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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4.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금번 정례회에서도 민의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이현호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직무대행,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성주 먼저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박순자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오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2006년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서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검사 의견서 첨부 의회제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서는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첨부를 내년 ’07년도분 결산서부터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총괄입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5,059억 1,790만 4,69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99억 6,908만 7,378원으로 잉여금은 1,659억 4,881만 7,319원이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38억 6,251만 4,100원, 사고이월 179억 261만 3,090원, 계속비 이월 552억 5,988만 4,760원, 보조금 사용잔액 38억 4,670만 675원, 순세계잉여금 450억 7,707만 4,69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둘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059억 1,790만 4,697원으로 징수결정액 5,307억 9,787만 4,852원 대비 95.3%의 징수실적입니다. 미수납액은 248억 7,997만 155원으로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다음연도로 215억 3,726만 3,765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018억 2,877만 2,510원에서 3,399억 6,908만 7,378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로 1,170억 2,501만 1,9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넷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042억 3,042만 1,068원에서 3,846억 904만 1,436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6억 2,137만 9,632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4.9%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보면 예산현액 3,779억 6,819만 9,800원에서 2,788억 5,046만 1,408원을 지출하여 5%인 190억 1,369만 282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일반행정비에서 6%, 사회개발비에서 3.6%, 경제개발비에서 3.4%, 민방위비에서 30.8%로 각각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은 노정관리 예산재료비 8,7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여 생계곤란자 공공근로사업비에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직제 개편에 따른 자체사업비 1건에 6억 5,853만 4,000원과 경상적 경비 6건에 8,185만 6,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5건에 53억 382만 9,550원을 집행한 것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업비로 예산현액 15억 9,500만 원을 지출액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이천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예산현액 105억 4,131만 6,000원에서 3억 6,192만 2,120원을 지출하여 101억 7,939만 3,8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외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건립 6억 7,195만 3,580원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42억 6,995만 3,850원이 지출되고, 석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지출없이 이월한 것으로서, 총 계속비 이월액은 5건에 219억 9,519만 5,45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25건 413억 8,969만 9,080원이며, 사고이월은 95건 167억 1,915만 3,580원, 계속비는 5건 219억 9,519만 5,4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53억 3,381만 원 중 4건에 15억 4,993만 9,240원을 지출한 것으로서, 복하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용역대금 청구소송사건 7억 4,232만 7,640원, 항공방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탁금 8,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2억 2,548만 1,920원, 도예고등학교 관련 소송사건 공탁금 5억 212만 9,680원이 지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5년도 발생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섯째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012억 6,202만 6,701원에서 967억 7,134만 1,788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4억 9,068만 4,913원으로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84억 6,832만 5,080원에서 451억 4,041만 8,16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23.8%인 233억 8,657만 7,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주민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경영수익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9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쪽 예산 이용 및 전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총 5건에 예산현액 408억 2,632만 5,400원 중 123억 2,263만 6,090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에 277억 6,468만 9,31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히,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서는 총사업비 111억 9,600만 원 중 16억 4,900만 원이 자금없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서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8건에 20억 205만 4,020원이 2006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녹조방지 사업비 6억 원 중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4억 6,000만 원이 포함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사업 등 6건에서 1억 7,458만 6,51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분뇨처리장 개설공사 등에서 사업 집행 후 5건에 277억 6,468만 9,31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자금 없는 허수이월사업비 16억 4,900만 원이 포함 이월되었습니다.

여섯째 기금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기금은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105억 6,393만 830원에서 당해연도에 31억 9,853만 2,940원이 증액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6,246만 3,77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곱째 채권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총 31억 1,322만 7,590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 15억 506만 9,050원에서 16억 815만 8,540원의 채권이 증가되었으며, 총 채권액 중 융자금 채권이 23억 8,797만 5,330원으로 76.7%에 해당됩니다.

여덟째 채무결산 이자포함입니다. 2005년도 말 채무 총 현재액 공기업포함은 163억 5,230만 8,210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 142억 7,568만 3,750원 보다 20억 7,662만 4,460원이 증가하였는바, 증가요인은 특별회계에서는 채무 발생없이 상환만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정기적인 상환 외에 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 50억 원이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차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762억 2,075만 2,330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이 2,560억 1,756만 2,330원 보다 202억 319만 원이 증가하였는 바, 주요 증가 요인은 청사신축,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체육시설용지매입, 구 경찰서 부지교환, 자원회수시설 토지매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열 번째 물품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물품현재액은 84억 264만 3,000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 69억 1,708만 3,000원 보다 14억 8,5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의 구매와 감소 요인은 차량, 전자복사기 및 냉장고 등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매각 등입니다.

열한번째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53억 542만 7,083원에서 245억 3,752만 1,473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인 7억 6,790만 5,610원이며, 미수금은 영업수익과 수용가 미수금에서 발생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53억 9,224만 7,630원에서 159억 7,820만 7,810원을 지출하여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로 69억 7,963만 4,000원을 이월하고 24억 3,440만 5,820원을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사업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사업 9건에 10억 887만 3,000원으로 가스소다탱크 교체공사 1건과 배수관로공사 4건, 기타 4건으로 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예산전용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광역상수도시설확장공사 등 3건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16억 7,668만 230원 중 59억 6,509만 8,650원이 지출되고,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비 5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2005년도 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액은 원금 166억 9,700만 원 중 당년도에 13억 6,800만 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은 95억 560만 원이며, 당기 말 미상환액은 총 71억 9,140만 원입니다.

