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9일(금) 오전 9시 3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3. 이천시 건축 및 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
- 4.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
-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건축 및 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 4.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 7.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33분 개의)
○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접수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권영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이천시 건축 및 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과 동일 이현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 그리고 동일 김문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엔 김학인 의원님을, 간사에는 성복용 의원님을 선임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과 이천시 건축 및 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 외 3건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외 1건 등 모두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09시 35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의 이천시 살림살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의 보완과 사업계획 재점검을 통해 알찬 결실을 준비하는 마지막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4기 출범 후 첫 번째 재정운영 계획으로 이천시의 경제상황을 바르게 예측하고, 성장과 배분의 균형을 세우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에는 지역 경제상황을 바르게 예측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및 현실에 맞는 구체적 발전계획을 참고하여 적재적소에 한정된 재정자원을 골고루 배분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정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경비, 행정과 민간의 기능 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조정하는 한편, 예산과 각종 계획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하여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위한 건전 재정을 유도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환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에는 예산이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에 부담되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주체를 농협보다는 농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고심 끝에 의결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사용 예산잔액 반납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체계적인 계획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 내용 일부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4,770만 원, 사회개발비에서 9억 1,606만 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5,000만 원, 민방위비에서 86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총액 12억 2,243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9,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9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이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 행정부 측에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 건축 및 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4.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3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건축 및 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권영천 의원님과 오성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2004년부터 2006년 8월 말까지 이천시에서 발주한 건축과 시설물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우선 순위에 의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와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사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시설물 건설공사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발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오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는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의 사업목적과 기금운영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 예산절감 방안과 향후 이천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이전경비 중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과 위탁금, 민간위탁금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권영천 의원님, 오성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건축 및 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축 및 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계획서,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계획서 끝에 실음)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09시 46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전 의원의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천시 건축 및 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김학인 의원님, 김문자 의원님, 박순자 의원님, 권영천 의원님으로 하고,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현호 의원님, 오성주 의원님, 성복용 의원님, 서재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09시 47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문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금번 행해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빠듯한 일정으로 감사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문 및 제안이유와 같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방문 조사와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의 정확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2006년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7.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천시장 제출)
(09시 50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2007년~2010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제한된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 재정 등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립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센터로 자리매김 하고자 계획된 이번 동의안은 「지역보건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세부계획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결여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53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가능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 적용 요건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9일 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조병돈
부시장김현철
지역경제과장이윤복
사회복지과장박형숙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이호섭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박규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임규석
도시과장김웅제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조태옥
문화공보담당관송광범
주택과장송병광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고용석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회계과장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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