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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37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관리 일반수용비로 간이급수시설 원수 수질 검사료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비로 23억 5,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400만 원, 일반수용비 1,16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18억 8,518만 9,000원, 시설부대비로 6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지도 인건비입니다. 457쪽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주택관리위원회 참석수당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광고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작업으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5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추진 우편요금 86만 원, 운영수당 140만 원, 임차료 1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461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공사비 3,25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및 보수 공사비 600만 원, 종합안내판 도안 보수공사 500만 원, 불법 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공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행정 일반 운영비로 5,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효양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 원,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효양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시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도로 건설 400만 원, 취약지 정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도로분 교부세 사업비로 이천 사거리부터 유산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6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안흥동 도시계획도로공사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4억 원, 관고~송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5억 원, 사음동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공사추진 부대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온천관리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정보 일반운영비입니다. 474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리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1,33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1,050만 원, 범용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8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개선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세계측지계좌표 전환 및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세계측지계좌표 전환 및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 운영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3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민편익사업비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신원리 2차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대죽, 수산리 공장 진입도로 공사 2억 원, 사동9리 마을회관 신축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신원리 2차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300만 원, 대죽, 수산리 공장 진입로 개설공사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진암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장호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수용비로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비 1,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 농업생활환경 개선 사업비 1억 6,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시설부대비 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63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월량천 정비공사비로 12억 8,423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송말천 개수공사 29억 7,150만 원, 진암천 개수공사 24억 9,250만 원, 오천천 개수공사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방보수보강사업으로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배수문 정비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10억 원, 배수문 정비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소하천 체불용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료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주미, 갈산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635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2,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재난 대응 및 방재훈련 참가자 급량비 300만 원, 재해 응급복구 참가자 급량비 300만 원, 운영수당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난방용 유류 구입비 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차량 선박비로 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화재진압 잔불정리 장비 임차료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37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음성통보 시스템 회선 사용료 등 3,5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63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408만 원, 각종 사업 추진여비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재난대비훈련 참석자 보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병대 이천시전우회 300만 원, 특전동지회 이천시지회 300만 원,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경기지부 이천 사무소 100만 원, HID특수임무동지회 경기도 이천시지부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6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 1,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 1,634만 6,000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안전사고예방 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64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보험료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오남 배수펌프장 펌프 및 전기설비 교체비 8억 3,700만 원과 노탑 배수펌프장 밸브 및 제진기 교체비 6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HID특수임무 동지회 경기 이천시지부 재난 수중구조장비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수해예방용 자재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노탑배수펌프장 지반침하 보수공사비 5,000만 원, 갈산배수펌프장 유수지 옹벽 설치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400만 원, 칼라프린트 구입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이천시재난관리기금 6억 9,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하수 폐공처리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 천공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입니다. 64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648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수광리 도로확·포장공사 24억 6,000만 원, 도로분 교부세 사업비로 목리~장암 간 도로개설공사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광리 도로확·포장 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649쪽입니다. 시설비로 자석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죽당~매화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설봉산 및 영월암 진입로 개·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관리 일용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 651쪽 하단까지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 4억 2,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 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노면청소차 소모품 650만 원, 급량비로 설해대책 특근자 급량비 2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자동차 보험료, 수로원 대기실 전기요금, 도로점용지 관리수수료 등 9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수로원대기실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654쪽 굴삭기 등 4개 장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로원산업시찰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군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1억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5,037만 4,000원,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9억 9,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인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비로 1억 6,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10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교체비로 2억 원, 시가지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비로 8억 원, 풍계1교 재가설공사비로 5,000만 원, 복하2교 보수공사비 5,000만 원, 장호원고가도로 교량정밀점검 진단 2,000만 원, 교량난간 도색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시도차선 도색공사비로 6,000만 원, 도암초교~반석아파트 간 인도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 시도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굴착기 임차료 1,000만 원, 덤프트럭 임차료 4,800만 원, 복하2교 보수공사비로 50만 원, 시가지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비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살포기 15톤 2대 8,000만 원, 살포기 1톤 5대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1,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61쪽입니다. 교통자율봉사단체 캠페인전개 급식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근무복 구입 지원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 사회단체에 1,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662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금 4,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 2억 6,586만 4,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비 1,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억 1,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운수업계보조금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환승할인 결손금 지원비 3,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교통지도 시책업무추진비로 교통지도단속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차량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2,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6,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난방비 연료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66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등록사무소 냉·난방기 교체 등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입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교통안전관리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66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4억 1,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에 1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교통혼잡지역 교통소통 개선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교체비로 5억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교통안전표시 신설보수 등 3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동지역 차선 재도색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로 676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1,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경보시설유지비 2,0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7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재향군인회 사업비 지원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79쪽입니다.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36만 3,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0쪽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68만 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포상비 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3쪽부터 814쪽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5만 1,000원, 기타이자수입 6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융자금 원금 미회수금 수입 9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825쪽부터 826쪽은 세입·세출 예산 총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9쪽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수탁금 2억 3,500만 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5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8,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잡수입으로 각종 과태료수입으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으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행정관리 일반수용비 83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2,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835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3,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 78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연료비로 견인차고지 난방유류비 290만 7,000원, 급량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정차 위반단속원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위탁금, 83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견인 민간위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7,000만 원, 주·정차표지판 및 주차장 표지판 공사 7,000만 원,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예비비로 63억 1,6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877쪽부터 878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89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7,974만 9,000원, 과년도수입으로 5,9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가지 도로 개·보수비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 예비비에 6,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에 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911쪽입니다. 세입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4,8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8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 9,599만 9,000원, 과년도수입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수수료 320만 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온천관리 출장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억 3,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92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14억 4,00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로 1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11억 9,700만 원,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5,100만 원,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 1억 7,000만 원,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인건비로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일용인부임으로 5,7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하수도사업 추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 1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 5,000만 원, 941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11억 2,000만 원, 소고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9,500만 원, 송계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9,500만 원, 사음동 오수관로 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 해강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관거 유지관리 350만 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하수도사용료 대행수수료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장호원하수처리장 상환이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장호원하수처리장 원금상환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959쪽부터 960쪽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8억 7,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시설 부대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6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971쪽, 972쪽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원, 기반시설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 기반시설비용 산출내역 수수료 2,000만 원, 우편요금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현지조사 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예비비로 4억 5,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987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계속비입니다. 