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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 관련 안건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이현호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동의한다고 하셨으므로 오성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직무대행,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성주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현호 위원님께서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오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7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688억 7,313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3,155억 5,459만 3,000원, 특별회계 533억 1,8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4.1%인 454억 5,602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15.8%인 430억 9,3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4.6%인 23억 6,217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기타특별회계에서는 5.9%,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8%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3,155억 5,459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5.8%인 430억 9,385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지방세에서 12.9%인 98억 9,900만 원, 세외수입에서 0.6%인 2억 938만 7,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에서는 29.7%인 161억 2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는 4.1%인 6억 6,183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9.5%인 166억 2,128만 4,000원이 증액되고, 지방채에서는 의회 및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4억 원이 감소된 56억 원을 차입하며,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원이 감소된 1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3,155억 5,459만 3,000원으로 15.8%인 30억 9,385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써 2006년도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 10%와 사업예산 16.9% 및 채무상환 252.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는 1.3%인 7억 4,743만 6,000원, 사회개발비에서는 26.3%인 347억 2,566만 9,000원, 경제개발비에서는 5.9%인 44억 2,6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에서는 13.4%인 6,643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62.5%인 32억 6,04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6.9%인 28억 658만 5,000원, 물건비에서 6.1%인 11억 4,074만 6,000원, 이전경비 34.6%인 238억 364만 2,000원, 자본지출 9.2%인 121억 7,516만 3,000원, 내부거래 5.1%인 3억 4,375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56.7%인 28억 7,296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에서는 35.7%인 5,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인건비의 증액은 공무원 정원이 23명 증원된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전경비 증액은 일반보상금 증액과 민간에 대한 보전지원금이 증액된 원인으로, 내부거래 증가는 타 회계 전출금과 기금전출금이 증가된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으로 3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써 기타특별회계 11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369억 9,502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5.9%인 20억 6,967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세원 중 경상세외수입에서 21.2%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이 -26.1%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22.1% 증가되어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5.9% 증가된 것으로 경상예산에서 14.2%인 3,226만 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 18.3%인 36억 6,7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1.5%인 16억 2,57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주·정차 위반 견인 민간위탁금 지원사업 외 29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63억 2,352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8%인 2억 9,25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안은 수익적 수입에서 9.0%인 9억 8,004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는 14%인 6억 1,600만 원이,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에서 7.2%인 7,154만 6,000원이 감소되고, 과년도 미수금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된 것으로써 수익적 수입 증가는 가정용 및 일반용 사용료가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수입 감소는 건설보조금 5억 원과 원인자 부담금의 일부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에서 6.6%인 4억 1,2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2%인 1억 2,02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수익적 지출의 증가는 장호원배수지 가압장 관리비 및 누수관 복구공사 등 시설 유지관리비가 증가의 주원인으로 자본적 지출 감소는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비품 구입비가 감소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계속비사업 변경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이천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 등 총 9건 중 일반회계 4건과 수질개선특별회계 5건으로써 총 사업비 당초 2,632억 699만 원을 3,066억 2,900만 4,000원으로 변경하여 당초 2006년도 완료 계획을 2007년도와 2008년도 이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사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속비사업은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현방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부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오천리 오·우수분류관거 공사 등 5건으로 일반회계 1건, 수질개선특별회계 4건으로 총 사업비 424억 800만 원을 연차 투자사업계획으로써 사업기간을 2008년 이후까지 추진하려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채무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기채액 385억 8,700만 원, 기상환액 134억 7,880만 원, 2007년도 상환액 30억 4,020만 원, 2008년도 상환계획 28억 1,800만 원, 2008년도 채무 잔액은 19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14.1% 증가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증가로 15.8%, 기타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이 26.1% 감소하였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21.2%, 국고보조금이 22.1% 증가되어 5.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시청사 건립의 준공시기가 도래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광역자원회수시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등 대형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방채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나친 팽창 예산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형 사업 등 건축물 공사로 인한 투자 예산의 증가와 운영비 증가, 사회단체 지원 대상 증가, 각종 시설의 민간위탁금 소요 예산 증가 등으로 예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각종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단위 사업에서는 일반행정비 중에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의 준공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운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사회개발비에서는 시립 월전미술관 위탁운영비로 2억 원, 설봉서원 위탁운영비가 3,000만 원 반영되었고, 매년 위탁운영비는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궁극적으로 이천시 예산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당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 위탁운영되어야 할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 후 투입되는 제반 경비를 감안하여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개발비에서는 신규 사업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예산이 투입되고 시행이 중단된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투자사업의 시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 운영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적 지출의 증액을 억제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이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세입부분부터 설명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41쪽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 867억 9,900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도 대비해서 98억 9,900만 원이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통세가 766억 8,200만 원, 목적세가 881억 700만 원, 지난 년도 수입이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337억 6,0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등해서 42쪽, 43쪽, 44쪽, 45쪽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46쪽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 32억 3,7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 48쪽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처리 판매수입이 14억 5,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셔서 51쪽 징수교부금 수입이30억 8,8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하단을 보시면 부담금해서 있고요. 53쪽에 보시면 광역자원회수시설사업비 주민지원기금해서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이 108억 4,9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잡수입해서 이것은 과태료 등불용품 매각내용이 되겠습니다만 4억 9,7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을 보시면 위약금해서 3,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은 703억 7,730만 4,000원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도로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모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쪽을 보시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해서 17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쪽을 보시면 61쪽부터 69쪽까지가 이제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국고보조금사업이 한 110개가 됩니다. 그 관련된 것이 1,020억 1,7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고보조금이 509억 8,208만 8,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70쪽을 보시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65억 5,920만 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청소년 공부방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을 보시면 이것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외에 45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 7,993만 3,000원이 기금으로 지원이, 이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427억 9,630만 4,000원이 되는데요. 총 27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과별로다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을 보시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해서 5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 및 의회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을 설명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 해서 12억 1,100만 8, 8,000원이, 죄송합니다. 1억 2,1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 16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등이 되고요. 국내여비 이 중에서 계상되었습니다. 161쪽을 보시면 시책추진비 등,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있습니다. 민원실 체중계 구입하고, 하이닉스 민원 발급기 추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에는 지금 현재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120억 7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을 보시면 인건비 해서 15억7,587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청원경찰하고, 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은 경상적 경비가 되고요. 166쪽도 역시 청사관리해서 당직실이라든가, 청사용품 구입 등이 되고요. 167쪽을 보시면 문서관리 또 국경일 게양용 태극기 구입, 공무원 교양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68쪽도 주차 관련해서 피복비라든가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9쪽도 운영수당이라든가,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고요. 170쪽은 여비, 171쪽 업무추진비 등이 되고요. 172쪽은 기타보상금해서 모범시민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기금 출연해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3쪽 인사관리 해서 58억 8,93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4쪽을 보시면 경상적경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일반경비, 운영수당 그 다음에 175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등이 계상되었고요. 176쪽은 성과상여금 해서 8억 3,6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 179쪽은 연금부담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80쪽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181쪽을 보시면 후생복지해서 19억 5,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직장동호회 활동비 또 선진행정 비교견학 보고서 등이 계상되었고요. 위탁교육 해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또 운영수당, 공무원 노조단체교섭 및 실무협상 급량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는 여비해서 국외여비가 2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포상금 해서 맞춤형복지제도 추진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184쪽은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해서 보육시설 위탁운영이 계상되었습니다.

185쪽 자산취득비에서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콘도에 회원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치행정 해서 6억 76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일반운용비에서 보시면 이천시통·리장단연합회 상해보험 가입해서 금년도 조례가 되어서 신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또 189쪽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해서 통·리장자녀 장학금하고, 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새마을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국민교육 1,500만 원, 그 다음에 190쪽 보시면 기타보상금해서 했고요. 민간이전 해서 1억 8,6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하단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이천시통·리장단연합회, 이천시향토협의회, 또 오른쪽에 보시면 민족통일협의회, 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지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을 보시면 6,0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한국자유총연맹경기 이천시지부에 2,007만 원이 나가는데요. 전국자유수호 웅변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새마을운동 상사업비 해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과 관련되어서 시책추진비 등에서 1,4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193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1억 2,2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14개대에 야식비, 순찰차량 유지비, 월동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194쪽을 보시면 주민지원 해서 1억 3,79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로 9,10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해서 5,384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이 부분은 주민등록 재발급증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감, 여권 관련, 호적 관련 등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보수비해서 27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4,69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뒷장을 보시면 19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문자 메시지 발생 프로그램 해서 1,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제증명 발급기 구입 해서 3,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에서 7,4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97쪽을 보시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버스 임차라든가, 그 다음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실무교육 또 경연대회 등에 예산이 3,64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여비하고 일반보상금이 하단에 계상되었습니다.

2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쪽은 재무행정에서 101억 8,290만 5,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201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등의 내용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202쪽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3억 4,69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고요.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오른쪽에 보시면 예산이 상정되었고요.

