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4일(목) 오후 1시 3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13시 33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이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4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출석하셨으므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외 일동.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11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란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장님!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출석하셨으므로 대민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러면 대민봉사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민봉사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8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인발급기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뭐 예전에 쓰던 기계를 놔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는 이런 것을 못 느끼셨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읍·면·동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못 누리는 것이 아닌가, 제가 감사하면서 본 결과 원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원이 없을 때 많이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월별로 이렇게 집계된 것을 보면 한 달에 100여 건 정도가 되고, 왜 그게 그렇게 무인발급기가 있음에도 이용도가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시골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민봉사실에서 읍·면·동에 교육을 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는 2000년도, 2001년도에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된 기계가 잦은 고장이, 수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기계로 지금 대체, 교체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작년도에 1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15개소는 지금 운영 자체가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설치된 이런 기계가 많이 이용이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뭐 호법면은 원래 인원이 적다고 해도 한달 건수가 27건 뭐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너무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이 그런가를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적인 필요로 해서 교육을, 그 사용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헌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뭐 지문인식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기계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 돈 들여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놓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많이 이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건수가 아주 없는 데도 있나요?
○ 성복용 위원 없는 데는 없고요. 호법면은 원래 인구가 적어서 27건.
○ 박순자 위원 한달?
○ 성복용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글쎄, 호법면이 인구는 적지만 이제 민원을 27명도 민원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 파악해 보신 것이 있나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호법면이 몇 건이죠?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지금 호법면이 금년도에 44건입니다.
○ 박순자 위원 1년에?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아니, 금년 현재까지. 7월 말까지. 그래서 그것 외에도 호법면은 등기부등본이 또 있어요. 80건. 면사무소에 설치해서 운영이 됐을 때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장소가 더 유용하게 쓸 데가 많겠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어디에 있나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 관공서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마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사무소의 오지나 이용률이 낮더라도 거기에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용률이 낮더라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상태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있거든요. 2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에 보니까 한 번도 개최한 건수가 없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은 당초에는 규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민행정서비스 그러니까 민원 관련되는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과·소별로 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3월 10일자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도 다시 새롭게 구성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들이 다 정비가 되면 다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비가 끝나면 새롭게 또 조직 개편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조직 개편이 끝나면 새로운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민봉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출석하셨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9월 14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27쪽까지 전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감사자료 23쪽에 보시면 소송업무수행 및 비용 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2005년도 소송비용 지출현황을 볼 것 같으면 착수금이 9건에 한 2,900여 만 원 또 사례금은 5건에 2,300여 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사례금이라는 것은 9건 중에서, 9건 중에서 5건이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승소해서 사례금을 준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착수금보다 사례금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제가 뭐 이런 법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착수금보다 사례금이 더 많은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금액이 많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구체적인 내용을 가능하시면 법무통계담당이 보충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법무통계담당 전병권입니다. 원래 사례금은 착수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사례금이 착수금보다 많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소송에 승소했기 때문에,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 이현호 위원 승소한 것에 대해서 사례금을 준다?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법정비용이 그 착수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례금이 좀 많습니다.
○ 이현호 위원 착수금 하면 만약에 어느 소송건수 했을 때에,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네.
○ 이현호 위원 착수금 한번 주고,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 이현호 위원 그 행정소송이 끝났을 때에,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네.
○ 이현호 위원 만약에 승소 안 하면 착수금으로 끝나는 것이고,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 이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네, 그렇습니다. 승소하면 승소 사례금을 추가로 주는 것이지요.
○ 이현호 위원 아니, 꼭 주라는 법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규정에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아닙니다. 승소사례금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상호 간에,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 이현호 위원 상호 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입장에서,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 이현호 위원 상호 간에 어떤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아닙니다. 저희는,
○ 이현호 위원 일반적으로 꼭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청구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150%를?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 이현호 위원 그 반면에, 반면에 그런 것 없어요? 승소 못하면 착수금이 감면되는 그런 것은 없고?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김문자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행정소송비용이 사례금이 ……?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06년도?
