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6일(월) 오전 10시 2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저희 산업복지국 소관 조례심의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34쪽 나누어 드린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타 시·군 출연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을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원활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타 시·군 폐기물 반입 허가에 따른 가산금 징수요율을 구체화하도록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이천시 외에 타 시·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고, 가산금 징수요율은 반입수수료 외에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두번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있습니다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을 표시하였고, 세 번째 타 시·군 출연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있습니다.
‘라’번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제한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수익향상을 위하여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마’번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 구성·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였고, 대상은 임명직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담당 국장 및 환경보호과장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관할 시의원님및 읍·면·동장, 위촉직으로는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4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기능은 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에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다음으로 ‘바’번에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중지 및 회수, 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이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사’번은 심의회 참석수당 지급입니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심의회 참석수당을 지급토록 이렇게 하였고요. ‘아’번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의 지급입니다. 지급 직전연도에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 ‘마’번이 핵심입니다. ‘마’번을 기금관리법에서 과거에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조례에서 ‘마’번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4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터넷 활용에 대한 주민 보편화 및 민원인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출신고제 실시로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대형폐기물 대상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수수료를 세분화함으로써 유사한 품목 간의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실시로 하고, ‘나’번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실시함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지불제도를 추가하였으며, ‘다’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을 배출할 때 읍·면·동에 가서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애매모호하게 규격에 따라서 되어 있던 것을 또 세분화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으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낮추고 전년대비 10% 이상 급증한 때에는 증가분을 「국유재산법」사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할인 징수하여 최근 공시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목적 외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농촌의 지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분의 10으로 하면 대개 이제 구거 같은 것을 농촌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그 구거 비용을 상당히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낮추고자 해서 당해년도에 100분의 5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리는 그래서 구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인 징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3건의 조례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0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동법시행령입니다.
다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방법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유사한 품목 간의 처리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2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를 그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용료 부담을 경감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34쪽부터 시작되는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이천시 외에 타 시·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타 시·군이라고 하면 어디, 우리 광역 5개 시·군 외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우리가 광역소각장을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개 시·군이 했는데요.
○ 오성주 위원 글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타 시·군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로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이죠.
○ 오성주 위원 타 시·군이라고 하면 그 5개 광역 시·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얘기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외에 타 시·군이 아니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협의회에서 생활, 쓰레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생활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박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가산금 징수요율에 대한 것인데요. 100분의 10이 협의체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협의된 내용입니다.
○ 박순자 위원 협의된 내용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더 주장할 수가 없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없죠. 우리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이천시에서 낸다고 한다면 타 시·군은 110만 원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 10만 원을 더 추가로 내는 것은 주민, 거기 소각장 시설이 되면 감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기금을 쓰는 거예요. 그 기금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이현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현호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 할 때에 참석수당을 말씀하셨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참석수당은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것이죠?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수당.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맞죠. 소각장과 관련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부 운영이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주민감시요원이 이제 여기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감시요원은 몇 명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규정에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명. 숫자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5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두게 됩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태초법에, 그 내용이 모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사람들은 주민감시요원은 어떻게 해서 그 뭐야, 위촉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방법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 이현호 위원 희망자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위촉,
○ 이현호 위원 감시요원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많이 있을 거라구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급여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구체화해서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협의체에서 의논을 해서 앞으로 뽑아야 될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여기에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관계 없습니다. 모법에 있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주민감시요원, 지금은 수당지급 조례인데, 감시요원을 몰라서 묻는 것이거든요. 감시요원을 전문가를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 기준이 감시요원을 하는 데에 주민대표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환경에 따른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우리가 이제 수도권 매립장 같은 데에 주민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주가 되는 것이 해당 면에 있는 주민들 중에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보면.
○ 박순자 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가가 1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감시를 하지, 그냥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주민대표들만 하면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감시를 하는 것이 주민감시요원들이 감시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소각장이 운영되면 운영되는 데에 반입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입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고, 감시요원들은 반입팀 사람들이 제대로 반입을 시키는 것인지 불법인 폐기물들도 반입을 시키는 것인지 감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주민감시요원도 별도로 교육을 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으로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죠. 그런 부분을.
○ 오성주 위원 당연히 교육을 받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시켜야죠.
○ 오성주 위원 어떤 쪽에서 감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어야죠.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례안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다녀와서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스토커 방식으로 하다보면 15% 내지 20% 일본도 잔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하더라도 많은 양의 그 쓰레기 폐기물을 이천시에 매립할 데도 없고 일본은 바다에 매립해서 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기는 바다도 가까운 데가 없고 그것을 처분을 뭐 제가 듣기로는 이천시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당초 협의를 할 때에 그것은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수도권매립지로 그 부분은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이것이 폐기물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조례안 같은 데에 삽입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단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49쪽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사항은 기히 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히 하고 있는 건데요.
