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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1일(목) 오전 10시 2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오성주 위원님께서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한다고 하셨으므로 김학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와 위원장 김학인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회의가 무리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30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께서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성복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2종으로 2006년도 조성계획은 57억 1,480만 2,000원이며, 지출은 36억 3,875만 6,000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137억 5,846만 8,000원이며, 2006년도 현재액은 158억 3,4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변경계획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된 기금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써 2006년도 지출액은 당초 21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 경위입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06년 9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 설치 가능하며, 각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골자입니다. 2006년도 총 12종의 기금 지출액 36억 3,875만 6,000원 중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검토 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모두 12종의 기금 중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지출액을 당초 21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주민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변경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 경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9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021억 5,173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3,384억 3,778만 5,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637억 1,39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73억 8,636만 원 증액 중 지방세수입 92억 원, 세외수입 175억 8,202만 8,000원, 지방교부세 39억 993만 8,000원, 재정보전금 18억 8,56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에서 55억 7,187만 원과 도비보조금에서 92억 3,69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73억 8,636만 원 증액 중 경상예산 24억 6,499만 6,000원, 사업예산 437억 1,841만 원과 예비비 등에서 12억 295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기타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종 중 8종에서 총 98억 6,773만 7,000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써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76억 8,617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21억 8,15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8억 6,773만 7,000원 증액 중 경상예산에서 3,668만 8,000원과 사업예산에서 44억 8,781만 5,000원, 채무상환 600만 원, 예비비 등에 53억 3,72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억 7,108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신설 급수공사비 3억 5,000만 원과 과년도 미수금 3억 원 및 타 회계 공사부담금 1억 2,1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억 7,108만 4,000원을 증액하여 가동설비자산 3억 5,500만 1,000원, 영업비용 4억 3,711만 8,000원과 예비비에서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총 16건에 102억 7,287만 4,000원으로써 수해 등 재해복구비 73억 237만 3,000원과 어석리 긴급도로 확·포장공사비 22억 5,000만 원 및 기타 7억 2,050만 1,000원이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곱째 검토 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과 자체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580억 2,518만 1,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당면 수해복구사업 및 긴급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총 489억 3,362만 6,000원을 사업비로 투자하는 등 금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액 재원을 당면 현안사업비로 투자하려는 예산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중앙시장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는 좋지 않은 선례와 특혜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이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저희 보건소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891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9,7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6쪽에 있는 인건비에 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90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27쪽에 있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써 일·숙직수당 인상분이 369만 원 계상되었고, 검사실 장비유지비가 150만 원, 또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야간 진료에 대한 급량비가 38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출생축하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하단에서 133쪽에 걸친 보조사업예산은 대부분 과목변경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내시에 의한 예산 계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60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상봉보건진료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건강실천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부기변경해서 다음 쪽 폐활량측정기 구입에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및 장비 구입비로써 7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암예방관리사업 방문보건 마약보관용 약품금고 구입비가 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8,000만 원이 감액되고 1억 7,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써 그동안 유·무료로 구분해서 하던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분을 없애고, 또한 약가 인상분이 반영된 금액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임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1,000만 원, 다음에 일반진료 의약품비가 2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보건지소에 1억 4,400만 원, 백사·호법·대월·모가보건지소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6쪽 하단에 시설비로써 부발보건지소 이전신축비가 2억 1,86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7쪽 군량보건진료소 베란다 비가림 설치비가 150만 원, 부발보건지소 신축 감리비가 744만 8,000원, 부발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부대비가 3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과실 핸드피스 구입비가 720만 원, 구강보건실 전기난로 구입비 12만 원, 한방진료실의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보건지소 혈당 측정기 구입비가 160만 원, 보건소 회의실 스피커 교체 비용으로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음식궁합 정보 식탁 깔개 및 안내판 제작비로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139쪽 일반운영비로서 전염병 신고 전용휴대폰 수용비가 2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정확한 신고 및 보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염병 신고 전용 휴대폰 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고 이것은 가입비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전염병 관리자 실무관리자 과정 교육여비 20만 원과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여비 5만 원해서 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 의료 및 구료비로서 성병 검진 및 치료비가 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생화학, 일반검사시약 및 소모품이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인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신고 전용 휴대폰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88쪽에 있는 제지출금 국고보조 반납금과 300쪽에서 302쪽에 있는 도비 반납금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125쪽, 126쪽, 127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출생 축하금이 세자녀 이상 출생하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3명 이상 자녀에 대해서,

오성주 위원 10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1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재작년부터,

오성주 위원 재작년부터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2005년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첫해에는 3억 원 예산 서서 조금 남아 있어서요. 작년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

지금 200명이 조금 넘어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작년도는 195명이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195명.