○ 박순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이 승소한 건에 우리가 저기 소송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저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얼마를 배상해라, 그런 것이 있잖아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이나 숫자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8건을 행정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얼마만은 시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지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그러니까 승소사례금 지급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순자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승소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잖아요. 이겨서 8건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8건의 얼마를 위해서 우리가 소송비용이 들어갔느냐 이 말씀이지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관 아, 네, 그것은 소송수행비 소가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건마다 이제 소가가 있어서 대법원에서 이제 소가증명원이 이제 오게됩니다. 저희가 이제 승소 사례금이나 착수금을 줄 적에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소가증명원을 반드시 제출 받아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소송비용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제반비용을 청구인한테 받을 수가 있지요? 패소한,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아, 그렇지요. 그것은 상대방한테, 패소자한테 저희가 소송수행경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얼마이고?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 박순자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김으로써, 지면 우리가 소송자들한테 주어야 될 돈이 있잖아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네.
○ 박순자 위원 그 액수가 나오느냐?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아, 네, 그런데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요. 역으로 말해서 저쪽 원고 측에서 시에다가 그 소송경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까지는 한번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송수행경비를 저희한테 청구한 적은 없고요. 또 대개 보면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세부적인 그 자료는 저희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답변되셨습니까?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이현호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궁금해 가지고요.
○ 위원장대리 김문자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변호사 그 수임료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 수임료를, 아,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변호사 수임료는요. 소가증명원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얼마를 청구한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대해서 청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1억 원에 대해서 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아니요. 사례금 말고, 사례금 말고 변호사 선임료, 선임료요. 처음에 착수할 때 선임료를 결정짓지 않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그것,
○ 이현호 위원 변호사 선임료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지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아,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선임료가 없습니다. 선임할 때는 선임료가 없고요. 착수할 때는 착수금을 드리는데 나중에 소가증명원을 첨부받아서, 발행을 받아와서 그것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관례로 볼 때에는 우리가 변호사 선임할 때에 서로가 상호 간에 어떤 합의를 해서 얼마에 하겠다고 결정 짓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떤 건을 가지고 변호사 선임할 때에 얼마에 서로 결정짓는 것 아니에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아, 일반 사인과 사인 간에는 이렇게 사전에 협약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얼마를 선임료를 주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고문변호사제도에서는 선임료를 먼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 하면,
○ 이현호 위원 착수금이 그것 아니에요? 착수금이, 착수금이 그것 아니에요? 벌써, 얼마 주는 것 아니에요? 착수금을, 그렇지요?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아니, 이제 착수금도 변호사들이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소가증명원,
○ 이현호 위원 결정금액이, 금액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 법무통계담당 전병권 아, 착수금 결정도요. 소가증명을 받아서요. 거기에 요율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별표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자체감사를 강도 있게 해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치결과가 비리공무원이 있으면 엄중 문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건 건수가 있습니까? 사례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 자체감사를 강도 있게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저희가 이제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읍·면에서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행정처분, 그러니까 징계라든지, 이것은 여기에 지금 별도의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사안별로 주의나 경고 아니면 또 중할 때에는 견책, 이런 경징계, 중징계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주의, 경고를 하겠지만 작년 1년 동안에 한 자세한 결과는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을 보면 10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10건이 지금 완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직자 비리 홈페이지를, 있는데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 주민들께서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발생된 문제를 민원성을 제기한 그런 것이 접수되었지요. 공무원의 어떤 직접적으로 비리나 이런 것을 제보해 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불편사항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완결로 1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민원 발생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은 직접적으로 아직 접수된 것은 없는데 개설된 그쪽 홈페이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좀전에 자료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세부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총예산에, 2005년도 총예산에 저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율이 몇 %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2005년도가 명시이월이 전부 125건에 413억8,9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일반회계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제 2,300억 원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410억 원 정도가 되면 한 지금 퍼센티지가,
