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5일(월)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종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산업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을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히 생각하고 아울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41쪽부터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홍보물 고지서 제작 발송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 됩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해서 17억 9,959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부담이 안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관리 자원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해서 가로청소, 재활용, 매립장 환경미화원 4개동에 2억 6,765만 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위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8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감시 카메라 전용선 사용료 180만 원, 또 차량선박비해서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노면 청소차 소모품 구입하고,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에 청정도시조성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12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9억 7,142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비해서 9억 7,742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비 7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149쪽에 가시면 수집운반 용역비 2억 9,000만 원, 처리위탁 용역비 4억 3,000만 원이 됐고요. 또 재활용품 수집 용역비가 2억 7,4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 또 면적 확대 또 유류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보전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리해서 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49쪽 아래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 처리 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해서 300만 원, 그 다음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해서 10대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환경미화원 대기실해서 425만 원에 컴퓨터, 책상, 의자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4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해서 계상이 됐고요. 사업예산에서 소모성 기계재료 구입, 또 소모성 전기재료, 비닐 구입 해서 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대포동 간이 상수도 심정 개발 및 노후배관 교체 공사해서 2억 9,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는데 오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해서 5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국고보조사업이 9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155쪽에 보시면 무연고자 일시 보호소 후송해서 119만 8,000원이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보훈단체 6개 단체 산업시찰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이 2,100만 원이 늘었는데요. 그 내용은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2,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84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여 노숙자 구호비, 사망비, 장례비, 행여·노숙자 숙박비 해서 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예산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창전동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해서 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탱크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157쪽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장애인용 리프트 안전관리비 해서 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에 시설된 내용을 관리하는 안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2억 9,452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1억 7,552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수당이 1억 7,264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8쪽에 가면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해서 1억 1,900만 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 또 도비 장애수당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15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억 9,159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서는 1,709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마는 내용별로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1,709만 4,000원이 늘었고요. 도비보조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5억 868만 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1,751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자 수당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이양사무가 되겠습니다마는 5억 5,616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에 교부세하고 시비를 삭감하면서 도비가 일부 늘어난 내용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1,496만 5,000원이 늘었고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해서 72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7종 해서 900만 원이 늘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해서 도비보조사업해서 237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효양동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사업해서 25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16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무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시비, 교부세해서 25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10억 3,420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9억 8,692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9억 8,692만 4,000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주라장애인쉼터 생활관 증축, 또 양무리마을 오수정화조 증설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163쪽 도비보조사업해서 4,728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4,7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방염대상물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향기로운 집 장비보강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서는 총 5억 1,772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고보조사업해서 2억 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해서 2억 6만 2,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해서 8,360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비용지원해서 12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구호 해서 8,330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차상위계층 해산비용지원해서 1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원이 늘었는데요. 국고보조사업해서 2억 원이 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해서 2억 원이 늘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해서 3,405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631만 3,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해서 2,8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결식아동 급식해서 1,168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2,129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별로 보면 그룹홈 운영비 지원해서 3,249만 원이 늘었고요. 도비보조사업해서 180만 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는 시비가 줄고 도비로 계상이 됐고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180만 원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에서는 총 1,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상해보험료 관계를 도에서 일괄해서 가입함에 따라서 국비가 전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에서 391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비 지원해서 391만 5,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도비보조사업해서 1,1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공부방과 관련된 예산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해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창전동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조경사업이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이 한 50% 됐는데요. 조경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1억 원이 늘었는데요. 도비보조사업해서 노인교통비 지원이 1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에 9,536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노인 일자리 지원해서 9,536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해서 8억 9,503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인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3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해서 2억 7,075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해서 2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해서 이것은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해서 1,3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해서 2,000만 원이 늘었고요.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해서는 95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해서 5,250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됐고요.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해서 8,763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는 국·도비 일부, 도비, 시비 조정한 내용에서 계상이 돼서 전체가 늘거나 줄거나 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해서 도비보조사업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해서 3,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여기 식당이 지금 현재 거기 식사하시는 분이 한 200명이 되는데 4교대로 해서 식사를 하신 답니다. 그래서 현재 48석을 98석으로 늘리면 적어도 2교대 정도돼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해서 전체 2,02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177쪽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해서 시·군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해서 3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도비보조사업비로 3,24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해서 2,825만 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해서 4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고보조사업에서 6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해서 6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179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4,528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를 감액을 시켰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에 있어서는 227만 2,000원 증액을 시켰고,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유 프로그램에서 1,068만 8,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해서 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서 3억 3,1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해서 2억 6,07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해서 68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181쪽에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해서 2,47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4,956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인건비, 대체인력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은 200만 원 감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해서 6억 7,9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해서 6억 7,91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집행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국고보조사업해서 1억 1,30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보육시설 신축에 따라서 1억 1,30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정비비 등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해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해서 1,15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여성회관 방송앰프 및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의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백사공설공원묘지 수해복구 및 정비사업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보시면 부발 죽당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199쪽에 보시면 농림과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해서 국고보조사업해서 1억 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해서 1,0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부래미마을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군량리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려와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지원사업비해서 2억 5,044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대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해서 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 보시면 이천쌀 홍보물 제작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경상보조해서 임금님표 이천쌀 택배비 지원해서 5,0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202쪽 양곡관리 경상비 보조해서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해서 2,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 보시면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시설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해서 1억 5,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비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 인부임해서 30만 원 감액시켰고요. 일반수용비에서도 83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에서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과수, 채소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만5,220만 원이 이것도 성립전집행으로 호우 피해에 따른 농약대 등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보시면 친환경메뚜기잡기 행사 지원해서 3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해서 폐비닐 수거 지원해서 1,254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20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친환경직불제해서 6,80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에서는 1,848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해서 1,360만 원을 감액시켰고요.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해서 감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해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 임차료를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만 209쪽에 보시면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일부 성립전집행을 했습니다. 3억 8,19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10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일부 성립전집행해서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4,250만 2,000원이 되는데요. 이것도 211쪽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 가시면 시설비에서 7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관저수지 배수로 설치공사해서 6,000만 원,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1억 5,000만 원 또 수리시설 정비 또 농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1억 3,3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 여주이천지사의 관할구역에 수해가 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복숭아축제장 장비 임차료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억 4,384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물량 조정에 따라서 FTA기금 과수산업단지에 일부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 대신에 GAP시설 보완사업은 증액을 했습니다. 1억 8,5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도비보조사업에서는 29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이것은 과수유해조수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복숭아 동해피해농가에 영양제 공급해서 2,9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성립전집행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로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에 도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해서 216쪽을 보시면 고품질 축산물 개발사업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 특색사업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해서 1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터치스크린 PDP 구입하고, 귀표 부착 및 관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225쪽에 지역경제개발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채용박람회 홍보용 현수막 제조해서 160만 원, 채용박람회 참가업체 디렉토리북 제조해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대중량 분동사용료해서 345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계량기 정기검사 차량임차료해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 구입해서 28종해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7쪽 일반수용비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도자기축제 홍보물 제작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이천도자기지리적표시등록 특허 출원을 위해서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이천도자기 홍보책자 발송우편요금해서 4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고백리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해서 고백리에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곳은 기업이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컨테이너박스가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신둔 도자기 가로등 보수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업안내판 설치공사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도예체험교실 전기물레 구입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229쪽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쌀축제 때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화합 세미나 지원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229쪽에 시설비에서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3·4분기까지 예산이 아주 바닥이 났습니다. 신청자는 지금 많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보시면 다시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예산입니다. 232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해서 1,445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사업해서 437만 4,000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34쪽에 보면 역시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해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또 위생간벌 또 지효성방제 등의 사업이 일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해서 622만 6,000원으로 고사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산지사방에서 97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에 보시면 산사태 수해복구로 해서 7,153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목일 및 통합 숲나무 가꾸기 행사 급식비로 해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6,23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통합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이런 사업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 역시 그에 따른 감리비 감액되었고요. 이것은 통합 숲 가꾸기하고 이에 따른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쭉 가시면 279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1,860만 2,000원을 반환시켰는데요. 고용촉진훈련사업 또 농어민직업훈련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과년도분이 반납이 되었고요.