204쪽에 보시면 경상예산에서 4,97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477만 5,000원, 세부내용은 지방세 체납세 고지서 제조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5쪽에 보시면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이 1,7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이 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207쪽을 보시면 경상예산에서 1억 6,37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220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해서 1억 5,15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복식부기 도로실사 관련 도면 제작 등 해서 복식부기와 관련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 보시면 결산검사위원 수당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해서 3,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에서 2,0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11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0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는 재산관리 4억 3,262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3,004만 7,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도비보조사업 해서 8,917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국유재산관리 전산 프로그램 운영하고,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적 경비 해서 1,78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13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2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5쪽도 역시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고요. 216쪽 해서 연구개발비 해서 1억 309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해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1,7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재산조회 조사용 컴퓨터 등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등이 229만 1,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도비보조사업 해서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영선관리 해서 88억 6,733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8쪽 보시면 경상예산이 5억 9,731만 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청사관련해서 일용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해서 전기대행 수수료라든가 또 소방시설 안전 점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8,120만 6,000원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0쪽을 보시면 재해복구비, 상하수도 요금, 관사 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자동차 보험료 또 222쪽을 보시면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224쪽을 보시면 사업예산 해서 82억 7,001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보조사업 일부 되겠습니다마는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가 74억 6,030만 2,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 해서 3억 2,2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26쪽을 보시면 공공시설 부지조성공사 해서 2억 7,27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자산취득 해서 4,3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잠깐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은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24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리 해서 2억 365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682만 3,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243쪽 경상적 경비 해서 1억 4,198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해서 1억 4,198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44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을 보시면 사업예산 해서 4,484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연장 특수조명기 램프 등이 되고요. 246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203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1,261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54쪽으로 가겠습니다. 254쪽 하단을 보시면 체육진흥관리가 있습니다. 35억 4,685만 8,000원이 계상이 총괄 됐는데요. 이 부분도 일반수용비가 2,256만 7,000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256쪽을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11억 5,2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 해서 4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해서 4,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57쪽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6억 3,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시 체육회 지원 해서 4억 1,9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또 258쪽을 보시면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서 2억 1,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이천국제열기구대회 해서 5,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된 내용이 되고요. 259쪽에 보면 전국족구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규로 상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9쪽 사업예산 해서 8억 8,936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6억 5,71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천시청 정구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2억 223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 해서 1억 2,223만 8,000원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260쪽 보시면 프로그램, 또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또 밑에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정구장 소금 구입 또 시설비해서 정구부 숙소 보수공사하고 또 락카룸 보수공사 등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체육시설관리 해서 14억 8,24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하고, 종합운동장하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청사 관리해서 3,364만 4,000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 해서 2억 5,854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내용이 되겠고요. 264쪽도 그런 내용이고요. 265쪽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9,578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요. 건물유지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료 등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내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해서 11억 2,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해서 11억 1,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안내 입간판 설치,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설공사 이 부분이 내년도 저희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인조 잔디구장을 1면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주변 보수공사, 또 관람석 의자 보수공사, 운동장 등이 되고요. 269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해서 송곡리에 5,000만 원, 또 설봉공원 게이트볼장 보수 및 그늘막 설치공사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 해서, 사회교육 우리 것 아니지.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저희 것 맞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맞아?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회교육 해서 47억 1,472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립도서관 해서 3,364만 4,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271쪽을 보시면 경상적 경비 해서 3억 8,44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부 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272쪽, 273쪽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4쪽도 역시 마찬가지, 시립도서관과 관련된, 275쪽, 276쪽, 277쪽, 278쪽, 279쪽에 행사운영비 해서 1,630만 원, 이것은 북스타트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해서 430만 원이 계상됐고요. 280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2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해서 7억 9,99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인 도서 반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 공공 도서관,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구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5억 792만 8,000원의 자체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 282쪽이 되겠습니다. 형광 램프 등 이런 예산이 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억 9,432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요.

283쪽을 보시면 시립도서관에 시립도서관 건축물 안전보강공사가 1억 8,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실 이전공사, 자료실 확장공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 보시면 청미도서관 대리석 코킹작업 예산이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 5,000만 원, 자산취득비 4,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이 되겠습니다. 7억 2,29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억 4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소식지 제작,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내용은 평생아카데미 개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9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해서 제3회 전국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발표회 해서 1,100만 원이 계상됐고, 축제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비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해서 3,600만 원, 업무추진비 840만 원이 하단에 보시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2쪽으로 가면 직무수행 경비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2억 4,2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에 가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8,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해서 1,4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연구개발비 해서 프로그램 조사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2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한참 넘어가셔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예산이 509억 9,7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사회복지 해서 인건비 해서 247만 원이 계상됐고요. 경상적 경비 해서 1억 9,805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거기 내용은 일반운영비 또 일반수용비 또 임차료 3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389쪽에 보시면 목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됐고요.

다음에 390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서 2,750만 원, 민간이전 8,620만 원 해서 계상됐는데요. 민간이전 내용은 거기에서는 푸드뱅크 차량 운영비 지원 또 391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해서 10억 2,37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92쪽을 보시면 도비보조사업 해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해서 8억 6,665만 6,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해서 역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해서 1억 3,48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내용별로는 현충탑 및 충효동산 잔디관리 비료 구입비가 되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재료비가 7,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93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4,1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행려환자 등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4쪽에 보시면 율면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전자복사기 구입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가 93억 7,926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95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해서 일반보상금에서는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재활 치료기 구입해서 1,25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1억 9,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396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정보사업비 지원, 또 정보화 사업 차량 운영비, 또 장애인 문화활동 등이 계상됐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4,400만 원인데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금, 체육대회, 증진대회, 축제 한마당, 흰 지팡이의 날 행사, 또 장애인 가족 사랑의 캠프 운영 등의 내용이 되겠고요. 사업예산으로 91억 6,174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다음 장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해서 장애수당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 교육비 등이 계상됐고요. 399쪽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서 4억 8,45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청각 또 언어 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등 해서 작년과 ……, 사업이 계속됐던 그런 사업이 전부 되겠습니다.

400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70억 7,36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또 도비보조사업 해서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402쪽을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40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6,949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 해서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시설에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 해서 1,66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04쪽을 보시면 생활보호 해서 127억 7,220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고요. 사업예산으로 118억 2,85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03억 2,4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6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차상위계층 해산비용지원 등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407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위에 보시면 그 위에요, 그 위에 406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금년도에 방문도우미 사업이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407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0억 3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8쪽을 보시면 자활근로공제사업 또 도비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이 9억 882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그건 예비비하고 또 영세민생활안정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됐구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쪽을 보면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에 276억 2,17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되겠고요. 41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 1,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411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서 7억 9,39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 해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또 도비보조사업 해서 가정위탁 양육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의 사업이 되고요. 412쪽에 민간이전 해서 11억 8,27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건 아동복지교사 지원, 또 그룹홈 지원,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저소득 아동 특기교육 등의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4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보수 해서 보일러실 일부 방진다이를 교체하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자산취득비 해서 580만 원 해서 바코드 시스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복지가 있습니다. 9억 2,14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415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2,459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홍보물 제작,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구입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16쪽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17쪽에는 민간이전 해서 1억 4,6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418쪽을 보시면 사업예산 해서 7억 3,503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 되고요. 일반보상금에서는 상담센터운영협의회 참가자 보상금, 또 420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직원급여, 또 그 다음에 민간이전 421쪽을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사업이 있고요. 422쪽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1억 1,6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등 해서 3,69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75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청소년종합예술제,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봉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 4,653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민간위탁금 해서 2억 3,7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24쪽을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구입,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이 되고요.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노인복지 해서 108억 5,887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외에 425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서 3억 6,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이천시 장수수당 해서 85세 이상 노인한테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6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비, 그리고 지역봉사활동비 등 7,6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 해서 103억 7,017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27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경로연금이 11억 5,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역시 노인건강진단비라든가, 기초생활수급 월동난방비, 노인교통비 해서 26억 7,786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28쪽을 보시면 57억 8,995만 8,000원 민간이전 해서 계상됐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돌보미 지원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그 부분은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노인돌보미라든가 이런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43억 2,420만 1,000원이 노인이용시설종사자, 또 유급봉사원 확대운영 등의 예산이 되고요. 430쪽에 보면 경로무료식당,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등이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1쪽을 보시면 은빛사랑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또 노인시설, 노인일자리 교육형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고요.

다음에 432쪽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이양사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4억 9,34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해서 노후시설 개축 해서 2억 8,000만 원, 또 노후시설 개·보수 해서 2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가 97억 2,07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436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9,46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화합한마당 행사지원,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샵, 또 실직여성 직업훈련 위탁교육비, 여성문화대학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38쪽에 민간이전 해서 2억 3,3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해서 민간시설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간식비, 보육교사 연구수당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사업예산으로 92억 6,40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하고, 440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도우미하고, 국고보조사업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전 해서 83억 8,43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해서 19억 1,4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42쪽, 443쪽이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44쪽, 445쪽 이게 그런 사업이 되고요.

446쪽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9,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해서 4억 4,395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1억 7,387만 4,000원이 계상됐고요. 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서 2억 원, 국·공립보육시설 방염공사 해서 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설성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장묘문화 해서 41억 98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설묘지 관련 인부임하고 또 450쪽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451쪽에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이 되고요. 452쪽을 보시면 자체사업 해서 40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천시 공동묘지 공원화 재개발사업 해서 39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입로하고, 진입로 부지매입비, 진입로 개설공사비, 공동묘지 재개발사업비 등이 되고요. 추모의 집 납골 안치단 설치가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입니다. 4억 3,966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해서 일반수용비가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468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련 사업, 부동산 중개업관련 해서 또 개별공시지가 관련 해서 7,62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469쪽도 개발부담금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470쪽도 역시 운영수당이라든가 장비유지비 등이 되고요.

사업예산 해서 8,61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934만 2,000원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7,677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련 사업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73쪽을 보시면 통합제증명 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 토지대장, 등본, 지가확인원 해서 3대를 금년도에 추가로 구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4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이 되겠습니다. 2억 7,027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하고요, 481쪽에 경상적경비 또 482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해서 우수자원봉사자 해외 여비, 민간이전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3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3,673만 6,000원이 상해보험이라든가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8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업무입니다. 비상대책 업무에 7,247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해서 2,043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소대본부 상황판 및 운영서식 등이 되고요. 급량비, 연료비 이런 내용이 되고요. 682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4,73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서 4,734만 1,000원이 있는데 향방작전 지원, 교육훈련 지원, 부대운영 지원 해서 이것은 예비군 중대의 훈련과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7쪽을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5억 4,29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차입금 이자가 4억 5,291만 4,000원, 차입금 원금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청사 신축공사라든가, 대월면 청사 신축공사, 시청사 신축공사의 차입금 상환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 신축공사의 6,000만 원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8쪽의 예비비로 79억 3,7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5쪽 세입부분 세외수입 해서 11억 4,889만 6,000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을 담보하는 내용이 되고요. 849쪽을 보면 민간융자금 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 해서 11억 4,8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해서 4억 1,0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해서 240만 7,000원,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1,400만 원이 되고요. 원금수입이 4,412만 9,000원이 되고요. 지난년도 수입은 1,000원 책정을 해놨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4,100, 죄송합니다. 4억 1,053만 7,000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비비 등 해서 융자금으로 1억 원, 또 예비비가 3억 1,053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887쪽을 보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세입 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9억 883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5쪽 보시면 보조금 해서 1억 1,472만 1,000원, 그래서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해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이 되고요. 시·도비보조금도 역시 본인부담금이라든가 인건비, 행정비, 대불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보시면 899쪽이 되겠습니다. 10억 2,355만 4,000원 중에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하고요. 90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여비가 720만 원이 계상됐고, 902쪽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보조금 지급,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해서 있고요. 융자금 해서 25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903쪽 보면 자체사업에서 9억 1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9억 원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존치과목만 설치해 놨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4쪽을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에 이천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387억 6,015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된 것이 38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105억 9,058만 7,000원에서 집행액이 4억 1,119만 3,000원, 집행잔액이 101억 7,9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110억 원, 또 집행액이 107억 79만 5,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억 9,920만 5,000원이 돼서 2007년도에 166억 5,9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007년도에 정말 활기차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천의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취지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 부분 4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세입 부분은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 부분 159쪽으로 가겠습니다. 159쪽, 160쪽, 161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민원실에 체중기 구입이 있는데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사실 필요한가 생각을 하고요. 농협에 지금 보면 안마기도 돼 있어요. 안마기도 갖다 놨는데 거기서 앉아서 안마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데, 농협에서도 보면 자리만 차지하고, 하는 사람도 없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불필요한 것 같고, 자기 몸무게를 거기 올라가서 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집에 요새 가정에 거의 체중계 다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순성 민원봉사과장 윤순성입니다. 지금 저희 민원실에 혈압기가 있습니다. 혈압기. 혈압기가 있는데, 혈압을 재는 거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면서 가끔 가다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몸무게가 얼마만큼 나가는지 체중 이런 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1대만 우선 구입을 해서 혈압 재는 것하고 같이 밸런스 맞춰서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혈압기 같은 건 많이 이용을 해요. 사실 혈압 재는 건 혼자 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자기 몸무게를 재고 그러는 건 자기 몸무게를 남한테 알리는 걸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뚱뚱하신 분들은 거의 안 올라가요. 그 위에.

