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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2일(금)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대민봉사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농지이용실태 조사인부임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인부임으로 976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됨으로써 기계의 고장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발급기 구입비로 6,000만 원과 부스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여권민원 보조인부임입니다. 여권민원 보조인부임으로 310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3쪽, 84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 84쪽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도 설치한 데 있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이현호 위원 그럼 대수가 모자라서, 아니면 또 필요성을 느껴서 3대를 더 추가로 지금 설치코자 하시는 것 아니에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된 데가 장호원읍,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또 이마트가 있었는데 그게 고장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로 교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현호 위원 교체하는 것이라고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이현호 위원 기 있던 자리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한다, 새로?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수리해서 고쳐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런데 이게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년수도 지났고 그래서.

이현호 위원 2001년도에 했다면서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내용년수가 4년인데요. 오래된 기계는 부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장 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했던 건데.

이현호 위원 그럼 매년 이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동안이나 써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생길 때마다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15개소를 설치했는데요.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부품 자체도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현호 위원 읍·면·동사무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읍·면·동이요?

이현호 위원 네, 읍·면·동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지금 설치돼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호 위원 네, 읍·면·동에 다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읍·면·동에.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읍·면·동에도 지금 저희가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고 있고, 관고동도 지금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창전동하고 같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

이현호 위원 아니, 다른 면 지역에는 없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지금 면 지역은 다 있지요. 오지 읍·면에도 다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 지역에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 있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마 면 지역에는 그 활용도가 약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민원이 면 직원이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바빠서 민원서류 처리를 못 해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읍·면·동에 다 주는 것보다는 사실상 필요, 또 물론 있을 필요야 있지만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오히려 면에 가면 민원담당자가 놀고 있을 적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가만히.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현호 위원 그것 한번 보셔서 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15개소를 확대 설치한 것은 저희가 토요휴무제가 시행됐고, 또 민원인이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현호 위원 일요일도 된다고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무인민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호법면이 이용률이 낮은데 지금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읍·면이라도 설치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현호 위원 글쎄, 좋으신데 만약에 사용해서 이용자가 많으면 해 줘도 되는데, 그리고 가능하면 기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장나면 이것을 수리하기가 어렵다 해서 교체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 일이에요. 2,000만 원씩 가는 것을 그렇게 고장난다 해 가지고 수리 안 하고 교체한다면 생각해 볼 일인데.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 그럼 무인발급기를 교체·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리에 설치하는 거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발급기 부스까지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요? 부스는 사실 고장이 그렇게 잦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런데 그 기종 자체가 지난해에 저희가 15개소를 설치했거든요. 또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지난해에 설치했던 기종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1년도에 설치된 기계하고 부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크기가 안 맞을 수 있어서?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어떤 것을 조사하는 거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저희가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에서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 말까지 또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농지이용실태 조사인데 주로 어떤?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본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권영천 위원 본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하는 건가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게 가능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농지를 취득한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권영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지금 경작 이용실태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시민이 이천시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 짓고 내가 짓는 걸로 하면 그 땅을 뺏겨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천시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 분은 또 땅도 뺏기고 어려움을 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행정하는 게 맞는데 현실하고 사실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서울시민들이 이천시에 땅 사 가지고 이것 농사를 내가 짓는 것 마냥 그냥 해 주고 솔직히 쌀을 1,000평에 뭐 200평당 한 가마 받을 것을 세 가마만 받고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현실이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서울사람이 안 짓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람을 얻어서 짓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는 현실하고 좀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해서 개선사항으로.

권영천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더 해 달라고 요청 온 데는 없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지금 일단은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던 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데만 교체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았고요. 앞으로.

○ 위원장 김학인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 더 해 달라고 요청한 데는 없느냐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지금 하이닉스에서 1대만 더 설치해 줬으면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에 우리가 기 지난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하이닉스 문제는 차후에 한번 검토해서.