사회복지과에는 2억 8,374만 5,000원을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장애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런 경로연금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가 4,143만 2,000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이 반환이 되고요.
또 자원관리과에서는 85만 8,000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음식물 폐기물전용차량 구입해서 54만 5,000원이 되고요.
농림과에서도 1억 5,816만 7,000원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과원폐업지원사업해서 3,231만 4,000원, 쌀생산조정제해서 998만 9,000원 등의 금액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이 이제 반환이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축산과에서 2,967만 원이 반환되는데요. 예방접종시술비,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비 등이 반환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9쪽을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9,383만 2,000원,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설명 안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291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반환금, 지금 설명드린,
○ 위원장 김학인 국비는 했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안 하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도비가 빠졌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국비에서 지역, 2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2억 3,102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반환 계상이 되었는데요. 도자기축제 지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해서 2억 1,728만 3,000원이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2억 4,302만 4,000원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983만 3,000원 등이 되고요. 292쪽에 보시면 중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또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전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93쪽에도 역시 그와 관련된 예산 잔액 등이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에 보면 역시 노인교통비 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잔액을 전부 반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쪽도 위에까지 보시면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는 4,711만 7,000원을 반납을 했는데요.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하고 잔액입니다. 2,623만 3,000원을 반납을 했고요.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대책사업 운행차를 사고 잔액이 2,071만 6,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140만 3,000원을 반납을 했는데 음식물폐기물 전용차량 구입에서 38만 2,000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림과는 4,915만 8,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과수유해조수 방지사업 해서 2,464만 6,000원을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라든가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지원 또 297쪽에 보시면 소규모 용수개발, 또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집행잔액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8쪽을 보시면 축산과 1,825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라든가 조사료 기반시설사업 등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해서 3억 9,383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요. 세출에서는 일반예비비 해서 3억 9,38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27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0만 6,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405만 6,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445쪽에 보시면 보조금으로 해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해서 1,4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52만 원 해서 행정비 부담금 총 86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렇고요. 세출부분은 449쪽의 하단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해서 일부 성립전 집행이 계상이 됐습니다. 45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고보조사업 해서 행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 해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51쪽에 보면 4,000만 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2,5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예비비가 59만 5,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178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490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455쪽하고 45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에 보시면 총 53억 9,940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해서 33억 7,231만 3,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 2,658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50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60쪽을 보시면 한강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입니다. 11억 4,728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2006년도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비가 12억 9,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녹조방지사업 해서 현방리 하수관거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460쪽에서 보시면 거기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에서 그 시비라고 해서 경정, 기정 있는데 그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이 4,900만 원, 경정이 16억 3,700만 원 이렇게 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해서 461쪽에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해서 1억 4,6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마을하수도 설치시범사업 해서 7억 6,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46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180만 원 해서 이건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1,18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468쪽에 보면 야간근무자 급량비, 국내여비 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지원 등이 되고요. 46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470쪽을 보시면 일부 97만 3,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비에서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8,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일반지원사업에서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000만 원을 대신 증액을 시킨 것은 예산품목 때문에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을 감액하고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5억 2,754만 8,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3쪽 일용인부임 등의 예산이 241만 5,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474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9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비 해서 백사면 도지리, 조읍리, 우곡리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6쪽에 보시면 환경사업소 운영에서 양화천 하천자연정화시설 운영해서 6,756만 3,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녹조방지사업하고 분뇨처리장 개선사업, 이건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덮개설치공사에서 14억 2,434만 1,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축산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해서 4억 8,135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9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유입게이트 등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또 송풍기 교체작업 4억 5,000만 원, 또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교체공사 해서 4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리 해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억 9,3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해서 1억 8,400만 원, 시설개선비 지원 해서 9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억 3,193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해서 600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484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8억 4,797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마을하수도 운영, 분뇨처리시설 운영, 이천하수처리장 운영 등의 사업비가 되고요.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억 50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로 18억 7,7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0분간 휴식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두 쪽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까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하단에 보면 불법투기 카메라 구입이 10대가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전 예방하고 그런 데에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구가 되는 데에 할 그럴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취약지구 어디 정해진 데는 없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정해진 장소는 없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해진 장소요? 그것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상습불법투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별로도 한 장소 정도는 설치해 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자기 앞에 어떤 쓰레기가 있고 그러면 잘 치워지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상습적으로 버려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에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지역을 선별을 할 것입니다. 열 곳 이외에, 십여 곳 이상 되는데 선별을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다 마찬가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요청하는 장소가 몇 군데 정도 있는데, 선별해서 몇 군데를 달겠다라든가 아니면 어디 어디 달 계획이 있어서 어디 어디 자리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52쪽, 153쪽. 위원님들이 왜 질의를 안 하실까,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뭐냐면요, 도로변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끗이 하자 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대포동 간이상수도 심정개발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있는 것을 다 치우고 새로 한다는 말씀 같은데, 첫째가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의 업무 성격상. 또 한 가지는 대포동, 단월동으로 해서 고담동인가 광역상수도 배수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광역상수도를 넣어야 될 장소이거든요. 곧. 그런데 이렇게 2억 9,500만 원이면 한 3억 원 되는 돈을 여기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간이상수도보다는 이천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라인이 지나갈 수 있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이 간이상수도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국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문제인데. 소고리매립장을 하면서요, 단월동, 대포동 그 위에 앞에 배관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단월동 하수처리장이 되면 연결을 해 달라는 그때 당시 매립장을 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관을 거기에 매립하면 해 준다고 하면 얼마 있다 우리 시설이 지금 현재 그 물 나오는 것이 그렇게 악화되거나…….
