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22일(월) 오후 4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용재ㆍ김문자ㆍ김학원ㆍ김인영ㆍ성복용ㆍ이광희ㆍ임영길ㆍ한영순 의원 발의)


(16시31분 개의)

○ 위원장 한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용재ㆍ김문자ㆍ김학원ㆍ김인영ㆍ성복용ㆍ이광희ㆍ임영길ㆍ한영순 의원 발의)

○ 위원장 한영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행정이 복잡ㆍ다양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건수가 증가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 이를 뒷받침할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하고,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와 자문내용에 대한 실적부 작성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와 기타 고문운영에 따른 비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조율 및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한영순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김용재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현대사회의 다변화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조례의 제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의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영순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제8조에 보면요.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의 기관이 특성상 틀린데,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용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내용인가요?

검토부서에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용재 의원 담당관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운영 조례 준용에서 나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회의수당과 또 고문료수당, 수당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인데요.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이제 ‘변호사 보수의 소송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의 기관의 특성상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천시의 운영 조례에 준용해서 쓴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예산,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준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수반사항을 보면 자문수당하고 참석수당만이 돼 있는데 고문료와 수임료, 수임한 소송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정종철 위원 그럴 때 비용도 향후에는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

(자료 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맥락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에서, 만약에 비용은 기초적으로 예산에는 2,000만 원인가 정도를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역시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회에서 예산을, 예비비를, 죄송합니다만 그…….

정종철 위원 예비비는 시 행정에 필요한 예비비지, 시의회에 필요한 예비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에 준해서 세울 수 있느냐는 거를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네. 지적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정종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예비비에서 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래서 향후에 그럼 본예산에 그 비용만큼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2,000만 원 세웠다 그랬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2,6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소송직무,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권영도 법무통계팀장과 대화)

일단 소송, 저희 예산 세운 거는 2,600만 원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에 준하는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러니까 일단은 회의수당이라든가 고문료는 여기 조례로 정해놔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의회와 어떤 다른 제3자 간의 소송이 발생했을 때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상되는 예산을, 비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해 줘야 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건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도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반영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 전문위원 이상년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의회관련 쟁송사건이 그동안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있었던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김용재 의원 네, 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의회가 이 부분이 그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행정력에 대한 어떤 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의회에서는 소송사건은 그렇게 없을 거다. 지금 저도 알기로는 의회에서 소송사건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법하고 조례를 만들고 할 때 고문변호사들이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의회에서 두고 있을 때, 사건이 없으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사건이 없으면 사건에 대해서는 지불할 그게 없죠.

○ 위원장 한영순 없지.

성복용 위원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건수 자체가. 네, 그러니까 고문료……. 지금 우리가 법률자문 받는 거, 그거로 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거는 ‘변호사 수임 소송비용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문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지불하는 거니까 소송이 없으면 그거를,

성복용 위원 아니,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으면 더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성복용 위원 시의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또 쓸 수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럼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시하고 의회하고 분류를 하려면, 지금도 쓸 수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의회에서 따로 두자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이면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만들지만 제3조 위촉에 보면, 제2항에 보면 ‘고문은 이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겸할 수 없다.

○ 위원장 한영순 겸할 수 없다.

성복용 위원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없다’구나. 이거 내가 좀 잘못 봤네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두면 그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두면 사실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위촉만 해 놓고 1년 내내 아무 것도 없으면 그 사람이 우리 고문변호사로 일을 하겠냐.

그래서 꼭 소송 이런 부분 외에 우리가 정말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모시고 의논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우리 자문변호사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아까 정종철 위원님 말마따나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지, 그냥 위촉만 시켜놓고 1년 내내 있다가 관두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송사항이 그 전에는 모르지만 지금 8년째 아무것도 사실은 없거든.

그래서 꼭 소송을 떠나서라도 우리한테 접목될 수 있어서 같이 할 수 있으면서 그 사람을 우리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김용재 의원 소송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지 행정부하고 상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조례의 내용을 볼 때 의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 행정부의 기관과 시의회의 기관에 약간의 차이는 있죠. 시장의 역할과 의장의 역할은 차이가 있는데, 다른 시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행해 질 수가 있는데, 의회는 의장의 권한으로서의 행해지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나요? 혹시.

제가 여기서 말을 바꾸자면, 의장은 뭐를 뭐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나머지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뭔가 협의를 해서 협의된, 그 돌출된 안을 가지고 뭔가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의장한테 모든 권한을 줬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기는 의회는 의원들끼리의 독립기관이다라는 그런 말도 생각하는데 의장의 권한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재 의원 시장님 권한을, 행정부 조례가 시장님 권한을 주지만 다 행정부 직원들하고 상의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권한 주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에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것이라고.

정종철 위원 네, 그런 내용이 조례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여기에 의장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는 그런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을 운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뭔가 명시가 돼, 어떤 방법으로든 명시가 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용재 의원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과 상의를 한 다음에,

정종철 위원 상의해서 결정되는 안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최종적인 역할을 의장이 해 줘야지. 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의원들과 협의도 안 된 사항을 의장의 역할이라고 여기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김용재 의원 그 조항을 삽입을 해라,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 하에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행하라?

정종철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조항이 없다면 평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장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일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우려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협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한영순김인영김용재

김학원성복용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1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1인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