○ 위원장 김학인 거기는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이 많이 모여, 사원서비스센터에 사원들이 모여서 해 가고 있는데 그 기숙사 주변에 복지관이 있어요. 새마을금고 있는 데에. 거기도 하나를 더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요청이 사용이 많으니까 고장도 많고 고장이 잦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요청해 달라고 계속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같이 하나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전면적으로 한번 지금 계획은 하나로마트하고 이마트가 돼 있고.

○ 위원장 김학인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하이닉스에 인원이, 사용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하나를 더 설치, 양쪽으로 나눠서 그 반대 쪽이거든요. 새마을금고 있는 쪽하고 복지관에, 복지관 새마을금고 있는 쪽하고 사원서비스센터 쪽에 가고 있는데 사원서비스센터 쪽에는 지금 있는데 복지관 쪽에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예산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 할 수 있냐고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그러니까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 위원장 김학인 예산담당님! 방법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 가서 하나마나 거기서 수요가 많아서 하나 더 있으면 하는 강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방법 없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 위원장 김학인 대민봉사실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만 해 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 안 주면 못 하고 그러는 건데 요구가 많고 수요가 많은 데는 더 해 줄 필요가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그러면 다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 대민봉사실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학인 90쪽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선4기 주요시정시책 추진계획 제조 1,050만 원, "이천비전 2010" 제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회의·보고자료 등 제조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백서를 위한 자료 제조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보고자료 제조 300만 원, 민선4기 시정구호 현판 제작에 200만 원, 성과관리 매뉴얼 제조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성과관리 소규모 그룹 강사수당에 450만 원, 성과관리 컨설팅 수당에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의 정액급식비로 4,000만 원, 본청, 읍·면·동의 교통보조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읍·면·동의 직급보조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로 4,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업별 예산제도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천시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 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훈령예규집 발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공동사업 상품박스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전자문서 사용자프로그램 클라이언트 구입 부족분 1,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웹서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3,20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관리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8만 5,000원, 전산입력요원 44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350만 원, 통계연보 발간 800만 원, 통계연보 CD 제작을 위해서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메모지 서비스 서식 제조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취약분야 민원, 회계 등 감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메모지 서비스에 따른 우수부서 표창을 하기 위하여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289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정보화 지도 및 양성과정에 7만 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서 6억 3,48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동별 부서운영기본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일반수용비로 1,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317쪽은 월액여비로 신둔면에 138만 원, 대월면에 138만 원, 율면에 57만 5,000원, 중리동에 2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장호원읍과 중리동의 통·리 증가로 인한 통·리장 수당, 상여금 및 회의 참석수당, 반장 수당으로 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에 도서 구입비로 부발읍 신하복지센터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도서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에 주민지원 시설비로 신하주민복지센터 위원실 출입문 및 센터 이중문 설치공사비로 600만 원, 센터 차단기 승압공사에 400만 원, 화장실 전기공사에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바코드 리더기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주민복지센터 일반수용비 698만 원, 연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설성면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전기료 540만 원, 전화요금 48만 원, 인터넷 사용료 7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로 각 읍·면·동의 민원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형자동차 관리 전환에 따른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율면, 증포동의 차량유지비로 1,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재산관리 시설비로 장호원읍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옥상방수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 청사 전기 보수공사를 위해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읍장실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6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둔면사무소 청사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에 백사면 청사 담장 철거사업에 4,000만 원, 복지회관 소방시설 설치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면 민원실 바닥타일 및 지붕 캐노피 설치공사에 1,100만 원, 1층 화장실 내부 보수공사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면은 담장보수 정비공사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면 청사 전력 증설 및 보수공사에 500만 원, 복지회관 강단 교체공사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성면사무소 광역상수도 인입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광장 재포장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천정 보수 및 전등 교체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청사 상수도 인입공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전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500만 원, 청사 힙합실 