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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오성주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2종으로 2007년도 총 조성 계획은 65억 4,113만 2,000원이며, 2007년도 지출계획은 100억 3,268만 9,000원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57억 5,729만 5,000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22억 6,5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7년도 말 현재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4억 9,222만 9,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 6억 8,510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7,527만 3,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7,237만 3,000원, 여성발전기금 5억 3,42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3억 2,586만6,000원,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1억 6,115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32억 7,559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1,054만 6,000원, 4-H후원기금 5억 4,168만 4,000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10억 2,703만 2,000원, 체육진흥기금 24억 6,467만 9,000원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6년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며,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는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모두 12종의 기금으로써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당년도 조성액 65억 4,113만 2,000원에 전년도 말 현재 157억 5,729만 5,000원을 포함하고, 지출계획 100억 3,268만 9,000원을 제외한 2007년도 말 현재액 122억 6,573만 8,000원으로 정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을 하려는 계획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도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각 기금별 설립 취지에 맞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 운용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에 있는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분석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종류별로 해당 부서장의 취지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부터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에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307만 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예치금 이자로서 1,915만 9,000원이고,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2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문화관광과장 이윤복입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998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875만 7,000원으로 여기에는 출연금 5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3,5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635만 원이 조성계획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잔액은 6억 8,5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쪽부터 2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단 이 기금 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지만 여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이라는 것이 조성금액, 원금은 두고 이자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기금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10억 원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2008년도까지 저희가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 10억 원 될려면 2천 한 10년까지는 적립을 해야,

김학인 위원 2010년에 10억 원을 조성했다고 보고 10억 원에 대한 1년에 이자가 얼마,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현재 추세로 봐서는 한 4,000만 원,

김학인 위원 4,000만 원?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김학인 위원 문화예술 항목으로 2007년도 계획된 예산액은요? 감으로 그냥 대충 잡아도 몇 억원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의 취지가, 또 기금을 설립한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여튼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많으면 기금운영이 잘 되겠지만 하여튼 좀더 심사숙고해서 연구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앞으로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율은 점점 싸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내려가고, 이게 지나치게 가다보면 오히려 돈을 맡기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보관료를 내고 보관하는 결과까지 갈 수 있어요. 선진국의 예가 그렇기 때문에, 4,000만 원 가지고 몇 억원 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10억 원씩,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몇 억 원씩 여기에다 묶어두느니 차라리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올해,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 3억 원이다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3억 원이면 기금에서 사용되는 것은 4,000만 원이고, 일반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2억 6,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것을 차라리 없애고 일반예산에다 집어넣고 일반예산에서 3억 원씩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여기에다 10억 원씩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묶어 놓는 돈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비단 저희 기금 뿐 만이 아니라 여기 12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여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정 판단부서와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입니다.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의 전적으로 100% 거의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도 기금에 대해서 지출하 려는 일부 단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자유롭게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고자 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보면 다 어차피 의회에서도 그 내역을 다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하는 것처럼 하니까 거의 기금도 같은 것이거든요. 예산이랑.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거의 똑같아요. 다만 조금 자유롭게 할려고 했던 건데 이율도 적고 언젠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사회단체들의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마 조만간에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 추세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요.

김학인 위원 일반예산하고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원금이 그냥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기금을 정리해서 해 놓아야 될 기금은 몇 가지 있어요. 재난기금이라든가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처음에 한 감채 기금. 이것은 모아 놓았다가 빚 갚는데 쓰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해 놓아야 할 것이 대지보상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기금이니, 문화예술기금이니, 4-H기금이니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다 들어오는 거니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기금에 대한 원초적으로, 시 차원에서 어떤 여기 과 뿐이 아니라 원초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분석검토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 단계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계속적으로 사업부서하고 사회단체하고는 가끔씩 가다 얘기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율이, 생각이 안 바뀐 데가 있어 가지고, 조만간에 가능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노인복지기금, 또 이천시주민자녀장학기금, 이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6년부터 조례 제정이 되어서 2004년도에 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7,670만 1,000원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3,8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경로당 지역봉사 활동비, 노인회 분회 행사비, 시지회 사회행사 활동비가 4,014만 4,000원 지출을 하게 되면 2007년도 말에는 10억 7,5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이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5억 1,17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250만 원이 계상 되어 있고, 2007년도 말에는 5억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 31쪽부터 38쪽, 이천시여성발전기금 51쪽부터 5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달성을 해 놓은 기금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여성기금은 앞으로 5억 원을 더 넣어야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2008년까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내년에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내년에는,

김학인 위원 예산 계상 안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못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후년 걸로 5억 원을 다 넣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2008년까지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자신 있으세요? 5억 원, 내년 연말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기 조례에는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여성발전기금뿐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출연금을 잘 못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법이거든요. 조례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노력을.

김학인 위원 2008년까지 10억 원이면 2008년까지 10억 원을 넣어야 하는 법이예요. 발의를 해서 의원님 승인이 끝난 법을 만드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노력을 해서,