하단에 지방채 상환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포함 세입예산액은 3,842억 1,726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 5,018억 2,877만 2,510원의 105.8%인 5,307억 9,787만 4,852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중 95.3%인 5,059억 1,790만 4,697원을 수납하여 4.7%인 248억 7,997만 155원이 미수납 결산됨으로서, 총 미수금액은 2004년 대비 5%에서 4.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납기 내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특히 일반회계 미수금 196억 2,137만 9,632원은 전체 미수금 중 78.9%로서 지방세 체납액 조기 징수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금이 매년 누적되고 있어 특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포함 세출예산액은 3,842억 1,726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73억 7,716만 4,5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018억 2,877만 2,510원으로 총 3,399억 6,908만 7,378원을 지출액으로 결산되었으나, 다음 연도 이월액 1,170억 2,501만 1,950원을 제외한 448억 3,467만 3,182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현액의 8.9%이며, 2004년도 409억 7,152만 2,065원보다 9.4% 증가함으로서 전년보다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더욱 세심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세계 잉여금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 결산액은 5,059억 1,790만 4,69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99억 6,908만 7,378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659억 4,881만 7,319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2004년도 잉여금 대비 0.9%인 14억 7,958만 1,603원이 증가한 것으로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도 대비 계속비 이월 59.1%, 순세계잉여금이 12% 증가한 반면, 명시이월사업은 27.5%와 사고이월은 20%, 보조금 사용잔액은 41.9% 감소되었는바, 계속비이월 59.1% 순 증가는 청사, 미술관, 환경사업 등 대형 사업이 많이 집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25건에 413억 8,969만 9,080원, 사고이월이 95건에 167억 1,915만 3,58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5건에 219억 9,519만 5,45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25건 중 공기부족 28건, 용지보상 지연 등 35건, 공기미도래 12건, 기타 50건이며, 사고이월은 95건 중 공기미도래 69건, 동절기공사중지 12건, 기타 14건으로 이월되었는 바 계속비는 시청사 건립공사와 문화예술회관, 광역자원회수시설 등의 건립공사로서 연차적인 투자사업으로 보이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은 공기부족과 공기미도래,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사업으로 상반기 조기집행과 사업계획 수립시 소규모 사업은 연내에 완료 되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건에 20억 205만 4,020원과 사고이월 6건에 1억 7,458만 6,510원 및 계속비 이월 5건에 277억 6,468만 9,310원으로서, 이 또한 대부분 공기 미도래와 용지매수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로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사업기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에 4억 7,076만 1,000원 및 사고이월 9건에 10억 887만 3,000원과 계속비 이월 1건에 55억원으로서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서, 이 또한 사업이 조기집행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190억 1,369만 282원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총액대비 일반행정비 21.1%인 7억 1,501만 4,440원, 경제개발비 6%인 2억 8,338만 9,734원, 민방위비 333.3%인 4억 2,485만 9,290원, 지원 및 기타경비 43.5%인 11억 9,095만 7,630원이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비에서는 20%인 13억 7,011만 2,812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 불용액 총액 대비 7% 증가한 것으로서, 사회개발비에서는 감소한 반면,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기타경비는 크게 증가하였는 바, 2005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 증가는 전체 불용액의 42.4%로서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집행 잔액 증가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이 또한 면밀한 사업 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 규모가 5,059억 원을 초과하여 5,000억 원대 재정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45.8%에서 45.9%로 다소 높아져 사업 투자비를 총 예산의 72.6%로 운용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비롯한 체납세와 사용료 및 과징금 등 미 수납액이 248억 7,997만 155원으로서 전년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미 수납액이 과다한 실정이며, 또한,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과 불용액의 증가는 주민복지사업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체납세와 미수납금 조기 징수 해결과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급한 당면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 20억 5,149만 원에서 2005년도 20억 9,276만 원으로 증대됨으로서, 공기업 경영 성과가 다소 높아진다고 판단되나, 2005년도 말 현재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57.9%로서 전년도 60.4% 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농촌 오지 지역까지 시설을 확대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결산검사 및 공기업 감사결과입니다. 2006년 5월 29일 서동예 의원 외 4명으로 이양우, 구재이, 이성훈, 김영일 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06년 5월 29일 부터 2006년 6월 1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세입금 체납액 축소방안 마련 미흡, 개발부담금의 징수관리 부적정,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사업의 필요성 검토 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미흡,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미흡, 점증하는 소송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미흡에 대하여 지적 시정 권고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고질 체납액 체계적 관리와 세출 집행액 수익 증대방안 강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납액 회수방안 및 노상주차장 운용방안 강구,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의 미납액 회수 대책 및 조례 폐지 검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미납액 회수 방안 강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환지청산금 미 징수분 해결방안 강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부당이득 체납자 조기 회수방안 강구, 온천관리특별회계의 온천사용료 가격산정 검토 필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률 저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제시스템 구축 필요,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매수 청구권 보상협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 및 이월금 종합적인 관리방안 강구를 권고하였으며, 기금회계에서는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하는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 운영하여야 하나, 기금관리대장 등 관리장부 없이 예금통장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확하고 투명한 기금으로 운용할 것을 시정 권고하고, 채권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자의 채권을 소홀히 하고 있어 징수 및 회수 관리 철저를 시정 권고하고, 보증채무 관리는 주택과와 회계과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토록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직을 두어 장기 근속을 보장하고 각 업무 담당자의 전·출입을 가급적 제한하여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 필요와 재고재산 관리상 각종 저장품을 주기적으로 실사하여 장부상의 물량과 대조하여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미흡하며,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7.88%가 되므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분야 검사결과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이해수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회에서 선임하신 서동예 대표 위원을 비롯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사하셨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로 수정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본서 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 1,176억 1,150만 7,51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5,018억 2,877만 2,51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5,059억 1,790만 4, 697원, 지출액은 3,399억 6,908만 7,378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5년도총 이월액은 1,659억 4,881만 7,319원으로서, 이 중 2006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434억 251만 4,100원, 사고이월은 179억 261만 3,090원, 계속비 이월은 536억 1,088만 4,760원이 되겠으며, 2006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38억 4,673만 675원,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8,607만 4,6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63억 4,895만 2,8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779억 6,819만 9,800원, 수납액은 3,846억 904만 1,436원, 지출액은 2,788억 5,046만 1,408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1,057억 5,858만 28원으로 내역별로는 2006년도 예산서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413억 8,969만 9,080원, 사고이월은 167억 1,915만 3,580원, 계속비 이월은 219억 9,519만 5,450원이 되겠으며, 2006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8,221만 3,235원,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7,231만 8,6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12억 6,255만 4,7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38억6,057만 2,710원, 수납액은 1,213억 886만 3,261원, 지출액은 611억 1,862만 5,97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601억 9,023만 7,291원, 2006년도 예산서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20억 1,281만 5,020원, 사고이월은 11억 8,345만 9,510원, 계속비 이월은 316억 1,568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6,451만 7,440원,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1,375만 6,0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52억 4,681만 2,0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84억 6,832만 5,080원, 수납액은 967억 7,134만 1,788원, 지출액은 451억 4,041만 8,16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516억 3,092만 3,628원이며, 2006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15억 4,205만 4,020원, 사고이월은 1억 7,458만 6,510원, 계속비 이월은 261억 1,568만 9,310원, 그리고 2006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2,860만 1,270원,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6,999만 2,5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12종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본서 305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등 전체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 105억 6,393만 830원에서 당해연도에 31억 9,853만 2,940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6,246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506만 9,050원이고, 당해연도에 16억 8,015만 8,540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1,322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 채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2억 7,568만 3,750원으로서 당해연도에 20억 7,662만 4,460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63억 5,230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의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60억 1,756만 2,330원이며 당해연도에 202억 319만 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가치는 2,762억 2,075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358쪽이 되겠습니다. 358쪽 상단부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520종에 69억 1,708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14억 8,556만 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709종에 84억 2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며,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지방세 수입 중에서 과년도 수입인 것 같은데 결손처리액이 한 3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과년도 결손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얼마나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세무과 주무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세정담당 이건만 세무과 세정담당 이건만입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으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소멸이라고 그래서 5년이 경과된 세금에 대해서 결손 처분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결손처분을 하면 징수권을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지방세법에 의한 시효소멸은 저희들이 5년간 그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계속 하면서도 재산포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징수권이 소멸되어서 결손 처분을 실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다각도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실시하고, 징수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충분한 재산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세비용 절감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결손처분을 실시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분기마다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분기마다 예금조회나 각종 채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결손처분하지 않은 것보다 좀 더 강화된 채권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징수노력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향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단지 징수권 포기가 아닌 행정비용 절감이라든가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세무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조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결손처분은 지양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닥쳤을 때에 그 사후관리는 좀 더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무재산자에 관한 결손은 심의를 해서 진짜 재산이 없고 너무 안 됐으니까 결손처분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5년 시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는 판단하에서 포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까지 된 것을 나 같아도 그것은 안 내지.