○ 보건소장 심평수 금년에는 저기 지금 출생자수가 늘어서 이미 7월에 150명이 되어서 아직 예산을 지급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올해는 거의 3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예산을 여기다 계상을 해야지 안 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그 예산을,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오성주 위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본인이 신청을해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보다는 출생신고할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안내를 하고 저희가 축하금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오성주 위원 혹시 그런 것을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면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임시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그냥 바꾸어 놓은 이유는 뭐 있나요? 유료로 놓고 또 무료로 놓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은 이유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전에는 무료와 유료를 구분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예산항목이 유료는 유료에만 사용하고 무료는 무료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유료예방접종비가 남았을 때 그 무료분이 부족하거나 또는 무료예산이 남은데 유료예산으로 이것을 전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좀 융통성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유료로 다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무료대상자에 대해서는 먼저 접종을 하고 유료는 그 다음 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보건진료소는 건축이 얼추 끝났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상봉보건진료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제 막 시작하는, 지금 시작하고 해서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되면 어느 부분에, 설계는 기정예산으로 설계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넣을 건가요? 증액되는 부분?

○ 보건소장 심평수 애초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그러면 설계 금액대로란 말씀이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137쪽 상단에 보면 군량보건진료소 베란다 비가림 설치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현호 위원 베란다에 비가림 설치같은 것 하는 것은 건축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건축법에.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베란다 샷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아, 샷시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이현호 위원 아, 몇 평 정도 하는데 이렇게 1,500만 원이 들어갈까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43평에 대한 바깥 베란다를, 네.

이현호 위원 창문을 내는 것, 창문같은 것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가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 안 들이치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네.

이현호 위원 그것은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안됩니다. 베란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37쪽도 넘어가고, 138쪽, 139쪽.

박순자 위원 잠깐이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137쪽에 베란다 비가림 설치는 진료소마다 해 달라면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아니고,

박순자 위원 지금 비가림 설치를 할 데가 아마 여러 곳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기 개인 진료소장님이 살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나는 진료에는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까지 해 왔고 그런데 이런 것 비가림 설치를 진료소마다 해 주면 다음에도 계속 되어야 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군량진료소는 지난번에 신축을 한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료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박순자 위원 진료소가 앞으로 요구를 하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138쪽, 139쪽, 140쪽, 141쪽, 없으시면 28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139쪽, 넘어간 139쪽에 전염병 신고 휴대폰은 어디 뭐 보건소 직원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제 전염병 관련해서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근무자들 바뀌는데 지금 비상 근무는 항상 직접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해서 도와 또는 복지부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화를 각 시·군에서 이것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전염병이라는 게 4개월만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4개월이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올해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계속,

오성주 위원 사용료가 지금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이번에 지금 하도록 그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휴대폰 구입을 하는데 4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휴대폰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그 휴대폰 사용하는데 어떤 특수기능이나 뭐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신, 발신만 잘 되면 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저기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 40만 원이라는 이 휴대폰 가격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4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휴대폰이에요. 40만 원이면. 지금 일반적으로 휴대폰이 싼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뭐 휴대폰이 특수기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지금 휴대폰 가격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굉장히 비싼 휴대폰은 뭐 70만 원~80만 원 하기도 해서 4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40만 원 정도이면 그렇게 비싼 고가 휴대폰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4개월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만 지금 한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오성주 위원 이 휴대폰이 10만 원짜리도 있고 싼 게 굉장히 많아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 신규도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작은 돈이지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리고 끝번호가 이제 015157을 넣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터지고,

오성주 위원 비싼 휴대폰은 그게 가능하고 싼 휴대폰은 그 번호가 안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휴대폰값이 40만 원이면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비싸요. 비쌉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면 저희가 그 휴대폰을 잘 알아봐서요. 가능하면 좀활용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싼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비상근무를 사내에서 하나요? 가정에서 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돌아가면 휴대폰은 본인이 휴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 오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이것이 자기 담당자 휴대폰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해도 되는 것이고, 나가면, 보건소 번호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비상근무를 거기서 하면 그냥 그 전화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특별히 필요한 것인지 조금?

○ 보건소장 심평수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도나 복지부에서는 볼 때 이 전화는 고정된 전화이기 때문에 그 전화로,

박순자 위원 번호도 다 똑같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래서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특별히 전용 휴대폰을 전국적으로,

박순자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같은 데에도 이런 것이 담당자가 어디 이런 것 해 달라면 해 주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전국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소장님께서는 오늘 끝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288쪽.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서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사업은 이제 국·도비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환자수보다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천시에 있는 희귀성 질환자보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김학인 지원하는 기준액보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김학인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과다하게 요청하신 것은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요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려줍니다. 저희 질환자수만 저희가 파악해서 올리면 그 질환자에 따라서 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천시에서 희귀성 또는 어떤 난치성 질환자 숫자나 정도를 보고를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혈병은 얼마, 몇 회에 얼마까지 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도 그 규정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다하겠지만 국·도비를 내시를 해 주는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수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서든 국·도비를 내시를 해 주는 데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내려보내 주었거나 또는 이천시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지원을 했거나 그래서 돈이 남는 것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2006년도 예산에 신청할 경우에는 2005년도 그 환자수를 기준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발생할 예상수를 또 감안해서 예산이 좀 이렇게 넉넉하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가상해서 넉넉하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김학인 확실한 숫자 아닌 숫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예상숫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가능하면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든, 어떤 지원책이든 뭐든지 찾아서 가능하면 많이 지원하고 남기는 일을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0쪽.

