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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으로서 현재 장호원읍 소방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율면 월포리 소재 토지를 처분하여 체육공원 및 소규모 산업단지 취득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 처분재산에 대하여는 보존이 부적합한 잡종재산으로 매수 희망에 따라 매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사면 공립보육시설 신축 변경입니다.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될 수 있는 백사면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있어 당초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설성면 어린이집 신축 변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 중인 설성어린이집을 사업비 보조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면적과 사업비를 증액 변경하여 이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가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 연장사용에 따른 합의사항인 별도의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용종료 후 매립장의 안정적 관리와 주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월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최신 의료시설 및 장비확보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용지 노외주차장 취득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시설로 주차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중앙감리교회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일곱번째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공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용수부족으로 미급수 지역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 첫 번째 취득대상재산은 토지에 있어서 모가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 취득 4필지 1만 2,932㎡, 대월보건지소 신축 부지 취득 2필지 3,710㎡, 공공용지 부지 취득 3필지 3,549㎡, 상수도 송·배수시설 부지 취득 4필지 1만4,976㎡, 건물에 있어서는 백사면 공립보육시설 신축 변경 1동 330㎡, 설성면 어린이집 신축 변경 1동 330㎡, 대월보건지소 건물 신축 1동 397㎡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처분대상 재산에 있어서는 토지로서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2번지 외 5필지 3만 8,359㎡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경위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2006년 10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주요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건은 2006년과 2007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계획 수립하여 제출된 변경 동의안으로서, 첫째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안은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2번지 외 5필지 3만 8,359㎡ 시유지를 매각처분하여 공공용지로 대체 취득하려는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백사면 공립보육시설 신축 변경안은 당초 사업비 2억 3,925만 원에서 시비 4억 1,3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304만 4,000원을 투입 변경 신축하려는 변경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설성면 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은 당초 사업비 3억 96만 원에서 국·도·시비 1억 1,308만 1,000원을 증액 총 4억 1,404만 1,000원을 투입하여 변경 신축하려는 변경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모가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취득안은 모가면 소고리 산 115번지 외 3필지에 시비 4억 9,680만 6,000원을 투입 토지 1만 2,932㎡를 매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대월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사업비 7억 8,640만 원을 투입하여 대월면 초지리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토지 2필지 3,710㎡를 매입하고 건축물 397㎡를 건축하려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노외주차장용 공공용지 취득안은 이천시 동지역 시가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리동 21-1번지 외 2필지 소재 중앙감리교회 부지 3,549.6㎡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40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계획안으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되오나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후 다시 의뢰토록 결정되었으므로 본 계획안은 부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부지 취득안은 광역상수도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대포동 산 51번지 외 3필지에 배수지 부지용 토지 1만 4,976㎡를 특별회계예산 7억 4,880만 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보시면 첫 번째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처분계획입니다. 12쪽에 보면 장호원읍 청미도서관 옆에 매각 대상지.

질의 없으시면 이 매각 대상지는 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경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5년 전에 경기도와 소방파출소를 짓기로 계약해서 이천 시유지인데 짓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경기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예산 반영을 계속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 6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팔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소방파출소는 건축한 것이죠?

○ 회계과장 이철호 건축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된 것을 그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는 것이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율면 월포리 산 44-1번지 외 2필지 이것은 그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면에 무슨 부지를 제공 교환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이 부지가 골프장으로 넘어가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철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3필지는 지금 현재 골프장 부지계획으로 들어간 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하면 공개매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매각을 하면 하여튼 누가 공개매각해서 입찰에 응해서 되든 자기들이 차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공개매각하고 교환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부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우리가 공개매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율면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이철호 먼저 건설도시국장하고 저하고 며칠 가서 협의를 한 결과 별도로 주민이 원하는 땅은 이제 돈으로 회사에서 내 주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이 부지를 주는 대신에 율면 어디에 체육공원이든 뭐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철호 우리 시의 결정은 꼭 공원부지로만 더 해 줄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산업단지로 구입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만약에 공원부지로 확정을 못할 경우에 그 땅을 팔아서 소규모 산업단지 부지로 확보해서 율면 주민한테 기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뭐 도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던 사항 같은데 우리가 교환승인을 안 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환,

○ 회계과장 이철호 교환승인 한 것은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겠다는 승인은 안 했잖아요?

○ 회계과장 이철호 이것은 우리가 빼 놓고.