김학인 위원 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아니면 2020년까지 해서 법을 개정을 하시든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시겠어요, 내년 말까지, 내년 연말 본예산에 5억 원을 넣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정기검토를 해서 맞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이천시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96년도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정 자녀들을 학습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3억 7,864만 1,000원이며, 수입은 2007년도 수입예상액이 1,373만 2,000원입니다. 지출예상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1쪽부터 4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61쪽 자원관리과 소관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62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 51억 1,169만 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출연금 50억 원 및 이자수입을 합쳐서 52억 1,417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90억 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2,586만 6,000원입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1쪽부터 6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007년도 예산서에 이천시가 10억 원, 타 단체에서 40억 원 이렇게 기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50억 원이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전에 이천시에서 출연하는 30억 원 지원문제 때문에 이천시에서 10억 원 내는 것 아닌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 원은 출연이 돼서 적립되어 있고요.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예산이 별개의 예산이 아닌가요? 이천시에서 별도로 예전에 범폐추협 시절에 약속했던 3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40억 원은 4개 시·군에서 같이 해서 주민지원금 100억 원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 40억 원이고, 맞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10억 원하고 40억 원 하고 따로 들어가야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이 기금은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도 이천시 것이나 지금 100억 원에 대한 것이 같은 주민지원사업기금으로 되어 있구요.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근거를 하는데 애초에 취지 자체가 40억 원을 지금 2007년도 예산에 40억 원을 기금으로 넣는 것은 어쨌든 4개 시·군에서 넣어서 100억 원을 조성하는 기금이구요. 우리 이천시에서 10억 원을 내는 것은 범폐추협 시절부터 약속을 했던 30억 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천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3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야죠. 따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당시에 뭐 30억 원을 가지고 현금 지원도 가능하니 아니니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현금 지원을 하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은 현금으로 이렇게 보상 지원이 아니고 학자금이니 시설이니 이런 것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천시에서 추진된 것은 그 30억 원과 100억 원은 따로 추진이 되었거든요. 별도로. 그런데 이것은 한 군데 같이 들어가면 안 되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것이 결국 폐촉법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요, 같은 기금으로 해서 지금 같이 적립이 되어 있어요.

김학인 위원 맞아요. 폐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폐촉법 한 가지만 계산을 한다면 100억 원 조성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4개 시·군에서 내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범폐추협 시절에 광역하기 전에 30억 원을 주민들한테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라구요. 별도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같은. 이것이 이천시에서 적용되는 폐촉법하고 광주시에서 적용되는 폐촉법하고 똑같은 폐촉법이지만 서로 다 따로 해야 되는 것이라구요.

이것 별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00억 원 조성하는 것하고 30억 원 조성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천시에서만 조성하는 것으로 30억 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이것이 이제 성격이 같아서 같이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요,

김학인 위원 아니, 성격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을 위해서 이천시에서 같은 그 폐촉법에 근거해서 같은 목적으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같은 목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천시 것을 따로 두고 이것을 100억 원은 따로 두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기금을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렇게 하고 30억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금년에 이제 지원하기로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사업예산으로 해서 이제 지원할 것을 지금 계획안을 가지고 온 것인데, 이것은 여태까지 그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천시 것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같은 폐촉법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김학인 위원 아니, 같은 법에 근거를 한다고 해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네.

김학인 위원 취지가 틀린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취지는 똑같습니다. 주민 해당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김학인 위원 아니, 해당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똑같지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똑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작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이것을 합쳐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박순자 위원 과장님, 마을에서 관리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마을에서 관리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100억 원에 대한 것은 이천시는 이것을 현금지원을 한다고 해서 30억 원을 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억 원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4개 시·군이 내기로 해 놓고 저거를 할 때 협약 결정할 때 광역화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10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따로 먼저 시작한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이건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천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된다고, 만약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 주민들하고 약속된, 이천시에서만 주민들과 약속한 그것이 아니고 5개 이천시 포함한 5개 시·군에서 공통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위원님 그 성격이 다른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담당님, 이것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예산담당입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한 것이 그것이 옳은데요. 다만, 세입은 거의 비슷한 성격의 것을 가지고 세입을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출만은 분명히 10억 원하고 100억 원은 지원기준도 다르고 틀림없이 달라요. 그 당초에 약속했던 것이.

김학인 위원 다르죠.

○ 예산담당 심규원 그래서 구분은 세출에서는 반드시 구분해서 당초의 약속대로 구분을 해서 나가서 이것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기만 하면 김학인 위원님이 걱정했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천시에서 약속한 현금 지원이든 이런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가 되어서 별도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천시에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할게요. 기금은 통장에 하나로 정리가 되죠?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통장을 두 개를 만드세요. 같은 기금에. 같은 기금이지만 통장을 2개를 만들어서 4개 시·군 100억 원은 그쪽으로 하나로 다 정리하고, 이천시에 나가는 30억 원은 따로, 통장을 따로 만드시라구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그건 사업부서하고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설치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농가 부채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경운기가 이천시에 5,448대가 있고요. 트랙터 3,162대, 이앙기가 3,060대, 콤바인이 1,108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 부채의 경감에 일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8,627만 6,000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에 7,487만 8,000원, 지출은 없습니다. 2007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1억 6,1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부터 7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72쪽에 수입란에 보면 7,487만 8,000원, 그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지금 저희가 출연기금이 5,0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둔농협에서 2,909만 5,000원이, 그러니까 2005년도에 714만 7,000원 하고 신둔농협에서 2006년도 2,909만 5,000원을 합쳐서 조성이 된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신둔농협에서 들어오는 것은,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협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어떤 항목인데요? 들어오는 것은,

○ 농림과장 최용환 저기 기타, 그러니까 임대,

이현호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 농림과장 최용환 임대 그 저 사용한 그 기금입니다.