박순자 위원 잠깐만이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288쪽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일용인부임이 이것은 무엇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도 보건사업과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이것은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하고 온라인으로 다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정규직원으로는 손이 달려서 예방접종사업비에서 일용인부임을 쓰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고 남은 인건비입니다. 일용관리자를 쓰고 남은.

박순자 위원 예방접종을 할 때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예방접종,

박순자 위원 인력이 모자라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 전산화하는 그 직원을 일용직으로 써서 하게끔,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301쪽, 302쪽까지 통털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9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주민세 30억 원, 재산세 20억 원, 자동차세 5억 원, 그리고 지난해 수준의 징수가 예상되어 주행세 20억 원과 담배소비세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축산농가 및 도축두수 감소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3억 원, 사업소세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 2,502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4,644만 7,000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5,2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33억 7,231만 8,000원, 그리고 4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7억 8,2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4,045만 원, 도로건설부담금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에는 청소차량 등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 5,555만 9,000원,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 2,110만 3,000원, 계약보증금 위약금 4,514만 5,000원, 과태료수입 3,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타잡수입 1억 9,5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이월금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쪽부터 47쪽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46억 9,927만 8,000원, 부동산교부세 5억 38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분권교부세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외 2개 사업은 6억 1,085만 2,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외 2개 사업은 19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입니다. 어석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8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8억 8,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사업 외 42개 사업 63억 9,4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위탁 아동상해보험료 외 11개 사업 8억 2,2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또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외 74개 사업은 96억 5,90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지원 외 19개 사업은 4억 2,2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직근무수당 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당직근무수당에 대해서 잠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당직근무수당이 1일 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종전에 1만 원이었다 2004년에 이렇게 한 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의 전직원들의 여론입니다마는 각 시·군의, 저희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5만 원 수준,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에 22개 시·군이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처럼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저희 이천시를 비롯해서 안성시, 양평군, 연천군 등 4개 시·군만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이 4만 원, 그리고 6만 원 이상 지급하는 데가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이고 나머지 22개 시·군이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우리도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도 좀 이번에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식 마이크 구입비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내부행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마이크가 자주 행사에 쓰다 보니까 훼손도 있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꼭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아르바이트 인부임 2,9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5억 3,441만 8,000원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4억 2,6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부족분은 보수인상분과 인력 증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무원증 제작 코딩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무원증을 제작을 하려면 외부에서 전부 코팅을 해 왔는데 그동안 코팅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1대 구입해서활용코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직원능력개발비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 선진환경정책 해외비교연수 등 분야별 전문해외연수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부기사항에는 이렇게 나타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또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해외 연수가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0쪽 지역안정예산입니다. 사업비에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관내의 각종 범죄를 예방키 위한 주요 시가지나 또 외곽도로의 범죄자 도주로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운영비를 각 5개소당 5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읍·면·동의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마장면 문화 한마당 행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입니다. 