 건 문화상이라는 우리가 정말 우리 제일 높게 생각해야 될 그 상의 격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정종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봉사부문’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고, 또 김문자 위원님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 정종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위원회에 관련돼서 명확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명확히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라 그럴 때 해야지요. 앞에서. 없다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앞서서 토론을 할 때 문제를 들춰낸 거를 뭔가 결정을 안 하고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럴 때 질의를 하셔야죠. 다 넘어간 뒤에 하지 말고.
○ 정종철 위원 아니, 회의 중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거를 그냥 의결을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의견조율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 정종철 위원 과반수에 대한 판결은 못 했잖아요.
○ 위원장 성복용 (의회사무과 직원에게)가져와, 그거. 오(○), 엑스(X)한 거 가져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신설을 원칙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을 얻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문구 상에 과반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아까 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죠.
○ 위원장 성복용 …….
○ 김학원 위원 아까 5 대 5한 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아, 가만있어요. 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정확한 답이 아니면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성복용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5 대 5면은 가결된 걸로 본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아까 부연설명을 했던 성춘호 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문화관광과장 성춘호입니다.
먼저 문구 해석으로 혼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저도 이제 관례상 뭐 과반수라는 반, 정확히 반을 저는,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 대 5면 부결이 되는 거고, 5 대 5, 정확히 5는 정반수라고 그럽니다. 여기 또 찾아보니까 정확히 반, 반수다, 그런 말을 쓰는 것 같고, 지금 문구의 과반수는 이미 ‘넘을 과’자, 반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표현은, 문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맞는데. 해석상에.
그럼 아까 5대, 반수, 그러면 과반수가 어떤 거냐? 6이었습니다. 5 대 5가 아니라 6 대 4였을 때 통과가, 찬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국장님도 죄송스럽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럼 죄송하다는 소리 한 말씀 하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과반수에 대한 질의를 정종철 위원님이 하셨을 때, 정확한 정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혼선을 끼쳐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11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서성원
문화관광과장성춘호
도시사업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문화팀장최종악
법무통계팀장권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