○ 박순자 위원 한 30%가 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퍼센티지가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은 바로 우리 저기 재정에도 이자 비율이 조금이야 차이가 나겠지만 시비를 지금 그냥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정기예탁을 못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사업 실·과·소에서 한마디 이렇게 경리부서에 얘기를 해 주면 세외수입 담당이나,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담당자한테 사업이 이렇게 해서 지연될 것 같다라면 그 몇 개월이라고 해도 1년이면, 12개월이면 한 8개월 정도는 이러한 돈에 400억 원이라는 돈의 이자는 0.05%는 이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을 이런 부분은 정기예탁이 3.3%이지요? 대부분이. 그리고 일반이 3.25%이지요? 그러니까 0.05%, 그것이 사실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이천시 재정을 잘못 간파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는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원인이야 다 있겠지만 좀 챙기셔서 예산, 추경이라든가 할 때에 한번씩 검토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의 편성 시기하고 집행시기가 적기에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 자꾸 금액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출석하셨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감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자매결연도시를 우리가 이제 14군데 도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맺고 왕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하고 교류를 맺어서 뭐 10월 29일, 지난해 10월 29일 성북구 교류도시를 참석했다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움직이려면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연도시 교류현황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갔다 왔을 때에, 참석할 때에,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 이현호 위원 행사비용을 건수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현재로 해서 교류할 때에, 왕래할 때에 그 행사비용 우리가 참석하면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 이현호 위원 그 예산 문제를 발췌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현호 위원님께서 그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자매결연도시 12개 도시의, 거기 교류하면서 그 일정이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하는 행사의 일정, 그 일정 좀 하나 더 붙여서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이제 자매도시에 우리는 도자기를 가지고 갈 것이고, 또 그 시·군에 가면 자매도시의 물품을 그러니까 거기의 토산품 그런 것을 전부 진열해 놓는 코너가 있는데 우리 이천시도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이천시도 외국의 자매도시에서 받은 것이 56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박물관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진열장소가 있군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진열장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12개 자매도시도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있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좀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그냥 서로 상호 간에 방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래도 뭐 특산물이라고 그러면 뭐 누구든지 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도자기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가 유명하지만, 그 교류도시에 서로 자기네 특산물을 교환해서 팔아주고 뭐 이런 사업도 좀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해서 그래야 실질적인 그 자매도시 간에 서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서로 교류방문만 해서는 좀 그런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지금 교류도시 간 상호 축제행사 때는 특산물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 외에는 다른 것은 없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체육지원단체나 일반사회단체 서로 방문 같은 것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자매도시가 계속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도시 간의 교류를 더 활성화를 해서 서로 소득적인 면에서도 서로 상호간에 교류를 해야 올바른 교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앞으로 개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호 위원님과 권영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 9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평생학습과장님!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정보문화사업소장님!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출석하셨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이천시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요구자료 6쪽부터 22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24쪽부터 36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세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고용석 세무과장 고용석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59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6월 말 현재 그런가요?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오성주 위원 전년도 결손액이 한 35억 원 되죠?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오성주 위원 35억 원.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오성주 위원 지방세 체납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타 시·군에서는 아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 세무과장 고용석 이천시 세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오성주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월된 세금을 따지면 176억, 약 180억 원 정도가 매년 이월하고, 저희들도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받아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가 났다거나 무재산자이거나 행불이거나 죽은 경우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 3, 40%는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상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김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여주군 5개 시·군에서는 작년부터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많게는 뭐 29억 원, 적게는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양시, 군포시, 안성시 이 3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2명 정도 예산으로 4,3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그렇게 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리 세정에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비전임 계약직을 2명을 채용했을 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약 한 5,000만 원 정도 또 체납액이 약 2억 원 정도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약 1억 5,000만 원이 지금 어쨌든 이득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죠?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오성주 위원 비전임 계약직을 2명 두어서 시범 운영해 보시고, 그 기대효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또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고용석 네,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고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38쪽부터 92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이천시 관용차량에 대한 고장 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의 고장수리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선을 넘은 금액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차량금액이 3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차량은 혹시 버스인가요?