박순자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율면 주민들이나 또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지금 이 부지를 그 골프장 쪽에 제공을 하고 골프장에서 체육공원이나 이런 산업단지 부지를 제공을 하는, 맞바꾸는,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

○ 회계과장 이철호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일죽면, 회사에서 도저히 뭐 평당 30만 원 달라는 땅을 살 수도 없거니와 또 그 주민이 원하는 부지를 살 수 없다고 그럽니다. 회사에서.

몇 번 그 회사에서 절충을 해 봤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공개매각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 레포츠 공원시설이 아닌 소규모 산업단지를 매입해서 율면 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잡은 사안입니다.

오성주 위원 이 부분들 주민들하고 주민들에게 이미 공지가 다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좀 들어봐야 될 것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 내용이 이 부지를 골프장에게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고 골프장에서는 그에 상당한 부지를 구입해서 주민들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공개 매각하면 골프장에서 사는 것이 되거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든 사게 되어서 또 사게 된다면 골프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이나 그런 부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지금 사항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 회계과장 이철호 일부는 이제 별도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별도로 한 6,000평을 계획했다 그런 사항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평 정도 필요한 금액은 그분들이 이제,

오성주 위원 어쨌든 이것은 의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게 함으로써 주민들 민원이나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정도는 회사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지금 사항은 그렇다는 것 인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정리 70번지, 이 내용은 왜 매각하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 회계과장 이철호 소정리 70번지 264㎡는 그 한국도요 공장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땅으로서 우리가 수의계약 대상일 뿐더러 이제 그 공장운영에 필요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장운영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할 계획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국도요 공장부지 안에 필요한 것이고,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국도요에 매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모전리 208-3번지 마을회관 건립 계획부지라고 되어 있네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지정리지역인데요, 마을회관 외에는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부락에서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경지정리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값도 싸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면 자기 부락으로 매입해서 부락 공동명의로 시사해서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아마 모전리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부지를 마련해서 사려고 하는데 땅 부지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정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부락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한다고 해도 주민들 불편이 없을 것으로, 마을회관 사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모전2리에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회관을 지으려고 7,000만 원이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올해 작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의회 승인 되면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감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공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 공개입찰, 공개입찰 평수가 정해져 있나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몇 평까지.

○ 회계과장 이철호 정확한 평수를 제가,

오성주 위원 모전2리 회관부지는 수의계약 평수에 준하는 그런 부지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평수 좀 알려 주세요. 나중에.

○ 회계과장 이철호 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면적하고 금액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김학인 정리해서 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백사면 공립보육시설 신축·변경, 변경하는 사유를, 증액되는 것 같은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저기 그 작년도 승인 받은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학인 승인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승인 받은 것을 증액하니까, 증액하는 사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사회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증액하는 사유는 건축비가 국·도비가 교부될 때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산이기 때문에 묘지가 가득 들어 있어서 이장하고 그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건축계획에 관한 것은 변한 것이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아, 건축비도 변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건축계획,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건축계획은 똑같습니다. 평수는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건축계획은 똑같은데, 건축비 부담내시가 적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부지정리하는데 묘지 처리하고 그러는 거라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학인 어떻든 건축계획은 변동이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100평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성주 위원 당초 기정예산을 세울 때 부지 정리할 때는 묘지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거기가 묘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지, 마을 뒷산인데 저희가 전부 나무를 잡목을 제거하고 보니까 상당히 공고를 내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사전에 치밀하게,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그냥 볼 때에는 그냥 산같이 보였거든요.

오성주 위원 글쎄, 겉으로 볼 때에는 산같이 보일지 몰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계획이 2억 3,92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4억 1,379만 4,000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거의 사업비가 3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건축계획에 변함이 없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국·도비가 교부될 때 그 상태의 작년예산이었거든요. 국·도비가 교부될 때 건축비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이게 오른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오르는 것은 자재비나 기타 인건비 인상되는 것을 예를 들어 20%, 많이 봐서 그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 자체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3억 원이 된다든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2억 4,000만 원짜리가 지금 이게 얼마야, 6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 설명은 인건비나 자재비 인상으로 설명이 안돼요. 인건비가 3배 오르고 자재비가 3배로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그리고 정정,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진입로가 확장이 안되어 가지고요. 진입로를 저희가 그 땅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진입로?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학인 진입로는 당초 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당초계획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진입로가 몇 m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8m 도로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어린이 보호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8m 도로,