이현호 위원 임대사업 수입금?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지금 경운기가 이천시에 한 5,000여 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사실 농촌에서 경운기를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사업은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생각을 하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권영천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임대를 해 주면 본인이 가져가서 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작업까지 해 주나요?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이제 해서 거기에 기계가 되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기계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것 좀 앞으로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권영천 위원 재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권영천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는 농기계사업을 하는 시기는 10여년 전에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농가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각 가정에 농기계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권영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 축협 이런 데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농민들은 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지도 모르고 농협에서만 해 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할 사업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담당 이종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재난관리담당 이종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례로써 2006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총 적립액은 30억 9,248만 1,000원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9억 1,321만 4,000원, 지출이 7억 3,010만 원으로 2007년 말 기준 1억 8,311만 4,000원이 증가한 32억 7,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1쪽부터 9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93쪽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용목표는 식품 위생향상과 좋은 식단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94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3억 3,499만 6,000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은 1억 6,523만 5,000원이며, 지출은 1억 8,96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3쪽부터 10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4-H 후원기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농업진흥과장 오명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중에서 이천시4-H 후원회기금운용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4-H후원회 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천시 4-H회의 육성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03년 7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억 4,154만 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 예치금 수입금 1,930만 4,000원이고요. 지출은 사업비로 1,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 현재액은 5억 4,1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운용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 조직체 육성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조례 제정되었고, 2003년 7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조성액은 10억 2,6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예치금수입 3,386만 8,000원이며, 사업비 지출은 3,360만 원이 되겠고, 26만 8,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10억 2,7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9쪽부터 12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4-H 크로바 장학퀴즈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그것은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을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중학생반, 고등학생 4-H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취지내용은 4-H에 관련된 그 내용하고 또 학교생활에 필요한 그런 학교교과내용 관계, 또 일반상식 같은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퀴즈문제를 작성을 해서 퀴즈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등위를 가려서 우수한 학생에게 4-H회원들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얼마나 지금 진행해 오셨나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지금 6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6회?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네.

김학인 위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 봤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죄송합니다. 자세히 그때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이 될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시간 되시면 한 번 모시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졸업회원 표창장 수여가 있거든요. 졸업하면 다 표창장 주는 것인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그렇지 않고요, 지금 20개,

김학인 위원 24개네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네. 19개교에 24개회 4-H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그 해에 4-H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성적도 좋은 그런 학생을 선발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1개회에 1명씩?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113쪽에 보면 교육행사 임차료 있거든요. 35만 원씩 6대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이것은 연중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4-H행사라든가 또는 문화탐방 또는 야외교육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할 때 버스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에 따르는 돈은 예산에서 지원하고 기금에 발생하는 걸 가지고는 임차료를 주고 그러나요? 행사비가 없으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여기 이제.

박순자 위원 경진대회 때 쓰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이건 그렇지 않고요. 경진대회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연중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 버스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진대회 지원 예산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신세대 CEO가 얼마나 배출이 됐습니까? 신세대 CEO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것 같은데,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위원장 오성주 CEO가 많이 배출이 되나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H 출신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공헌을 하고 있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게 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배양이 돼서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본인의 어떤 타고난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저도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 오면서 느낀 것이 4-H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학생시절부터 하게 되면 동료라든가 사회활동 또 단체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활발한 사회활동에 굉장히 크게 보탬이 되는 걸로 이렇게 느끼고 있고, 실제 활동했던 학생들이 사회에서 아주 활발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115쪽 학교4-H 전통민속놀이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여기는 어디 지원하는 거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이것은 각 학교별로 지금 전통,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국악이라든가 전통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순자 위원 몇 개 학교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4개소입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그래서 악기라든가 또는 농악일 경우에는 농악악기, 또는 복장 관계 그런 쪽으로.

박순자 위원 그러면 대월초등학교는 안 들어가잖아요? 4-H이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어디를.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그 학교도 4-H를 조직을 해서 차기에 신청을 한다면 같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신세대 4-H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4-H는 전체적인 연령은 9세부터.

박순자 위원 그러면 해당이 될 수 있네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초등학교부터 29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4-H후원회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23쪽부터 13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10억 원을 출연해서 지금 뭐 설치 목적을 보면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또 농업전문 경영인 선발 육성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농촌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금 운용을 보면 책자에는 잘 운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농촌지도자기금 운용을 농촌 분들이 좋지 않은 차원에서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지도자 구성원이 품목별로 여러 분야가 있어서 연찬을 할 때 전문적으로 이렇게 세분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회원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연구를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농업기술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 및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어느 조직에 지원하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12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인 위원 아니, 뭐 127쪽이나 128쪽이나 그게 그거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이건 주로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학인 위원 농촌지도자.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생활개선회, 또 품목별 연구회가 16개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김학인 위원 품목별 단체 지원은 지금 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그것 이제 선발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16개 단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신다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통털어서요. 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품목별 연구회나 그런 쪽으로 통털어서 어떤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학인 위원 그럼 위에 기술지원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라고 그러는데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김학인 위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면 전체인데, 따지고 보면 전체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대상은 다 전체일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읍·면별 조직에다 하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본 연합회하고 각 읍·면회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김학인 위원 전체를, 그러니까 농촌지도회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어느 면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전체, 전체를 포함하는 대상입니다. 연찬회를 하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연찬회?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연찬회입니다.