국내여비로 혁신분권 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 2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는 클린이천 가꾸기 상황보고 우수자 시상금 44만 원,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친절도 조사 및 평가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하반기에 공무원들의 저희 조직진단도 해서 조직개편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저희 공무원에 대한 또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본 사항은 전화도 있겠고 또 설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인·허가와 관련된 서비스의 만족, 향후 개선과제 발굴 등에 이용을 하려는데 위원님들이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이용자 수 감소로 사용료 1,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는 성립전 집행된 지방세 세수증대활동여비 1,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민원용 냉장고와 텔레비전 교체구입비 186만 4,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 1대 추가증설에 따른 구입비 56만 5,000원, 또 민원인용 의자 교체 40만 원, 고지서 발급업무용 프린터 교체 130만 원, 법인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일정에 차질을 빚어 개별주택가격 실사출력 프린터 구입비 1,000만 원과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징수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금융정보 일괄조회 수수료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읍·면·동 세외수입 평가에 따른 시상금 3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50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집행금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급량비 300만 7,000원, 세외수입업무 특근자 급량비 100만 원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 108만 원, 세외수입 순회교육 실시여비 200만 원, 세외수입 수납대행 점검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499만 8,000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영선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복구회비 1,728만 4,000원, 자동차보험료 1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 경찰서 무도관과 차량등록사무소 보수, 대민봉사실 민원대 교체 등 4종에 대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4,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유가인상과 경승용차량 선박비로 5,640만 6,000원과 행정타운 건립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전기자동차 구입비 1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15억 4,175만 원과 증포동사무소 신축공사 관급자재비 미지급분 8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프레시아이천 리모델링 검토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55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행사시 집기운반차량으로 신규 구입비용 2,272만 7,000원, '96년 취득사용 중인 업무용 차량교체비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민회관 대강당 의자 세탁비 2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민회관 체육관 붙박이장 설치비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직비를 인상코자 당직근무수당 1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민이용 학교체육시설 임차료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체육회지원으로 체육특기 지도자 육성지원금 7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이천시야구연합회의 전 두산베어스 구장 무료사용에 따른 야구구장 보수공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운동장 내 운영 중인 생활체육 탁구교실에 필요한 온풍기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했고, 이천시야구연합회의 전 두산베어스 구장 사용에 따른 우천시 야구구장 보호를 위한 대형천막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종합운동장 내 잔디구장의 인부임 5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당직근무수당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오수정화조 관리용역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과 관련 도시계획 인가사전절차에 따라 보조구장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여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설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환기시설 설치공사비로 400만 원, 공설운동장 관람석 의자 보수공사비 900만 원, 종합운동장 오수관 보수공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당직비 단가 인상으로 시립도서관과 청미도서관 2개소의 당직근무수당으로 16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중 본예산에서 누락된 청미도서관과 시립도서관, 박물관에 대한 소요경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사업 일환으로 열린 학부모 강좌 강사비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미도서관 자유열람실 냉·난방기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7쪽과 11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예산입니다.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2억 1,000만 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으로 이천송정중학교에 1,200만 원과 외국어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대월 등 6개교에 7,200만 원을 계상하고, 부발·도지·설성초등학교의 초등원어민교사 신규지원사업비 5,400만 원 등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되겠습니다. 이황초등학교 글로벌 체험학습관 2억 5,650만 원, 마장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설치비 5,000만 원, 가산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8,000만 원, 양정여고 독서실 설치사업비 4,000만 원, 이천제일고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4,000만 원, 매곡초등학교 특별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500만 원, 증포중학교 교육정보화 사업비 4,060만 원, 신하초등학교 도시가스 시설비 3,400만 원, 율면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비 3,730만 원, 경남중학교 체육관시설 현대화 시설비 2,730만 원, 모가중학교 교문 설치 사업비 1,630만 원, 이천제일고등학교 대운동장 휀스 설치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평생학습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교재 구입비 및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비 949만 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도시 홍보책자 발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전문교육강사 수당으로 176만 원, 평생학습지원센터의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 원, 방과 후 학습 및 프로그램 개발추진 특근자 급식비 300만 원, 차량선박비로 142만 6,000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식전공연자 보상을 위하여 90만 원, 평생학습 실무담당자 연수 예산을 3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한 평생학습 실무담당자 연수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도시 1특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3,8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960만 원,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비로 3,820만 원 등 총 1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비상대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으로 개인 피복비 구입 등 여성예비군 창설 지원금 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상봉1부대 1대대하고 관련된 사업으로써 지난 봄에 여성향토예비군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53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부대에서 필요한 개인 피복이라든가 여성예비군에 지원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몇 쪽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학인 278쪽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278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과 291쪽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상해보험 지원금 1만 4,000원, 본 사항은 290쪽부터 291쪽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상해보험 지원금 1만 4,000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1,000원, 국유재산관리비 5,603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쪽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 출전지원금 2만 5,000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비 1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지금 더 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에 할까요?