○ 민원봉사과장 윤순성 그런데 또 원래 몸무게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대개 저거하신 분들이 가끔 가다 이렇게 재는 분들이, 여기 제가 24일자로 왔는데 보니까는 계속 물어보고 또 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하나 있으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가해 가지고 혈압이나 재고 몸무게나 재고, 그렇게 행정이 지금 원스톱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주민들이 왔을 때 빨리 빨리 일 처리해 줘야지 말은 그렇고 질질 끌고 혈압이나 재고 몸무게나 달고 그런 행정은 내가 볼 때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진짜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62쪽 갑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체중기가 150만 원인데 체중기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니까 의료기관 가보니까는 몸무게도 달고 자기 키, 키도 잴 수 있고 또 자기가 몸무게가 평균치인가 아닌가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게 사지 않게 되면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사게 되면 그렇게 다각도로 쓸 수 있는 걸 사면 효율적이 아닌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 것 구입할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순성 바로 그겁니다. 체지방이 얼마만큼 되는 것, 키 얼마 되는 것 그런.

이현호 위원 저도 가서 앉아 있을 때 있으니까 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보건소에 가면 전부 다 해 줘요. 키도 재주고 자기 체지방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그러는데 사실 민원실에 이런 것 자꾸 갖다 놔야 복잡하기만 하고 불필요합니다. 솔직히 무슨 체중기가 뭐 필요해요? 거기에. 지금 운동, 헬스장 다니고 다 하고 그러는데 자기 몸무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좌우지간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짜 필요한 행정을 해 주세요. 뭐 체중기 갖다 놓는다고 공무원들이 엄청 일 잘한다고 하겠어요? 오는 민원인들한테 빨리 빨리 일 처리해 줘야지 일 잘한다 그러지 이까짓 것 체중기가 뭐 필요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회 지역원로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역원로회라는 위원회가 공식 있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구성은 안 돼 있는데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다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원로들 되시는 분들이 시정에 자문도 해 주시고 그런 사안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직 그럼 조례가 없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조례가 없으니까 위원회도 없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지금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업무를 추진 중이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12월 안에 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179쪽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하고 외국어능력 검정우수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을 시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른, 진급하거나 또는 고가점수라든가 이런 데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성적우수자가 고가점수에 반영되는 것 이런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성적 평정할 때에 해당 부서장들이 더 고려를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김학인 위원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을 소양고사나 외국어능력시험을 봐서 수위를 한 사람들을 그냥 상패, 상이나 주고 상금이나 줘서 끝을 낸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경쟁사회에서 자기 평상시 어떤 실력, 업무에 대한 능력 이런 것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천시에서 입상을 한 사람이 경기도 시험이 또 있어요. 경기도에서 우수자 시험이 있고 또 행자부에서 전국시험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고광윤 씨가, 7급이 1등을 했습니다. 아, 4등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요. 그럼 행자부에서 우리 직원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행자부에 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입시험 보고 어려운데 그런 ……, 봤을 때도 그렇고.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두 가지 시험 이것은 자기 직무시험하고는 또 조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자격을 갖추는 데, 영어나 소양이나 자격을 갖추는 데에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상금만 주는 게 아니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진급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 조건이 된다든가 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가점을 더 주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면 진급하는 데 어떤 고가점수의 일정부분을 차지한다든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야 직원들이 이거에 더 열심히 공부를 더 할 거라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은.

김학인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여기서 컴퓨터 소양능력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컴퓨터 자격은 저기가 들어갑니다. 가점에 들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자격증에.

김학인 위원 어쨌든 몇 급을 가려면 컴퓨터도 몇 급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자격조건을 갖춘다든가 또는 고가점수 또는 진급점수에 일정부분을 차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더 실력이 향상되고 더 노력하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제도적 장치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178쪽에 공로연수자 연수비가 30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2명인가 2회라는 건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명이 아니라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작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있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있어 가지고.

박순자 위원 갔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박순자 위원 나는 이천시만 안 한다 그래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80쪽 가겠습니다. 181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하단에 보니까는 직원휴게실 및 구내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구내식당을 가봤는데요. 국장님,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이현호 위원 구내식당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편리함도 있고 해서 아마 구내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는 비율이 적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거기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직원들하고요. 2,500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밥도 바로 해 주고 반찬도 좋고 바깥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덜 먹는지 그 부분은 대개 직원들이 직·담당별로다 이렇게, 또 평상시 만나지 못 한 타 과 직원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느 지역이든지 가보면 구내식당이 종합청사에 가봐도 그런데 이용률이 낮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뭐가 있냐면 또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날도 자리는 꽉 찼는데 몇 번 이렇게 돌려서 먹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시청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니까 제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급 이상, 담당급 이상 국장님들은 점심식사 하시는 것에 애로사항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일반 평직원들은 아마 때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려하셔서 어차피 직원휴게실이나 구내식당에 운영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 앞 아래층에 흡연실이 있지요? 흡연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흡연실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흡연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그 흡연실을 뭐 국장님이 담배를 피우시니까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상관이 없어요. 여름에는. 그 흡연실에 환풍기가 3개인가 있는데 1개도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리고 거기에 또 문은 다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전기난로는 또 피워 놓았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그것이 어차피 담배를 피우게끔 만들려면 어떤 형식적인 흡연실이 아니라 실제로 담배를, 그 애연가들이 거기서 어떤 뭐 쾌적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따뜻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야지. 지금보면 형식적인 흡연실이에요. 거기가. 그게 이게 굉장히 추우니까 직원들도 거기서 안 피우고, 엄청나게 춥습니다. 지금 거기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그것도 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182쪽 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공무원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1,050명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충 됩니까? 공무원 숫자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정원이 889명인데요. 아, 지금 일용인부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요?

이현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 전체 포함해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다 포함해서.

이현호 위원 일용직까지 해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18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해외연수 문제는 아직 어느 부분에 몇 명, 얼마씩, 이 결정이 확정이 난 게 없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금년에 처음 이렇게 시민생활 분야, 산업환경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결정이 났고, 뭐 금액이 결정이 난 것은 아직 없고, 가상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라고 해 놓은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보다 더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가,뭐 이렇게 가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공직자 해외 체험연수는 유럽같은 데 가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하고 자기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동아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갔을 때에 팀별로 가는데 예를 들어 일본 가겠다는 사람하고 전부 유럽만 가겠다 라고 하면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환경이나 지역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동남아를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배우러.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서구 쪽에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인원이 좀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액이 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게 동남아에서도 중국도 지금 최근에 와서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싱가포르가 동남아에서 그렇고, 홍콩 마카오 이쪽에는 상당히 발전한 지역이지요.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전체 평균치 갖고 더 해야지. 유럽같은 데 가면 아마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300만 원 이상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 환율관계 때문에 많이 변동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산업환경 분야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도에서, 경기도에서 어떤 핵심적인 것을 갈 때에 사람만 보내주고 우리 돈으로, 시비로 돈을 댑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좀,

김학인 위원 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전에 뭐 행자부이든, 어디든 해서 몇 명씩 이렇게 2명, 3명씩 이렇게 보내던 것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게 여기 포함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면 위에 것 공직자 해외체험연수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도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어요.

김학인 위원 아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대부분의, 한 90% 정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시·군비 부담으로 합니다. 사람만 봐 가지고서 자기들은 거기 여비에서 하고,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가고 말이지요.

김학인 위원 아니,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 동안에 행자부든, 어디든,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있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많이 있지요.

김학인 위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것인가요? 분야별 연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것에 속해 있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래 것에 있지요. 전문해외연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 위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부담시킨다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에서 우리 이렇게 그렇게 갔을 때에는 우리 자부담을 안 시키고요. 위에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있잖아요? 그것은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위에 것은 일부 자부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전문 해외연수는 자부담 안 시키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지금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있고, 분야별 전문해외연수 있는데요.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를 분야별 전문분야에,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분야에서 전문 해외연수로 바꾸어서 전액 시비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부담 하니까 정말 그 자부담 하기도 공무원 입장에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문분야에 그것도 다 체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넣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자부담 없이 시비로 전체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해외연수 어떤 사람은 가면 그 분야에서는 무조건 3번씩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전문분야의 해외연수로 해외체험연수도 함께 해서 시비로 모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아주 저도 적극찬성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시행을 이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한 2, 3년동안 해외체험연수 같은 그런 기준 때문에 유럽 같은 데 간다하더라도 이것은, 해외체험 연수는 어디를 가겠다는 사람을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부 모집을 해서 해당 몇 명이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이 어느 어느 어느 장소를 가서 보고 오겠다 그랬을 때 예산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이제 자부담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본 가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박순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전부 호주, 뉴질랜드 가겠다고 그러고, 북유럽 가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남미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아마 예산이상당히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의 문제 때문에,

박순자 위원 많이 들더라도 전문분야에 자기가 가서 또 그 전문분야라고 해서 어디 유럽에만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제일 가는 그런 나라를 택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를 여하튼 100% 해 주시고 그러면 전문분야, 그 부분으로 가도록, 또 자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여기 과목은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가 64만 원씩 1,080명 나가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17조에도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근무 연수, 기본이 이제 30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를 30년동안 제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점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300점.