김학인 위원 연찬 교육은 그 위에 있잖아요. 따로. 농업기술 지원 600만 원 곱하기 2개소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이것은 위의 것은 교육행사비고요. 밑의 것은 조직체에서 현장실증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가 실증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 대상으로 해서 심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하나의 공동체에다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단체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형태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끝으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체육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조성목표인 30억 원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이천시 일반회계기금으로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 조성을 2006년도 말 현재 24억 6,467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지출 증감 없이 24억 6,4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3쪽부터 14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제가 좀 할게요.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그 지출계획이 전혀 없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30억 원이 목표가 되어야지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자수입, 여기 보니까 지금 24억 원인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김학인 위원 이 안에는 이자수입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30억 원을 조성할 건지, 아니면 원금만 30억 원을 조성해서 이자로 사용을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지금 시에서 출연해 준 게 16억 원이고요. 현재 이자수입이 8억 6,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억 원이고요. 이 기금목표가 30억 원이 될 때까지는 이자나 원금이나 이자랑 같이 했을 때에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이자 포함해서 30억 원을 조성을 하시겠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른 기금에서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에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전부 지출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출하고 해당 계층에 계속 이자 생기는 이자수입으로도 계속 사용을 합니다. 목표액 달성하기 전에도. 이건 다르네. 그런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저희는 조례에 30억 원을 목표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출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목표액 30억 원이 달성할 때까지는 그 목표액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러면 원금이 30억 원이 조성 안 되고 한 20억 원만 조성되고 이자가 10억 원 정도 발생해서 30억 원이 될 수도 있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래도 목표 달성하는 거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그런데 이게 조례는 2010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저희가 어떤 이 기금에 대해서 헐어 쓰거나 목표가 그 이상 30억 원 목표가 충당이 되면 쓸 수 있는데 이 30억 원 목표를 못 채웠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못 쓰고 있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다른 기금에 비해서 아주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금 담당 없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아까 말씀하신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지금 전해 주셔야 됩니다. 100억 원에 대해서는 5개 시·군이 대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별도의 통장을 만들라는 30억 원에 대해서는 이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심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김학인 위원 그것은 이천시에서만 심의를 해야 되고, 그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완전히 제외돼서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그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오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수정예산 총 예산규모는 4,160만 원이 증가된 3,689억 1,473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60만 원이 증가된 3,155억 9,61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3억 1,85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3,500만 원, 도비보조금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000만 원, 사회개발비 2,510만 원, 경제개발비 3억 2,7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4,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부고속도로 대형 광고탑 설치비 1,0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900만 원, 이천쌀문화축제 2억 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보수 5,36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69억 9,50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 9억 5,891만 9,000원 중 5,500만 원을 삭감하여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2006년 1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로써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689억 1,473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3,155억 9,619만 3,000원, 특별회계 533억 1,8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 대비 4,160만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4,160만 원 모두 증액된 반면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 다음 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계관이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안의 계속비 변경 9건 중 일반회계에서 시청 및 시의회 청사 건립 계속비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속비 사업,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계속비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와 집행액을 변경하고,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 계속비사업을 추가로 수정코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60만 원을 증액하여 경상비 일부와 일부 보조사업 신규 계상과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수정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장이신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조금에서4,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500만 원에서 농림과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시민생활과에 근로소득공제사업에서 4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림과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시면 47쪽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 조서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서 이천시청 및 의회 청사 건립 부분에서 당초에 166억 5,941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119억 4,741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7억 1,200만 원을 감액해서 2006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윤희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3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8쪽, 세출부분 48쪽,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 89쪽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장 김태일 89쪽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계속비사업 89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당초에 166억 5,941만 3,000원으로 계속비에, 2007년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마는 47억 1,200만 원을 감액하고, 119억4,741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감액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감액하신 이유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해수 네, 회계과장 이해수입니다. 당초예산에 166억 5,941만3,000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수정안에 보면 시설비예요. 47억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경에 47억 1,200만 원을 계상하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서 그만큼을 줄여서 그리 옮긴 것입니다.

○ 의장 김태일 2006년도 집행잔액을 줄여서 2007년도로,

○ 회계과장 이해수 아,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액을 줄여서, 47억 1,200만 원을 줄여서 금년도 집행잔액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있을 제3회 추경 때 그것을 편성할 것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89쪽 당초에서 변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신다는 내용 아닌가요? 맞지요?

○ 회계과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당초에 2007년 계획에는 숫자가 없거든요?

○ 회계과장 이해수 아,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이니까요. 금년도 계속비사업이 본예산에, 먼저 있던 예산서에 보면 1,665만,

김학인 위원 아까 2007년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이해수 아, 그러니까요. 먼저 편성된 본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 166억 5,941만 3,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예요. 두꺼운 데. 거기에서,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왜 없어요?

○ 의장 김태일 여기, 1,600.

○ 회계과장 이해수 어디가요?

○ 의장 김태일 여기 1,600억 원이라는 돈이 없잖아요? 한군데도 써놓은 데가 없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166억 5,941만 3,000원을 넣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김학인 위원 의결은 안되었지만 수정이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여기 넣었어야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네, 넣어주었어야지 됩니다.

김학인 위원 2007년도 예산 자체 계획이 없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의사담당님, 그것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없어 가지고, 예산서.

(김학인 위원 좌석 옆에서 이해수 회계과장 설명함)

김학인 위원 올해 집행 안 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해수 이월되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집행도 안 되는 것을 이월시킬 것인데 뭐 집어넣고 하시고 할 것이 뭐 있다고, 어차피 이것 집행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해수 ……. 이게 예산이 확보를 …….

김학인 위원 어차피 사업 집행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인데 구태여 그냥 내년 것으로, 그냥 놓아 두어도 되는데 왜 올 예산집행도 못할 예산으로 만들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올해 예산으로 다 빼서 집어넣어도 내년 것을, 어차피 다시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집행 못 하고, 며칠 남았다고.

그러면 내년 계획으로 그냥 놓아두어도 상관 없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이 많아서, 아, 내년도에. 내년도에 좀 사업을 할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비비를 조금 만드는데 그것이 또 너무 많아지면 이월되기가 재정분석상 또 곤란해서 일부 편성하고,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좀 따 가지고, 이번에 뭐 지사님도 와 가지고 도비를 좀 적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라서 최소한도 딸 금액만 빼놓고 나머지 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해 놓고, 그래야 넘겨야 좀 저희들도 재정분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냥 가면 결국 그 금액만큼이 예비비가 된다는 거예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2007년도 예산으로 계획이 잡힌 것 아니에요? 이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래서 편성해 놓았다가 2006년도로 앞당겨서 그 예비비를 조금 줄여서 넘기려고 하는 취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결국 다시 말하면, 위원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연말에, 연말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것하고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아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변칙적인 예산 편성이네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이해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칙이 아니고요. 이게 내년도지금 아까 말씀드린 166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이 일부 있는데 87억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도비를 받아오려고 87억 원을 남겨 놓았는데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뭐 조금 밖에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40억 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편성을 마지막 추경에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나와있는 119억 원 중에서 이번에 편성된 것 나머지 40억 원 정도는 내년도 도비를 받을 계획으로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자문서시스템 연동 직원 정보검색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부채납에 따른 중부고속도로 대형 야립광고 설치에 따른 토지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도색 공사비로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 예비비에서 3억 4,106만 원을 감액하여 75억 9,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관고동 주민숙원사업을 부기 변경하여 사음1통 세천 정비공사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태일 이 44쪽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형 야립광고 토지 임차료와 중부고속도로 대형 야립광고 도색비가 이게 무엇입니까? 44쪽에 있는 것, 44쪽에.