개·보수공사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동 청사 신축창고 내 선반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호원읍 복사기 구입에 450만 원, 프린터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발읍 복사기 구입에 450만 원, 신둔면 사무용 책상 구입에 100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에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마장면 민원실 쇼파 구입에 176만 원, 민원실 응접 탁자 구입에 90만 원, 민원상담실 쇼파 구입에 132만 원, 민원상담실 탁자 60만 원, 천정형 냉온풍기 구입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모가면에는 인증기 구입으로 해서 250만 원, 냉장고 구입에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창전동에 냉온풍기 구입에 210만 원, 컴퓨터 책상 구입에 300만 원, 의자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증포동 회의실 탁자 구입에 200만 원, 회의실 의자 구입에 180만 원, 행사용 탁자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각 읍·면·동에 환경미화원 등 5명이 자원관리과로 통합되는 관계로 일용인부임 1억 2,9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장호원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전기, 수도 유지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발읍 효양산 암반관정 전기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에 도시행정 일반운영비로 중리동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5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감이 없이 읍·면 사정에 따라서 사업명과 사업량의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4쪽부터 35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363쪽에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부발읍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434만 6,000원, 호법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04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역시 마장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1,368만 원, 대월면에 480만 원, 설성면에 300만 원, 율면에 20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에 공원관리 시설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조명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사면 현방공원 정비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369쪽에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위 앰프 보강비에 200만 원, 증포동 민방위 무선앰프 유지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의 세출입니다. 기획관리 경영사업관리 적립금으로 기금예치금에서 2,29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7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민선4기 시정구호 현판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사 현관 위에도 있고, 읍·면·동에는 또 현관에다가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 시정구호를 제작, 설치할 것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뭐야, 본청?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현관도 거기다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현호 위원 현재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현재는 게첨되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이 일반수용비에 해서 우선 좀 앞당겨 쓰고 그 금액만큼 보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성과관리 매뉴얼 제조는 성과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성과관리 컨설팅 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가 이제 금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안에 성과관리부서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전부 계량화시켜서 측정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인데요. 그런 방법을 공직자에게 전부 연계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계상, 전문가를 데려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가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강사수당이네요? 그러면. 강사수당 비슷한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직원들에 대한 평가 매뉴얼이 아니고 성과 매뉴얼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행정을 하는 시책별로 이제 그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행정기법이 최근에 와서 새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평가라고 봐도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느 과에 어느 직원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개인별, 담당별, 과별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직원 한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매뉴얼이 작성된 후에 기준이 설정된 후에 그 사람이 그 기준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 하는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여기서 뭐 한 사람이 어떤 부서, 어떤 직무에, 어떤 직급에 있는 한사람이 얼마만큼에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도 자체평가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담당별, 과별로 역점사업을 어떤 것을 어느 만큼 하는지를 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데, 이 성과관리는 이제 더 구체화시켜서 측정하는 방법도 사업내용을 잡는 그런 기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과거에는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지금 자체평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시켜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 성과를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이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성과를 낸대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성과상여금도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차제에 성과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수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직무가 틀립니다. 직무가 틀리고 직책이 틀리기 때문에 일의 해야 될 양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별로, 직급별로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기준보다 성과를 더 냈느냐, 아니면 모자라느냐에서 절대평가를 해야지. 이것 그냥 그 기준 없이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 못 냈느냐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상대평가가 되고, 어떤 피평가자들로부터 불만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관리를 하려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어느 기준이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직무매뉴얼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직무매뉴얼을 가지고 얼마만큼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놓지 않으면 차제에 문제가 이것 커집니다.