이현호 위원 중식 후에 합시다.

박순자 위원 다음 행사도 있잖아요. 다음 행사도 있지 않느냐고요? 점심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학인 네, 지금 행사도 앞에 있고,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부분 4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다음은 세출 84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주 위원 지금 일용인부임 퇴직금 적립은 아직 안 돼 있지요? 우리 시에서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퇴직금을 평상시 일부를 세워 놓습니다.

오성주 위원 세워 놓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세워 놓고 그때그때 그만두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지요. 있는데 좀 부족되는 게 예측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예상퇴직자를 지금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오성주 위원 몇 명이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이게 몇 명이라고 못박기는 어려운데요.

오성주 위원 대충.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내년도에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인부 중에도 혹시 그만둬야 될 인원이 있지 않을까 예상돼서 저희가 일단 대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금 어렵고요.

오성주 위원 일부 퇴직금 적립이 얼마나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적립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오성주 위원 그때그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당초 기정 된 게 1억 원이거든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걸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네, 그렇게.

오성주 위원 이것도 일용인부임이 계속 들어왔다 또 퇴직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오성주 위원 그럼 시에서도 어떤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을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것은 적립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해년도 것 당해년도에 세워서 소모하고 다시 또 이듬해 것 다시 세워서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퇴직금은.

오성주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래서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가서 또 봐가면서 정리를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들의 명수, 또 평균임금, 그 다음에 퇴직예상자수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퇴직예상자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여기 분야별 해외연수 문제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명수 이런 것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저희 자체사업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시행하면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하는 게 이게 아주 좀 불규칙하거든요. 그에 대비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게 각 기관에서 장소, 또 예산, 또 명수 이런 게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시행시기에 앞서서 미리 내려오지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내려왔으니까 예상을 해서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리고 이제 기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족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세워 놓은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것도 아마 자료가 있으면,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최대한,

○ 위원장 김학인 네, 이것도 자료를,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가능한 자료는, 네,

○ 위원장 김학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90쪽, 91쪽, 92쪽, 9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용역비 중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 친절도 조사 및 평가 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대민봉사실에서도 친절도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용역을 주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대민봉사실에서 하는 것은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 전반적인, 그러니까 대민봉사실은 자기네 민원분야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천시 전 분야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라든가 여기까지 총망라해서 저희는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정한 전화 분야에, 특정한 민원 분야에 대한 특정한 전화 친절도만 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할 필요 없이 차라리 대민봉사실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조금 영역이, 대민봉사실 것은 아주 세세한 업무까지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세세한, 거기는 자기네 과만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시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할 것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1,500만 원이라는 예산까지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것은 저희가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하는 게 바로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건 전문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신년도에는 이것까지 저희가 흡수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92쪽에 마장면 문화 한마당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몇 쪽이요?

○ 위원장 김학인 92쪽 맨 위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평생학습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면 문화 한마당 행사비로 저희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저희 마장면 자체로 새마을문고의 마장분회에서 문화 한마당이라 그래서 백일장이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게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백일장 등 기타 그런 행사라는 말씀이시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주체는 마장면지회에서 하나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마장면 분회에서 합니다, 면 분회에서.

박순자 위원 문고에서 하는 거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새마을문고 마장면 분회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94쪽, 95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 여기 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사용료를 감액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고용석 네,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용석입니다. 우선 또 세무업무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용카드 수납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8개월, 9개월 운영해 온 결과 약 2배의 실적은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3배 이상으로 올라갈 걸로 되지만 당초에 예산을 조금 더 한 5배, 6배로 늘어날 걸로 보고 1,000만 원 더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제 또 모사전송기가 지금 필요한가요?

○ 세무과장 고용석 네, 팩스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과세 자료를 일반회사나 또 민원인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반송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여기서 내용을 다시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은 회사별로 이메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전자로 할 수 있는데 이것 모사전송기가 앞으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 세무과장 고용석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메일 정도로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팩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99쪽 차량등록사업소 보수는 어떤 보수를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김문자 위원 99쪽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회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3번 국도 앞에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증설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사무소가 따로 밖으로 작년에 이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 회계과장 이철호 사무실이 좀 부족해서 더 증설하려고.

김문자 위원 앞쪽으로 지어서 나갔지 않나요? 차량등록사무소를.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옮기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종전에 기존에 있던 그 장소 그대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00쪽, 10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경승용차가 지금 5대를 구입을, 아! 차량선박비군요.

박순자 위원 선박비.

오성주 위원 넘어가요.

박순자 위원 그런,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서고, 지금 차량선박비가 본예산에 안 서고 저기 추경에 이렇게 세운 것은 본예산도 섰지요? 11대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이철호 본예산에 선 것은 이제 읍·면에 사준 것이 있고요. 또 전기자동차는 국비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5대를 더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여기에 저기 기름값도 포함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아, 그것은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차량 구입비만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증포동사무소가 신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철제가 미지급되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아, 그 철제 80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것이 이제 조달요구를 했었는데 그 조달 요구를 한 것을 그게 아마 행정의 사무 착오로 해서 이제 작년 결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반납되어서 나중에 미지급건으로 다시 예산 세워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달요청 금액입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청사건물 외벽 및 유리창 청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청소를 매년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갑자기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철호 오랫동안 청소를 못해 가지고요. 외부 사람들이 더럽다고 좀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번만 청소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몇 년만에 하시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2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프레시아이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저 앞에 보이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창전동사무소 앞에 9층 건물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이 이제 이천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복지타운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지시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복지타운 건물로 활용하면 거기에 또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 것까지 얼마 정도 들어가나, 활용을 할 수 있나 그런 용역을 우선 세워서 검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에 그 복지타운 하는 것은 새로 신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대신하겠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하고 이제 검토를 해 보아 가지고,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검토를 하겠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도 그리로 들어가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창전동사무소를 그리로 옮기면 어떠냐, 또 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도 넣고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한번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 사항은 저기 시장님뿐이 아니라 저희 시민 모두의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 큰 덩어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과연 저 건물에 대한 1년의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한번 기초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저쪽 신청사 부지에다 할까 그런 계획하다가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괜찮은 생각인 것 같으네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업무용 차량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어떤 차를 구입하는데 3,270만 원을?

○ 회계과장 이철호 중형화물차량 구입은 이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려면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타이탄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11년 이상이 되어서 그것도 좀 갈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5775는 지금 국장님이 타시던 차인데 그것을 렉스톤차를, 아, 카니발로 사 가지고, 시장님이 먼저는 봉고차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또 관내 출장갈 때에는 승용차로 갈 수 없으니까 현장 답사할 때에도 시장님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이 업무용 차량 5775가 이게 지금 3,270만 원, 그렇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오성주 위원 이것이 지금 기본사항입니까? 아니면 풀 옵션입니까? 옵션이.