사업명은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는 207억 1,000만 원으로 시설비 204억 2,900만 원, 감리비 2억 2,800만 원, 부대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2006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2007년도에는 33억 2,500만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60억 원, 2009년도에는 103억 8,500만 원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98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당초에 554억 원에서 920억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억 9,000만 원, 부대비는 3,000만 원, 대행사업비는 91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관계는 2005년 이전에 518억 7,400만 원, 2006년도에 7억 1,400만 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14억 8,300만 원, 2008년도에 126억 4,600만 원, 2009년도 이후에 252억 9,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8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당초 254억 4,700만 원에서 326억 5,625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시설비는 315억 625만 1,000원, 감리비는 10억 5,000만 원,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이전에 111억 9,6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 17억 1,000만 원, 2008년도에 197억 5,025만 1,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990쪽입니다. 백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백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당초 55억 7,500만 원에서 53억 7,9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시설비는 52억 1,200만 원, 감리비는 1억 5,000만 원, 부대비는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2005년도 이전에 28억 9,900만 원, 또 2006년도에 24억 8,000만 원을 투자, 사업 중에 있습니다. 현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991쪽이 되겠습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20억 원이며, 시설비로 18억 8,000만 원, 감리비 1억 원, 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2006년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92쪽입니다.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시설비로 18억 8,000만 원, 감리비 1억 원,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2006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993쪽이 되겠습니다. 부필하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부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총 사업비는 163억 2,800만 원이며, 시설비가 157억 7,800만 원, 감리비 5억 원, 부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2006년도에 7억 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도에 93억 7,600만 원, 2009년도에 62억 5,2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94쪽입니다. 오천리 오·우수분류관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우수분류관거 공사 총 사업비는 13억 7,000만 원이며, 시설비로 13억 원, 감리비로 5,000만 원,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2006년도에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도에 13억 1,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995쪽입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33억 2,600만 원으로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하수 유입이 합류식으로 수질단계상 고도처리가 곤란해서 우선 관로정비 후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3,171만 3,000원으로 예산은 확보가 완료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2007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2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08억 6,291만 4,000원, 지출이 66억 8,826만 1,000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이 43억 9,500만 원, 지출이 96억 3,526만 4,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163억 2,3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108억 6,291만 4,000원, 지출이 66억 8,826만 1,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41억 7,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사업수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108억 6,291만 4,000원인데 영업수익이 101억 5,720만 4,000원으로 급수수익 94억 2,917만 4,000원, 급수공사수익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7억 571만 원으로 이자수익 3억 2,200만 원과, 25쪽입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익 3억 8,100만 9,000원, 기타영업외수익 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6억 8,826만 1,000원이며, 비정규직 보수비로 30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일용인부임 1,9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원 확보 작업인부임 2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600만 원과 취수 확보 장비 임차료 등으로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수장의 전기, 기계에 대한 소모성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남한강 원수 구입비로 6억 1,230만 6,000원, 취수장 동력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3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월간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 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안전관리 대행료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설자산 유지보수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회수조 오니펌프 교체 등 기타 교체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분석용 초자류 등 일반재료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약품비로 유기고분자 응집제 등 약품비에 1억 580만 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에 5억 7,524만 원, 정수장 전기요금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염소가스배상 책임보험료로 10만 원, 비정규직 보수로 장호원배수지 등 예초인부임으로 441만 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장호원배수지 방범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39쪽 상단까지와 전기요금으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장호원배수지 청소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40쪽입니다. 가압장 전기, 기계 소모성 재료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 비정규직 보수로 급수공사 전산입력 인부임 9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로공사 단수예고 안내문 제작 등 3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누수관 복구공사 등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동파 등 계량기 구입비 1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아연도강관 교체공사비로 3,000만 원, 여비로 급수공사 출장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46쪽 상단까지입니다. 정규직 보수로 14억 60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6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7쪽 상단까지입니다. 1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48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1억 7,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임시적 보수로 3,2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5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 6,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수자원공사 교육수수료 444만 원, 공공요금 등 제세로 자동차세 등 1,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숙직비 9,620만 원, 급량비로 특근매식비 468만 원, 임차료로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225만 원, 연료비로 난방연료비 3,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 및 기계장비 유지비 4,251만 5,000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00만 원, 복리후생비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 8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건강보험부담금 1,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7,314만 원, 국외여비 상수도행정 해외비교연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이전비로 상수도 공사 관련 배상책임보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이전비로 56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1,245만 6,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57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2억 5,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8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여비로 상수도계량기 고장점검 및 교체 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는, 신설 급수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59쪽입니다. 개조급수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농어촌발전기금 등 지급이자로 2억 3,027만 9,000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6,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3,6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43억 9,500만 원이며, 지출은 96억 3,526만 4,000원입니다. 6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 규모는 43억 9,500만 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 4억 2,000만 원, 국비보조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량사업 8억 6,700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 10억 원, 도비보조금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량사업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에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1단계 정수장 정수지 내부 도색공사와 2단계 정수장 정수시설 도색공사비로 3억 1,800만 원, 구축물로 72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긴급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17개 사업에 43억 7,5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취수장 흡수정 퇴수장치 설치공사 등 12개 사업에 2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5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전동압착공구 구입 등 17개 종류에 4,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동 사업에 따른 감리비 5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7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금입니다. 77쪽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등 재정자금 상환금으로 18억 2,640만 원,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부터 8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이며,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374쪽.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72쪽에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이게 간이상수도를 얘기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간이상수도는 이제 그만할 때 됐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하고 간이상수도를 유지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선은 이제 광역상수도를 끌고 가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배수관로 공사비나 이런 게 너무 많은 입장인데 우선 이제 물이 부족하다든지, 뭐 수질이 안 좋다든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안 좋으니까 우리가 1년 뒤에 갖고 간다 하더라도 우선 1년 동안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급한 것은 보수를 해야 되고,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김학인 위원 아니, 개량하는 건 좋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신설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 때까지 있는 것을 개량하는 것은 해야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설하는 것은 이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천상수도나 광역상수도 전부 해서 이천시에 전역으로 깔리는데 별도의 돈을 들여서 이 간이상수도를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는 이제 그 항목에 이렇게 신설 및 개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개량하는 것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개량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 뒤로 다 부대비나 뭐 다 마찬가지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452쪽,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458쪽, 459쪽, 460쪽, 461쪽.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어디 정해져 있나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장소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직 미정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462쪽, 463쪽, 464쪽, 465쪽, 466쪽, 안 계시면 473쪽 갑니다. 474쪽, 47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그 뭐야, 대행 사업비라는 게 뭔지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75쪽 중간에 2억 원짜리 사업비 계상하신 것, 수치지형도 제작 작업.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수치지형별로 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없고 위에 건교부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수치지형도라는 게 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치, 수치지형도는 지형을 수치로 나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도를 제작할 때도 수치 지적도를 쓰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각 시·군이 다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다 하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처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한번 제작이 되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작업하고 책자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책자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으로 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빼볼 수는 있는, 지형도를 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지도를 전산화 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일반인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가 그것을 다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이 갖고 있는 부서에서 빼볼 수,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현호 위원 그것 쉬운 말로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 제작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476쪽, 477쪽, 478쪽, 47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478쪽에 진암1리 마을회관 신축 30평이 있습니다. 이 7,000만 원 가지고 30평을 지을 수 있다고, 국장님, 보시나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담당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근무할 때 보니까 마을회관을 8,000만 원이어도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기, 맡은 분들이 다른 업체가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단가를 잘 살펴서 추경이라도 이게 대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은 원래 이제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보다는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그 토지는 이제 당연히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 건축비로 시비 지원하는 것하고, 자체부락에서 얼마 부담을 해서 이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7,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 왔기 때문에 금액에 어느 한 특정 부락에 대한 금액의 변동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전반적으로 변경을 시킨다 하면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02쪽.