○ 위원장 김학인 폭이 8m이고 길이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길이가 제가, 길이가 13m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8m 폭에 길이 13m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기타 인건비 등 인상하는 것 약 20% 해서 3억 원으로 계산을 해 보고 나머지가 3억 원이 남거든요. 3억 원이 진입로가 폭 8m, 길이 13m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기타 부대경비 아까 묘지라든가 이런 것 한다고 해도 3억 원씩 늘어나는 것은 안돼요. 이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제가 자세한 사항은 서류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서류가,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이것은 이 시간에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사면 공립보육시설 변경안, 이것도 건축계획은 변경이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아니요. 건축계획이 이것은 60평에서 100평으로,

○ 위원장 김학인 60평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100평으로 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00평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당초 198㎡에서 330㎡로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132㎡가 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린이집 100평,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 부지 매입비가 증감이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아니요. 이번 건은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건축면적이 증감이 된 겁니다.

오성주 위원 건축면적이 증감이 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국·도비 내시는 변경이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아니요. 이것도 변경내시 있습니다. 평수가 늘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이 정도 인상하면 이해가 갈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성면 어린이집 신축 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건축계획 변경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학인 똑같이 60평에서 100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60평에서 100평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된 거지요? 이것도.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변경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쪽, 모가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취득, 모가면 체육공원은 앞면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워 뒤쪽으로 매입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모가면 것,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모가면 매립장 있는 데서 좀 밑에 한 150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가, 그래서 4필지를 더 확보해야 될 이유가 지금 축구장이 국제규격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가면 체육회하고 이장단 협의회에서 그 국제규격으로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단지 그런 사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앞에 하천을 끼고 있는 진입해야 되는 하천 부지, 또는 그 근방 몇 필지를 매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거기 묘지가, 잘 꾸며진 묘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 위원장 김학인 그 묘지를 대신해서 뒤쪽으로 더 넓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뒤쪽으로, 앞에 것은 못하고 뒤쪽으로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저희가 사면 모든 설치하고 운동장 꾸미고 뭐 하는 것에 다 이상이 없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것 확보하면 주차장도 나오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용역사에서 배치도로 해서 한번 검토를,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검토할 때, 전에 모가면 이장단 체육회하고 안 협의할 때 협의하기 전에 안을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만 하고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담당님께서. 자료를 하나 여기 다 가지고 계실 것은 없을 것 같고……, 세 분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 그 호법레포츠공원 예를 들어보면 그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차가 양쪽으로 해서 차가 통행을 못 해요. 그래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 대월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 취득,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초지리에 당초에 보건진료소 자리가 있지 않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네, 초지리에 보건지소 자리 있습니다. 지소.

박순자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또 매입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쓰고 있는 자리는 40평 밖에 안되고요. 그래서 신축을 120평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1개소 더 있어서 그 부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면사무소 옆이면 편하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40평짜리는 그냥 게이트볼장 쓰시는데 쓰시고, 또 다른 곳을 매입해서 하신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신축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취득, 이천중앙감리교회 부지 취득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재검토 다시 의뢰토록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올리지 말고 보류를 시켰다가 가져 와야지, 이것을 또 가지고 올라오면 의원들이 부결했다고 또 이 소리 만들어 내서, 특히 의장이 맨날 반대한다고 이 소리 나도록 만드는 의도가 뭐예요? 얘기 좀 해 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해도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또 투·융자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성립시킬 때 그때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 의장 김태일 한 마디 더 물어보겠는데, 일주일 내내 거기 가서 서 있어 보십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네, 교통행정과장 조태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자리는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저희들이 주차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주차율이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급한 자리는 아닌데 사실 시가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추진하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려서 사실 부결될 것을 예상하면서 올리게 된 사유가 투·융자 심사하고 이게 거의 동시에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통보 온 것이 11월 1일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처 빼지를 못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이 모자라면 왜 장날이 최고로 모자라는데 장날 거기 주차장에 장사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그것은 제가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니고요.

○ 의장 김태일 그럼 교통난이 모자라서 이렇게 40억 원이나 들여서 낸다면서 최고로 모자라는 날이 교통해소를 하기 위한 날이 장날하고 일요일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장날 거기에서 쭉 장사를 하게 만들어 놓고 교통난이 모자란다고 우리 시비 전체를 다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쪽 상수도 송·배수시설 부지 취득,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7개 안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안 중에서 지금 6번째 안은 우선 보류가 되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6개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의가, 통과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다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7가지 안 중에서 통과하는데, 승인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것들,

권영천 위원 지금 6번은 제외하고 하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6번 아니, 그것까지 포함을 하셔 가지고 일단은 제 의견은 6번은 보류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그 기준으로.