○ 예산담당공보관 연용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 보면 한일시멘트의 레미트 라는 그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7,950만 원을 주고 전홍이라는 그 광고회사가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 한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도안을 시청홍보용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 의장 김태일 뭐를 설치하실 것입니까? 뭐를.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쌀 홍보하고요. 우리 시정 또 홍보에 따른 그 홍보문을 거기다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설치하려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현재 거기서 기부채납 한다 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토지 임차료 500만 원만 그 토지 지주한테 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그 문구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 의장 김태일 매년 500만 원씩 줄 것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의장 김태일 매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의장 김태일 이천시로 그 땅 남는 것 없습니까? 땅, 고속도로변에 남는 땅이 없느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현재 파악된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처음부터 설치하는데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1,500만 원만 들이면 광고탑을 하나 얻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광고판만 기부채납이 된 거예요? 토지는 아니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토지는 그 개인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탑만, 그 설치해 놓은 것만.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광고회사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개인한테 사용승낙 임차 임대를 해서 광고탑을 세운 것을 거기서 이제 500만 원씩 계속 임대료를 주었겠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임대료를 계속 주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그 회사에서 시설물만 이천시에 기부채납을 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 의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그러면 57쪽. 안 계시면 67쪽, 6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노정관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옥상 및 보호벽의 균열로 누수가 우려됨에 따라 시설보수가 필요하여 옥상방수 공사비 4,200만 원과 전기용량 부족에 따른 전기내선 증설 공사비 1,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환경관리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하천감시용 차량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로 9억 5,891만 9,000원을 9억 391만 9,000원으로 수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3억 6,686만 9,000원으로써 총 29억 5,293만 9,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총 24억 1,39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52억 원으로써, 미집행액 2억 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계속비 사업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총 사업비 928억 3,200만 원 중 총 283억 7,01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총 84억 7,967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 의장 김태일 아니, 이천쌀문화축제는 거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 의장 김태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태일 노사정 체육대회가 3,00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봄, 가을로 내년에 두 번을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우리 행사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또 만듭니까? 행사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요즘 기업이 어렵고 그래 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기업이 어려운데 체육대회하면 기업이 살아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직원들 그러니까 사기를,

○ 의장 김태일 기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일거리가 없어서 어려운 거지 기업이 일을 안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어려운 것이 체육대회하면 살아난다면 매일 체육대회 365일 해도 관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노하고 사하고 정하고가 단결하고 화합 증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근로자복지관은 몇 년이나 됐는데 벌써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003년도에 건립됐습니다.

○ 의장 김태일 5년 지나면 방수공사해야 되나, 5년이 아니네, 올해가 2006년도이니까 4년, 그 위에 우레탄으로 안되어 있어요? 에폭시 우레탄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게 우레탄으로 안되어 있고, 옥상이 그때 조금 시멘트가 뜨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씩 균열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레탄 하고 에폭시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방수공사를 에폭시 우레탄으로 하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건가요? 다음 번에 새지 않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하는 기계실이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기계실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오작동 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영장 위에 1층하고 또 2층, 3층, 4층 옥상이라든가 옥탑이 지금 에폭시 시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그 저기 근로자복지관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요. 실금이 지금 많이 가 있어요. 지금 현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업체한테, 좀 제대로 된 업체한테 받아서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공사를 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천시내에 지은 관공서 건물이 지금 방수 안 한 건물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쨌든 법으로 제정할 수 있다면 방수도 이런 조례로 만들 수 있어 가지고 꼭 1년, 2년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매년 동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고요. 아니면 그런 담당과라든지 전문 설계가 오면 좀 검토를 해서 제2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천시의 관공서가 방수가 계속 샌다는 다 계속 올라와요. 그럼 언제까지 이것 보수할 건데요? 앞으로는 방수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삭감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천시의 발전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한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설계해서 검토해서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75쪽, 76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 안 계시면 8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김학인 위원 사무실 임차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는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기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이것은 임차료,

김학인 위원 사무실 임차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그 뒤에 차량 구입하는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도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하천 감시용으로 차량을 1대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한강지키기운동본부라는 단체의 명확한 성격 규정을,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단체가 무슨 기관산하, 어느 기관 산하단체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기관산하단체는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일반 산하단체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일반사회단체인데 차량을 구입해 주시겠다, 타 단체에서 자기들도 차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규제가 심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환경부하고 협상을 하든지 이런 역할을 강화시키고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수질오염이라든가 예방 활동, 수질개선하는데 자기네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1대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다른 가평군이나 광주시 같은 데도 차량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규제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가평군이고 양평군이고 어디고 간에 한강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규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한강물을 깨끗하게 지키기가 없으면 한강 그 주변 규제할 이유가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규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단체라고 보기에는 성격상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규제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는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를 했고요. 이천시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공식적으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나중에 끝나고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85쪽,

○ 의장 김태일 가만, 다 하셨어요?

김학인 위원 네.

○ 의장 김태일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금년에 환경부하고 같이 외국여행갈 때 갔다 왔지요? 이천시에서 다섯 분이나 갔다 왔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는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국비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럼 그 사람들하고 협상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 대주는 것 가지고 외국여행이나 다니고 그게 말이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한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환경청에서 가자고 그러니까 쭉, 나는 이천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갔다고 그랬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이 사람아, 당신네에서 5명이 갔어”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차량까지 사주고 무슨 운영비,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보조금에서, 보조금에서 운영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 규정에,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이것은 저희 한강수계 및 상수원 수질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가 민간수질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수질 감시 및 보전활동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지. 보조금에서.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타 시·군 사례를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양평군이나 공히 팔당수계 7개 시·군들은 지원을 다하고 있고요.