물론 탁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기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매립을 거기다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한 3억 원 이상 듭니다.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했다가 2년 후에 하면 2, 3년 후면 그것을 없애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해 달라 이제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지금 상당히 양도 적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를 실질적으로 관이 묻힌다고 해도 공급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몇 년 동안 또 소요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약속 사항 때문에 이 부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소고리 매립장 침출수를 매립장에서 일부 처리를 해서 그게 단월처리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까지 관이 안 들어오고 대포동에서 단월동 가는데 중간에 넘어가는 그 지점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하수처리장이 되면 거기에다 연결을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주민들이, 대포동, 단월동 주민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침출수 처리된 물을 지금 단월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갔다는 얘기 같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처리장은 늦게 됐지요. 처리장이, 그 이전에 벌써 매립장은 됐잖아요. 매립장은,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소고리 매립장을 하면서 소고리 주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 침출수를 낙차를 거기에다 시킬려니까 끌은 것이 대포동까지 끌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동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 거고, 그래서 이때까지 온 건데, 그것은 주민이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태이고, 이게 몇 번 건의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해 주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걸 거예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침출수를 최종 방류구가 원래 소고리 거기에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난리를 치니까 대포동까지 왔다는 얘기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최종 방류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거기에다 떨어뜨릴려니까 또 대포동에서 난리를 쳤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처음에 여건이 끌어달라는 거예요. 이 밑으로 자기네가 받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물이 나오는 양을 보니까 자기들한테 큰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처리장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처리장까지 끌어서 해 달라 그랬던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도 가서 현장을 보니까 탁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그리로 가서 한 2년이고 하면 관 놓습니다. 예산 거기에다 낭비하느니 자기들한테 실제 소득이 되는 것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거기에다 그냥 받겠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라인이 처리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00ppm 정도로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전 처리가 안되거든요. 매립장에서. 그럼 그것은 단월처리장으로 집어넣는 것이 원칙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약속을 했으면 사실 거기에다 넣는 것이 원칙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던 간에 처리는 단월처리장까지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을 해 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서 처리장까지 돈을 들여서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넣고 나서 처리를 이것을 하나 더 해 줄 수도 있고, 주민들의 숙원이니까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지만 100ppm 정도로 내보내는 것을 갖다가 대포동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처리장까지 가야지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52쪽에 모전리 매립장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뭐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12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뭐를 감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지금 궁금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감정할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소송 중입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이천시하고 소송 중인데 그 매립장 주인이 터무니없이 어떻게 감정을 해 가지고서 많은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했던, 평가를 했던 부분이 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재감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감정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4쪽, 155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저기 155쪽 보면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복지시설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6개소 지원은 미신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집, 엘림원, 늘 푸른 동산, 희망의 집, 믿음의 집, 작은 평화의 집 6개 장소를, 시설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67쪽 상단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이 2,8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하시지요?
○ 이현호 위원 167쪽 상단이요. 위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해 가지고 2,8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왜 감액이 됐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사회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이것 감액된 것은 같은, 비슷한 제목으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하나를 줄인 겁니다. 긴급가정 지원하고 위기가정 응급구호비하고 같은 제목이 두 가지 섰는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하나를 줄인 겁니다.
○ 이현호 위원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왜냐하면 응급구호비이기 때문에, 구호비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기준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50만 원씩 주는 것도, 꼭 100만 원이 아니라 차등을 두나 보던데, 과장님, 안 그러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그것 지원비는 특별히 또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여기 보면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주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상황판단을 하셔서, 지원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지원기준이 틀립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168쪽, 169쪽,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장소가 다 결정이 난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신둔면 마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 위원장 김학인 아니, 55개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하고 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미흡한 데 있잖아요. 그것을 해 줄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모자라지요.
○ 위원장 김학인 55개소 장소에 대한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자꾸 진행하면서 질의를 하게 되네요. 172쪽 상단에 보면 창전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조성 조경사업이 있거든요. 먼저 부지조성, 조경도 좋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직원들의 급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런데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사무국장 기준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제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월 150만 원 아냐?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월 15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50만 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기본급 150만 원입니까? 그 밑에 직원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94만 원부터 올라갑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만 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수령액이라면 몰라도 지금 거의 대학생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급여 자료집을, 시에서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도 이천 사람들이고 최소한 생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그 자료를, 인건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172쪽, 17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71쪽에 보면 노인 교통비 지원 그래 가지고 그게 증감이 됐는데요. 그게 뭐 당초 예산하고 왜 증감이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통비가 올라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노인 교통비 지원이 이게 이번에 시비로 되는데 실제 인원이 늘어났어요. 인원이. 인원이 늘었고 또 하나는 당초 지금 현재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85%입니다. 이것은. 부족 분에 대해서.
○ 성복용 위원 아니, 시비, 도비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나이는 고무줄 마냥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노인인구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늘어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이천시의 노인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노인이 별안간에 그렇게 늘어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많이 늘어났지요. 당초에 우리가 1만 7,1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7,345명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노령화율이 전국이 8.9% 되고, 우리가 8. 한 8% 돼요. 그렇게 빨리 늘어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늘어나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당초에 본예산에다 그 인원이 올해 몇 세부터 주면 그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또 세우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 증액된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174쪽, 17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 주로 누가 하시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경로당,
○ 권영천 위원 사회봉사활동비 174쪽 상단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174쪽이요. 이것은 경로당에서, 경로당별로 말입니다. 와서 쓰레기 줍기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경로당 회원님들이 그냥 자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 권영천 위원 마을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76쪽, 177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경로당 식당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경로당 식당이라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을 뜻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의 환경개선사업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 나누어서, 네 번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억 3,000만 원 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터 가지고 공간을 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상당히 사실 협소해요.
○ 서재호 위원 네,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중앙감리교회에서, 지금 세 군데에서 무료식당을 하고 있어요. 중앙감리교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또 에이스침대에서 하는 거기 세 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중앙감리교회가 없어질 것 같으면 더 걱정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또 대책을 세워야 하고, 거기에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돈을 받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 한 150명 드셨던 분이 여기 돈을 안 내니까 이리로 오셨다고요. 중앙감리교회로.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48석인데 좀 공간을 한 군데 벽을 털어서 해 주면 98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러면 두 번에 나누어서 식사를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럼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언제쯤 짓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을 같이 지으면서 청소년, 노인 또 여성 이렇게 해서 같이 지을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아직은 모르는 일이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직은 모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여하튼 그 사업을 우선 투자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식사하시는 것 보면 참 안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이 정말 일시적이 아니라 꼭 영원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가겠습니다. 178쪽, 17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 분들은 어떻게 조사가 돼서 어떻게 의료비 지원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정폭력, 성폭력,
○ 김문자 위원 네, 지금 가감이 됐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178쪽 하단에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78쪽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단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의료비 기정에 60만 원에서 이것은 60만 원을 전체 삭감을 해서 예산 자체를 없앴는데요.
○ 김문자 위원 없는데, 지금 이천시내에서 보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많지요.