자, 그 정도로 의견을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77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고문변호사가 그 밑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있거든요. 같은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요. 똑같은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아니, 77쪽 상단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고문변호사, 그렇지요? 고문변호사?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현호 위원 그 수당이 있는데 그 기타 밑에 보면 소송수행 변호사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에 행정소송같은 것 맡는 변호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를 세분을 위촉해서 있는 것이고요.

이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도 주지만, 그 소송을 주는데 일정하게 그 고문변호사를 일정하게 월정액을 정해서 20만 원씩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게 안 주면 안 되나요? 이게. 어차피 일거리를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것은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이고, 또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송이 걸리면 이제 수임을 주는 것이고,

이현호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도 평시에도 저희가 이제 일상업무와 같은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협약을 맺게 되면 수임료를 지금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우리가 어떤 안건이 있을 때에 그 변호사한테 우리가 위임을 하는데 그 정도 서비스를 못해 줄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서비스. 아니, 우리가 일거리를 주는데 또 월정액을 정해서 매월 20만 원씩을 또 주어야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자그마치 적은 돈도 아니고 이번에도 한 4,800만 원 이렇게 추경 세워서 나가는데, 커다란 돈을, 정말 일거리를 주는데 한달에 20만 원씩을 굳이 주어서 또 자문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자세한 설명을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 법무통계담당 직원 노재덕 법무통계담당이 배석을 했어야 되는데 청문관계로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재덕입니다. 고문변호사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은요. 저희가 법무통계담당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임 외에 각 실·과·소에서 이제 공문으로 자문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 외에 어떤 보전적인 차원도 될 수도 있고, 고문변호사로서의 어떤 안정적인 것을,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각 시·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 말씀 뜻은 아는데, 소송사건을 주는데 그 많은 소송사건 가지고도 수임이 되는데 부득이 꼭 20만 원씩 주어야 되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이예요. 사건도 꽤 많아서, 쉬운 말로 변호사들이 받아가는 돈이 많은 데 20만 원씩을 꼭 매월 월정액으로 정해서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도 우리 시에 사안이 많기 때문에 해 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지급근거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이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개인이 가서 자문을받더라도 그냥 해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자문료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위촉된 분한테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가로 판단을 하는데요. 한번 이것, 꼭 위촉을 했을 때 수당을 주어야 되는지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한가지 밑에 77쪽 맨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신둔면같은 데에는 도자기 정보화마을이 있고, 장호원읍에는 복숭아정보마을이라고 해서 가구당 인터넷, PC를 다 보급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읍은 특성이 복숭아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숭아를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가 있고, 저희 시비 50% 부담해서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중에서 장호원읍 복숭아 정보화마을의 과일 상품 박스 제작비라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제 차제에 이것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는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신둔면같은 경우에도 도자기 박스 제작비를 해 달라 할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파급되는 부분, 문제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78쪽, 79쪽, 80쪽, 81쪽.

지금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메모지 서비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81쪽?

○ 위원장 김학인 네, 81쪽, 메모지 서비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일종의 이제 수용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선4기 들어가지고 조병돈 시장님이 민원에 대한 친절을 업무 역점을 두고 강조를 하시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청내에서 전화를 받으면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만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는지요?” 이렇게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물어서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또 알아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다시 알려주고, 그것이 안 되면 그 분의 질문요지를 이렇게 메모를 해서 어느 날 누가 전화문의가 왔다, 민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드리고, 안되는 것은 담당자한테 넘겨서 연락처를 남겨서 그 담당자가 돌아와서 이 메모지를 보고 답변도 해 주고 또 안내해 주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뜻으로 이것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서식을 만들어서 지금 일부는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이미 8월 1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한번 본청이나 읍·면·동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 위원장 김학인 옆 직원이나 기타 없는 사람들한테 메모를 전해 주는데 그 메모의 서식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렇게 만들어서,

○ 위원장 김학인 만들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통상 보면 이렇게 쪽지메모만 하고 뭐 누가 왔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물어서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지 그런 기록을 남겨서,

○ 위원장 김학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밑에 보면 우수부서 표창이라는 것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평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시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얼마만큼 어느 담당자가 했는지 자체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아,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을 메모지가 다 도로 수거가 되는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들이 과별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얼마만큼 관리하고 처리가 되는지,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수거가 되어서,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해 주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저희가 무작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분을 과연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만 검증없이 시상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약간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친절도 평가하는 것이랑 이것이 시상금이 좀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산재되어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알아듣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89쪽으로 갑니다.

89쪽 통신관리, 없으시면 289쪽, 290쪽 반환금. 303쪽 예비비.

없으시면 읍·면 동으로 가겠습니다. 읍·면·동 313쪽부터.

권영천 위원 읍·면·동 것은 저기 넘어가시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총괄해서 하실까요?