○ 박순자 위원 조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이게 좀 주민편의 사항으로는 아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식으로 되어,
○ 박순자 위원 잘 넣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인터넷으로 하면 저희 직원들은 더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겠지요. 왜냐 하면 현장에 가서 그게 규격이 잘못되면 10㎏짜리, 신고한 사람은 20㎏으로 신고를 했는데 가보니까 30㎏이야.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경우는 다시 인터넷으로 저기해서 돈을 더 받는다든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편할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찾아가서 해 주니까.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4쪽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것도 모법에 의한 조례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넣어야지 그 징수금을, 저기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 변경에 따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에서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제2항 중 중간에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랙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등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시설기준으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나,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40만 원으로 했습니다. 2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71쪽이 되겠습니다. 제32조제1항 관련해서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으로 당초에는 없던 것을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 대행업일 경우에는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제36조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입니다. 위반사항해서 제1항에 대해서, 제1호 중에 ‘라’번이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3㎡ 이상일 경우에 80만 원에 3㎡ 초과면적의 0.5㎡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였고, ‘2’번에도 ‘라’번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3㎡ 이상일 경우에 50만 원에 3㎡ 초과면적의 0.5㎡당 5만 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였고, 73쪽입니다.
현수막일 경우에는, ‘라’번입니다. 면적 10㎡ 이상일 때 50만 원의 10㎡ 초과 면적의 1㎡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였고, ‘2’번입니다. ‘2’번에 ‘라’번, 연면적 10㎡ 이상일 때 50만 원에 10㎡ 초과면적의 1㎡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3’번에서도 ‘라’번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면적 10㎡ 이상일 때 50만 원에 10㎡ 초과면적의 1㎡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로 했고,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제3호, 75쪽이 되겠습니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최고 2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이호섭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1조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동시에 옥외광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현호 위원 밖에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지 차량을 타고 다니든지 하면서 그 집 앞이나 거리 노상에다 뿌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광고업이 필요한 겁니까? 그 사람들도 허가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광고업이요?
○ 이현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뿌리는 사람은, 원래는 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뿌려서는 안되는 건데, 만약에 전단지다 이런 것을 배부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업이 아니고.
○ 이현호 위원 광고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광고업은 광고물을 제작, 또 게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완전히, 순전히 대행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고물의 대행, 대행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의뢰를 받아 가지고 광고업체에다 전달해서 만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대행해 주는 것, 게시해 주는 것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전단지나 명함 같은 것 뿌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광고업은 아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것도 대행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대행업으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대행업을 할 경우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대행업으로.
○ 이현호 위원 사무실을 차려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기준에 미치는 일정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6.6㎡를 확보해서 대행업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밖에다 인도, 도로에다 밖에다 광고물을 내놓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다 기준이 있단 말씀입니까?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과태료 물리는데, 그 과태료가 광고물 정비, 광고물 만드는 것에 기준이 미달되니까,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그럼 일회성입니까? 계속 그것을 치울 때까지 물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우리한테 광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불법적으로, 만약에 불법적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것, 안 맞는 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설치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럼 그것을 철거해도 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광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한 건, 동일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계속해서 할 경우에 언제,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언제 지나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현호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라는 것이 기준없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것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할 경우에는 상식에 판단해서 얼마 기준을 정해서 또 한번 부과하고 그래도 안 하면 또 한번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물고 한단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하셔야지요. 하고 나서, 과태료를 낼 각오하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떤 조례가 있든지 절차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할 텐데 처벌 안 한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조례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해서 규정을 위반을 했단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광고물을 맡긴 그런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옥외광고물을 부탁을 받은 대행업자나 제조업체에서 과태료를, 그쪽으로 부과를 하나요, 어디로 부과를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과태료는 의뢰자한테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업체는 우리가 별도의 또 규정이 있습니다. 업체에 제재하는 것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 오성주 위원 광고물을 의뢰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이천시도 과태료 지금 부과 받은 적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주택과장 송병광입니다. 금년도 과태료 단속 실적은 총 25건에 금액은 2,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이천시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냐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시가 부과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것 좀 형평성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광고물을 불법으로 게시를 했으면 그 가로질러 놓거나 그러면 바로 한 10분 뒤에 다 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시키는데 이천시는 지금 쌀축제다, 무슨 춘사영화제다 도자기 엑스포다 다 가로질러 놓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괜찮은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근본적으로 광고라는 것은 어느 업체에 대한 사익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광고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정을 홍보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광고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 자체, 시설물 설치한 것 그것 자체는 도로법이라든가 다른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고 자체가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고 행정광고물 자체가 시 홍보도 있고 행사의 홍보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단속.