○ 김문자 위원 실제로 있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이것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옮겨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과목변경해서 뒷장에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처음에 질의하신 어떤 기준을 선정을 해서 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이게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폭력이 금방 발생하는 거잖아요. 밤에도 발생하고, 휴일에도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으면 지급이 빨리 빨리 안되니까 시설 쪽으로 저희가 과목변경해서 해 주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일단 폭력현장에서 가면 경찰서나 쉼터로 갑니다. 대개 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저희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이 생겨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정에서의 일이라고 해서 경찰이 그냥 돌아간 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게 경찰서에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고발했을 때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었던 상태였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전혀 그 이후의 조치라든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그 건은 제가, 그런 건도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포기 안 하고 계속 살면 그런 데까지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쉼터나 경찰서가 일시 보호하는 적이 있을 때 치료비를 당장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시가 지급합니다.
○ 김문자 위원 가정폭력이 생겼을 때는 경찰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 경찰서에 고발할 때까지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다시 한번 하게 하셔 가지고 고발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묵과하시지 말고.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가겠습니다. 180쪽, 181쪽, 182쪽, 18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83쪽 상단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이것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8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현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설성면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설성면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설성면 금당리에 있는데요. 당초에 60평, 문화의 집 있잖아요. 거기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60평을 그때 위원님이 이쪽에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비니까 그리로 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줄려고 했는데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국·도비 시설에는 100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있는 데 거기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당단가가 당초에는 36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이 되었고, 그게 100평으로 늘리는 바람에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보육시설을 거기다가 건축하게 되면 수용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수용자가, 그럼, 수용자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우리 일반인들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영세민하고 일반인하고 다 갈 수 있지요. 대개 영세민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일반인들도 많이 받게 되어 있지요.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성면의 복지회관에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갔다오셨는데, 그 주민자치센터나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비좁다 보니까 여기까지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예전에 중대본부가 있었던 자리가 중대본부가 다 이전해 나와서 건물만 좀, 낡은 건물만 있어요. 그 평수만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전에 설성면 의원님께서 그쪽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리로 옮겨서 거기다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확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84쪽, 185쪽, 없으시면 199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86쪽 그냥 넘어갔는데요. 부발 죽당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있는데요. 왜 변경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문자 위원 186쪽 상단에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부발 죽당 공동묘지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고, 거기가요. 쓰던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리 계획 입안을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에 그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관리계획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법적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용역비가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가겠습니다. 199쪽, 200쪽, 201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201쪽에 임금님표 이천쌀 택배 지원비가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포장 4,000원씩 해서 2,500포를 했는데 2,500포가 kg당 몇 kg짜리가 4,000원인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택배비를 왜 주는 것인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왜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이 설명은 위원님들 조금 좀, 저도 처음에는 택배비를 지원해야 되는가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쌀 생산회사에서 지금 TF팀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농협의 실태를 상당히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농협 과장들 뭐 이런 사람들 보는데,택배 신청이 오는 것이 농협에서는 겁이 난다고 합니다. 대개 5kg짜리도 하고, 10kg짜리, 20kg짜리 이렇게 뭐 요청이 와서 이제 선물 누구한테 보내는 사람들은 뭐 5kg짜리도 오고, 10kg짜리도 오고 그런다고 해요. 택배비가, 보면 택배 비용 때문에 농협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 이현호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택배 비용이라는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개인들이 신청,
○ 이현호 위원 사간 사람이 주는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사가는 사람이요?
○ 이현호 위원 내가 신청할 때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농협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 이현호 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가 장호원 복숭아를 택배로 신청하면 거기서 택배비 포함해서 내가 복숭아를 사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만 4,000원, 예를 들면 쌀값이 저기하면요. 그것 포함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택배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뭐 대규모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신청하는 소비자들이란 말입니다.
○ 이현호 위원 이게 몇 kg짜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제 이것을,
○ 이현호 위원 몇 kg짜리 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들,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금년도에 각 농협에 있잖아요. 농협장들이 자기네 얼마 적자라는 얘기는, 내놓고 얘기는 안 합니다. 쌀로 인해서 대개 적게는 한 3억 원~4억 원, 많게는 한 7억 원, 농협마다 다 적자예요. 쌀로 인해서. 그러면 농협에서 수매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크게 얼마나 보전이 되느냐 하면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 사기를 북돋워주는 의미에서 50%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떤가라고,
○ 이현호 위원 아니, 몇 kg 짜리인데요? 이 4,000원짜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kg짜리가 아니라요.
○ 이현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농협에서 판매를 한 것이 택배비 나온 것으로 보면 거의 1억 한 얼마 몇 천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꾸준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농협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 이현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10kg짜리 말씀하시는데 10kg짜리를 2,500포를 줍니다. 그렇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이현호 위원 그 2,500포에 대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시비를 지원합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을 주는 것이지요.
○ 이현호 위원 농협에다가, 물론 쌀이야 농가쌀을 판매하는 것이지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농림과장 최용환 10kg짜리가 3,000원이고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앞으로,
○ 이현호 위원 아니, 시에서 감당 못하면, 만약에 지금 2,500포이지만, 만약에 2만 5,000포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2만 5,000포 해 달라면.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은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신다 하지만 2,500포가 2만 5,000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요? 판매가 잘 된다, 이러한 쉬운 말을 갖고 와서 들어와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니까 쌀이 판매가 늘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늘어나니까 뭐 2만 5,000포까지도 필요하다. 이럴 때에는 시에서 지원 안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한계를 정해야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한계를 정하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계를 정해서 그것은,
○ 이현호 위원 그러면 한계를 정하면 과연 2,500포를, 10kg짜리 2,500포를 팔아서 큰 소득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5,000만 원이면 10개 농협에, 1개 농협에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00만 원 우리가 농협에 주었다고 해서 농협이 엄청나게 저기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에서 작년도 6만 5,000원짜리 6만 3,000원에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싸게 했다면 농협이 그렇게 고심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쌀값을요. 쌀값 안정을 어느 정도 시키기 위해서 농협에서 좀 비싸게 사고 그런, 우리가 이것 조금만 보전해 주면 이 개인들한테 이것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원활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 있잖아요. 이것은 농협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담당국장으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끝나신 거예요?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게 농협에서도 반 부담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아니, 반 부담하면 10kg짜리가 그러면 ……?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반 부담하면 10kg짜리가 1만 원 가냐고요?
○ 박순자 위원 아, 지금 이것일 거예요. 작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총괄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올해 이 반을 세워주면 그 수준이면 되겠다 해서 세운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내년도, 예를 들면,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내년도 있잖아요? 마케팅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 전자상거래 되어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 다 해 주느냐? 그것은 사실 재고해 보아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한 5,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라면 우리 시에서도 농협이 그 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명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쌀값은 똑같겠지요?