○ 의장 김태일 우리 규정 얘기하는 거지 남의 규정을 얘기해. 우리 보조금 규정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왜 남의 동네 얘기를 합니까? 내 동네 얘기만 하자고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맞느냐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타 시·군 사례를 봐서, 사실 이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저희가 범시민대책이란 단체로 통합돼서 지난 10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 동안에 하이닉스 증설현황이라든가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선두에서 상당히 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오염총량제라든가 한강법 개정관련해서 저희가 상경해서 강력한 우리 의지 표현을 할,

○ 의장 김태일 지금 7개 시·군이 한강지키기, 범시민 주민대책 위원 또 하나 뭔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셋이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가 보셨잖습니까? 나는 두 번 가 봐서도 느꼈는데, 이것은 지원해 줘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 군데가 일단은 뭉쳐서 범시민대책위로 뭉치든지, 우리 범시민대책위로 뭉쳐서 36개 단체가 뭉친 그 쪽에다 지원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다가 이것을 해 준다면, 타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 사실상 범대위라는 것을 주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도 거기에서 아마 맡고 있고.

○ 의장 김태일 명칭이 틀렸다 이거지요. 범시민단체면 36개 우리 법인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준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한강지키기본부라고 딱 써놓고 여기에다 지원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환경청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 차량을 지원해 주고 이것을 지원을 해 줍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것은 작년에 자체적으로 아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했다 그러면 상당히 비판 받아야 할 소지가 있는데 국비로 자기들이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한강지키기운동본부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넣었던 이유는 이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범시민대책이라는 데는 사실상 저희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목으로 넣었던 겁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여쭤본다고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거고 지금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틀을 깨고 있어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또는 시 집행부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 그런 문제들도 전부 토지는 마을에서 구입해서 짓게 하고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에 증포동 어느 마을의 땅까지 구입해서, 이 기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땅까지 사 주어서 하고 지어주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거기에다가 뭐 건강증진기구도 설치를 하고 결국은 모양새를 바꾸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아닌 다른 모양새로 하여튼 하기는 했어요. 원칙이 깨지고 있어요. 원칙이. 여기도 위원님들도 전부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전체적인 틀이 깨져 버려요.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느냐, 우리도 운영비 달라, 이 틀이 깨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85쪽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90쪽 계속비 사업,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계속비 사업 전체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먼저 심의했던 내년도 본 예산서에 있는 그 이월금이나 예산과 좀 틀려서 여기 다시 온 것이죠?

예산담당님! 좀 틀려서 다시 온 것이죠?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일부 수정을 해서 맞추어서 왔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엊그저께 심의했던 계속비 사업하고 금액이 틀리니까 다시 올라온 것이죠? 여기 올라온 것들은.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이월을 얼마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엊그저께 심의한 사항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경합니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면 저기 예산담당님이 설명을 하시든가요,

○ 예산담당 심규원 세부적인 내용은,

○ 위원장 오성주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2억 원이 증감이 된 사항은 이것이 당초에 시청사, 의회청사 같이 짓다 보니까 설계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을 더 증액시킨 것이구요. 그 다음에 시립월전미술관의 6,600만 원은 그 토목공사하면서 대체조성비 등이 증액되어서 계속비 사업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월전미술관은 대체조성이나 기타 이것이 얼마예요? 6,600만 원이 금액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전체적인 하여튼, 총사업비 금액이 늘었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6,686만 9,000원?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쪽 문화예술회관은 22억 원이 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월전미술관은 토목공사 때문에 늘었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회관은 왜 22억 원,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이것은 시청사하고 같이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사의 설계변경사업비가 추가 됐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회관 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 의장 김태일 뭐가 추가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그러니까 이것이 내부적으로 시청 및 시의회 청사를 증액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시청사하고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설비에 증액시키고 시의회청사는 아마 감액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감액된 것이 지금 한 5억 원 감액됐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김학인 위원 5억 원 감액되고 22억 원이 늘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자세한 그 설계비 내용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은 것을 그냥 늘었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떠 어떠한 사유로 늘었다고 해야 이해가 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그런데 이것 전체적인 설계변경이 늘은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어느 부분 늘었다는 것은 바로 끝나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 의장 김태일 22억 원이 늘었다면 설계비가 몇 %가 늘었다는 거예요? 설계비가 도대체, 그리고,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늘은 금액이 아니라 그 시청사 짓는 데에 금액이 늘은 것을 이쪽으로 옮겨놨다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게 무슨 얘기, 전혀 무슨 이해가 안 가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그리고 저, 그 문항에 대해서 우리 더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박회자 담당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담당님이 설명하세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문화예술담당 박회자입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시겠는데요, 행자부에 시청사, 의회청사를 건립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해서 기준을 정해서 당초에 올라갔던 시청사, 의회청사의 예산에서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절감을 해서 시청 건립하거라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설계상의 그 많은 금액을 깎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을 한 차원에서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설계에서 뭐 시설을 최대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 의장 김태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국비를 못 받으니까 시비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얘기하기가. 그것을 왜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이 22억 원이 설계비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런데 먼저 저희가 브리핑 받을 적에 예산이 늘은 것은 없다고 먼저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청사 건립하는데 그 소장님이 앞으로 예산이 설계를 해서 뭐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소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올라온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김학인 위원 그래서 시청사는 변경이 없고 문화예술회관은 인상되어도 된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행자부에서 승인을 재승인을 얻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업비가 공동으로 이렇게,

김학인 위원 제가 좀 마저 할게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금액이 얼마였어요? 시청사 설계금액.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행자부, 도라고 그랬나요? 행자부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행자부의 시청사,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게 된 사항인데요,