권영천 위원 다음에 또 하실 거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 기준으로, 보류한다는 기준으로 말씀, 7개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보류보다는 부결이 맞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부결,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요.

박순자 위원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부결보다는 보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 또 주차장, 부결이면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결국은. 그렇지만 보류라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또 우리 주차난이 있을 때 다시 재의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가 좋겠다,

○ 위원장 김학인 보류나 부결이나 어차피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은 똑같은데요. 보류는 의회 자체 내에서 계류되는 상태를 보류, 다시 올라오지 않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이 보류이고, 부결이 되면 안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부결인데, 결국은 보류를 하게 되면 이 안을 그대로 다음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부결을 하면 다음에 계획을 다시 잡아서 다시 올라와야 되고요.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 이것은 나중에 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이것을 거론해야 되지 않을 사항이면 아예 이것을 거론하지 말고 다음 번에 해 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부결을 했다, 뭐 통과를 안 시켜주었다, 통과를 시켜 주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 해 준다고 해도 또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완벽하게 서류가 와야지 지금 얘기했듯이 의장님,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부결이라고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시민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의원님들이 다 부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는 6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아예 여기에서 빼서 부결이든 뭐든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 뭐 나중에 다시 올라올 것인데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오성주 위원 아니,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은 뺄 수가 없죠.

○ 위원장 김학인 일단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고.

○ 의장 김태일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합시다.

권영천 위원 받은 후에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의원님들 간에 괜히 왈가왈부 할 필요 없이 전부 다 해 주세요. 그냥. 부분 빼고.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나중에 다시 안을, 투·융자 심사 이후에 안을 다시 만들어 올 것으로 계산을 하고 일단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다른 안에 대해서는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 율면 월포리 산을 매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거기 땅이 30만 원에 사 주고 이런 얘기가 도는데 이것이 보면 4만 8,000원 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은,

박순자 위원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이 필지를 포함을 해서 우리 골프장 부지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 하는 것하고 교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 만큼의 부지금액 만큼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안 넘겨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안 넘겨주면 골프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골프장에 넘겨주어야 되는 부지가 돼요. 이미 승인이 나서 우리 보조구장 하는 것으로 정리를 교환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해 주면 그 금액이나 그만큼 율면 주민들의 어떤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이 된 거예요. 주민들하고도 약속이 됐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매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약속된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또 아까 말씀하신 율면에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련지 그 정도이면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일반 공개는 기준에 의해서 일반공개를 하지만 이것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네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닐 수도 있죠. 공매이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자느냐 이런 얘기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은 다음에는 모를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속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재산을 이렇게 팔아야 하는 것인데 한번,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원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처음에 이것이 안이 나온 것이면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골프장 허가를 내 주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서 이미 정리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 해 주면 골프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프장을 못하면 우리 보조구장 매입하는 그 교환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기 보조구장 매입하는 부분은 골프장에서 확신이 됐나요?

○ 위원장 김학인 교환이 되어서 교환이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남은 부지가 그 부지교환하고서 금액 가지고 교환을 할 것이 아닙니까? 평가금액 가지고 교환을 하고서 금액대로 교환을 하고 남은 부지예요. 그러니까 이천시 땅의 금액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이것 제가 진행하면서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인데,

박순자 위원 지난번에,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어쨌든,

박순자 위원 지난번에 얘기됐던 사항 같은데 그것이 공매가 되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약속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될 부분이냐 하는 것이.

박순자 위원 이것이 저기 지가에 의한 것이죠? 금액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재산가액이요?