○ 위원장 김학인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순서대로 질의를 받아서 해 주시고요.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문자 위원 네, 같은 내용인데요. 택배회사를 어디를 선정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택배비를 내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알고 나니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택배비가 대체적으로 저는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회사와 그 다음에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택배는 각 농협마다 하기 때문에 어느 택배회사라고 는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가능하면 싼 데로, 거의, 알기로는 2,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받기는 뭐 10kg 3,000원, 20kg 4,000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이 문제는,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천쌀을 판매하는 일반 정미소에서도 그 택배비를 보조해 달라면 가능한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저희는요. 임금님표 브랜드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각 농협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11개 농협하면 한 400만 원, 한 500만 원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천시가 시청이 어려울 때 농협에서는 얼마나 이천시에 협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을, 이제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요. 농협은 농가의 쌀을 있잖아요. 고급쌀을 해서 팔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농협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협에 이것을 줌으로써 농민들, 쌀, 그 수급 있잖아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또 봐야 될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학교급식에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져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예산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신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 권영천 위원 7억 원 정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10억원을 해 준다 그러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전혀 지금 참여를, 학교급식에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에는 좀 줄여서라도 학교급식을 하는 데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예산 지원 쪼개는 것보다 지금 뭐 학교 급식은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여기 저기하고, 또 같이 공감대를, 어려울 때 같이 하는 것도 농협 쪽에서도 시가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해 주었다가 시가 또 많은 예산 지원이 오고 그러면 농협은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농협의 참여 여부를 제가 촉구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천쌀이 안고 있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브랜드를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질의 우위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TF팀을 구성하면서 1개 읍·면당 농협마다 한 50㏊씩 시범으로 고품질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참여하고 자꾸 유도하고 그래야지요. 이천쌀이 앞으로 살아남지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전부 타 시·군은 이천쌀 타도입니다. 쌀값의 갭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만 이택배비 지원은 일부 우리 시에서 격려 차원에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 좀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도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체가 모든 물품을 인터넷으로 사거나 뭐 할 때 주문을 했을 때 작은 금액들은 전부 택배비 포함으로 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양을 살 때에는 택배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서 그냥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소비자가 택배비를 내고 사야 되는 것이 맞다. 그 이유는 거기 직접 나가서 사는 물류비용이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그 택배비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택배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농민들이 농협에서 수매할 때 수매가 결정하는데 이만큼이 과연 농민들한테 인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수매가 결정할 때 농민이나 시나 뭐 어떤 결정을 해서 가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천농민들이 브랜드, 브랜드 자꾸 하지만 결국 농협에서 얼마만큼의 이 브랜드 고품질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금까지 한 것은 농협의 자산 늘리기를 했지. 농민들한테 그만큼, 쌀의 질 향상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결국 브랜드는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를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농협의 브랜드다. 이것은 이유가 있을 수 없거든요. 시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를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 수도 없고. 왜? 농협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천쌀이 많이 나와서 각 농협에서 이사들, 대의원들한테 전부 할당을 했습니다. 그 할당을 하는데 농민들이, 대의원들이 전부 택배비를 부담해서 다 보내주었어요. 그것은 결국 농민들한테 도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 되어버렸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택배비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농협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농민들한테 얼마나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또 지금 하고, 여기 201쪽 중간 임금님표 이천쌀 택배비 지원문제까지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는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202쪽, 203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이 5개소인데 어디 어디 인가요? 5개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김문자 위원 203쪽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3쪽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기 RPC 부족분인데요. 이것이 이천RPC에 순환식 건조기하고, 남부RPC에 무세미시설, 대월RPC에 조선기, 모가RPC에 오존처리시설, 호법RPC에 순환식 건조기 그래서 5개의 그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답변하시는 길에,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202쪽에 증설하는데 하고 또 203쪽 위에 저온저장시설도 어디로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농림과장 최용환 202쪽에,
○ 위원장 김학인 미곡처리장 증설.
○ 농림과장 최용환 아, 이것 미곡처리장 증설은 남부RPC에 400t짜리 싸이로 2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2,500만 원이고요.
○ 위원장 김학인 남부RPC 싸이로 2기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그 다음에 미곡처리장 저온저장시설은 이천RPC인데 이것이 이제 기존 시설의 200평을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천RPC요.
○ 위원장 김학인 200평이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200평. 그러니까 저온저장시설은 앞으로 각 RPC마다 전부 점차적으로 다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205쪽, 206쪽, 207쪽.
국장님, 이 206쪽에 친환경 메뚜기 잡기는 지난 년도에 마장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성과가 나름대로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폐지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장면 각평리에서 했었는데요. 마장면 각평리 그 저수지 위에, 그 논이 뭐 이렇게 습답이고 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각평리에서 하기를 원치 않는 건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김학인 208쪽, 209쪽. 210쪽, 21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 박순자 위원 여기 덕평지구 용수로 이거 어디이죠? 209쪽. 농업기반조성사업. 수해복구 거기 농장 옆인가 보죠?
○ 농림과장 최용환 그 장소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정확히 장소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넘어갔는데요, 우렁이농법 지원 왜 삭감된 것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건 지원 잔액입니다.
○ 권영천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원하고 난 잔액을 삭감시켜 준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잔액,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남는 금액입니까? 이것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인데, 왜 남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부 감액을 시킨 것은 지원하고 잔액을 삭감을 시킨 거예요.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213쪽. 없으시면 그 시설비 중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4개소가 있거든요. 어디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가리에 375m하고요, 군량리에,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천천히요. 진가리,
○ 농림과장 최용환 375m.
○ 위원장 김학인 375m,
○ 농림과장 최용환 군량리 375m. 그 다음에 설성면 장천리, 후안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하나 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밑에 보면 농촌공사에 하는 것 있거든요. 농촌공사에 그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해마다 그쪽으로 주어서 사업 하나 시에서 하나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여기에 사업을 넘겨 줄 필요가 있나 해서요, 이것뿐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하는 것이 또 기계화 경작로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계는 관할지역인 수리시설 수해지역 여주군 그 구역관계 때문에 이것이 이천여주지사에서 관할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수리시설관계, 장호원읍 풍계리라든지, 오남지구, 백사면 우곡리 같은 데는 관리지역이 농촌공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떨어지면 거기로 그렇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거기 떨어지면 농업에 관한 사업은 다 그쪽으로 넘겨집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웬만한 사업은 다 농로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로 주게끔 계획이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지역별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 지역을 이천시에서 사실은 사업이 예산 세운 것은 직접 해도 되는 데 꼭 넘겨주어야만 되는 것이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면,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이 국·도비로 해서 그 지역 관계는 거기에서 하도록,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지역을,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김학인 어디 어디 지역인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215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 이현호 위원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때에 우리 5,000만 원이 섰는데 성립전집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규하 이것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인의 날 행사할 때에 이천시에서 2,000만 원은 예산이 섰는데, 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나중에 뭐야 지사 그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려주어서 이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도지사가 돈을 내려보냈다구요? 도지사가?
○ 축산과장 박규하 네,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 의장 김태일 이것이 도비예요?
○ 축산과장 박규하 네.
○ 이현호 위원 5,000만 원이 도비이다?
○ 축산과장 박규하 네.
○ 의장 김태일 예산담당님, 도비예요? 도비 소리도 없이 이렇게 써 놓고,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그냥 여기 저희가 돈이 내려오면 시비로 쓰는데 대신 여기에 표시만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저희가 해 줍니다. 그리고 주로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집행을 보통 하는 편이죠.