김학인 위원 그런데,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과정에서,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김학인 위원 행자부에서 좀 과다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얼마로 해라 하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예요? 그 금액이.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

김학인 위원 행자부에서 얼마 정도를 하라는 것도 모르고, 당초의 설계 금액도 모르고,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담당이구요. 의회청사, 시청사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담당도 다른데 시청사 것이 왜 그러면 여기로 올라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사실상 그 공사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지하공사는 같이 통합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면서 22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사업이 시행된 단계가 아니고 사실상 지하의 공동구 부분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지금 설계금액이 이게 얼마예요, 330억 원이죠?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김학인 위원 아직 시행도 안 했으니까 이것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죠?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라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늘어날 계획은 없잖아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차후에 이것 22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주시고, 또 시청사가 설계금액이 얼마인지 또 행자부가 얼마로 해서 하라고 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을 것이라구요. 얼마로. 얼마로 그 결정한 금액이 그것이 387억 6,000만 원인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세요.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이 먼저 저희가 브리핑 받을 적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시청사 하고 그 관계 건물 짓는 데에서 지금 기초를 해야 된다라고 그쪽으로 하는 부분을 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늘어날 부분은 없고, 자기네들이 공정이라든지 나름대로 예산을 한 업체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장님이 말씀을 한 지가 불과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시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쪽에 그냥 22억 원을 주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 그쪽에 소장님은 미리 토목공사를 해 놔야 나중에 공사할 때에도 자기네가 다 하는 것이니까 원가 절감도 되고 미리 해 놔야 되는, 지금 연계를 해서 같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소장님이 미리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거기 예산이 설계변경해서 얼마나 늘어나냐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돈을 그쪽에 미리 쓰고 해서 하면 거의 예산증감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쪽에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2억 원이 올라오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쪽하고 무슨,

그쪽 소장님이 답변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간다구요. 그것 좀 검토 좀 잘 좀 다시 해 주세요. 거기 소장님은 분명히 지금 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나중에 일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쪽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쪽 부분을 가져다 쓰고 설계변경해서 다시 이쪽으로 정리해서 하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고 자기네가 알아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시청사 예산에서 그것이 빠지면 맞는 것인데, 그렇지요? 우리가 들었던 그 설명하고 맞는 것인데, 이것이 별도로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자료하고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 의장 김태일 또 하나 월전미술관 건립에 6,686만 9,000원이 늘어난 것이 그 하천공사 미리 해 놓은 것 우리가 삭감했으니까 그것 늘려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네, 담당과장 답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개괄적인 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담당 말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그런 질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총괄적인 설계변경을 사업전에 했습니다. 이 6,689만 6,000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뭐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상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문화예술담당 박회자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릴 때에 6,600만 원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중에 발생되는 저희가 사업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대체조성비라든가 농지조성 그 부분에 증액된 사항이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로공사의 2억 원 그 부분을 미리 예산도 짜 놓지 않고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제1회 추경이 3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발생된 사건으로 그것을 최대한 완벽한 안전한 미술관을 지으려고 저희가 수로공사를 사실은 했습니다.

했고, 추경에 저희가 입찰차액인 4억 6,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저희가 행정 설계 당시에 그림에 나와 있던 야외전시장하고 누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충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예상치 못했던 수로공사에 사업비가 이렇게 추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사를 더 하고자 하는 욕심에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2억 원을 계상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사실상,

○ 의장 김태일 만약에 의회에서 계속 승인을 안 한다면, 의회를 너무 무시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돈이 의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쓰게 되어 있고 그전에는 성립전이라는 표시를 꼭 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들을 너무 성의없게 봐서 공사를 미리 해서 만에 하나 앞으로 추경에 또 들어와서 승인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저희는 다시 추경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되는 상태이고요. 지금 추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이제 그러한 사업비로써, 별도의 사업비로써 요구할 수는 있어도 추경으로는 다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의장 김태일 영원히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미리 공사를 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너희들은 따라와라, 너희들은 그냥 멍청하게 있기만 해라, 우리끼리 할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별 변수를 다 써서 그 돈을 빼가려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자고 만날 얘기는 하면서 집행부 쪽에서 만날 숨기고 솔직하게 국비를 못 받아서 22억 원을 시비로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왜 국비를 못 받느냐 이것을 따지고 넘어갈 텐데, 설계비이다, 무슨 비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 여러분 지금 앉아서 로봇으로 보고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설계 끝난 지가 언제인데 설계비가 22억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넘어가 주고 그러지, 솔직하게 이것 국비를 못 받아서 22억 원을 시비로 채워야 집이 완성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비를 왜 못 받느냐 이것을 따지고 그만둘 텐데, 자꾸 딴 소리를 하니까 지금 딴 소리만 계속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이것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6,686만 9,000원이 늘은 것인데 이것 예산 확보된 것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것은 기 확보된 것이죠. 사업비가 기 확보된 내용을 계속비로 시키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언제 확보가 된 거예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저희가 사업비가 국비, 그 다음에 당초에는 자체사업비로 책정이 됐다가 국비, 도비가 확보되면 도비 사업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별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학인 위원 별도로 집행을 해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아니, 예산항목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 제1, 2회추경에서 기 확보가 된 사업비로 계속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국·도비를 다 합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3억 원이라는 금액 안에,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김학인 위원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지금 현재 계속비 시키고자 하는 그 금액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총사업비 53억 원이,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김학인 위원 53억 원을,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김학인 위원 지금 53억 6,686만 9,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변경을 해서 계속비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53억 원을 53억 6,686만 9,000원으로 변경을 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수치상이요.