○ 회계과장 이철호 옵션은 일부 들어가는 것인데요. 저기 렉스톤이나 뭐,

오성주 위원 렉스톤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했나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런 종류로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승용이 아니고요.

오성주 위원 아니, 글쎄, 이게 기본사양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기본사양 외,

○ 회계과장 이철호 기본사양에서 일부 조금,

오성주 위원 옵션이 지금 들어간 것이네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일부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성주 위원 어떤 옵션이 들어가나요? 잘 모르시나요? 어떤 옵션.

○ 회계과장 이철호 이것은 구입하면서 검토를, 카니발, 카니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성주 위원 아니, 방금 렉스톤이라고,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그것은 이제 먼저,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카니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 카니발이 3,2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전에 관용차량에 승용차를 샀을 때 과다하게, 지금 제사견으로는 과다하게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절약하려면 경승용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저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경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다하게 어떤 옵션이 많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려면 그러면 차라리 중형을 사서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운전을 한다고 보면 차라리 중형을 사서 이렇게 과다하게 낭비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승용, 경승용을 사서 예산을 저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할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요. 중형을 사도 옵션이 좀 일부들어가기 때문에 소형을 사가지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기름값을 좀 줄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승용차를 사가지고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제 각 읍·면·동에 업무용 차량이 저번에 11대를 샀는데 거기에, 그 마티즈이지요? 마티즈가, 사실은,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문자 위원 마티즈가 휘발유가 다른 경승용차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을 절약한다면 굳이 마티즈를 구입 안 하고 차라리 다른 차를 사서 예산 절감을 하는데, 어떤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마티즈를 구입해서 거기에 옵션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해 못할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좀,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때 질의하는 위원님의 질의가 완전히 종결된 것을 확인하고 질의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중간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과 111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시던 운영수당에 관한 한 시·군의 예를 아까 말씀하셨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자료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당직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12쪽, 113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제일고등학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산출내역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 8억 원에 대한?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

김문자 위원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입니다. 이것은 8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청회 했을 적에 기준을 4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준은 4억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비율을 7대 3으로 비율을 정하면서 70%는 중앙정부에서 대주고 30%는 지자체에서 대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것이 면적이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하면 신도시라든가, 대도시같은 데 아파트단지 내에 조그만 초등학교운동장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4억 원이라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운동장을 월드컵이나 올림픽 규격인 운동장을 조성을 할 경우에는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제일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데요. 거기 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아, 그 면적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운동장을 저쪽에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정규 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규격이 저희들이 105 곱하기 68, 월드컵 규격 구장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기 그러면 지금 8억 원에 그 토목공사나 이런 것이 같이 다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그 추가까지 되어 있는데요. 기 지금 제일고등학교 같은 데에는 토목공사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요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위에 이제 우레탄을 한 1.5m 정도 둘레로 그렇게 까는, 육상트랙터 지정해서 깔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기 제가 사실은 그 분야를 조금 아는 게 있어서 산출해 보았는데요. 지금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다 산출해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들까 하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해 보세요. 산출을 좀 내주어 보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이천제일고등학교에 잔디를 깔았으면 타 학교에서도 잔디를 깔아달라 하면 다 깔아줄 것입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무총리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부터 실시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이 신청서를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보냈고 교육청에서 또 별도로 거기는 도 교육청 지시에 따라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았고 올 3월에 심의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참석한 한 분이 있어서 같이 심의를 결정해서 신청한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 8개 학교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아미초등학교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기준을 잡아서 2억 8,000만 원 국비, 1억 2,000만 원 지자체 시비로 해서 2008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신청 학교에 설봉중학교나 장호원고등학교나 신청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장호원고등학교는 신청이 없었고요. 설봉중학교는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이천제일고등학교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지침에는 반경 2km 범위 내에,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데에서 반경 2km 범위 내에 학교는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활체육과 같이 겸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설봉중학교에 지금 여자축구부가 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오성주 위원 설봉중학교 여자축구부가 전국 대회 나가서 아주 좋은 성적도 다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호원고등학교 여자 축구부가 또 전국 대회에서 몇 차례 우승하고 이천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런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축구 육성, 엘리트 육성하는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실, 교장선생님한테도 전화도 했고, 교육청에서도 이왕이면 해 줄 것 같으면 엘리트 학생 육성하는 체육고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봉중학교같은 경우에는 반경 2km 범위가 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조건에 안 맞아서 안 된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그러니까,

오성주 위원 신청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된 것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이 조건이 저희들이 현재 축구부가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지침이 이제 저희가 정확한 심사조건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심의를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 교육청 심의를 여덟 분인가 그렇게 이제 심의위원이 했는데 주관은 교육청 학무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1위가 제일고등학교, 2위가 이천중학교, 3위가 아미초등학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중학교와 제일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해서 이천중학교는 제외가 되고 아미초등학교가 2008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심사할 때 무슨 점수로 심사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토론식으로 하고 나중에 선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 참, 이게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그런 감정은 이천 시내에 있는 학교지원사업이 시내에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학교에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이천시를 홍보하고 이천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팀이 있는 그러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좀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그래야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연습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전국 대회이든, 뭐 어디 해외이든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맨땅에서 운동을 연습을 하려고 해 봐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더구나 남자도 아닌 여자들인데.