○ 의장 김태일 돈이 왔습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의장 김태일 표시도 없이 이렇게 써도 돼요?
○ 위원장 김학인 답변이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6쪽, 217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거기 216쪽에 고품질 축산물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규하 축산과장 박규하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개발이라는 것은 생산이력제 하고 터치스크린사업입니다. 그래서 귀에, 소의 귀표 제작하는 것이 예산, 4,7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4,7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00만 원은 이것은 도비로다가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이것을 손으로 대서 뭐냐면 주민등록증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서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위의 부분. 고품질 축산물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밑에 그것은 추적시스템이고 그 위에 것, 그 부분이 고품질을 하는 데에 그걸,
○ 축산과장 박규하 이것은 뭐냐면 돼지 그 부산물을 고급화하는 사업으로 도의 특색사업으로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 축산과장 박규하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에 저희가 공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 서재호 위원 앞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규하 네.
○ 서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 축산과장 박규하 네.
○ 위원장 김학인 고품질 축산물 개발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박규하 네, 축산물인데 돼지부산물이 있죠? 이것을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부산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 내장 이런 것, 그래서 돈가스 같은 것, 또 함박스테이크, 바베큐 이런 것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안성시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못한다고 해서 이천시로 도에서 이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것이 부기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고품질 축산물 개발사업하면 누구나 봐도 지금 축산 다시 말하면 고기를 고품질로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 축산과장 박규하 네.
○ 위원장 김학인 부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대체산업이 아닌,
○ 축산과장 박규하 그런데 이것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예산담당님, 생각이 어떠세요? 이것 부기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귀표 부착 관리비 지원을 두당 2만 원씩을 이렇게 농가에 주나요?
○ 축산과장 박규하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뭐 하는데, 귀 부착하는 데에 2만 원씩을 준다고요.
○ 축산과장 박규하 이것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새끼 낳으면 또 그것 부착해서 가는 것 아는데,
○ 축산과장 박규하 네.
○ 박순자 위원 이것 두 당 2만 원씩을 주냐고요?
○ 축산과장 박규하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것 하는 데에?
○ 축산과장 박규하 그러니까 이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귀 부착을 하고 그 관리를 또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 저기 컴퓨터도 다 지원해 줬잖아요?
○ 축산과장 박규하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나 이것 하는 데에 2만 원씩을 준다구요.
○ 축산과장 박규하 그러니까 소를 관리 또 거기 뭐야……,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확실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관리하고 차후에 이것이 아니라.
○ 축산과장 박규하 네.
○ 위원장 김학인 표 하나 다는데 2만 원씩 하느냐?
○ 축산과장 박규하 네, 2만 원씩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다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2만 원씩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넘어가고 22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26쪽, 227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26쪽에 계량기가 얼마이죠? 계량기를 사려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 해마다 저기 임차를 해서 내야되죠?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이것이 15t 이상 운반할 수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큰 대형정미소라든지 또 이런 데에 있는데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를 해서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씁니다.
○ 박순자 위원 2년에 한번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네, 그렇죠. 계량기검사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 박순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량기가 얼마 가는지,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가격이요?
○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아휴, 제가 그것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아이 저,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은 수동으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 박순자 위원 대형이라 이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하고 이것 임차료 같이,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것 해마다 이렇게 임차를 하면,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가격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228쪽, 22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신둔 도자기 가로등 보수가 있는데 가로등 한 지가 얼마나 됐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로등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신둔면 수광리 소재에 도자모형으로 해서 6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 안 해서 전선이 전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선 교체작업을 해서 근래에 풍경가로등 하고 같이 좀 조화를 맞추어서 해야겠다고 해서 여섯 군데가 전선교체 작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봐도 관리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서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죄송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네.
○ 위원장 김학인 230쪽까지.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228쪽에 기업안내판 설치공사 이것은 어느 기업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복하교,
○ 박순자 위원 아, 이쪽 양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새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것이 다 철수가 됐어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천시 시비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개소 기본시설은 우리가 해 놓고요. 나머지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것이 제가 호법면에 있을 때 해 본 결과로는 기업체에서 그 비용을 전부 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이것을 시비를 2,000만 원이나 주는 그런 것은 조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 시설은 하여튼 저희가 합니다. 기본시설은 해 놔야 될 거예요. 기업체에 얼마 얼마씩 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는 데도 사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OB같은 데는 자기네 회사 앞에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업을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 박순자 위원 좋은데 그런 것은 좋은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 방법도 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법도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230쪽, 231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229쪽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57만 2,371원이 월 공공근로를 할 때 받는 임금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 서재호 위원 229쪽입니다. 맨 밑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57만 2,371원 해서 145명 했는데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 저기에 따라서.
○ 서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일을 합니다.
○ 서재호 위원 8시간 일을 하면 3,100원씩 근로기준법 보면 일주일에 우리가 통상 보면 노동법에 보면 이 금액이 훨씬 넘거든요. 아주 최하생계비도 안 되는 노동법에 저촉되는 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57만 원 돈이라면.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2만 5,000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57만 2,000원 정도가 우리가 평균을 낸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저생계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최저생계비 이하로 주었을 때는 노동법에 의해서 이것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노동법하고는,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임금관계라든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임금도 지급하고 산재보험료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단가는 전국 공통이에요.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본예산에 근로자복지관 주차장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 3억 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됐었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검토를 하기를 도시계획구역관리 내이기 때문에 그 제도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전적으로 한 용역비가 한 1억 2,0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관리계획변경을 따라 가면 시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늦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방법이 좋은지 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늘 지연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심사숙고가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심사숙고, 뭐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한 3억 원 중에서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는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좀 시기를 지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해서 양자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네,
○ 위원장 김학인 검토하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이상 지났거든요. 검토하신다고 한 지가.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올해,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빨리 빨리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검토하는 것으로 올해 넘기실 작정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따라갈 거면 아예 확실히 그렇게 따라 가시고 아니면 예산을 추경도 있고 그런데 예산 세워서 빨리 정리를 하시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 주셔야지,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230쪽, 231쪽,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산지사방 3개소가 어디 어디이지요? 수해복구비, 하는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적산 인도 주변 한 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호법면 후안리 면사무소 지나서 우측편에 있고요. 모가면 송곡리, 어농리 일원이 있습니다. 백족산하고 율면 충곡리까지 있습니다. 지난 번 수해복구 들어간 곳.
○ 오성주 위원 3개소인데, 3개소가 넘는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묶어서 3개소로 했는데, 저희가 하기는 지금 16군데 났습니다마는 소규모로 해서 묶어 가지고 3개소로 정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백족산 인도가 거의 한 반 정도가 유실됐는데 가 보셨나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가 봤습니다.