그런데 제가 증세를 쭉 보면 도의 도비도 그렇고, 도세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예전에 읍·면에 재무계가 있을 때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얼굴들을 알기 때문에 잘 받았었는데 지금은 세무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마을사람들하고 이렇게 유대가 없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전혀 이름을 알고 찾아가서 얼굴을 봐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것이 아마 좀 많이 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손처분액을 5년 내에 시효 안에 받아낼 수 있는 뭐 특별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우리 김학인 위원님 하신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세입의 세금미수금이 2004년보다는 약간 다소 한 0.3%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안 내는,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금미수를 좀 확실히 줄여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뭐 전년도 2004년보다는 2005년도에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미수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수가, 그런 부분을 행정부에서 좀 노력을 더 해서 많이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담당 이건만 현재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시효에 대한 그 결손처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5년동안 열심히 노력을 나름대로 했는데도 채권확보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확정을 하는 단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열심히 징수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 체납액이 미수액이 많아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체납활동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전체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재산 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저께부터 매년 또다시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전국금융연합회를 통한 예금조회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사고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압박을 가해서 징수권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체납액이 만족할 만한 수준만큼 줄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세금이라는 것이 일정한 혜택을 주지 않는 단계적인 징수내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많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사고발이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재산압류나 다른 기타 채권 확보 할 것이 없을 경우에 형사고발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실적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문 독려를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좋은 시책을 다시 강구해서 체납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성복용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다 치고, 결론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사업이 필요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도, 답변에도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몇 쪽?