권영천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하여튼 그 절차를 안 밟을 수는 없고, 읍·면·동 일반행정비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해 놓으신 분들. 328쪽까지.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319쪽 신하주민복지센터의 이중문 설치인데 이것이 작년인가 개원한 것이 아니에요? 준공한 것이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갔다온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센터 차단기 승합공사, 화장실 전기공사 이 부분이 또 있고, 이 밑에 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화장실 전기공사나 차단기 승합공사는 이것은 설계에 다 되어 있어서 했을 텐데 이게 또 올라온 부분은 무엇일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자세한 답변을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신하주민복지센터가 준공되어서 했는데 설계상에 지금 위원실 출입문 및 센터 이중문은 당초에 설계가 없었던 것인데요, 현지 여건하고 맞지 않아서 문을 열면 바람이 엄청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서 사람들이 추워서 또 난방비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것을 이중문을 해서 그것을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왔구요. 그 차단기나 이런 승합공사는 당초에 누락이 됐었다고 합니다. 설계 자체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사회개발비로 가겠습니다. 329쪽부터 360쪽까지. 없으시면 경제개발비 361쪽부터 365쪽까지. 없으시면 민방위비 369쪽. 없으시면 431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는 이유는 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리의 기준을 판단을 조금 연도폐쇄기까지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연말로 하는 바람에 그 이자 발생액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것은 예산담당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이자가 1월 2일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실무자들이 연도폐쇄기를 잘못 알고 2월 28일까지 들어오는 것을 계산을 잡았는데 결산을 할 때 12월 31일로 딱 잘라버리니까 거기에서 한 2,200만 원 지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고요. 내년 되면 그 부분이 다시 늘어나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계산을 연도폐쇄기까지 계산을 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좀, 실무자들이 약간 착오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났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떤 실무자예요?

○ 예산담당 심규원 (웃음)

○ 위원장 김학인 담당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 예산담당 심규원 (웃음)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읍·면·동을 너무 빠르게 그냥 면이라 쉽게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보신 것 중에서 읍·면·동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증포동 보니까 창고 내에 선반 아마 뭐를 올려놓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글쎄, 저는 그래요. 읍·면·동,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읍·면·동 것이라고 해서 각 시의원님들이 지역구라고 해서 읍·면·동 것은 사실상 관심있게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런 것을 봐도 정말로 선반이 필요한지, 그 선반이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담당께서 봤을 때에 선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선반 500만 원을 이렇게 할 때 그 계상을 올리지 마시고, 편성하지 마시고, 선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담당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반을 할 것인가 이런 것 안 나타났죠? 예산 올릴 때에.

○ 예산담당 심규원 다만 저희가 물어봤더니 각종 장비들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놓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그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한 400만 원, 근 500만 원이 되게 받았다고 견적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것으로 그냥 세웠습니다.

이현호 위원 글쎄, 그렇게 하셨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선반 500만 원이면 이것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창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을 투입해서 선반을 만든다, 그래서 읍·면·동 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음부터는 확인해 볼 부분이 돼요. 여태까지 읍·면·동 것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의가 다. 쉬운 말로 감사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것도 우리가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견적 받는 것이나 설계하는 것을 많이 좀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휀스 있지 않습니까? 휀스설치.

품셈표에 보면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6, 7만 원, 한 10여 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달단가는 그것보다 조금 낮아요. 제가 지난번에 대월족구장을 지으려고 그 제조회사가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반 값이에요. 반값이면 앞으로 해 주겠대.

그런데 아까 제일고등학교 휀스 보니까 뭐 평당 35만 원, 35만 원이었죠?

김문자 위원 58만 원.