○ 오성주 위원 산사태 난 것도 보셨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산사태 난 데 어석리 쪽으로도 가 보고 다 가 봤습니다. 이번에 예산 다 들어갔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238쪽, 239쪽,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39쪽 하단에 보면 주택 피해수목 제거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지금 풍수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가옥이나 주택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요.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요. 지금 학교 주변이나 주택 주변에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 김문자 위원 아직 조사 안 한,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 조사해서,
○ 김문자 위원 그럼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냥 예상금액인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예상금액인데 주로 인력,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281쪽, 반환금 282쪽, 283쪽, 284쪽, 285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284쪽 맨 하단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거든요. 1,180만 원 정도면 소규모 관정을 한 4~5개 할 수 있는 비용이고, 또 다음 쪽 보면 배수개선사업 과년도 분이 있어요. 4,2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소관으로 해서 저희가 4,300만 원 남는 것은 이게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11개소에 조금씩 남는 것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많은데 이게 지금 11개소에 조금씩 남는 것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됐고요. 여기 한발용수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예산담당님, 이 남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전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금 농민들이 밭에 가물어서 관정을 파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인데 이것 1,900만 원씩 잔액 남았다고 반납을 하면 이것 모아서 한 5군데 해 줄 수 있는 거고, 배수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수가 경지정리한 지역에 배수가……, 주민들이 난리인데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 관계는 저희가 국·도비 아까도 계속 같은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한해대비 용수개발을 한 대형관정 있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 남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반납하는 금액은요. 집행해서 잔액이 남는 것을 모아서 또 다른 사업을, 같은 목적의, 같은 용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은 기우를 달아도 설명이 안되는 겁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뒤에 다 마찬가지예요. 없으시면 291쪽 도비 반환금입니다. 292쪽, 293쪽,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없으시면 419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없으시면 세출 423쪽, 없으시면 44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444쪽, 445쪽, 없으시면 세출 449쪽, 450쪽, 451쪽, 452쪽까지,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459쪽, 460쪽, 461쪽까지, 없으시면 세출 467쪽, 이것은 아닌가요? 468쪽, 469쪽, 470쪽, 471쪽, 472쪽까지,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472쪽에 건강기구 구입 주민지원사업에 복지증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환경보호과장 성춘호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이게 원래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창전동 운동기구를 사 주었던 건데, 러닝머신이나 그런 것을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비로 세운 것이 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뭘 사서 어디에 놓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창전동에 마을회관인데요. 즉 운동기구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사 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창전동 마을회관이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증포동, 죄송합니다. 증포동 마을회관 네 군데.
○ 위원장 김학인 마을회관 네 군데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것도 문제가 커지겠구만. 이것 물이용부담금을 쓸 수 있는 지역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것 감수하고 해 주신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이것은 저희가 목을 쓸 수 있는, 엄격하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 준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이것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이용부담금을 쓸 수 있는 지역에 다 파급되는 것 감안하고 해 주신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차후에 다른 지역에도 달라고 하시겠네.
다시 4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476쪽, 477쪽.
국장님, 여기 477쪽 상단에 양화천 하천자연정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양화천 지금 위치는 가남면 상월리에 있고요. 취수보는 부발읍 응암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할지역이어서 이천시가 운영하는 게 좋겠다, 적절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6억 7,000만 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한강유역청으로 부터.
○ 위원장 김학인 상월리에 무슨 시설이 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화시설이?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취수보로 되어 있는데 그 가동시설이 있고 취수보는 별도로 있고 그런데 그 취수보가 위치가 부발읍 응암리 229번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취수보가 응암리에 있고, 정화시설이 상월리면 여주군인데.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정화시설 기계시설이 돌아가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유역청에서 설치를 할 때 그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지금까지 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서 그 관리가 이천시로 넘어오면 이것도 차제에 또 예산 계속 투입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이것은 전액 유역청에서 운영비를 대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넘어가겠습니다. 478쪽, 47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478쪽 상단에 축산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보수 어디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입니다. 사업소 내에,
○ 위원장 김학인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송풍기 교체공사 있습니다. 송풍기가 몇 마력짜리가, 용량이 얼마나 크기에 1억 5,000만 원씩 갑니까? 송풍기 하나가.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마력,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송풍기 해 봐야 바람 내보는 건데, 이게 무슨 1억 5,000만 원씩 가는 송풍기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이것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3쪽, 484쪽, 485쪽까지.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84쪽에 보면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금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반납하게 된 이유와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원래는 고도처리시설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류관거공사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분류관?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분류관거.
○ 위원장 김학인 오·우수 분류관?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학인 장호원 합류식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합류식에서 분류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오·우수를 분류를 하고 안 하고를 관계없이 고도처리시설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원래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요. 원래, 세울 때 고도처리시설로 할려고요. 그런데 실제 감사에서 지적 받고 분류관거공사로 사업을 전환해서 시행했던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지금 새로 다시 설치한 것이 다른 처리방식으로 공사를 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오·우수분류라는 말은 얘기가 안된다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고도처리시설은 나중에 하고요. 관거부터 우선 시행하라고 해서 이것을 먼저 시행한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 위원장 김학인 관을, 분류관을 먼저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분류관거는 먼저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 끝나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해를 다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472쪽에 건강기구요.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것을 이장님이나 그 분들이 동네에서 원하는 기구를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뭐뭐 사라고 이미 품목이 나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이것은요. 저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마을 통·이장단으로 구성이 됐고요. 거기에서 올린 사항을 저희가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잘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회관에 이미 설치한 데를 제가 몇 군데 가서 보았어요. 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이 지금 여기 2,000만 원 잡혀 있지만 뭐 4,000만 원, 뭐 5,000만 원 잡혀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쓰지도 않는 게 진열대만 그냥 있고, 거기에서 러닝머신을 1대 더 산다고 하면 지금 한 데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러닝머신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을 2대를 산다면 그런 것으로 해 주어야지. 쓰지도 않는 그런 기구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별안간에 이제 가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뭐 검열 나간다고 하면 청소를 싹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현실에 맞게,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이장님들이 거기에서 마을에서 어떤 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마을회관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1,000만 원씩 해 줄 것인지, 2,000만 원씩 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그 물건이, 그 운동기구가 어떤 것인지, 1,000만 원이 되는지, 1,500만 원이 되는지,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불필요한 사항은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있으면 사실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불필요하게 많은 그 운동기구가 진열대에 딱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샀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뭐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입이 되게끔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것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학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 52억 7,035만 9,000원보다 1억 8,807만 4,000원이 증액된 54억 5,8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그 다음은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서 76만8,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서 농업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국내사례조사 연구비를 15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지원금으로 1,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이천쌀문화축제 지원금을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자체사업으로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세부내역으로서는 농업정보 전자홍보판 설치비를 1,5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농업인 교육장의 난방시설공사로서 1,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서경들 전통장류마을에 폐수처리시설공사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제 농업인 교육장 발언대 구입을 40만 원, 그리고 농업인 교육장에 의자 구입비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서 2,9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4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정보화 교육장에 인터넷사용료를 1,04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단에 사업예산으로서 3,5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토양검정실 폐수처리 60만 원, 그리고 농업인 수출품목교육 차량임차료 70만 원, 그리고 농업인 수출품목교육 일반수용비로 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국외여비로서 벤치마킹 농업인 인솔비를 80만 6,000원을 감액 계상을 한 것과 토양검정실 재료비 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3,5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시설비는 부대비로 1,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농산물 가격 정보 무인 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00만 원을 감액했고, 이천농·축산물 전시홍보실 보완설치사업으로서 1,4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프리지아 품종 상용실시권 구입으로 319만 6,000원을,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319만 6,000원을 감액한 것과 그 감액한 것을 가지고 농민상담소 의자 구입을 319만 6,000원, 그리고 초음파 화상 진단기 구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005년도 지난해 국비 절감 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927만 5,000원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외 12개 항목으로서 잔여예산을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267만 7,000원으로서 농업기술 및 정보 제공 외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대부분이 잔여 자투리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6쪽, 21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농업테마공원 조성은 어느 쪽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의, 장소가 확정이 안되었고,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장소라든가 또 각종 시설물 설치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계획만 가지고 가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권영천 위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제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어느 장소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지금,