김학인 위원 네, 한 가지.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대죽, 수산리 공장 진입로 개설공사라는 게 뭔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호국원 들어올 때 호국원에서 15억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토지를 수산리 그 동네 소유로 대죽리, 수산리 부락 소유로 사준 게 있습니다. 부락의 단체기금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1만 3,000평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그 정도로,

김학인 위원 장호원 것처럼 그런 공업단지 조성하는 차원이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기반시설 미리 만드는 것으로,

김학인 위원 네, 좀 표기된 표현이 앞에 있는 것하고 많이 좀 다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네, 조금 말을 붙이기를,

김학인 위원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하면 딱 들어오는데 대죽, 수산리 공장 진입도로 개설 이러면 대죽, 수산리 쪽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진입도로를 해 준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표현이 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산업단지 후보지란 말을 썼으면 좋았을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로서 추진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화된 것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02쪽 넘어갑니다. 503쪽, 504쪽, 505쪽, 안 계시면 630쪽으로 갑니다.

김학인 위원 505쪽 이것 여기 것 맞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505쪽은,

김학인 위원 504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일 위에 있는 것,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그것만 우리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 용수개발만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용수개발만.

○ 위원장 오성주 630쪽, 631쪽, 632쪽, 633쪽, 634쪽, 635쪽, 636쪽, 637쪽, 638쪽, 639쪽, 640쪽, 641쪽, 642쪽, 643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HID 특수임무동지회 그 사업 지원이 그 전에 100만 원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HID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수중 인명구조 그것에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수중 인명구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일을 해병대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해병대는 해병대 대로 하고, HID는 HID 대로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는 안 하더라고요. HID는 HID대로 또 전국 그 단체가 있고, 해병대는 또 해병대 대로 또 단체가 있어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해병대에 장비는 사주지 않았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해병대도 사주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해병대 장비 다 있나요? 그 검사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지·관리는 해병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그것 뭐 검사하고 그런 것은,