○ 위원장 김학인 58만 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품셈표만 가지고 도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차라리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면 또 견적을 받으면 거기에 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윤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전부 품셈표마다 줄여서 전부 납품을 받을 수 있어요. 인건비를 비롯해서, 이 부품마다 전부. 품셈표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인건비는 5만 원이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이 없어서 품셈표대로 설계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품셈표를 바꾸어서라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진행이 아직,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작을 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영상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 공보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기부채납 재산인수 및 운송비로 5,000만 원, 제14회 춘사영화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금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1,000만 원과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수로공사 설계변경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사업비 증액에 따라 감리비 370만 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행성 오락기 압수게임기 보관을 위해 컨테이너박스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어재연장군생가 초가이엉잇기 사업 1,416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이천향교 보수정비사업 1억 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이천관광안내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156만 원, 이천시 관광기념품 및 홍보용 페이퍼백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외국교류자료 번역비 302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국외여비로 일본 자매도시인 세토시 이천도자전 참가에 따라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3건 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건 5,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시립월전미술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애초 계획에는 국·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계획이 잡혔던 것 맞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처음에 20%, 30%, 50%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20%, 도비 30%.

김문자 위원 네, 그러니까요. 시비 50%.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앞으로도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다 확보가 돼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국비가 11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5억 원, 그 다음에 시비가 27억 원 정도 금년에 섰습니다.

김문자 위원 확보돼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확보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시립월전미술관이 잘 돼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미술관 기부채납재산 인수 및 운송에 5,000만 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지금 준공날짜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지금 당초 계획은 9월 말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그 작품들을 싣고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 작품 싣고 오는 운송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기부채납재산은 뭐예요? 그 작품을 재산이라고 하신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작품이 1,648점이라 그럽니다.

이현호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5,000만 원이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운송비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갑니다. 106쪽, 107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뭐를 보존하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거북놀이보존회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북놀이보존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권영천 위원 그 보존하는 데에 이렇게 2,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그래서 이것은 무형문화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보존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계속 다른 대회 같은 데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보존하고 있는 것을 2,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 지금 보존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안 됐다면 몰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또 2,000만 원 보존사업을 한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도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 용역을 한번 주려고 합니다, 이천문화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추진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직접 못 해요? 문화원을 통해야 되는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행사비 아니에요? 행사비. 행사비, 행사하는 것.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행사비가 아닙니다. 무형문화재 추진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그럼, 무형문화재가 되면 도비로, 전부 다 도비, 국비가 내려온다는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월전미술관 건립공사 증가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그건 문화예술담당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조감도를 설치하고 밖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공사비에 대해서 당초 53억 원의 증액을 안 하려고 하고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을 해 왔는데 올해의 강우량이 하루에 200mm 이상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건물에 이번에 200mm가 쏟아지니까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모래가 쏟아져 내려왔는데, 그래서 다시 설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기관에서 설계 당시에는 10년 빈도의 강우량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문제가 10년 빈도 갖고는 검토가 잘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50년 빈도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여기서 내려오는데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수용하는 그 부분부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설계에 사실은. 그리고 이쪽의 한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1m 폭으로 1m 높이의 수로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했는데 최종 검토결과,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침사지를 두 군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수조를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내려와서 머물렀다가 다시 저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그걸 해서 내려오는, 쏟아지는 물을 감당하려면 한 1m 20㎝ 정도 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당초에는 1억 1,500만 원 정도의 수로경비가 들었었는데요. 폭이 넓어지면서 3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위에서 쏟아지는 부분에다 침사지를 설치하고, 또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수조를 2개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네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저수조는 하나로 하고요.