그러면 나머지 이제 가족숫자가 몇 명이냐? 가족에 대한 그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6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보니까 제가 해당이 되던데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이제 내 복지제도로 내 건강진단을 한다 라고 하면 건강진단, 또 내가 학원에 다녀야 되겠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현재 공무원이 약 90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일용직하고 해서 전부 한 1,0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저쪽에는 1,05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용직, 우리 시에서 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평균 한 60만 원씩 이 제도를 적용을 받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평균 60만 원이 아니지요?

서재호 위원 여기 보면 64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1인당.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그것은 보험이, 일부 전체 관련되는 그 보험 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런 저기가 되지요.

서재호 위원 그래서 그 일용직까지 다 해서 이것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포함되어서 그분들도 드린다 이것이지요? 일용직까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더 이상 안 계시면 184쪽.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 새로 올해 올라오신 초선 의원님들께서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맞춤형복지제도 홍보 만들어 놓은 것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처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자료를 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갖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184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이 바로 청사 뒤에 있는 그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지난해에도 2억 3,000만 원 섰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또 지금도 2억 3,000만 원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1년동안 그 운영을 했을 텐데 어떻게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똑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한번 해 봤, 지난번에 해보신 것인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뭐 그러면 늘던지, 줄던지,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2억 3,000만 원이 뭐 정확히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1년 해 보셨으면 어떤 차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됐기 때문에, 위탁금을 결산을 받아보면 그것이 증감 자료가 이제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금이 처음에 계약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게 자꾸 변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위탁금을 이것을 몇 년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매년 그 계약을 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이것 보육시설은 작년 6월에 시작을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그 기준이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확보해야 되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고요. 그래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인건비, 뭐 관리 운영비, 시설비,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 이런 것 모두 총 포함해서 2억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지난해에는, 지난해 1월부터가 아니라, 아, 6월 말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첫해에는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현호 위원 그런데 6월에 했는데 2억 3,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때는, 예산을,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기본시설,

이현호 위원 아, 글쎄, 아는데요. 말이 안 맞는 게,

김학인 위원 그것은 작년 얘기이고, 이것은 올해 것.

이현호 위원 글쎄, 아는데 작년에 6월부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시작이.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아, 올해 6월에 시작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올 6월이니까 이제,

김학인 위원 올 6월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올 6월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되어 …….

이현호 위원 아, 금년도 6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 6월에 2억 3,000만 원 섰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이현호 위원 따지면.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년이 이제 2억 3,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6개월씩이나 어떻게 2억 3,000만 원이 섰느냐 이 얘기이지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설비가, 이 교재 구입이라든지, 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위원님! 있잖아요.

이현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6개월 동안 했으면 6개월 동안 밖에 집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것을 비교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게 하세요. 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오성주 네, 185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아까 김학인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쭈어 보려고 해요. 자산취득비에 그 공무원 휴양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회원권 구입해 가지고 3,000만 원씩 해서 7구좌 해서 2억 1,000만 원의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천시에서 그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8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8구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평상시에 요즘 같은 때 콘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복용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성수기 때라든가 이제 한창 많이 사용을 할 때에는 뭐 이게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8구좌를 도에서는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문에서도 확보를 하고 그랬는데 적어도 한 7구좌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라고 해서 예산에 우리가 책정을 한 내용입니다.

성복용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 공무원들도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인데, 이런 것은 좀 계속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쉴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한꺼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많이는 못 세우더라도 연차적으로 좀 해서, 쉴 때 좀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감사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콘도 회원권은 이천시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총 구좌수가 몇 구좌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떤 콘도요?

김학인 위원 콘도 회원권, 보유하고자 희망하는 총 회원 그 구좌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뭐 저기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학인 위원 아, 그러면 몇 개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표 없이 그냥 해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해마다가 아니라요. 주민들의 삶의 질, 이 공직자도 그렇습니다. 저는, 몇 년 안에 콘도에 가족들이 가서 자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젊은 20대나 이런 친구들은 그런데 가는 것을 상당히 원하는 거예요. 30대 이런 저기 젊은 직원들은 말입니다. 그 수요가 대개 이제 직원들인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았을 때에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콘도는요.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또 구입을 해 놓으면 다운이 되어 가지고 거의 버리는 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 심의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구좌당 3,000만 원이라도 상당히 조건이 좋은 아마, 저기 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목표라는 것은 30구좌가 필요하냐? 그 부분은 뭐 과거에 아마 그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콘도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7구좌 하면 15구좌가 되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이천시와 비슷한 시·군에 보면요. 15구좌에서 20구좌 사이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네.

권영천 위원 물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한 32구좌 정도, 39좌 정도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질의·답변 할 때 이천시에서는 한 17구좌~20구좌 정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은 20구좌에 목표를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네,

권영천 위원 그래서 다음 번에 5구좌해서 20구좌 맞추어서 빨리 빨리 사드릴테니까 이것 자꾸 올라오게 해 주지 마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권영천 위원 이천시는 다른 시·군보다 한 2~3개 정도 구좌를 더 해 드리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목표를 자꾸 50구좌다, 100구좌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20구좌 정리해서 마무리 짓자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감사합니다.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 했거든요. 맨 위에 보면 7세반 분반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7세라는 것은 취학생을 얘기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취학 안 된 어린이. 요즘 49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보육시설에 있는데 3살부터 들어오면 3년, 4세, 5세, 6세 이렇게 되잖아요. 영·유아반 4세 미만 위로 하면 7살 정도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여기를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면 아이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이 분반을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보면 전 장에도 보면 맨 위에 보육수당 지급하는 것을 1세 미만, 만 2세 미만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정리해 나오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다 7세이면 취학한 학생을 얘기해요. 취학한 학생.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취학 전에, 직전 어린이들이에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7세라는 게 우리나라 나이로 여기서 만으로 계속따져 보니까 7세이면 취학 학생이 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문구를 새로 하고 이렇게 7세 반, 뭐 8세 반, 6세 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게 취학 전 학생을 별도로 분리를 하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취학 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취학 전이 되지요.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88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189쪽, 190쪽.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190쪽도 그렇고, 189쪽부터 191쪽까지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결국 이것이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공적인 성향을 가진,공적 개념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데 그전에도 보면 새마을운동 지원 이 차량 임차, 결국은 이것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 교육참석자 보상, 결국 이런 문제들이 전부 새마을에서 여기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사업계획 중의 하나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줄 것 거기 주고 별도로 예산이 또 다 계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그 명목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여기다 예산 계상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의 그 사업으로 나가는 것들은 전부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다 집어넣어 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다 예산에 계상을 해 주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이 일리, 상당히 공감을.

김학인 위원 그리고 191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190쪽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들, 전부 다 사회단체 보조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한자총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이라는 사업이, 결국 여기 한자총에 2,000만 원 사업하고 그 전 쪽 사회단체 보조금 한자총에 2,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보조금의 내역하고 이것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 같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한자총에 2,000만 원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사회보조금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는 것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이 이렇게 2,000만 원씩 또 올라가면 한자총의 사업을 4,000만 원 예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4,000만 원 주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하고 민간이전 목에 대한 보조금하고 보조위탁이 있어요. 보조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할 것이로되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다든가, 하는 것 보다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전국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보조위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위원님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큰 사업이 아닌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향후 단체하고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큰 사업이 아니고 단독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개념정리를 하고 가시자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하고 가는데 그러면 별도로 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공공 내지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것을 대신 거기에서 행사를 준다, 이런 얘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 얘기지요.

김학인 위원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이 사업 내용 중에서는, 보조금 내용 중에서는 이 사업이 안 들어 갈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여기 이런 데를 볼 것 같으면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해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일부 보조라든가.

김학인 위원 옛날에는, 지금은 틀려졌으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직원 일부 쓴다든가 사무실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출한 내용 중에는 이런 사업은 포함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말씀으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각 단체별로 예산 그것 참 어려울 겁니다. 단체보조금 할 때, 그러니까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개 자부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다든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지요. 어렵거든요.

김학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한 사업 계약서를 보면, 내역을 보면 지금 이것하고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것이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개념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사업명만 틀리지 이것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은 여하튼 저희 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각 파트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사업별로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회단체보조금도 신청이 들어올 때 신청내용이 있거든요. 뭐뭐뭐에 쓰겠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에서 여기 보조금을 하는데 여기 예산에서 있다고 예산에 또 중복해서 들어오면 그것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때는.

김학인 위원 개념이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개념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면 저희들도 편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단체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어떤 단체는, 새마을단체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또 거기만 그렇게 주느냐 형평성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전에 법정지원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틀리지요.

김학인 위원 구분이 되어 있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운영비를 다같이 지원해 주던 때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벌써 한 4, 5년 됐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전부 없어지고 임의보조단체로 다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4, 5년 흘렀으면 그런 운영비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이제 끊어야 돼요. 운영비 지원한 것 끊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공공이나 공익성 또는 그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을 그런 사업들을 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원화 시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게 좀 연구를 하셔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191쪽, 192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192쪽에 보면 친환경 새마을 운동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이지요? 2,500만 원씩 14를 곱해 놓았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상사업비는 일반 사업을 주는 거예요.

서재호 위원 사업을 준다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쓰레기 같은 경우라든가 예를 들면 특히 봄에 비닐이 산에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새마을 단체에서 수거를 많이 해서 그 마을이 다른 데 보다 우수하다 그러면 그 마을에 예를 들면 마을포장을 한다든가 하수정리를 한다든가 이 사업비를 1개 읍·면·동당 하나씩 주는 겁니다.