○ 오성주 위원 옥외광고물 법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광고라는 말 자체의 뜻이 사익을 위한 홍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광고물은.
○ 오성주 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은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광고물로 보고 광고법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고물법에서 배제하고 있는 내용은 그 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적용 배제하는 항이 있는데 국가 등 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광고물법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그것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자치단체라 함은 읍·면·동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우리가 기타 타 규정에 도로법이나 이런 데에는 도로에는 도로시설물 외에는 설치를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물법으로 다루기가 좀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법으로 다루기가 뭐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도로법이라든지 타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단속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도 읍 행사나 이런 행사에는 그냥 가로 질러놓아요. 그런 것은 오래 가요. 그런데 일반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광고물을 걸어놓으면 바로 30분 뒤면 떨어집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따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 오성주 위원 사회단체 행사가 무슨 어떤 회장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것은 개인 아니고 사단체를 공공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참, 해석하기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 의장 김태일 저도 한 말씀만.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태일 우리가 외국을 다녀보면 고속도로변 같은 데에 꽤 많은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김태일 우리가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그 광고물도 허용을 해 주고 이천시의 수익을 잡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콩 같은 데에 가 보면 참 2, 3m에 하나씩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큰 대형광고물이. 그것이 다 돈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어떻게 건의를 해서 국가법이 잘못됐다면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만이라도 광고를 좀 해서 그것도 수익을 잡으면 이천시 지자체의 수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현행 규정으로 보면 사설광고물은 도로에서 5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행정광고물은 거기에 대해서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광고물 전면 광고탑을 설치하고 철탑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 전면을 다 행정광고물로 쓸 경우에는 그 광고물법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적인 광고물을 광고 내용을 거기에 게재를 할 경우에는 광고물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행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에서 철탑에는 설치하고 전면을 행정광고 내용을 삽입하고 또 토지소유자와의 관계가 해결됐을 때에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이천시의 광고와 토지소유자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에 게재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토지소유자는 아니고요.
○ 의장 김태일 광고업주.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광고업주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면을 다 행정광고물로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거기에 일부라도 사적인 광고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현행법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글쎄, 그 현행법에서 제한을 하니까 그 현행법 제한된 것을 어떻게 자꾸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래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만 가지고 맨날 법조항만 따지니까 우리가 맨날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춘사영화제는 다 떼어버리고, 쌀문화축제는 다 붙여 놓은 것이 이번 이천시의 광고물 단속입니다. 어저께 춘사문화제 하신 단장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조직운영장들하고, 똑같은 이천축제인데 쌀문화축제는 남겨 놓고 춘사문화제 것은 다녀보니까 싹 뜯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뭐 춘사문화제가 사익을 위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쌀문화축제하고 같이 축제를 하는데 한 개만 뜯어 버렸으니까 그쪽에서 이유를 대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김태일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너그럽게 여유있게 3, 4일 하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놔 둘 수 있는 방법, 또한 서울대학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지방에서. 서울대학교 갔다고 광고물 붙이면 그 길로 떼어버립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이천시가 이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사익이 되더라도 좀 편리를 봐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들은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나 우리가 그 명함 같은 것 요즘에 부쩍 늘어나서 차 같은 것을 댔을 때 뭐 두 세개씩은 흔히 제 차에도 꽂혀 있거든요. 뭐 명함은 20원, 또 어떤 광고물은 얼마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불법으로 시내에 부착하는, 또 도로에 뿌리는 것, 이런 것을 주워올 때 20원, 제일 작은 것입니다. 명함만 한 것을 20원, 또 이제 A4용지만 한 것 이런 것 40원. 그리고 또 큰 것 전지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200원.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시내를 좀 깨끗이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가져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가지고 오는 분량을 우리가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것 제도적으로 그것을 두는 것보다는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 그 업주들을 끝까지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부쩍 늘어났어요. 제가 봐도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천시를 한 바퀴 돌면 명함 몇 천장은 금방 수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돈벌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을 차단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원은 총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현재 금년도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이 37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말 아주 보기가 나쁜 그런 명함인데, 끝까지 찾아서 시에서라도 과태료를 최대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닌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명함 이런 것을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5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주택과장송병광
자원관리과장이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