박순자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철호 이것이 공시지가에 의한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그 필요한 만큼 자금을 좀 공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회의 중에 얘기가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이 가결이 되면 이대로 그냥 공매처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확실하게 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규모 산업단지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것은 소규모 산업단지나 주민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매각금액이 좀 적다고 하면 하여튼 회사에서 얼마 정도 기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 위원장 김학인 마지막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 회계과장 이철호 네, 확실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회사에서 내는 돈이 모자란다 하면, 이것은 이미 팔은 것입니다. 팔았기 때문에 의무는 없어요. 골프장에서. 그런데 골프장에서 그 정도 기여를 한다고 하니까 기여하는 것과 주민들은 골프장을 믿고 골프장과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 하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골프장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작든 크든 만족을 하든 안 하든지 시에서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하든 아니면 편익시설을 해 주든 뭐를 하든 시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레포츠공원을 만약에 추가로 못 사게 되면, 율면 주민들이 원하는 면적을 못 사게 되면, 소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해서 분명히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지금까지 했던 그것의 기대, 만족하는 부분만큼 시에서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됐죠?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골프장 측에서 안 했을 경우에 이것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안 해 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시에 율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골프장에서 안 해 주면 그만,

○ 회계과장 이철호 매각목적도 저기 레포츠공원이나 또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준다는 이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팔아서 모자란다고 하면 시비를 더 플러스 시켜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지만 회사에서도 율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얼마 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자금을 기여하기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이 정해졌어요? 시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우리가 하고 주민,

오성주 위원 아니 시하고 그 골프장하고,

○ 회계과장 이철호 시하고는,

오성주 위원 얼마 정도 율면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이 뭐 정해져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주민과 그 회사하고의 회의 중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도 그것을 수긍했습니다. 얼마 정도 그렇게 돈을 받는 것으로.

오성주 위원 그냥 구두계약을 믿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까 백사면 공립보육시설 순수시비가 4억 원이 더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제가 서류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당초 80평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올라갈 때에. 거기에 따라 예산이 떨어진 것인데요. 저희가 80평 규모로 하면 좀 작아서 두 번인가에 의해서 100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는 부지가 평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산이라 토목공사비가 들어갔고요. 놀이기구하고 주차장 진입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부지가 변경이 됐다는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부지는 그대로 있는데요. 이제 건축면적이 20평 올랐고요. 진입로 그런 계획이 없다가,

○ 위원장 김학인 아니, 평지이었는데 산이라며,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학인 평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산이라며,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임지이고 볼 때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서 당초 담당자들은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산이었고 묘지가 들어있고 진입로가 없었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면적이 건축계획이 80평에서 100평으로 늘었고,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학인 평지인 줄 알았는데 경사가 있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학인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고 묘지를 없애야 되고,

○ 사회복지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일곱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보류를 해야 된다, 또는 부결을 해야 된다, 또 통과를 해야 된다, 승인이 나야 된다. 