지금 장호원고등학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호원고등학교같은 경우에 국가대표가 지금 3명이 배출됐어요.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면 얼마나 많은 그런 대표선수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천제일고를 비롯해서 이천중학교, 설봉중학교, 그 다음에 대월중학교, 또 장호원고등학교, 이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제가 볼 때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역, 면적, 거리가 문제가 된다면 설봉중학교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 대월중학교도 있고, 장호원도 있고, 있는데, 아미초등학교를 먼저 한다는 것은 생각할 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천제일고등학교로 선정을 했는데 뒤에 보면 이천제일고등학교에 학교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두 가지나. 어느 한 학교에 한 해에, 어느 한 학교에 이렇게 편중이 되다 보면 문제가 되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파급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 학교에 집중, 한해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해야 될 것이지만 순서적으로 다른 학교도 배려해 가면서 균형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제일고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호원여자축구를 위해서 그쪽을 먼저 한다든가, 다음에 또 뭐 또 다른 학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데 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선정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115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궁금해서 좀 여쭈어 보아야 되겠는데,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뭐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저희들이 호법면 주박리에 마사회 기금 15억 원과 시비 5억 원해서 20억 원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건축한 것이 이제 마사회 기금이다 보니까 그 명칭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는 전국 동일하게 마사회에서 지원한 사업이 체육관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그런 명칭을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가지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실내체육관을,

성복용 위원 체육관을 지은 것을 그렇게,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명칭을 붙였다구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성복용 위원 제가 농민이면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공설운동장 관람석 의자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 의자가 총 몇 개 정도 되는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저희들이 운동장이 여기 좌석현황이 2,275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망가지는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꾸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점차 고장난 것, 많이 파손된 것부터 이렇게 조금씩 매년 이만큼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360개가 고장이 난 것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이쪽에 학생들이 발을 올려놓고 막 뛰어다니고 해서 관리하기가 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시청 있는 쪽 플라스틱 의자가 좀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한 개라는 것은 4개가 같이 붙어있는 그 한 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하나.

김문자 위원 하나를?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네.

김문자 위원 하나당 보수비가 2만 5,000원씩이나 들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하고 다시 분리해서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제가 집에서 좀 아이들 공부하는데 의자가 있잖아요, 사실 우스운 얘기이지만 그 2만 5,000원, 3만 원이면 사실 좋은 의자를 사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에 보수비가 2만 5,000씩이나 든다는 것이 사실은 좀 제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까지 많이 고장이 났는지 관리를 잘 하셔야,

○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 그것은 2만 원부터 뭐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116쪽, 117쪽, 118쪽, 11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아까도 잠깐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휀스설치 하는 것 그 현장 가 보셨나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평생학습과장 서광자입니다. 이 운동장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은 괜찮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그것이 운동장 휀스설치가 운동장 옆에 나무가 있고 이렇게 언덕이 높아서 위험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또 심의를 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오성주 위원 한 번 현장을 보시고,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한 번 현장을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아직은 뭐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꼭 현장 가 보세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휀스가 있는 데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휀스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휀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 부분에는 있구요. 또 옆쪽 부분에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은,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빼 놓고 하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은 빼 놓고 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하여튼 말 나온 김에…….

지금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에서 지금 급식시설 개선사업이 2개가 있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율면초등학교 하고,

오성주 위원 가산초등학교 하고,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가산초등학교 하고.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가산초등학교 급식시설이 있죠?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지금 있는데 거기는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가 봤습니다.

오성주 위원 율면초등학교도 있구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그런데 가산초등학교가 급식 시설이 너무 좁고 인원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걸 새로 옆에 신축을 하더라구요.

오성주 위원 아, 그것이 신축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옆에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넓혀서 그 옆은 신축이더라구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증축.