서재호 위원 지금 제가 하나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읍·면·동을 보면 이 사업비 2,500만 원 씩 얼마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몇 군데 신청하다 보면 이견이 생기고 싸움들이 나고 그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마을 간에 대립 생기고 지금도 어느 동 보면 아파트에, 아파트 새마을부녀회장들이 말도 안 하고 협조가 안 되는 데도, 이 사업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보면, 새마을 지도회 밑으로 보면 부녀회원들, 새마을 지도자들 참 궂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업비 자체를 한 마을로다 14개 읍·면·동에 보면 2,500만 원씩 시상을 한 동네에 그런 것을 했다고 주는 것보다는 새마을 우리 임원들 보면 참 궂은 일 많이 하면서도 한 달에 얼마 활동비 나가는 것도 없고 뭐 어떤 혜택 받는 것도 없고 굉장히 잘 하는데 이렇게 마을 한 읍·면·동에 주어서 한 마을에 쟁탈전 벌이는 것보다도 이 돈을 그 분들이 한 달에 활동비로 5만 원 타게 한다든지 그래서 궂은 일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재원으로 바꾸었으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생각 같아서는 활동비 아니라 그 이상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장들한테는 다만 얼마씩 나가는데 새마을 지도자한테는 사실 그게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그나마 이런 데서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읍·면 지회장, 읍·면 부녀회장이 됩니다. 이런 상사업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각 마을에 지도자를 따를 수 있고 그런데 그 활동비로 여하튼 지급한다는 것은,

서재호 위원 활동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활동비 지급이 아니라면 어차피 각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뭐 우수 많이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타갈려고,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그것을 왜 확인을 해달라고 하냐하면 분명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많고, 또 읍·면·동을 보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참 지금까지 …… 말을 안 하는 모 부녀회장들이 있다 할 정도가 됐으니까 차라리 제비뽑기를 해서 일 열심히 한 데는 한 군데서 타 가지고 이런 말썽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의향, 다른 제도적으로 그 분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말썽이 없도록 이렇게 잘 좀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이 발언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눈치를 주는데 이 문제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의 제안일 수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 협회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파생되는 문제점이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그렇다고 경쟁을 안 시키면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렵기는 한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돈이 상사업비가 읍·면·동 내려가서 부터 문제가 생겨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상사업비로 내려갔는데 읍·면·동에서 이것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 이장님하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장님이 집행을 하는 주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장님이 그때부터 나서기 시작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개입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따온 거라는 것이 인식이 안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게 친환경 새마을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네 농로포장, 동네 안길 포장 이런 것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에 지저분한 데 있으면 거기를 정비를 해서 좀 화단을 만든다든가 또는 주민들의 삶의 그런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읍·면·동협의회장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단위에 새마을협의회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한 서너 개씩 받아서 이 돈이 내려가면 면장, 읍·면장님이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이 사업을 하자 해서 그 면 안에서 그런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그렇게 해야 새마을 지도자들도 생색이 나고 정화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본 위원도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전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돈은 새마을협의회에서 가져오는데 생색은 이장이나, 읍이나 이장님이 생색을 내거든요. 웃기는 얘기거든요. 또 우리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사업비를 뭐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장님이나 반장님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혜택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지금 제가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내년 2월 쯤에 아마 조례가 상정이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잘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193쪽 가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자율방범대 피복은 몇 년마다 해 주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자율방범대 피복.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구입비, 조끼,

권영천 위원 조끼하고, 피복비이니까 옷하고 가능한 건데 몇 년마다 해 주나요? 아니면 해마다 해 주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2년마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2년마다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장비 구입과 피복비를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해서 하지요. 저희가, 이것 구입자체를,

권영천 위원 네, 피복,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우리가 하느냐고요?

권영천 위원 누가 어떤, 읍·면·동에 자율방범대한테 옷을 지급을 시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주관하느냐 이거지요. 어디에서 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읍·면·동으로 보내면 읍·면·동에서 해당 파출소로, 자율방범대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옷이 그렇게 안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옷이 자율방범대 대원이 14개 읍·면·동에 25명에서 한 30명, 많게는 한 33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옷이 지금 읍·면·동에 파출소나 이런 데로 해 주면 거기에서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일괄 처리해서 내려오는지, 옷 사이즈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어차피 옷을 해 주는데 대원들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권영천 위원 봉사를 하는데 옷 사이즈가 안 맞아 가지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그쪽에다 물어보면 시청에서 한다고 그러고 시청에서 물어보면 경찰서에서 한다고 그러고 어떤 오너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최근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해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시 한번 확인 해 가지고,

권영천 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 내려보내 주시는 사업입니까?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제일 문제가 옷 사이즈 때문에 말씀하시는,

권영천 위원 옷 사이즈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원들 26명 있는 것 사이즈하면 대장한데 얘기하면 딱딱 해서 다 올려보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사소한 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고 저도 작년에도 알아보니까 경찰서에서 한다 그러고 또 서로 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따지기도 뭐 해서 넘어간 부분인데 국장이 잘 챙기셔 가지고 대원들한테 사이즈를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어차피 사이즈에 안 맞는 것을 한다고 해서 금액이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럼요.

권영천 위원 똑같은 금액 들어가면서 왜 효율적으로 못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잘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김학인 위원 제가 작년에 확인을 했는데요. 읍·면·동으로 내려갑니다. 거의.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돼야지요.

김학인 위원 방범대원들의 옷 사이즈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입을 하게 되니까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구입하는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0명 분이 내려갔는데 옷이 20벌 밖에 안 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0명이면 30개 주어야 되고, 20명이면 20개 주어야 되고, 그렇게 인원수대로 주어야 되고 방범대장이나 임원들하고 얘기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94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194쪽 상단에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 지난해에도 있었을 거고 금년에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2,847만 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 한번 주민방범대 조직현황 하나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95쪽, 196쪽, 19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97쪽 맨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버스 임차 14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어요. 14개 읍·면·동 다 보내겠다는 말씀인데 그 밑에 보면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차량은 5회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4개 중에서 다섯 군데만 보내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하고 그건 다르죠. 위에 것하고 아래 것은 다르죠. 박람회는 내년도 속초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김학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각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김학인 위원 우수자치센터 이렇게 견학을 가고 벤치마킹을 다니는데, 지금 다섯 군데만 지원을 해 주고 아홉 군데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차량임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학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읍·면에서 우리, 그러니까 시청 우리 자치센터에서요, 읍·면마다 이렇게 차출을 해서 1대씩 이렇게 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1대로 해서 잘 했다는 데를 가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김학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읍·면의, 예를 들면 한 차량에 40명이 타신다고 그래요, 아주 잘 했다는 데는 80명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 읍·면·동에 뭐 한 몇 분이 가실 수 있습니까? 한 일곱 분이나 여섯 분이 가실 수 있죠? 차량 2대이면요. 그렇게 가신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주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읍·면·동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김학인 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각 읍·면·동에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추려 가지고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 사람들을 데리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다섯 번 가겠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읍·면·동에서 가고자 신청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196쪽에 민원행정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에는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전에는 문자메시지를 안 보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전에는 안 보냈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을,

박순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박순자 위원 무슨 허가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권을,

박순자 위원 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권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권이 본인한테 가려면 한 2주 정도 걸리고 그러죠. 여기 도착해서 발송했다든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인감도장 같은 경우를 저희가 대행해서 찍을 수도 있죠. 발급해 줄 수도 있죠.

박순자 위원 아, 그런데 이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것도 이제 해서 보내겠다 이런 얘기이죠.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직원들한테는 문자메시지를 쭉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가지고 안 되느냐, 이것을 별도로 할 것이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별도로 해야 된다고,

박순자 위원 왜 그것 가지고 안 되느냐 이 말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그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것은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그 개인컴퓨터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메시지도 30개인가 이 정도 보내면 멕시멈이 차서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대상을 쭉 파악해 보니까 그 뭐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대리해서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았다든지 주민등록 상황이라든지 이런 처리사항을 갖다가 그 민원인들이 문의전화가 보통 하루에 한 20건 내지 30건 정도요, 이렇게 민원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금증을 사전에 전화가 오기 전에 사전에 알아서 자동으로 저희가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좋은 사업인데 우리 문자메시지 보내는 양 가지고 안 되어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 이런 얘기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무척 많습니다. 문의 전화가.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됐습니까?

박순자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그 차량 임차, 벤치마킹을 하러 이제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방문한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래서 아, 굉장히 좋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구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많이 배워 가지고 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배워 가지고 내 지역까지 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지역에서 읍이나 면이나 동에서 거기 가서 배워온 그 프로그램을 내 지역의 그 어떤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러한 의욕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없어. 그래서 배워서 오기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후부터는 배워 가지고 온 것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예산이 계속 그 상태로 있다면 이 벤치마킹 자체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이디어가 모여서,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 부분은 결국 예산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 것을 좀 세워서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98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197쪽에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3년째 들어가는 것인데 이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가 실지 저는 필요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두 모여서 배우는 사람, 학생과 함께 시민회관에 모여서 이런 우리 자치단체는 이러 이러하다 하는 그런 하나씩 나와서 발표하는 것은 좋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이 경연대회를 해서 모두 학생들이 만든 것 진열하고 읍·면 대항이 되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읍·면장 하신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체험하셨고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면으로는 새로운 발상을 보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디다마는 그런 사항을 전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발표하는 데에 가서 사람들이 다 있고 여기에 실지 배워야 할 부분들은 없더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주민자치위원 실무교육과 이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를 한 곳에서 그런 뭐 진열하고 하는 것은 뭐 저기 샘플로 이렇게 보든지 하지만 읍·면·동 뭐 대항처럼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안 들여도 이것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이것을 모두 합해서 교육과 함께 각 읍·면·동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사업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장소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제 내년도 이런 경연대회는 꼭 시민회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공연장도 지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주 저도 가보면 공감을 하는데 하여튼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해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198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되도록이면 좀 질의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서서 답변을 주시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안에 앉으셔서 답변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서서 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괜찮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웬만하면 앉아서 하시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괜찮습니다. 조금 쉬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저렇게 서서 하시면 또 빨리 끝내라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런 건 협박인데.

○ 위원장 오성주 200쪽 가겠습니다.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 20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복식부기하고 도로 실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208쪽 맨 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해수 회계과장 이해수입니다. 지금 복식부기를 금년도에는 예행연습 차원에서 지금 같이 일반회계 단식부기와 매치시켜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모든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도로하고 하천은 그 대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 자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도면을 작성해서 일일이 합산을 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계수를 넣기 위해서 이 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자료는 있는데 도면이 없을 것 아니에요? 도로,

○ 회계과장 이해수 아, 자료 자체가 다 폐기되어서 없답니다. 하천하고 도로가. 도로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이제 해마다 출자, 투자해서 뭐 포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역이 과거 것이 전부 폐기되어서 자료가 없답니다. 최근 것만 있고. 그래서 도면을 작성해서 일일이 100% 다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하천하고 도로를.

김학인 위원 아니, 도로하고 그것하고 하는 것하고 복식부기하고 무슨 관계가, 관계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이해수 모든 자료는 복식부기 기초자료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책상이 몇 개이냐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를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복식부기 분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면 단식부기 지금까지 해 왔는데 도로하고 하천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얘기네?

○ 회계과장 이해수 과거에 포장되거나 뭐 이런 자료가 문서가 다 폐기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일일이 다 해야 된답니다. 새로.

김학인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여튼 제가 다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226쪽.

안 계시면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6쪽, 247쪽, 안 계시면 254쪽 갑니다.