현황은 아시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버스라고 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네.
○ 회계과장 이철호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확실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지금 이천시 관용차량 고장 수리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이천시 1년치 차량보수유지비가 7,2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차 1대가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앞에서 쭉 보시면 100만 원 이상이 26건이 있고, 그 다음에 70만 원 이상이 9건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300만 원 이상은 버스 수리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리고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은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100만 원 이상 되는 차량은 지금 노후 차량이고.
○ 위원장대리 김문자 네.
○ 회계과장 이철호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거나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차량은 노후가 됐으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런데 교체를 하는 것도 그 사용 연도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대차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저도 차를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도 다 차를 가지고 계신데 한 번 쭉 훑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검토해서 대차 폐차 할 수 있는 것은 대차 폐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미검사한 차량이 있습니다. 미검사 차량의 과태료는 어느 분이 부과를 하시나요?
○ 회계과장 이철호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그것은 실무자가, 그 담당기사가 그것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변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이 과태료가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왜 이것을 봤냐면 1대가 3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 이것은 날짜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날짜를 놓쳐서 3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물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읍·면이 많은데요, 읍·면의 기사한테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차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안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검사를 제 날짜에 받지 못해서 생겨나는 과태료 시에서 내나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개인이 변상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전부 다 개인이 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우리가 개인이 또 교통법규 위반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다 변상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을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 서재호 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용역 현황을 3,000만 원 이상을 보면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급예정액이 100억 원이 넘고 최종적으로 89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용역비라는 것을 보면 51쪽에 보면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에 7억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용역비를 시비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사업주체별로 국·도비가 포함되는 것이라면 국·도비에서도 그 용역비가 나가고 사업주체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갑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면 시비에서 용역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나가는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는 것도 참 힘들게 결재해서 나가는데 최대한 줄여서 나가는, 용역비가 줄여서 나가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실무추진부서에서 그 용역비를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은 아마 승인받는 것은 그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용역비를 결정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갖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서재호 위원 그렇죠.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성격이 다르죠.
○ 회계과장 이철호 심의위원회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설계용역비는 기준이 있어요. 사업비 얼마이면 용역비 얼마, 몇 %를 정해라 이렇게,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 서재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서재호 위원 시비는 시민들의 세금인데 우리가 어떠한 단체보조금 쪽으로 보니까 어떤 데는 그냥 형식적으로 줬는지 100만 원 정도 주는 것도 간신히 주면서 용역비 여기에 보니까 4억 원, 7억 원, 10억 원 거의 억 단위가 되면서, 시비로, 얼마 전에 위원회 한번 들어갔더니 시비로 하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것을 없다고 한다고 해도 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서 그것이 사회단체 쪽이나 소외계층에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답변되셨습니까?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94쪽부터 107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평생아카데미가 몇 시에 시작을 하죠? 시작이.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보통 4시 30분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운영방법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모를 하겠다, 마련을 하겠다 했거든요. 어떤 뭐 좋은 방법이 구상이 된 것이 있나요? 101쪽 보시면 운영방법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모 마련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101쪽에 평생아카데미 운영 방법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모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방법상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질을 높이고자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나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공무원들도 물론 시민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들여서 아카데미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이 뭐 시에서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자율적으로.
○ 오성주 위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인데, 거의가 또 아시겠지만 거기에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가서 또 그 아카데미를 참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4시 30분에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한 3시부터 일손을 놔야 돼요. 예?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시간을 좀 재조정을 하시든지 이것이 누차 매번 지적된 사항인데 이 시간만 되면 청내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전체가 다 빠져나가요. 거의가.