김학인 위원 40쪽.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을 폐지를 하게 됩니까? 확실하게? 물론 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못하는 것이지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 사항은 저희 소관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일부 그런 여론들이 언론사에 대한 이것이 굳이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필요가 있겠느냐, 얼마나 성과가 또 있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년도 예산에 반영할지 여부는 이것이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끊는다면 그것도 오랫동안 해 오던 것인데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좀 깊이 있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조치내용이나 답변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은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적 측면이라고 이것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역지 뿐이 아니라 지방지까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폐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것이 뭐 정리가 되어서 지방지도 몇 개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는 뭐 활성화시켜 줄 필요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도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를 하는 동시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행정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폐지를 해야 아마 여러 지방지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폐지함과 동시에 행정예고를 주는 그런 것도 아주 폐지를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행정예고는 사실 저희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또 필요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지방지와 지역지 홍보를 위한 계도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얼마나 축소가 가능한지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행정적으로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지금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을 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제가,

○ 위원장 오성주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난해까지 기획감사담당관을 하면서도 3년 여에 걸쳐 제가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사업부서에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기에 시행을 해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하반기 추경에 만들어지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이월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모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원활하지 못하면 또 하반기에 중앙이나 도비도 받게 되고 우리 자체 사업비도 하반기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구요. 불용액 역시도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추경에 가급적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매년 답변이 똑같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하여간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불용처리에 대해서, 뭐 이월사업이야 어쩔 수 없이 이월된다고 치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0만 원 이상 읍·면에서도 전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입찰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입찰을 하면 벌써 한 85~87% 이 정도 입찰이 응해지면 나머지 12~13%는 남게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12~13% 남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 내용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렇죠.

김학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87% 이렇게 낙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못하는 것을 완전하게 처리를 하려면 그 집행 잔액을 사용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나 더 추가로 해 주든지 어떤 이런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되어서 대월면에 족구장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데 화장실은 꼭 있어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화장실 만드는 데에 알아보니까 700만 원이면 간이화장실 비슷하게 자체 처리되어서 나가는 완벽하게 나가는 것이 좀 나은 것이 한 700만 원이면 된대요. 7,000만 원에서 10% 이상이면 700만 원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여기 감사담당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설계변경 이것 못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화장실은 지어주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 본청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이렇게 독려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주민들한테도 좋고 불용액도 줄고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것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못하는 거예요. 불용액도 많아지고 주민들도 불편해지고. 이런 부분들은 풀어서 불용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 사항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불용액이 원칙적으로 못 쓰게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당해사업이면 괜찮아요. 당해사업이면. 그런데 그것은 그것과 부수적인 것이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위축이 되어서 그러한데,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좀 왜냐 하면 당해사업만 쓰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이 화장실을 넣어 주기까지 다 되어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설계하는데 금액이 모자, 저기 도의 조견표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화장실이 빠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빠졌으면 이 집행잔액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 말이에요. 겁을 먹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해당 사업 대상자 토목직 공무원들하고도 한번 그런 것을 심도있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당해 사업에 관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당해 사업에 관해서 추가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누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교통사업이 미수금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몽땅. 이해수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10쪽에 보면 96억 원 중에서 54억 원을 수납했고, 한 42억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이 됐는데, 10쪽이예요.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 위원장 오성주 검토보고서.

이현호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해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되거든요. 미수금이. 그럼 이렇게 가다가는 점차 늘어나게 될 텐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는 물론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징수하겠지만 그 징수한 만큼의 수납이 안 되니까 시간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또 징수하다보면 고지서도 발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세무과에서 이것이 내 돈이다 이런 어떤 집념이나 그런 욕심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보면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돈을 안 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납부자들이 볼 때에 안 내도 괜찮구나 이렇게 고지서만 날아오고 그만이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어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 사항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으면서 매매나 폐차 때 주로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가 세무과 하고 협조를 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매년 이야기 나온 것이지만 안 하고 있거든요. 흐지부지 되어 있지. 그래서 이천시에는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 이런 것도 앞서가는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현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현호 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해서 세금을 받아낼 때에 그 세금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천시의 어떤 주민복지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끝나신 다음에 교통사업에 대해서 미수금 내역을 한번 뽑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도로 안전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2억 2,500만 원인데 이것은 1건에 나간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죄송하지만 어디, 몇 쪽.

박순자 위원 그것은 농정과.

권영천 위원 자료 9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찰 건에 대해서 그 수의계약 건도 한 1,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하잖아요? 저희.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그것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른 지역은 지역 경제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미만 하다 보니까 지역건설 업체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비리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비리를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고요. 지금 누가 돈을 주고 공무원한테 비리를 하고 그러겠어요.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회계과장께서 답변.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자입찰제도인데요. 그런데 법령을 개정하라고 우리가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을 우리가 2차에 걸쳐서 했는데 답을 보면 그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저희가 알아보는 견해에서는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천시 경제에 지역 건설업체가 함께 공존해서 지역에서 많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재검토해 주셔서 다른 지역에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은 5,000만 원, 1억 원 미만을 지역업체에 입찰을 부치고 한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는 것, 크게 하는 데는 1억 원 미만을 수의계약하는 데도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검토 좀 충분히 다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잘 알았습니다. 해 가지고, 원래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해 가지고 여하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1억 원 미만은 그래도 5,000만 원 미만까지만이라도 해 주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종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이현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교통사업 미수금에 대한 내역, 그것을 빨리 좀 지시를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오성주 김종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오성주 위원장님과 의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3억 9,225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245억 3,75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59억 7,820만 8,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분은 총 85억 5,931만 4,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253억 9,22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3억 542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245억 3,752만 1,000원입니다. 미수액은 7억 6,790만 6,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3억 9,225만 6,000원으로 그 중 159억 7,82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47억 4,948만 4,000원, 자본적 지출로는 58억 7,665만 8,000원, 이월예산 60억 1,575만 1,000원 중 53억 5,20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김학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가, 제출자료가 안 맞고 있는데.

(「그 자료 안 주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어떤 자료인지」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위원 자료가 없고 지금 이것.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제출된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조금만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다음으로 이렇게 바꾸시지요.