김학인 위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오성주 254쪽, 255쪽, 256쪽, 25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너무 그냥 막 가니까 맨송맨송 해서 안 되겠어요. 체육회 이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시 체육회이거든요. 시장님이 회장이시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에 소속된 체육회인데, 시 체육회 운영비가 내용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 체육회에 여사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인건비나 시 체육회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가 없어요. 전부 여기 보면 대회 지원 뭐 어디 지원, 지원만 있지, 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사원 인건비도 한 3개월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담당과장 김웅제입니다. 그 256쪽에 보면 체육회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4,000만 원 1개소에. 거기에서 인건비,

김학인 위원 260,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김학인 위원 256쪽 체육회지원 해서 육성지원이 4,000만 원이 1개소 있거든요. 인건비가 2,500만 원, 운영비가 1,500만 원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 체육회 육성지원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사람이 월급받는 사람 한 사람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른 시·군에는 2명씩 있다고 그러던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저희는 아직 예산, 제가 알기로는 1명이 있고요. 다른 시·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 체육회 운영비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이것이 어떤 행사에 대한 어떤 사업비는 아니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258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여기 258쪽 맨 밑에 보면 이천국제열기구대회 1회 행사에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국제열기구대회가, 뭐 하늘, 뜨는 것인지 그렇게는 기억이 나는데 생소하고 이런 것이 이천시에 있었나 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국제열기구대회를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저희가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저 복하천의 그 고수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이제 다른 장소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좋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 국제항공연맹이 있고요, 또 대한민국항공회, 한국기구협회 뭐 이렇게 열기구조직위원회가 있어서 24개국에서 지금 85개 팀이 참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기구 하나가 오면 통상 회원들이 10명씩 같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대외적인 홍보도 많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남 하는 것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차별화 해서 우리가 한번 처음 해 보는 것이 신선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크게 안 되어 있는 사업인데 외국 같은 데는 상당히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생활체육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국제열기구대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기구가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나요? 그게 체육인가요? 항목이 체육으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생활, 그러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민간이전행사이죠.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할 것 같으면 열기구추진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에 우리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10억 원이고 뭐 5억 원이고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열기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어떠한 모임이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입니다. 이천시에 아직 어떤 특별하게 열기구를 가지고 있는 저기는 없고요. 이천시에 서정윤 씨라고 신둔면에 사시는 분이 이천시국제연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주관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던대로 이 대회기간은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11월부터 추운 겨울에. 그래야지만 되는데 복하천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11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열기구가 몇 개나 뜨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열기구대회는 한 24개팀이 와 가지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85개팀이 뜨면 85개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85개?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한 팀에 4명씩 타거든요.

김학인 위원 4명씩 타면 85이면 4 곱하기 8은 35, 한 350명 오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85개가 뜨면 크기는 다 비슷한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크기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열기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김학인 위원 모양이 좀 틀리겠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모양이 틀리기도 하고.

김학인 위원 구형도 있고, 비행기 같은 것도 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비행기 같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종합운동장에.

김학인 위원 요새 TV에 무슨 광고 이런 데에 그거 나오긴 나오던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종합운동장에 가서 행사할 때.

김학인 위원 그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삼성” 해서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열기구입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운행을 하게 되나요? 이천시에서만 돌다가 끝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됐습니다만 한 번 뜨면 부산까지 간다든가, 강릉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서울의 한강시민공원에 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김학인 위원 아, 그렇게 멀리까지 간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천시의 쌀이라든가, 이천시의 복숭아라든가 이런 게 유명하면 그것을 열기구에 우리가 부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아마 상당히 들어가야지 이것 행사를 할 수 있지 5,000만 원만 갖고는 어림반푼 어치도 없습니다. 행사 자체가.

김학인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내용보다 훨씬 많이 앞서가고 계시는데, 어쨌든 85개가 뜨고 4명씩 타고, 또 이천시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멀리 다른 도시까지 운행을 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또 그 열기구에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집어넣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삽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 되셨으면 259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258쪽에 클럽대항 체육대회 지원 있거든요. 어느 클럽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냥 클럽대항이 있거든요. 어느 클럽이냐 이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입니다. 이건 저희가 자매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안동시하고 자매도시를 해 갖고 활발하게 운영이 될 때는 안동시에 갔었는데요. 지금 안동시하고 저희하고 체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은 공주시하고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됐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다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써주셔야 하는데 과장님만 혼자 아시게 쓰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클럽대항 지원” 하니까는 쉬운 말로 무슨 로터리클럽을 주는 건지 말이야, 배드민턴클럽을 주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부기를 다음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한마음걷기대회 행사가 1년에 겨울 동절기 빼놓고 9회를 했지 않습니까? 금년까지는 100만 원씩 해서 9회에 900만 원 섰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150만 원씩 해 가지고 또 9번이 섰는데 매회 쓰는 150만 원을 누가 그 돈을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돈을.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100만 원씩 세웠고요. 내년부터는 1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단체, 걷기대회단체에다 저희가 현찰이라든가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그 단체에서 어떤 홍보할 때 신문에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이현호 위원 말씀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단체에서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주관한다, 그러면 그 주관 단체에 일부 지원해 주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단체가 걷기대회 행사할 때에는 전혀 지원 안 해 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차원에서 홍보비로 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혀 주관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데 100만 원, 150만 원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봅시다. 그렇지요?

일부를 그 주관하는 단체, 사회단체나 어느 봉사단체에 주면 되겠지만, 그러나 보면 모든 행사는 엊그저께도 정다운가족모임을 했는데 그 단체에 전혀 안 주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생활체육협의회 자체 내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홍보차원으로 했는데 그 홍보차원이 100만 원, 150만 원씩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현호 위원 원래는 일부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취지 목적은. 그렇지요? 원래 취지 목적은 그 단체에다 일부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 더 들어가는 부분은 좀 단체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요새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그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100만 원 하던 건데 또 150만 원으로 또 올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왜곡되게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렇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요. 제가 그 생활체육협의회와 상의를 해 갖고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걸 명백히 해 주셔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현호 위원 명백하셔야 이건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그 밑에 보니까 제3회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여성임원대회 있습니다. 아니, 게이트볼대회면 게이트볼대회지, 또 여성이면 여성대회지 또 여성임원은 또 뭐냐, 임원대회는. 그렇지요?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알겠습니까? 어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면 되는 거지 또 모임 임원끼리 대회 한다 이거지요. 물론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해 달라는 것 많겠지만 관계 부서에서부터 예산 세웠을 때에, 편성할 때에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순자 위원 아니, 연합회로 하는, 도로 나가는 거라고 그걸 말씀드려야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건 더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네, 259쪽 갑니다. 260쪽, 26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260쪽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 이것은 어디에 배치하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어르신 노인 전담 배치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 배치하는 데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노인복지회관, 고백리 한나요양원, 대월면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266쪽, 267쪽, 268쪽, 269쪽, 270쪽, 271쪽, 272쪽, 273쪽, 274쪽, 275쪽, 276쪽, 277쪽, 278쪽,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시립 도서관 건축물 안전보강공사 이게 뭔가요?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안전진단을 소요 연수가 돼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를 안전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요.

박순자 위원 하자보수는 다 끝난 것이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안전보강 공사를.

박순자 위원 이것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관리부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실상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 자체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책이라든가또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능이 미흡하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잠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더 상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서고가 있고, 전자정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정보실 쪽 부분을 자료실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그 전자정보실은 기본설계 자체가 거기는 300kg 하중, 그러니까 사무실로 쓸 수 있는 하중이고요. 자료실, 이쪽 서고 쪽만 자료실로 쓸 수 있도록 750kg 하중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그 2층에 있는 전자정보실을 3층으로 올리고, 2층 전자정보실 부분에 보강공사를 해서 서고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작년 7월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예산 세운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안전진단 한 결과서 있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결과서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 되셨으면 284쪽, 285쪽, 안 계시면 288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어마을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타 부서에서 설명해 올릴 때 …….

○ 위원장 오성주 평생학습.

서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85쪽은 맞지요?

박순자 위원 맞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상단까지가 저희 겁니다.

김학인 위원 상단에 보면 시립 도서관에 휀코일유니트를 17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걸 왜 구입하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가 휀코일유니트가 한 100여 개에 이르는데요. 지금 '97년도에 그것을 구입한 것이라서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은 계속 분해해서 수리를 해서 쓰는데 그래도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은 한 17개 정도를 2층에 완전히 교체하려고 그렇게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학인 위원 수리가 안 된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분해해서 수리를 매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개관할 당시에 구입한 것은 수리를 해도 소음 같은 게 많이 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려고 신규로 구입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88쪽, 289쪽.

서재호 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조성공사, 288쪽.

권영천 위원 그건 나중에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영어마을, 그것도 저희가 해당이 안 됩니다.

서재호 위원 해당이 안 돼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번에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요.

서재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8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289쪽에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을 2,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합니까? 평생학습 홍보물 수첩, 기념품 제작도 있고. 소식지, 소식지 제작을 2,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각 읍·면에 여러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활동사항이라든가 또 참여, 소식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또 인정감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런 것은 아껴야 될 부분들 같은데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90쪽 넘어갑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 의장 김태일 아니, 아니.

○ 위원장 오성주 네.

○ 의장 김태일 289쪽에 평생아카데미 작년도 예산액이 없습니까? 위탁교육비.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입니다. 이 평생아카데미는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워서 인사 부서에서 하던 것을 이쪽 평생학습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이쪽에서 예산을 위탁교육비를 세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작년도에 다른 과에서 했다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새 거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액을 안 쓰는 겁니까? 예산 부기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총괄, 전년도, 총괄이지요. 부분별로 이건 일반수용비에서 위탁교육비에서 세세항을 썼기 때문에 그걸 아마 그냥 앞에 같이 포함해서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하나 떨어졌는데 앞에 어디 표시 됐어요? 딱 1개 떨어진 건데, 위탁교육비. 앞에 표기를 안 한 근거가 뭐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전산상 부기가 바뀌었을 때, 수량이나 바뀌었을 때 이게 전산상 뜨지를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수기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게 작년도 전년 대비 얼마 봐 갖고 강사를 좋은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면 돈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전년 대비가 없으니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 심규원 작년도에는 평생학습아카데미는 1,200, 작년에도 거의 이것보다 약간 적은데 거의 이 수준입니다.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289쪽 위탁교육비라고 돼 있잖아요. 평생아카데미. 어디에다 위탁을 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지금 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위탁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매년.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290쪽, 291쪽, 292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 의장 김태일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부스 설치 500만 원이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이때 같이 저거 축제할 텐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비엔날레축제 시에 평생학습 그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은 실제적으로 부스 값이 이제.