○ 위원장 김학인 저수조 하나, 침사지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는 건 1m 20㎝가 늘어난다고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인 위에서 침사지나 저수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늘어나는 게 맞는데 그 충격을 흡수하는 침사지나 저수조를 만든다면 아래쪽으로 더 늘어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렇지는 않게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재해예방 차원에서 공증된 전문기관인 수자원전문기술사를 통해서 50년 빈도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검토하신 것 믿으려고 하시는 게 맞는데, 학계나 교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한 것도 그것도 다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돈만 많이 들고, 천지예요. 저희 해룡천 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몇 년을 보고 어떻게 해서 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다 해 놨었어요. 다 해 놨는데 하상이 옆의 논보다 높아. 그리고 물량 계산한다 그래서 교각을 올려놓으니까 물이 통과를 해야 된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교각을. 올려놓으니까 거기만 길이 높아져요. 다닐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천지이고, 경지정리한 데 배수로 나가는 데요. 20년 빈도 따지고 물량 따져 가지고 해 놨는데 물이 못 나가 가지고 비 조금 오는데 200mm, 150mm 와도 물이 못 나가 가지고 물이 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첫째가 침사지를 만들고 저수조를 만든다는 것은 위에서 쏟아지는 물의 충격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거기서 충격을 한번 흡수하면 밑으로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걸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쏟아져 내려갔을 때 그 하폭을 넓히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침사지도 만들고 저수조도 만들고 하폭도 넓히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래서 이건 전문기관의 의견만 받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결과를 낸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감리단도 있고 시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의 의견과 감리단의 의견.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사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충격을 흡수하려면 침사지를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든지 저수조를 좀 더 크게 만들면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침사지도 만들고 저수조도 만드는데 거기서 받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내려오는 하폭을 넓힌다는 얘기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이 양을, 충격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아래 하폭을 넓히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충분한 용량이 되면 하폭을 넓히지 않아도 돼요. 그 자료나 기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게 옆에 하천이 흐르는, 개울이 흐르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더 넓혀야 된다는 게 나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위원님 말씀이.

박순자 위원 이해가 가지 않네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그게 사실은.

박순자 위원 그게 계획이 돼 있고 개울이 흐르는 것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53억 원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게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넓히느냐 이거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저 뒤에서 내려오는 그것은 현재 미술관을 공사하기 전에는 그냥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산이라 그런가, 작은 계곡을 통해서 그냥 흘러 내려와서 그 수량 측정을 못 했던 건데요. 이 미술관이 사실은 위치, 본관이 앉혀지는 위치가 사실 계곡 끝입니다. 흘러 내려오는 물을 받아놓는 웅덩이 같은 형태의 그 위치에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파다 보니까 뒤에 물이 내려오는 그 부분이 이런 현상,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뒤의 물이 이쪽 계곡으로도 흐르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박순자 위원 뒤에 물이 이쪽 계곡도 흐르고 이쪽 계곡도 흐르잖아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세 계곡이 접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다 했을 텐데.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저희가 재난에 대비해서 공기까지 늘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앞으로 향후를 보셔서.

박순자 위원 공사할 때 잘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설계를 할 때 그 감안을 안 했다는 게 조금.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저희의 불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필요하냐 예산을 정리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천에 대한 지금 설계변경하기 전의 설계하고 변경하는 설계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하천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논의는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 108쪽, 109쪽, 110쪽까지.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어재연장군 생가 평수가 몇 평 되는 거지요?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대해서 그 주택 면적이 있을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주택 면적이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매년 1,000만 원씩 계상을 했던 사업인데.

권영천 위원 매년?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1,000만 원 정도씩 했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해마다 했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국비, 도비, 시비도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자꾸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300만 원에서부터 올라간 건데 지금 5년, 제가 의원 된 지 5년이라도 5년만에 1,2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짚 값이 오른 건지, 따져봐야 인건비만 오른 건데 노인분들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국비도 다 우리의 세금이니까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금액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데 평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네들이 맨날 하시는 분들이 할 것이고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별도로 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춘사대상영화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을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또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현재 80%의 공정사항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행정부에서는 한 30~40% 추진되면 이미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0%면 100%지, 이거 뭐 100% 돼 가지고 온 것을 해 달라 그러는 것은 이제 와서 이것을 보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미리 저희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간 내서 한번 모여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잘하면서 왜 이것은 80%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한번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이천시에, 지금 취지는 좋아요. 여기 보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럼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이거 지금 80%를 했다 그러면 100%를 해 가지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80% 정도의 이런 공정사항을 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의원님들을 솔직히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정이 잘 안 맞아 가지고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영천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30~40% 공정 됐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도 도와 주십사”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만 하는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는 앞으로는 절대 의회에 제출해 주지 마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이엉잇기요. 이것 이양사무인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아니요, 국고보조.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문화예술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문화예술담당 박회자입니다. 이양사무는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 보조사업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어디 줘서 하는 거냐 이거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아, 네, 그것은 기존에 율면에 계시는 노인회에다 청에 의해서 드렸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용역을 해서 시공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하시면서 기술 부분도 사실상 너무 부족하시고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정상적인 발주에 의해서 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불법 압수 게임기 보관용인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박순자 위원 우리는 몇 점이나 지금 압수해 놨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아직은 압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아직 나가지.