김학인 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 위원장 오성주 네,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설명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3억 9,225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245억 3,75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59억 7,820만 8,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비는 85억 5,931만 4,000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3억 9,225만 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53억 542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245억 3,752만 1,000원입니다. 미수액은 7억 6,790만 6,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3억 9,225만 6,000원으로 그 중 159억 7,82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47억 4,948만 4,000원, 자본적 지출로 58억 7,665만 8,000원, 이월예산 60억 1,575만 1,000원 중 53억 5,20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한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이 98억 4,110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이 73억 5,574만 5,000원, 영업외 비용이 3억 9,259만 8,000원이며, 당기 순이익은 20억 9,276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 중 자산은 886억 594만 8,000원이며, 자본은 813억 9,494만 5,000원, 부채는 72억 1,100만 3,000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6만t과 수자원공사 1일 배급량 3,400t으로 1일 평균 2만 9,951t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연간 급수 조정량은 1,027만 6,000t을 부과하여 87억 1,217만 5,000원의 급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 원가는 93억 9,892만 6,000원이 소요되어 6억 8,675만 1,000원의 결손이 발생됨으로 인해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7.88%가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당기 순이익이 20억 원이나 났는데, 원가계산해서 7.8%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당기 순이익 20억 원은 단순히 운영하는 것, 시설확장이라든지 이 금액이 포함 안된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상수도 요금수입하고 또 운영비에 투입된 비용하고 그 관계만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어쨌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영업한 것, 기타 원수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다 나와 있어서 경상이익금 등 해서 당기 순이익 20억 원이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7.8%를 인상을 해야 된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실제로는 자본적 지출이 있거든요. 영업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비용을 따졌을 때 20억 원이 수익인데, 이익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본적 지출을 따졌을 때는 실제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충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얼마인데요?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을 텐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25쪽에 4억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얼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4억 1,000만 원. 24쪽 타회계부담금수입 4억 1,075만 8,000원.

김학인 위원 2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24쪽,

김학인 위원 타 회계에서 들어온 것이 그것이구,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실제로는 영업이익하고 영업외로 이제 자본적하고 이렇게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대차대조표나,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또는 손익계산서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 내용을 다 반영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 복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 쪽에만 따졌을 때에 이야기이고, 전체로 따졌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인상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를 운영하는 것은 꼭 물 공급해서 요금수입하고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비용하고 이렇게만 따질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시설 확장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해가야 되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계속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렇죠.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75쪽 손익계산서에 보면 전기 순이익이 20억 5,000만 원이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75쪽이요?

김학인 위원 네, 손익계산서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전기 순이익이 2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기에는 20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다음 쪽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2005년 당기에 전기이월 결손금 처리가 됐거든요. 당기에 보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1억 2,000만 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미수금으로, 미수금 남은 것 그것을 전액을 다 넘기는 것이거든요. 받을 것이라고 보고,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실제로 못 받는 돈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올 때는 미납금을 전부 다 총액을 따져서 넘기는데 실제로 1년 지나면서 이제 못 받을 경우가 생기면,

김학인 위원 결손처리했다 이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억 9,000만 원 아니라,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19억,

김학인 위원 19억 7,000만 원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차기 이월잉여금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것 계속 넘어온 것으로 처리가 된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나머지는 이해가 가는데 원가 계산으로 해서 앞으로 시설할 것을 대비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대비가 아니죠. 그것은 기존에 깔려있는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선투자가 된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논리대로 하면 요금을 받아서 부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미리 해 놨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하는 그 비용까지도 우리가, 그리고 또 나중에 개량하든지 그런 비용까지도 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적립을 해 가야 될 입장이죠.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 이런 것까지도 요금을 받아서 적립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김학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다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75쪽에서도 보시면 영업수익, 20억 원이라는 것이 영업수익으로 하고 영업비용,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이것만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는 실제로 이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20억 원이 수입이 있다는 얘기이지, 전반적으로 상수도를 운영하기 위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토지 기타, 대차대조표에 있는 구축물이나 기계장치 이런 것을 가동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갔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감가상각이 다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기업에서도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똑같은데, 거기에도 구축물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요. 뭐 전기세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운영하기 위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대차대조표에 보면 다 그런 것이 정리가 되는데 그것 다 포함해서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그 손익계산서의 이익금이 당기 순이익이 순이익금이에요. 그 순이익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주주들이 얼마큼 가져가고 종업원들한테 얼마만큼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지금 다 빠져 있으니까 손익계산서 상으로도 20억 원이라는 것이 흑자가 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7.8%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표가 이 손익계산서나 뭐가 잘못 작성이 됐다든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이 났으면 상수도사업 운영하면서 이익이 난 거예요.

기업회계 다 그런데, 이것 똑같은 복식부기 똑같이 하는 것인데, 기업에서도 제조원가 명세서 다 나와요. 그것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이지만, 여기도 총괄원가 계산서가 결국은 제조원가명세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차후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김학인 위원 차후에 다시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변을 확실하게 정리되어서 답을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수납이 7억 6,790만 5,610원이나 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못 받는 이유를,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 또 못 받는 것은 직원들이 적어서 못 받나요? 이유, 그리고 어떤 제재조치를 하셨나요?

그리고 결손, 또 한 가지는 결손처분을 1억 2,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못 받아서 이것은 도저히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도 우리가 미납자에 대해서 전체 건수로 따져서 1만 1,000건 정도가 됩니다. 1만 1,000건에 대해서 인원수로 따지면 한 사람이 뭐 3, 4건, 또 많은 것은 10건 같으면 열 달이죠. 열 달 밀린 것,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금액 한 500만 원 우리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인당.