권영천 위원 아니, 사주면 그냥 사주어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냥 돈만 주고 그냥 사주면 끝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요. 그런 것을 사준 것도 그 인명 피해가 났을 적에 사실 해병대나 뭐 이런 특전단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포강 같은 데도 빠졌을 적에 해병대가 양평 같은 데도 지원을 나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똑같은 사업이 그 똑같이 뭐 양쪽에서 일을, 그러면 또 무슨 일반 군대라든지, 또 방위병들도 한다고 그러면 다 해 주어야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HID 이 장비 구입비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도에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서도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 지원도 받고 그래서 해 주는 것이고, 해병전우대도 금년 이제 장비 운영관계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홍수 나서 여주취수장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해병전우회에서 와서 이제 그 장비를 운행해 가면서 실제로 사용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요. 사실 해병대에서 하다 보니까 공수 특전대도 올라오고 또 HID도 올라오고, 그러면 일반군대도 올라오고, 방위병, 민방위까지 다 해서 공평하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똑같이 하는 사업을 똑같이 다른 데서 한다고 주면 해병대다, 그러면 이천시에 해병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평군, 여주군 인근에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같이 공조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HID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똑같은 특수임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일이나 특수HID가 하는 일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다고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업은 몰라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통합관리가 통합해서 운영이 되면 그 단체 자체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단체가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돼요. 이리로 그냥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해병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똑같은 장비를 똑같이 사주면서 똑같이 괜히 파벌싸움만 생기게 하고, 결국엔 예산도 여기 지금 100만 원이지만 내년도에 오면 또 300만 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똑같이 왜 거기는 300만 원 해 주는데 우리는 100만 원 주느냐, 300만 원씩 똑같이 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각 부대별로다 해서, 군대별로 해서 300만 원씩 공히 주어요. 그냥 다 똑같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도비나 시비나 국비나 다 우리가 내서 하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국비 따 왔다고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 도비 따와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을 다른 데에서 한다고 그러고 그것이 어떤 뭐 제가 보았을 적에는 좀 성격이 안 맞고 그런 것이 뭐 좀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통합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상황으로 봐서 통합운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권영천 위원 통합운영이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해병대에서 하는 것을 HID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이것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다른 데 것 똑같이 베껴와서 하잖아요? 그것도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은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요. 똑같은 행정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뭐 다른 데도 할 수 있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장비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지, 보관이라든지 또 쓰는 시점이 수시로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와서 이제,

박순자 위원 가지고 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인출해 가고 이런 번잡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권영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저기서 장비 사달라고 그러는데 장비는 시가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내주고 그렇게 되어야 이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각 단체에서 달라면 지금 다 주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게 생겼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644쪽, 645쪽, 646쪽, 647쪽, 648쪽, 64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자석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금당~자석 간 남은 부분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남은 부분.

김학인 위원 그 3번 국도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3번 국도를 연결하는, 마지막 그 끝난 데에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650쪽, 651쪽, 652쪽, 653쪽, 654쪽, 655쪽, 656쪽, 657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657쪽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그 매년 1억 5,000만 원씩 예산 편성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게 되면 그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 효과가 있고 그러려면 뭐 이게 좀 단속요원이 줄든가, 예산이 줄든가 해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단속하니까, 단속효과가 있으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 내년에 1억 5,000만 원. 만약에 단속요원이 숫자도 줄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단속을 금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용역회사,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이현호 위원 글쎄요. 용역, 어디, 어디서 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리시에 있는 그 “대신”이라는 회사.

이현호 위원 네, 보세요. 국장님도, 관심이 이 예산만 세워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나가서 보시고 과연 이렇게 1억 5,000만 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시내 거리에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도 지금 어디서 어디서 와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세워주는 데도,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 보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 또 어디서 할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요.

이현호 위원 1년씩,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현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간에 따라서 최소 인원이 필요하면 합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뭐 별로 없다고 해 가지고 1명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큰 도로, 중심도로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이제 5명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소 인원 이하로 더 줄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이현호 위원 단속하기 나름이거든요. 경찰이 10명이 있는 것하고 2명이 있는 것하고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용역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줄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단속구간에 한번 가보는 것하고, 하루에, 2번 가는 것하고, 3번 가는 것하고 이것이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경비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금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다른 용역회사하고 계약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다른 데가 될는지,

이현호 위원 아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현호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예를 들어서 그 날 그 날 어떤 현황을 국장님하고 파악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했으면 그 단속 건수가 있다든지 하다 못해, 그렇지요? 실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뭐를 했는지 누가 며칠날 와서 어디 어디 적치했는데 치웠다 이런 실적을 보여 줄 때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텐데 국장님, 그것 한번 금년도 한 것, 그 사람들이 하다 못해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지, 일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큰 돈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속 실적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한번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 특혜가 될 수도 물론 있지만 그 외부에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HID 얘기도 있고 해병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HID 그쪽에다 이것을 주면 안 되나요? 그럼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속용역을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한테 계속 말을 하는데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658쪽, 659쪽, 660쪽, 66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661쪽에 보면 그 모범운전자들이 시내에서 활동하는 것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 민간경상 보조금에 근무복 하고 또 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하고 품목을 따로 해서 정해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잘 하는 단체에는 넉넉히 지원해도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것 가지고 탓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 사실 어디 가나 교통정리를 잘 하고 있는데 잘하는 데는 많이 세워서 열심히 하게 만들고 무조건 다른 단체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데 안 하는 데는 보조금을 신청을 해도 그런 데는 잘 파악을 해서 좀 지원을 제재했으면 좋겠고, 이 품목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지원이나 근무복 구입비나 거의 단체에는 같은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체는 같은데 옷을 사는 것하고 사업 지원하는 것 이게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단체, 잘하는 단체와 못하는 단체는 차등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쓴 내용, 지출된 내역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점검을 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무조건 보조금을 달래서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보조금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건데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하는 단체에 해서 많은 것은 지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하는 단체 쪽으로 지원을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저 모범운전자회나 뭐 해병전우회나 이런 쪽이 지금 이천시 모범운전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이천시 모범운전자회에서 각 지역에 지회가 될런지 뭐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해 줍니다. 전혀. 모범운전자회가 장호원읍에도 있고 백사면에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천시 모범운전자회에서만 이 사업비를 쓰고 나머지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해병전우회도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662쪽, 66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사업용 화물 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왜 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권영천 위원 죄송합니다. 국비를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그 번호판을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인데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까지는, 제가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권영천 위원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인식이라든지 식별이라든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승용차도 교체를 하고 신규로 만들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비를 들여서라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번호판 식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지금 이 번호판 나온 것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전 것하고 현재 나오는 번호판 하고 봤을 때 식별이 어떤 것이 더 잘 된다고 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도 새로 길게 만든 번호판을 보고 느꼈는데 우선은 우리가 사각형 위에 아래 있는 두 줄이 눈에 익었기 때문에 그게 식별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이 눈에 익으면 두 줄로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국장님이야 머리 좋으니까 다 한 번에 외우겠지만 사고 딱 나면 그 한 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났을 적에 그 한 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머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머리 좋으니까 한번에 다 읽는다고 하지만 그것 사고 딱 났을 적에, 제가 생각했을 적에 글씨도 적지요, 그 길은 것을 누가 다 읽습니까? 솔직히. 그것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번호판이 예쁘고 좋은지 모르지만 글씨 조그맣지 한 줄로, 실질적으로 당황했을 적에요. 제가 교통경찰관을 봤어요. 음주 딱, 먼저 번호판인데 음주에 딱 걸리니까 뺑소니로 그냥 가는데 교통도, 그 번호를 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0명이 서서 있는데 이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번호판이 암만 커도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길은 것을 누가 그렇게 읽느냐 이거지요. 이것 국비이지만 이것을 교체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고 세월이 가면 폐차시키든지 아니면 번호판이 노화돼서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때 교체해서 개인 돈 들여서 하면 되는 것을 뭐하러 돈 들여서 돈이, 지금 정부가 그렇게 잘 살아요. 2만 불 시대에 달러가 내려가서 내년도부터는 2만 불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은 국비라도 이런 것 다른 데 농촌에 농로포장, 용수로라도 해 주세요. 용수로라도.

