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8일(수) 10시 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7.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태일 개의에 앞서 본회의 산회 후 하이닉스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가 특별위원회실에서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끝나시면 그쪽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돈 이천 시장님은 제11차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차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는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될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외 3건 등 모두 9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7건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계획 수립하여 제출된 변경동의안으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공용지를 대체 취득하고, 백사면과 설성면에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영·유아 지원 강화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부지취득 및 건물 신축, 혐오시설 유치 지역인 모가면 주민들에게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설치 부지를 취득하는 한편, 주차난 완화를 위한 노외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중앙감리교회 부지 취득 계획과 광역상수도 배수지 설치를 위한 부지 취득을 골자로 하여 제안된 변경안으로서 심사결과 변경안에 근거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교환, 매각을 통해 장래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시설 확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노외주차장 확대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한 중앙감리교회 부지 취득안 건은, 향후 이천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주차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경기도 투·융자 심사 재검토 후 다시 의뢰하여야 할 사안이기에 부결하는 등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통·리장단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아파트 및 전원주택단지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원활한 대처와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4기 민선자치 출범과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천시 행정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구개편 및 조직구성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조직과 기구는 사업추진 방향과 고객의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릇을 결정짓는 주요한 근간이 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조직은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요시하여야 하고 과거의 경험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의 성공 경험” 이라고 했듯이 현재의 조직안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기 앞서 시행과정에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행착오를 수정해야 하며 인사이동시 전문적인 고유업무는 각 직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인사시 반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6.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주민지원기금 적립을 명문화하고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사항을 명확히 함과 주민지원기금 용도 외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타 시·군 출연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을 명문화함으로써 광역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 시설 설치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 폐기물 배출시 대상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수수료를 세분화함으로써 수수료 적용에 명확성을 기하고, 발달된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한 배출신고제 및 전자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징수 체계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시설기준 및 기술능력 등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따라 기준미달 불법 광고물로 인한 인명피해와 위험요인 사전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23인
부시장김현철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축산과장박규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교통행정과장조태옥
대민봉사실장임규석
주택과장송병광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지적과장김찬영
문화공보담당관송광범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지역경제과장이윤복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사회복지과장박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