아, 5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압류라든지 또 단수 조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서 금년도에도 그 기간 동안에 징수한 돈만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미수금에 대해서는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금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다가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없어진 사람이라든지,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영세민이라든지, 촌에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재정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연간 단수처분하는 부분은 몇 건이나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가 이번에 해 보니까 단수를 하기 전에 한 20일 정도 예고를 합니다.

박순자 위원 예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단수예고를 해서 단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수를 실제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미리 예고해서,

박순자 위원 몇 차례 보내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몇 차례 보내면 내는 사람,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고를 하면 미리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예고를 해도 못 내기 때문에 단수를 해서 실제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더라구요, 한두 달 안 내니까 오기는 바로 오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 48분)

○ 위원장 오성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 제출 경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6년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주요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서 예비비 지출시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4개 사업에서 15억 4,993만 9,24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복하천 쓰레기 처리용역과 관련한 도급사의 용역대금 청구소송 확정으로 용역대금 지급 7억 4,232만 7,640원, 2003년도 항공방제로 인한 농산물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한 공탁금 8,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2억 2,548만 1,920원, 한국도예고등학교 부지 기부채납자인 심재환 씨가 이천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탁금 5억 212만 9,680원입니다.

넷째 검토 의견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한 4건의 예비비 지출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하천 쓰레기 처리 용역 대금지급 7억 4,232만 7,640원, 아가동산 교통사고 발생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2억 2,548만 1,920원과 항공방제 피해보상 공탁금 8,000만 원 및 한국도예고등학교 관련 손해배상 공탁금 5억 212만 9,680원이 지출되어 총 4건에 15억 4,993만 9,240원 모두 소송사건으로 시급히 지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4건에 15억 5,04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15억 4,99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51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용으로는 복하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도급사의 용역대금 청구소송 확정에 따른 용역대금 7억 4,23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003년도 항공방제 손해배상 강제집행 정지에 따른 공탁금으로 8,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한국도예고등학교 부지 기부채납자가 이천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변제공탁금으로 5억 2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출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배석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도로안전시설물로 인해서 아가동산 교통사고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 위자료가 한 2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지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고가 얼마나 났고,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남윤경이라는 사람이 아가동산 입구에 가면 이 도로를 이렇게 차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쇠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이것을 술을 먹고 가다가 들이박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뒤로 뇌진탕을 일으켜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반신불수가 되어서 집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것 아가동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아가동산에서 설치해서 저희가 아가동산에 그 자금을 지금 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길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보험회사 이런 데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고, 뭐 보험 들은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보험 든 것은, 뭐 오토바이니까 보험 든 것은 없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아가동산에서 설치를 해 놨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가동산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상해 주고 아가동산에서 이것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한국도예고등학교 부지를 심재환 씨 땅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현호 위원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아니 기부채납을 했는데 왜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99년 9월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예고등학교를 설치한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예고등학교하면 그래도 우리가 도자기 고장이니까 광주시나 여주군에서도 또 유치노력이 있었고, 이천시에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마침 또 심재환 씨께서 희사한다는 의사가 있었어요. 하겠다 라는, 그래서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희사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나름대로 희사한 산이 수하리에 자기 붙어 있는 면적이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 1만 몇 천평 되는데 그 중에 도예고등학교를 4,000평을 희사를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전임지였었어요. 보전임지. 보전임지면 일단 다른 개발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학교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도록 자신이 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보전임지 해제하는 것을 도움을 달라, 그런데 조건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부지를 정지작업을 도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해서 마침 도로공사를, 수원~이천 간 도로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 정지작업을 그럼 거기 있는 흙을 퍼가게 하는 토공 작업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도예고등학교 부지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심재환 씨 토지의 흙하고 같이 토사채취 허가를 내가지고 공사를, 흙이 나가는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암반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예고등학교는 하다가 토사 반출이 양쪽 심재환 씨 기존의 땅과 희사한 우리 땅 것이 다 암반이 나와 가지고 흙 양이 별로 못 나왔지요. 그러나 어쨌든 산은 까서 흙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어쨌든 그 중간에, 처음에 '99년 9월 30일에 희사가 이루어졌어요.

경기도 교육청에 그 땅이 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흙 나가는 공사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 양반이 어떤 곤경에 처했냐하면 자기 땅을 토사유출을 하면서 산이 일단 망가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거기를 흙을 내보내고 다른 무슨 아파트가 됐든, 무슨 시설이 됐든, 시설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바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토사유출을 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사업자를 들이댔어요. 다른 공사업자, 그러니까 돌을 깨줄 다른 공사업자를 댄 거예요.

이현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요점만, 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양반이 그 과정 중에 조금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는 이유가 공사업자를 들이대서 산을 까다 보니까 이 양반이 아마 공사비를 줄 수 있을 만큼 형편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업자와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업자한테 너 얼마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이 양반이 저희한테는 그런 거지요. 시에다가는. 보전임지를 해제할 수 있게 도와달라, 도와 줘야지요. 저희는. 희사를 그만큼 했는데. 저희 시에. 그러나 보전임지 해제하는 권한은 산림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단지 받아서 경유만 해 주는 거고, 의견첨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데 보전임지 해제가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뭐냐하면 야, 나 이것 희사할 때는 보전임지 해제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희사한 건데 안 해 줬으니까 너네 내 손해를 보상을 해라 그래서 그때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그 때. 2002년도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부한 후 3년이 지난 2002년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 하면, 판결의 요점은 뭐냐 하면 사실 관계를 떠나서 이천시를 위해서, 이천시를 위해서 시민이 재산을 기부하면서 나온 그 과정 중에 나온 거니까 시도 쌍방 모두가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판결을 낸 것이, 이 사람이 처음에 요구한 소송금액은 10 몇 억 원이었어요.