오성주 위원 증축을 하는 것이죠?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율면초등학교는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율면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율면초등학교는 급식실이 없나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축이네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그래서 거기, 죄송합니다. 율면초등학교에 있기는 있는데 거기 취사설비 가스기가 좀 망가져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배수기 시설교체라든가 전처리시설 확장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 보면 학교급식실에 비품 뭐 식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학교급식실에 근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멀쩡한 것, 네? 아주 멀쩡한 것을 예산 올려서 나오니 멀쩡한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철저히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에는 과다책정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그 멀쩡한 것을 써도 되는데 예산이 나오니까 다 버리고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경향이 아마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방금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에서 올라오는 급식시설 개선사업에는 사실은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관계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쓸만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갈아버린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래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 제가 뭐 관여를 해 봤었고 했는데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감히 바꾸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그리고 가산초등학교나 이황초등학교나 저희가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일고등학교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물론 제일고등학교는 너무 높아서 사실은 필요성은 제가 느끼지만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희가 그 현장까지 갔다왔는데 식판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시설에 써야 될 그런 어떤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능하면 다 확인하시고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나머지 글로벌 체험학습관 이황초등학교에 대한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이랑 저랑 심의위원이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고충을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그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교육청 측에서 무조건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보면 이황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9,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체험학습관 설치에 2억 5,600만 원에 대한 비슷한 사업이 겹치는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만큼 학교의 학생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런 사항은 교육청에서도 기초조사해서 파악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 때도 한번쯤 걸러 주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정 때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좀 사전에 미리 거를 부분은 거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가겠습니다. 120쪽, 121쪽, 122쪽, 123쪽, 없으시면 27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여성예비군에 지원되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오성주 위원 개인장비는 뭐고, 전자신호봉은 뮙니까? 전자신호봉도 개인장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전자신호봉, 그렇죠. 전자신호봉도 개인장비에 들어가는데 개인장비하면 예를 들어 피복에 따른 이렇게 우리 군장이라든가 벨트라든가 이런 종류의 것이 되겠습니다. 또 벨트에 붙이는 뭐 수통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오성주 위원 그것이 필요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래서 예비,

오성주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이 설치 근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1대대에서 자기네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가 개인 장비가 다 필요하다 않다라고, 참,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향토예비군으로써 외형적인 것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 장비까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그 여성예비군 창설한 시·군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것이 전국적으로 추세더라구요. 지금 하고 있는 추세더라구요.

오성주 위원 지금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있더라구요.

오성주 위원 지금 예비군, 각 지역 예비군에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역 예비군에 개개인별로 다 지원을 할 수 없고, 단예비군을 관리하는 중대본부에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사무용기기라든가 이런 정도하고 훈련에 필요한 일부의 장비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단체가 생길 때 자생능력 없이 시에 전부 의존하는 경우에 그러면 다른 단체가 또 생기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한 단체에 가입을 했다가 다른 단체로 옮겨서 또 그 단체에서 마감이 되면 또 다른 단체로 옮겨서 이런 경우 계속 지금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가 생기면 또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저희도 이런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회단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자생능력이 있어서 정말 보조 없이 남의 도움 없이 운영하려고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성예비군을 본다기보다는 사실 1대대라는 군부대 특성상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또 저희가 하는 것인데, 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제 군에서 여러 가지, 시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수해라든가 이런 각종 재난 때에 많은 병력들이 저희 시정에 많이 협조를 해 주고 또 그런 것은 지역향토방위를 위해서 애쓰는 부대이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협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에서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는이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러니까 예비군,

김문자 위원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셔서 한번 이런 전례가 생기면 계속 그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전체 다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분명히 물론 봉사가 목적이겠지만 봉사가 아닌 어떤 개인의 욕심도 있을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이분이 한 분이 어떤 단체에 어떻게 가입되어 있고, 어떻게 지원이 되어 있는지, 그동안, 이런 것도 파악해 보셔서 제가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 실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오히려 밖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좀 들을 줄 알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한지를 좀,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군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오히려 필요하다면 군에서 필요하다면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시에서 보조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죠, 군이라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군하고 더 이렇게 좀 협조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여성예비군 창설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봉사를 하겠다고 뭉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 자생을 해서 나아갈지 안 나아갈지 모르면서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는 것도 좀 약간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각 읍·면 별로 보면 면대본부가 있어요. 옛날에 중대본부. 이런 데에는 사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예비군이 창설되어서 오랜 기간을 흘러왔음에도 사실 방위협의회라는 단체가 각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서 기름값이나 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못해 주면, 이제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은 단체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본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말씀이 여기는 예비군이라는 명칭을 달았지만 실제 예비군이라는 성격보다는 하나의 사회단체의 성격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사회단체에 보조함에 있어서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시각들이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 위원장 김학인 사회단체라고 이것이 생각을 그쪽으로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를 보조하는 것은 사업성격을 가진 다시 말해서 그 사업이 우리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문화의식을 향상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주민들 대상으로 또는 그 자체적으로 화합이나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에 있어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 단체의 운영비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종합해 보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예비군으로써의 역할보다는 사회단체로서의 성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 지원하는 쪽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신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291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2쪽, 체육지원센터. 체육지원센터는 아주 보조금을 잘 쓰신 것 같아요. 남은 것이 4,000원, 2만 5,000원, 아주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407쪽 세입입니다. 411쪽 세출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마무리 된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참석의원 8인

김학인성복용권영천김문자

박순자서재호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0인

보건소장심평수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세무과장고용석

보건위생과장한영희

회계과장이철호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평생학습과장서광자

예산담당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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