○ 의장 김태일 아니, 도자비엔날레 하는데 평생학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자비엔날레는 도자비엔날레대로 도자기축제인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다양하게 이천시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천시의 모든 것을 사실상 외지인들이 많이 오셨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보여주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종합축제를 해 버리지 이 비엔날레를 합니까? 종합축제를 한 번에 다 치르지. 아주 간단하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럼 더 좋지요.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여러 모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 의장 김태일 작년에도 안 쓰던 돈을 이렇게 많이 써요? 작년에 없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금년 대비.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291쪽에 제3회 주민자치평생학습 발표회도 아까 그거와 마찬가지 할 때 들어가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92쪽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십니까?

박순자 위원 2,800만 원짜리.

○ 위원장 오성주 행사운영비.

박순자 위원 지난번 발표회 때 쓰는 게 지금 이것도 플러스되는 거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많은 돈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291쪽에 제3회 주민자치평생학습 발표회.

박순자 위원 그것도 발표회에 부스 만들고 그런 2,800만 원 들어가는 데에 1,100만 원도 이것도 함께 쓰는 거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그 위탁 주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의 행사운영비.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스 만들고 읍·면·동에서 출품해서 하는 것과 그때 쓰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똑같이 쓰는 것이지요? 이것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292쪽, 29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우수 프로그램 개발 육성 공모한다고 그랬는데요.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입니다. 우수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 금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21개 기관단체에서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969명의 그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릴까요?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아니,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선정 육성이라고 했는데.

김학인 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가, 단체나 기관이,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신청을 하면.

○ 위원장 오성주 이러한 이러한 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15개를 선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금년에 지원한 것을 보면 똑같은 금액이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인원이나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뭐 800만 원 지원된 데도 있고, 500만 원, 뭐 9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금액은 달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부기를 조금 바꾸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우수 프로그램 선정, 공모 선정비용 이렇게,

김학인 위원 이렇게 보면 우수 프로그램을,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김학인 위원 개발하는 것을, 개발을 공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육성 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294쪽, 29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94쪽 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이 용역비는 금년에도 5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500만 원 가지고 그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한 1,500만 원 올렸는데 또 똑같이 5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서서, 지금.

김학인 위원 아, 예산 설명이 아니라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아, 이제 이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그 주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제가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네요? 이게.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그렇지요. 이게, 이게 그것이고, 아까 앞에 부분은 그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가 나오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글쎄, 프로그램이 몇 개는 수요조사를 일단,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일단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500만 원 서서, 올해 처음에 세웠는데 다시 500만 원으로 이렇게 깎여서 지금 사업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산 어차피 500만 원 해서 못하는 것이면 그러면 이것 삭감되어도 상관 없겠네요? 어차피 못하는 것이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그래서 올해 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해 보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을,

김학인 위원 그래도 1,500만 원이 든다며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그렇게 되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294쪽 그 상단 중간에 주민자치 평생학습발표회 이것도 6,800만 원도 거기에 쓰이는 것인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이것은 이제까지 이천예총에 위탁을 해서 전체 위탁을 하고, 아까 그 1,1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직접 사용하는, 직접 경비.

박순자 위원 이것은 어디 준다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이천예총에 위탁해서,

박순자 위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발표회 전체를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위탁하는 외에 저희가 실제로 직접 운영하는 경비가 이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총 위탁을 해 가지고, 예총에다 위탁을 해서 발표회를 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뭐를 해 주나요? 읍·면에서 다 하지 않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아, 그 경비를 우리가 이제 지출하기가 아마 좀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6,800만 원을 다 예총에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네, 그것은 위탁해서 가고, 1,1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뭐 홍보라든가, 직접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을 …… 한번 정리를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오성주 그게 문제가 좀 있는데요.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평생학습이나 이런 것이 지금 다 일본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온 것 같은데 약간 좀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마케팅 같은 것을 뭐 다른 외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보고 왔을 적에 그것을 우리나라에 다 맞게끔,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오면서 변질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사실 이런 프로그램도 학생들 위주로 하면서 어떤 시민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학생들은 배제하고 시민들이 거의 주관해서 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좀 안타깝고요.

마케팅을 한번 일본에 가서 다시 한번 배워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거기 가서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많이 변질되어서 거기에 좀 반도 못 쫓아가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시설도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거기에 맞지 않게.

일본 같은 데에는 사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시설도.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 들여서 보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유럽이라든지, 뭐 선진국만 자꾸 뭐 좋은 데만 하지 말고 가까운 이웃나라 한 2시간이면 가니까 그런 데 가서 좀 마케팅을 제대로 해서 그 접목을 좀 잘 우리나라에 맞게끔, 또 마케팅 전략은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개발을 해서 연구해야 돼요. 다른 데 보고 와서 그것을 삽입한다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마케팅 전략은 끝났기 때문에 가서 보고 그것보다 더 앞선, 그런 공무원들 열심히 잘 할 수 있잖아요? 머리 좋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평생학습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평생학습축제에도 참석을 했고, 또 평생학습 워크숍에도 참석을 했고, 또 평생학습 우수 사례 평가회도 하고, 그렇지요? 또 우수 프로그램 선정 육성도 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도 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도 보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평생학습 발표회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조사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심포지엄에도 참석을 했고, 축제도 가 보고 하면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뭐 있습니까? 결과.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용역비를 평생학습 프로그램 조사를 하고, 개발을 하는데 용역비를 써야 됩니까? 그 결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가지 그 결과를 보고 좀 해 주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저희가 직접 지금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성인 문해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공모해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서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용역이나 이런 프로그램 개발 등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의 욕구가 늘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것을 계속 써먹는다는 것보다는 늘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그래야만 발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평생학습 우수 사례 평가회, 또 거기에 참가했던, 누가 참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0명이 참가했습니다. 10명이. 올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참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지 평생아카데미 그 공연단체, 아, 이것은 아니고, 평생학습 워크숍에 참석했던 사람에, 갔다 오면 무슨 결과같은 것 안 내놓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보고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있어요? 보고서 있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그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95쪽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386쪽, 387쪽, 388쪽, 389쪽, 400쪽, 401쪽, 402쪽, 403쪽, 404쪽, 405쪽, 406쪽.

박순자 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404쪽 넘어갔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게 누가 하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 부분은 추석하고 구정 때 있잖아요. 시청 간부들이 대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박순자 위원 전달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시장님이 1군데 정도 가시고, 대신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명의는 어떻게 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명의? 명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명의는요.

박순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천,

박순자 위원 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천시, 이렇게만 표시합니다.

박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른 것은 그것이 하면, 시장 뭐 이렇게 못합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407쪽, 408쪽, 409쪽, 410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국장님, 어르신 쉼터 무인 경비 시스템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세콤장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어르신 쉼터, 410쪽 상단에 있습니다. 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섰는데 현재까지는 그 뭐야, 무인 경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 됐습니까? 현재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런데 거기 뭐 부득이 이것 해야 될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이 시설이 거기 깨끗하잖아요? 청소년들이라든가, 뭐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자거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현호 위원 어차피 거기 낮에는 근무하시다가 퇴근시간 되고 나가시겠지만 나가시는데, 거기 와서 뭐 어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글쎄,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현호 위원 어차피 또 거기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세콤장치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되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볼 때에는 거기 들어가서 어떤 못 된 장난할까. 그래서 물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꼭 해야 되겠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꼭 거기 노인시설 거기까지 꼭 해야 되나? 그것을 따지면 이쪽에 미도아파트 같은 데 앞에 거기 저기 뭐야, 청소년 상담실 같은 데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계수 조정 할 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네, 411쪽, 412쪽, 41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결식아동 급식은 학교 이양사무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이양사무요?

박순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413,

박순자 위원 쪽, 하단.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순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그것은 저희가 토요일, 공휴일, 방학 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지역?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박순자 위원 지역?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토요일, 공휴일, 방학 때,

박순자 위원 이천시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풍계아동센터, 이천푸른학교, 아름다운 교실, 모전지역아동센터, 가산리에 있는 장성지역아동센터, 창전아동센터, 도리아동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다가 토요일, 공휴일, 방학 때 지원하는 급식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결식 굶는 아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거기 이제 있는 아이들이 부유층이 아니고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414쪽.

김학인 위원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보수가 있는데요. 순환 펌프 수선 및 방진다이 교체, 이 “다이”라는 말을 좀 안 쓰고 그냥 “대”로 썼으면 더 좋겠고, 상황이 어떻기에 이것을 교체를 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순환모터 밑 바닥에 스프링 설치된 진동대가 올려놓고 이제 하는 장치인데 그것이 좀 오래 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언제 교체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시기는 저기 예산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언제 이것을 만들은 것인데 부식이 되어서 못 쓸 정도가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 보일러실, 그 정확히 저것은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언제 설치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다시 알아서, '94년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확인해서 그것은 위원님께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렇게 쉽게 이게 굵기가 꽤, 손가락 이상 굵은 그런 스프링인데 이게 부식이 돼서 못 쓸 정도 되면 심각한 건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415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여기만 국한되는 사항 아닙니다. 제가, 여기 보면 모범청소년 표창장 제조가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연간 한 1,000여 명 정도 이상 유공자 표창이나 시민 또 우리 모범 공무원한테 표창을 줍니다. 이 표창장 제작이 전부다 지난해부터 봐도 개당 1만 원씩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만 원씩 제작합니까? 해 올 때.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6,500원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6,500원 써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런데 부가가치세,

이현호 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6,500원씩에 그것을 하는데요, 그게 표창이 약 '95년도 같은 경우에 시에서 표창 준 것이 모두 한 1,330명 됩니다. 금년도 경우에 약 한 950명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1만 원씩 해 놓은 것은 물론 잘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1만 원씩 일단 그렇게 해 놓고서 20, 30명, 또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더 추가된다거나 그럴 적에 그 금액을 갖다가 추경이나 이런 데 세워서 더 확보해서 늘리지를 않고 그 금액 내에서 더 물량만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평상시대로 그렇게 단가를 올렸습니다.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단가를 아니까, 그렇지요? 단가를 아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혹시 1,000명 했다가 1,100명, 1,200명 늘어날지 모르니까 다시 또 예산 세우기 어려우니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까 실제로 6,500원씩 해서 1,000명이면 1,000명 치 세워서 모자라면 또 세울 망정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리고 가격도요, 저도 알아봤는데 어쩌면 시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것이 값이 더 비싼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시에서 하니까 믿는 업체 아니에요. 시가. 그렇지요? 더 싸게는 못할 망정 시에서 납품하는데 비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이현호 위원 내년부터는 금액은 사실대로 하셔야 해요. 이것은.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이현호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충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이현호 위원 4,000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416쪽 넘어갑니다.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423쪽, 424쪽, 425쪽, 426쪽, 427쪽, 42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나간 것 두 가지 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여기 청소년에 관한 전문가들이 채용이 됐다가 인건비가 안 맞아서 다들 가고 있어요. 남은 것이 이천사람들만 남아서 그냥 버티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대부분 청소년센터들이 인건비가 짠 것은 사실인데 남들이 짜다고 해서 여기도 짜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건비 어떻게 이것 좀 조정을 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담당 과장님.