액수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4억 2,300만 원 지급토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에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5억 212만 9,000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현호 위원 그럼, 이 당시도 고문변호사가 있었다고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현호 위원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현호 위원 지급 사항에 10억 원을 요구했다면 그 당시 땅값이 거기가 땅이 비싼 땅은 아니였잖아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땅 값 플러스 그 옆에 자기네 개인적으로 공사한 것 공사비 플러스 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현호 위원 그럼, 아니, 만약에 예비비로 해서 공탁금을 지금 걸은 거예요? 공탁금을.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러니까 2심에서 4억 얼마를 너네가 이천시에서 변제해 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공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면 이자가 계속 늘어요. 상고심 대법원 가서 끝날 때까지.

이현호 위원 아니, 여기서도, 우리 이천시에서도 소송에 반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했지요. 계속한 거지요. 소송을 장기간 다닌 거지요. 제가 직접 소송 수행을 다닌 거예요. 소송수행을 다닌 건데, 그래서 항소도 해서 2심에 4억 몇 천만 원을 연리 20%로 해서 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상고,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이게. 대법원 상고하는 동안에 변제공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만일 승소하면 다행인데 패소하면 이자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공탁을 한 겁니다.

이현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그 당시에 내가 땅을 희사할 테니까, 희사할 테니까 보전임지를 풀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풀어달라가 아니라 풀고 싶은데 좀 도와 달라고 그거야 우리가 시에서 도와 줘야지요.

이현호 위원 구두상이지. 어떤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이현호 위원 그런데 왜 집니까? 시에서. 나 그게 이상하네. 그렇지 않아요? 왜 시에서 져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게 당시 그 정황을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현호 위원 서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예요? 서류.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서류는 아무것도 없지요. 서류는 없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만 두신 이승오 국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승오 국장님이 그 분을 중간에서 땅이 거기 있던 거니까 너가 학교부지를 대라 이렇게 서로 얘기가 친구 간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전임지 해제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승우 국장한테 많이 매달렸어요. 도와달라고, 해 달라고. 그런데 이승오 국장님이 당시 사모님이 편찮으셔 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 녹음 이런 것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이 동기가 되어 가지고 또 판사 역시도 지금 시민과 자치단체 관공서하고 연결된 판결은 대부분 시민 편에 서서 많이 해 주더라고요. 시민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하려고, 그래서 그런 사실 관계를 떠나서 시에서도 양보하고, 본인도 좀 양보하라 이런 취지로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근거 없이, 자료 없이 질 이유가 없지요. 대법원까지 갔으면요. 이것은 분명한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렇다면 누가 잘못 했느냐, 시장이 잘못했느냐 아니면 중간에 어느 공무원이 잘못했느냐 하는 것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구상권은 조치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구상은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법원에서 판결하면서도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어요. 공무원에 대해 다루지는 않았는데, 구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이승오 국장님이라고 하셨나, 이승오 국장님 하셨던 분이 친구지간이라서 답변을 그렇게 정확한, 해 준다는 답변을 하셨다 이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 뜻은 아니고요.

박순자 위원 그랬으니까 졌지 이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것하고 저희가 중간과정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할 때입니다. 총무과장 당시에 처음 사업을 제가 시작을 하고, 그 과정 중에 일부 서류정리한 것, 이런 것 중에 그런, 그 양반이 심재환 씨 그 쪽에서 보전임지 해제를 희망한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어느 사업이든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이 정리된 내용이 있었어요. 문맥이.

그런 것이 다 법원에 제출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판단하기에 시에서도 너희도 기왕에 이것 희사 받으면서 이런 것도 해 줄 의향이 있었으면, 해 줄 의향은 있었지만 그것을 조건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문으로 심재환 씨한테 이것을 그 양반이 나 이것 희사할 테니까 이것을 너희가 보전임지를 해제해 달라 그런 조건, 서류상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관계를 떠나서 시에서도 양보하고 또 시민에게 피해를 줘서 안되니까.

박순자 위원 지금은 시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양보가 있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분명한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될 뿐더러 구상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가동산에 대해서 아까 구상권을 청구한 이 보고서를 보니까 2억 2,500 얼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던데 이것은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될런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다른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을 때는 다음에 따르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무원이 일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폐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다가 또 우리 시를 위해 한 일을 사적으로 개인의 어떤 부를 위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또 한편으로 이게 저희가 사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히 도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천이 도자기 고장이니까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이천시에다 학교를 두어야 되지 않는 거냐, 또 공무원의 어떤 하자, 중대한 하자나 과실이 있었다기 보다는 이 과정에, 즉 구상이란 일단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순자 위원 중대한 과실이지요. 중대한 과실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진행 중에.

박순자 위원 어쨌든 진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의는 아니지요. 고의는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을 했지요. 그것을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해 줘야 되는 거고, 유승우 시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이 잘못돼도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정책이 잘못돼서 시비가 나갔다 라고 하면 구상을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런데 이 부분은 유승우 시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박순자 위원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렇지요,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제가 공교롭게 여기 또 섰습니다마는 여기 과정 중에 공무원들이 여기 고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저희는 없고요. 그러나 물론 어느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실수나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 과정을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와 심재환 씨가 땅을 희사할 때 둘이 서류를 주고 받은 것을 목격을 같이 했어요. 직원들과. 그것은 그 과정 중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어리석게 산림청장한테 허가권이 있는 것을 저희가 해 주겠다 또 그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희사 받을 수는, 그럴 수는 없었던 사항인 거고요.

