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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박순자 의원 발의)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복용 의원 외 3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9월 7일 성복용 의원 외 세 분의 의원 발의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오성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문자 의원님을 선임하고, 부의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부의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외 1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완료된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 그리고 성복용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처리 등 모두 5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의원입니다. 그동안 부의안건 처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선 매년 실시되는 의회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1년간 집행된 사업추진의 효과는 물론 제반사항을 검토·평가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기 전에 이미 사전 검토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확인을 거치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검사할 때에는 사업평가보다는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 절차 등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결산서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집행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행정부의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검증함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함에 있어 간략하나마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함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세입 결산의 경우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바 차후에는 세입의 중요성을 감안 지방세 체납액 조기 징수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결산의 경우 불용액, 이월사업비, 보조금 사용 잔액의 과다발생 부분 등 시 행정부 측이 보다 치밀한 사업추진으로 5,000억 원대의 규모에 걸맞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의 합리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결산내용상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5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지출 사안이 소송에 따른 공탁금 및 손해배상금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상황 처리를 위해 쓰여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행정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그동안 발생한 소송사례집을 발간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재차 소송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소송 패소로 인하여 지출되는 소송비용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인만큼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오성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문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문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그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형평성 유지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문자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박순자 의원 발의)

(10시 12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9.6%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고령화 추세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노후 소득보장, 요양보장,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복지요구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박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다양한 복지욕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 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르신을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천시에 또 하나의 희망이 시작되는 의미를 살리고 또한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복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5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성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의원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해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9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문 및 제안이유와 같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방문조사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의 정확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2006년 9월 11일부터 동월 15일까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성복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태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조병돈

부시장김현철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농림과장최용환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축산과장박규하

건설도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김웅제

대민봉사실장임규석

교통행정과장조태옥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주택과장송병광

문화공보담당관송광범

지적과장김찬영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세무과장고용석

상수도사업소장이연배

회계과장이철호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평생학습과장서광자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지역경제과장이윤복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사회복지과장박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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