김학인 위원 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이것이 기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확보해 주신 대체조성비라든가 그 부분을 더하니까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얘기를 핵심을 피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핵심을 피해 가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의회에서 부결된 금액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 있던 금액들을 집행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다 써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쪽 저쪽 아끼고 입찰잔액까지 다 써도 이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건 아니에요. 위원님.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아니 제가,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위원님, 이거 양식 때문에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 확보된 금액이 53억 6,686만 9,000원입니다. 전체 이건 확보된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못 하니까 내년도로 계속 이월하는 그런 일이지 사실 당초하고 변경하고의 이 양식 때문에 조금 위원님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돼 있는데 계속해서 이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어디 가셨어요?

○ 위원장 오성주 이것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인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 위원장 오성주 나머지 6,600만 원이?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이 전체 사업예산에서 그 확보된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양식 때문에 조금 저거하신 것 같은데.

김학인 위원 아니, 이 총 사업비가 예산이 변경돼서 총 사업이 됐으면 그 총 사업비가 당초계획에 다 나와야지요. 제 말 안 맞는 거예요?

○ 위원장 오성주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53억 원이 당초계획에는 53억 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6,600만 원을 더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김학인 위원 지난 추경 것 자료 확인해 보면 되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게,

김학인 위원 어려울 건 없는데.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사업할 당시에는 농지전용이라든가 대체조성비 같은 것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김학인 위원 생각을 못 했다고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그래서 그것을 제1회 추경에 넣어서 그 사업비를 그거로 해서 사업을 받은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여기에 당초하고 변경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53억 원이 섰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인데 미처 생각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돌출이 되니까 그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 위원장 오성주 그게 변경이라는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1회 추경에 변경을 하셨으면 제1회 추경 이후에, 제1회 추경에 변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총액이. 제2회 추경도 했고.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 금액이 53억 원으로 그냥 있느냐고요?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지금.

박순자 위원 그걸 빼놓고 계속비를 안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넣는 거지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아니, 계속비가 이번에.

김학인 위원 말이 안 되지요.

박순자 위원 아니,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섰다면 그때 계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렇지요. 다 돼 온 거지요. 이 금액은 확보가 다 돼 온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왜 이제서야 증액시켜서 계속비에 넣느냐 이거지요? 나는.

김학인 위원 보세요. 그 다음 쪽 한번 보세요. 다음 쪽 당초에 330억 원 아닙니까? 이게 22억 원이 느니까 여기다가 지금 변경하는 것에 352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경계획을 지금에서 변경하는데 이게 지금 서식에 얽매여 갖고 잘 모르고 얘기한다? 이 얘기가 말이 되냐고요? 위에 있는 당초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변경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그 부기 부분에 이해가 저도 사실은 이 예산서상에, 계속비사업조서 예산서상 사실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당초에 사실은 53억 6,600만 원이 들어갔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성주 글쎄요.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그래서 이번에 계속비조서에 53억 6,600만 원을 계상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53억 원이라는 숫자가 오타가 났다?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아니, 오타가 아니라 예산서 부기상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넣은 겁니다.

김학인 위원 잘못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53억 원을.

○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당초라고 하면 기 확보된 내용을 당초라고 보신다면요. 이 부분이 당초에 계로 들어가야지 저는 맞는데 이걸 연도별로 2005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 설명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참 이해 안 가네.

○ 의장 김태일 아니,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합시다. 지금 이해 안 가는 것 자꾸 해 봐야 뭐 계속 그 소리만 나오는데.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별도로.

○ 위원장 오성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 월전미술관에 증액된 부분 6,600만 원 증액된 부분하고, 또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그 요구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액된 것,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내일 10시에 계수조정이 들어가는데 계수조정 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서로 하시든지 아니면 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자료를 요청하고 한 것은 왜 안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산 삭감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을 삭감할 건지 안 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주시면 이거 필요 없는 거라고 위원님들이 그냥 가진 생각을 가지고 계수조정 할 수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그런 자료들을 즉시는 좀 무리가 있으면 오후 일정이나 아니면 다음 날 아침 개의 전까지는 자료를 착실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저기요! 아직 정회 안 했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위원장 오성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세출예산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4억 1,33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당초 2,800만 원에서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으로 2억 원이 증액된 2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 의장 김태일 이 2억 원 증액된 것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가 갑자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쌀문화축제에 대한 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본사업비가 수정예산에 들어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착오로 당초예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수정예산안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보조위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의장 김태일 어디에다 위탁하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 위탁이 되는 겁니다.

○ 의장 김태일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 아니, 해마다 하는 쌀문화축제가 본예산에 없이 수정예산에 들어오다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그건.

○ 의장 김태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올렸는데 안 들어간 겁니까, 안 올린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본예산에.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는 왔었는데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국·도비가 자꾸 당초예산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중간에 자꾸 내려오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걸 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자, 대신에 홍보비 2,000만 원은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 줬고요. 이렇게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 마음이 조급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다루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본예산에 계속 오르내리던 것은 본예산에 계속 오르내리는 것 아닙니까? 증가와 감, 증감만 되지.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해도 되는 겁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아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이것만 특이하게 꼭 중간에, 연도 중간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 놨다가 보면 사업비가 갑자기 증액이 확 돼 버리는 거지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추경 때 하자 그랬는데 이제 아마 또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올려달라 그래서 우선 기본만 2억 원 세워 놨습니다.

○ 의장 김태일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니, 2006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섰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섰습니까? 이 사업비가.

○ 예산담당 심규원 본예산에 섰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올해는 본예산에 섰는데.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본예산에 섰다가.

○ 위원장 오성주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 예산담당 심규원 추경 때 다시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렇게 했어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시설비 지하수 폐공처리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시설비 지하수 폐공처리 5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하수 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4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19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회계과장이해수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문화관광과장이윤복

지역개발국장이호섭

환경보호과장성춘호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농림과장최용환

자치행정과장이한일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농업진흥과장오명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예산담당심규원

재난관리담당이종관

문화예술담당박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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