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본문

제9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7일(목) 오전 9시 2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 27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세액합산의 범위가 도세와 시세를 합한 금액이므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명단 공개함이 형평성 내지는 실효성 측면에서 합당함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 제출 경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 법령의 개정과 경기도의 조례 정비안에 따른 이천시 시세 조례 중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방금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과 경기도 조례 정비안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자 지방세법 제4조와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시행하려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1억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가 대략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돼요?

○ 세무과장 고용석 세무과장 고용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1억 원 이상이 되시는 분 개인이 9명, 법인이 10개소 해서 19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체납하고 있는 것이 약 42억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권영천 위원 고액체납 1억 원이, 그 밑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뭐 많지 않네. 인원수는. 금액은 커도. 5,000만 원 이상 하면,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름 있는 뭐 국회의원, 가수, 유명인사들이 세금을, 체납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1억 원이라고 그러면 엄청, 세금 1억 원이면 엄청 큰 돈으로 알고 있는데.

○ 세무과장 고용석 그래서 발췌된 아마 그 법령이 5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에요. 그 내용이 60%의 이익이 지방세법에 보면 법령에 1억 원 이상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더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에서 1억 원이지만 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 원 이상이라고 그러면 크게 실효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효력이 있고 실효가 있으려면 좀 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동감을 합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번 돈 세금 다 합쳐봐야 몇 백만 원인데……, 이게 세금이 돈 1,000만 원 넘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아까 말씀대로 5,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건의를 하도록 하시는 것하고, 이것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그랬죠?

도지사의 권한인데 시·군,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또 다시 위임하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고용석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세권은 시·군 단위는 시장·군수가 조세권을 가지고 있고, 도세 부분에서는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세징수권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거든요. 위임했는데 그 중에서 광역단체 그러니까 도세의 부분과 시세의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징수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 도세의 관할권은 실제는 지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시세만 체납세를 공개할 경우 5,000만 원이 시세이고 도세가 5,000만 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5,000만 원일 경우에 5,000만 원은 공개대상이 안되고, 도세는 도세도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됐을 경우에 1억 원 이상에 포함시켜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개하는 사람이 지사라는 얘기이죠.

○ 세무과장 고용석 지사한테 그것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사한테 위임을 하면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세금을 징수받는 시·군에서 받으니까 받아 가지고 명단을 도로 보내서 도지사 명의로 발표를 하나요? 아니면 발표자체를 시·군,

○ 세무과장 고용석 광역단체장 명의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다면 시·군 조례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세무과장 고용석 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어야 되는, 권한 위임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효력이 공개하는 공개권을 가진 사람이 도지사인데 징수는 시·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에서 결정을 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그 시·군의 대상자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주는 방법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서 도지사한테 위임을 해 주는, 위임을 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세무과장 고용석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권한은 저희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각 지방세 특히 시·군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공개를 하거나 징수하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1억 원 이상이 됐을 경우인데 그중에 도세를 빼고 나면 1억 원이 못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같은 지방세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형평성을 또 공평성을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포괄적으로 더 넓게 이렇게 공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가능하면 시장·군수의 권한을 도지사한테 위로, 상위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도세 부분을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각 시·군별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건의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고용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광역자치단체장이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시·군이 31개나 됩니다. 31개 시·군에 서로 연관되는 체납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합해서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세무과장고용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