이것 국비라고 그래가지고 막 쓰고 시비라고 아껴 쓰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타당성 없으면 반납시켜요. 이것 국비라고, 이천시에 있는 번호판이 멀쩡한 것을 뭐 하러 다 교체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권영천 위원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국비라고 해 가지고 그냥 멀쩡한 번호판을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뭐 좀,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설명, 설명이 아니라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 부터. 그러면 이게 우리 이천시에서는 안 한다, 안 하겠다, 반납할 수 있는 성격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시·군에서는 다 국비지원 받아서 그냥 설치를 해 주는데 우리만 개인 돈으로 하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현호 위원 그러면 사업용 화물차한테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만약에 국비를 안 받으면 개인으로라도 해야 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인이 할 때 개인 돈을 들여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니까 그게 문제.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안 하면 안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업용 자동차한테는, 사업용 자동차한테는 번호판을 새로 교체해야 된다, 새로 나온 것으로, 어떤 의무적인, 강제 의무조항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강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데,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교통행정과장 조태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 중에서 소위 대포차라는 것이 지금 많이 병행하고 있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으로 아주 바꾸도록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도 없이 국비로 내려진 이유가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번호 변경하는데 대형차가 1만 5,000원, 중형이 1만 3,000원 그렇고,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필요 없고 그냥,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이것은,

이현호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어차피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체하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 날짜가, 교체,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날짜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권영천 위원 내년부터, 무조건 내년부터, 언제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을 하면 대포차는 없어집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그것은.

권영천 위원 어차피 이게 생겨도 대포차는 항상 생기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은 경찰에서 해야 될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몇 년도, 일 년 동안에 교체를 해 주는 것만 해 준다 그런 것도 없이 언제까지 해 준다면,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내년도에 전체를 해 줄 예정입니다.

권영천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663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과 보조금 지원이 110억 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110억 원이 어떻게 나가는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화물차 그런 것 영업용차에 대해서 유류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 보조금 지급총액,

서재호 위원 그런데 시에서 전액 시비로 110억 원이 지원이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서재호 위원 국비가 되어 않지 않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주행세란 세목이 있어요. 맨 아래, 세입란에 보시면 주행세 중에서 약 한 77% 정도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으로다 해서 그 주행세라는 것도 새로 신설을 했고요. 그 재원이 저희한테 일단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저희 이천시비로 지원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세목이 하나가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서재호 위원 운수업계면 영업용만 포함이 되나요, 택시같은 것 영업용은 다 되나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네, 교통행정과장 조태옥입니다.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화물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PG하고 경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인상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664쪽, 665쪽, 666쪽, 66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667쪽에 차량등록사무소 냉·난방비 교체가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옆에 자동차 번호판 사무실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무슨 사무실이요?

김문자 위원 자동차 번호판 사무실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 민원이 몇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 때 민원인들이 눈, 비를 계속 맞고 외부에, 밖에 피할 곳이 없어서 민원 제기가 몇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답변이 없었고 지금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호판 사무소를 시에서 지어주었는데 천막이라든가 이런 어떤 번호판을 달 때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인데 사실 사소한 건데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668쪽, 66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예산과 좀 관계 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서 등록할 때 등록세를 내게 되거든요. 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과세표준액을 잡아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과세표준액을 인근 타 지자체와 다르게 설정되나요? 같은 동일 차량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차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김학인 위원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확인해 보셔도 소용이 없고 이것 제가 확인하는 내용은 그 과표가 지금 동일 차량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한 40% 정도 높게 잡히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잡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천시에다 등록하는 경우에 40%가 높은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 등록은 경기도 내면 어디든지 자동차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천시에다 만약에 비싸서 등록을 안 했고 만약에 여주군이나 안성시에다 싸서 등록을 했다면 이천시 세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답변 준비하세요. 시정질문 자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669쪽, 670쪽, 671쪽, 672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좀 지나갔네요. 670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10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신설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농촌으로 가면 눈, 비 오고 그런 날 사실상 뭐 우산을 쓰고 버스를 기다리는 이런 실정에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사면같은 경우도 이것을 봄부터 해달라고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올렸다고 그러고 실행이 안되고 있고 연말이 다 됐는데 10개소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 10개소는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지난 번에, 그러니까 올해이지요. 올해 봄에 올린 사항은 다 그럼 삭제가 된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더.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한 부분을 정해서 이것을 해야지 무조건 10개 만 해서 되겠습니까? 궁금하네요. 해 달라는 데도 있는데 이게 설정을 안 하고 다른 데를 설정해서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른 데를 설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데를 다 검토를 해서 급한 데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급하면 설치가 될 거고.