그런 부분 심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주 위원 여섯 번째만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승인을 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노외주차장 공영취득안만 부결을 하고 나머지는 승인하는 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건 중 노외주차장 공공용지 취득건은 경기도의 투·융자심사 결과 후 재검토하고 다시 심사 요구토록 해서 부결하며, 나머지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처분건 외에 5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통·리장단협의회에 대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잡부금 면제 규정을 삭제, 통·리장단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후생복지 예산의 지원근거를 새로이 규정함이며 이에 따른 통·리장단 단체의 상해보험 가입과 연찬회 및 체육행사 등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와 전원주택단지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 및 생활권역에 대하여 리·반을 분리 신설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개리 20개반이 증가되어 현행 293리 82통이 294리 82통으로, 또 반은 1,756반에서 1,776반으로 20개반이 증가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신둔면 도봉1리가 3개반에서 도봉3리 13개반이 신설 1개리 13개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또 백사면 경우에는 우곡리 3개반이 우곡리 4개반으로, 부발읍 신하8리 5개반이 신하8리 9개반으로, 가좌1리 3개반이 가좌1리 5개반으로 각각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본청, 소속기관 간 기능·인력 재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구 개편 조직 구성과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복지·고용·여성·보육·주거복지·평생교육 등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 운영하고, 민·관 네트워크 구성으로 행정서비스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과 소속기관 정원 변동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행정6급 1명 등 본청에서 사업소 간 16명이 옮겨지겠습니다. 또 사업소에서는 정보문화사업소의 행정6급 등 본청으로 5명이 이관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보건소의 7급 1명, 8급 2명 등 본청으로 5명이 또 이관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어서는 장호원읍 등에서 5명이 본청으로 정원이 이관되겠습니다. 또 직급 상·하향 조정에 있어서는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9급이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5급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과 동간 직급 상계 조정이 3명이 있고 사업소에서 동 간 직급 상계조정이 1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부서 간 통·폐합, 소속 변경, 명칭 변경에 따른 소속변경과 복지·고용·여성·보육·주거복지·평생교육 등 주민생활지원기능 조직체계 구성에 따른 조직구성 재편, 업무 연계성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과별 국 소속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담당관에 있어서는 대민봉사실이 시민생활지원국 민원봉사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국은 시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4과에서 6과로 2과가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산업복지국은 산업환경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과 내의 숫자는 변경이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가 시민생활지원국으로 이동이 되고, 지역경제과가 기업지원과로 또 문화관광과가 1개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지역개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6과, 종전과 같이 현행으로 6과로 되면서 단 지적과만 시민생활국 민원봉사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들어오게 되고 지역개발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종전과 같이 숫자적인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정보문화사업소가 평생학습과와 통합을 하면서 평생학습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및 후생복지예산을 지원하고자 이천시 자체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리장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통·리장의 연찬회 및 체육행사 등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리의 명칭 및 구역과 하부조직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전원주택의 입지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 편의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통 및 반을 변경 조정하여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수행하고자 신둔면 도봉1리를 분할 도봉3리 1개리와 13개 반을 신설하고, 또한 백사면 우곡리 1개 반, 부발읍 신하8리 4개 반, 가좌1리 2개 반을 분리하여 증설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행자부 지침에 의거, 행정기구조직 진단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개편하여 본청 및 소속 기관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자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이천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부합되도록 행정기구의 정원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 개편 행자부 지침에 의거,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개편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편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통·리장 임무수행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실 건지요? 여기에 임무수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장들이, 이장이나 통·리장들이 사실 직업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 거든요. 공무원이라면 근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통·리장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두실 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을 지금 이것은 계약하기 나름이거든요. 보험회사하고 계약하려는데 범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뒤에 참고로 보시면요, 6쪽 되겠습니다. 가입 계획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상해, 사망시, 후유 장애 시, 의료비 이렇게 있는데 크게만 우선 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단체계약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게 될 겁니다.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보험료 범위 내에서.

