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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1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9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태일 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일 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규정 중 개발행위허가 가능 입목본수도 제한규정은 궁극적으로 계획적인 개발과 산림의 생태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잘 보전된 자연 환경의 무분별한 잠식과 도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입목본수도의 과도한 규제는 사유 재산권의 침해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가능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 요건을 확대하고 주거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및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김태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3일 김태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9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중 개발행위허가 가능 입목본수도 요건을 완화하여 사유 재산권 보호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의원입법 조례안에 대한 시의 의견 회신결과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입목본수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반면, 기타 입목본수도 상향조정은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김태일 의원 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우리가 더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타 시·군 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권영천 위원 타 시·군 인근지역에는 지금 50%에서 100%를 한다는데 타 시·군은,

○ 전문위원 서성원 네, 지금 현재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팔당 상수원권역 관련 인근 시·군 내용을 보면 용인시에서는 당초에 100%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한 후에 이 규정 자체가 사실은 존재 의미가 없다 해서 그것을 폐지한 상태이고요. 지금 광주시에는 70%와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는 우리와 같이 50%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평군에는 지금 현재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150%, 지금 남양주시에는 130%로 이렇게 다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입목본수도 규정이 그 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우리 시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을 봤을 적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소나무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무는 베서 없애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조경업자라든지 아니면 이천시에서 소나무라든지 중요한 나무에 대해서는 가식해서 심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냥 잘라서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로 하더라도 가급적 우리가 좋은 나무는 살려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세요.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의원 본 위원 생각,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이미 일찍 지금부터, 전부터 주거용지,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는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지역은 배제해 주는 것을 벌써 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빠지는 것은 당연히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50%에서 100%로 하는 문제는 뭐 다른 데 눈치 볼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미 좋은 나무들은 보전임지나 또는 공원으로 다 묶여 있는 높은 산들이나 뭐 이천시의 높은 산이라고 뭐 있겠습니까만은 다 묶여 있어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입목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이미 개발할 수 있는 낮은 지역 또는 그 주택들 부근 지역, 야산들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 생각에는 100%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렸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권영천 위원님이 우려를, 좋은 나무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을 하는데 입목본수도가 뭐 90% 정도 되는 데를 개발해야되겠다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어떤 나무, 어떤 나무는 살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미 다해서, 내가 그 나무들은 다 정리해서 따로 정리합니다. 팔아먹든, 아니면 조경으로 하든 그래서 그 좋은 나무들이 없어질 우려는 저희들이 너무 노파심인 것 같고요. 이 안대로, 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그냥 통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태일김문자김학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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