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7일(목) 오전 9시 5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박순자 의원 발의)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박순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의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장수노인께 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정하고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정함. 안 제4조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액은 월 2만 원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장수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을 정함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매분기 첫 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 5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기준을 정함은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23일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8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핵가족화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장수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의원입법 조례안 예산관련 의견 회신 결과 집행부서에서는 90세 이상의 노인을 지급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향후 재정여건 및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노인분들 65세 이상인가,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지급되는 교통수당, 그 외에 또 뭐 뭐 있지요?

성복용 위원 경로연금.

오성주 위원 경로연금.

성복용 위원 경로연금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그것이 얼마 되시는지 아세요?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의원 경로.

오성주 위원 경로연금하고 노인 교통수당이.

박순자 의원 65세에 주는 것이 교통비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 교통수당이 나가고 경로연금이 나가고 그 외에 또 다른 것 나가는 것 없습니까?

박순자 의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두 시비가 아닌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어요.

오성주 위원 뭐,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인복지 측면에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한다면 지금 만드신 조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름 자체가 그야말로 장수, 장수수당이거든요. 장수라는 말은 지금, 그 전에는 한 70세 되시면 다 오래 사셨다 하는데 지금은 또 80세가 넘는 그런 80세까지 사시는 분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장수라는 의미가 연령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장수수당이라면 연령을 조금 높여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전에 여러 위원님과 의논한 80세, 85세, 90세가 나와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 80세로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몇 세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부과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장수라는 것은 특별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세,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얘기하신 대로 85세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어차피 노인복지로 해서 국고가 나가든 어쨌든 간에 연금이라든지 교통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특별한, 장수하면 특별한 분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5세로 해도 괜찮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8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장수수당을 주자는 이현호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의원 제안자가 한 말씀.

(성복용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성복용 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85세 장수수당이라면 오래 사는 의미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면 차후에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천시의 인구가 20만 명인데 995명이, 85세 이상이 995명 이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80세부터 줘서 6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아까 질의하신 박순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노인에게 주는 수당이 다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80세 이상 주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인분들이 참 많은 공헌을 하신 것이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차원에서 6억 7,00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80세로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지금 80세로 하자는 성복용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 어느 위원님은 80세가 좋으시다, 어느 위원님은 85세가 좋다 따질 것은 아닐 것 같고, 이 조례가 지금 타당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 검토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어쨌든 오성주 위원님, 고맙고요. 그럼요. 우리가 다른 것은 논하지 마시고요. 80세, 85세로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80세, 85세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해 가지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80세, 85세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의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요. 없으시면요. 80세, 85세를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5세로 하자는 위원님들이 우리가 회의 전에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 분이 80세로 해서, 85세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복용 위원 발의자가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서재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자 의원 질의 종결은 마치는 겁니까?

○ 위원장 서재호 85세로요?

박순자 의원 질의종결은 마치신 거냐고요?

○ 위원장 서재호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종결은 마쳤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십시오.

아직 의견조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5세, 우리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수당 조정 안 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나이만 85세로.

박순자 의원 거수로 결정하지, 제대로 합시다. 거수로.

이현호 위원 개의한 거예요? 속개한 거예요?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지금 연령이 85세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수정의결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연령은 85세 이상으로 하되 지급액수는 3만 원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재호 오성주 위원님께서 연령은 “만85세”로 하고, 지급수당을 “월 3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행정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상정된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에 “만80세”를 “만85세”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장수수당은 만80세”를 “장수수당은 만85세”로 하고, 제3항에 “월 2만 원”을 “월 3만 원”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