김문자 위원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나 부녀회장들도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사실 새마을 쪽 업무는 제 것이 아니라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쪽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과하고 저희가 별도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해서 조례로 그 쪽도 법령에 새마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한지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소요 예산이 사실은 매년마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2,800만 원이라는 돈인데, 금액이 이게 최저 금액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것 최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도 단체보험에 가입이 돼서 의원님들까지 다 같이 상해보험 들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요. 이것 이상의 소득이 굉장히 크게 많더라고요.

김문자 위원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 예산도 부족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일로 봤을 때, 일로 보면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어쩌면 3개 단체 중에서 부녀회장님들이 일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사, 또 새마을 지도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새마을은 사회단체에 속하거든요. 사회단체이고 또 전에는 그래도 대우를 해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이제는 그것도 안 해 주어서 임의보조단체로 넘어갔는데 다른 사회단체하고 똑같이 행정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장들은 시에서 또는 면에서 일을 전달체계,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준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있고 또 그렇게 취급되어 왔어요. 그러면 이장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무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새마을까지 포함을 해서 하게 된다면 타 임의단체에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런 것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세요. 아까도,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의원님들만 자꾸 나쁜 쪽으로 몰아가서 욕을 먹지 않게끔 잘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또한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서 해 주어 가지고, 또 솔직히 공무원들은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잘랐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만 자꾸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행정은 가급적 피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시면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면단위에서 5명이 본청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5명이 면에서 이리 온다고 그래서 큰 효율을 보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면단위에서는 사실 한가하다라고 보면 한가하겠지만 백사면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를 시청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데 지금 복지분야에 대해서 면단위에서도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복지분야의 직원을 본청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 면단위에는 복지활동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면이 시로 통합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면의 활동이 각 읍·면 단위에서는 시청보다는 면을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두 번의 설명회를 가지면서 먼저도 한 번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분야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업무가, 사회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복지업무가 신설이 됐습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5개 읍·면은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2명씩 사회복지사가 있는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 읍·면에 있는 업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읍·면에 기존 업무를 두고 사람만 빼오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가 신설되면서 그것을 해당 읍·면에 있는 업무는 가져오면서 사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성복용 위원 주민의 불편은 없는 것으로 봐도 관계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불편 없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불편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안까지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예산담당, 예산공보담당관하고 공보업무를 같이 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공보업무를 보시면 공보보면 인사, 그러니까 기자들하고의 부딪치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괜찮을지 좀 걱정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것은 꼭 사실 업무가 보시면 각 과별로 각 과내에 담당별로 업무가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 연관성이 없이 이렇게 동 떨어져 있는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나 공보나 또 법무나 전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 각 담당별로 좀 동떨어지는 업무거든요. 연계되는 업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금 대체적으로 그 전에는 문화공보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아니면 문화공보과로 많이 있는데 종전에는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지금은 많이들 공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나 기획 이런 쪽하고 같이 두는 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관광업무를 따로 두어요. 문화관광업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이 조례는 다음 쪽에 있는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진행되니까 그 두 가지 조례는 질의·답변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상수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업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장도 이천하수처리장하고 단월처리장이 있는데 계획되는 것이 부필처리장, 장천, 송계, 소고. 또 지금 장호원에 진행되고 있고, 또 현방리 쪽, 이게 중단위의 처리장들 건축 계획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부필리 것, 장천리, 또 현방리인가, 어디 우곡리인가 그 쪽에는 이미 설계를 시작을 했고 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굉장히 커집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앞으로도 이게, 그래서 이 하수업무도 제가 볼 때에는 과로 하나 형성이 되든가 아니면 사업소로 형성이 되든가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제가 볼 때에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수업무가 중요한 것은 다음 얘기할 것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두 가지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커질 거다 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회복지업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환경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하수, 상수도 문제는 환경하고 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수업무는 우리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같이 비슷한, 조금은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직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건축과면 건축직렬을 가진 사람이 담당을 해야 돼요. 과도 마찬가지이고 담당 계나 과장도 건축직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업무니 이런 것을 쭉 하니까 거기도 건축직이, 건설 토목직이나 이런 직렬이 과장을 하고 계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지금 새로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과나 시민생활지원과도 사회복지직렬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환경과도 환경직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 전부 2중, 3중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문제들이 시청 각 청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천시가 주민을 상대로 어떻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과, 어느 담당, 어느 직책들은 어느 직렬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럼요. 규칙으로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있는데, 대부분 복수, 3중, 4중까지 가 있는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위생이나 간호직들은 전부 보건소로 다 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여기는 다시 끌어내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본청으로요?

○ 위원장 김학인 본청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본청에도 이제 위생분야가 있습니다. 축산이라든가 또 그런 데에는 또 보건이나,