성복용 위원 아니, 급하니까 신청을 한 것이지 무조건 신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신청된 부분을 좀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675쪽, 676쪽, 677쪽, 678쪽, 679쪽, 680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난 번에도, 소소한 것이지만 679쪽 상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돼 있어요. 여성. 그러면 그 의용소방대 그 분들이 소방서에 속해 있는 단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래도 우리 이천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도 되는 건가. 거기에서 받지 못하나, 소방서에서. 그렇지 않아요? 의용소방대의 이름을 걸고 그 단체생활을 하는 건데 물론 이천시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 소방서에서 자기네 기관에서 일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주어야 되지, 왜 우리 시에서 줄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소방서, 소방서는 이제 도기관이거든요.

이현호 위원 네, 그러면 도에서 따서 주어야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역할은 시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이야기이죠.

이현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도하고 시하고는 구분되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시 보고 하라는 것인데, 한 번 도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런 것 도비를 따서 주시자구요. 이왕 주시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시민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813쪽으로 갑니다. 814쪽, 817쪽, 821쪽, 825쪽, 826쪽, 829쪽, 830쪽, 833쪽, 834쪽, 835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우편요금이 지금 우리 그 문자메시지 그 민원 그것을 지금 시스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 아무리 와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그런데 우편요금만 없애거든요. 문자메시지 시스템이 가동되면 그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또 저기 주·정차 위반 지금 837쪽, 위원장님, 하시는 것이죠?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 주·정차 견인민간위탁금을 4억 원을 주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정차 연료비 그런 것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견인차고지 난방유류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가 3억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단속은 해서 질서는 유지되겠지만 그 민간위탁금이 뭐에 그냥 1년에 4억 원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원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견인차 회사 운영에 따른 원가를 계산을 해서 견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금을 제외한 원가를 산정해서 그렇게 부족액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것이 4억 원이라구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것은 조금 수입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견인차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수익하고의 차이점을 이 4억 원을 지원해 준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김학인 위원 아닌데.

박순자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좀 답변해 주실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견인차를 운행하는 데에 원가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그것을 이제 차액에 대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원가가 얼마이다, 그래서 그것 전액이 아니고 일부 보조를 맞추어서 보조를 해 주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저기 4억 원이라는 돈을 다 나가는 것이 아니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박순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전에 한 것을 그 금액을 산출한 돈이 4억 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 4억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맞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4억 원을 준다고 하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현호 위원 국장님, 그 4억 원이라는 것이 그 업체한테 1년간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죠. 그 업체한테 나가는 것이죠.

박순자 위원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현호 위원 당연히 월별로 나가지만 나가는 것은 다 나가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산정해서 얼마를 보전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용역 결과에 나와서 그 금액만큼을 예산을 세우는 거죠.

박순자 위원 이게 용역계산이 아니라 실지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겠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실지 견인차를 해서 한 달에, 1월이다 그러면 1월에 차 몇 대를 해서 얼마 해서 신청을 해서 보전금으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 주차견인차 대행업소에서 4억 원을 그냥 주는 것이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매달 용역을 할 수가 없고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 한 것을 근거로 해서 1년치를 그냥 해 놓고 매달 그렇게 지급,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4억 원을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산출한 것이 한 달에 3,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3,3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월 3,3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억 9,600만 원이 되겠죠.

박순자 위원 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3,300만 원.

박순자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저기 조사를 해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게.

박순자 위원 용역은 이것을 주기 위한 용역을 주었을 것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실지 지금 용역 준 금액을 그냥 주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나온 결과에 의한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은 우리가 차 몇 대를 뭐 이천시 차 몇 대에 의해서 저기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일 테이고, 그 이천시에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견인차 돈은 다 우리한테로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박순자 위원 알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들어오고 그 운영에 따른,

박순자 위원 5,000만 원이 들어오고, 저기 3억 원이 들어오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하더라구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회사에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일단 그 견인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4억 원이 들어가니까 4억 원을 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뭐 견인비나 기타 이런 것은 시에 다시 수익으로 잡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가지고 차액을 4억 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가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을 해 준다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개념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견인차고지 난방유류비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잠깐만요. 그 견인차고지는 그 회사운영 견인차고지가 아니고요. 우리 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거기 단속원들, 견인차, 우리 시의 견인차도 있거든요. 그 기사들이 있는 곳, 단속원들 기사, 거기 사무실 거기 난방비입니다. 우리 사무실입니다.

박순자 위원 견인차고지에 갔더니 거기 사무실이 있더라구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거기는 저기가 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사무실,

박순자 위원 차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우리 견인차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대가,

박순자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교통행정과장 조태옥입니다. 이 견인차고지 이것은 잘못 저거됐는데요, 사실은 옛날에 거기가 견인차고지였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가. 그래서 아직까지 견인차고지로 됐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그 사무실에 우리 비전임계약직 단속원들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난방비입니다.

여기 이제 주·정차위반 견인 그 회사 사무실은 지금 저쪽 교육청 있는 데에 그쪽 있는 사무실이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박순자 위원 단속원 사무실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야지.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네, 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이것 예산서 만들 때 부기변경해 주세요.

○ 예산담당 심규원 이 부기요?

김학인 위원 네.

○ 예산담당 심규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 저 차량등록사업소 유류비로 바꾸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등록소로 하지 말고, 단속원 사무실 이렇게 바꾸세요.

박순자 위원 단속원 사무실 난방비이죠.