이현호 위원 담당과장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아직 조정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온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현황,

김학인 위원 먼저 과장님 어떻게 인수인계 안 하셨어요? 제가 가서 내용 다뒤져봤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는 특히 다른 데보다 더 짜. 어떻게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제가 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426쪽 이것 시비 나간다 해서 올리라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뭐든 해야 되거든요. 426쪽에 보면 대한 노인회 지역봉사 활동비가 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노인회에 1,500만 원인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인활동비는 노인들이 종이를 줍는다든가 놀이터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에 맞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하루 하시면 얼마 드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평균 일당으로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평균 일당이 얼마 정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만 5,000원 내지 2만 원, 일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사업 맡겨 놓고서 해서 알아서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에 어쩌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방향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에서 그냥 시행하는 것들도 있어요. 놀이시설, 물리치료시설 이런 것도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지 정리를, 개념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오성주 네, 427쪽, 428쪽, 429쪽, 430쪽,

○ 의장 김태일 맨 상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양사무라는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무료급식은 노인복지회관하고요. 중앙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교회는 CJ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요. 중앙교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작년에도 했었던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계속했지요 네, 계속 했습니다. 민간.

○ 의장 김태일 중앙교회는 이사 갔는데 어떻게 하지요? 거기는. 길 건너까지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은 이사를 가서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협의를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약간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겨서,

○ 의장 김태일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한 1일 평균 한 250명 정도가 나오는데 어느 때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또 많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이 노인복지회관하고 중앙감리교회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에이스 침대에서도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이 전혀 안되고 에이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장호원 감리교회도 일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감리교회도 있고요, 장호원 감리교회에서,

○ 위원장 오성주 431쪽, 432쪽, 433쪽, 434쪽, 435쪽, 436쪽, 437쪽, 438쪽, 439쪽, 44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438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연구수당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저희 있는데 보육교사의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급인 경우에는 3만 원씩 해서 160명 정도가 되고요. 2급은 2만 원, 보육교사 3급은 1만 원씩 연구수당을 인건비 외에 더 드리게 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가정시설 보육교사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개인이 집에서 보육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육시설이 1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공립이 있고, 또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직장보육시설이 있고, 종교부설이 있고, 영아전담시설 이렇게 해서 1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동수는 약 5,748명 정도인데 민간보육 가정보육시설에 연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가정보육이라는 것이 보육시설을 가정에다 해 놓고 하는 거냐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그것은 아이 인원수가 20인 이하, 20인 미만인 것을 가정보육시설이라고 그럽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가정보육시설이 아파트 같은 데 있지요. 1층에서 아이들 봐 주는 것 있지요.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별도로, 아파트 같은 데 맨 아래층에서,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7명, 5명 놓고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간판을 부치고 하는 것이 아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간판을 부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 등록 되어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등록은 되어 있어요.

김학인 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별도로 크게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처럼 만들어 놓지 않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별도 시설은 아니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김학인 위원 가정 내에서 등록해서 가정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인건비 지원하고 보육연구수당도 지원한다, 그런 얘기네요, 맞지요, 얘기 맞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굉장히 많네. 160명, 135명, 45명, 그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440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41쪽부터 가겠습니다. 441쪽, 442쪽, 443쪽, 444쪽, 445쪽, 446쪽, 447쪽, 448쪽, 449쪽, 450쪽, 451쪽, 452쪽, 안 계시면 466쪽,

김학인 위원 여기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452쪽 시설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이것 죽당리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휴, 그런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진입로 부분 부지 매입비가 13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개설사업비 해서 7억 원 들어가서 진입로 개설과 관련된 것이 지금 2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학인 위원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비는 이것도 이게 얼마야, 이것도 18억 원이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 부분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묘하고 무연묘 그 부분을 개장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2차선 도로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2차선 도로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게 지적도상에 도로는 없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기존 도로가 있는데,

김학인 위원 사도인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차선이 있지요. 농로 같이 되어 있는 데.

김학인 위원 도로가 사도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의 사도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2차선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김학인 위원 거기 묘지가 몇 기나 있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현재 유연묘가 68기가 있고 무연묘가 261기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261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번에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저기인데요. 이걸 그냥 막 치우는 것이 아니라 유연묘같은 경우는 이장을 할 경우는 감정을 해서 164만 원씩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서 보상을 주어서 이전하도록 이렇게.

김학인 위원 그러면 무연묘는 261기 같은 경우에는 공고 내 가지고 ……, 화장 다 해서 우리 납골시설로 옮기면 되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옮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18억 원이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기 공사도 해야지요. 기반공사도 전부 해야 하고,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추모의 집 납골 안치단 설치도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추모의 집에다 하는 겁니다. 현재 1,824기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500기를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거기 납골당 같은 것 설치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요?

권영천 위원 거기 죽당 공원묘지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백사 공원묘지에 납골당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천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기에다 안치단, 시설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죽당리에는 지금 공원묘지에는 그런 것은 납골당,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니지요. 거기는 납골당이 아니라 묘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묘지만 하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466쪽, 467쪽, 468쪽,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 안 계시면 479쪽, 480쪽, 481쪽, 482쪽, 48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우리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기능이 상당히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여라든가 이제, 지금 현재 소장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보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우리 그 자원봉사센터 이것 좀 잘못 가는 것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은 저희 뿐이 아니라 크게 봤을 때에 이제 복지 부분이 시민생활지원국이 저희가 됐습니다마는 과가 하나 생기고, 읍·면에도 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읍·면에는 주민지원센터로 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같이 연계되면서 주로 이제 복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마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법도 되고 해서 이것은 우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가 잡힐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결국은 시의 하부기관화 되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그런데 조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기관이 아니라 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도 거기에 대한 보수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지, 뭐 각 단체에서 나와서 이것이 몇 푼이나 나오겠습니까? 그게.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했던 그런 틀은 다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틀이 이제, 기틀은 더 강화가 돼요.

김학인 위원 다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민간단체에 이전하듯이 그렇게 임금을 좀 지원해 주고 운영을 해 온 건데 이제는 완전히 시의 하부기관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쩌면 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사단체협의회 자체가 협의회장 그 협의회 아래에서 봉사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괄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봉사센터 하에 봉사단체협의회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의 직속기관화 되어 버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봉사,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운영의 묘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봉사단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죠. 봉사단체 밑에 봉사소장 이런 개념으로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봉사센터 그 협의회장이 그렇다고 상위개념으로 이 센터소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면 각종 업무협조라든가 그걸 협의회장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만, 협의회에서 돈을 내거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저기에서 되고, 또 하나는 앞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 있잖아요. 노인복지 부분을 이 자원봉사센터 부분에서 상당히 맡게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시다든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축제 때에 나와서 이제 봉사하거나 그런 것이 가장 행했는데 그게 자원이 아주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업무가 흘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자원봉사센터 이 소장을 지금 뽑는 것도 자격요건이 정말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사회봉사단체하고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이 이천시에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그런 상당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학인 위원 물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 되어서 아까도 말씀을 조금 드리다 말았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노인복지나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가 핵심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왜냐 하면 그냥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하면서 노인들한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물론 공짜로 물리치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저 예산에 그게 책정되어 있어요.

김학인 위원 일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자원봉사하는 데에 1인당 있잖아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어려운 분은 혼자 계시는 분은 60만 원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김학인 위원 그것은 혼자 사는 분 얘기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앞으로 세 분들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 10시간씩 해서 20만 원씩, 한 가정당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고.

김학인 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이 기능이 뭐고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과 여러 가지 그런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가 버리니까 사실은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이,

김학인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청사진이 어떻게 딱 그림이 머리에 다 그려지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걱정과 우려가 심한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법하고 시행령하고 요약해서 위원님께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법하고 시행령은 필요없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앞으로의 청사진이 뭔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 뭔지, 그것을 좀 요약해서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한테 위탁을 줬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 위원장 오성주 자원봉사센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다 위탁을, 지침에 의하면 그래요. 지침에 의하면.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다가.

제가 이번에 그 자원봉사센터를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김학인 위원님께서는 이제 운영, 기능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사무국장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봉급은 똑같아요. 뭐 봉급은 똑같은데 사무국장, 뭐 상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 똑같은 봉급을 주면서 어떻게 사무국장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보수가 더 올라갈 어떤 그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똑같이 작년 같이 그냥 회계 또 아니면 총무 이렇게 해서 2명을 두는 것이 낫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부분은,

○ 위원장 오성주 시행령이 이제 다시 뭐 내려왔다고는 해요. 지금. 내려 왔습니까? 시행령이. 행자부에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이 전국적으로 15만 명에서 20만 명은 한 5인 이내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총무를 두든 간사를 두든 말입니다. 20만 명이 되면 6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인원도 그래요. 인원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에도 그 부분은 또 제정이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오성주 글쎄, 이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중요했던 부분은 지금 저희도 자원봉사센터소장이 생기면 그렇게 각 분야에 정말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봉사단체 전체 이렇게 공론화 되어서 이렇게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야지 사실 더 협조를 받고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저 운영비 지급된 것, 그 지출된 것도 보면 그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길 것입니다. 그 자료를, 조사한 자료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됐습니다. 483쪽, 안 계시면 680쪽으로 갑니다. 681쪽, 682쪽, 683쪽, 684쪽, 684쪽에 보면 여성예비군 그 지원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이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그렇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대대에서, 군부대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에요. 이제 군부대 55사단 우리 연대하고 1대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부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고 해서 예산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어떤 그 부대장이나 어떤 그런 분들의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87쪽 갑니다. 안 계시면 688쪽, 안 계시면 839쪽, 841쪽, 842쪽, 세입부분 86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89쪽, 890쪽, 893쪽, 894쪽, 895쪽, 899쪽, 900쪽, 901쪽, 902쪽, 903쪽, 안 계시면 계속비 984쪽. 안 계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9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민원봉사과장윤순성

자치행정과장이한일

회계과장이해수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이현숙

예산담당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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