○ 위원장 김학인 사회복지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사회복지 이쪽에,

○ 위원장 김학인 사회복지에도 들어오고 있죠? 지금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은 없어요. 그때는 위생담당이 있었으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복수직렬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검토해 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 하수업무에 관한 것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하수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5급으로 사업소장을 하면 너무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4급 사업소장을 지금 중앙에 건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일 관철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를 묶어서 4급으로, 지금 일단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반영을 하려고 지금은 일단 이 체제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머지않아 어떤 결정이 되겠지만 만일 그것이 정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하수과를 만들든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이 복수직렬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것 하나 하나 복수직렬 각 과의 업무 담당별로 있는 것 검토하시기는 그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적인 업무 돌아가는 것을 물론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잘 아시지만 업무 세세하게 실무자가 하는 것까지 챙기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주택과나 건설과를 예를 들으셨는데요.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만 전문으로 뭐 설계, 허가하는 부서가 있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주택행정담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택융자금을 주거나 회수를 하거나 기타 주택행정의 일반적인 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데는 꼭 건축직이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행정,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래서 복수직렬을 말씀을 드리려니까,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새로 생기는 과를 예를 들어볼게요. 시민생활지원과,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복지기획통합조사 기초생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이 다 복지업무에 관한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복지에 관한 통계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여기하고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장묘문화 이것 어떤 사회복지 각 계층별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통합한 복지기획을 하는 것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죠? 통합적인 것은.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기 두 과는 과장이 사회복지직렬을 가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복지기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복지기획은 앞으로 사회복지과도 영향을 받겠지만 전체적인 이천시 사회복지에 관해서 기획을 해야 돼요. 이것은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직렬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행정, 특히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플러스 뭐 위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혹 또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같이 해서 괜찮은 업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융자금 뭐 건축과에도 그런 것은 행정직이 담당을 해도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만 허가 내지는 감독, 또 전체적인 이천시 주택계획 이런 것은 주택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사회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토목, 사회복지, 환경 다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과 사회복지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은 단독직렬로 갈 수 있는 것은 단독직렬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천시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또 이런 말은 심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천시청 내에 중요부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하는 대우부서는 다 행정직이 갖고 있는 부서예요. 그리고 직렬들이 나머지는 대부분 행정 플러스 그런 전문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될 것은 같이 해야 되지만 사회복지직, 환경직, 특히 건축·토목직이 해야 될 자리는 단독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아주 좋으신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전문성이 있는 데를 예를 들어 타 저기가 꼭 이렇게 침범하거나 그렇게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기 인사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직렬을 해도 큰 문제 없다 싶은 것, 왜냐하면 전체적인 또 분포를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 직렬이 몇 명이고 행정직이 몇 명, 농업직이 몇 명인데 왜냐 하면 거기에 상위직급에서도 그 레벨을 봐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사운영 측면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복수직렬도, 그러나 전문성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농정과에, 옛날부터 농정과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농림직이 과장을 해 본 적이 얼마만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예전부터 농림과만큼은 농업직이 다 과장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이 과장을 한 적이 얼마만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그 부분은 예가 다릅니다. 사회복지직은 생긴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자체가 없었고 또 이제 근래에 몇 명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직급 상위레벨까지 갈 만큼 단계가 이제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이제는 틀을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틀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이말 하면 행정직들이 욕할지도 몰라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토목직들이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 욕을 했어요. “너희들, 너희들 할 일을 확실하게 하고 그런 요구를 해라” 면에 가면 토목담당이 왜 토목담당을 하고 있느냐, 감독을 확실하게 하고, 간단한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렬이 하지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수행을 해야만 토목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대우를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읍·면의 토목직들이 설계를 안 해요. 다 시켜. 업자들 시키고, 어디에 시키고. “그러면 행정직이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지 말고 행정직이 할 수 없는 토목직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너희들이 요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직렬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규칙을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정리라니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 위원장 김학인 예를 들어서 몇 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환경보호과 특히.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직이 해야 된다. 또 사회복지과 두 과는 사회복지직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단체장한테 맡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왜냐 하면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이것은 꼭 기술직이 해야 되는 것을 행정직이 가지고 간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단체장에게 맡겨주어야 또 그렇지 않아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건의가 되고 시정될 부분은 시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체장 영역이니까 단체장한테 맡겨주시고 충분히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되든 문제가 제기되면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횡포를 해서 그러면 안 되죠. 횡포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두 가지 업무는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와 생활환경 문제는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점점 중요하게 대두가 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행정직들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는 제가 이제 기업에서도 봤지만 기업에서 사무직과 어쩌면 공무원들의 행정직과는 성격상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부서하고 회사의 생산파트하고는 비슷한 성향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무직의 역할은 생산파트에서 제대로 하기 위한 지원부서 역할을 해 주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기획, 앞으로 나갈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기획이나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역할도 하면서 생산파트에서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부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앞으로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것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사업부서에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 역할을 해야 되지, 굉장히 지원부서가 팽창하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저는 그 직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그 문제가 굉장히 좀 행정직들의 좀 과한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인다 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조례의 어떤 과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개정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천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많고 설명이 좀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 지금 22쪽 하는 것이죠?

○ 위원장 김학인 뒤쪽까지 전부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냥 2개 합해서 하시는 것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아마 공직자들이 공히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여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무과가 이렇게 비대하거든요. 지금 세무과 인원이 몇 명이죠? 40 몇 명 돼죠? 이것이 과 체제는 20명이 제일 적합한, 아마 연구결과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과를 징수과하고 부과과로 하든지 이것이 나누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거기 있어 봤지만 비대하고 과 체제로는 관리가 안 됩니다. 한 과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충분히 전에도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 담당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고 조직의 자율권이 부여된다면 그것도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래에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기구조정이 될 때에는 꼭 분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 이것 조례하고 규칙은 다 입법예고 해 놨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다 거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입법예고 한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수직렬에 관한 그런 것들도 제가 입법예고 한 것을 다 뽑아보고. 제가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데 늦게 와서 급해서 못 가지고 와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시청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직렬들의 자부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역을 이렇게 지키게 하는 그런 부분도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직렬에 관한 내용은 잘 좀 정리를 해서 각 직렬별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배려를 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또다시 고초를, 일 추진 안 하는 것이 고초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고초를 겪지 않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자원관리과장이상목

회계과장이철호

교통행정과장조태옥

사회복지과장박형숙

보건위생과장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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