김학인 위원 사무실이나 대기실 이 정도로 해서,

○ 예산담당 심규원 단속원, 단속원 사무실 난방유류비 이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견인차고지라고 했을까요? 진짜. 그렇잖아요? 견인차고지라고 하니까 박순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김학인 위원 그렇지. 당연히 안 되지.

이현호 위원 시내 주·정차 단속해서 걸린 차들을 갖다 놓는 지금 그 견인업체 그 차고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죄송합니다. 이건,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음부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또 한 가지는 견인차고지에서 영수증을 발급을 잘 안 해 주는데 제가 견인이 한 번 됐었습니다. 이제 그때 갔더니 영수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또 바쁘니까 왔어요. 선거 때이니까.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수증을 주어야 세수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가서 영수증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8쪽, 안 계시면 875쪽, 877쪽, 878쪽, 881쪽, 885쪽, 886쪽, 905쪽으로 갑니다. 906쪽, 907쪽, 908쪽, 911쪽, 915쪽, 916쪽, 923쪽, 924쪽, 925쪽, 926쪽, 937쪽 갑니다. 938쪽, 939쪽, 940쪽, 941쪽, 안 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것이 아니고 이것 941쪽에 보면 소고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자를 붙여놨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사업비 성격으로 봐야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자를 붙이면 용역심의를 받아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죠. 예산은 시설비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런 것 ‘용역’자를 빼라고 제가 벌써 이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한 게 벌써 몇 번인데 아직도 이렇게 ‘용역’자를 붙여 나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에서도 신경 써 주세요. 용역심의를 받으시든지 이것을 빼고 사업비 성격으로 정리를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된다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답변되셨으면 955쪽, 956쪽, 959쪽, 960쪽, 963쪽, 964쪽, 967쪽, 968쪽, 971쪽, 972쪽, 975쪽, 979쪽, 980쪽.

계속비사업 983쪽, 987쪽 갑니다. 988쪽, 989쪽, 990쪽, 991쪽, 992쪽, 993쪽, 994쪽, 995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994쪽에 그 오천리 오·우수분류관거공사를 '07년도는 빼셨거든요. 계획이 없는데, 예산 때문이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07년도에는 설계를 해서 완료되면 이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06년도에 예산확보 한 것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박순자 위원 아, 당초계획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6,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설계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 '07년도는 건너뛰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갑니다. 3쪽부터 11쪽까지는 넘어갑니다. 13쪽, 14쪽, 15쪽, 19쪽, 23쪽, 24쪽, 25쪽, 안 계시면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누수관 복구공사가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누수관 복구공사만 할 게 아니라 배관 교체를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노후관 교체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몇 년 된 것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교체공사. 몇 년, 사용연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준에는 16년, 17년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면. 그런데 실제로 16년, 17년 됐다고 해 가지고 노후관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설한 연도하고 대비해서, 또 실제로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누수가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공사를 나중에 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는 데를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예산 사정이 충분하면 미리 우리가 16년 정도 된 것은 다 교체를 하면 좋은데 사실상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에 한 2번 정도 누수가 됐다 그럴 때 그 구간에 대해서 누수공사를 한다는, 교체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그 배관 교체하는 것도 시민들 수돗물 먹는 데에 일부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사업비 말씀입니까?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드시는 시민들이 그 수돗물세를 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거기에 일부 배관교체비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포함돼 있다고 봐야지요.

권영천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시에서 거기 포함돼 있는 걸로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몇 년도부터 그 배관이 부식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사람 혈관으로 말하면 거기에 이물질 같은 게 계속 끼어 가지고 그 속의 내부가 지저분해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사실 구멍이 처음에는 20mm인데 예를 들어서 17mm로 줄었다, 그 안에 지저분한 게 끼고 녹이 슬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획적으로 해서 몇 년도에 설치했으니까 20년 썼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냐 이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연도가 오래 됐다고 해 가지고 꼭 그게 노후관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연한이 16년 됐다 해 가지고 17년 됐을 때 전부다 교체를 한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교체 안 해도 되는 그런 관도 같이 교체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우리 아직 형편, 재정여건상 17년 이상 된 노후관을 전부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되는 그런 구간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체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럼 17년 이상 된 노후관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관로가 매설돼 있는 건 구경별로 다양한데 실제로 자료는 없어도 한 60㎞ 정도 됩니다. 57㎞인가 그 정도 됩니다.

권영천 위원 50㎞든 60㎞든 사실 이게 지금 재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있다가 한 번에 누수가 많이 돼서 한 번에 60㎞를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 타령만 하고 이천시민들의 젖줄인 물을 못 먹었을 때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노후관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연 얼마씩 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적으로 한 번에,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 한 번에 이천시 것을 전부다 지금 16년, 17년 된 것은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권영천 위원 물론 지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 수돗물이 정부에서 인정했을 적에 적어도 16년이다, 17년이다 그러면 20년 정도 쓴 것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가야만이 이천시에 수돗물 공급하는 데에 시민들한테 지장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지금 만약 예산 없다고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나중에 지금 전체가 이게 수도배관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한 번에 교체를 하려면 이천시의 재정이 없다 그래 가지고 “열중쉬어!”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작업을 해 주셔 가지고 몇 년도 된 건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실질적인 촬영을 한번 해서 직접 보셨어요? 배관 투시경으로 보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청소도 하고 합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저희도 기회가 주어지면 어느 구간이든 한번 투시경을 집어넣고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나하나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자본예산 63쪽, 자본수입 67쪽, 68쪽, 자본적 지출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지금 휴대폰이 총 몇 대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2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12대, 13대인가.

○ 위원장 오성주 휴대폰 요금, 몇 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2대인가.