뭐 저기 꼭 필요 인원은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려면 담당자가 없어서 민원을 못 보고 가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고, 또 읍·면·동 같은 데는 1시간 전, 1시간 30분 전에 미리 또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시간을 좀 적정하게 시간을 근무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시간을 택해서 아카데미를 하시는 것이, 뭐 시민들도 아마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천쌀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의원님들도 이천쌀을 초등학교 급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이천쌀의 입맛에 맞게끔 그 효과를 얻고, 나아가서는 이천쌀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천시 의원님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지금 이천시 근교에 있는 농협은 지금 쌀을 판매하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부권 설성면, 뭐 모가면, 율면 이쪽에 장호원읍 쪽에는 그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벼를 상당히 쌀 판매량이 부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 이천시의 쌀인데 이천시 근교에 있는 쌀은 빨리 팔고, 남부권에 있는 쌀은 못 팔아서 쌀을 덤핑으로 팔게 되면 이천시의 쌀이 전체적으로 그 쌀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천시에서 그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남부권에 있는 쌀을 좀 더 학교 급식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차이가 사실 많이 나고 있어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부권의 쌀을 앞으로 중학교도 급식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중·고등학교를 다할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내년도에 중·고등학교 다 같이 하나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시의 복안은 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 중식까지 다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남부권의 쌀을 판매하는데 어려운 농협을 좀 더 판로를 해 줄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이천쌀이 평균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남부권에서 자꾸 덤핑을 하다 보니까 이천시의 쌀값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셔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것을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저희 이천시 교육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경비 선정 심사기준에 보면 3년 연속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회 지원 학교가 12개교, 2회 지원 학교가 7개교, 3년내에. 3회 지원 학교가 6개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이천시 관내에 58개 초·중·고가 있지만 이런 것을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앞으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초·중은 교육청에서 선정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3년 내에 지원되는 학교는 제외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한 달에 한번씩 시민회관에서 평생학습 하는 것 그것이 이름이 뭐죠?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평생아카데미입니다.
○ 서재호 위원 평생아카데미이죠? 그것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서재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든 한 달에 두 번씩 하든 정말 이천 시민들, 또 시청의 공무원들이 그 강의를 듣는다면 대폭 강사료를 올려서라도 정말 유명하신 또 이천시에 한 번 오시면 정말 이천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이 들은 바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평생아카데미 한달에 한 번씩 시민회관에서 하는 강의는 이천시에 한번 오시면 그분한테 예우를 잘해 주셔서 이천시에 발전적인, 또 많은 분들이, 누가 오셔서, 시민회관이 꽉꽉 차더라도 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강의 내용이 되고 이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이천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뭐 대학교수님이라고 초빙해서 오신 어떤 분들 보면 강의 뭐 한 2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이 강사로 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를 떠나서 그런 강의하시는 분들이 지금 초빙되어서 오시는데 정말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향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8쪽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융자 및 회수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융자해 주었던 시기가 ’97년도부터 지금 체납이 되어 있던 것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회수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저희가 현재 4건에 34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금으로 따지면 한 31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것을 아주 정말 독려를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상환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고질체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으로 좀 회수를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자생능력이 지금 그 당시에 안됐기 때문에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한 융자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그런데 지금 '97년부터 2002년 지금까지 계속 넘어 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맨 밑에 보면 업무책임의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떤 방안을 못 내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책이 꼭 따라야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그 방안에 대해서.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그렇지는 않은데 업무 문책에 대한 것은 글쎄요, 그것은 아닌데, 저희가 올해도 2건을 받아서 회수금을 원래 미수납액이 5건인데 이것이 2건으로 해서 4건이 남았는데 이것이 분납을 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이 4건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업무 문책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매년 어떤, 이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그렇게 좀 다른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넘어오는 것보다는 좀 방안을 다시 연구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09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부발읍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데에 1년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운동장에 대해서만 뽑아놓은 것이 없거든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종합운동장이 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임대료를 내고 잠깐 잠깐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잔디 보호 차원에서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종합운동장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잔디 문제로 인해서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 사실 종합운동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주변에라도 어차피 종합운동장이면 아무 때나 그 시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고, 축구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갖추어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다시피 저도 1년 내에 가 봐야 거기 1년에 그 안에 들어가 보는 횟수가 뭐 한 두 번 정도에 불과한데, 사실 화초로 종합운동장이라고 가꾸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막 놀 수 있는 운동장도 주변에 좀 갖추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성복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 사용기준이 1일 3시간 내지 4시간입니다. 