박순자 위원 지금 나가면 벌써 다 치웠지, 그게 지금 있습니까? 그게 지금 TV에 한 달 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이때 있다면, 이천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소가 있고 집을 날리고 건물을 날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박스를 구입한다는 건 조금, 아마 가보시면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데, 좀 늦은 감이 들고요. 그러면 앞을 대비해서 박스를.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하시는 것이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저희는 사법권이 없어 가지고 압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서하고 합동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압수를 한다면 얼마만큼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대충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간도 일정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컨테이너박스는 한번 구입하면 또 활용이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성이 아니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찾아 보면 빈 공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빈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저희가 시민회관이나 부발읍에 있는 종합운동장도 전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넘어가겠습니다. 230쪽, 231쪽.

없으시면 국비 반환금 281쪽, 없으시면 도비 반환금 290쪽.

네, 없으시면, 이것 마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처럼 50% 이상 추진이 된 일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뭐 정리하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설사 꼭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실·과·소에서 일을 할 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할 것이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면 바로 의회의 동의를 받든, 아니면 또 의결사항이면 의결을 받든, 또 충분히 공지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아까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작은 사소한 일들이 보고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을 안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가 너무 무시당하고 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인식을 갖게 되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겠다는 결정이 나고 나면 바로 의회에도 같이 가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야지요. 이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이동주 의정담당 이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3,240만 원과 의정보조활동비 720만 원, 월정수당 2억 1,0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687만 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6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 의회 홈페이지 개편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실비보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72쪽, 73쪽,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저기 72쪽에 의회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 의정담당 이동주 네.

이현호 위원 어차피 이제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도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 의정담당 이동주 네.

이현호 위원 뭐 시간이 없으시든가 아니면 바빠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홈페이지에 좀 자주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어차피 의원들이 그래도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한 동향, 동정을 잘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담당 이동주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이것은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 의정담당 이동주 이것은 열다섯 분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아홉분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부분만 저희가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천 위원 줄은 부분만요?

○ 의정담당 이동주 네, 네.

권영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복사기가 어떻게 다 되었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 의정담당 이동주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그것 좀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세요.

○ 의정담당 이동주 네, 고맙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여기 없는 것인데요. 홈페이지가 아니고, 인터넷 있지요? 저희 쓰는, 너무 느리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정담당 이동주 그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아까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편, 이게 용역을 주신 건가요?

○ 의정담당 이동주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원래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개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지금 또 당장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선 1차만 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일단 이번에 2,000만 원만 했고요. 내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구성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지금 이제 한 2개월 넘었는데요. 사실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 있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내용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담당 이동주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내부 시스템 구조까지 다 바꾸나요?

○ 의정담당 이동주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기존 쓰던 바탕을 그냥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바꿀 계획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내부 구도는 안 바꾸고, 구도 하에서 있는 것을 인사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 바꾸겠다는 얘기이지요?

○ 의정담당 이동주 인사말은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든 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 의정담당 이동주 지금 이제 최소한 잡았는데도 2,000만 원 저희가,

박순자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문제이지. 지금 관리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활동하는 사항도 지금 왜 못 띄우나요? 띄울 수 있지요.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00만 원 들여서 또 내년에 무슨 큰 사업을 다시 뭘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것도 운영 못하는 수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의회가 못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관리를 안 하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를 해서 계수 조정할 때 반영을 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참석의원 8인

김학인성복용권영천김문자

박순자서재호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6인

대민봉사실장임규석

문화공보담당관송광범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문화예술담당박회자

법무통계담당 직원노재덕

의정담당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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