○ 권영천 위원 뭐 대략 위치 선정이 어느 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시유지라든가, 또 이런 데를 파악해 보고, 그리고 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진행 중입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없으시면 218쪽, 219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219쪽 하단에 서경들 전통장류마을 폐수처리시설공사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 이현호 위원 그 서경들마을에 전통장을 담그는 가구가 몇 가구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법인체로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나는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거기 그 5가구가 지금 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하나의 법인체가 되어 가지고 5가구가 하고,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청국장 나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청국장같은 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리고 이제 마을에다가는 자기들이 사용료,마을에 각종 시설 사용료라든가 이것을 1년에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폐수처리시설을 그 법인업체가 해야지. 왜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제 그것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인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돈 한 1만 원짜리 이렇게 하면서 결국 수지 타산이 이렇게 잘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의 하나의 농산물가공 브랜드, 그러한 상품으로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운영에 이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본예산에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정예산이 1,4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기정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 이현호 위원 기정예산이 1,400만 원이 섰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닙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그 1,400만 원은 다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1,400만 원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여기 섰잖아요? 예산서 보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기정 예산액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아, 여기, 기정,
○ 이현호 위원 1,400만 원이 있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있었는데 저기 뭐야, 추경에 또 1,6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이게 합쳐서 3,000만 원이 된 것인데 이 1,400만 원은 몰라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1,400만 원, 민간이전에 장류마을이 아닌 다른, 민간이전에 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다른 데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게 장류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아, 글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포함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혹시 같은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같은 것은 아닙니다.
○ 이현호 위원 같은 것은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부득이 시에서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볼 일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천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브랜드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일부는 좀 지원을 해 주어야 사업 성과라든가 또는 그 경영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것 1,600만 원 안 세워주어도 자기들이 영업 쪽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경영상으로 별로 이익이 안 남는데도저히 참, 너무 버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시면, 뭐 개인사업, 하나의 법인체사업도 됩니다만 이천시의 하나의 브랜드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구가 거기 사는 분들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는 장을 담그니까 여기서 원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이 다섯 사람이 원료공급을 같이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원료는 대개 그 마을에서 콩을 재배하는 것을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 5명이 아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5명도 농사 짓고, 그 이외 사람이 농사짓는 콩도 수매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저기 임원 있지요? 장류마을에 콩 원료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김학인 재배해서 납품하는, 제공하는 콩의 양과 그 가구수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우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라고 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서재호 위원 우수한 농민들이 해외 연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야가 어느 분야의 농업인들이, 해외연수 가면 어디 어디로 가실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농업에 하나의 수출문제라든가 또 가공문제라든가 또 이 경영차원 이런 데에서, 나라는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은 그러한 경영차원에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농사를 이제 벼농사부터 시설채소,화훼 등 뭐 이제 여러 분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야의 경영인이 가느냐.
그런데 왜냐하면 분야가 틀린 분야에 가서 보는 해외연수는 좋지만 분야가 틀려지다 보면 자기 전문 쪽이 안 보는 것을 가서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우수 농업인들이 합동해서 가나, 이것이 문제이거든요. 문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데 이것이 농업 전반이 해당이 되겠고, 주는 벼농사 종류가 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농업인 교육장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농업인 교육장은 저희 회의실을 농업인 교육장으로도 얘기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기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 2층에 회의실에 대한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난방이라든가.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교육장에 의자같은 것도 전혀 없었던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일부 있는데 이제 노후화 되어 있으니까 교체를 하려고 하고 이제 이것은 목을 좀 변경해서 저희 자체예산을 좀 삭감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저희가 필요한 것 쓸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220쪽, 221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조직배양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 배양이 어떤 것을 조직 배양을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게 조직배양은 지금 하고 있는 게 프리지아라고, 절화, 그 꽃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꽃은 지금 현재 외국에서 가져오면 저거가 많이 붙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종 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구근을 지금 외국에서 대개 수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 조직 배양을 하는 것은 이번에 지난해부터 진흥청에서 국내 품종을 육성을 했기 때문에 그 품종을 주로 이렇게 조직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222쪽, 223쪽, 224쪽, 225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성주 위원 225쪽 상단에 농민상담용 의자구입 319만 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 공교롭네. 그 위에 프리지아 품종 상용실시권 구입이 319만 원이 감액이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의자가 의자값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것 맞습니다.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기술보급과장 유상규입니다. 그것은 위에 지금 프리지아 상용실시권 그 예산이 31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상담용 의자를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319만 6,000원에 그냥 예산을 맞춘 것이죠?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맞춘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이 의자값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그것 실지로 구입할 때에는 가격이 좀 비쌀 수 있고 쌀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정확한 견적을 뽑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예산을,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그냥 막연한 예산을 합니까? 감액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다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액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용도로 쓰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의자가 꼭 몇 개가 필요하다, 네? 예를 들어서 25개 필요하고, 아니면 3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려야지, 감액된 부분에 대한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의자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것을 별도로 꼭 필요한 것인데 별도로 예산계상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쓰고 남은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돌려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자를 구입하겠다 해서 이렇게 수량하고 이 금액을 맞추어서,
○ 오성주 위원 글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네.
○ 오성주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초음파 화상진단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문자 위원 초음파 화상진단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 초음파 진단기요. 이 초음파 진단기는 우리 가축의 특히 소의 육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간을 초음파 검사하듯이 검사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육질을 검사해서 거기에 맞는 사료처방이라든가, 출하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그런 진단기자재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25쪽 지금 질의하신 초음파 화상진단기를 어디에 설치하실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해서 저희 담당지도사가 가지고 다니면서 축산농가에 가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검사를 직접 가서 해 주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288쪽, 289쪽. 국비 반환금. 없으시면 302쪽, 도비 반환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인성복용권영천김문자
박순자서재호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10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농림과장최용환
지역경제과장이윤복
축산과장박규하
사회복지과장박형숙
농업진흥과장오명선
환경보호과장성춘호
기술보급과장유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