그 잔디 생명력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보호차원에서는 하루 1개 팀 내지 2개 팀에 대해서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한테는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로 한 각종 단체라든가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개방을 계속 해 왔고요. 그래서 봄부터 하절기나 동절기를 빼 놓고는 매 1건씩 개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뿐이 아니라 육상 트랙이라든가 이런 데는 항시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민들한테. 육상 마라톤이라든가, 자전거 이런 것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보조구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구장 부지를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올해까지 매입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마쳐서 보조구장을 하나 바로 건설계획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보조구장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인조구장으로 해서 보조구장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되어야만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입구에다 이미 토지 매입을 상당 부분 완료했어요. 일부 지금 못한 것만 남았는데 그것 완료되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루 한번 정도는 개방을 한다라면 많이 발전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잔디 관리만 잘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있으나마나한 운동장이 아닌가 해서 보조경기장이라도 옆에 만들었을 때 이용을 하고, 정식게임할 때 거기 가서 한 게임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이천시에는 유독 축구, 우리가 체육에 대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전국 대회 우승 등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이루어 왔는데도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정말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그 피나는 노력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다녀와서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나 그 관계자들이 그 학생들을 시장님실이나 이렇게 해서 초청해 위로를 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런 경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승한 팀에 대해서 오면 저희들이 체육회 명의로 해서 저녁도 한번 사주고 이렇게 격려금도 몇 번씩 주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일체 금지되었습니다. 격려금 조차도 전혀 못 주고 있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올해는 지금 못 주고 있고, 각종 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들이라든가, 임원진들이 별도로 이렇게 격려금이라든가, 식사대금 같은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로 만드는 것은 아마 가능할 수, 조례로 안 돼,
○ 권영천 위원 아, 상위법인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권영천 위원 상위법인데 조례로 만들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니, 그런데 그게요. 선거법에도 일부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금은 못 준다 해도 앞으로는 전국 대회 등 어떤 분야가 되어서 1등을 하고 그래서 이천시의 위상이 올라갔다면 어떻게 주선을 해서라도 시장님실에서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아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 서재호 위원 사기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16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건의사항이랄까,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이용 건의사항에는 없는데요. 아마 도서관에 가 보신 분들은 그 도서관 주변에 주차장이 비좁다는 것을 공히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도서관 이용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식석상에서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밭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잘 꾸며서 어차피 시립도서관을 잘 해서 많이 이용하니까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보문화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이현호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실 오기를 겁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도서관 올라가면서 좌측에 이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거기가 공원계획에지금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그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 공원계획 변경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그 공원계획이 되면 또 가능하고요. 그것이 또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금 시립도서관이 1층 바로, 1층 바로 밑에가 이제 단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철골주차장을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 보았는데 철골주차장으로 했을 때 또 이제 소음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주민들 의견하고 저희 내부적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솔직히 느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네, 느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고 싶어도 차 댈 데가 없어요. 또 차 대고도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밑에가 도서관하고 그 밑에 주차장 자리가 좀 높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고저 차이가 있지요.
○ 이현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이렇게 덮어 씌워서 해 놓으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유지에 해 주시게 되면 아마 여기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주차장 만들게 되면.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네, 좋은 안으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물관 관람객이 1년에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박물관 관람객이 2005년도 말에는 3만 2,816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2년도 에 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14만 9,42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네, 그러면 지금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이 있지요? 2명인가, 2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네, 그러면 사무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김진목 사무는 5명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자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시 행정부 측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곧 이어서 이천시의회 제92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민봉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15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김문자권영천박순자서재호
성복용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보건소장심평수
자치행정과장김종춘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고용석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이철호
대민봉사실장임규석
평생학습과장서광자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문화공보담당관송광범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법무통계담당전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