○ 위원장 오성주 아니, 예산을 여기다 계상해 놓고도 모르시나요? 지금 휴대전화요금이 13대가 나가고 있어요. 각 5만 원씩 13대. 예산 계상했어요? 여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5대를 또 구입을 하신다? 총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휴대폰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휴대폰, 누수관 공사하는 사람하고 또 검침원하고 그렇게.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필요량이 총 몇 대냐고요. 그럼 13대하고 5대, 18대면 다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입은 5대 그것은 쓰던 것이 노후돼 가지고 새로 교체할 것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 13대 중에서 휴대폰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신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새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지금 핸드폰 몇 년째 쓰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는 지금 구입한 것은 한 4년째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휴대폰이 노후돼서 통화하는 데에 지장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현장에 들고 다니다 보면 관리상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오래된 것 그런 건 또 기능, 기능보다도 뭐.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루 생산량이 한 3만톤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3만 2,000톤입니다.

김학인 위원 3만 2,000톤 지금 증설공사 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증설이 언제 완료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008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완료되면 1일 한 6만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증설 관계는 우리가 이천정수장이 있고 장호원정수장이 있는데 장호원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충주광역댐에서 가져오거든요. 광역댐 상수도. 그래서 그것을 증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천정수장 것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장호원, 충주댐에서 오는 물 용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증설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천 것은 3만 2,000톤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6만톤 용량에 3만 2,000톤이고 그것은 그대로 있고.

김학인 위원 지금 6만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6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3만 2,000톤을 생산하고 있고, 광역상수도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3만톤 정도로 우리가.

김학인 위원 3만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3만톤 들어오면 이천정수장에서 어쩌면 한 3만톤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여유가 있는데 그게 취수장에서 사고가 잘 나거든요. 충주댐 방류량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가물 때 그럴 때는 하천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취수하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충주광역댐 상수도를 이용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6만톤 생산 가능에서 3만 2,000톤 하고 있는데 충주광역상수도가 이천시에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걸 2008년으로 봅니다.

김학인 위원 2008년 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럼 2008년 말이 지나고 나면 거의 많은 부분들이 광역상수도를 쓰게 된다는 말씀이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럼 이천정수장에서는 3만톤 이하로 생산할 수도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이천정수장하고 단월동에 배수지 만드는 것, 그게 충주댐에서 올 물이거든요. 그래서 두 관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천정수장은 앞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가 365일 다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1년 중에 며칠만이라도 여유가 없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호원상수도를 늘리려고, 광역상수도를 늘리려고.

김학인 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면 2008년 이후에는 여유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4쪽 보시면 계량기 수입이 있어요. 계량기 수입이. 계량기를 새로 달아주는 것, 달아줄 때 돈 받는 수입인가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계량기 교체수수료.

이현호 위원 계량기 값?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계량기 값이 아니고 계량기까지는 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현호 위원 여기 보니까 “계량기 수입” 했기 때문에, 계량기를 가구에다 파는 게 아니라 계량기를 달아주고 그 수수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쪽 옆에, 맞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관리 부주의로 인해 동파되거나 또 자기가 고장을 냈거나 이런 경우에 교체를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옆에 25쪽에 계량기 매각수입이 있어요. 1,200원씩. 그것은 계량기를 교체해 주면서 폐기된 것을 파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럼 개수가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폐계량기를 모았다가.

이현호 위원 한꺼번에 하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모여 있는 게 있는 것이지요.

이현호 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23쪽 보면 기존, 신설 해 가지고 사용료 계산 산출 방법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기존하고 신설하고 볼 때에. 밑에 것 신설에 보면 곱하기 하나 더 생겼어요. 87.8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이 나왔거든요. 기존에는 없었고 신설에는 나와서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건데. 그렇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 곱하기 전수,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이현호 위원 기존, 신설해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존은 지금 예산 세우는 시점으로 해서 기존 있는 총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설은 예상되는 전수에다가 사용량을 곱해서 몇 개월 정도 쓸 것이다, 평균 6개월을 잡아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전’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수를 얘기합니다.

이현호 위원 전! 전! 몇 원, 몇 전 나왔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급수전 1개를 1전이라고 그럽니다.

이현호 위원 아! 저는 금액.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금액이 아니고요.

이현호 위원 금액이 전인 줄 알고 여쭤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의장 김태일 거수)

네.

○ 의장 김태일 지난번 수해 때 정수장이라 그러나요? 물 들어오는 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취수장.

○ 의장 김태일 취수장.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김태일 거기를 잘, 보수가 지금 잘돼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수압이 얼마나 될는지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또 우리가 설치해 놓은 그 구조물이 또 얼마나 큰 수압에 견딜 수 있을는지 그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자갈, 모래나 돌 이런 걸 부설해 놨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게 그렇게 안 되도록 밖에다 장치하는 수는 없습니까? 뻘이 찼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난번에 한 것은 홍수가 나면 자갈 위를 빨아당기는 힘이 엄청납니다. 취수 유입하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물 속에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게 돌에 붙어 가지고 들어오는 물 구멍을 다 막아 가지고 물 들어오는 양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취수 틀을 현재 해 놓은 그 구조대로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변경시킬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리가 홍수 한 번 날 때마다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가 나든지 했을 때 유입량이 문제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급수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주취수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런데 저 윗동네에 가면 “서울 동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충주댐 폭파하자” 이렇게 써 붙였거든요. 그거 폭파하면 우리 어디에서 물 가져와요? 저 윗동네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거기 “충주댐 때문에 우리 동네가 망했으니까 충주댐을 폭파해야 된다” 그렇게 써 붙인 데가 꽤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던데 여주취수장도 관리를 잘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께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실적을 이현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대한 내용하고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 그것을 권영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10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조태옥

건설과장이종원

건축과장송병광

도시과장이연배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지역개발과장임규석

공원녹지사업소장김월성

예산담당심규원

재난관리담당이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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