박순자 위원 저도 아는데요. 열심히 하다 대신, 친한 친구 이승오 국장님이 친한 분이기 때문에 당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거기에 나타날, 그 분이 그 때 창전동장인가 계셨을.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니예요.

박순자 위원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게 아니고요. 그 분이 하게 된 동기는 뭐냐하면 제가 이 도예고등학교 부지를 물색할려고 상당히 위원님들께, 당시 위원님들께도 의견 조회를 했어요. 특히 그래도 신둔면에 요장이 많기 때문에 신둔면에.

박순자 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을 한 부분, 그 분이 그러면 행정절차가 잘못 돼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써 준 것도 없고 말을 잘못해서 녹음기를 갖다가 전화 통화한 것을 갖다가.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무슨, 결정적인 것은 뭐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도 어떤 것이 결정적이다 라고 법원에서, 왜냐 하면 그 진행 중인 동안에도 판사가 바뀌고 그랬어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소송할 때에 전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거기에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진 부분,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돈에 대한 것.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 이승오 국장님 그만 두신 그 분 말씀 그대로라면 사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려운 와중에 심재환 씨는 보전임지 해제를 꼭 했으면 하는 희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 그 전의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승오 국장님이 신둔면장 당시에 신둔면에서 도자기 고장,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신둔면 그 쪽에 혹시 희사할 땅 없겠습니까? 누가. 학교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럼 내 친구 한번 내가 얘기해 보마, 그래서 친한 친구이니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아버님도 전에 그런 뜻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흔쾌히 하겠다 그래서 저희보고도 그럼 나중에 아버님 공덕비나 세워 줘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희사될 때까지는 순조롭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잘 됐던 거예요.

그런데 보전임지를 해제해 준다고 조건을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제했으면 하는 희망 의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럼 우리야 절차야 서류 이런 것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이렇게 된 것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승오 동장을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유도를 한 거예요. 보전임지 해제 해 주니, 안 해 주니 녹취록은 법원에 제출됐던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저희가 진행과정을 총무과에서 실무자가 진행과정을 정리하면서 심재환 씨가 보전임지 해제 희망 이런 것을 일단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 우리가 희사를 받으면서 이런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서류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해서 정리한 것이 실무가 있는데 그런 것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소송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이 근거가 돼서 소송이 된 거예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공직자가 확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책임을 지고 해 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권한이 산림청에 있기 때문에 해 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박순자 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져요? 질 수가 없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에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예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땅값을 변제해 줘라 이런 취지 하에 판결이 이렇게 그 금액만큼 해당하는 것이 약 10만 원, 평당 10만 원 정도로 해서 4억 원 정도가 판결이 된 겁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 도예고등학교가 섰으니까 지금 10만 원이지, 거기 10만 원짜리입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컸지요. 어쨌든 모든 행정 소송 건에 대하여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렸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시장하고 가깝다고 그냥 답변을 막 하면 안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하고 가깝다. 그런 저기는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였기 때문에 한 거지. 그것은 절대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변명하거나 그 분을 두둔할려고 하거나 어떤 사업이든 시장님이 시키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고.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거든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항공방제 농산물 피해 보상이 있는데요. 어느 농산물이 피해 본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이 대포리 가면 항공대 바로 옆에 보면 서영준 씨라고 친환경 재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환경 재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상추하고 그 다음에 작물을 24가지 정도 심어 놨는데 그것을 친환경, 그래서 항공방제를 뿌렸는데 저희는 다 연락을 하고 뿌리고 그러는데 자기네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농약이 5개 중에 세 가지가 검출되고, 두 가지는 인근에서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이 또 들어가서 다섯 가지가 검출됐습니다. 지금 그것도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 피해 보상이 한 8,000만 원 되는 거예요? 8,000만 원.

○ 농림과장 최용환 피해보상, 저한테 지금 합의 요청이 들어와서 4,000만 원에 법원에서 합의를 보라는 것을 제가 합의를 안 봤어요. 저희는 끝까지 하겠다고 합의를 안 봤습니다. 공탁은 우선 해 놨습니다. 저희가 질 요인은 없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항공방제 내년에도 하나요? 안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항공방제 내년에는 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벌이 죽었다고 설성면 자석리에서 들어와서 지금 그것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벌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소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많이 완화되는 것 같은데 대처를 잘하시면 그쪽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벌 작목반으로. 잘 타협을 해 보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지난번에 벌 작목반에서 500만 원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못해 주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조정해 보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든 농약이 그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이 됐다면 농민이 일단은 피해는 본 거네요?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지으려면 또 저기 품질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일부 저희가 의뢰했더니 농약 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재호 위원 사실이면 일부는, 농민들은 참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부는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검출이 됐다면 일단은 그 친환경 농산물을 그때는 수확을 못한 것이거든요. 친환경으로. 그러면 그만큼 손해본 것만큼은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애로사항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닌가, 큰 돈이 아니라면.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다 예고를 해 놓고 차광막을 다 치도록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열어놓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원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끝까지 해서 소송을 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계속해서 법적 행정소송이 계속 앞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늘어가고 있고 시비로 보상, 배상해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늘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서 고문변호사들을 전부 채용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소송이 걸려서 이기는 것도 중요해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겨야만 되고, 이겨야만 되려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착오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변호사를 두는 것은 자문을 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소송에 가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소송이 걸려 왔으니까, 아,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이 소송이 걸리고, 저럴 때는 저런 부분이 소송이 걸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공지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고, 저런 부분은 조심하고, 또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해서 행정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없으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거든요. 이기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치중을 하고 공무원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오성주김문자권영천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6인

건설도시국장이호섭

회계과장이철호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농림과장최용환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세정담당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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